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1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6.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7.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6.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7.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조례의 심사보고는 「의원연감」을 보나 강천구 씨가 쓴 「의회운영」134페이지인가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가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계류 중에 아주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한다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그 소위원회 책임을 맡은 바, 아마 저보고 심사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도중 시범동인 문정2동과 잠실5동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3월 28일자로 실질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문정2동에는 저희 소위원들이 전체가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점을 전적으로 들어서, 또한 집행부가 참관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잠실5동도 마찬가지로 그날 오후에 그러한 진행과정을 해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의 본회의에 이 안건을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나섰던 이선우 의원은 쓰레기의 무단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확성 있는 답변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장구의 시간에 걸쳐서 질의해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본조례를 좀 늦은감이 있지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층 심의하셔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과해서 말씀올릴 것은 잠실5동의 주민과의 대화 때 그동 출신의원인 박영철 의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 봉지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층있게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봉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 보완점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본조례를 통과 했던 것입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도 어제 많은 좋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시범동에 대한 개선책이 집행부로부터 무엇인가 대책이 조그맣지만 있다고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환경처로부터 그 비닐봉지 추가에 대한 무슨 문제가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1,000만원씩인가 양 개 동에 보조문제도 답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삼아서 본회의에서 꼭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여기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이게 현행 체제와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의 차이점, 즉 서민 아파트층이랄지, 아니면 일반주택, 이런 고급 아파트단지 이런 지역의 경우는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성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병오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장병오 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정성태 의원님이 종량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웃음소리)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시민국장이 답변하셔야죠.)
  아니, 그것 시민국장이 아니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종량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연탄재하고 재활용하고는 전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부의장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예요.
○부의장 오문성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질문이, 현행 쓰레기 처리 체제와 종량제가 시행되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종량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4월 1일부터 전국에 종량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의 가장 기본취지는 쓰레기양을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그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즉,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쓰레기 수수료를 많이 내고 쓰레기를 적게 생산하는 사람은 쓰레기 수수료를 적게 내는데 있습니다.
  즉, 물을 많이 쓰면 물값을 많이 내고 물을 적게 쓰면 물값을 적게 내는 이런 취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종전에는 일반 비닐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전부 내버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 비닐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제작해 준 규격봉투에 꼭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봉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을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60ℓ 이내에 배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내에 되는 것하고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내의 것은 무료로 봉투를 제공해 주고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값을 주고 봉투를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뭐냐하면 초과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람은 그 만큼 돈을 내야 한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0일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시범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결과를 쭉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양이 줄어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를 많이 발생을 시키면 그 만큼 쓰레기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양을 처음 원천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쓰레기가 발생되었을 때 그 발생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 내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종량제 쓰레기로써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로는 시행하기 이전에 비해서 31%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만한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안 그랬으면, 재활용품이 배출이 안되었으면 그것이 전부 쓰레기로 들어갔을 텐데, 이와 같이 재활용품이 분리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양 줄어든 것이 20%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줄어들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와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쓰레기양이 줄어듬에 따라가지고 우선 환경에 대한 오염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일 큰 문제거리가 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절약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다시 쓰게 됨으로써 자원절약을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종량제의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동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문정2동과 잠실5동에서 처음에 시민들의 반응보다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이정복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시민 반응이 82%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높아지고 있고 호응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종량제 그 제도 자체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즉, 시민들도 그 목적에는 전부 찬성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종량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써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점점 시행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금년 1년 동안 시범운영이 되면서 종량제의 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췌를 해서 환경처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각 시범지역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환경처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제도개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잠실5동과 문정2동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금 현재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제일 큰 것이 지금 제일 작은 봉투가 10ℓ짜리입니다.  그런데 10ℓ짜리에다가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2, 3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므로써 집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놔두니까 냄새도 나고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보다 작은 봉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ℓ짜리를 제작하는게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5ℓ짜리 봉투를 만들어서 종량제 봉투와는 별개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봉투가 자꾸 잘 찢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봉투 재질은 저밀도 비닐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밀도 비닐은 고밀도 비닐에 비해서 차이점이, 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멍이 뚫어져도 잘 찢어지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고, 분해가 고밀도에 비해서 배 가까이 빨리 분해가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잘 찢어진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닐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가 보이는 것이 좀 혐오감을 느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써 받아들여가지고 환경처에다 제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전부 수합해서 가능하면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도 전부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됐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다시 좀 여쭐께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랄지, 쓰레기양을 줄인다든가.  하지만, 문제는 지금 너무 벌써부터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범지역 두 군데 10일 실시했다면서 벌써 여론이 어떠니 하는 과대 표현을 내가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훼밀리 아파트라든지 보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민층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의 민도로 봤을 때 종량제를 그렇게 정립화, 정착화 하는데 있어서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쭈는 것이고, 지금 아까 수수료 차액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이 없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좋다, 그게 근본목적인데, 현재 용역업체가 청소하는 그런 수수료하고 종량제가 시행되었을 때의 수수료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지금 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층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종량제 시범지역 지정을 할 때 우리 구청은 아파트 단지로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청은 일반 주택단지로서 시범지역이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중구는 상가지역으로서 시범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 특성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지금 시범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아파트지역 시범지역으로서 지정되어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발췌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민층 지역에 대한 것은 아마 성북구청에서 상세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물론 문제점들이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와 같은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범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전부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되면 전부 이와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평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차이 얘기입니다.  수수료 차이점은 지금 종량제를 시범했을 때 저희들이 60ℓ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ℓ 이내까지는 무료로 지금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수료보다는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낄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환경처에서 그 기준을 잡을 때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전체의 양을 전 국민들이 나누었을 때 평균 얼마 정도 발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 분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1인당 월 76ℓ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중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했을 때, 재활용품을 얼마로 분리하느냐, 20%로 봤습니다.  20%로 봤을 때 그 나머지 부분, 그래서 60ℓ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고 하니까,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배출해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기준이내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똑같이 초과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재활용품의 분리가 제대로만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수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점점 종량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양을 점점 줄이려고 시민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수수료 문제는 좀더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나온 김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쓰레기양을 줄여가고, 그런 재활용품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듣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종량제가 실시된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양이 줄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쓰레기양이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줄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은 점점 복잡해지고 쓰레기양은 생활을 줄이지 않는 한 줄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니까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이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그러면 과태료는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한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규정이나 규칙이 과태료, 체형, 이러한 처벌규정이야말로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화 될 수록 어떤 체형이나 처벌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인간다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지, 이것은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나 이 과태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혀 대책은 생각은 없고, 무슨 제도 보완이라는게 추상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문자 하나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쓰레기가 과연 줄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안 줄었느냐.  다만,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면 재활용품이 쓰레기 중에 증가 추세에 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이 되요.  그러나 쓰레기 자체가 줄었다, 생활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쓰레기는 생활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생활이 복잡해 질수록 쓰레기는 그대로 쌓입니다.  말하자면 무단 투기라는 부분으로 이 내용이 옮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놓지도 않고 이 제도가 정착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정착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과 정착에 대한, 쓰레기가 줄었다는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아닌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고, 집집마다 다 조사해 봤어요?  무단투기, 별도로 쌓아놓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명기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정성태 의원  거기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경제 수준에 입각해 봤을 때 스위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의 모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거기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수준, 1인당 GNP의 거의 배가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방금 이결휘 의원님 말씀도 지적하셨지만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민입니다.  70~80% 이상이…
이결휘 의원  송파구를 연구하라니까…
정성태 의원  그런데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결휘 의원  송파구 쓰레기가 어느 시점에 와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놓고 제도를 보완하든지 해야지.
○부의장 오문성  시민국장님 답변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찬반토론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홍순엽  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징수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과태료가 없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우선 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내버려야 합니다.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버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게중에 안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과태료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과태료가 필요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즉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려면 우선 규격봉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야지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제약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겠다는 이유가 안생깁니다.  규격봉투에 집어넣을려고 그러면 규격봉투를 돈주고 사야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과태료제도가 없으면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아무 봉투에나 다 넣어서 내벌릴 것입니다.  그것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수준이 그런 과태료제도가 없어도 전부 규격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는 지금 현재 수준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라도 어떤 제제조치를 해주므로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태료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에 대해서 너무 의지해서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량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가 줄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쓰레기 전체 생산량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쓰레기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종량제 쓰레기가 줄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전체 생활쓰레기 양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봉투에 넣어서 내버리는 종량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만큼 종량제 쓰레기는 줄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낙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위반을 했을적에 결국은 물리는 것이 과태료죠?  그렇다면 종량제 규격봉투에 일인당 월 60ℓ 이상이 되었을 때 봉투를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봉투값만 더 비싸게 매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가로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 지금과 같이 선정되어 나오던 외에 ℓ당 얼마씩 선정이 되어서 결국은 더 우리 국민들이 폐기물에 대한 폐기료를 더 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지로 지금 물론 성북구에서 일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했지만 쓰레기는 서민측이 언제나 더 많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월평균치로 75ℓ라고 통계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과연 그 통계는 년 통계를 낸 것인지, 월 통계를 낸 것인지, 예를 들면 가을철, 겨울철에 가서 김장을 했을적에는 그것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밖에 담을 수 없어요.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주민이 김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대한 대책으로 전부 통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예, 이낙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처에서 자료를 평가한 것은 년 생산량에 대한 분석입니다.  년 생산량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낙기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가을채소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를 사실은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가정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있을때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대두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 발췌를 해서 환경처에 보고를 해서 계속 개선할 때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량제 추가봉투 20ℓ짜리 하나의 가격이 190원입니다.
이낙기 의원  60ℓ를 초과했을 때 파는 가격입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예, 맞습니다.
  60ℓ 기본 이외에 초과되었을 때 봉투를 사다써야 하는데 그 사서 써야할 봉투속에 20ℓ짜리 봉투가 있습니다.  그 20ℓ 봉투가격이 190원입니다.  190원인데 그 190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하면 일단 쓰레기 수수료가 150원입니다.  그 다음 봉투 제작비가 24원, 그리고 이윤이 전체 9%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 이윤이 16원, 이래서 19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 3개 구청 봉투값중에서 저희 구청것이 제일 쌉니다.  그 이유는 제작비 24원이 3개 구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싸졌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 봉투는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봉투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수수료도 다르고 제작비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시 봉투가격 190원은 지금 전국 평균치의 중․하위입니다.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이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낙기 의원  국장님, 지금 봉투값에 대한 낮은 가격, 낮은 가격 하는데 실지로 낮은 봉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분과위원회가 아니니까 간단히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무슨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회의가…)
○부의장 오문성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거기에 관한 답변만 하세요.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다했으면 국장님!  가만히 계셔요.  심사보고한 사람이 답변해야지.  시민국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 잠깐 계셔요.  이낙기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성태 의원  지금 왜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이 지루하리만큼 진행될 수 밖에 없나 하고 판단되느냐면 지금 분과가 다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타위원회 의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지만 질의응답 과정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병오 의원 지적하신 것은 그 분과위원이라 이거예요.  해당 상임분과위원회…  저런 식으로 회의 분위기를 흐트러놓으면 안됩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알았습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국장님에게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 질문하신 의원의 요지를 넘어서 성과 등이라든지 과대효과 등까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길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자꾸 묻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에 적합한 답변만 하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홍낙원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의원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근본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시범동을 지정해서 실시를 해본 연후에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을 보면 사실 쓰레기문제로 드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쓰레기문제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쓰레기양이 30% 아니면 50%까지 양이 줄었다고 했을 때 우리구의 쓰레기수거 비용절감 예산효과는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쓰레기는 줄어도 우리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의 어떤 안이라든지 50%의 쓰레기양이 줄었을 때 과연 우리구가 50%만큼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홍낙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양이 줄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정도 나타나겠느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나하나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처리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김포까지 날라다가 가는데 그 양이 줄으니까 그만한 수송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양이 주는 것만큼…
  또 그 다음에 쓰레기양이 줄으므로서 그 나머지 수수료 부분, 처리인원도 앞으로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것은 좀더 시행해가면서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낙원 의원  그것은 일반 직영으로 할 때는 물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업체 같은데에서 현재 계약을 새로 하는데 저뿐 아니라 일반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그런 지역적인 계약상태에서 양이 줄었다고 해서 과연 예산에 어떤 절감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사보고를 아까 하시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전부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과 26조를 축조심의까지 다 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시민보건위원회의 이야기이고 다른 분과위원회 의원님들은 그 사항이 궁금하고 모르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찬반토론 안합니까?」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시다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의원님들!  사실 시범동으로 걸려 가지고 저 자신도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일하게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봉투에 있듯이 과태료를 무단투기를 했을때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금년 4월 1일부터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엊저녁에도 모공무원을 만났습니다마는 본보기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또 물릴 것입니다.  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실질적으로 수거료가 제 개인 경우에 재산세 기준으로 했을 때 종량제를 실시하면 약 100원이 오릅니다.
  제가 2,750원의 쓰레기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서민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제가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인당 60ℓ에 대한 재산세를 아마 봉투값을 내야되고 또 추가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190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에대한 확고한 답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 본인도 찬성합니다.  또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군사독재와 똑같은 형식과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봉투에다가 과태료 100만원씩 부과를 합니까?  과태료 1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해도 3만원씩 무는데 무단쓰레기 하나 버리는데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 의회에 들고 나와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자들이 지금 적자가 난다고,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지금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적자가 안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30, 40% 이상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용역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문을 여러분한테 복사해 드렸지만 이 문제를 통과시키면서 서울시 의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업자를 두둔하는 종량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저희 동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무단으로 버렸다고, 이 종량제봉투에다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골라내고 콘테이너까지 없앴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용역업자가 했습니다.  지금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상을 못해서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차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자가 횡포를 벌써 부리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업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종량제가 정상적으로 우리구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시했을 때 업자의 횡포를 뭘로 막을 것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 나가서 아파트 앞에 나가서, 또 대문앞에서, 골목에 나가서 막아주실 것입니까?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것을 주민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본의원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판단을 하시고 찬반토론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종량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아주 그야말로 열심히 연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옛말에 울어도 시집은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를 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만도 우려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세계적인 전 세계 지구촌의 입장입니다.  종량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물론 아까 스위스나 독일, 일본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만큼 잘 살지 못하니까 잘 사는 그네 나라들의 본을 그대로 미리 받아서 되겠느냐, 좋은 것은 받아야죠.  못 살아도 잘 사는 사람것 받아 가지고 우리도 잘 살도록 해야죠.
  우리 삼천리 강토를 쓰레기 더미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또 어떤 의원님은 종량제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주느냐, 생활이 나아지면 쓰레기는 줄지 않는데 종량제를 해서 주느냐, 대신 재활용품이 늘어나지 어떻게 쓰레기가 주느냐, 그것이 그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봅니까, 그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같은 쓰레기가 100개 나오는데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50%, 또 발전할 수 있고 더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종량제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는 우리 국민들이 물론 과태료, 물론 처벌조항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알아서 과태료 안 물게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법규 위반차량과태료 필요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위반도 덜하고 인명도 덜 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 과태료도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도 좀더, 그냥 놔두고 너희들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 보다 잘못하면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이 우리 나라는 그래도 더 나은 것입니다, 교육방법이.
  그래서 종량제는 실시해야 하며 과태료도 어느 정도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는 열심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것을 상정했으니까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원만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지금 이 모습은 참 주민들에게 아주 좋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쓰레기 종량제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이 그야말로 모든 신경을 총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누가 밉고 이쁘고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 각자의 소견을 유감없이 피력할 수 있는 이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우리는 뒤에라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의안번호 213호입니다.  지금 현재 216호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27회 임시회의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어서 이 자리에는 다시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을 나가고 위원들끼리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준다, 생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습니까?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분간없이 신문, 병 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려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류해서 버림으로 해서 그 많은 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다, 이런 차원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꼭 실시해야 되겠고 종량제는 이 쓰레기 줄이기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이것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안이 안 나왔으면 그동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처리해 왔어요.
  어느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송파구만 생각할 일이 아니예요.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전 국민의 관심사이면서 이것은 이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과연 국가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시적인 순간적인 생각만 하지마십시오,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송파구 의원 43명이 이것을 반대를 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정서에 안 맞다, 실정에 안 맞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전국민이 일치하고 있고, 어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벌써.  과태료 없이 어떻게 일이 됩니까?  순수하게 누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이것을 심사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 시민보건 위원들을 믿으시고 이 문제를 잘 알아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의원 30명, 반대 2명, 기권 6명, 찬성 22명,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시 57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곽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여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업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곽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의 제정으로 지하철 5, 6, 7, 8호선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구세과세면제 대상 지방공사에 이를 추가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등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보건소 소속공무원의 승급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1시 05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량제 관계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진 것 같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손창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와 자매결연 대상 도시와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교류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을 명시하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실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손창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
(11시 07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6항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의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홍만표 의원입니다.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이원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으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서울시 도서관 전부를 관장하고 있는 전담부서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 관리 주체를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도서관 재산권은 송파구청이 소유하고 운영관리 주체를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4월 8일 제2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별첨 유인물과 같이 질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홍만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송파도서관운영주체서울특별시교육청이관동의안을 집행 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
(11시 1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7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차성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개원 이래 3년에 걸친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과 다양한 민원사항 수렴을 농하여 주민숙원사항 및 행정개선사항을 발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의회 활성화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보고회개최는 지역구별로 하며, 개최방법은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여건에 따라 개최하고, 개최필요경비는 의원당 168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40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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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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