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중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정된 조항들이 있어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표준안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는 고충민원을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민원으로 정의하고,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충민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초일을 첫날로 용어정비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는 고충민원의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하는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1호에서 “100만원 초과”를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6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고충민원의 대상 범위를 지방세 관련 모든 고충민원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항제2호는 상위법의 잘못 인용된 조문 법 제88조제4항제3호를 법 제88조제5항제3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항제3호에서는 불복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미반영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2에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 권리보호요청 기간 중 공휴일 등 불산입 규정의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기타 정비사항으로 일부 용어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개정 사항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으로 정비하여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행안부 기준하고 통일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와는 별개로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세무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
  두 번째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을 봤을 때 2019년도에 63건, 120건 63건에서 17, 13, 12로 운영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적극행정을 하지 못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관 이후에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줄어든 것인지 혹은 송파구에 세무약자들이 줄어든 것인지 해석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민원유형을 보시면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으로 나눠져 있는데 민원유형에서 권리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어떤 해에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업무가 우리 납세자보호관이 해야 될 중요 업무이기는 한데 막상 세무약자뿐만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보호를 하는 기능들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살짝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조문과 관련해서는 조문 자체가 통일성이, 그러니까 일관성, 정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례로 인해서 조문에 있어서 알기 쉽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문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면 여기 보이는 게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식명칭을 무엇으로 쓰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쭉 보시면 약식, 즉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는 어떤 약칭의 그런 문구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2조2항에 보시면 과장님, 이 전문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손병화 위원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전문을 우리 위원님들께 뽑아서 자리에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지금 말씀이 될 것 같아서, 2조2항에 보시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다음에 마침표나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 10조2항에 보면 ‘악성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했을 때 2회까지는 결과 통지를 하고 나머지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보면 자치구에 이상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악성민원이 반복됐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신설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송파구는 그냥 종결처리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회 이상 악성민원 말씀하셨는데 작년 몇 건, 재작년 몇 건, 올해 몇 건, 그런 민원이 있는지 건수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일단 개정이유를 보면 “자치구별로 상이함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있기는 한데 조례안에 적시된 내용이 혼동이 초래되거나 상위법령 내지는 어떤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다.” 이 표현은 자제를 해야 되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는 이유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의 내용하고는 살짝 별개의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납세자보호관 현황, 몇 분이 계시고, 소속이 어떻게 되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별도의 급여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을 보호하는 보호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현재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마찬가지로 명단이나 소속이나 특별한 경력, 별도의 급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질의죠. 김성호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고충민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현황하고요.
  마지막으로 4조2항1호에 보면 100만원에 관련된 초과를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100만원 미만에 부과되는 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만원을 초과해서 부과하는 세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세라든지, 일단 단위 자체가 큰 게 있을 텐데요. 이 관내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부과하는 세명의 부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운영 실적에 보면 고충민원에 2021년 이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충민원 성격, 그러니까 과연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다음에 세무조사가 연장이나 연기 신청도 2021년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무조사 건수, 연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성격,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거운동 때문에 조례를 별로 안 보실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다 보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20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비슷한 유사 질의는 묶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현황이라든가 현재 실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7년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 지자체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2018년 12월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9년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세무 상담 275건, 고충 민원 10건, 세무조사 연기 신청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2년부터 ’23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줄어든 이유 같은 것은 코로나라든지 방문민원 감소, 법인세 직접 세무조사 축소 등 해당 세무부서에서 세무조사가 줄어든 영향과 이에 따라 상담 민원에 의한 납세자 요청에 의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편 2023년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 변경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보가 부족한 납세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발굴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선제적으로 권익보호를 위해서 환급될 수 있게끔 시행하였습니다. 213건, 2,500만원을 환급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해서 사회적약자 보호가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납세자 보호요청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하고 좀 다르게, 고충민원은 납세 처분이 완료된 거지만 권리보호 요청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상황에 대해서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경우 세무공무원, 세무1과·세무2과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따라서 부당한 행위라든지 다른 기타 불이익에 대해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권리보호 요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최근에 접수된 것도 없고, 2019년부터 접수된 것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세 위원 명칭이라든지 약칭 그리고 개정 문구 수정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정 사유 중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문구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특성상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 문구라든지 그런 것을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을 한다면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세무부서와 납세자 사이에 중재하고 세무부서의 직권 시정을 좀 요구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업무 분장이 되어서 배치되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구제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5명의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었습니다. 15년 이상 지방세 납세 경력이 있는 지방세무주사로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세무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 6급 이상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좀 더 강화된 ‘1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복민원에 대해서 3회 이상하면 종결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반복되고 중복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경우에는 3회 이상 반복되고 종결되는데 현재까지 그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 질의 답변 안 하셨는데?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답변받으셨어요?
김성호 위원 예, 됐어요.
박성희 위원 저도 답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질의?
○감사담당관 김동현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조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직접으로 한 것은 없고 서면으로 한 것은 212건, 2022년은 직접 조사는 1건, 서면은 201건, ’23년은 직접 조사는 25건, 서명으로 한 것은 200건으로 해당 세무조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 통화로 세무1과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것은 서류를 주면 편할 것인데…
○감사담당관 김동현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고충민원 건 내용들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고충민원 처리를 왜 했는지 답변이 없으셨네?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2개월 정도 걸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은행 거래 내역, 또 타인에게 보냈던 송금 내역 그런 거를 5년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요하는지, 아니면 들여다보고 굳이 서류를 제출 안 해도 세무과에서는 다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리는데요.
  두 달 정도 소요가 돼서, 물론 제가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문제점 없이 다 소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걸려서 거기에 매달리고, 은행직원들이 신경질 부리는 거야, 5년치 요구하는 자료지만 그 사람들은 본청에서 뭔가를 받아서 다시 내려오면 나한테 주는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냥 세무조사를 직접 은행 가서 조사 한 번으로 끝내는지, 지금도 요청을 해서 전부 다 5년치를 받아내는지?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끝났으면 송파구청에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걸로 해야 되는데 다시 세무조사가 또 나왔어, 같은 건이에요. 별건이 아니고 같은 건으로 다시 세무조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서류가 공문으로 한번 주고받으면 될 텐데 “아, 나 이거 소명됐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런데 국세청에서 하다 보니 그때 동작세무서인가 나와서 조사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작세무서 쫓아가서 서류 좀 해달라고 사정해서 또 그걸 갖다가 제출하고, 그거 공문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서로가 주고받으면 될 거 갖다가 굳이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 건도 그렇게 갖다주고 소명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고충처리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고충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이 있지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다뤄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대표적인 게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베이스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이렇게 제기하는데 저희가 접수하는 고충 민원은 2020년 같은 경우에 ’21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환급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재산세 체납이 됐을 때 체납가산금에 대한 취소 요청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한 세무부서와의 의견 차이이고, 국세는 기업체라든지 개인업체 복잡한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5년치면 5년치 다 은행이나 찾아다니면서 소명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직접 들여다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굳이 “당신이 소명을 하십시오.”해서 그 괴롭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는 은행대로 고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5년치 하려니까 본청에서 받아서 처리해서 또 나한테 보내주고,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지금도 “당신이 소명하시오.” 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정부가 행정서류 간소화라든지 불필요한 거 조회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관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제공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송파구 세무과에서도 그런 것들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민원인들 괴롭힘성 그런 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리고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누락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100만원 이상 부과된 거라든지 100만원 초과 부과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해당 부서인 세무행정과에서 그 통계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현 납세자보호관하고 보호담당자에 관련된 내용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 납세…
김호재 위원 현재 우리 송파구의 납세자보호관,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명단, 소속, 경력, 별도의 급여가 있으면 별도의 급여 정도, 이것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9년 이후에 5명의 납세자보호관이 저희를 거쳐 갔습니다. 세무직 직원, 그리고 자격 기준은 6급 이상, 7년 이상인데 저희는 15년 이상이어서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직에서 저희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구에서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고 명단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명단을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납세자보호관 명단 없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명단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왜 안 주시냐고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저기는 없나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지금 납세보호담당자는 없고 납세자보호관 한 명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 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한 명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원래 우리가 한 명인가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한 명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맞는지 추가로 질의드린 건데, 원래 한 명만 배치하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인원수는 제한이 없는데 한 명으로 충분해서 지금 2019년부터 한 명 이렇게 해서 보통 1년 정도, 승진한 주사 세무직으로 승진한 주사가 와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담당관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이 와서 겸직은 아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통상 행안부 표준안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아예 별도로 이런 경력이 있는 자격 기준에 만족되는 분을 임기제로 별도로 뽑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타구 사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뭐냐면 기존에 우리 송파구청에서 세무직 내지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해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세무과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대비되는 임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김호재 위원 그건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식구였던 사람이 부과 내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우리 식구가 본인의 업무 자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물론 공명심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 소속 직원 중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이런 자원을 아예 임기제로 뽑아서 그래서 보호관 운영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까지 세무직이 와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김호재 위원 문제가 없었겠죠, 당연히. 내 식구이고 1년 지나면 다시 복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호관 기간 끝나면 다시 복직하죠, 본 자기 업무로?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야. 자기 식구 자기가 잠깐 가서 1년 있다 가는 거잖아요.
  납세자보호관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이해관계나 이해 충돌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 외부자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구청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민원을 대변해서 구청에 피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사람 중 한 명을 뽑아서 1년 갔다 다시 복직해서 갈 사람이면 얼굴 부딪쳐야 되는 자기 식구들인데 얼마나 납세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겠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요건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세무부서에서 오류라든지 해석의 논란이 있을 때는 그게 처분청 위치보다는 제3자적 입장에서…
○위원장 김순애 담당관님,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위원님이 그 문제를 구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하시는 게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담당관님이 자꾸 변명하시면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더 정리하셔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과에서 실제로 뽑아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100만원 이상이든 초과든 어쨌든 딱 100만원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99만 9,900원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에 대한 표현의 변동인데, 저는 여쭤본 게 그걸 근본적으로 여쭌 게 아니고 100만원 미만이 됐든 100만원 이하가 됐든 100만원까지에 대한 세금 부과되는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저는 많은 걸로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송파구 전역을 보면 다세대·대가구가 51%에요, 아파트가 49%이고. 그러면 과반수가 넘는 다세대·대가구 건물에 사시는 건물주라 하더라도 전체 한 동을 갖고 계신 분은 다르겠지만 1개 호수를 갖고 계시는 집합건물 1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100만원 이하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김호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에는 뭐냐면 납세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물론 위의 상위법령을 따라서 만든 거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역할에서의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100만원 이하짜리가 있고 100만원 초과짜리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100만원 이하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낮춰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무처리 조례안 표준안을 보면 금액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별로 상이하니까 그것을 통일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굳이 사무처리 조례안 표준안에 내려온 것은 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왜 납세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람의 자체 사명감은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이라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도와줘야죠. 100만원 이상이냐 초과냐 이런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고 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 사람에 대한 고충만 민원만 해결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그래서 비율을 여쭤본 건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경력 자체가 외부인원이 아니고 우리 식구 중 한 명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고, 금액도 우리 송파구 실정상 맞춰서 자치구별로 상이한 것은 당연히 상이해야죠.
  그러면 우리구는 꼭 100만원을 초과하든 이상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되는 비율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가 많다고 하면 그분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제한도 어차피 없는데.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실제 통상적인 우리 관내에서 부과하는 세에 따라서 우리구의 특색에 맞게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근본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고 발언 마칠게요.
  전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지방세 중에 양도세 법이 몇 번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한 20번 이상…
김호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15번 이상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무 대리인들이 양도세에 대해서 계산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워서. 그래서 나중에 잘못돼서 내야 될 세금보다 계산을 오류로 착오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일반 세무 대리인들이 요즘에 비용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드리거나 아예 그 업무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래요.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을 합쳐서 지금 8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의 양도세 법 자체가 벌써 15번 이상이 바뀌었으면 그 업무에 대한 거를 전문 세무 대리인들조차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든 업무 속성을 과연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분들 한 분이 그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TV에 YTN에서도 한 번 보도가 된 부분이 있지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그리고 시세로 취득세에서 부과기준이 조금 간단한 편이고 납세자보호관이 받을만한 이의신청이나 구청 민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세 문제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20차례나 하고 상당히 현장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라서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하고는 조금 무관한 점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법은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은 주로 보호하는 법보다는 제재하고 제한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법을 만들게 된 배경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온 상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요식적인 개정을 하는 이런 과정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 조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을 텐데 저는 좀 현실적인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필요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고, 굳이 상위법령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현실에 맞는,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조례로 과감하게 또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관님은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숙지하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여쭤본 거 답변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세무에서 담당을 하다가 감사과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여쭤봤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 김동현 당초 2018년 조례할 때부터 사무규칙 상 감사담당관 업무로 배치돼서 저희 쪽으로 분장되어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저는 그 이유가 막 궁금한 건 아닌데 그래도 왜 그랬을까 싶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 원래 가장 근본적인 기능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연장선상이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면 권리보호 요청이나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박종현 위원 제가 복지 현장에서 많은 사회적약자들, 취약계층들하고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도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실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둘 중의 하나거든요. 하나는 송파구에서 하는 어떤 납세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권익보호를 잘하고 있고 문제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게 실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홍보가 잘 안되거나 여기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취약계층들은 무슨 1,000만원, 2,000만원 세금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몇십 만원 수준의 세금들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뭐 조례의 개정이든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든 간에 한 분이 존재하는 이 보호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특히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이 권리보호 요청과 그 밖의 보호업무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담당관님,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은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거는 종결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국세청에서 작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로 이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시 리플릿을 보면 자치구 고충민원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 분이 억울해가지고 계속 민원 했을 때 3회 했다고 그래서 그냥 종결해버리면 그럼 여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종결하더라도 상위기관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심사청구 형식으로 상위기관에 해야 되는데 동일내용 민원이 계속 접수됐을 때 이제 종결을 한다는 의미고,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다루는 거라서 그쪽으로 이관하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송파구에서 하는 것하고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서 신청하는 것하고는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해당 사항이 되면 저희 과세 관청에서 그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강무 위원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바쁜 중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오늘 질의 내용도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심사과정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에 조례 조문과 관련하여 정비할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약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정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약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감사담당관김동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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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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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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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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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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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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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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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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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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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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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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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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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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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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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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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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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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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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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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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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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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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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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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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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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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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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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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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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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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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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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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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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