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물 관련 교육 의무를 강화하며,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등록대상동물을 새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 교육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 및 용어의 현행화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내장형 장치 위주의 동물등록 활성화는 동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김영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3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동물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라 용어를 신설·정비하였으며, 동물복지위원회의 활성화와 동물등록 및 등록에 따른 지원을 조례에 포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반려동물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통한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반려동물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례가 적절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방침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3호, 6호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한자어가 들어갔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자어를 굳이 병기할 필요가 없는데 한자를 왜 병기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용추계가 현재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추계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안 제4조2항 중 신설된 제6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이 신설이 돼 있는데 송파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신설된 이유와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 내용을 보면 어쨌든 내장형 동물등록을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발의하신 내용이 어쨌든 동물등록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동물 피부 속에 뭔가 삽입한다는 거에 조금 거부감이나 좀, 이제 자식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유기되는 동물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안내하고 활성화시키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안과 조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 있고 5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을 신설한 이유가 그걸 갖다가 전에는 통합돼 있었는데 새로 조를 늘려서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지금 내장형을 주로 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 비율이 어떻게 되고, 또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또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부가 다 된 질의죠? 바로 답변 되겠죠?
김영심 의원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답변 직접 하시겠습니까?
김영심 의원 사업 내용이나 조례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거고요.
  정주리 위원님 질의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영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심 의원 정주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의라서요. 제가 직접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장형 칩이 상당히 유기동물을 방지하거나 그리고 훼손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든지 해외를 나가서 검역 부분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필수적으로 내장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내장형하고 외장형을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를 다 동시에 허용하는 바람에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사실은 내장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동물을 많이 키우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내장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추세가 확산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내장형, 외장형이 같이 채택이 됐냐 하면 경제적인 사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장형으로 하게 되면 몸속에 직접 주입하는 거라서 수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돈을 벌게 해달라는데 이게 사실 큰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얼마 비싸지 않기 때문에. 특히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합니다. 이걸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봐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외장형, 내장형을 같이 허용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게 뭐냐 하면 외장형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외장형을 했었어도 만약에 내가 얘를 유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떼버리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도 훼손이 많이 되고 중복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험이라든지 해외 검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내장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대상을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장형으로 가야지 외장형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얘를 파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꿰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고, 외장형, 내장형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동물등록 체계와 그리고 유기동물의 감소를 위해서는 내장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는 이 외장형과 내장형 중에 비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칩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비용이라든지 칩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됐던 분들이 외장형, 내장형 갈등의 그 비용 부분을 줄여주면 내장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장형 부분을 강조해서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제가 동물등록을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동물등록의 내장형에 대해서 5분발언 했는데요. 동물등록의 내장형 등록은 동물복지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의 시작입니다.
  아동복지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들어갔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의,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갔을 때 아이의 학대 정도를 보고 아동복지를 실천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늘어가는 반려인구들을 본다면 동물등록이 아동들의 출생신고처럼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동물복지가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동물등록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종례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손병화 예,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시술비가 보통 얼마 정도인데 이걸 부담을 느끼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영심 의원 보통 이게 칩값이 각자 좀 달라요. 칩을 많이 사용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칩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칩값의 차이 때문에…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얼마냐는 거죠?
장종례 위원 얼마 정도냐고요.
김영심 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시술비 포함해서 칩값 나오잖아요.
김영심 의원 예, 했는데 그거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요. 보통은 4만원에서 5만원, 7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면 50% 5,000원이라 그랬거든요, 지원액이.
김영심 의원 그건 등록비입니다.
박성희 위원 등록비만? 시술비나 이런 칩값 그런 것들은 거기 포함되지 않고?
김영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위원장 손병화 출생신고.
김영심 의원 그러니까 이게 등록비가 있고요, 전체비용 중에 등록비가 있고 칩값이 있고 시술비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얼마가 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한다면 병원에서도 칩을 많이 구입해놔야 되기 때문에 칩값이 떨어지면 시술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럼 칩값이 있고 시술비가 있고 이렇게 총금액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구에서 조례안의 내용으로 하면 칩값 안에서의 지원인지 시술비 플러스 전체금액에서의 지원인지가 좀…
김영심 의원 그러니까 절댓값으로 주는 거죠. 병원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2만 5,000원 받은 병원도 있고 4만원 받는 병원도 있고 5만원 이상 받는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병원의 50%가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그냥 절댓값으로 주는 거죠, 2만원 이런 식으로.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칩값 대비 절댓값을 산정하는 건가요?
김영심 의원 아니요, 구에서 가격을 정해서 그냥 준다고요.
정주리 위원 일부 딱 금액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김영심 의원님한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내장으로 하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몸속에 투입되는 캡슐 형태인데 그게 부담이 크잖아요. 동물에 대한 좀 안 좋게 보여지는데 그걸 불식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내용이 적고 간단하게 시술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김영심 의원 저번에 실험 논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칩의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한 논문은 20g짜리 쥐에다가 1g짜리 칩을 넣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거기서 뭐 종양이 발생했다는 그런 논문을 낸,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20g짜리 쥐예요. 20g짜리 쥐에다가 1g짜리 칩을 삽입한다는 거는 우리 60㎏ 이상의 성인 등 뒤에다가 5㎏짜리 아령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양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너무나 큰 부담이니까.
  그런데 보통 강아지들이나 아무리 조그마한 강아지라도 그 정도는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등록을 할 때 너무 어린 강아지는 사실 등록이 안 돼요. 그냥 2개월령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강아지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고, 칩이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쌀알만 해요. 그리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쌀알만 하고 또 좋은 칩일수록 작게 나오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는…
○위원장 손병화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김영심 의원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김영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고 우리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럼 추가답변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듣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2조3호, 6호 변경 사유 질의 주셨는데요.
  2조가 정의 부분인데요. 이거는 3호는 반려동물이 무엇인지, 6호는 맹견 이거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리고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 어떤 식으로 됐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24년도 동물등록이 2,352마리였습니다. 내장형, 외장형 각각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례 통과돼서 추진이 된다면 반이니까 한 1,000마리 정도 되고요. 1,000마리의, 아까 설명 저희 김영심 의원님 주신 것처럼 내장형 같은 경우에 보통 한 4만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한 2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1,000마리에 2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세요.
정주리 위원 여기서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혹시 지원해 주는 범위가 그냥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모든 대상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생활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힘든 가정에 먼저 지원을 해주실 건지 지원하시는 대상이 조금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이 부분은 저희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 예산안, 이게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장 큰 취지는 내장형을 좀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내장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전체를…
정주리 위원 선착순 접수로 갈 확률이 더 높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선착순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계속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또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한자병기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법령상에 아마 한자를 병기했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이게 2024년도 1월 2일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 다른 곳들의 조례를 봐도 한자병기는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몇 개 열어 봤는데 없어요. 그 얘기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혹시 권고지침이 있나 제가 봤는데 권고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한글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또 계속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4조2항에 신설된 위원 구성에서 구의원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구의원님께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신설하게 됐고요. 기존에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4조와 5조 동물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기존에 4조였는데 4조, 5조 나눈 부분을 질의 주셨습니다.
  당초 4조가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9항까지 구성이 돼서 조항 수가 좀 많았고요. 또 조항 자체가 방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조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구성, 5조는 운영 이렇게 2개로 나눈 부분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내장형, 외장형 우리구의 비율 질의 주셨고요. 또 외장형이 내장형으로 교체할 때도 비용이 지원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내장형, 외장형은 저희 ’24년도 기준으로 전체 동물등록이 2,352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반반 정도 되고요. 외장형 비율이 건수가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은 하고 있는 구가 강남구가 유일한데요. 강남구, 서대문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외장형이 내장형으로 교체하게 될 경우에 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에 반려동물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반려동물 전체요?
박성희 위원 예, 그거 파악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일단 저희가 등록한 개체수는 현재 4만 마리가 등록한 개체수입니다.
박성희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냈으니 이제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할 텐데 아까 예산을 한 2,000만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산은 올해 시행을 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 예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게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부분은 약간은 조금…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운 게 없네요, 전혀?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지금 아직 예산 철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시행한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려면 그거 쉽지 않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구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려동물들이 4만 마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예산을 추진할 순 없는 거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 올해 과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김영심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동물복지 관련된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잠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심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의 조성을 2월에 완료하고 지난 3월 17일 개장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기존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항목과 금액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 위약금에 대한 구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5조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송파구체육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의 지원 의무화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 조례 제10조와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새롭게 신설되었거나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체육시설들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시키고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상한선을 일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면책기준을 구체화하고 환불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9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강습료 및 반환기준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송파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반환 기준은 삭제하는 대신 본칙 규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삭제하고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 체육관의 전용사용료는 상한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시행규칙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반환 기준이 정비되고 사용료가 낮춰지는 만큼 구립 체육시설의 운영상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설 이용에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건데요. 조금 전과 같이 오늘은 크게 저희가 회의할 게 없으니 바로바로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아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 체육관, 또 테니스장 등의 전용사용료의 상한액이 감액되죠,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특히 테니스장의 경우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1만 5,000원에서 개정안에 1만 2,000원으로 감액되는데 이게 인근 지자체에 대비해서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월 달부터 연간사용료를 지불한 분들, 이분들에 대한 반환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할계산해서 반환해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부칙 별표 보면 다목적경기장과 기타 생활체육교실이 전에는 사용료를 냈었는데 왜 이걸 사용료를 안 받기로 결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위원장 이하식 이하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파크골프장이 엊그제 잠실유수지에서 신설이 되었죠. 개장식을 했는데 그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데 회원제로 가는 건지 타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별표1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해서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맥락인데 사용료가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상한액이 1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의 테니스장 이용금액을 보니까 조례하고 실제 이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 조례에는 1만 2,000원인데 실 이용료는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다른 구랑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할 텐데 우리구는 아직도 비싸다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얼마를 받을 예상이며, 그리고 이거를 받으려면 조례는 ‘이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으려면 시행규칙에서 그거를 정해야 될 텐데 시행규칙도 바로 바뀔 수 있는지, 바로 바뀌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나 서초구를 보니까 평일과 주말의 가격이 달라요. 조례의 내용도 평일에는 1만 2,000원, 주말에는 1만 5,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주말에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건지 주말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 저도 사용료·강습료 삭제 및 신설 부분이 궁금한데요. 현행과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로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구분 짓게 된 기준이 뭔지 그게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강습료 부분도 이제 아예 통합으로 1시간 기준에 주 3회 월 15만원 이하로 한다로 정하셨는데 현행을 보면 오히려 높아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전용사용료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사용날짜가 내일 빈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게 참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액 반환하고 사용을 안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로 시행이 되면 연간사용료 지불했던 부분들 반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행일자를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님들 민원사항을 제가 부서에 전달을 했고 이 금액을 빠르게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제가 테니스장을 지적해 드렸었는데 지금 3월 말이 다 되어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 규칙 단위에서 우선 바꾸고 그리고 조례를 조정하면 됐을 일인데, 왜냐하면 조례에는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요. 뒤늦게 진행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용 구조를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다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체육회가 관리하던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몇 군데가 변경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지금 체육회를, 체육회는 원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도 바꿨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체육회는 운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운영 지원을 예산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테니스장 운영을 통해서 얼마큼의 수익을 남길 수 있겠는가, 남기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거지 수익을 많이 내는 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걸 많이 내는 건지 적게 내는 건지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질의의 무게는 크게 있지 않는 것 같지 않은데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질의 내용이 좀 많으셔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비슷한 질의…
○위원장 손병화 얼마나 드릴까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20분 정도만…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질의에 답변 나오면 일문일답으로 바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저희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보다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요금을 감액하였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 조례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이전에 연간사용료를 지불하신 분들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반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이어서 바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예상을 지금 한 5월 1일 정도에 새롭게 정비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전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사용료 부분은 일할계산해서 반환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일은 말씀드린 것 같이 시행규칙 개정해서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별표에 있는…
○위원장 손병화 답변 끝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혹시 추가질의 있는지 한번 조금 쉬었다 추가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별표에 있는 다목적경기장과 기타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왜 요금을 안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체육시설에 다목적경기장과 기타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요. 생활체육교실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용료가 필요치 않고 또 다목적경기장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사용료를 받을 만큼의 시설이 돼 있는 편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아까 다목적실 이용하고 하는 것은 그 강사가 우리가 그냥 정해진 뭐랄까 수당으로 해서 지급만 하고 그 이용료는 안 받는다는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지금 여기서 있는 다목적경기장은 탄천유수지에 별도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빈 공터를 다목적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관리도 그렇게 돼 있는 편은 아니고 그냥 주민분들이 편하게 거기서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어서 무료로 그래서 이용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장종례 위원 다른 곳은 다목적 이용시설이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다목적,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센터에 보면 다목적경기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거기도 다목적이라고 이용료 안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런데 그 부분은 경기장이나 어떤 시설 규격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목적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탄천유수지에 있는 거기에 국한된 부분이에요.
장종례 위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걸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아예 이 부분은 빼버리고 정비를 한 부분입니다.
장종례 위원 다른 데 받는 데는 그러면 다른 시설로 해서 요금을 받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세부적인 거는 저희 시행규칙에 경기장별로 비용이 세세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개장했는데 우리 구민하고 타지역 구민하고 다 사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송파구 관내 시설이고 하다 보니 구민들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에 대한 부분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서울시 공공시설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구민의 경우에는 일반 타구 주민보다 한 이틀 정도 먼저 우선 접수 예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접수를 예약을 받고 있는데 타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인 22일부터 접수를 받도록 해서 구민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구립시설 중에 개인사용료랑 전용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개인사용료는 시설 입장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경기장도 사용을 하시고 기타 부대시설들도 사용하시는 그런 개념이어서 그 부분들은 개인사용료를 별도로 1인당 받고 있고요.
  전용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코트라든지 테니스장 코트 같은 1면을 아예 대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인사용료와 전용사용료를 구분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하식 위원 그리고 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타지역사람들은 이틀 후에 그걸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원제로 일단 가는 거죠, 회원제로, 우리 송파구민은?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파크골프장 말씀이신 거죠?
이하식 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계속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운영 방법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의 운영형태가 보통 한 홀당 4명 정도의 회원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드리는데 개인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파크골프협회처럼 단체가 주축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배정을 해드리고요. 개인에 대한 부분도 일부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단체의 경우에는 전체대관의 개념으로 가고 개인 경우에는 1인당의 요금으로 해서 4인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식 위원 예, 됐고요. 개인사용료나 전용사용료 생활체육회에 속한 모든 단체의 사용료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하고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 주말과 야간에 대한 금액이 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주간과 야간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상한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주말과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는 일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할증을 해서 규칙 별표2에 명시를 해서 차등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규칙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바뀌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일단 규칙을 하더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4월 중에 개정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일 자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요금체계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4월까지는 기존의 요금체계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는, 그러면 5월 달부터 그런다 그러면 4월 달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지금 조례에 있는 부분은 상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한에 대한 부분만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에 있는 상한 부분이 현재 받는 것보다 높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김영심 위원 규칙까지 바뀌려면 5월 1일부터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손병화 예, 여쭈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이번에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 가 봤는데 그래도 골프장 하면 굴곡이 좀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너무 민자로 그냥 평지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조잔디로 해서. 그 굴곡을 좀 안 넣은 이유는 왜 그랬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일단 시설 자체가 위치한 곳이 유수지이다 보니 원래 담수를 통해가지고 저희 재난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보니 굴곡이 그렇게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어 놓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일단 평지인데 가장 배수를 제일 우선으로 하다 보니 가장 높은 곳하고 가장 낮은 곳하고의 단차가 한 1미터 정도는 납니다. 그 정도 굴곡은 있는데 기존 유수지 시설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일반골프장처럼 굴곡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성내유수지도 비슷하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성내유수지는 현재 강동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수지는 약간 비슷한 형태로 들어갈 건데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싱겁게 너무 평지로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굴곡이 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얘기 있길래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이어서 정주리 위원님께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강습료하고 구분 짓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용료 중에 강습료는, 일단 사용료는 시설에 대해서 대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강습료는 저희 시설에서 강습에 대해서 개인이 지불하는 강습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습료에 대한 부분은 강사분들이 어떤 강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적으로 이용자가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데 그 부분이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군데 시설에 대해서 계속 세세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강습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비싼 부분이 15만원이고 그 이하로만 해놓고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강습료를 조정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상한선만 제한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정주리 위원 개인하고 전용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용료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장료, 예를 들어서 아까 배드민턴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배드민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사용하시는 개인사용료가 있습니다. 2시간에 3,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배드민턴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느 일정 부분의 배드민턴구장을 시간대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대관료, 그 면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받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혼자 왔을 때는 개인사용료만 내고 쳐도 되고 어떤 예를 들어 단체나 해서 일부를 차지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용사용료만 낸다.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도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여기에 개인사용료에는 테니스장은 빠지고 전용사용료에만 있어요. 그건 왜 어떤 걸까요?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예전에…
정주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소규모, 단식이나 복식으로 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개인사용료를 책정해놓으시고 그 외에는 전용사용료를 해놨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테니스장까지는 위에 개인사용료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생활체육과장 정유석 사실 이전에 전용사용료를 구분해서 했었는데 대부분 테니스 경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레이 경기규칙 상 한 면을 와가지고 다 사용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단위로 오시는 분보다는 팀을 짜서 전용사용으로 시간대별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개인별로 받는 것보다 전용 면으로 받는 것이 이용자 간에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덜하고…
정주리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거의 개인적으로 그 장소 가서 치시는 분들보다 단체로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테니스랑 배드민턴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기장 규모도 비슷하고 단식, 복식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그래서 사실 운영하다보니 어떤 클럽회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예 경기를 전용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경기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관료, 전용사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개인분들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시는 부분이라…
정주리 위원 개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건데 테니스를 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도 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팀으로만 가야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나 혼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부부끼리 둘이서 그냥 개인사용료만 내고 비어 있는 시간 있어서 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기존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전에 저희 개인사용료가 1인당 한 6,000원 정도를 했었는데 어차피 테니스는 혼자 칠 수는 없는 경기다 보니 보통 2명 정도 오셔가지고 1만 5,000원을 내고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아예 전용 면을 시간대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용료를 없애고 전용사용료만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시설 운영에 적합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면 기준으로 1만 2,000원으로, 2시간 하면 2만 4,00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현재는 1만 5,000원입니다.
정주리 위원 현재는 그런데 감액되는 거를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상한선을 1만 2,000원으로 낮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구 사례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타구에는 사실 저희보다 더 낮은 정도의 부분이 있어서 송파구가 테니스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금이 좀 비싸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규칙에서 하는 부분은 이 상한선보다 좀 낮은 부분으로 해서 타구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조례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먼저 낮춰주는 게 낫지 않았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 있으면서 그 부분은 조금 뒤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빠르게 시행규칙도 개정해가지고 구민분들한테 어떤 비용 부담을 좀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육회와 저희가 시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또 시설관리공단은 과연 어디까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연 단위로 위탁료를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에 예상되는 세입은 55억 6,000만원이고 세출은 58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어떤 시설을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구민들의 공익성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구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종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50억대의 세입과 세출은 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의 미첨부 사유서에 미첨부 근거 규정을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구체화 되어서 지금 어쨌든 변경이 있는 거죠. 변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새롭게 과금 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지금 1억원이 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도 달라질 테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이 50억대인데 왜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에 지원하는 비용이 이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는 미미한 거라고 알고 있고요.
박종현 위원 아니죠. 미미하게 달라지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그래서 그게 1억 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일단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체육회의 사무국이나 이런 운영지원 부분은 이 조례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이 많진 않고요.
  다만 저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위탁료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받는 부분이거든요.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나 나가서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 한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이제 권고드리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권고드리는 건 뭐냐면,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라도 조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직접 첨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자료 배포를 통해서라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은 다 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세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입도 있는 거잖아요. 세입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정도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은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공성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공공성이 중요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비용회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조례를 시행했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구가 재정을 계속 적자를 늘려나가거나 계속 떠안는다 이런 구조면 또 안 되겠죠, 적절한 수준의 적자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또 형평성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겠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회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한 채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는 걸 승인한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비용이 왔다갔다하고 세출이든 세입이든 변동이 있는 것은 최소한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수위가 뭐 더 빨리 끝나고 이해도 잘되고 나중에 오해도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앞으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되면 세입이,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 이게 지금 대부분 공단 관리죠?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저희 시설 위탁은 시설관리공단과 송파구체육회하고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두 군데에 나눠지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현재 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단 그리고 일부 직영시설들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죄송한데 이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뭘 갖고 있나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이 자료를 드리자면 체육문화회관과 여성축구장, 성내천풋살장, 배드민턴체육관, 오륜테니스장하고 송파테니스장, 성내천테니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잠실유수지하고 탄천유수지는 송파구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시설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직영이라고 하시면…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예.
박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그리고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 사용료 환불규정에 관련해서 전일 환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취소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일 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구 말고도 타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일 취소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해 주는 규정들을 많이 갖추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악의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전일 취소해가지고 다른 분의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취소를 하시더라도 바로 이어서 대기하고 있던 팀이 그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이런 취소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의 페널티를 적용해서 신청에 제한을 두든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도 지금 무분별하게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날 취소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 그냥 일단은 신청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해서 써야 될 팀들이나 사람들은 정말 그날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뒤로 예약제를 또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이건 무분별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날 체육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이용하려 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팀을 만들든가 날짜를 정한다든가 그런데 그걸 바로 전날 오늘 취소해갖고 내일 쓸 수 있다? 그걸 또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시설에 대한 운영하는 데도 지장이 많을 것이다.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보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제가 좀 추가질의 드릴게요.
  현재 조례에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6,000원씩 받았죠?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예, 일부 그렇게 받은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인수하기 전에는 6,000원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그게 아마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김광철 위원 그렇죠. 큰 틀에서는 체육회에서 했는데 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에는 1만 5,000원 나와 있지만, 또 규칙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현행이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현행 규칙에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면 당 기준으로 1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다 보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만 5,000원이니까 규칙도 같은 거니까 1만 5,000원 받다 보니까 6,000원 받다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보니까 강남구는 평일 기준으로 1만 2,000원 받았고 실제로는 9,000원 받았어요. 그렇죠? 강동구는 1만원인데 그냥 똑같이 1만원 받았고, 서초구는 1만 3,000원인데 9,000원 받았고,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규칙을 5월 1일부로 개정해서 인근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1만 5,000원을 굳이 건드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1만 2,000원인데 초과가 규칙으로 해서 1만 3,000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조례를 바꿀 수 있는데 굳이 1만 5,000원을 뭐 하러 건드느냐 이거죠, 그냥 규칙만 건들지.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
김광철 위원 인식만 그런 거지 조례 상만 그런 건데 어차피 조례안에 나온 금액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상한선이다 보니…
김광철 위원 상한선이 높으니 체감이 높다?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예, 일단 상한선이다 보니 사실 구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조례상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에서 1만 2,000원으로…
김광철 위원 그건 보여주기식이고, 실제 받는 거는 지금 현재는 1만 5,000원인데 규칙도 1만 5,000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1만 5,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례를 바꿔야 되거나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1만 5,000원은 안 바꿔도 규칙만 바꿔서 인근 강남구처럼 평일 기준으로 9,000원, 강동구 1만원, 서초는 1만 3,000원인데 9,000원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굳이 뭐 하러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박종현 위원 김광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선상인 거예요. 금액을 낮추는 게 목적이면 규칙 단에서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순 있겠죠. “구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를 지적했더니 지금 보니까 체계를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하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저희는 정비하면서 부담을 좀 낮추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또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행정은 더 세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인근 자치구보다 우리가 높으면 주민님들께서 야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만 높냐, 저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고 그래서 그거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비용을 정하는 지점들은 다른 데랑 맞추는 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랑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하되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우리구 직영은, 체육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가격적 합리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이거 모른 채로 넘어가잖아요. 더 질의 안 할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규칙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상한선만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해드리는 건데 실제 가격이 정해질 때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혹시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옆 동네랑 비슷하게 맞췄어요. 됐죠?” 이렇게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단이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는 거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주민님들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이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옆 동네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됐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라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답변하실 게 있나요?
○생활채육과장 정유석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니 하나같이 걱정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거 같아요.
  오늘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해서 개정했던 부분 그리고 시설의 사용료나 반환기준 정비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정회를 해서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를 들여다보면 자구 정리할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5조 제목과 제5조3항 그리고 제5조5항 부분이 자구 정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조례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한테 맡기면 제가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부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정유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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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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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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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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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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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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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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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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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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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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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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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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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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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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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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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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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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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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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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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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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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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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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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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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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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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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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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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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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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