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계속)
(10시 02분 개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
새싹이 움트고 꽃망울이 피어나는 봄이 활짝 다가오고 있을 때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힘찬 기운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1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지만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았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지만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그때 우리 조례가 거기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무효판결의 기판력이 우리 송파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내용이긴 하나 치유방법으로는 지금 있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그걸 치유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안부 회신내용이니까 이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는 없다고 여기지만 어쨌든 이런 위법성이 있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고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고 그리고 그 조례를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 정당의 정치행위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인으로서.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지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치유를 하는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저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된 자체를 조례로 저희가 개정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왔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잘못된 것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문제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거 올라온 거 자체도 솔직히 불안한 거죠.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부분은 참 진짜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나 또 위원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상당히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올라온 거 그대로 해준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의회 자체의 어떻게 잘못 보면 의원들에 대한 불신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구청에서도 진짜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걸 또 인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넣고 답변을 닫은 상태니까 그 받은 상태에서 어쨌든 개정이 필요하면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지정게시대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한두 개도 아니고 각 동마다 2개씩 달면 굉장히 도시가 미관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 정당이라는 개념도 또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집행부가 상당히 일도 많아지겠고 거기다가 또 현수막 자체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어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구 자체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 같은 걸 면밀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흐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 정말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주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도시계획과장박학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