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 내용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 소식지 발행 외 23건 41억 3,6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외 51건 20억 7,327만 9,000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장종례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 집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대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신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예산안 세우셨던 1조 2,300억 중에서 오버돼서 3억 8,000을 더 요구하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억이라는 미디어 포레스트 예산이 다 일반회계 예산이었나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게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찬반이라던가.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어려워 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 찬성 7명, 반대 6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장종례 박종현 김순애 나봉숙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한명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재석위원(13명)
- 찬성위원(7명)
장종례 김순애 이하식 김광철
김영심 장원만 최상진
- 반대위원(6명)
박종현 나봉숙 김정열 조용근
최옥주 배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