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물 관련 교육 의무를 강화하며,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등록대상동물을 새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 교육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 및 용어의 현행화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내장형 장치 위주의 동물등록 활성화는 동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김영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3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동물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라 용어를 신설·정비하였으며, 동물복지위원회의 활성화와 동물등록 및 등록에 따른 지원을 조례에 포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반려동물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통한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반려동물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례가 적절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방침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제2조 정의에서 제3호, 6호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자어가 들어갔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자어를 굳이 병기할 필요가 없는데 한자를 왜 병기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용추계가 현재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추계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 드립니다.
안 제4조2항 중 신설된 제6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이 신설이 돼 있는데 송파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신설된 이유와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럼에도 어쨌든 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안내하고 활성화시키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안과 조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부의장님.
지금 내장형을 주로 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 비율이 어떻게 되고, 또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또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부가 다 된 질의죠? 바로 답변 되겠죠?
김영심 의원님께서 답변 직접 하시겠습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의라서요. 제가 직접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장형 칩이 상당히 유기동물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훼손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든지 해외를 나가서 검역 부분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필수적으로 내장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내장형하고 외장형을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를 다 동시에 허용하는 바람에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사실은 내장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동물을 많이 키우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내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추세가 확산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내장형, 외장형이 같이 채택이 됐냐 하면 경제적인 사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장형으로 하게 되면 몸속에 직접 주입하는 거라서 수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돈을 벌게 해달라는데 이게 사실 큰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얼마 비싸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합니다. 이걸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봐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외장형, 내장형을 같이 허용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게 뭐냐 하면 외장형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외장형을 했었어도 만약에 내가 얘를 유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떼버리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도 훼손이 많이 되고 중복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험이라든지 해외 검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내장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대상을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장형으로 가야지 외장형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얘를 파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꿰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고, 외장형, 내장형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동물등록 체계와 그리고 유기동물의 감소를 위해서는 내장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는 이 외장형과 내장형 중에 비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칩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비용이라든지 칩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됐던 분들이 외장형, 내장형 갈등의 그 비용 부분을 줄여주면 내장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장형 부분을 강조해서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제가 동물등록을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동물등록의 내장형에 대해서 5분발언 했는데요. 동물등록의 내장형 등록은 동물복지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의 시작입니다.
아동복지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들어갔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의,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갔을 때 아이의 학대 정도를 보고 아동복지를 실천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늘어가는 반려인구들을 본다면 동물등록이 아동들의 출생신고처럼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동물복지가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동물등록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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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한다면 병원에서도 칩을 많이 구입해놔야 되기 때문에 칩값이 떨어지면 시술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 구에서 조례안의 내용으로 하면 칩값 안에서의 지원인지 시술비 플러스 전체금액에서의 지원인지가 좀…
또 김영심 의원님한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그런데 그 실험에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20g짜리 쥐예요. 20g짜리 쥐에다가 1g짜리 칩을 삽입한다는 거는 우리 60㎏ 이상의 성인 등 뒤에다가 5㎏짜리 아령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양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너무나 큰 부담이니까.
그런데 보통 강아지들이나 아무리 조그마한 강아지라도 그 정도는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등록을 할 때 너무 어린 강아지는 사실 등록이 안 돼요. 그냥 2개월령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강아지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고, 칩이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쌀알만 해요. 그리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쌀알만 하고 또 좋은 칩일수록 작게 나오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는…
2조가 정의 부분인데요. 이거는 3호는 반려동물이 무엇인지, 6호는 맹견 이거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24년도 동물등록이 2,352마리였습니다. 내장형, 외장형 각각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례 통과돼서 추진이 된다면 반이니까 한 1,000마리 정도 되고요. 1,000마리의, 아까 설명 저희 김영심 의원님 주신 것처럼 내장형 같은 경우에 보통 한 4만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한 2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1,000마리에 2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취지는 내장형을 좀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내장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전체를…
박종현 위원님께서 한자병기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구의원님께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신설하게 됐고요. 기존에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4조와 5조 동물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기존에 4조였는데 4조, 5조 나눈 부분을 질의 주셨습니다.
당초 4조가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9항까지 구성이 돼서 조항 수가 좀 많았고요. 또 조항 자체가 방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조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구성, 5조는 운영 이렇게 2개로 나눈 부분입니다.
내장형, 외장형은 저희 ’24년도 기준으로 전체 동물등록이 2,352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반반 정도 되고요. 외장형 비율이 건수가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은 하고 있는 구가 강남구가 유일한데요. 강남구, 서대문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외장형이 내장형으로 교체하게 될 경우에 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래서 김영심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동물복지 관련된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잠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심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의 조성을 2월에 완료하고 지난 3월 17일 개장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기존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항목과 금액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 위약금에 대한 구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5조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송파구체육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의 지원 의무화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 조례 제10조와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새롭게 신설되었거나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체육시설들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시키고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상한선을 일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면책기준을 구체화하고 환불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9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강습료 및 반환기준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송파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반환 기준은 삭제하는 대신 본칙 규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삭제하고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 체육관의 전용사용료는 상한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시행규칙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반환 기준이 정비되고 사용료가 낮춰지는 만큼 구립 체육시설의 운영상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설 이용에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건데요. 조금 전과 같이 오늘은 크게 저희가 회의할 게 없으니 바로바로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아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 체육관, 또 테니스장 등의 전용사용료의 상한액이 감액되죠,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특히 테니스장의 경우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1만 5,000원에서 개정안에 1만 2,000원으로 감액되는데 이게 인근 지자체에 대비해서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월 달부터 연간사용료를 지불한 분들, 이분들에 대한 반환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할계산해서 반환해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부칙 별표 보면 다목적경기장과 기타 생활체육교실이 전에는 사용료를 냈었는데 왜 이걸 사용료를 안 받기로 결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파크골프장이 엊그제 잠실유수지에서 신설이 되었죠. 개장식을 했는데 그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데 회원제로 가는 건지 타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별표1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해서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맥락인데 사용료가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 조례에는 1만 2,000원인데 실 이용료는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다른 구랑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할 텐데 우리구는 아직도 비싸다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얼마를 받을 예상이며, 그리고 이거를 받으려면 조례는 ‘이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으려면 시행규칙에서 그거를 정해야 될 텐데 시행규칙도 바로 바뀔 수 있는지, 바로 바뀌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나 서초구를 보니까 평일과 주말의 가격이 달라요. 조례의 내용도 평일에는 1만 2,000원, 주말에는 1만 5,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주말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건지 주말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강습료 부분도 이제 아예 통합으로 1시간 기준에 주 3회 월 15만원 이하로 한다로 정하셨는데 현행을 보면 오히려 높아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전액 반환하고 사용을 안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로 시행이 되면 연간사용료 지불했던 부분들 반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행일자를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님들 민원사항을 제가 부서에 전달을 했고 이 금액을 빠르게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제가 테니스장을 지적해 드렸었는데 지금 3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 규칙 단위에서 우선 바꾸고 그리고 조례를 조정하면 됐을 일인데, 왜냐하면 조례에는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요. 뒤늦게 진행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용 구조를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다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체육회가 관리하던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몇 군데가 변경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체육회를, 체육회는 원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도 바꿨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체육회는 운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운영 지원을 예산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테니스장 운영을 통해서 얼마큼의 수익을 남길 수 있겠는가, 남기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거지 수익을 많이 내는 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걸 많이 내는 건지 적게 내는 건지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질의의 무게는 크게 있지 않는 것 같지 않은데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질의에 답변 나오면 일문일답으로 바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저희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보다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요금을 감액하였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 조례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이전에 연간사용료를 지불하신 분들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반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이어서 바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예상을 지금 한 5월 1일 정도에 새롭게 정비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전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사용료 부분은 일할계산해서 반환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일은 말씀드린 것 같이 시행규칙 개정해서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별표에 있는…
일단 저희 체육시설에 다목적경기장과 기타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요. 생활체육교실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용료가 필요치 않고 또 다목적경기장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사용료를 받을 만큼의 시설이 돼 있는 편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송파구 관내 시설이고 하다 보니 구민들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에 대한 부분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서울시 공공시설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구민의 경우에는 일반 타구 주민보다 한 이틀 정도 먼저 우선 접수 예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접수를 예약을 받고 있는데 타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인 22일부터 접수를 받도록 해서 구민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구립시설 중에 개인사용료랑 전용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개인사용료는 시설 입장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경기장도 사용을 하시고 기타 부대시설들도 사용하시는 그런 개념이어서 그 부분들은 개인사용료를 별도로 1인당 받고 있고요.
전용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코트라든지 테니스장 코트 같은 1면을 아예 대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인사용료와 전용사용료를 구분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 주말과 야간에 대한 금액이 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주간과 야간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상한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주말과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는 일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할증을 해서 규칙 별표2에 명시를 해서 차등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평지인데 가장 배수를 제일 우선으로 하다 보니 가장 높은 곳하고 가장 낮은 곳하고의 단차가 한 1미터 정도는 납니다. 그 정도 굴곡은 있는데 기존 유수지 시설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일반골프장처럼 굴곡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용료 중에 강습료는, 일단 사용료는 시설에 대해서 대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강습료는 저희 시설에서 강습에 대해서 개인이 지불하는 강습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습료에 대한 부분은 강사분들이 어떤 강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적으로 이용자가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데 그 부분이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군데 시설에 대해서 계속 세세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강습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비싼 부분이 15만원이고 그 이하로만 해놓고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강습료를 조정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상한선만 제한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구 사례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타구에는 사실 저희보다 더 낮은 정도의 부분이 있어서 송파구가 테니스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금이 좀 비싸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규칙에서 하는 부분은 이 상한선보다 좀 낮은 부분으로 해서 타구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육회와 저희가 시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시설관리공단은 과연 어디까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연 단위로 위탁료를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에 예상되는 세입은 55억 6,000만원이고 세출은 58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어떤 시설을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구민들의 공익성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구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의 미첨부 사유서에 미첨부 근거 규정을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구체화 되어서 지금 어쨌든 변경이 있는 거죠. 변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새롭게 과금 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지금 1억원이 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도 달라질 테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이 50억대인데 왜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까?
다만 저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위탁료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받는 부분이거든요.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나 나가서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 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은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공성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공공성이 중요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비용회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조례를 시행했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구가 재정을 계속 적자를 늘려나가거나 계속 떠안는다 이런 구조면 또 안 되겠죠, 적절한 수준의 적자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또 형평성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겠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회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한 채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는 걸 승인한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비용이 왔다갔다하고 세출이든 세입이든 변동이 있는 것은 최소한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수위가 뭐 더 빨리 끝나고 이해도 잘되고 나중에 오해도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앞으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되면 세입이,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 이게 지금 대부분 공단 관리죠?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일 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구 말고도 타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일 취소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해 주는 규정들을 많이 갖추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악의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전일 취소해가지고 다른 분의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취소를 하시더라도 바로 이어서 대기하고 있던 팀이 그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이런 취소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의 페널티를 적용해서 신청에 제한을 두든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이용하려 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팀을 만들든가 날짜를 정한다든가 그런데 그걸 바로 전날 오늘 취소해갖고 내일 쓸 수 있다? 그걸 또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데도 지장이 많을 것이다.
현재 조례에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인근에 보니까 강남구는 평일 기준으로 1만 2,000원 받았고 실제로는 9,000원 받았어요. 그렇죠? 강동구는 1만원인데 그냥 똑같이 1만원 받았고, 서초구는 1만 3,000원인데 9,000원 받았고,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규칙을 5월 1일부로 개정해서 인근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1만 5,000원을 굳이 건드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1만 2,000원인데 초과가 규칙으로 해서 1만 3,000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조례를 바꿀 수 있는데 굳이 1만 5,000원을 뭐 하러 건드느냐 이거죠, 그냥 규칙만 건들지.
그런데 비용을 정하는 지점들은 다른 데랑 맞추는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랑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하되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우리구 직영은, 체육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가격적 합리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이거 모른 채로 넘어가잖아요. 더 질의 안 할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규칙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상한선만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해드리는 건데 실제 가격이 정해질 때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혹시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옆 동네랑 비슷하게 맞췄어요. 됐죠?” 이렇게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단이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는 거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주민님들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이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옆 동네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됐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라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니 하나같이 걱정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거 같아요.
오늘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해서 개정했던 부분 그리고 시설의 사용료나 반환기준 정비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정회를 해서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를 들여다보면 자구 정리할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5조 제목과 제5조3항 그리고 제5조5항 부분이 자구 정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조례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한테 맡기면 제가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부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정유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