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이강무·김순애·박경래·김호재·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3.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상진·김샤인·손병화·김성호·나봉숙·전정·최옥주·신영재·김호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정열·정주리·전정·최상진·박종현·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복지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까지 모두 다 오셔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데도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의 건입니다.
  송파구의회도 그렇고 송파구청도 그렇고 모두 송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입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과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66만 송파구민입니다. 작은 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소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반가워야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소개 없고, 전화 안 받고 서로 얼마나 불편해요. 쉬운 말로 오해라고 하는데 서로 오해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들과도 지원관과도 예전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이강무·김순애·박경래·김호재·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10시 07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일부 자구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22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처우개선위원회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약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총 4,63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 수준, 높은 업무강도, 언어적·정서적 모욕 경험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도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약칭에 대한 정리 등을 포함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공부하시는 모습 보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공부하셨으니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속기를 남기고 준비하신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도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행적으로 둬야 되는 규정처럼 그렇게 비춰있고요. 단지, 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이나 수행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른 운영협의체가 있으면 그쪽을 수행을 맡길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해놓은 상태의 조례를 만드셨고, 우리 송파 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기존의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 기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을 맡기시는, 수행기능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렇게 위임 조례안까지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취지가 그러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십분 존중은 하되, 굳이 자체 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를 두지 않고,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맡기신다고 하면 기존의 그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현황, 그동안에 별도의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나타나 있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의 어떤 규정에 따른 횟수, 위원회 명단 공개 내지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그 회의에 따른 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례에 별도로 다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본 조례안의 어떤 수행기능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협의가 되어 있으신지?
  그다음에 자체 위원회를 두지 않고 꼭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행기능을 맡기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동서남북 중에 강남 빼고 나머지 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위임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회의록하고 이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 수행업무가 해당 조례를 보면 크게 아홉 가지에 대한 업무 구분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적인 순수 구성 취지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만큼 퀄리티가 높거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짐작은 하지만 굳이 그곳에 사회보장협의체에다 꼭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수행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이사를 추천하는 권리가 있다 보니 약간 이권이나 완력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되지 않는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나머지는 제가 미리 자료를 부탁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지금 대충 보니까 급하게 만드신 흔적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기회의는 준수하는 않은 거 같아요? 대표협의체 하부의 조직들이 서너 개가 있죠? 그 조직들마다도 정기회의 숫자를 다 채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다음에 사무공간 별도로 있는지 여부하고요.
  복지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 조례에서 이렇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줘도 된다는 그런 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하시느라고.
  첫 번째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신중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8조에 보면 실태조사 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더 구체성이 있지 않나? 혹시 여기에 기재를 할 수 없다 해도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계속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9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조항이 됐어요. 그런데 ‘설치’라는 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그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만약에 둔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체와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두는 것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 내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또 하나 7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2항·3항·4항도 사회복지사를 기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일관성 있게.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있고 민간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별이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마지막 부분 조금 토론이 있어야 돼서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20분이면 가능하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예.
  김호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위원회를 두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국한한 안건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개별 위원회 대비 지역 내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 설치한 자치구가 세 구가 있습니다.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인데 강동구 실적을 보면 2023년 1회, 2024년 1회 있으나 향후 개최할 예정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강서, 강북 같은 경우는 회의 개최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사유는 안건 발굴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다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회를 두는 걸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답변은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해서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오미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다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표협의체 이외에는 실무 협의회, 실무 분과는 정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복지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주요 추진에 실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별도 사무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별도 사무공간은 예산상의 문제로 조성을 못 하고 있고요. 추후 별도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주요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단체, 시설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법정기구로서 민간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 제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1차적으로는.
○위원장 신영재 바로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대표협의체는 조금 정기회의를 준수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셨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대표협의체에서 하부조직의 각 분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어쨌든 이 처우개선위원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전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게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고 기존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건 신설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분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대표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하고요.
  저희 대표협의체가 그동안은 업무가 많았는데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까 조례 상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한 3회 정도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더욱 조례에 준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결론은 지금 기존 송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수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운영 조례에 보면 제9조하고요, 15조의 2항하고요, 보면 위원회 명단을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고 회의록도 반드시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실천 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못 하고 있는데,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홈페이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게재를 못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장협의체 자체 홈페이지가 없다 하더라도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닌데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우리 송파구청 홈페이지 안에서라도 어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라도 열람은 할 수 있고 공개는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마침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에 맞춰서 준비 중인데요. 송파구청 누리집 내에 민관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래서 키워드 해서 검색하면 바로 회의록이라든가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모든 답변이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관련 실태조사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에 제정되었고 전수 대상으로 실시한 적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부서나 감사 부서 등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 세부사항을 명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중복을 피하고자 한 것이며, 조례 제6조와 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 개선 계획과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될 수 있어서 이를 고려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구분이 있는지 민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채용기준이나 채용목적에 따라 기관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서에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무원의 보수 규정 등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바로 답변은 어렵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민관기관 관련해서는.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 다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비정규직도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저는 여기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지금 9조에 처우개선위원회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라는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정 의원님과 논의를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논의했고요. 그런데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최옥주 위원 그걸로 그냥 하고 명칭에는 안 넣는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한다라고…
최옥주 위원 다음에 개정을 원하시나요?
  아무튼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응을 한다 이게 주 골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변호사,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외부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조항에 넣은 데도 있어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든지 복지에 관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래서 차후에는 이것까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지금은 상황이 다 올라와 있고 하니까 차후에는 우리 과에서라도 이런 거 신경을 써갖고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재 당연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좀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의 조언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잘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잠깐만 듣고 싶은 게 요새 사회복지사 등이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우리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휴대폰을 민원용으로 지급하고 있고 녹음기능이라든가 간단하게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최옥주 위원 다른 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데로 넘기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직까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그 기관의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걸로 다 현재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조정위원회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복지가 많이 보편화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처우개선, 이 조례 개정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우리과에서 집행부나 의회에나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우개선에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요.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라든가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신영재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용 수정 없이 상의를 해 볼까요, 수정 없이 바로 통과를 할까요?
    (「통과하시죠.」하는 이 있음)
  수정할 게 없죠, 사실은.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4호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역 내 성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소통훈련, 일상생활 훈련, 행동교육, 성교육 등을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개관하였으며 송파구 동남로28길 4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 규모는 건물 지상 4층, 전용면적은 575.62㎡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일평균 3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민간위탁금은 5억 7,855만 5,000원이며 90%를 시비로, 1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설을 운영할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24호로 10월 7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26만 3,311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9.9%를 차지하며 송파구의 장애인 인구는 2만 397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사회적응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서 2016년 노원과 은평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및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회계의 투명성 관련 예산과목 부적절 등 회계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자체 종사자 교육을 통해 개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려고요.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같은 경우에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평생교육 지원 항목을 보면, 평생교육법 제2조 2호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항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라고 이렇게 죽 내용이 나오면서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보면 법에서, 지금 예로 보여드리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과 지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수행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지금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지금 법에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위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경영평가서를 보면 각 경영평가서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제시해준 재위탁 동의안 7페이지에 보면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해서 배점이 3점대인지 평가가 2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2점에 대한 사유 같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감점에 대한 사유는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평가서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지금 평가에 대한 배점만 나와 있을 뿐이지 감점에 대한 요인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질의로는 7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이렇게 돼서 1점 감점된 이유, 이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저도 경영평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6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평가인지, 제3자가 하는 건지, 객관성이 있는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사실 여기도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효율성과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기관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영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이 미비점 4점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에서 –1점 받았고, 특히 회계의 투명성에서 –1점 받았어요. 그리고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거기에서 –1점 받았고, 특히 이게 지역사회와의 교류 점수가 –1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 다시 재위탁할 때 패널티는 좀 없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데이터를 보면 거의 발달장애인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성인 발달장애인은 지금 현재 송파구에 얼마나 있고, 또 이용자는 30명인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30명을 딱 채워서 운영을 할 때 또 대기자는 없는지, 그거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보조금이 2024년도에 5억 7,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 보니까 6억 5,600만원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보니까, 시비·구비 해서 90:10에서 85:15로 됐습니다. 그 사유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이 5억 7,800만원 정도에 인건비가 5억 7,500이에요. 그래서 운영비가 300인데, 이게 인건비 빼고 운영비 300으로 운영이됩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외부자금이 들어와서 운영의 물품비라든가 뭔가가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비 300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 결산서에 보면요, 2023년의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와 또 보조금이 이전과 다르게 23년에는 인건비로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사업비로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사용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2년, 23년을 보면 예결산 증감에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한 46% 정도가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긴 한데, 장애인복지과의 해당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생성하는 분은 각 과일지는 몰라도 엄연하게 송파구청장의 명의로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공문서이죠. 맞나요? 틀립니까? 공문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공문서가 도달이 돼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검토를 하고, 여기 안에 내용의 부실이라든지 오타라든지 위아래 수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단락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 상임위가 열렸을 때 말씀을 지적하는 것 보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완을 요구를 했죠?
  그러면 내용의 부실 내지는 아니면 미처 이번 건까지 삽입을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낱장으로 이렇게 2장 주셨어요. 보조자료죠, 이거. 맞나요? 과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지방의회와 청장이 있죠, 단체장이 있죠. 그러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심의나 동의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서를 제출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전에 본회의 내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지적을 해드려서, 요구를 했으면 이 문서는 통문서로 다시 요구사항들이 들어가서 통문서로 와야 합니다. 그게 공문서의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낱장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따로 아마 연락을 받아서 그 부분만 따로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희가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면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보조자료나 추가자료로 해 주셔도 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자료라고 저희가 착각을 해서…
김호재 위원 그럼 이거 저만 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래서 드린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다른 분들은 못 받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을 기존에 다른 분들 가지고 계신다는 동의안을 보면 여기에 현재 위탁법인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기존에 주신 자료에.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것은 아니고 이런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할 것이냐, 재위탁 여부는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민간위탁 자체를 계속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서를 주셨으면 이 안에 당연히 지금 현재 위탁법인이 어디이고 최소한 관장이나 법인의 시설장이 누구이고 직원의 명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서도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외부에서 하신 것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하지만 민간위탁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외부 위원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김호재 위원 민간위탁평가위원회, 그동안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평가를 해요?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질의를 저희가 다 받고 거기서 위탁을 할 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죠.
김호재 위원 지금 이거랑 똑같죠.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되요.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이 민간위탁한 위탁사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재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호재 위원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물론 그것은 목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영평가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평가를 하시고 질문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저희가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필요하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말하는 주체가 지금 저쪽으로 빠졌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뭐 내용이 빠졌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민간위탁평가위원회는 말만 평가위원회이지 실질적으로 회의의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것만 평가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탁사가 잘하고 있느니 못하고 있느니를 평가해서 바꾸자, 제대로 다시 주자, 이런 걸 평가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동의안에 대한 여부도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뭘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외부평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경영평가서에 있는 백점 만점 배점의 이 채점은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시잖아요, 구청 직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무슨 외부에서 평가를 합니까?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 공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녹취가 되고 회의록을 남기고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개인 의원 한 명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서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부족한 부분이 먼저 주셨던 보고서 동의안 안에 삽입이 돼서 저는 다시 통문서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와야 그게 저는 공문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낱장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건 저한테만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상임위원회든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공문서에 통문서로 다시 주시는 것을 제가 그렇게 바란다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이 길었네요. 저는 위탁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서 상세한 계산서 좀 주세요,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뭐 이런 게 서면보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이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긴 이래로 수탁기관이 어디어디였으며, 여태까지 몇 년간 어느 업체에서 계속 수탁을 했으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평가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심의를 몇 개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때그때 재위탁할 때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서울시에서 장애인 종류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침 발달장애인 전수조사가 올해 있어서 지금 거의 아마 동에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보고받을 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말고 동별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거를 취합해서 받기만 해요, 동별로 몇 명 정도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렇죠.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도 아직 받지 못했겠네요, 처음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나봉숙 위원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은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 외에는? 거기에만 의존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없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점수를 보니까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이 2점 만점에 1점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2층에 있는 시설이 청소년센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신영재 3층에는 키움센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신영재 4층에는 장애인센터가 있죠?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은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되죠? 시설 안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신영재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3층이 키움센터에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직원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다음 쪽에 보면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 들어있던데, 이 상해보험도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가입을 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층에 관한 민원은 없었는지,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 주변의 반대가 좀 심했어요, 사실. 그것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간단한 것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에서 직원들 회계 직원을 쓸 때 보증보험 들죠? 여태까지 사고가 있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점심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중식시간 포함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위탁하였는지 지정과 위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은 교육청 및 국가에서 인가하고 등록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는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9조에 따라서 설치된 지자체 위탁기관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요구가 많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센터를 신설했으며 현재 25개구 전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장원만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장원만 위원 그럼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 다른 법에는 ‘위탁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이건 원래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야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교육기관인데 지금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워낙 없다 보니까 특히나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의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먼저 교육부와 협력하기 전에 시설을 설치를 한 거죠.
장원만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설치를 한 시설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시비보조금이 90%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를 설치하자라고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구에서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장원만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탁일 경우에 위탁사업과, 그렇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탁사업이라는 게. 위탁이라고 했을 때 그 위탁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 시설 건물에 대한 거뿐만 아니라 이용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장원만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원론적인 얘기로.
○위원장 신영재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모양이에요.
장원만 위원 예, 사전적 의미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저희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에다가 업무를 맡겼을 때 그게 조금 더 전문적이 될 수 있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위탁을 해갖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죠. 그 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직접 하지 않을 때 다른 기관이나 사람한테 위임해서 처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고 시비 90%, 우리 구비 10%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장원만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주실 때 평생교육센터 이 근거 법률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로 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이게 아마 2019년도에 처음 만들 때 교육부에다가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교육시설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마련을 못 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치지 못했고 그냥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특히 지원 조례 9조에 의거해서 평생교육센터를 먼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위탁기관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현재 밀알복지재단입니다.
장원만 위원 밀알복지재단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장원만 위원 그럼 여기 26조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밀알재단이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이 되는 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러니까 교육법에 따른 기관으로서는 인정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고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잠깐만요.
  그러면 ‘지정’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것에 특정한 자격을 주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런데 이거를 먼저 인가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텐데…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기 때문에 교육법에서 거기서 수용을 못 하니까 다른 기관에게 지정을 하여 특정한 자격을 주는 것이죠, 교육과정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원장 신영재 그래야 지정의 의미가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장원만 위원 그럼 지정선은 따로 지금 교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다음 답변…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경영평가서 7페이지 시설의 쾌적·편리 충분성 감점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시설규모 자체가 조금 협소한 경향이 있어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최상진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 사실 지금 제가 경영평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사항은 여기 경영평가서에서는 나와 있진 않은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감정요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진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런 세부한 사항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상진 위원 세부한 사항을 넣어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상진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상진 위원 그거와 함께 지금 보면 총 4점 감점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상진 위원 보면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감점요인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교류적인 측면에서도 1점 감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감점사유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혹시 왜 감점인지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시설의 특정에 기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정량평가예요, 정성평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정량과 정성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만 모여서 학습하고 이런 시설이다 보니 그 장애인들의 학습과 또 돌봄까지 같이 포함을 한 그런 시설의 특수성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정량평가예요, 정성평가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교류에 대한 측면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정성평가입니다.
최상진 위원 정성평가예요? 그러면 시설의 쾌적·편리 충분성도 정성평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은 1점 감점이고 어떤 것들은 감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다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기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 회계의 투명성인 부분은 지금 어떤 면에서 1점 감점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산과목을 조금 아무래도 혼선이 있는 예산과목이 일반인 직원들이 다 일일이 따져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고요. 예산과목을 조금 다르게 썼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최상진 위원 이 항목은 정성평가예요? 아니 정량평가예요? 정량이에요, 정성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할 때 하고 있는 적격자 심사자료고요. 저희가 이거 평가하고 있는 거는 정성·정량평가를 따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경영평가서에는 정량이나 정성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저희가 이게 평가항목 하나하나의 점수 자체가 워낙 높지가 않아요. 한 항목당 높아야 3점, 4점 정도고 조금 그게 미흡할 때 저희가 1점, 2점 정도 감점이 되기 때문에…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미흡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같이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조금 잘못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정성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가요. 정성에 대한 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런데 정량 같은 경우에는 회계의 투명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적사항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쭉 있었어요.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점 감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느냐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매년 한 번씩마다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마이너스 1점, 또는 마이너스 2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말인 거예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건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서가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년째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마다 그 기준이 없으니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인은 구청하고 조금 더 친숙관계에 따라서 잘 보는 경향도 있고, 제가 3년 동안 봐왔던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은 막 70점, 80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법인은 거의 90점 이상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영평가서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객관적으로 지표가 있어야 저희 위원들이 계속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되게 조그마한 거긴 한데 33페이지 보시면 우리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평균 해가지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를 쭉 보면 2023년도에는 계가 1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쭉 계산해보면 153명이 아니라 14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도 놓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삼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성은 그렇다 치고 정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점 그 부분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국장님 들어오셔서 그런지 과장님 들어오셔서 그런지 경영평가서가 저번 전반기에 비해서는 통일화가 되어 있던 것 같거든요. 원래 매년 기관마다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경영평가서는 지금 송파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그렇고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 써주고 계신 거는 감사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한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체평가에 객관성이 있는지, 일정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페널티 규정이 있는지와 성인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평생교육시설 이용인 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대기자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또 2024년도 예산이 시비·구비 비율이 90대 10에서 2025년도 85대 15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평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 1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심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 및 민간위탁 협의서에 의해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크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대기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시비 보조금 지원율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점점 시비 보조금을 축소하여 시와 구를 50 대 50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50 대 50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50 대 50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최옥주 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선발대상 그러니까 성인 발달장애인 30명 안에 그 선발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인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지, 몇 명?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저희 송파구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옥주 위원 예, 송파구 내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2,300명 정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 2,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30명만 지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평생교육센터는 30명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학습이나 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발달 주간보호 서비스, 또 최증증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또 장애학생 재활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프로그램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서비스 자체는 거의 국·시·구가 같이 다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성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도 그런 상황이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선발기준은 따로 없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운영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내의 테두리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선발되는 인원이 지금 대기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이번에 서비스들이 많이 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지금 저희 구는 좀 안 그렇지만 일부 구는 인원을 다 못 채우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요? 저는 예상외로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기자도 있고 또 경쟁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그러면 수료한 사람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아직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그냥 했던 사람 계속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 5년이 졸업되는 거고…
최옥주 위원 5년 됐잖아요, 19년도에 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시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용인이 나는 조금 더 이용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1년 정도는 더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한 2년까지는 다닐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5년을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1년 정도는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나봉숙 위원 그럼 그 기간이 끝나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평생교육센터 만약에 이게 꼭 저희 송파구 사람이 송파구 것만 이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타구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로 또 옮겨갈 수도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등록장애자인수를 확인해 보면 송파구에서 한 2만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안에 이 발달장애인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포함된 거죠.
나봉숙 위원 포함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옥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최옥주 위원 수탁기관 공개모집 하셨잖아요, 10월하고 11월에. 그런데 이분들 그냥 여기 밀알복지 거기서 단독했나요, 아니면 다른 분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수탁기관 아직 모집 안 했는데요.
최옥주 위원 공개모집 지금 예정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예정입니다. 이걸 거쳐야지 이제…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3년 전에는 다른 기관이 응모한 적이 있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3년 전에는 저희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19년도에 처음 할 때도 이 재단밖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2019년도에 총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그럼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운영비 300인데 운영 가능 여부와 외부자금이 있는지,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 이후로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어디였는지와 그리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 300은 보조금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법인전입금하고 월 이용료를 합해서 1년 동안에 총사업비 1억 3,000정도가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첫 위탁 이후 또 2022년에는 다시 밀알복지재단하고 재계약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밀알복지재단이 수탁기관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증보험에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3년 교육성 프로그램 사업에 예산을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또 지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조금 인건비로만 사용된 이유와 2022년, 23년 예결산 증감을 보면 다른 용도에 비해 46% 예산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으로 현재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건비로만 지출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전입금과 월 이용료를 받아서 1억 3,000정도의 사업수익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업수익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센터 이용 기간이 5년 되면 퇴소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나봉숙 위원 그럼 이게 직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예 5년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이용인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많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이런 직장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직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일산 같은 데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관이랑 연계를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혹시 위원님께서는 직업재활시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따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지금 현재 저희 발평 이용하는 이용인들은 워낙 중증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기도 힘드신 그런 분들입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리고 후원금과 사업금은 잔여액은 이월되고 있고요. 이거는 당해연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다음은 신영재 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경영평가서 직원 충원율 점수를 감점하였는데 직원이 부족하면 이용인 관리가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와 또 화재보험, 상해보험에 이용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침에서 정한대로 직원 대 이용인 1대3의 비율로 직원 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또 이거에 관련되어서 민원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은 종사자 및 이용인 전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위원장 신영재 이분들이 건물 안에서나 건물 밖에서 어떤 다른 외부인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조상. 그런데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지,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저희가 따로 보험을 해주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개별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장애인 부모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를 통해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요, 센터 안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센터 자체적으로 보험이 없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센터의 보험은 그 이용인들 본인이 다쳤을 경우, 그것은 다 보험적용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타인을 상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타인에 대한 보험은 사실 어떤 시설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그 안에서 충분히 타인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게 없으면, 발달장애인들이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시설물에 대한 배상은 되더라고요, 대부분.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예, 그건 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정착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보험을 그거를 할 때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보험 들 때 그런 것을 추가해서 하잖아요. 뭐 건물이라든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상대방에 대한 보험은, 거의 대부분 보험이 본인을 위한 보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를 위한 대인을 위한 보험은 아마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통제가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상대가 다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게 보험처리가 되어야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부모협회에서 같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음에 수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평가해서 거기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충분히 그 위험성을 쉽게 지나치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8번 구립노인복지시설(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백제고분로32길 41(삼전동)에 위치한 연면적 4,901㎡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병설기관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송파치매케어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송파치매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개관 후 송파의 유일한 노인종합복지관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 그 외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치매케어센터와 송파치매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충민로 184(장지동)에 위치한 연면적 7,14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인의료 복지시설이며, 병설기관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송파복지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일 개관 후 송파를 대표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그외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립노인복지시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시설을 운영할 우수한 법인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2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 개관하였으며,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활동 등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시설로, 주 이용자는 60세 이상이며, 일 평균 이용 인원은 967명이고, 운영 인력 현황은 총 26명입니다. 2024년 운영보조금은 총 16억 1,068만 3,000원으로 시:구비는 7:3입니다. 병설시설로 송파치매케어센터와 송파치매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후원자 명단 공개 및 게시에 소홀하여 후원자로부터 게시 요청이 있어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자 게시 사항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병설시설로 송파복지센터와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2010년 개관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24년도 운영보조금은 총 3억 4,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및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자원봉사’ 지표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며,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및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관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4년 9월 20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송파구 노인종합복지관 경영평가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관리 사업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사유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교육 사업을 보면 2022년에 1,325명 그러다가 2023년에 또 774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것도 사유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경영평가서에서 보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향후 개·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쾌적성 평가 점수에서 3점 만점에서 1점만 감점돼서 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파복지센터와 버들데이케어센터 모두 쾌적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평가점수 기준이 너무 관대한 건 아닌지 평가항목 구성이나 배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 중 회계의 투명성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이게 개선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 부분에서 그 3개 시설 모두 외부 후원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전에 공고문을 보니까 19년 8월 29일에 나갔던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동의안은 빨라도 사실 10월 말쯤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최초계획서 작성이 7월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임시회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 그것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요.
  사실 이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선정, 공모절차, 협약체결, 인수인계 등 중요한 일정들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잘 지켜줬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촉박하면 또 부실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서 감점사유에서 시설의 쾌적·편리 충분성, 자원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보니까 앞서서도 발달장애인 거기에서도 나왔긴 한데요. 경영평가서가 자체평가로 이뤄지니까 객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좀 심하게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3자의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지난 5년간 노인학대 관련된 신고가 다수 발생했어요. 2021년 9월, 또 2021년 12월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또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있는데 방임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노인학대 미판정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방임학대 판정으로 났을 때는 시설장 교체로 그냥 경고조치하고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6일 방임학대 의심 신고와 ’22년 시설장 교체 등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보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시설장 교체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시설장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이렇게 낼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노인학대나 시설 관리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송파구의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한 관리감독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앞 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잠깐 언급했던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죠? 이번 공문서 관련해서, 예?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예.
김호재 위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드리는 부탁은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 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내부고발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총회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무례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의원님들부터 행동에 대한 걸 조심하고 의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자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집행기관하고 의회 간에 서로 경시를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싸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아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요 최소한 이번에 이 문서를 보면서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탄스러웠어요. 물론 담당 주무관님이 바쁘시고 그렇게 해서 경유를 팀장님, 과장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누구를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서 하나하나를 보면 과연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팀장님과 과장님과는 소통을 했다고 보고요. 지적이 아닌 부탁으로 드릴게요. 차제에는 문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 과에 그렇게 좀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예컨대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복지관에 법정직원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법정직원수가 왜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변동사유를 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용 중단자들을 파악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거의 한 28년 정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복지관의 이용 중단하셨던 분들 중단자들에 대한 사유가 어떤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는지 그 사유들을 조금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복지관 회원가입 할 때 가입비라든지 아니면 가입을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거, 가입을 해서 그에 따른 가입비를 납부를 하면 전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시는지.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5,000원, 1만원 이렇게 내시는 건 알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가입여부를 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가입비에 대한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을 거예요. 현재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 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탁은 아닌데요. 문서를 이렇게 주시면 명단에 보면 꼭 이름을 빼요. 이름을 ‘OO’ 처리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즉답 좀 해 보시죠. 공문서에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에 왜 종사자나 시설장, 관장 이름을 왜 ‘OO’ 처리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아마 저희는 또 관공서다 보니까 그런 문서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연례적으로 똑같이 처리한 거지 여기를 지우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민원인들한테 할 때도 ‘OO’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정보제공에 기해서 내보내는 자료는 당연히 정보처리를 하시는 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추정해서라도 그 사람의 적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는 지워서 내보내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에다도 제출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좀 착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굳이 저희가 이 종사자들이나 시설장, 뭐 관장님의 존함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착오가 생기냐면 ‘이OO’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나머지 근무 소속되어 있는 위탁사 이 부분이 관장님하고 여기 시설장님하고 같이 둘 다 성이 이 씨라서 중복돼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병설시설에 대해서 관장님이 다 겸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곳은 겸직이 아니고 한 곳은 또 겸직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봄에 있어서 저희가 굳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저희가 이걸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저희도 처벌을 받아야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보면 항상 구청에서 주시는 자료는 다 이렇게 ‘OO’ 처리를 하셔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부터는 굳이 민감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런 자료가 아니면 ‘OO’처리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부 지원이나 자금을 직접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금액은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씩 기부하시는지 그분들 명단을 몇 년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부자 명단. 그 총금액이 얼마고 보통 얼마 정도씩 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재계약 문제하고 요양보호사 인원 배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부평가는 있는지, 다시 수탁기관 정할 때 평가는 있는지 그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할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20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답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송파 노인복지관 회원이 늘어난 사유 및 사회교육사업이 22년도에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후원금을 어떠한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파노인복지관 회원이 늘어난 사유를 뚜렷하게 저희가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송파구의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사업은 코로나19로 ’20년과 ’21년을 사실 휴관하였습니다. 또한 휴관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감소하였다가 지금 점차 ’24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CMS 계좌 및 기업 지정후원, 비지정후원 등으로 해서 그다음에 모금 캠페인 활동으로 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의 시설의 노후화가 감점되었는데 향후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내일 현장을 나가실 거지만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전동침대를 구입해서 향후 사실 본인 입소하신 입소 어르신도 사실 좀 불편하시고요. 또 이분들 케어하시는 저희 요양보호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높낮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노동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전동침대 구매로 1억 6,900만원 정도를 내년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년 계획이라서 일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쾌적성의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작게 감점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건물이 저희 구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적성은 사실 저희구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감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냉난방기가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구 예산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감점 못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옥주 위원님께서 8월 임시회에 상정 못 한 이유와 그다음에 최초계획서 작성 후 임시회에 올리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동의안 처리가 늦어진 이유, 또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부실 될 우려가 있다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계획을 7월 28일 세웠습니다. 계획이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15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가 9월 20일로 늦어져서 사실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 전문가의 평가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서 자체가 저희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기관인데 거기가 다 같이 사실 경영평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만 제삼자 전문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점검은 사실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 서울시 평가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아시다시피 매년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학대 판정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영평가 점수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2022년도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노인학대 판정 후 시설장의 교체가 이뤄진 건 맞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예방 자문을 받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22년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23년도에도 상하반기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점수는 사실 현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은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호자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97.3%고요. 또 대기인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드린 건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노복의 2019년 법정직원수 변동사유와, 개소 직원 수가 변동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이용중단자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회원 가입할 때 가입비나 뭐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회비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원 가입할 때 가입비는 없습니다. 대신 회원 가입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재발급할 때만 수수료 3,000원이 나오고요. 감면제도는 기초수급자는 1인 2과목이 무료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인 2과목에 50%를 할인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는 한 과목에 관계없이 추첨을 하지 않고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직원수 변동사유는 복지관이 사실 2015년부터 ’23년까지 26명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사실 27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인건비가 남아서 계약직을 뽑았는데 이 계약직을 2016년에 정규직 하여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중단자 사유로는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먼저는 시간상에 이유가 한번 와서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시간상의 이유로 24% 정도가 중도 포기했고요. 거리가 너무 좀 멀어서 포기했다는 사유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성호 위원님께서 후원금에 기부자 명단과 총기부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재계약 문제 및 인원 배치기준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게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사자의 채용계획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법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사실 저희 구에서 위탁했다 하더라도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도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김호재 위원님께서 자료 작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꼼꼼히 검토하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다음 자료 제출할 때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예. 추가 질의 받나요?
○위원장 신영재 예, 하셔도 됩니다.
김호재 위원 예, 국장님 일단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정직원수는 몇 명이에요? 26명이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26명이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본 2019년에는 법정직원수가 2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왜 증가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인건비가 남아서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답변이 연결이 되나?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그럼 제가 정확하게 사유를 알고 서면으로 답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재위탁동의안 안에 사실 그런 사유까지 제가 다 담지를 못하고 내용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꼭 여기 변동에 대한 문제는 빼고 통상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어떤 민간위탁을 줘서 복지를 운영하는 이런 민간 수탁 법인이 임의적으로 본인들의 종사자들 수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도 6㎡당 1명 아이 이런 형태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원에 비례해서 해당하는 직원들의 인원수를 정한다든지 그래서 법정 직원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여기같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용자 수가, 그 병설시설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용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 수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안 나와.
  그러면 이용자의 수가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원을 받을 때는 회원가입 수를 명확히 받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도 있다라고 서면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왜 복지관의 종사자 수가 왜 들쭉날쭉하냐는 거지, 규모는 항상 똑같았고 시설의 면적은 똑같고 이 회원을 받는 수도 고정이 되어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경로당이라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주면서 저희가 사실 한 명의 인건비를 더 드렸습니다.
  보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위탁하는 업무 중에 저희가 같이 복지 관련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를 그쪽에서 요청을 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서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람을 한 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건 고정적으로 운영을 장기간 수십 년간 해온 시설에 이용자도 거의 동일하고,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시설의 규모도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어서 시설의 규모도 일정하고 그런데 왜 종사자의 수는 늘어나는지에 대한 문제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자의 어떤 성향상, 뭐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10명 당 두 분의 종사자가 필요했다고 하면, 케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3명의 종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서 법정 종사자 수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유독 ’19년,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두 분의 법정 직원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다 고스란히, 아무리 매칭사업이어도 우리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예산서하고 실제 운영비하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통례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지, 법정 직원 수가 바뀌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2019년부터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냥 전화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여쭤본 것 중에 이용 중단자 파악이 거리의 제한이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이용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처음에 여기를, 삼전동에 위치한 복지관을 찾아갈 때부터 거리나 시간은 다, 거리는 알고 가셨을 것이고 시간은 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변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때문에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안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는데 28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번의 이용 중단자들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없고요. ’21년부터 복지관 회원가입 후 복지관 이용기록이 없는 106명에 대해서는 사유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시간이 없음’이 32명, ‘거리상의 이유’가 16명, ‘건강 악화’가 12명, ‘개인사정’이나 ‘취업’, ‘타기관 이용’ 등으로 해서, ‘거주지 이전’까지 해서 총 106명이 답변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가장 주요한 건 시간이 없음이 32명, 27%로 나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시간이 없는데 이용을 하시나?
  이거 제가 여쭌 이유는 복지관 이용을 당연히 장려하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용을 하면서 뭔가가 불편해서 이용을 중단하셨다라고 하면 그 중단한 사유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불만에 대해서 있으면 그게 표면에 드러나서 진짜 위탁을 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있다면 이거를 위탁을 안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든지 이럴 텐데 그 부분의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입비는 없다고는 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이용료는 있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프로그램이용료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한 재위탁동의안에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가 저희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수강료가 기재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5,000원, 1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5,000원은 사실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는 가입할 때 정상적인 가입비는 아예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그냥 건 바이 건으로 프로그램 이용하실 분들이 5,000원 1만원을 내시고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수강료 신청하시는 비용에 대한 거는 법인 자체 부담비 이외에 자체수입으로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자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아까 한 가지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양보호사 지금 우리 신영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김ㅇㅇ 선생님에 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최옥주 위원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됐다 해서 저한테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ㅇㅇ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계약갱신권이 인정되어야 되고, 헌법적인 권리인 노동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래서 이게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신가 해서, 같은 과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어떤 개인 개인의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분이 건강 상태나 업무능력 저하, 다량의 고령, 요양보호사의 근무 실태 등 갱신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거절을 했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보니까 그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로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해당 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재위탁 수탁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공고가 나가…
최옥주 위원 예, 그래서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과 개입과 이런 게 서술되지 않으면 사실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그런 거를 협의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정하는지, 결정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거를 조금 알고 싶네요. 이제 재정복지 첫 번째로 올라와서 재동의를 요구하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설명하기가 뭐하면 서류로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방금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ㅇㅇ 씨의 경우는 내일 현장답사 가서 보고를 받은 이후에 잠시 요양보호사들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만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요양보호사 분들하고 만나서…
○위원장 신영재 예, 그분들이 하실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잠시 만나는 걸로…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요양보호사들이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위원장 신영재 가는 걸 그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현장방문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거기를 가는 목적이 시설뿐만 아니라 내용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나봉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만약에 가면 과하고도 조금 상의가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무턱대고 만나서 민원 같은 것들을 만일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신영재 그분들 민원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갈등의 문제여서 잠시 들어만 달래요.
최옥주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신영재 예, 1인 피켓시위는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차피 만나게 돼 있어요.
나봉숙 위원 그거는 먼저 상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될 것 같은데…
나봉숙 위원 그렇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이따 끝나고 상의를 해서 연락을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가 그쪽 시설장님하고 일단 좀 얘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봉숙 위원 그렇지.
○위원장 신영재 그건 이따 상의해서 그러면 연락을 받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상진·김샤인·손병화·김성호·나봉숙·전정·최옥주·신영재·김호재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리 의원님 의견을 특별히 더 듣고 논의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시죠. 오래 가지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어떠세요?
나봉숙 위원 아니, 간담회를 통해서도 몇 번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봉숙 위원 꿀 먹은 벙어리들이 돼버렸나.
김성호 위원 여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정회를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럴 필요가 있다면 말씀을 하시면 잠시 5분 정도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정회를 안 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바로 마무리를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몇 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김호재 위원 그냥 잠시 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주리 의원 위원장님, 저 부결 나고 나서 제가 발언할 수 있나요?
○위원장 신영재 이 문제를…
정주리 의원 저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신영재 얘기를…
최상진 위원 발언 기회 주시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주리 의원 일단 부결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례는 사실 지난달에 상정했고, 수정될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10월달에 재상정하기로 했던 보류 조례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속기록 보시면 다들 10월에는 수정해서 상정하기로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 다른 기타 이유들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인구 2위임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조례, 공간 등이 많이 부족한 송파구임에도 여기 계신 재정복지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부결하는 데 표를 던져주심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이 조례는 생각 없이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청년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한 조례를 미취업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 결과로 인해서 청년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 위원님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렇게 협박하셔도 돼요?
나봉숙 위원 진짜 의원님…
김호재 위원 그거는 좀 심한 말씀이죠.
정주리 의원 제 개인 발언도 못 하나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요, 잠깐.
나봉숙 위원 개인 발언이지만 그렇게 위원님들 협박성 있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정주리 의원 제 발언에는 전혀 협박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신영재 잠깐만요.
나봉숙 위원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협박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의원님 말씀하지 마세요.
정주리 의원 그러면 지난 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죠.
○위원장 신영재 정주리 의원님 말씀하지 마세요.
나봉숙 위원 지금 싸우자고 거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서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마무리를 먼저 짓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정열·정주리·전정·최상진·박종현·장원만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접수된 이번 안건이 9월 27일 관계부서인 의약과에서 문구 수정과 공공심야약국 이용 대상 명확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황동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부서 협의 완료 후 10월 4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의안 접수 및 회부 이후인 10월 8일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다는 부서 협의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의약과장 황동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접수 이후 부서 협의의견을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점, 구체적인 자료나 세부 설명 없이 상위법에 따라 집행 가능한 부분이라는 간략한 문구만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고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말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다른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나가시라고 하는 말씀 존중하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절충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장님, 잠깐.
  아직은 말씀하실 타이밍은 아니고요.
  또 우리 위원님 중에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더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 의회는 의회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구민의 건강만을 생각해야지 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구민들을 생각하고 이 조례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꽤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 22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며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및 지원하는 목적,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의를 밝혔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방안과 홍보 노력을 밝혔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 손병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종례, 곽노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2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이후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이 구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과 오·남용 방지 그리고 지역별로 균형 잡힌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2023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안 제6조는 약국이 지정 취소될 경우 1년 내에 재지정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원금의 회수 근거를, 안 제8조는 운영시간 준수와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안 제9조는 활발한 운영을 위한 홍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 33개 소의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11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1개 소만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66만 구민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안분을 고려해 약국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들이 심야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별로 균형 잡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준비를 좀 해왔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올라왔길래 한발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셨고요.
  이 공공심야약국은 정책적으로도 대선 후보나 8대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한 22대 총선에서도 지역과 후보에 따라 해당 공약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기사에는 ‘일할 약사도 못 구하고 돈도 안 돼, 심야약국 빨간불’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조삼모사 예산 논란, 복지부의 배신’ 이런 기사들이 톱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심야약국의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1항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자구가 이렇게 연속되는 게, 하나만 뺐으면 하는. 심플하게 2항에서 ‘노력’을 좀 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서 제4항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을 ‘될 경우에는’ 하고 시점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문에 대한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연중무휴로 운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약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월 지정 휴무제 같은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정되고 있는 삼전동 시온약국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시간이 14시에서 익일 2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닫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의회의 건너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평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몇 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신청을 다수의 약국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기사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 직후에 제가 느꼈던 소견은 조례가 특별히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일 첫 번째 했습니다.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있고요. 서울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구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나, 대한민국에 지금 법률이 1,500개 정도 되고 조례가 16만 개 정도 되는데 결국에 그렇게 100배 이상 넘는 것에 대한 원인은 법률에 있고 또 상위 광역단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서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는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어요.
  그런데 손병화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 굳이 그런 목적상에서 조례를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 곳 내지는 추가 아까 두 곳까지 얘기가 나온 거 같기는 한데 일단 여기 서류상에서 비치는 부분은 한 곳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예컨대 선거구별로 갑·을·병이 됐든 그래서 지역의 분포를 고민하고 한두 곳을 추가해서 서울시 이외의 구 예산을 확보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종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좋은 조례다, 모범적인 조례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만 비치는 부분으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공공심야약국으로 신청하고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곳은 주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전언으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현재는 한 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게 차제에 또는 추후에 두 곳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추후 변경 예약이 되어 있는지 정도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단어적으로 보면 여기 조문의 2조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휴일도 지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 공공심야약국의 정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상위 법령을 보면 상위법에도 적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조례 안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것도 따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목처럼 공휴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적시를 한 것은 법률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넣으신 거라 하면,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제2조의 두 번째 줄 「약사법 시행규칙」부터 쭉 해서 공휴일에까지를 삭제하고 본 조례안 제5조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밑에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5조 운영시간 대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렇게 넣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3개소까지 점진적 증가 예정 이렇게 하셨는데요. 만약에 3개 소를 초과하게 되면 그거는 이 조례안 안에서는 적시를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3개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조례안을 보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열려 있어요.
  물론 그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의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3개소면 3개소 이렇게 적시를 하시는 건 어떨지 하는 의견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심야약국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보면요. 가장 문제점이 인건비 절약으로 인해서 약사 인원이 거의 한 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서 치안 안전 문제는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운영지침에 보면 자치구별 최대 두 곳까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소 같은 것은 어디로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장소가 있는지, 지역 분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야약국 조례 관련해서 서울시 지원금으로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송파구에서도 예산을 잡으실 생각인가요? 구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송파구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손병화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이거 조금 정리하는 시간 한 15분만 주시면.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하기 전에 약사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답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사법이 개정 이전에는 약국을 지정하는데 있어 대한약사회에서 지정했다는 말씀과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원화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부 주도로 일원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2항·3항에 보면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줄여보려고도 했는데 어찌보면 이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강제 규정으로만 만들면 조금 부담가지 않겠나라는 느낌도 있었고 해당 부서와도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충분히 괜찮다고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제 발의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범위에서’를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전적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범위에서’라는 조문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조 4항에 보면 ‘판단되면’을 ‘판단될 경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조례를 만들 때는 ‘판단될 경우’라는 이런 문구는 되도록 지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판단되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중무휴에 대해 휴무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약사들의 어떤 피로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장과 협의가 돼서 며칟날을 쉬겠다고 하면 충분히 그날은 휴무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 이상도 되겠지만 3개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과연 그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갑·을·병으로 나눠야 될 것고, 만약에 그렇게 3개가 지정된다고 하면 아마 휴무는 구청과 협의해서 아마 돌아가면서 쉬게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온약국이 14시부터 2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외진 곳에 있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온약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결과 상기 약국은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간약국 지정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주로 자차를 이용하여 야간약국 지정 신청 이전부터 현 장소에서 야간 운영을 계속해오던 터라 지역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조금 외지지만 요즘 자차로 다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약국 평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셨는데요.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평가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현장을 매번 부서에서 확인하러 내려가고 있고요. 매달 실적에 대한 제출자료는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라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한 3개까지는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선정과 관련됐던 부분인데요.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주로 심야시간대 운영되면 구청과 보건당국이 협력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약국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신청한 약국 중에서 위치와 접근성, 약사의 근무 가능 여부, 운영실적 보고서작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구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6년간 조례로 많은 논쟁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된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 조례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두 곳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한 곳을 추가를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이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서울시에서 2개를 어쨌든 지정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에서 3개의 약국을 지정하게 되면 1개소 지정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구 예산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련된 추계비용은 맨 마지막 장에 아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요, 저기 좀 보시고,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에 충분히 구 예산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주간 운영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야간 심야약국을 하게 되면 주간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시온약국이 그런 식인데요. 이것은 심야약국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할 수 없고, 이거는 약국 재량으로 아마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2조(정의) 부분에 공휴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잠깐 정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같이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조례를 풀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빼도 된다라는 어떤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세 곳을 초과하게 되면 이라는 말씀과 그 3개소를 적시하면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장소 3개소가 됐든 4개소가 됐든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조례가 한정을 시키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 세 곳을 만약에 초과한다고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 한 다섯 곳은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곳으로 줄였던 것은 그래도 세 곳은 해야 된다고 한 것은 그래도 갑·을·병으로 나눠서 한 곳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가장 충분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섯 곳, 여섯 곳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또 협의해서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의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두 곳까지 세 곳이 될 수도 있고 지정되면 장소는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서울시 지원금으로만 가능한가, 송파구에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2개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개는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파구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했다시피 한 곳 정도 아마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첨언을 드리면 지금 약사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시간당 4만 3,800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1만원을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약사회들의 말씀인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답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방금 손병화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4만 3,800원을 가지고 약국에서는 대단히 난색을 표한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약사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심야약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밤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멀쩡한 사람만 약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주취자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약사를 혼자 세워놓을 수는 없어요, 어느 약국이나. 그 심야시간대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그 약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들여서 2인 정도가 근무를 하게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병화 의원 이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안에 대한 문제는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던데? 왜냐면 그게…
손병화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일단 하셨으니까요.
  그 치안 부분이 외곽에 있다 보니, 보통 2시까지 영업을 함에 있어 아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분이 약국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필되고 있잖아요, 심야약국이 운영되면서 타 구에서도? 그런데 이 조례를 받아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요, 과장님?
손병화 의원 부서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걸 물어보면….
  안전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요. 지금 약사회하고 세 번의 어떤 간담회를 거친 결과 이 약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약사회와 경찰서하고는 심야약국 관련된 부분을 자주 동선을 그려서 치안을 담당하겠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편의점에 다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어서 그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5분 안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비상벨과 관련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약사회 요구만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만 있으면 그 부분은 다 해결된 거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든 절약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에서 이용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약사회 요구에는 다 응해 줄 수 있죠. 약사를 한 명 더 채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위원님.
손병화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동성 의약과장님은 더 답변하실 내용 있는가요?
○의약과장 황동성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삼전 시온약국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시에서…
최옥주 위원 어쨌든 1일 평균 이용자 아시고 계세요?
○의약과장 황동성 월 600건의 처방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하루에 20건 정도의 처방 건수가 나오는데, 한 방문객이 두세 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조제하게 되면 건수별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건, 한 달에 600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제가 뽑아본 것보다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네요. 다른 데는 세네 건 이래요, 다른 지역은, 전주같은 데. 지금 3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건소장 이영숙 낮 2시부터 운영시간 자체가…
최옥주 위원 심야시간대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전체 운영시간.
최옥주 위원 전체 운영? 그럼 심야는 아직 데이터가 없나 보네요?
김성호 위원 심야시간대에 처방전을 받아서 올 수 있나?
○위원장 신영재 그렇지, 그게 하루 이용 건수면 약국이 운영이 안 되지.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심야시간대에 20건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약을 지으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20건이라고 하면 심야시간대면 혹시 이걸 운영하면서, 지금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2021년 4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혹시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봤나요?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평가는 아직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근데 했어야죠.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시고 이미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유지됐다면 이게 만족도 조사는 진행이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이라고 써 있어요. 행정처분이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게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판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보건소장 이영숙 약사법 전체를 다…
최옥주 위원 그럼 이거 법령이 약사법 24조 전체 다인가요?
손병화 의원 아니요. 제6조1항이 아닌가요?
최옥주 위원 아니 7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거에서 행정처분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과태료인지 예를 들면 이거를 받아서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지금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행정처분이 어떠한 범위 내에 내릴지…
○보건소장 이영숙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법이 제일 주된 것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복약지도가 미흡했다든지, 약을 파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걸 판매했다든지, 마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저희 반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대부분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리나요? 뭐 뭐가 될 수 있어요? 과태료라든지…
○보건소장 이영숙 영업정지,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대는 지금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되어 있잖아요, 제5조에.
손병화 의원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약사들이 조금 과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12시까지를 제일 선호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기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병화 의원 이거는 우리가 어떤 1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최소한 1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일단 3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보다 약사회 단체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생기면 당연히 공론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나 약사들과 조율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손병화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최옥주 위원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을 순 없잖아요.
손병화 의원 그럼요.
최옥주 위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업을 하는 거고.
손병화 의원 지금 약사회와 간담회를 한 결과 1시까지는 무난하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약국 이용객은 대다수가 긴급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방전을 가지지 않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의약과장 황동성 처방전 없이는 조제를 할 순 없지만 일반의약품은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일반약품만… 자기가 아픈 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약사 임의대로 처방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황동성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되지만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과장님! 내년 교부금 서울시 예산 가내시 내려온 거 있나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2024년 9월 23일에 국비, 시비 5 대 5로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 건 관련해서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5 대 5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호재 위원 국비, 시비.
○의약과장 황동성 예, 국비, 시비.
김호재 위원 그럼 몇 건까지요? 얼마 잡혔는데요?
○의약과장 황동성 4,380만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1개소네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1개소 운영의 가내시만 내려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잖아요, 가내시가?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제가 여쭌 거는 2025년도에 대한 가내시인데 그게 지금 내려온 게 1개소로 해서 국비, 시비로 5 대 5 매칭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는 2개소를 지향한다, 뭐 이렇게 건의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2개소가 아닌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나 예산을 준 걸로…
김호재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1개소에 대한 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가 그렇게 적용해서 내려온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오히려 내년 예산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호재 위원 아예 ‘0’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내년부터는 안 내려온다는 말도 있었는데 한 곳이 이제 왔고 그래서 예산에 맞게 한 곳 정도를 지정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어쨌든 가내시는 한 곳 정도 국·시비로 내려왔다는 거고, 그것도 4,380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3시간 기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5시간 기준이면 7,300만원이에요.
○의약과장 황동성 아, 그런 건 아니고요. 1일 최대 3시간이고요. 1시간당 4만원이라서 4,380만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3시간을 초과하진 못한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호재 위원 8시부터 1시 사이에 3시간을 자기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황동성 지금 시온약국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익일 1시로 지정시간대로…
○보건소장 이영숙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3시간 이상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김호재 위원 3시간 이상만 하면 된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럼 예산은 어쨌든 3시간 치만 지급이 된다는 것이고, 운영은 어쨌든 8시부터 1시 사이에 자유롭게 열면 된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운영하는 거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일일리 관여하고 있진 않고 처음에 지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정기적인 상황 하에서…
김호재 위원 아니 그 영업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내 가게 내가 여는 건데 근데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보수도 받는 거잖아요. 영업도 해서 영업의 이익도 얻는 것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거를 하기 싫은 약국 약사님한테 강제로 ‘문 열어!’ 이렇게 하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그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온약국에 대한 운영실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가 다달이 실적을 받고 있고요.
김호재 위원 예? 다시 한번요.
○의약과장 황동성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실적?
○의약과장 황동성 예. 11시부터 1시까지 카드 매출과 의약품 판매 건수를 다달이 보고 실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본인이 문 안 열었으면요? 그래서 ‘손님 없었는데요.’하면? 실적이 없어요, 안 열어서. 그거는 어떻게 점검하세요?
○의약과장 황동성 만약에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후에 직원 직접 현장단속을 통해서 실제로 밤 심야시간 지정시간대에 운영을 하는지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는 사후의 얘기잖아요. 오늘 보고를 했는데 오늘 안 열어서 매출이 없어요. ‘0’원이에요. 그래서 내일 점검을 가봐야 오늘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손병화 의원 일단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조항에 보면 지정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아마 그 내용도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열려고 했는데 진짜 몸살이 크게 왔습니다. 진짜 대체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한다면 하면 그거는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시온약국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말씀은 알겠고요. 저는 뭐냐 하면 시스템을 여쭙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가 돼서 1개소가 아닌 2개소, 3개소로 늘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시스템도 같이 동반돼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없던 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개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렇다고 하면 그 1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를 여쭙는 건데 앞으로 생기면 그거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미래예측성 말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는지, 그런데 지금 답변은 매출에 대한 부분 카드 매출이라든지 전표라든지 이걸 갖고 역추적해서 ‘어, 열었었네.’라는 것을 추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문을 못 열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강제로 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는 논외의 얘기고 제가 여쭙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여가 되고 나가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당연히 점검이나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은 안 잡혀있냐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건소장 이영숙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만 이거를 지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지정을 하고 정말 필요한지 고민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 지원금 외에도 야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이미 조제료나 기본조제료 그리고 복약지도료에 대해서 30% 가산이 붙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가로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하기로 했으면 이거는 건별로 꼭 따질 사안은 아니고 그냥 지정을 했으니 전체 통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우선 하는 게 크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의견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거하고 비교를 할만한 게 소아환자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정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한번 지정하면 영구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돼서 취소되지 않는 한은 계속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기한을 정해서 그사이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이 지나서 다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재지정하는 그러한 걸 하나 마련하면 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김호재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보건소장 이영숙 아,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 중에 4,380만원이라는 1일 4만원씩 3시간 365일 치에 대한 부분 이외에 예산이 그러면 30% 가산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30%의 가산은 약값의 매출액의 30%인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약값이 있고, 약의 조제료가 있고, 그다음에 복약지도료가 있고, 기본조제료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부 30%가 다 가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 지불처는 어디예요? 서울시에요?
○보건소장 이영숙 건강보험공단…
김호재 위원 아, 공단에서?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럼 별도로 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거네요, 그거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공단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나머지 부담하는 것도 전체의 30%니까,
김호재 위원 아, 환자가 부담해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러니까 30% 가산된 금액을 30%는 환자가,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처방전을 지으면 환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환자만 하는 게 아니고 30%에 대해서 또 30%는 환자가, 70%는 공단이 합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거든요. 제4조 부분에 심야약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설자의 신청을 받고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앞뒤를 보면 한 번 지정 받으면 큰 행정처분이나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평생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약국들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좀 기한을 정해서 다음 차수에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손병화 의원 제가 그건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공공심야약국의 홍보를 그 약국이 있다고 알리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심야약국이 있으니 당신들 거기 가서 약을 사시오.’라고 알리려고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전파가 돼서 알아갈 무렵에 또 약국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고요.
  또한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심야약국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보통 8시, 9시까지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늦게까지 문 여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은 최소한 10시 이후부터 1시까지 좀 해 주십사라고 해서 심야약국을 만드는 부분이고, 이 심야약국이 남들이 보면 크게 뭐 이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심한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약국이 문을 안 열면 바로 병원 응급실에 쫓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요즘은 아시다시피 가면 10만원 이상 나오는 게 응급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이들, 어르신들은 이 알레르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진짜 새벽 1시까지 쫓아가서 알레르기 약이라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약국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심야약국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제가 여기 심야약국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거든요, 왜 2시에 문을 여는지. 그랬더니 약사님이 오랜 시간 심야약국을 하다 보니까 오전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오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모두 다 건강하려면 일단 약사님들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4천몇백만 원 가지고는 새로운 약사를 고용을 못 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한밤중에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보강을 좀,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럼 신청 안 하겠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질 않아요.
김호재 위원 그런데 어차피 1개, 2개 뽑는데요, 뭐.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있는 인구가 1만 명이 넘는데 주변에 약국이 없어요. 사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데는 꼭 있어야 될 공간인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국민들이 심야약국을 더 늘려달라라는 민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당연히 없으니까 안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최옥주 위원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23년 11월 20일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건데 최고위 민생규제 혁신사례로 선정됐어요. 1위가 공공심야약국 확대예요. 여기 뽑힌 겁니다, 이렇게. 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 더 질의하실…
김호재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지금 네이버에 그냥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송파구 심야약국. 쳐보니까 ‘친절한 약국’이 하나 뜨는데 방이동에 24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아, 자체적으로, 지원 안 받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김호재 위원 약사법에 제한 자체가 있는 건 아니네요, 영업시간에 대한 운영기준이?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손병화 의원 그 제한은 없는데요. 일반인들이 심야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뭐 막말로 바쁘면 문 닫아 버리고 나가버리고 또 아프면 문 안 열게 되고 또 약속 있으면 문 닫고 가버리는 어떤 자율성이 있어서 심야약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거는 그 시간까지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응급상황에 우리가 심야약국을 이용할 텐데 가면 일반약품 외에는 처방전이 없으면 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약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비치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아까 손병화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갑자기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도 아마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일반의약품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과장님.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아파서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일반의약품 아니면 처방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일반약과 전문약의 구분은 식약처에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의 치료 범위가 너무 좁아서 전문가의 뭐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몇 가지 그런 복합제가 아니고 단일성분, 주의가 필요한 이런 걸 따져서 전문약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 전문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레르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3만 가지 약을 일반약으로 해서 그냥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알레르기약도 포함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약사단체에서 약을 금지하고 있어서 지금 약품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11가지 약은 그냥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약이 필요할 때는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봉숙 위원 나는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실은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심야약국을 찾아갈 텐데 그거는 일반약품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으니까 약국에서도 못 삽니다. 낮에 처방전이 있었다면 저녁에 살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물론 그거는 가능하겠지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떻게 잠시 논의를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정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를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같은조 제3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위원아닌 출석의원(2명)
  정주리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의약과장황동성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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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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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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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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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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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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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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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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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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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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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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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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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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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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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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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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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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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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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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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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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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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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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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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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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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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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