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1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채택의건
8.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채택의건
8.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의사일정 첫 번째 순서로 상정이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오늘 보고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 의하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금의 과다와 보조금 집행의 과소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점은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결산서에도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의 미진한 답변은 검사위원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10시 07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이신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규섭 시민국장과 김윤철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조동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울 “기금출납원”으로 기금회계관직의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이며,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전문개정되어 농지전용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146호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정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이정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정병용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조동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노인무료 진료를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확대하며 결핵환자의 방사선 필름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위원장 윤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요지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 규정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동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ㅇㄹ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이신 김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영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제26차 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윤혁경 건축과장 및 박정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조동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비하는 개정이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개정으로써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김영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2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채택의건
(10시 19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7항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신영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선 의원입니다.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채택의건은 지난 10월 21일 당위원회의 제25차 회의에서 이결휘 의원의 청원소개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풍납동 224-1 동양연립 48세대는 수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수차 진정하였으나 수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부담으로 93년 12월경 대한 건축사협회에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주촉법 시행령 제4조의2의 1호 규정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으로 진단되어 송파구청에 재건축 조합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육안으로 보니 불안하다고 볼 수 없어 재건축조합인가 신철을 반려한다고 회신하여 청원한 내용이며 당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신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
(10시 2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8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용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8일 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보고를 보고드리면 차성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바, 김호일 위원으로부터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여유있게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서 제출기한을 1994년 12월 28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이를 채택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건을 가결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상정하기 전에요 신상발언 하나 할께요.)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오문성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김성춘 의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93년도 예산결산 중간보고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결산 내용이 불충분하고 또 어저께 회의에서 검사위원들 출석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어저께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아마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원래 ’93년도 결산검사기간이 오늘로써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불충분, 또 검사위원들 출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못하고 오늘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가 종결되기 전, 소위 계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해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함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지금 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성춘 의원님이 ’93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한 시간 반 정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장병오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장병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이번에 법을 용서 안하는 명예스럽게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제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잘 납득하지 못할 점이 많고, 또 기간이 방금 김성춘 의원이 오늘로 완료된다고 하는데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 제출되면 12월 회계연도 우리 예산심의 말까지 우리가 기간입니다.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 이런 것을 더 심충있게 다뤄가지고 예산과 연결되게 하자.  그래서 저희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검사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이 불충분하면 또 집행부로부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어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할 줄, 공중에 뜬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방향을 제시해야 무슨 결정되는 것이지, 다시 우리가 가서 어제 내둥 방망이 치고 해 버린 것을 또 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모양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향이 되어야지, 자꾸 다시 결산특별위원회에 간다, 그러면 자꾸 숫자 커가는 최소공배수 밖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제가 한 마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춘 의원이 정회 한 시간 반 요청한 것은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한 시간 반 정회를 요청했고, 장병오 의원께서는 전체의 간담회가 필요하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정회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장병오 의원  그렇죠.  하려면 정회 해야죠.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말씀하세요.
이수희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차기 회의로 회기를 연장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구청의 답변이 당일에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산서 자체가 계수도 틀려져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한 바, 집행부에서는 검사위원이 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검사위원의 의견도 들어보시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기 회의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것을 속개로 해라.  솔직하게 김성춘 의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참석도 하시지도 않고 내용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갑자기 오늘 와서 여기에서 다시 속개를 해라.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대로 결의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오늘 속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춘의원 의석에서 - 뭐가 그래요?)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오문성  아니, 정성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로 이런 묘한 분위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이수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의원도 어제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회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발언대에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아까 장병오 의원님께서 법에도 없는 거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공식명칭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기구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만 결산부분만 이번에 다루었던 것입니다.  ’95년 예산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신뢰를 하고 추천했던 결산검사위원 세 분 중에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두 분들이 다 계신데 저는 사실 어제 어디 갔다가 계속 회의가 진행되면 참석을 하려고 했더니 끝난지 30분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석을 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밤을 새워서라도 사실상 이것을 결말을 지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왜?  이번 임시회기 중에 결산부분은 밤을 새워서라도 끝마쳐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병오 의원님 말씀은 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만 취급했다는 것을 좀 잘못 설명하신 것 같고, 또 이수희 예결위원장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사실 상당 부분이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계수가 틀렸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국장께 다시 한 번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번 회기내에 이 결산부분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다시 그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즉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그럴 듯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 내부적으로 보면 제가 예를 든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느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묘한 소리를 하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이결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어제 회의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이나 또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아까 의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에 부연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사실 지금 정성태 의원의 발언 내용대로 우리는 어제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를 받고 동료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끝냈고, 또 결산검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어제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그 견해가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보고를 오전에 받아봤지만 전체 집행액이 1천억원입니다.  1천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금액인 200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편성된 결산서 그 내용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1천억원의 집행을 하는 구청에서 20%의 불용액을 내고 있는 이러한 결산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겠느냐,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하는 내용으로 압축되었고, 또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과오납이 있었던가 뭐가 있었던가 하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못할뿐더러, 이런 내용으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다면 중요한 우리가 예산결산을 다루는, 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책임이 이것은 간과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 의회도 예산을 다루는 방법이 조금 성숙해져야 되겠고, 우리가 1천억원 예산 중에 투자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경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절감을 한 것인지, 복지부동을 해서 일을 안한 것인지, 이 내용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주문이었고, 이 주문이 또 지금 현재 오늘 속개를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회의를 끝을 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년도 예산 예결위원이 또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그 기구가 동시에 설치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놓고 우리가 또 내용을 물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존속기간이 언제까지 존속이 가능한지, 하는 것도 전문위원을 불러서 명확히 규정을 지었고, 우리가 하자 없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더욱 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내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참고될 내용이 있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불러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이결휘 의원은 정회를 하지 말자, 주내용이 그런 얘기입니까?
  정리를 합시다.  이결휘 의원님!  정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결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예요.  저는 의사진행에 좀 참고되는 회의내용을…
○부의장 오문성  그 부분은 김성춘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사항을 하자, 또 장병오 의원님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자,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희 의원님은 회의를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집약되었는데 일단 정회를 어느 명분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 우선이에요.)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의장 고유권한이에요.)
  신상발언 주라고 했어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 있게 다룬 것은 뭐냐하면, 200억원의 행방입니다.
  그래서 200억의 행방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질의는 안했지만은 이것이 200억의 행방문제 때문에 더 우리가 지금 잘못 본 것입니다.  더 이것을 검사위원들은 어떻게 봤던 것인가, 그겁니다.  200억의 행방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돼있냐.  사실상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냐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잔액하고,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세 개를 합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산서를 91년도서부터 쭉 보면은 91년도의 이월금은 90년도에 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2년도의 예산에는 이월금이 91년도 세계잉여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에 당연하게 92년도의 세계잉여금이 예산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91년도의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아시고서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예결위에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어제 우리가 회의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94년도에 93년도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기가 아니냐.  93년도에 91년도 있는 것은 이것이 92년도 것을 잘못 오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숫자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떠냐 하면은 92년도 결산서에는 200억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자, 장병오 의원님 그런데 그 문제는…,
장병오 의원  잿밥에만 뭐 어쩌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 오문성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결산검사위원들도 나와 계시고 집행부도 나와 계시니까 특별위원회를 할 것이냐 우리 전체 간담회를 할 것이냐만 결정해서 정회를 하면은 거기서 그분들 의견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전체 간담회를 뭐하러 해요!)
  아니,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1시간 반 동안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전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전체 간담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결특위만 하면 되지.)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를 해서 합시다!)
  글쎄, 정회 목적을 정하자 이 말입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같은 게 목적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어차피 정회를 1시간 반을 하는데 지금 장병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간담회에 의해서 하는 게 좋다.  또,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재무국장님 나와서 하시려던 얘기를 해주고 나면 정회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까 제가 재무국장한테 질의한 게 있잖아요.
     답변은 듣고 정회를 해야지요.)
    (「정회를 먼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 혼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이신 이결휘 의원님이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시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예결위에서 매끄럽게 여러분에게 처리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간담회를 한 결과 우리 의사일정에 정해진 내용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어제 문제되고 다시 제출받기로 한 내용을 좀 더 시간을 압축시키고 또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22일까지 모든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고, 25일날 의사일정 이전에 23일, 24일 양일간에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소집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집행부에서 우리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 그때까지 결론을 지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이결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26분)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석촌동 출신 이정열 의원, 이선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36명)
  장석원     오문성     차성환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경선     현민기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홍낙원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이정열     문한규
  손창부     한동일     윤수현     이결휘
  김영근     문윤환     장병오     황진성
  윤기선     김성춘     김영달     김호일

○참조
  - 의정활동보고서개최결의안에대한변경결의(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풍납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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