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계절, 미세먼지 등 실외환경적 제약 없이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1호점으로 조성될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는 송파구 잠실동 230-1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면적 402.11㎡ 규모로 24년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종사자는 5명으로 센터장 1명, 돌봄 요원 2명, 안전관리 요원 1명, 운영 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2024년 민간위탁 비용은 총 2억 4,6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1억 4,400만원, 구비는 1억 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에 잠실근린공원 내에 조성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 4,603만 6,000원이며,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는 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구)잠실본동 주민센터 건물에 조성·운영될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공시설,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계절이나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주 위원 서울형키즈카페를 보면 다른 자치구 9개가 있나 봐요. 강동구는 2개소 운영인데 직영이고, 그다음에 강북 뭐 민간위탁에 2개 자치구, 나머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많은가 봐요, 전체가. 비중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민간위탁은 2개만 했고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직영 쪽으로 분리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이 아니고 직영하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인건비인데, 예산 2억 4,600만원이. 여기 참고 자료한 것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업무 특성하고 키즈카페 어린이 업무 특성상 상당히 상반될 수 있고, 깊이 전문성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그게 적정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사용시설을 보면 트램폴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램폴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해를 입을 빈도가 높은 아동 놀이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원가계산서에 보면 아이들이 다쳤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보험료는 어느 회계로 책정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조금 전에 김행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지금 9개 자치구에서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간위탁이 2군데, 직영이 2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7군데 지금 이렇게 타구는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나, 장단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주는데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본 적 있나, 수입금 추계하고 그 수입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민간위탁 하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다른 곳은 지금 직영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신 거 같아요.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5분…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타 자치구를 보면 2개는 직영이고 민간위탁이 2개소고 육아종에서 하는 게 7개소다, 위탁이 아니고 우리도 육아종에서 하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7개소는 기존 공동육아방이나 장난감도서관을 키즈카페로 전환해서 전환시설인 거거든요. 그니까 장난감도서관이나 공동육아방은 기존에 육아종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정 위탁해서 지정위탁의 형식으로 맡고 있는 건데요. 우리도 육종에 지정위탁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난색을 표해가지고 못 맡겠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키즈카페가 계속 늘어나는데 육아종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송파위례포레나도 하고 몇 개소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 육아종에서 하면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책정했는데 다른 시설 업무 특성과 또 키즈카페 업무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가, 적정한가 질의하셨는데요.
  키즈카페는 일단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시 지침에서도 준용토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로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용시설 중 트램폴린이 있는데 상해 빈도가 높다, 근데 원가계산서를 보면 보험료 책정이 안 돼 있다, 어떤 회계에 책정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기위탁하고 있는 모든 시설 가족센터라든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시설도요, 보험료는 위탁업체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비 대비해서 보험료를 가입하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위탁업체에 보험료 부분까지 위탁할 예정이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김행주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고 장단점에 대해 확인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장점은 일단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된다고 봤고요. 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운영비를 주는데 수입금은 있나, 어떻게 수입 처리 할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그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통 이용료는 3,000원이고 돌봄이용료는 4,000원인데 이거를 다 세입처리 하게 되는데 조례 개정 시에도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감면 제외하고 연간 8,549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거든요. 우리 구비가 연간 1억 200 정도 소요되는 걸 대비하면 그렇게 큰 구비 지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종례 위원 이 돈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구 세입 처리하죠, 바로. 구 세입으로.
장종례 위원 세입으로 잡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세입이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다 들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자료 깔 거 있는데 미리 깔까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대상인 아동을 모든 조항에서 삭제하여 보호 지원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연대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으며,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의 사업비 지원내용을 여성폭력 등 피해자 긴급 보호,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사업, 주거시설 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롭게 규정하여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준수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6조의 경우 조문 신설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신설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촉직 위원 규정과 관련하여 제5호의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여성폭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6조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조문을 명시해 두셨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6조에 대한 명시 배경과 이 건에 대해서 제12조 지원사업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니까 지금 제6조에 보면 마지막 조문에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12조의 1항에 1개의 호·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따로 지정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관련 사업 예산 내역을 보았는데 약 8,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금 여성안심귀갓길이나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관악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개 동에서 여성 대상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이 개정된다면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구성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구성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의 구성 인물들에 보면 지역주민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연대 했을 때는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비상설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되는 비상설위원회인데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가 무슨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의 이장인 수준도 아니고 지역주민대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지역연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강동구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해당 사업의 위탁 예정은 없는지 그 부분인데요. 재정적 지원조항은 있는데 민간위탁 조항이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 조항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이 우리 조례에는 없는 거 같은데 해당 관련 조례가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좀 전에 김영심 위원이 이야기한 2차 피해 방지 조항이 제가 봐도 빠져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항을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폭력,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위원회에 있는 거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조금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복지 및 피해자 보호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조항을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를 상설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필요에 따라서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도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항을 상설보다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과장님, 비상설 그걸로 좀 바꿔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6조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신설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타구 사례를 보면 여성폭력방지 조례안 내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조례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조례가 있는 구가 그렇거든요. 근데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 조례는 성인 남성이나 여성도 다 포함되고 아동·청소년들도 다 포함돼요, 여성만을 특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조를 이렇게 디지털성범죄 예방으로 해놓는 건 좋으나 이게 여성폭력방지법 밑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법이 있어서. 그러면 여성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만 이거는 규율하는 조례잖아요.
  근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이렇게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같이 만들면서. 그러면 조금 더 폭넓게 규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법률상으로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넓게 규제하지만 각 조례상으로는 좀 더 n번방 이후에 디지털에 대한 걸 좀 더 규율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조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회에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8조 위원회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8조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명으로 해서 여야가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기 보면 위원장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위원회는 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여기는 위원회 구성을 15명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15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폭력이란 가정여성폭력이 있긴 한데 폭력 하면 경찰서에서도 신청 건수를 받는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가정폭력으로 여성이 신고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 쉼터라는 곳이 지정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지금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에서 ‘피해자 및 지원’ 이게 통일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항에 보면.
  그리고 1조에서도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했는데 그 ‘여성폭력’은 여기서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조에서도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해서 ‘및’ 했으니까 ‘여성폭력’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5조에서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각 호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3조에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점’과 ‘및’을 어떻게 할 건가? 위에서는 그냥 밑으로 했는데 밑에는 가운뎃점으로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5조에서도 다 ‘점’을 넣었어요, 그래서 점으로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12조에서도 똑같이 “각호”를 갖다가 ‘각’자를 띄어줘야 할 것 같고, ‘피해자보호’를 붙여서 써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 다른 데는 띄어있고 “피해자 보호·지원”했고 어디는 또…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위원회에서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필요한 시기에 빨리빨리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성위원 중에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전문가가 왜 빠져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가장 필요 없는 지역주민대표는 들어가 있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심리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리전문가는 왜 빠져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요. 여성폭력 관련해서 여성안심귀갓길 있죠. 이따 답변하기 전에 여성안심귀갓길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A장소를 가봤더니 그곳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미하게 다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송파구 내에 여성안심귀갓길이 몇 군데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조 지원사업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심리나 법률상담이나 의료비 지원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사업인데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을 하실 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30분 정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6조 디지털성범죄 명시 관련해서 명시 배경하고, 12조 지원사업에 넣을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조항을 신설했는지, 디지털 기기 사용 보편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과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업 내용에 보면 8,000만원 미만인데 관악구 같은 데는 구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각광 받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질의하셨는데요.
  우리도 이 조례 개정 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첫 번째 부분 보면 제6조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12조에 지원사업으로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의 의미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냥 6조에다가 명시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단순히 강조에 대한 내용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중요성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개정이 되면 적극 추진하신다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일단은 어차피 이후에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긴박한데 구성을 빨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가 있는데 비상설위원회에서 주민대표가 맞지 않다,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며칠 이내로 구성한다고 확답을 못 하는데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배수라든지 인력풀을 구성해놓고 거기서 비상설로 해서 소집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주민대표는 위원회 기능 중에서 숨어있는 보호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시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구성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비상설이라면서요? 어느 쪽에서 어느 동에 나타날지 모르는데 주민대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동만 해도 몇 개인데, 그러면 동마다 다 만든 주민대표가 숨은, 찾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인력풀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구성원을 소집하는데 지역주민대표는 위원회 기능 중에서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 홍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전문가가 아닌데 오히려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사항에서 지역주민대표를 넣는다는 건 전문가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상설로 운영된다면서요. 비상설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빨리 인력풀을 만들어서 빨리 소집해서 사건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역주민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괜히 만들어서 오히려 비밀유지라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걸 싫어할 텐데 지역주민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피해자의 사실 같은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위원님,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 이분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하고 협력하는,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대표를 위촉하는 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른 위원회 기능을 위해서…
김영심 위원 아니, 다른 데가 없어요. 제가 강동구라든지, 강동구는 사실 또 지역연대예요. 심지어는 지역연대인데도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서초구도 보고 도봉구도 보고 이 법안에 대해서 다 봤는데 지역주민대표는 없어요. 어디에든 지역주민대표는 들어간 데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관련 조례가 피해에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방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김영심 위원 아니, 비상설이라면서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비상설인데요, 이게 사건이 꼭 발생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발생 전에도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주민대표가 무슨 예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지역을 잘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파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송파에 거주하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김영심 위원 지역주민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지역 현안의 정보를 가장 가깝게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었던 거고요.
김영심 위원 저는 다른 구에도 지역전문가를 넣는 데가 없어요. 일단 없고,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도 안 넣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역연대에서는 어차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있어요, 지역연대로 됐을 때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지역연대로 하고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대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도 김영심 위원님 의사가 전달된 것 같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다음 답변 들어도 될까요?
김영심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두 번째로 재정지원은 있는데 위탁에 관한 사항이 조항에 없다,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민간위탁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여성쉼터라든지 상담소 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액 구·시비로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안 넣고 구에서 운영하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의 부분에 상위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 2호에 보면 거기에 피해자를 열거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피해로 받은 피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상설위원회에서 전문가 중 심리상담전문가가 빠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비상설이라 최대한 유연하게 위원을 표시한 거고요. 8조 3항 5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위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 2차 피해 방지 관련해서 김영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폭력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로 생각해서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비상설인데 상설이 좋지 않나, 비상설보다는.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비상설로 하고 있는 데는 종로·광진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있어서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작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비상설로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명 변경하고 조례 내용 관련해서 ‘각호’ 그걸 띄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점(·)’과 ‘ 및’ 그런 것들의 혼용 사용돼서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국립국어원에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 총괄해서 사전검수를 받긴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걸러내지 못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 키즈카페 조례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국립국어원 검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그거를 혼용해서 같이 쓰이니까 국립국어원에서도 그거를 검수해서 지적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에도 보면 하나하나 띄어쓰기 잘못한 건 다 붙여서 결과가 와서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장종례 위원 좀 수정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점(·) 전에도 어떤 건 띄어있고 어떤 건 붙어있고 많이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신설한 거에 대해서 타 구 사례는 언급을 안 한 데가 많다, 또 디지털성범죄가 여성만 특정하지는 않는데 이 기회에 디지털성범죄 조례 만드는 것이 어떤지?
  사실 타 구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해서 조례가 꽤 있거든요. 저희도 별도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부서가 여성보육과인가요, 디지털성범죄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입니다.
배신정 위원 아,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위원회 관련해서 구의원이 한 분인데 2명이면 어떤지? 저희는 가급적 전문가를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구의회 대표 한 분으로 한 건데요. 타 구도 1인도 있고 2인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보통 타 구는 국장이 많은데 왜 부구청장으로 했느냐, 저희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구청장으로 높인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15명을 명시한 이유는 현재 지역연대는 20명이었고 비상설 시 긴급히 소집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5인 이내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전문가 구성 비율은 어떤지 질의하셨는데요. 사례에 따라서 전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찰서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는데 구에서 왜 하는 건지, 또 쉼터를 지정하고 있는지, 운영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경찰은 보통 수사 사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수사에 따라서 피해자로 구분이 되면 피해자 지원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조해서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여성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풍납동에 있으며…
김정열 위원 어디요? 풍납동에 있다고요? 여성쉼터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근데 주소지는 없어요. 주소지는 안 하고, 그리고 사례에 따라서 구비지원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첫 번째에 물어본 부분 중에서 다른 구는 구의원이 1명 들어간 데도 있고 2명 들어간 데도 있는데, 제가 왜 2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한 부분은 어쨌든 여·야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또 1명의 구의원이 가서 하는 거보단 2명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저희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2명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부구청장보다는 소관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위원장을 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해박한 지식도 더 많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 비율을 왜 얘기했냐면 아까 답변을 15명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율도 사실 중요하긴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어떤 심리사라든가 이런 사람 비율을 15명 안에 3명을 넣을 수도 있고 4명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비율을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과장님 설명을 죽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뚜렷하게 과장님은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정의한 목적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안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질의·답변, 조례안 검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비상설로 지금 운영한다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비상설로 만약에 가정폭력이라는 게 신고 건수가 얼마큼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갖고 이거를 지원도 해 주고 또 여성도 보호해 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근데 비상설로 한다 그러면 불시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여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우리 상담소에다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 과정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과정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근데 이게 옛날에 아동하고, 전 조례가 있었을 때도 아동 지역연대의 운영 횟수가 사실 별로 안 됐어요. 그니까 최근 5년간은 거의 실무사례관리가 없었고요. 그전에도 연간 2~3건 정도가 있었고요. 폭력이 생기면 벌써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정, 여성폭력 어쨌든 폭력이라는 건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리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보통 가정폭력에서 많이 여성들이 당하는 그런 건수가 많은 거 같아요. 그니까 이럴 때 어쨌든 지원이라든가 대체라든가 쉼터운영이라든가 권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조례안에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 그거는 벌써 여성쉼터라든지 상담소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쉼터 한 곳, 상담소 한 곳.
김정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풍납동?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그럼 까리따스에서 운영하는 데는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까리따스요? 거긴 상담소예요, 가정폭력 상담소.
김정열 위원 여기 까리따스는 상담소고 쉼터는 풍납동에 A라는 한 곳에 지정되어 있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김정열 위원 그럼 그곳에는 혹시 어느 정도가 쉼터로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거기 지금 정원이 한 12명 되고요. 통상 그 정도.
김정열 위원 다 송파구민이겠죠?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국·시비를 다 받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송파구민으로 한정되진 않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여성쉼터에 지금 자료 주신 거는 구비로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보낸 거에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거기 구비만 표시했고요. 지금 국비·시비 합해서 한 5억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김정열 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료로 보고 어쨌든 이 조례에 담겨 있는 여성폭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안심귀갓길도 제가 전에 질의 던진 부분이 있어요. 그걸 왜 던졌냐면 여성안심귀갓길을 여성들이 안심하고 그 길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에서도 폭력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귀갓길에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400 들어갑니다.
김정열 위원 1,400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 정한 곳이 지금 송파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16개소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54곳?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6개소요.
김정열 위원 16개소를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현장 가서 답을 얻어 갖고 오세요. 그것도 하나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놓치면 안 되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또 이 부분 이 조례도 다시 한번 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여성 입장에서 폭력을 당해 갖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보다는 조례로 삼아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 지원사업에 여성폭력 지원에 의료비라든지 치료비, 의료비, 생계지원비도…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심리나 법률상담이나 의료비 같은 것도 여기 지원 부분에 포함이 됐느냐, 그걸 먼저 여쭤봤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원되는 거죠. 지원되고 있고요. 성폭력방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서 현재도 지원이 가능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기존에 제가 추가로 여쭤봤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이 조례 관련 사업은 지금 딱 3개 하시는 걸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니에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로 지원을 한 사항인데 지금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사업하고 주거시설 개선하고 안전용품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여성 안전을 위한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안심지킴이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심스카우트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과 동시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럼 시작할 때 관련 사업 예산 내역에는 빠져있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관련 사업내역은 3개만 하신다고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거기 구비사업만 넣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구·시비 매칭도 들어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쉼터요?
○위원장 조용근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구·시비 매칭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전부 다 해가지고 다시 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제가 달라서 제가 여쭤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다 들었는데, 위원님들 미비한 부분 있으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타구와 달리 위원회 회의 필요에 따라서만 비상설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렇게 하진 않을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봤는데 일단 행안부 지침도 있고 또 저희가 비상설로 하면 그때그때 전문가를 더 탄력적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해서 저희가 비상설로 한 거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상설·비상설 위원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보면 중요성을 강조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비상설이에요. 그렇죠? 답변하신 거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상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위원회가 어떤 횟수나 빈도수를 봤을 때 이제까지 향후 5년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랬을 때 상설보다는 어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인력풀로 해서 비상설로 운영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해서는 별도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타 구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별도로 그거를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6조 이 부분은 빠지는 겁니까? 다시 개정하게 되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만약에 개정이 되면…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이게 요즘 가장 핫하고 가장 이게 피해가 많은 부분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아예 차라리 별도로 빼든지 아니면 넣어가지고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만에 하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별도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안을 또 개정해서 그 조항을 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죠?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위원회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시도된 거죠? 이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처음 담은 거죠, 이 조례안에.
최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제7조 2항에 1호 보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라고 돼 있는데 시행계획의 수립을 할 때 이 사업의 예산도 심의 대상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예산까지 포함해서 수립돼야 된다고…
최상진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된 결과를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심의를 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최상진 위원 예,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최상진 위원 그니까 집행부에서 평상시 예산을 편성하던 기능을 여기로 이관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예산이 되면 그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수립할 건가,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되려고 그러면 벌써 전 예산에 해가지고 안으로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세부 어떻게 효율성 있게 수립할 건지, 추진할 건지, 같은 예산을 갖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회 구성 보면 송파구의회에서도 지금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도 있고, 그 외 여러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다 보니까 위원회가 자꾸 주가 돼가지고 끌려다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을 하다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 계획의 수립은 이분들이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계획의 수립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가 있겠죠. 근데 거기 위원들이 예산심의까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결정을 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결론적으론 예산심의를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렇죠. 확정된 예산 갖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최종결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 작년, 재작년, 올해 여성폭력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몇 건 안 된다면서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건수요?
○위원장 조용근 따로 준비 안 해오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거는 경찰서에서 세부 자료를 받고요. 저희가 지역연대위원회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 가정폭력 상담실적 같은 거는 한 5,000건 돼요. 전화로 했든지 면접을 했든지 집단상담을 했든지, 상담실적은 이렇게 되고요.
장종례 위원 폭력으로 인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폭력으로 인한 거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래도 건수가 좀 있으면 위원회를 상설로 해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 같아요.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도 그렇고 조례도 보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배신정 위원 근데 기본법은 만들어진지 꽤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획은 매년 세웠나요, 우리 송파구는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예산도 배정되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잖아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하시려고 하는 건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을 세웠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럼 만약에 안 세웠다면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안, 벌써 예산안 같은 건 많이 올라갔잖아요? 조례 개정과 함께 계획도 세우시고 예산안 대책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1년에 한 번씩 포괄적인 총괄계획안은 수립하지 않아 왔고요. 각각 사업을 4가지면 4가지 사업을 각각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걸 체계적으로 묶어가지고 총괄계획을 세우고 지금 각각 예산안 올린 거 그거를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배신정 위원 예산도 늘어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 때 여성안심 관련한 예산을 작년 대비 한 600만원 정도 늘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확보를 하려고 예산안에 편성해 놨습니다.
배신정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물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는 알겠어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자는 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니까요. 건장한 남자가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일단 피해를 입으면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본법상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세웠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굳이 지금 전면 개정을 하셔서 만든다고 하시면 이거를 좀 더 강조하거나, 왜냐면 송파구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 폭력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나 아니면 서울시도 타이틀은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안전망을 점점 늘리는 그런 예산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도 시급하게 개정안을 갖고 오셨지만 정말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진짜로 하시려고 하는지, 계획안을 꼭 세워야 되는 건지? 그니까 이 조례 개정을 급하게 하셨던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죠.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17개 자치구에서 벌써 조례를 다 제정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도 좀 늦게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니까 늦게 개정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 같긴 한데, 그러면 사업을 정말로 실행을 하신다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계획안으로써 어떻게 또 강조적으로 내년에는 무엇을 하겠다, 이게 나오셔가지고 이 조례안 개정을 갖고 오신 게 아닌지?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까 저희가 배포해드린 구비사업 말고 국·시비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포괄하고 또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추가사업비로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이 조례에 있는 시행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요새 송파구청으로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진행하기 어려운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못 하는 게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건 안전망사업이잖아요, 안전망사업인데 기존에 물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게 시행됐었고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려오던 거였고, 그런데 개정안을 이렇게 만드셔서 개정한다는 건 좀 더 그 사업에 방점을 두고 강화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기획이나 예산안도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여쭙는 건 이렇게 개정안을 만드신다는 게 아까 디지털범죄 같은 경우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조문을 넣은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게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회도 비상설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할 의사가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년에 사실상 안전망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게 많은데 기존 사업도 못하고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안전망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확대를 할 것인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여성 피해자라는 건, 범죄라는 거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증액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이걸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러면 지금부터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별로 안 좋아서 여성보육과에 있는 다른 자체 사업은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여성안전망사업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몇백만 원을 더 상정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미미하지만 또 여성안전망사업을 더 벤치마킹한다든지 더 확대해서 분명히 안전망사업은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집행은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10월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거의 다 했죠. 왜냐하면 지금 안심귀갓길이 아까 정비가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모니터링이 다 끝나고 11월 초에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하면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합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기관끼리 모니터링 다 하시고 정비 다 들어갔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정비 11월 초에 들어가요.
김정열 위원 전 구역 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6개소 다. 칠 벗겨진 거랑.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중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원회 부분이잖아요.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를 보면 사후가 집중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책이나 지원사업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상설이 돼서 같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 아마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관련해서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도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어떻게 하면 강조해서 조례를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안 “제6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제3항제1호 “의원 1인”을 “의원 2인”으로, 제4호 “지역주민대표”를 “심리상담가”로, 제5호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올해 말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여 명시하였고 둘째, 조문 일괄 정비 내용으로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2조 관리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운영 주체는 서울특별시이고 자치구에서는 기금을 교부받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재원 세입과 세출 조항을 세입·세출 항목으로 변경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회계공무원 임명, 책임, 지출, 결손처분, 보고 조항은 상위법 규정사항 및 관계 법령에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특별회계 운용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기금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회계공무원의 임명·책임 등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5조의 납입고지의무자로 규정한 분임징수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 규칙에 따르면 세외수입 주관 부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따른다.”라는 안 제7조(준용) 규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조례안에 분임징수관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개정 조례안 2조 관리 및 운용에서 신설인데 이것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8조3항에 따라서 신설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2조가 없이 송파구청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했지만 이 문구를 넣어야지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관리 및 운용 주체가 송파구청장으로 안 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발생했으면 어떤 것들이 발생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대상자가 무료급여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는 건데 이 범위적용이 어디까지 되는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뒷면에 보면 치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던데…
○위원장 조용근 예? 뭐가 들어가요?
장종례 위원 여기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밖에도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잉여금이 생겼을 때 다 서울시로 반환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와 시비가 50%인데 모두 다 서울시로 반환이 되는지? 저번에 서울시로 다 반환된다고 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4조 세출에 보면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이 있는데 또 3조 세입에서는 상환 받은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자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가 처리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조용근 예.
장종례 위원 제5조에 분임징수관 이것은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분임징수관으로 하게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사업 추진 관련하여 혹시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얼마나 드릴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한 20분 정도.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안 2조 관리 및 운용 신설이 상위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조례안에서 운영 시에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관리 및 운용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서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구청장은 기금을 교부받아서 특별회계로 설치·운용을 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적용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요양비, 임신·출산비, 장애인보조금 외에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또한 예산결산 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로 모두 반환을 하는데 국비는 어떻게 반환하는지, 또한 제5조에 있는 분임징수관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급여대상자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된 대상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니까 차상위 대상자나 이런 대상자는 여기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업 외에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보여드렸던 그 지원내용 외에는 따로 지출되는 내용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서울시로 결산보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국·시비 각각 50%로 반납을 해야 될 반납금 고지서를 저희가 발급을 받아서 그 고지서를 반납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임징수관은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부서장인 생활보장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분임관리관이라고는 돼 있지 않지 않나요? 지금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별표1에 보면 거기 송파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임징수관 해서 세외수입 업무주관 부서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비용의 대지급금, 세출에 있는 대지급금과 세입에 있는 상환 받은 대지급금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가끔씩 해주시는데요. 거의 저소득 주민들이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서 상환하지 못할 때는 그 대상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생활실태 또 가구구성원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의료급여 심의를 개최할 때 5년이 지난 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의료급여의 심의는 하는지,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의 전문가이신 위원으로 구청장님 또 국장님 또 의사 또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료급여에 월 1회 심의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이 된 심의라든지 또 선택병원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9월까지 2,920건을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5조에 납입고지의무자 분임징수관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송파구 회계관리 규칙에 보면 세외수입 주관 부서장인 생활보장과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냥 분임징수관으로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조용근 이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제7조에 보시면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대입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장종례 위원님 상관 없으시겠습니까?
장종례 위원 그냥 분임징수관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5조에.
○생활보장과장 김선경 예.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특정 부서명을 언급할 경우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니까 명시를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추후 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장종례 위원 다시 개정을 또 해야 되니까.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그 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밑에 7조에 이 내용을 준용해서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분임징수관에 대한 규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넣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 조용근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련해서 2021년 8월 19일날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관직명에 분임징수관이라고 따로 나와 있긴 있어요.
김영심 위원 그 부분을 좀 넣어주는 건 어떤가 해서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조례에?
김영심 위원 따로…
○위원장 조용근 지금 따로 말씀하신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 하면 차후 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특정 과명은 안 넣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주시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관련해서 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한번 나눠봤는데 특별한 더 질의하실 분도 없고 또 저희가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4항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번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증가하는 노인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지어지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시설 및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문정동 141번지 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257.1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재건축사업 일정에 따라 2024년 8월 말 이후에 사용승인될 예정이며 사용승인 이후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구매 등을 거쳐 2024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 37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37개 시설 모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주 이용자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이용현황을 참고하여 연 1만 2,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눈치 보여서 공항으로, 여전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이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40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억 7,550만 3,000원이며, 최초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 중인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본 시설은 2024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연 1만 2,800명의 60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은 삼전동에 위치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해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향후 지역 거점 노인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 의료·여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문정노인복지관 여기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거죠. 개관일이 11월인데 앞당겨서 개관 예정인 거죠? 위탁예산이 7월 1일부터 오픈한다는 가정하에 6개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위탁예산 7억 7,000, 인건비가 5억 4,000 잡혀 있는 것이 후반기 예산인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중간에 답변드릴까요?
김행주 위원 이따가 해주시고요. 끝나면 이따가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러면 일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땅도 넓고 땅도 520평, 굉장히 크네요. 건물도 4층, 거의 1,000여 평 가까이 되는 큰 노인복지시설인데, 우리 송파구에 이만큼 또 큰 게 있었나요?
  이런 큰 복지관을 수탁자 좀 세밀하게 이런 거 운영할 수 있는, 전체를 지금 다 노인복지시설로만 쓰는 거죠? 여기 보면 다른 걸로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노인과 관계되어 있는 시설만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수탁자 신청받을 때 규정이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한다 그럴까 좀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그럴까 이런 사항이 요구되는데, 다른 데보다 좀 디테일하게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다른 작은 복지관에 수탁받는 조건보다 이게 좀 까다로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문정노인종합복지관, 두 번째로 큰 게 만들어지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송파의 유일한 송파노인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하는 건 똑같은데 이 문정동은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지 약간 궁금하고요.
  왜냐면 민간위탁할 때도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케어센터나 주야간케어센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기관이 들어와야 되고,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좀 더 그냥 민간위탁을 한다고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이 어떤 계획을 잘하고 계셔야지만 거기에 맞는 데가 들어오고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 같거든요? 계획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쪽 지역에 없다가 또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데 나이 제한은 두는지, 그리고 또 위탁예산이 나오는데 이 산출내역은 나오질 않았네요? 그 산출내역이 보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요즘 경로잔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오미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거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삼전동에 노인복지관에 지속적으로 운영된 지가 한 10년 넘었죠? 그리고 이어서 문정동에 거점으로 기부채납 부지에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쪽 갑 쪽도 한번 향후 계획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시설을 위해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삼전노인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오래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계획은 어떻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전동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이번에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오면 송파구에 두 군데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옵니다.
  아마 내용 자체 프로그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겹칠 수도 있지만 지금 지역별로 삼전동하고 문정동하고 남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변에 많이 몰리셨던 쪽에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계신지 저는 궁금하고요.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문정동, 가락동부터 장지동, 위례동 전체 어르신분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삼전동 쪽으로는 많이 안 가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이 얼마나 잘될까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니요,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예,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20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복지관 개관은 내년 11월인데 예산편성이 왜 6개월이 되었는지와 복지관 규모가 큰 만큼 수탁자 선정 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 준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산출했으나 개관 일정 및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재정 능력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조건을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신규 노인복지관을 개관하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와 위탁예산 산출내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조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인데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은 인건비 5억 4,200만원,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4,200만원 총 7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송파 각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없지만 향후 재건축 시 기부채납 등을 검토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규모가 큰 송파노인복지관과 프로그램이 겹칠 수도 있는데 분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되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송파노인복지관에 비해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의 차별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첫 번째, 메인 테마로 돈 버는 시니어, 평생교육으로 평생수입을 만드는 다모작 복지관,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지원을 하고, 서브 테마로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첨단복지관을 특화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큰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수탁자 선정에서부터 세밀하게 잘 선정해서, 다른 복지관에 계속 견학도 가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삼전복지관 현재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과 새로 문정동에 복지관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나왔어요, 층별로 몇 층에 뭐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종합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할 때 아까 조용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 물론 삼전복지관하고는 다른 트렌드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때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새롭게 복지관이 탄생하고 건립하고 하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점이 갑·을·병으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부지가 어디 있는지, 꼭 재건축·기부채납 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부채납 부지뿐만 아니라 여건이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오미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전 간담회 때도 잠시 말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60세 이상만 노인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있는데, 60세 안 되시는 분들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60세 미만인 분들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지금 용도에 맞진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조에 의하면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이지만 위탁법인이 선정되면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다면 그 제한은 시설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조용근 지금 송파노인복지관에서 60세 미만인 분들 받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관인데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4조에 이용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알겠는데, 있지만 접수를 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임의적으로 받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니요,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조용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송파노인복지관에 활용이 잘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꽉 채워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간도 부족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거기에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대체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는데 다 안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장님, 어르신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 프로그램이 어르신한테 맞지 않는 경향이 있는 프로그램을 주위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을 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아마 남측으로 거점적인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끼리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상진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조용근 예,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번뜩 생각났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삼전동에 있는 것이 원래는 유일했죠? 지금 하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니요,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이 또 송파실벗뜨락과…
최상진 위원 소규모만 있고 원래 3개…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현재 3개인데요.
최상진 위원 3개라는 건 이것 포함해서 3개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아니요, 문정 빼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장지동에 있는 노인요양센터 2층에 있는 송파복지센터 현재 세 곳입니다.
최상진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더 늘어나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니까 송파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거의 동등한 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명칭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송파 전체적으로 대변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생김으로써 약간의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칭 변경 혹시 고려를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미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대규모가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2개소이지만, 지금 현재는 가칭이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명칭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이미숙
  어르신복지과장오미자

○의결사항
  · 잠실근린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