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성자·김정열·이혜숙·김대규·김중광·윤영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1.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성자·김정열·이혜숙·김대규·김중광·윤영한 의원 찬성)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은 시설개설 이래 끊임없이 교통혼잡, 불법주차, 악취, 매연, 쓰레기, 도로파손 등 수많은 문제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와 주민들은 재건축 대신 가락시장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옥상을 녹지로 조성하고, 도·소매 기능 대부분은 지하로 배치하며 지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만 남긴다는 약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약속이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어린이집마저 50인 이하의 소규모 설치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시설은 주민들의 욕구와 보육수요에 비춰 공사직원 외에는 주민이나 상인들의 이용이 극히 제한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겠다던 애초의 목적이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요즘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등 더욱 가중된 피해와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현재 설치계획 중인 가락시장 내 어린이집의 시설면적과 수용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인근 주민들과 시장상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시장상인들과 인근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의 채택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계획 중인 어린이집의 규모가 공사 직원의 자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이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도록 요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인근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가락시장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환경·교통·주차 등 많은 문제로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가락시장이 이전되지 않는 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이전이 아닌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시설 및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고, 도·소매 기능 시설은 대부분 지하로 배치하며, 지상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만 남긴다는 약속 등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사기간 등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대표적인 주민편익시설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마저 지역주민들과 상인을 배제하는 소규모 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현재 계획 중인 연면적 329.49㎡, 수용인원 50명 이하의 직장어린이집 규모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 수준의 규모로 확대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촉구·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수용인원당 필요면적이 있죠? 그 필요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50명 이하로 제한한다. 과연 지금 그 쪽의 일반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물론 굉장히 많을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어린이집 개념이기 때문에 공사직원 위주로 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부에서 일반인이 이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방했을 때 외부에서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자기부담이라든가 시의 부담이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현대식으로 잘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동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시장으로 애를 보낸다는 것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또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락시장이라는 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50명 이하로 했는데 100명, 150명으로 늘려놓아도 지역주민들은 거기 가서 적응도 못하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공사 직원들이 한 300명 이상 되는데 시장상인들도 거기에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정인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건의안에 대해서는 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정원 일인당 약 4.29㎡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보육실은 어린이 일인당 약 1㎡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놀이터 기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일인당 약 4.29㎡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락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300명 정도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의 의무보육시설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사실 거기에는 조금 미달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락시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될 의무는 없고, 현재 이 기준에 따르면 약 75명 정도로 우리 구에서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75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을 추가로 확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건물구조 전체 배치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은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운영하면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만큼 인건비나 시설비 전체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짓기 위해서는 그 가락시장에 근무하는 직장근로자의 약 3분의 1 이상의 자녀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100명 이상, 200명 이상으로 늘릴 경우 가락시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3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락시장공사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락시장 자체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직원 자녀들은 약 45명 정도로 설문조사해 본 결과가 있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75명이니까 나머지 30명은 일반인이나 상인들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대충 그 현대화사업 허가 낼 때 부관을 알고 있습니까? 그 어린이집 관계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당초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법상 의무대상이 아니니까 반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는 넘어가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에서 계속 요구해서 지금 현재의 규모로 나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기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의 기금이 지원되고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의 직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사실 ‘아, 어린이집이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고요. 가락본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 지역주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오셔서 그 어린이집이 설치되는데 가락본동 자체도 수요가 많으니 이것을 큰 규모로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락시장에서 그 당시는 몇 명이다고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어린이집을 지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던 거죠.
그런데 2014년 6월 12일 지역주민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지역주민위원회에서 가락시장 측에서 그 어린이집은 50명으로 제한한다는, 50명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이다 라는 것이 공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주민위원회에서 50명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늘려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지역주민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위원회는 가락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운영하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지역주민들 열네 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문정2동, 가락1동, 가락본동, 문정동 분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50명 이하인 것은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100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아마 구청에 당시 국장님을 찾아가서 건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지금 국장님은 퇴직을 하신 상태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이것을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지역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가락시장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건의안을 내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가락시장 측에서는 50명으로 제한한다 라는 의견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그 수요조사를 300명의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50명으로 제한을 했던 것 같고요.
애초에 구청에서의 요구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도 받아들이는 사내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든지, 혹은 이것을 애초에 지을 때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만 1층에 대대적으로 다 하겠다 라고 한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2014년 8월 12일에도 지역주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전혀 그 부분에는 답함이 없이 그냥 50인 이하의 시설을 지어서 2016년 3월에 개원을 할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라고만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그 수요가 되겠느냐 라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에서는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처럼 되어 있는 이 시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뭐냐 하면 50인 이하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공헌하겠다 라고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로 제한한 가락시장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50인 이상이 되면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분들은 자기 현대화시설 내에 최소화해서 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 그 어린이놀이터를 빼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100인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과 동시에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 이런 건의안이 강제하거나 그들에게 크게 구속력을 느끼지 않는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하는 우리 구청에서나 시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둘러싸인 지역의 의원님들이 후속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장어린이집은 애초에 주민들은 이 직장어린이집을 차라리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부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의 부담이고, 직장어린이집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요. 물론 보육에 지원되는 보육비를 지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립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구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더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직장인 자녀들이 4분의 1로 알고 있는데 3분의 1입니까? 제가 본 기사는 4분의 1이었는데, 어쨌든 직장인이 일부만 있으면 이것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공헌으로써는 충분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헤아리셔서 이 규모 확대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0명 이상일 때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여하튼 오늘 가락시장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 건의안을 검토할 때 약간의 답변도 좀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물론 책임 있는 현대화사업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은 아니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립 같은 경우는 몇 년씩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구립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또 우리 구비의 부담이 없는 상태라면 인원을 확대해서, 물론 충족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현재 입장에서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현재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고, 3세 이상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락시장의 직원들은 20명 이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반대를 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어린이집의 건립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을 보육 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용, 건설폐기물용, 민원성폐기물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사업장용 압축용 봉투는 기계 또는 장비를 사용, 압축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의 중량이 일반 규격봉투의 2배 정도인 30~40㎏ 정도가 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작업과정에서 노동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골격근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압축용 봉투의 사용을 폐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압축용 봉투의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서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재활용 가능품목의 배출 유료 및 방법은 조례 별표2에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송파자원순환공원 내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관외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 및 반입가산금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전 자치구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서식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관외지역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와 반입가산금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요령, 시간, 장소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 품목의 변경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압축용 봉투 폐지 권고에 따라 안 제15조에서 압축용 봉투와 압축 배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일반봉투의 1.5에서 2배에 이르는 압축용 봉투 사용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부상 등 건강상의 위협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특수규격봉투 중 사실상 수요가 없는 민원성 폐기물 100리터 봉투의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별표3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외 지역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따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상 과태료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식은 자치구 동일 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안 제32조에서 별지의 과태료 부과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활용산업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해당 품목의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8조를 개정하고, 관외 지역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외지역 폐기물의 반입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구청의 승인 없이 관외 폐기물을 반입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우리 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압축용 봉투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본 샘플 같은 경우 100리터짜리인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압축용기를 사용해서 100리터를 가득 채우면 실제 1인이 들기 어려운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압축용 봉투를 사용하게 된 연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1회 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량을 감소도 시킬 수 있고, 또 교통량이 줄면 환경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운반·처리 시에 봉투가 압축되지 않아서 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압축용 봉투를 비닐로 변경했을 경우에 부피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2~3배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운반비용도 증가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량, 인원 등의 증가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지?
두 번째는 압축용 봉투에서 일반 비닐용 봉투로 바뀌게 되면 봉투 자체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축용 봉투가 폐지돼서 일반봉투를 사용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증가비용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번 제221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이죠?
문제는 없었습니다.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세입증대가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본 후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했다는 회의록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용 봉투 폐지로 인하여 기업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운반비용, 봉투 자체비용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용 봉투가 처음 탄생하게 된 게 1997년도에 영등포구 양평동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최초로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압축하는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가 이것을 반영했어요. 반영했는데 이후에 거론되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국회에서 노동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정상적으로 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으로 인해서 골격근에 굉장히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사용 폐지를 권고해서 19개 구청은 이미 폐지되었고 나머지 구청들은 이번 회기 때 폐지하는 것으로,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봉투가격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증가비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봉투판매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반입수수료, 판매이윤, 봉투제작비가 다 포함되어서 봉투판매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장용 봉투나 일반생활폐기물용 봉투나 저희가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 정도 부담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변경된 게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혁신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예산총계주의를 반영해서 저희가 세입구조 또 세출구조로 나누어서 편성해 달라는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민노총에서 이 건으로 해서 자치구청장들을 전부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 이런 것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독립채산제를 규격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가계산해서 세입·세출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년도부터 독립채산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에 대한 논란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봉투를 압축해서 일반 비닐봉투가 늘어나게 되면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부피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이해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100ℓ 판매가격이 일반용 봉투인 경우 2,140원입니다. 압축용이 3,45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압축을 하게 되면 1.6배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압축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가격은 3,424원, 그래서 가격 면에서 보면 26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나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권고한 사항이고요. 크게 보셔가지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100ℓ 짜리를 들어보셨지만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압축용 봉투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편법으로 많이 운용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비용면에서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만큼 노동강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증가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하게 할 때 한 분이 그것을 운전기사와 같이 해요.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2명이 됩니다. 운전기사와 미화원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 미화원이 작게 해서 가볍게 올리는 것과 무거운 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교통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노동강도를 낮춰서 작업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압축용 봉투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구청과 상의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압축용 봉투는 정책 트렌드에서 바꿔주기를 권고했기 때문에, 또 미화원들도 이것을 없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4일에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결과, 보류 결정된 것은 그때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이 있는데 현재 가동률이 4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캔 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캔 종류를 압축해서…
그 다음에 협약내용에서는 외부 반입물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단,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연간 3,000만원 정도 규모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차량넘버를 그쪽에 입력시켜 놓게 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차 계근하고 물량을 싣고 나갈 때는 그 차이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쓰리알’에서 여유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그 동안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계근해서 반입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초창기에 운영의 문제점은 좀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잘못되었던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한 20% 정도 가고, 강남소각시설에 80% 정도 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치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책방향은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처리시설에서 우리 구청 외 5개 구청의 물량 한 170톤 정도를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일단은 경영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권에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밀도 있게 정상화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부담금을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 최근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해 표준 조례안을 적용해서 전면 개정했는데요, 일부 지자체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례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시설부지의 매입단가의 산정기준은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판례는 이미 확보한 부지와 매입이 진행 중인 부지,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 3가지로 나누어서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조례 제5조2항에 이미 확보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부지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그리고 세 번째,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구분해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최근 5년 내에 수도권에 설치된 소각시설 설치비용, 또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의 격차가 서로 심해 법원판례는 이를 명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표준단가는 톤당 2억 7,000만원, 수도권 시설단가는 톤당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법원판례는 명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6조1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의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단가산정을 해당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 단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적용하고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명료화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7조제1항의 후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단가도 산정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삭제하고,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단가산정 기준내용과 같이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관할 구역 내에 있어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에 물가변동분을 반영·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 정한 ‘시설규모 지수’를 ‘시설규모 산정시 변동계수’로 개정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법원에 판단을 구할 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근거로 일부 지자체에서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일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례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을 원활히 납부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구 현행 조례의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쟁점화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부문별로 정리하여 조례에 반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부지매입단가는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에는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경우에는 관내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을 안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하면서 본문 중 ‘시설규모 지수’를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로 변경·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와 유사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 소송 판결사례를 반영하여 향후 우리 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대비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조례의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는데 위법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우리 구에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쟁점화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부문별로 정리해서 조례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판례상의 위법내용, 그 다음에 유리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저희가 받아낼 것으로 예측하는 금액이 170억원에서 한 200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 동안 남동구, 하남시, 강남구, 의왕시, 작년에 만든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적용해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 만들어 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고, 사안별로 명료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설명할 때 고등법원까지 나와 있는 판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남동구에서 한 부분이 있고, 하남시, 강남구 다 패소를 했고, 상대적인 LH에서 지금 2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취소 진행 중인 데도 있고, 3심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승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이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세입예산 170억원을 반영시켜놓고 세출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LH와 전략적으로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격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LH와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점이 어떻게 되냐 하면 LH에서 납부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계획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폐촉법을 근거로 조례에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납부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적정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지자체가 100%,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이게 계류되다 보니까 수입이 바로 세입조치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표준 조례안에는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토지매입비, 하나는 시설공사비, 두 가지를 합산해서 저희가 납부계획서를 받는데요. 일단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이미 우리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산 가격으로 따질 것이냐? 그리고 이미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명료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는 3개 기관에 걸쳐 있습니다. 성남, 하남, 송파. 그런데 거기 폐기물시설을 하남과 성남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그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LH에서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과 하남에서 그 시설을 갖추기로 했는데 취소가 돼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지자체에서 따로 따로 행동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황대성
클린도시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병기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의결사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