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5일(월) 오후 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6시 10분 개의)

○위원장 홍낙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일정 관계로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오전부터 날짜를 잡아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일반 행정감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일찍 끝날 경우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빨리 거쳐야 되는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의회 상징물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일찍 끝날 경우에 곧 이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홍낙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두 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 26일에 우리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재편되면서 그때 운영위원회 제46차에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관계를 대략적으로 한 번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1년간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졌느냐 하는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연이어서 오늘 주 회의의 내용인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을 때에 세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내용은 우리 자료실의 도서구입이 미비하다, 변변치 않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1층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증대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구입하실 책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구입희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에 38권을 저희들이 책을 사서 지금 현재 자료실에 비치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금년도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130권을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미 도서실에 비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실내에 어떤 책을 진열한다던가 하는 것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진열장을 금년도에 5개를 보강을 해서 설치했고, 또 신문도 각 신문사에서 오는 것을 갖다가 전부 일별, 월별로 스크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저희들이 그것을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전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연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우리 유인물에 순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의운영부터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잖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김영달 위원  유인물을 지금 봤으니까 대략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종인  그러면 개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정기회 운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연이어서 구정질문, 1995년도 예산심의 등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임시회 운영은 총 7회 45일을 했습니다.  이 45일간 의회운영을 하면서 총 6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 결산안 내용, 그 내용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총 38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실적 내용은 앞에 의안 종류별로 처리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위원회 운영은 총 18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조례개정 요구 9건,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을 운수회사의 폐유 무단폐기 단속 외 25건을 갖다가 실적으로써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및 주요 행사인데 의원 세미나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반기로 차질없이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 해서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는 월 1회 또는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14회를 위원회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체육대회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3개 구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했고,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1994년 12월 1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 20일까지 의정활동 보고회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1명으로 되어 있고, 계획서를 제출한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10명이 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개원 3주년 기념행사도 4월 15일에 올림픽 파크텔에서 우리 구 의원, 구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에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의회로의 발전 도모를 위해서 자매도시와의 의회교류,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도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해외연수에 갔다온 그 내용은 1994년 9월 6일 제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 바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 담당관실에 자료와 연수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 각 지역신문에 그 기자들이 오면 매 회의 때마다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복사를 제공하고 있고, 회의가 종료되고 나면 지금 하반기 들어서부터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송파의회보 발간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초안된 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그 편집을 다시 해 가지고 발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이 완료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의 방청 제고를 위해서는 이것도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 반상회보에 이미 게재를 했습니다.  1994년 11월 28일에 각 동에 우리 정기회의 일정을 갖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사진 홍보 게시판은 잘 아시다시피 현관하고 2층, 3층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활동상황 그 사진을 게첨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담회 실시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구의 간부들하고 한 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서 확충 등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증이 70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우리가 구입한 것하고 238권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서가 총 841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 보강, 각 신문 비치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 실적보고서도 이것은 1994년 4월 15일에 1993년도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미 배포 완료를 했고, 회의록도 이미 지금 현재 3권을, 1993년 회의록을 발간·배포 완료했고, 1995년도 분도 27회에서 제32회 임시회 완료 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33회 임시회 이후 계속 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사항 기록 유지를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실에 16개 신문 등을 비치 보관하고, 구정 및 의정관련 스크랩을 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 놓고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실적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미진한 업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를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회의 그 동안의 현안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 지방의회 교류문제 이것도 실시를 저희들이 못했고, 또 의정홍보 화보를, 그러니까 구의회보 말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화보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사진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 분규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한해서 거기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님들께서 나가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통보하고 활용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 저희 의회의 현안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미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미진되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국에 우리 의회 예산 집행 내역 및 증빙서철을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자료는 지금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그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증빙자료는 지금 우리가 회계를 보다 보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하나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부 여러 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복사를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안에 있는 이 내역자료를 보시면서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면 물으시면, 또 그 자료 제출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가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은 금년도 14억 1,500여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억 6,800여 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잔액이 4억 4,700여 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돈은 지금 그 옆에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이 지금 1억 9,6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수당, 여비·식비 해 가지고 이것이 약 1억원 정도 지금 앞으로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면 지금 의원님들 개인에게 168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것이 지금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연말 송년회같은, 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지금 대비해서 1,2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은 8억 7,400여 만원 중에서 6억 2,200만원을 쓰고 현재 2억 5,1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직원 급여를 줘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수첩, 회의록 등을 발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유류 구입 또 우리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 또 조형물 설치가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물함 구입 등 5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임위원회 실에 우리 개인 자료를 넣을 그런 사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예쁘게 해서 각 의원님들 개인별로 사물함을 하나 설치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의 괄호 속에 약 1억 400여 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그때 결산검사할 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집행의 10%, 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목에 따라서 10% 절감 분은 어느 목에 대해서는 10% 절감해라, 몇 % 절감해라, 절감 분이 있습니다.  그 절감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한 분 지금 결원인데 그 수당, 또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 그리고 1993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기준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준호봉 미달분, 이렇게 해서 약 1억원 정도가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개략적으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집행내역이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그 뒤에 다시 의정활동, 사무국 집행별로 죽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이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구의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아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해명과 또는 개선의 방법을 찾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의회사무국 운영 중에 일용인부임 및 유류구입비 등 해서 1,178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는 일용인부가 몇 분이나 계시며, 유류구입은 어디에다 썼는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낙원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으시죠?
○사무국장 이종인  예, 우리 일용인부가 자료실에 지금 여직원하고 또 학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류 구입은 우리 지금 현재 구의회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 운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차량 2대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의장님이 따로 차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를 보면 한 의원이 며칠씩 차를 빌려가지고 사용할 때 사실 처음에 들어져 있는 유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며칠씩 가는 것까지 지금 유류 티켓을 아마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던 길로 바로 이것을 갖다가 또 제도를 고친다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죽 이렇게 해오던 그 양식대로 하다가 제가 하반기부터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 소위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 사용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의원님들께서 무슨 임무로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얼마 든다, 하는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호일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의 지나온 관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사실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 사용은 무방합니다마는,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사용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사용 목적으로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버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결석처리를 해서 의원여비 얼마라도 지불하지 않는 이런 사항인데, 며칠씩 가지고 가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992년도도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아직 그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이니까 좀 내 차 아니니까, 아니면 내 기름 아니니까 하는 이런 사상이 몸에 베이지 않도록 적극 통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하시죠?
장호진 위원  제가 추가해 가지고 질의를 더 할게요.
  일용인부임하고 유류 구입하고 그것을 갖다가 두 개로 쪼개어 가지고 유류구입비는 얼마고 일용인부임은 얼마인지.
  지금 이렇게 쭉하면 1,178만 2,000원인데 가령 이것을 갖다가 유류구입비만 따지면 한 달에 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일용인부임, 유류구입 등 해 놨거든요.  이외에도 다른 비목이 있는데,
장호진 위원  그러면 유류구입비만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예, 그것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빼가지고.
박영철 위원  그것을 만약에 올렸을 적에 유류구입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차량운행일지 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다음에 보상금 중에 유관단체 간담회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이종인  장 위원님, 그 뒷장에 보면 유류구입대가 223만원 앞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렇고.
○사무국장 이종인  네, 지금까지 유류를 사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차량선박비라 해 가지고 660만원 나와 있습니다.  660만원 썼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66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이것이 11월 말 같으면 말이지요, 한 달에 50만원씩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50만원 조금 더 썼는데 무슨 차인데 한 달에 50만원씩 기름 값이.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우리 의전용 차량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 운영 차량도 있으니까, 두 대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중에는 또 우리 지금 사무국장이 하고 있는 매월 30만원씩 받는 자가운전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자가운전비도요?
○사무국장 이종인  예.
장호진 위원  됐습니다.
김영달 위원  직원은 지금 국장님 한 분만 보조를 받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예, 4급 이상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성 위원님.
장호진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거 유관단체 간담회비가 뭔지?
○위원장 홍낙원  예,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종인  유관단체 간담회비가.
장호진 위원  보상금 중에.
○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상반기하고, 구청간부들이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하고 우리 상임 위원장님들하고 그때 한 번 한 게 있고, 또 경찰 간부들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호진 위원  경찰 간부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경찰들하고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저거를 하고 또 경찰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거를 해서 혹시 우리 구정이라고 그러면 물론 구 행정도 주가 되겠지만 경찰행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대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그런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이라고 해서 7회 4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밑에 예산안 3건, 동의안 8건, 청원 4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1993년 5월 7일 본의원 외 22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잠실지구 아파트 저밀도 지역해제 건의안을 각 서울시의회하고 건설부 장관하고 구청장에게 질의한 건의서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부 장관한테 그 회신이 온 것을 보면 개발기본계획 변경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고 회신이 왔어요.  왔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게 업무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또 왔고요.  구청장님께서 회신 온 것은 서울시장한테 물어보는 진단서만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장한테는 아무 답변이 안 왔다고요.  그러면 본 의회에 의안계장이랄까, 의안계에서도요 이게 1993년 5월 7일에 한 거면 지금 몇 년입니까?  이에 대한 회답을 받아놨어야 할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1994년이지요?
황진성 위원  1993년.  1993년 5월 7일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의안계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거 분명히 답변 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왔으면 촉구라도 해야 하고.  이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구청장 질문에 이것을 답변서를 주려고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당시에 건의를 하고 또 저쪽에서 회신이 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봐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황진성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홍낙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물함구입 등 해가지고 53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 미집행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간사가 먼저 간사하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각 위원회에 간사 책상을 하나씩 준비한다는 얘기가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위원장 책상도 17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반상회보에 우리 방청안내를 홍보하였다고 업무추진실적에 나왔는데 그 반상회보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의정계주임 김영갑  예,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것을 엊그저께 반상회에 우리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돌려주세요.
○사무국장 이종인  우리 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금년도 추경예산 승인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님들의 책상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일단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제거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도에 상임위원회가 지난번에 재편이 됐습니다.  재편이 되다보니까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들고, 또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다보니까 그 상임위원장님 책상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간사님들의 책상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5개의 책상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상임위원장님 책상을 하나 구입을 했고 나머지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간사님들의 책상 대신에 이 사물함을 우선하고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그걸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달 위원  이게 사실은 책정이 돼 있던 건데 다른 데로 전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했으면 누가 쓰든 지켜줘야지, 다른 데다 전용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무국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장호진 위원  사물함보다는 간사 책상을 더 빨리 해야 될거 같애요.  사물함을 지금까지도 없이도 살았는데,
김호일 위원  간사 책상도 없어도 살았잖아요?
김영달 위원  아니, 이것은 책정이 돼있던 거고, 간사 책상은 위원장 책상처럼 이렇게 큰 것을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조그만한 책상을 하나씩 놓기로 책정이 돼있던 거예요.  예산이 책정돼 있던 건데 구입을 안하고 다른 데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한 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주시면 사물함 대신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우선 외상으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사 책상이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홍낙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지요?
○사무국장 이종인  예.
○위원장 홍낙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사된 게 왔나요?
○의정계주임 김여갑  네.
○위원장 홍낙원  그러면 우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법령집 추록,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추록을 돌려줬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법령집 추록요?
장경선 위원  예, 그러니까 추록을 우리에게 줬느냐고?
○의정계주임 김영갑  아직 안 줬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직 안줬지요?
○의정계주임  김영갑  예.
장경선 위원  글쎄,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돌려줘야 우리가 쓰겠지요.
○사무국장 이종인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또 사무실 운영비중 청사관리 해가지고 401만 8,000원인가요?  사무국 운영난에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예.
○김홍일 위원  의회 건물이 작년 6월말쯤 돼서 아마 이게 옮겨왔는데 지금 벌써 한 1년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은 지도 얼마 안됐지만 청사관리비라고 해서 401만 8,000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보시면 물이 그냥 새가지고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물 틀면 그것 조차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며, 또 하자보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또 지금 현재 2층 시민보건위원회도 보면 천장에 비가 샜어요.  그러면 사이드 쪽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간쪽이 샌 것은 뭐냐?  더군다나 지금 「1994년도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그러는데 지금 추방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도 유지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의지 이게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들어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되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 400만원 나간 것은 저희 청사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우리 의회에 행정위원회 재편을 하면서 우리 조례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변기별로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 설치한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다만 청사구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제가 아주 일절 우리 의회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정식 서면으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준공과 동시에 다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하자를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하나 하나 침착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이런 똑같은 질의를 건축과장한테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했지만 회사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여기서 조사해서 해주면 해주겠는데 아무 소리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사무국장 이종인  아니, 아니예요.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했어요.
김호일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서로 안주고 안 받았다니까 이게 빨리 시정이 돼 가지고.
○사무국장 이종인  저희들은 그것을.
김호일 위원  하여튼 그것을 말이지요, 보낸 그것을 하나 주세요.
○사무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빨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차량 선박비라는 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차량 관리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비목에 차량비, 선박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선박이 없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에 들어가는 비용,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한 비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선박비라고 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가령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박비가 없지만 한강관리사업소 같은 데서는 지금 한강을 순찰하는 선박이 있거든요.
장호진 위원  아니, 의회에서?
○사무국장 이종인  의회에서는 선박비는 지금 필요가 없지요.
장호진 위원  아니, 차량 선박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국장 이종인  그런데 예산 비목이 차량선박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차량비만 해당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667만원이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을 알고 싶어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호진 위원  아! 아까 그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네, 그겁니다.
○위원장 홍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모 위원  국장님의 위원들 그런 보조역할이나 아니면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감사때 그런 어떠한 사무협조 이런 것이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에 송파문화원이라든지 송파도서관을 갔었는데 전혀 업무협조가 안돼 있고 하 등의 어떠한 연락이나 이런게 안돼 있어가지고 어떠한 업무현황파악은 하나도 없고 백지하고 볼펜만 내놓고, 만약에 업무현황 설명할 사람도 없어요.  그 기관의 장이라는 사람도 없고.  무슨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확인 나간 그 자체가 아주 그냥 창피스러울 정도예요.  그런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번에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증인 선서법에 선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 전에 구청에다가 통보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문안을 읽고 위원장들한테나 다 미리서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돼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왔는데 했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1번에서 60번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번 뭐 그래 가지고 답변 나오고 2번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갖고 1번부터 60번까지 그대로만 감사자료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서 챙겨봐 가지고 각 과별로 옆에다가 표시를 해놨으면 위원들이 보기 쉽고 찾기가 쉬울 거 아니예요.  그러나 번호별로만 쭉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과건지 찾으려면 위원들도 한참 찾아야 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즉시즉시 찾지를 못하고.  일률적으로 쭉 나와있기 때문에 무슨 과, 무슨 과인지 그걸 찾으려면 위원들이 참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리고 또 미리서 구청에다가 이것은 각 과별로 표시를 해 가지고 딱 분류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가 솔직히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선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직전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다만 상임위원장들이 요청을 할 때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유관 단체장 출석요구라든가 유관 산하기관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나갈 때에 협조관계 사항은 감사 계획이 미리 준비가 됐으면 감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어느어느 단체에 나갈 것이다, 사전에 어느 단체장을, 예를 들어서 유관 단체장을 참고인으로 이렇게 소환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미리 됐어야 되는데 감사 도중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솔직히 이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삼아서 내년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감사 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실시 이전에 어느어느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고 또 어느 기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또 어느 유관 단체장을 소환하고 하는 것이 미리 파악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다 배부해서 차질이 없게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의 미숙한 점도 있고 제가 또 거기에 감독도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제가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용모 위원  국장님이 철저하게 여러 가지로 일일이 체크하고 다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있다는 내용을 어제쯤이나 그제쯤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준비라도 해왔을 텐데 갑자기 와서 보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새로 의원수첩을 만드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것으로써 끝난 겁니까?  그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요?
○사무국장 이종인  아닙니다.  우리가 의원수첩을 편집하면서 이 안의 내용을 위원님들이 개인 것을 보시고 거기에 무슨 지명이 잘못됐다던가 혹은 사무실 전화번호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드린 겁니다.
○김종인 위원  수첩을 만들 때 맨 첫 장에 우리 윤리강령 있죠?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리강령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위원장실이나 사무국이나 의원들도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인쇄를 해서 의회에는 빳빳하게 전지로 해서 각 사무실마다 하나씩 붙이도록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종인  윤리강령을요?
김종구 위원  예.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분명히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의회 윤리강령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송파구의회에 의회윤리강령이 제정돼 있구나.  우리들 품위문제도 있고…,
김호일 위원  그 동안 그게 없어서 혼났으니까…
○위원장 홍낙원  우선 김종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겹치다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연락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늦게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장호진 위원  물어볼 것을 일괄적으로 물어보고.
○위원장 홍낙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하나씩 넘어 가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말이죠,  의원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광고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청사관리에 무엇 때문에 400만원이 들었는가.  그 다음에 의원 명패 239만원과 사진홍보, 또 업무추진비 중에 격무직원 격려 700만원, 부담금이 무엇인지. 부담금 3,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한 가지 추가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중에 말이죠, 두 번째 페이지에 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며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때 사용을 했으며, 그것을 갖다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1994년도 예산이 구청에 제출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갔는지.  또 1995년도 예산은 어떠한 경로를 밟아 가지고 구청에 제출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1994년도 예산도 운영위원회의 통과없이 그냥 구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1995년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령 금년 같은 경우에 1995년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지 몰라도 위원회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안만들었는지.  그러면 어떠한 대신 심사하는 기관이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운영위원회가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분과위원장이라든가 혹은 의장단이라든가 그런 데라도 거쳐가지고 올라갔어야 되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하 등의 여과장치 없이 그냥 구청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낙원  지금 답변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장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내용은 보상금 중에 의원선물, 명함 등 920만원은 우리 의원님들 생신 때 저희 선물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 각 개인별로 명함을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장호진 위원  선물은 생일 때 무슨 꽃밖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종인  갈비세트가 한 세트씩 가는 게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작년의 얘기겠죠?
○사무국장 이종인  금년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 홍보비 40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송파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우리 송파구의회 명의로 그 신문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하나 뛰어 넘어가지고 사진홍보,
○사무국장 이종인  제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400만원 이것은 아까 김호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청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가 재편되면서 지금 전문위원실이 이쪽으로 가고 이것을 하면서 그 당시에 칸막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2층, 3층 화장실에 남자변기 옆에 칸막이 같은 것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칸막이, 이런 사소한 것을 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 명패 이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 재편되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명패를 다시 만들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명패가 239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것하고, 이 내역은 상세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빼가지고 어디 어디 200만원 명세서를 빼서 장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종인  왜냐하면 한꺼번에 지출했으면 금방 나오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돈이 크게 들어간 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을 때 그 앞에 명패 한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자개로 하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홍보 이것은 우리 여기 2층 현관하고 2층, 3층에 게시판 크게 붙인 게 있습니다.  그것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진 현상하고 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운영에 재료비 일용인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여기에 일용인부가 지금 4명인데 거기에 대한 봉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격무 직원 격려비 700만원 한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봄·가을 체육대회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회의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 할 때라든가 한 번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끝나고 나면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들어간 비용입니다.
장호진 위원  차라리 그것을 “체력단련비”하면 이해가 빠를텐데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 할 때도 들어간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회의 준비하느라고 끝나고 나서 때로는 이렇게 격려해 줄 때도 있고 하는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 부담금 등 3,100만원은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하고 의료보험비를 갖다가 반을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994년도 예산하고 1995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거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94년도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 당시에 결재도 없이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종인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때 있었던 직원 없습니까?  의정계 직원 없어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95년도 사실은 제가 추경예산 편성요구할 때에도 1995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전부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1995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는 아주 저거한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재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그 당시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전부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다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 공적경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2,0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의장님만 써라 부의장님이 써라, 또 상임위원장님이 써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것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공적경비 2,000만원은 거의 의원님들에 선물하는 데에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호진 위원  선물은 선물대로 있고 또 다른 것 있는 것 아녜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 다음에 우리 각 유관단체장들하고 식비, 이런 대접하는데 이런 데 지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 저것하시다면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그것은 장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광고 홍보비는 그렇고, 여기 사진 홍보비 말이죠, 477만 9,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사진사가 별도로 없이 지금 의장비서가 사진 찍고 있죠?
○사무국장 이종인  예.
장호진 위원  지금 사진을 갖다가 다들 받아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어떠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집중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를 쭉 이것을 한 번 사진을 갖다가 꺼내놓고 보게되면 가령 여기서 같으면 위원장 또 혹은,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극히 특정된 의원한테만 사진을 갖다가 찍고 있어요.  그것을 사무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실 박 주임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무슨 제안설명을 하신다든가 발언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때에 나와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케이스가 없이 그냥 의석에만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그렇게 생각되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으로 특정인물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로 어떤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단상에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혹은 위원장님 그 분네들은 항상 나오는 분들입니다.  항상 나오는 분들은 항상 찍고, 가령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찍은 예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찾아보세요.  없다고요.
○사무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 하게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 못된 것도 억울한데 사진까지도 안 찍어줘요.  나는 지금까지 사진 찍은 것이 두 번밖에 없어요.  사진 갖다준 것이 두 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업무추진비를 갖다 쓴다, 안 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있는데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극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인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의장이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또 부의장도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한 품위를 갖다가 유지할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집중되게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지 마시고, 가령 의장님 반, 거기 같으면 무슨 특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라든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충분히 품위와 그것을 살릴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의장님 공적경비로 사용할 때는 의장님 개인적으로 물론 유관단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거의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이 경비를 쓰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의장님이 어떤 꼭 어디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쓰실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때라도 이것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이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떤 계기를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신거지, 꼭 그러한 계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등의 뒷받침을 못해 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의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낙원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 저 자신이 이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고 사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선물이라든가 꽃을 개인이 아니 구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계획에는 만약 이런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우리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의원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평의원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소외감도 많이 받을 거고, 또한 이런 것이 밝혀졌을 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전 의원이 집행한 것 마냥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도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국직원이 지금 현재 국장님, 전문위원을 뺀 24명이 정규직과 기능직, 별정직, 일용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기구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아까 전에도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무 보조비 지급 현황 같은 것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많은 인원이 근무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원을 삭감해서 처우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머리 수만 채워서 직책을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일을 좀 더하고, 더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절감해서 차라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지급해서 정말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형편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부 파헤치면 아마 우리나라 전국이 수렁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덮어가고 처리하고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만이라도 이런 면에서 좀 자성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낙원  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좀 늦게 참석한 바람에 참석 이전에 아마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듣자하니까 간사들 책상 문제 있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됐습니까?  책상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당초에는 금년도 추경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책상을 해주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의회가 4개 상임위원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로 재편됐습니다.  재편이 되다보니까 새로 생긴 상임위원장님의 책상도 필요합니다.  새로 생긴 상임위원장님의 책상을 살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미처 학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 운영위원회 간사님이신 차성환 위원님께 설명을 해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일단 간사님들의 책상 사실 돈을 가지고 새로 재편성되는 상임위원장님 한 분 책상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5개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책상을 이 돈으로 사야 될 것이냐 안 사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간사님들 책상을 어떤 식의 책상을 놓아야 되느냐, 상임위원회 그 책상 배열하기도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끼리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남은 돈으로 위원님들 사물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계획에 넣었는데, 혹 우리 간사님들 책상이 필요하시면 이것을 저희들이 재고를 많이…,
김종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모두 다섯 분인데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들 명패만 가지고도 2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간사님들 명패에다가 책상까지 하면 돈 1,000만원 들텐데 과연 책상이 꼭 필요한가, 상임위원장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거 한 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그냥 둥그러니 사무실에 책상이나 갖다 놓고 명패나 갖다놓고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네 분 간사님들은 절대 그런 것을 원치않을 거예요.  그건 절대 안됩니다.  욕먹어서 안 되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구 위원  그래야지, 돈 들여서 욕먹을 일 있습니까?  없애요, 없애.  지난번에 간사들이 욕해요.  왜 자기들은 안 해주고 이번에는 하느냐.  이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박용모 위원  그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지난번 간사들이 결정한 거지, 이번에 간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김영달 위원  그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난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해주실테니까 그런 얘기를 안하고…,
김종구 위원  예, 참고발언으로 알아주세요.
김영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일용 식비보조라고 있는데 이게 직원 1인당 얼마씩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사무국장 이종인  이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부임해 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직원 29명중에 정규직을 빼고 우리 청사를 경호하는 수위 2명, 청소를 해주는 청부 그 당시 2명, 또 아까 얘기한대로 일용임금을 받고 있는 자료실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여직원, 기타 사환학생, 운전기사 해서 10여명이 좀 뭐랄까, 업무자체가 일반직하고는 대우가 좀 약한 직원이 있어서 제가 예산이 여유만 된다면 우리 29명 전부의 점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했는데,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 우리 정규직까지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만이라도 점심을 해결해 주자, 이래서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 그분들의 점심식사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구 위원  글쎄 그러니까 1인당…,
○사무국장 이종인  지금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1인당 한달에 3만 5,000원입니다.
김영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구내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직원들이 삼전동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하러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구내식당에서 1식에 1,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월 3만 5,000원이라면 이것이 사실 국장님 말마따나 말조차 꺼내기가 부끄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사 책상 그런 것은 내버려두고 차라리 후생복리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도 타 부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수당이라든가 모든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좀 나은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 데에 더 힘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동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동 직원들도 1인당 월 3만 5,000원 내면 한 달 동안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주고, 다음에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의장단에서 쓰고 있는 공적 경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쓰는 판공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의장이 되시든 간에 대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직원들을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직원들의 보수를 충분히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업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루틴」화 된 업무가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회의가 열릴 때 한꺼번에 사람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볼 때에는 비회기 중에는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노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회의가 시작되고 또 회의를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준비하는 그때, 그리고 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의안처리나 회의록 준비할 때 내적으로는 상당히 인원이 필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비단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 구가 필요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우리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낙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호진 위원  「송파구의회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그것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회의를 열죠?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무국 직원의 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비 지급 이것을 사무국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지금 여기에 성동, 강동, 강남, 용산 이렇게 보면 8만원, 2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것도 좋은데 좀더 획기적으로 본봉의 30%, 50%, 100%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8급이 일은 열심히 하고 6급보다도 돈은 적고 말이죠.  다 같이 밤샘하고 다같이 고생하는데 수고비라고 해서 직급 차이를 두어서 되겠느냐.  그러나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본봉의 얼마,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애요.  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낙원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무국에 어떤 협조를 요구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서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구의회 예산집행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통해서 집약해서 제시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은 꼭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보고 전까지 분명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베1차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홍낙원     박용모     장경선     김호일
  이선우     김영달     이정복     정영본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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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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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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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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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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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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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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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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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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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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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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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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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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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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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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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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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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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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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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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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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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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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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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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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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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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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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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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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