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17일 (목) 오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재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서 우리 재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재무국산하 전 공무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국의 소관 과장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저희 이번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개편됨에 따라서 재정위원회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독립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오늘 특별한 결산안건이기 때문에 계장은 민건식 지출계장만 왔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별도로 소개를 하지않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재정위원회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재정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복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1993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난 94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구의회 정영본 의원님, 윤기선 의원님, 안희준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억 441만 5,777원이며 세입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현액 1,011억 2,826만 1,000원, 지출액은 773억 3,651만 9,82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292억 6,789만 5,957원은 익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재무국소관 세입결산은 재무행정비 등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14억 7,907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882만 610원, 사고이월비는 없고 불용액이 3억 9,025만 5,39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재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8억 9,984만원에 지출액은 17억 5,540만 2,100원, 불용액이 11억 4,443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금년도,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여주신 검사위원들게 감사드리며 본건 93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해서 검사하신 후에 승인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정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수현  예,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너무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재무행정비로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홍모원 위원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죠.
○재무국장 정태복  저희가 재무행정비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용액이 많이, 한 3억 9,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14억 7,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이면 조금 %가 높은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10% 절감, 5% 절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게 정수물품 구입이 1억 5,500만원,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불용액이 일반적으로 비율이 다른 것 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필요가 없는게 몇 개 있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정수물품 계획을 연초에 잘못잡았나요?
○재무국장 정태복  정수물품 책정한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변경이 되었는지, 지금 20%가 불용이 되었는데 1/4 이상이 불용이 되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시 어떤 문제점이 있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예산에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무국장 정태복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서단경비나 일반경상비를 보통예산절감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그 다음에  그 비율이 많은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수물품 구입비가 지금 1억 5,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정수물품 책정을 한 게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불용액에 관해서인데 어느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하신다면, 그것이 준비가 덜된 상태입니까?
홍낙원 위원  정수물품 구입에 재무국에서 변경된 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요구했을때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므로 해서 계획이 변동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좋은 곳에 활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집행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물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지금 자료 가지러 보내셨죠?
  우선 다른 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홍만표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비목만 우리가 설명을 받으면 되겠네요.  지금 설명할 수 없으면…
○위원장 윤수현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죄송합니다.  바로 가지러 갔는데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작년 93년도에 줬습니까?  93년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재무국장 정태복  작년에도 조례에 구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될 때는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작년도에는 지급안해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예산에 나왔다가…
○재무국장 정태복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예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래가지고 270만원 잡혀있거든요.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외부  공인회계사나 외부 검사위원을 할 때는 수당이…
장경선 위원  이것도 작년에 불용이 되었느냐, 그러면 93년도에…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93년도는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세입결산 총괄자료 말이죠.  지방세가 약 31억, 세외수입이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수납액이 62억 정도 달했는데 지방세에, 예를들면 32억인데 징수 목표에 비해서는 108%,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92%인데 %로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작년결산때는 대충 몇%이고 대략 징수실적이 좋아졌는지 또 여기에서 31억, 혹은 30억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큰걸로 따지면 지방세중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많고 세외수입에서는 어떤 유형이 무엇 때문에 수납이 안되었는지 대충 이유를 아시면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수현  장호진 위원님 그것은 우리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실 때 하시든가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하는게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장호진 위원  참고사항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수현  우리가 의제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장호진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세입세출재무행정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선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업무는 의료법하고 의료기사법에 따라서 도지사나 시장의 업무로서 구청장이 권한 위임을 받아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도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서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94년 6월 1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 있던 수수료 징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관에 관한 수수료 종류 그리고 금액을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수수료는 모두 일곱 종류로써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1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개설신고의 경우 2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1만원,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의 경우 2,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1만원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처리한 의료기관 관련민원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은 93년도의 경우 모두 143건에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113건에 166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성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동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등을 정했습니다.  안은 별표 제2호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 5만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 변경 1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개설신고 2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1만원,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의 경우 2,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1만원,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2 및 제15조,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동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것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윤수현     현민기     장경선     홍낙원
  홍만표     장호진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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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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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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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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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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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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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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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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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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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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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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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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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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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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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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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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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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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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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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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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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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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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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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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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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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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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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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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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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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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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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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