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5월  24일(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페지청원의건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의건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4시 46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의건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기선 도시건설 위원장님 이하 도시건설 위원님!
  제가 청원소개 의원으로 타 상임위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서를 보시는 바와같이 이게 아주 장기집단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출신으로 되어있는 풍납2동 풍납로변에 있는 극동아파트에 대한 청원입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진즉 9년전에 준공처리되고 그리고 입주되어있는 415세대 극동아파트 입주자 전체의 민원과 이해가 상반되어있는 극동아파트의 가로쪽 두 상가건물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대립적 민원중에서 극동아파트의 대표자 회장이신 이순기 대표를 비롯한 전체주민을 대표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다.    이 민원은 그 동안에 10여 차례 관계기관에 전달되고 그리고 현재 노천에서 천막을 쳐놓고 시위를 하고있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고 이미 지난 겨울에 극동아파트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에서도 그 앞에 있는 업무용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한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소개의원는 지난 12월에 극동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의회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그렇게 전달한 민원이 종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직접 낸것과 아무 다른것이 없이 의회를 통해서 회신이 온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금년 2월의 회신이었습니다.
  그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것 같으면 6M 소방도로가 풍납동 강동대로에서 올림픽대교 사이에 약 300M에 이르는 이면도로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다른 쪽 이면도로는 순차적으로 구청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 도로를 없앴는지 순차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없애서 말하자면 3/4은 도로가 없어지고 나머지 1/4의 도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 상실된지 오래인 도로, 소방법상의 소방도로요, 여기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보차혼용 통로라는 그런 개념을 들고나와 있는데 어쨌든 도로임이 분명하고 소방법상의 소방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옆에 있는 새로 생긴 쌍용아파트는 쌍용아파트의 집짓기를 위해서 이미 해제가 되어서 도로위에,   지금 극동아파트, 먼저 9년전에 입주한 극동아파트는 그것을 지금 주차장 용도로 하고있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인 쌍용아파트는 극동아파트가 준공처리된 한참후에 사업승인이 나갔고 그리고 며칠전에 거기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지가 안된다면, 그리고 이 민원이 이렇게 상존하고 있다고 보면 기실상 합리적인 도시행정을 위해서 옆에 있는 쌍용아파트의 보차혼용도로가 다른 쌍용아파트의 하자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문제가 남아있었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농성하고있는 주민들을 보라는 듯이 그 동안에 준공처리 않던 바로 옆에 새로 생긴 그 자리는 완전히 도로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하늘높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것은 415세대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쩐일인지 우리 일 잘하기로 소문난 송파구 건축행정이 단 한번도 따뜻한 보살핌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15세대의 오래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원보다는 그 앞에 새로 부동산을 소유한 상업용 건물의 적절한 준공처리에, 또는 적절한 신축에 더 협조했다고 하는것을 주민 또한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지역 출신의원인 본 의원으로서도 그것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그리고 그 세금을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과연 주권재민의 정신에 입각해서 415세대의 끈임없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정도 귀를 기울였는지 의심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준공처리를 9년전에 해주면서 보차혼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채로 보차혼용도로가 단지내 도로로 되어있는 상태로 보차혼용도로 6M중 4M도로쪽에 있는 부분에 담장을 치고 그 담장을 친 것을 사진 찍어서 준공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이중적입니다.
김종하 위원  잠깐만,   말씀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옆에 칠판을 갖다놓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이상목 의원  지도가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우선 설명이 중단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청원자료 뒤에 약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는 방향으로 우측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3차례에 걸쳐서 해지되고 해지를 시킨 다음에 더 늦게 5년후에 쌍용아파트라는 20층 건물이 거기에 들어왔고 그리고 주유소 건물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다른 민원은 그 민원을 위해서 적절하게 해소시킨 다음에 오래부터 거주하고 있는 극동아파트의 경우만 해제를 안한채로 기실은 2년간 행사를 하지않으면 무효화되는 보차혼용도로, 또는 5년간 기다린다 해도 이미 9년이니까 무효화된 보차혼용도로의 존재를 오히려 기정 사실화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핑계를 대서 그 앞의 건물을 건축선을 갖다가 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그런 건축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건축의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상당히 유익하게 해가지고 기실은 상대적으로 극동아파트 415세대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양상을 빚게 되었으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7층을 9층으로, 5층을 9층으로 설계변경 시키는것 까지도 과감히 이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중에 있음에도 불고하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더 자세히 질의에 응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모쪼록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자리하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게 된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주민대표로 탄생한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청원을 제가 소개하는 바이며 이 청원에 대해서 가상히 여기셔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대로 집행부에 이관시키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청원소개는 끝났습니다마는 이 도면을 보면 지금 현재 그 혼용도로 폐지되지 아니한 부분 담장, 그러니까 우성과 삼표 그 앞에 있는 검은 점선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도로이나 지금 1/4에 미치는 혼용도로에 잔류하고 남아있는 도로가 그것이면서 삼표나 우성에 건축을 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혜의 우려정도의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행정을 지적하면서 아울러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상목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 통로는 도시설계상 지정된 보차혼용통로라는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통로나 도로를 일반적으로 얘기할때 지적상 도로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서 공공으로 확보하는 도로가 있고, 도시설계상에서의 통로의 개념은 건물의 배치를 조정을 함으로 해서 그 배치공간, 그 잔여 공지 및 공간 내에서 원활한 토지이용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의 통로개념입니다.  그 동네의 도면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다시 드리면 여기가 풍납로입니다.  이 풍납로에서 올림픽 대교를 꺽어지는 코너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쭉 보차혼용통로로 해서 도시설계상의 통로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그 통로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풍납로에서 올림픽대교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여기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내게 되면 이 도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뒤의 토지하고, 천상 이 건물 앞으로 지을 것이고, 이 뒤에 지으면서 자기 건폐율 범위 내에서 남은 여유공간을 모아서 이렇게 통로를 내주면 그리로서 주차장을 쓰면 이 도로의 기능도 좋아지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더라도 보상비용도 필요가 없고, 또 주민들로서도 그 땅을 건폐율에 포함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구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쌍용아파트에서는 이 앞의 부분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 통로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동아파트도 허가가 당초에 나갈때 여기 앞집 대지하고 경계해서 이 극동아파트 담장을 4M만 들여쌓라, 건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폐율도 들어가 있고, 용적율에도 포함된 땅입니다.   그렇지만 4M를 들여쌓고, 앞집은 2M를 들여쌓으면 한 6M정도의 통로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차장을 그 통로를 통해서 뒤로 집어넣게 되면 이 앞의 풍납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통로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를 허가할때 이것을 4M 후퇴해서 담장을 쌓도록 그렇게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 86년도 있습니다.   86년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저희방에 와서 같이 도면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담장이 후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당초부터 담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앞의 대지가 빈땅이었습니다.   그것이 86년도에 준공이 나고 93년도에 이 앞의 건물 2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땅이었기 때문에 통로로서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준공도 그렇게 처리가 됐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93년도에 이 건물허가를 들어오면서 자기는 2M 후퇴할 것이니까 이 뒤의 것을 4M 후퇴를 해달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도시설계에 맞게끔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으로서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통로를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를 해주십시요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서도 이 통로문제때문에 건축주와의 분쟁, 또 주민들과의 분쟁하고 복합이 되어서 통로문제를 담장철거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4M를 후퇴해서 다시 담을 쌓게 되면 다시 또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터서 앞의 건물은 낮에 주차 수효가 필요하고, 뒤의 아파트는 밤에 주차수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담을 철거해서 낮에는 앞의 빌딩의 주차통로로 간이식 울타리로 통행을 시켜주고 밤에는 그 울타리를 치우면 주민들이 오히려 주차장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시설계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보차혼용 통로의 기능도 살리고, 주민도 좋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 얘기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앞집 건축주하고 뒤의 주민들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그동안 건축중에 생긴 민원이나 분쟁때문에 의견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로간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86년도에 4M를 뒤로 쌓아서 준공이됐다, 극동아파트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후퇴를 안하고 준공이 된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보기에 그 앞에가 나대지니까 그 후퇴된 것을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때 준공냈을때 조건이 붙었을것 아닙니까, 후퇴를 하라든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허가때 조건이 붙어있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때 측량도 않고,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 했던 문서가 내려와 있을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본청에서 준공이 났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본청에서라도 이것이 민원이 어차피 야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본청에서 그 문서라도 갖다가 확인을 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주민들한테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안하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설명을 저희 방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항측도도 보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제인가도 이 앞의 주민들하고 빌딩주인하고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보차혼용통로를 안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시 담을 4M 후퇴해서 쌓게 되면 서로 필요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우 위원  4M를 후퇴를 해라?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후퇴할 필요없이 그 사이에 있는 담장만, 지금 6M폭 구간중에 중간 2M하고 4M사이에 담이 쭉있는 셈이거든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 담을 누가 쌓냐고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쌓았죠.
이선우 위원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는 헐어라?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헐고,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은 보차혼용도로를 폐지를 시켜달라, 다른 쪽도 폐지가 됐으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의 폐지된 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가 당초에 이것을 허가할때 이 앞의 땅을 사가지고 지었다면 이 통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이선우 위원  제 말씀은요, 지금 여기는 주유소 앞의 이쪽은, 이제사 위치가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를 일단 땅을 샀으니까 여기는 개인땅이 됐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이것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이 진입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시청가면 그것이 있다면서요.  그때 당시 준공할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을 다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왜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로서는 여기 담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은 허가 당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합아파트인줄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그냥, 말 그대로 준공이 됐다면 처음부터 담장을 후퇴하지 않고 준공이 됐다면 그 상태가 준공된 상태로 알고 입주를 했겠죠.  주민들의 얘기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은 이 담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해서 담을 들여쌓게 되니까 주차장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담을 쌓을 필요가 없이 담장만 철거를 하고 주차수효가 시간이 다릅니다.   앞에는 빌딩이기 때문에 낮에 필요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주차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대가 틀리니까 그렇게 서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것을 오픈을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 다른 차량들이 아파트 진입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해서 낮에는 가로막아놓고, 밤에는 트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건물주하고의 상당한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보차혼용통로는 해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자동차가 빌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고, 앞의 건물허가도 도시설계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허가가 제대로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 수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차혼용통로는 뒤의 주차를 위한 통로기 때문에 주차를 위한 통로만 확보가 되면 도시설계도 만족이 되고 다른 민원이 생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지금 폐지된 부분을 연도별로 보니까, 93년, 94년, 94년, 94년 이렇게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폐지가 됐어요, 여기 청원서를 보면.  지금 70 몇 퍼센트 정도고 28% 정도가 남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필요해서 보차도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계속 해왔단 말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쪽 민원인들이 제기하기 이전에 이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민원인들이 별로 이의를 달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여기서 지금 이 내용대로 살펴본다면 민원인들이 기 건축허가를 들어가기 이전부터 우려를 해가지고 집행부서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찌되었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목의원  간단히 끝내주세요.  당사자인데요.   답변자가 허가당사자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핵심은 피해나가 버리고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설계 조정문제는 만일의 경우 극동아파트가 당초에 지을때도 이 앞의 토지를 흡수해서 지었다면 이 통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목의원  가정을 왜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들어보세요.
○위원장 윤기선  잠깐만요.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햐면 상호간 서로 이 민원의 소지를 알아야만이, 설명하십시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도시설계상의 보차혼용통로라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가정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는 건데, 그래야 알아들으시죠.
○위원장 윤기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소개한 이상목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가요.  우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민원인들로부터 청원을 받았으면 왜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가부간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86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극동아파트가.  4M를 후퇴한 곳에 담장을 쌓고 했으며, 허가난 대로 담장을 쌓고 준공이 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앞의 대지가 93년도까지 공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담장을 아마 준공때 4M후퇴한 것을 확인을 못하고 담장이 준공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럼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본청에서 준공검사를 할때 준공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집을 지을 동안에는 전혀 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차혼용통로기 때문에 이 앞의 집을 지음으로서 보차혼용통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비로서 그 내용이 파악이 돼가지고 극동아파트에 건물철거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2M후퇴한 선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허가들어올 당시에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때는 민원제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위원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말씀은 설계변경한 것이 94년도입니다.   그때 말씀인데 설계변경할 당시에는 민원이 서로 극동아파트에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고 그 사람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허가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지금 내가 알기로 중요한 것은 지금 극동아파트 앞에 391번지 앞에 있는 6M도로에서 2M가 담장인데, 그 부분을 민원대상의 안건으로 보는데 그때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민원이 소지가 없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서로 집행부와 민원간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것 같고,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재직을 안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아닐것이다라는 추상적 발상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원소개하신 이상목 의원을 다시 내용설명을 심도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듣고나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보차혼용도로건, 소방도로건, 광로건, 대로건, 어쨋든 통로개념 도로개념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건축법은 문외한이지만 제가 법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쨋든 이것이 도로임은 분명합니다.   그 이름을 통로라고 하건, 그 이름을 소방도로라고 하건, 그 이름을 보차혼용 통로라고 하건, 보차혼용 도로라고 하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것이 창설된 86년도에 서울시가 이것을 결정해놓고 86년도에 일차 해결을 농협 뒷편에 하고, 지도를 보세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쌍용주유소 부분의 증축을 위해서 취소를 했고, 3차로 쌍용아파트를 해제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차혼용도로건, 소방도로건 이것을 존재가 가능케 했다는 의미자체가 3/4의 소멸로 인해서 소멸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이유는 3/4을 소멸함으로서 각기 빌딩을 짓게 하고 있단 말예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다만, 빌딩을 짓고 안짓고와 무관하게 3/4을 해제를 했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3/4을 해제를 하면서 그 위에 다른 빌딩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받을 만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목할 것은.
  그 누구냐, 일 개인의 영리적 행위에 대해서 쉽게 관청은 동의한다는 일반적인 관행을 다시 확인하는 것 뿐이예요.
  그 다음에 그토록 오랫동안 415세대가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민원을 안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93년도 10월에 서울시청에 소방도로 해제요구 청원을 주민들은 성실하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그 앞의 빌딩의 허가일은 94년 3월 3일, 방금 증언대에 있었던 도시정비국장 재직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구청장 재직중.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담장처리 명령일이 93년도 11월 2일이라고 해놓고 담장을 철거하시요, 이 얘기는 담장의 존재, 담장의 건축허가상의 제약사항이라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장을 93년 11월 2일에 일방적으로 철거해라고 해놓고, 이 얘기는 지금의 가정을 완저히 소멸시킵니다.  이것은 구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담장을 해지하라고 93년 11월 2일날 일방적으로 주민을 향해서 거룩하게 띄어놓고 이 익일인 11월 4일 우성빌딩의 건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다 인지하고, 주민의 민원을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특정인 영리기업을 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수없는 데모와 농성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장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준공이 못나가는 것입니다.   담장은 기존시설입니다.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의 그 담장이 있는체로 준공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93년 11월 2일 그 담장을 철거하십시요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설명 다 하셨습니까?
이상목 의원  더 필요하면 수시로…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우 위원  제가 이상목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헐지 않으면 헐지 않은 만큼의, 지금 구청에 얘기는 담장을 헐어서 안으로 다시 쌓든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목 의원  담장 쌓있는 게 사유지의 경계선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게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극동 아파트 415세대의 주변 경계선에 담장을 쌓은 채로 당당하게 건축준공을 받은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 당시에 구청 측에서는 조건부로 1986년부터 했다라고 하고,
이상목 의원  준공 때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위원님, 수정하세요!  준공 때 조건부가 아니예요.  허가 때 조건부라고 그랬습니다!  준공 때는 명실공히 조건부 준공이면 안되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1986년도에 허가 때 조건부로 담장을 그대로 놓고 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걸 지금 다시 측량을 해봤을 적에는…, 측량을 해봤습니까?
이상목 의원  측량을 해서 어젠가 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당사자인 빌딩 둘, 소유주 둘, 그리고 여기 오신 극동 아파트 회장 그리고 구청측.  이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측량을 하느냐?  이 양반들은 경계선이 담장의 밖에 있다고 오인하고 내준 겁니다, 진실은.  담장의 밖이 경계선이라고 오인하고 내준 겁니다.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은 하면 됩니다, 지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측량을 했을 적에는 내땅인지 아닌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극동아파트 전체의 땅인지, 아니면 그게 공지인지 알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측량을 해보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목 의원  측량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명실공히 도면도 가지고 있고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415세대가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담장을 쳐놓고 있는데 왜 측량을 합니까?  이게 극동아파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측량을 해서 차지해야지요.
이선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청원을 할 적에 이건 무조건 내 땅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이상목 의원  저는 내 땅이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415세대의 소유권자의 말씀을!
이선우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원소개로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이걸 정상적으로 하려면 측량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걸 해봤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의원님은 그건 무조건 내것이다, 할 것이 아니라.
이상목 의원  저는 같이 가가지고 재봤습니다.  전체를 자로 재봤습니다.  1,200분의 1로.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청원소개인이 청원한 내용을 소개로 한 것이 부족해서 보충으로 소개하러 나오셨을 따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까지는 타진할 사항이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은 민원인과 집행부 간에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야 주민과 집행부간에의 실마리를 찾겠느냐 하는 탈출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상목 의원은 보충설명을 하셨으면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그에 대한 질의를, 왜 지금까지 조건부로 했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개인에게 어떤 특정의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개의원의 말로 인해서는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 쪽에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주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목 의원한테 질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 하셔야 합니다.
이선우 위원  이 문제는요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한가지 또 물어볼께요.
  소개하는 이상목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상목 의원은 거기에 대한 걸 지금 구청 측에서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삼표 이게 지금 5층입니까, 9층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9층입니다.
이선우 위원  우성도 9층입니까?
이상목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구청 측에 답변을 기대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인정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  그것을 지금 청원 소개인은 소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니, 여기에 5층, 9층 괄호되어 있고 그래서 그 층수 물어보고 하는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의원 이상목 의원은 좀 진정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의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물어봐서 우리가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목 의원 조금 진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삼표 같은 경우에요 5층이 됐다가 9층으로 증측을 했습니까?  왜 여기에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설계변경을 했지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5층이었는데 이제 9층이 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이선우 위원  이게 9층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2m를 안으로 들여쌓다 이거죠, 이 건물주들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이게 올라가면 사선제한이라는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증축할 때는 그런 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 그것은 현행법상 다 맞습니다, 지금.  대도로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일조권 적용을 안받습니다.
이선우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민원이 야기된 이후로 측량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측량의 의미가 없는게요, 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보차운영통로를 마치 구청장이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보차운영통로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이 도시설계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이 도시설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 서울시에다가 도시설계 조정심의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의 경우에 여기 이렇게 보차운영통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통로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앞의 땅을 같이 샀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필요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심의를 넣으면 서울시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바꿔줍니다.  그런 것이지 구청장이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통로는 이 앞의 집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통로를 내라고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도시설계상에 주차통로를 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의 집은 풍납로에서 바로 주차통로를 내지 말고 뒤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도 당초부터 이 통로를 내도록 허가가 됐고 준공 때 아마 그 사항이 확인이 안됐던 것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담장을 후퇴 안한 걸.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통로를 확보를 해달라,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요 지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구청에서 우성,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성이라고 써있고 삼표라고 써있네요.  이 건물을 봐주기 위해서라고 지금 민원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장을 뒤로 들여쌓아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땅인데 왜 담장을 뒤로 들여쌓느냐, 이건 말이 안맞다, 라고 민원이 되는 것 같애요.  이제 서서히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러면 도시설계상 이 앞에 있는 땅들은 건물을 지을 때 뒤로 주차를 넣으라고 했으면 이 건물 자체에서 2 ~ 4m를 들이더라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거기에 올림픽 대로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돼다가 보니까 도저히 앞으로 주차를 대면 천호동에서 잠실로 오는 차와 풍납동에서 다시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차의 진입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광장히 지장을 준다.  그러니까 도시설계상 주차를 무조건 뒤로 넣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당신들이 주차를 할 적에 뒤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하시오 라고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한번 해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과연 어떠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때에 그 상황이 4m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 앞의 집 허가를 할 때에 주차통로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1993년도 10월 28일하고 10월 4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건축가의 입장은 이 사람이 도시설계에 맞춰서 들어왔으니까 도시설계 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지켰다고 한 것을 다른 이의를 행정적으로 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내적으로 뭐 조정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사람이 도시설계를 지켰다, 들어온 것을 갖다가 이것은 도시설계 대로 우리가 확보를 못해놨다든지 그런 상황은 어렵지요.  우리는 도시설계대로 확보해야 될 의무가 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들하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마는 담을 궂이 뒤로 들여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담을 철거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의 어떤 애로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아까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국장님이 송파구청에 부임하시기 전에 우성은 7층 짓고 삼표는 5층 지을 적이 이미 2m를 후퇴해서 이 사람들은 지어놨기 때문에 허가가 났기때문에 다시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담이 쌓여져 있던 극동아파트한테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서로 주차통로를 위해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모든 문서는 전부 내려와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규장각의 모든 문서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천축국전도 그대로 와있어요.  이조실록도 그대로 와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다 배우는데 어째서 몇 년 지난 이런 것도 몰라서 분쟁이 야기되게끔 하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극동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너무 많고, 구청에서는 이제 담을 안으로 조금 들여쌓아서 어차피 도로는 내야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그쪽에 차를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앞의 우성이나 삼표는 5층을 지을때도 2m 했다고 하고 지금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주차타워를 통해서 저희들이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5층에서 9층 된 게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배치가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그렇게 나갔어요.  그 배치나 그런 형태는 그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위원장  윤기선  주차타워가 2m 담장 쌓여진 안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죠, 그 안에.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  시간이 장시간 가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선우 위원  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국장님 거기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모양입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위원  지금 극동아파트 담장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상목 의원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그 위치고 모든 것이 자기네 토지 소유권 안에 말하자면 담장 울타리를 쌓은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동아파트에서 담장을 헐어달라는 것으로 여지껏 알았는데 지금 내용은 구청에서 그걸 헐려고 한다며요, 그 아파트 담장을?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설계는 이제 저희 행정부에서 만든 설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설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하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아파트가 자기 경계측량을 다해서 울타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비단 풍납동에 있는 극동아파트만 무슨 고차원 통로로 할까해서 거기만 왜 담장을 안으로 들여쌓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우성이나 삼표가 건물을 자기 땅에서 바깥으로 도로 내줘야지 남의 땅 침범해서 바짝 저희들이 짓고 이제 와서 담장 쌓은 남의 울타리를 헐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쁜 시기에 극동아파트 주민께서 와서 경청을 하고 계신데 이게 상당히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나오신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면 안됩니다.  뭐 얼마 안되니까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불과 30분이면 아마 갔다올 것 같애요.  그래서 현장확인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관도로,
김종하 위원  글쎄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주민들도 몰라요.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의원님 미관지구 3m 후퇴잖아요.  예를 들어서 3m 후퇴하는 것도 미관도로변에 통로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김종하 위원  이미 건축을 해서 준공이 났는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미관도로에 3m 후퇴한 부분에 담장을 쌓으면 담장을 철거시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극동아파트 준공 난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준공 났지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떻게 보고서 준공을 해줬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준공을 났어도 위법하게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걸 치유를 해야지요.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면 말이죠,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느라고 진땀을 빼시고 또 청원소개인과 청원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회의를 참견하셔서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 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바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국장님도 업무는 취급을 하시더라도 복지행정을 펴시려고 수고를 하시면서 거기에 아마 목표를 두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잘못된 것을 따지고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감정적인 발상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뚜렷한 실마리를 못찾고 앞으로 집행부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사실 검토를 해봐야 집행부의 애로도 알고 또한 주민들의 고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견조정과 현장답사를 위해서 약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건으로 현장을 위원님들과 청원소개의원, 그리고 민원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문나는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셨을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이 청원건은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가고 물론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다 기울였습니다마는 주민들로 하여금 10여넌전에 건축한 것을 이제 와서 헐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 주민들이 앞의 건물이 너무 높기때문에, 바로 동쪽에 있기때문에 일조권과 관계되어 있기때문에 오히려 항의할 문제인데 거기에 사전에 못하게 해놓고 울타리마저 헐라고 하면 너무나 지나친 행정같아요.  그래서 이 안은 청원인의 뜻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당사자인 구청에서 심도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한것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6시 56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건설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윤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편달에 힘입어서 95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부득이 금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분야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먼저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변경을 할려면 먼저 도시설계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서 그 개발방향을 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고 그 이후에 도시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되어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민원을 해결할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경상비에서 광고물정비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이 추가요인이 발생했고 가락로와 마천로의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60여개의 불법지주간판이 난립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데 48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관리분야로서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원래는 5월부터 실시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실시가 확실시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인건비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로는 백제고분 지하차도중 3개 지점에 교통정체지점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하는데 950만원, 그 다음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한 감시초소 40개소와 무전기 등 장비확충을 위해서 1억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외 행정장비 확충과 지역교통업무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교통업무 보조인건비 상승에 의한 256만원,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자 신문공고비 250만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도시정비 분야는 주로 업무집행에 따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모쪼록 심의·의결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시정당면업무에 관한 각구 건설국장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건설국 추경예산안은 총 44억 7,300만원으로 전체 29.7%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공사 및 시범보도 정비공사와 보안등 시설 , 그리고 우수관 개량공사,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총 24개 사업으로서 주민의 건의나 숙원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추경예산 44억 7,300만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사업내역을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분야에 18억 2,000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거여동에 207번지에서 234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의 보상금 부족분 2억 5,000만원이,  또 석촌호수 길에 시범보도 정비공사가 4억 5,00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구조물 보수 및 도색, 도로소파 등의 보안등 신설에 1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 분야로서 총 23억 8,000만원으로서 가락본동 99번지 주변 외 2개소에 대한 우수관 개량공사 8억 1,000만원, 탄천 고수부지 휴식공간조성 7억 7,8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와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 부설, 잠실 빗물펌프장의 휀스개량공사 등에 7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에 2억 7,200만원으로서 공원녹지분야는 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경상비가 1억 200만원,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며 기타 녹지관리 장비구입비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이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을 망라해서 그냥 어떤 순서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도시설게지구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3억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세부계획이 충실치가 않습니다.   3억원이 소요가 되면 뭣뭣이 대략 항목별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95년 7월 1일부터 96년 2월 18일, 이렇게 해놓고 신천역 외 9개소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이것을 보아가지고는 그 예산액이 충분이 잡혀있는지, 혹은 미비하게 잡혀있는지 그것을 보아가지고는 자세히 모를 정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용역비는 인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될 곳이 총 9개소입니다.   지금 공람중에 있고 도면이 지금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질 곳이 8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질 곳이 천호동 로타리 바로 강동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할 상업지역하고 해서 총 9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9개 지역을 그냥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 무질서한 개발이 되니까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도시설계라는 것을 해서 어떤 건물의 층수라든지 여러가지 필요한 제한사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의 그 품이 전체 그 면적에 따라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들 예산의 사전형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3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는 필요하시다면 자세히 드릴수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되도록 책임기술자 몇명, 인쇄비 이런것 다 품이…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 책정된 세부계획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을 옆에다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너무 복잡해서요.   계산하는게 복잡하거든요.   그 용역하는 품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얼마 안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액수조정이 2천단위가 이게 오차가 생겼어요.  아마 이게 수정을 안보신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하 위원  불법광고물 관리경상비에서 기히 정산액이 3,638만 5,000원인데 그것하고 644만 8,000원하고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가 잘못됐죠?   그것 단 얼마 안되더라도 수정을 해서 해야지.   그냥 통과되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김종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보셨는데 제일 끝에 보니까 지금 현재 5하고 8하고 3이 되어야 되는데 1이 됐어.  전체 숫자는 몰라도…   여하튼 2천이라는 숫자는 큰것이 아니지만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엄청난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37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리경상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것도…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3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전부 3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거 71페이지 보게 되면 말이죠.   석촌보도육교 설치비가 예결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인데 왜 3억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선  송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 석촌동의 지하차도하고 사거리 중간지점에 석촌보도육교를 갖다가 95년도 본예산에 3억, 그 다음에 설계비를 갖다가 1,09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고분로상으로 지하철 9호선을 지금 용역설계 발주중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래서 그 석촌동 사거리 있는 부근에 지하 정차장이 들어섭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용역하는데 기초조사상에 지하 정차장이 들어서고 그 구간으로 2,200mm하고 1,800mm 광역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지금 백제고분로상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매설물을 보호하는것 하고 지하철 공법이 나와졌을때 육상의 보도설치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1,090만원은 그대로 갖고 일단 하반기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육교가 지하철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될 때에는 실시설계를 금년 예산으로 하고 공사비는 공사하는데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3억원을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지하철 9호선이 용역설계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삭감을 왜 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용역설계를 줘서 확정이 되었으면 지하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대체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확정도 안된 사항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노선은 결정됐고, 기본 조사상에 지하철 정차장이 들어간다는 기본조사상은 되어 있지만 세부설계는 안나온거죠.   노선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신라빌등 그 쪽에…
○토목과장 송석표  그 사거리에 지하 정거장이 들어갑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그 지하정거장이 생기는 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기본조사상에서 타당성이, 거기에 지하 정거장이 들어 서겠다는, 지하매설물도 있고, 그 구간에 지하도가 들어서는데 옆에다가 보도육교를 설치하면 예산상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 3억 자체 공사는 연말에 세부설계가 나올때까지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거죠.
이정열 위원  그러면 세부설계가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95년 말입니다.
이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래서 공사착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송 과장!  예산에 3억이 책정이 된거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삭감을 해서 편성이 올라와서 95년도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예산을 명시이월이라든가, 지금 금년에 공사를 안하고 이월을 시키면 지금 이럴 필요없이 그 예산을 이월시켜 놨다가 공사를, 검토해가지고 그때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그래서 예산을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만 이월이 되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 1,1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선  안맡겼습니까?
○토목과장 송석표  그것은 감액을 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다른것은 전부가 예산을 따게되면 명시이월말고 그냥 이월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때도 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그런 방법도 안쓰고 그냥 삭감이 됐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95년도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송 과장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최소한도 예산을 세웠으면 무조건 근거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않을 뿐더러 예산을 삭감할때도 최소한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울때도 마찬가지고 삭감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예산을 삭감할때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세울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지는 엄청나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하는데,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치면 불과 이것이 9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이미 지하철 본부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이제와서 해놓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비춰졌을때 의회는 뭐하고 집행부는 뭐했느냐는 말예요.  최소한도 설계를 하고 무엇을 할려고 하면 1년 내지 10년 내지 20년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고, 제가 알아보니까 93년도에 이미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하철 본부에서 설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미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엄청난 관이 영등포로 나가는 관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앙카인가 받기 위해서 그런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뭔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때는 어떤 타당성있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죽어라고 여기저기서 예산, 저는 여기 이정열 위원하고 같이 석촌동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이 위원님하고 이것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엄청난 일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와서 지하철때문에 이렇다, 이것은 송파구청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통관리 사업소에가서 연구 검토결과서까지 받아온 사람이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이미 지하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93년도에.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몰랐냐는 말예요.  그러면 이제와서 이것을 3억을 삭감을 해버리고, 그러면 최소한도 서로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그랬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최소한도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이정열 위원이나 저한테 구청에 들어오십시요, 이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실·국장님하고 이런 논의를 합시다 하는 예의정도는 서로 갖춰주고 살아야지, 어느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과연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살아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중투자가 될까 싶어서 집행부에서 미리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계상했다가 또 유보하는 이런 번잡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않았을 것이냐,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미진합니다마는 사실 지하철은 보상관계라든가 역세권관계라든가 상당히 개발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밀이 유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단계 지하철이 우리 관내에 8호선, 5호선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9호선 3단계까지는 그때 서울시 재정으로서는 엄두조차도 못내는 그런 재정형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9호선이 실시계획에 들어간 것을 금년 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보도육교하고 역하고 더블이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는것 보다는 이 사업의 실시설계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미뤄봤다가, 그때 역이 안들어서는것 같으면 애시당초 계획대로 96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96년으로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살리고 금년 추경에…
이선우 위원  그러면 사업은 살아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오수관 개량이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되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오·우수관이 오접되어 있는 곳이 가락본동하고 방이동, 오금동, 성내천에는 지하수 인입관이 부설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입니다.  56페이지는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 사업이고 나머지 것은 가락본동 99번지 오수관이 오접이 되어 하수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관이 노후되어서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말해서 빗물하고 생활하수하고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그러면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우·오수관 오접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예를 들면 생활하수를 전적으로 받는 오수관이 있고, 비가 올때 비를 받는 우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수는 오수관으로 전체 인입을 시켜서 각 천에 있는 분류관으로 집어넣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우수 받은 것을 전부 강으로, 성내천이나 탄천으로 배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4년도, 85년도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하면서 우·오수관 분류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수관에다 연접을 시켜야 되는데 오수관에다 그것을 우수관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비가 오면 오수관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다 우수가 휩쓸려가지고 우수관속으로 안들어가고, 오수관속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수는 그냥 강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수는 오수한테 제대로 접합을 시키고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우수사항은 우수관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비가온다든지 할때 오수관에 연결을 시켜서 침수가 된다든지 물이 안빠진다지 이런 것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내천 정비공사를 해서.  그런데 그쪽에 물이 없어요.  성내천을 지금 고기가 사는 그곳에 물을 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을 가져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마천동에 있는 지하철 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을 성내천까지 인입을 시켜가지고 그 물이 상시 흐르게 해서 성내천에 맑은 물을 대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우수관, 오수관, 빗물받이도 각 도면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은 주택가니까 조금 그런데, 여기 가락본동 99번지 주변 이쪽은 지금 송파구청에서 21세기 구상전을 보니까 여기는 아주 중심지로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여기는 아주 중심상업지역이 되는 곳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오·우수관이 오접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제가 하수과장으로 부임을 한지가 두달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계통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사업 공사를 할때 오수관을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T.H.P관이라고 고무 플라스틱으로 된 관이 있습니다.  그 관으로 전부다 오수관을 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이 굉장이 어려워요, T.H.P관 시공이.  그 시공을 제대로 안하면 쭈그러 듭니다.  그래서 단면이 부족하게 되요.  실질적으로 300㎜관이 있는데 쭈르러 들어서 100㎜관 정도의 용량밖에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도면의 53페이지를 보시면 경찰병원 위에 51번지 이 일대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대 오수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51번지나 52번지는 그러대로 나오는데 이 보도상에 있는 오수관이 오접되어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관 자체가 불량한 이런 상태입니다.
  가락본동 99번지 주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선 자체도 문제가 있고, 위에서 오접부분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공사로 그 건너편에는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의 경찰병원 쪽으로 그러니까 북측으로 추경예산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여동 207번지부터 234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것, 6M에서 8M폭의 270M한 것입니다.
  여기보면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6조 2항에 의거해서 사도평가 금액이 정상가격의 종전의 1/5에서 1/3로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보상금액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시켰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사도평가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무슨 현황 도로를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4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도면과 같이 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량은 990㎡이고 종전에는 6억 6,700만원, 지금 증액이 2억 5,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법 개정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자투리 땅이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도로의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은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장판수라고 하는 개인이 그것을 일일이 다 사모아져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사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꼭 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분에 있어서 234-5호의 부분은 예산이니까 1994년도의 보상에 기이 책정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여동 251번지 신아원 입구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부분에 금액이 책정되어서 그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1994년도로 그렇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어떤 질타성 발언이기보다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집행기관이 상당하게 서로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엄청난 차질을 빚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착오가 되어가지고 손실도 났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액이 그전에 했으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은 책정해 놓고 본인한테 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보상도 못 주고 해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평가액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7~234번지 간의 270m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한 부분에 234-5번지, 지금 어느 공장을 뚫고 가는 부분이 되는데 40평 정도가 되는 그 부분은 아마 그와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가 듣기로는 다 그 보상을 지난 번 본예산 때 책정된 대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보상을 타가시도록 협상과정에서 다 허락이 되었는데 유독 장판수라는 사람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죠.   그 분만이 거부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좀 얄밉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숙원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조금 보상을 더 줘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있는 것인지.   법으로 지금 현재 사도 평가의 금액하고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감정평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것으로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는 이보다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을해 보니까 평당 230몇 만원 정도 산출이 나오는데요.   물론 공시지가는 그보다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애매하고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데 고심을 하고 하는 집행부의 심정은 압니다마는, 그런 투기성,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를 하고 행정에서 당초에 그 주택을 지을 때 기부채납으로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들의 손에서 이와 같은 말이 오고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문점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예산이 아니고 토목과 예산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계정된 사항 외에 추경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토목과에서 왜 이렇게 세웠는지를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도시계획 사업은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검토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거여동 207~234나 49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이 어떤 경로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인지, 아니면 구에서 보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걱정해 주시는 사도에 대해서 왜 예산이 늘어났느냐 하는, 보상금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특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사도를 5분의 1에 상응 가격을 주다가 그게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다 해서 그게 3분의 1로 사실 확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장판수라는 사람이 이 자투리 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투기에 의심이 간다고 인정되면 양도세라는 세목으로 저희들이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거의 80%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시계획 도로상의 자투리 땅을 고의적으로 취득연도가 사업을 하기 이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큰 필지에서 분할된 일부 필지, 작은 필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은 투기의 의심이 있다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현재 저희들이 80%의 양도세를 징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보상협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에 대한 방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부서에서 그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사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늘어 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이 공람 공고가 주민들에게 되고 14일 경과가 되고 그 후에 거기에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내에 보상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이, 그 물량이 저희들 과에 넘어오면서 '이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보상업무가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현장을 보니까 몇 필지가 있어서 세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투기성이라는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나도 들어서 문제는 지금 토목과에서 사실 숙원사업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칫 제가 듣기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지주인 사람이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협상과정에서 다 불러서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이 보상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적으니 이런 폭을 달라, 그러면 그때에 한 5억 얼마고 1억 3,000만원이 공사비였습니다.   보상은 5억 얼마고, 그래서 6억 몇천이 책정되어서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이 묻길래 동장님더러 답변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주인 그 사람이 안 받았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의 그런 땅을 여러 필지를 해서 아까 말하는 투기성, 그런데 지금 투기성이 먼저 이렇게 만약에 발생되어 나가면 그 분이 '나, 받으나마나 그래버리면 내가 다 뺏기면 뭐하느냐'하면 골탕먹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법으로 어떻게 해서 절차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사업은 꼭 필연코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내가 말하던 특례법 시행규칙 몇 조 몇 항 해서 하는 사도 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그 사람하고 절충을 하기 바로 전에 그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 후로 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물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전에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상금액에 대한 ㎡당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2개의 평가법인에게 '이 땅이 얼마 될 것이냐'하는, 그것도 어느 것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2개의 평가기관에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 가격은 불변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받은 가격에서 2개를 합산해서 2로 산술평균한 것이 보상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단, 과거에 아주 우리 한 10여년 전에는 100원에 대한 평가가 오면 우리 돈이 부족할 때는 65원부터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는데 지금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평가금액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토에서 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것은 공탁되어서 그 사람은 그 이상의 돈을 찾을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길이 없습니다.   단, 민사적인 소송에서 어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나 이런 별도로 소송절차를 거쳐서 어떤 보상관계를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그 금액이 적다 해서 더 늘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 부분에 내가 질의를 안 했으면 좋은데 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 내는 그런 주민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염려스러웠는데 그런 정도라면 참 다행스럽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김종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끝났으니까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구청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김종하 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끝나는 무렵에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대략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작년 12월 9일에 본회의 당시에 구정질문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내용에는 우리 송파구가 2차에 걸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상금과 보상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그 보상을 타기 위해서 시청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어서 결국 그게 민원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들어와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 그때 당시 청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곧바로 연락을 주신다고 한 것이 만 6개월이 지난 오늘날입니다.   비로소 며칠 전에 새로 온 도시정비국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양반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나도 임기가 내일 모레면 끝이 나는데 이것은 어떡합니까, 했더니 한 30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얼마 후에 전화가왔습니다.   전화내용은 뭐냐하면 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89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보상금 문제는 1994년 2월 20일자로 모든 것이 법적 조항이 끝났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에서는 그 모든 법적으로만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우리 구청이나 어디 가면 참 우리 "복지 송파"라든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그말은 참 좋습니다.   이러한 좋은 말보다 주민을 위한 마음이라면 설령 그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찾아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찾으러 간 사람을 시에서는 모른다고 내버리면 그런 주민은 그 개인 재산에 침해권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억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0%, 70%이상 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막대한 수입을 봐가지고 5,300억원이라는 돈을 지하철 공사에 채무를 해줬답니다.   2천억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까지 아직 주지 않은 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주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가 도시정비국장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사실 이것이 오늘 안으로 채택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김종하 위원님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상 법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법정 시효가 넘어져버린 이 안타까운 시점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라기보다도 형식이나 요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나도 피부에 와서 닿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게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법의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되살려서 우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이라든가, 판단이 서시면 혹시 우리가 이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점하고 필요하면 우리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님들과 다시 우리가 한자리에 만나서 복지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라는 그런 촉구의 발언으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마시고, 오늘 1995년도 예산으로 말하자면 추경예산까지 완전히 이렇게 다 다루고 나니까 우리 의회의 정말 마지막 가는, 우리 업무가 마무리 짓는, 초대의원으로서 4년의 임기가 다 가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우리 국·과장님들, 공무원들 정말로 큰 마찰없이 서로가 쌍두마차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초대에 상당히 서툴고 전문성이 결여된 의원들과 같이 수 십 년 동안의 경력을 쌓으신 공무원들과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시 입성을 하는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집행부와 언제든지 견제라기보다는 서로 생산성 있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이 의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윤기선     이정열     이선우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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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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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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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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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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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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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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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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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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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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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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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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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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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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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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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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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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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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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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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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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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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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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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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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