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4년 11월 17일 (목) 오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재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서 우리 재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재무국산하 전 공무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국의 소관 과장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오늘 특별한 결산안건이기 때문에 계장은 민건식 지출계장만 왔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재정위원회소관)
정태복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난 94년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구의회 정영본 의원님, 윤기선 의원님, 안희준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억 441만 5,777원이며 세입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현액 1,011억 2,826만 1,000원, 지출액은 773억 3,651만 9,82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292억 6,789만 5,957원은 익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재무국소관 세입결산은 재무행정비 등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14억 7,907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882만 610원, 사고이월비는 없고 불용액이 3억 9,025만 5,39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재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8억 9,984만원에 지출액은 17억 5,540만 2,100원, 불용액이 11억 4,443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금년도,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여주신 검사위원들게 감사드리며 본건 93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해서 검사하신 후에 승인되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홍모원 위원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게 정수물품 구입이 1억 5,500만원,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불용액이 일반적으로 비율이 다른 것 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필요가 없는게 몇 개 있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에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불용액에 관해서인데 어느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하신다면, 그것이 준비가 덜된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집행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물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그래서 장호진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세입세출재무행정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성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업무는 의료법하고 의료기사법에 따라서 도지사나 시장의 업무로서 구청장이 권한 위임을 받아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도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서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94년 6월 1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 있던 수수료 징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관에 관한 수수료 종류 그리고 금액을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수수료는 모두 일곱 종류로써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1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개설신고의 경우 2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1만원,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의 경우 2,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1만원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처리한 의료기관 관련민원 처리건수 및 수수료 수입은 93년도의 경우 모두 143건에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113건에 166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동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등을 정했습니다. 안은 별표 제2호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 5만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 변경 1만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개설신고 2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1만원,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의 경우 2,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1만원,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2 및 제15조,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동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것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현 현민기 장경선 홍낙원
홍만표 장호진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