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복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우리 재정위원회는 늦깍이로 태어났지만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위원회 위원 한 분이 작년 12월 8일 타의에 의해서 우리 의회를 떠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민기 간사님께서 뜻하지 않게 병에 들어 3개월째 병상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동료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구청 재무국 소관에 관하여 정부 특별합동감사를 비롯하여 국회의 국정조사, 또 서울시청 감사 등 약 50일간에 걸쳐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날짜는 50일 간입니다마는 근 3개월에 걸친 정밀감사에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비리가 없는 수감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며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태복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살피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타 상위기관에서 집중감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중복감사를 피하고 오히려 그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한 바 있었습니다.  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재무국장께서 그동안의 감사 및 조사에 대한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직접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매우 섭섭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님의 업무집행 태도라면 오늘 무엇 때문에 본위원회가 열려야 하겠는가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게 합니다.  바로 본위원회에 부의하면 될 것인데 그런 섭섭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호존중의 바탕에서 긴밀한 협의가 없을 때 그 다음의 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충분한 해명이있어야 하겠습니다.  업부보고에 앞서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선 듣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또 정부활동 감사, 국정조사, 또 시 자체 감사를 받은 사항 이것을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왜 본회의에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국은 수감기관으로서 사실상 그 감사를 주관하고 이것을 한 것은 저희 구청 감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감사 수감내역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일체 시와의 문제, 또 국회와의 접촉 이런 문제도 저희 재무국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감사실에서 주관을 했고, 또 국정조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국회 협의문제 이런 걸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감사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감사대상의 컴퓨터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는 자료만 제공을 했고 전체적인 수합이라든가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한 것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재무국에서 사전에 그걸 조금더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 본회의 개회전에 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고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수감대상 기관이었었다 하는 거, 그리고 저희는 감사만 받았을 뿐이고 종합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자체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못미쳐서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재무국장님의 해명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 소관에 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실에서 주관하더라도 우리 주무과 계장님들께서 수감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거기서 주관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덜 가지셨는지 모르겠으나 매우 섭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소 해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업무보고
(10시 15분)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재무국 각 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으로서 현재 재무국 조직 및 정·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95년 3월 1일자 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약간 기구의 명칭과 내용을 조금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개편된 재무국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4개 과중 재무과는 종전대로 변경이 없으며 기존의 세무1과와 세무2과는 폐지되고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도 폐지되어 지적과로 통합되었으며 도시정비국 소관 지적과가 재무국 소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직제의 과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3개계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그대로고 세무관리과 3개계 세입총괄계, 징수1계, 징수2계, 부과과 5개계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부과4계, 조사평가계, 지적과 4개계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이며 총 4과 15계로 기존 4개 12개계에서 3개계가 증설되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지 현황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등 345필지에 28만 3,354㎡로 토지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처분을 확대하고, 활용가능한 국·공유지는 우리구가 우선 매입하여 구유재산으로 확보하며, 활용가능재산 및 보존재산 14필지 4,975㎡, 이게 지금 330㎡이상이 8필지 4,047㎡이고 보존재산이 6필지 928㎡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목표는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임대수입 1,238만 9,000원 등 총 40억 704만 3,000원으로서 매각·임대 및 변상금 조치 등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계관리를 강화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또한 신속, 공정한 댓가지급을 위하여 지급요건 충족시 3일 이내에 지급을 의무화하고 구금고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서 발행 즉시 채주에게 송금토록 하는 등 구 금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동 회계담당에 대한 회계 직무교육에도 힘써 회계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는 취득세 325억 3,800만원, 등록세 239억 4,500만원 등 총 1,870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6%가 증가된 액수이며, 구세입은 재산세, 종토세 등 구세 492억 5,000만원과 재산임대 수입 등 구 세외수입 321억 5,600만원을 합친 총 814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4%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또한 우리구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하고 부진·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부과업무와 징수업무 체계를 분리하여 세수증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고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병행해서 세수 관리 및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지방세 업무 전산화를 위한 장비 및 기자재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컴퓨터 486DX 16대를 확충해서 미전산화된 일부 세목의 전산 프로그램을 완전 마무리하는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과과에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상주시켜서 세무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행정 등에 이바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입니다.
  1995년도 지적분야 세외수입 목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5억 3,875만 6,000원 등 6억 5,024만원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995년도 1월 1일 기준 30,7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현재 착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5월 31일에 지가결정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올해는 거여, 마천동 지역에 사업비 3,19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1995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정태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하여 의안심사가 끝나고 이따 별도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부과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신고는 거주지나 또는 본적지 구청에 하고 결혼증명 발급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서 발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업무를 2개 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외국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5년도 2월 1일부터 국제혼인신고 증명발급도 구청에서 일괄 취급하도록 제도가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서울시조례로 징수하던 증명발급 수수료를 우리구 수수료 조례에 규정해서 징수하게 변동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결혼증명서 1건 발급당 3,3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를 보면 1994년 12월말 현재 2,0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처리한 국제결혼 신고건수도 1993년에 3건, 1994년에 3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구에 신고한 건수에 의해서 그동안 서울시 시민과에서 처리한 국제결혼 증명발급 건수도 마찬가지로 각 연도별로 3건씩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수료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연간 우리구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1만원~2만원 상당으로 미미한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성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국제결혼에 있어 혼인신고는 섭외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 주소지나 거주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5년도 미합중국 대사와 서울특별시장간의 구두협약에 의거 국제결혼증명서는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시민과에서 발급토록 이원화 되었으나 자치구에 혼인신고와 동시 결혼증명토록 제도 개선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영문국제결혼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영문국제결혼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은 1건당 3,300원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섭외사법 제15조 “혼인의 성립요건”, 호적법 제25조 “신고의 장소”, 호적법 시행규칙 제49조 “수리, 불수리증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결혼에 있어 혼인신고는 섭외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적지 주소지나 거주지 구청에 신고하도록하여 업무의 일원화와 제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이의가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윤수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재무과장 서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윤수현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송파구 물품의 불용 결정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품 매각시 예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 물간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품 출납원의 법정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품의 구분기간 중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1994년도 정기 재물조사시 각 시·도에서 공통 건의한 사항을 수용 개선한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개정준칙을 참고로 만든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천희광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불용품의 매각 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고, 물품출납원의 소모품대장을 폐지하고 비품의 구분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물품의 처분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불용결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불용품의 매각 방법 및 특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대상 물품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모품대장을 폐지하고 비품의 구분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37분)

○위원장 윤수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진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진홍  재무과장 서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윤수현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써,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1994년 11월 28일 송파구 제10차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취득은 11건 연건평 8,951㎡이며, 토지취득은 2건 연면적 584.6㎡로써 구청사 증축 및 동사무소 신·증축과 노인정 및 청소년회관 신·증축으로 취득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파구청 증축건에 대한 것으로써 신천동 29-5호 소재, 현 송파구청은 대지 9,833㎡로써 건물 14,214.5㎡로써 청사가 협소하여 사무실 및 서고 등 지하 1층, 지상 5층, 계 4,400㎡를 24억 4,01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정1동 민원분소 신축건으로써 문정동 114-4호에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써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992㎡ 규모로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이동 52-3 및 4호 양 지상에 방이2동 사무속 현재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46㎡이나 이 청사가 협소하여 1억 9,750만원을 투입하여 1개층(3층) 261㎡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잠실동 27-4호 소재, 잠실5동 사무소 증축건으로써 건물면적 연면적 700㎡로써 동 건이 협소하여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1개층(3층) 250㎡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락동 77-3 소재, 가락본동 사무속 증축건으로써 건물면적이 700㎡로써,  청사가 협소하여 1억 8,725만원을 투입하여 1층과 2층 231㎡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정동 67-17호 시유지 255.5㎡상에 2억 7,600만원을 들여 땅을 취득하여 8,121만 7,000원으로서 지상 1·2층, 연면적 99㎡의 노인정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금동 156의 공원부지에 8,121만 7,000원을 투입하여 지상 1·2층, 연면적 99㎡의 노인정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이 부지는 공원부지로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해제 및 신축을 의뢰하기 위하여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신구건축사무소와 대우건축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의뢰하여 현재 서류작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천동 211-2호하고 66호 구유지 120㎡중 99㎡에 8,121만 7,000원을 투입하여 지상 1·2층으로 99㎡규모로서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천동 373-8 체비지 90㎡ 시유지에 6,871만 7,000원을 투입하여 지상 1·2층 규모로서 82.5㎡ 규모의 노인정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58번지의 1,715㎡상에 돌마리 노인정을 5,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1·2층, 72.6㎡의 노인정을 일부 증축코자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자료를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천동 325-5, 602㎡의 구유지상에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공간, 청소년 문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2,365.66㎡에 청소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석촌동 289-2호 서울시 체비지상에 3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대지만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29-5, 331평, 24억 4,100만원, 구청사 증축, 문정동 114-4, 300평, 7억 5,000만원, 문정1동분소 신축, 방이동 52-3, 79평, 1억 9,700만원, 방이2동 청사증축, 잠실동 27-4 76평, 1억 9,000만원, 잠실5동 청사증축, 가락동 77-3, 70평에 1억 8,700만원, 가락본동 청사증축, 오금동 156번지, 30평, 8,100만원, 노인정 신축, 마천동 211-2, 30평, 8,100만원, 노인정 신축, 마천동 373-8, 25평, 6,800만원, 노인정 신축, 석촌동 258번지, 22평, 5,500만원, 노인정 증축, 마천동 325-5, 715평, 17억 8,000만원, 청소년회관 신축, 문정동 67-17, 30평, 8,100만원, 노인정 신축 이상은 건물이고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67-17, 76평, 2억 7,600만원,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석촌동 289-2, 100평, 3억 6,600만원, 복지시설 건축부지 매입,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의견으로는 취득재산중 건물은 구청사 증축, 동사무소 신·증축 4건, 노인정 신·증축 5건, 청소년회관 신축이며 토지는 노인정 신축부지 복지시설 건립부지 2건으로 현행 관계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전문위원께서 아주 좋은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법적 하자가 없고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입니다.  78조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현황은 자체 자문 심의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부분도 있고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사업을 위해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 자체가 자체심의기관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내용이 어땠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심의하기는 했어요?
○재무과장 서진홍  작년 12월,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결휘위원  작년에 심의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었을 때 우리가 부결했어요?
○재무과장 서진홍  상정한게 없습니다.
○이결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심의해가지고 예산다룰 때 그전에 이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안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회에 있어서 의결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를 해야만 과연 그 자체 자문심의기관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는가, 또 이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정법에 나와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우리에게 나와있지도 않고 심사보고도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의요지는 예산은 이미 통과되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그 예산 집행은 당연히 못하게 되는 것인지, 또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다면 왜 예산 통과이전에 이러한 원인행위가 선행되지 못했는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마쳤습니까?  홍만표 위원님!
홍만표 의원  홍만표 의원입니다.  현재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목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영 콤마 이하의 평수가 기재가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은 1.76평이 어디로 도망갔고 토지는 0.6평이 어디로 갔습니다.  이런 숫자의 개념이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넘어오는 도중 이것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것은 전문위원이 아마 납득하기 쉽게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장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취득대상 재산목록표를 보시면 잠실동 27-4에 잠실5동 증축,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가 81년도 4월 22일날로 끝이 나가지고 자치구로 재산이 넘어온 것이 88년도인가 기억이 되는데 왜 이 땅이 지금도 주택공사로 되어가지고 있는지, 그 당시에 이것을 기부채납이 된 것이 아닌지, 또 다음에는 가락동 77-3이 말이죠.  토지 대장상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소유주가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목록표에 보면 송파구청장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다음에는 문정동 67-17이 이것이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석촌동 289-2, 그것도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장으로 등기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잠실동 27-4와 가락동 77-3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정동 67-17과 석촌동 289-2에 대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등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업무보고에서 95년도 세수증대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기회의 제일 마지막날에 구청장께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환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증대 계획에는 하등의 그와 같은 말이 언급되지 않았음은 구청장 말따로, 재무국 말 따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두가지의 토지구획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넘어간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송파구청 앞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지금 구태여 말이죠.  이 땅을 산다고 그러면 6억 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이익금은 그 해당지구에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되는 비합리적인, 불법적인 행위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현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맨 마지막 12번에 석촌동 289-2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계획동의안을 보면 방이동 289-2호로 기재가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에는 이런 번지가 없는데 번지가 기재가 되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해는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할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동정보고시 동장이, 구청장이 방이2동을 방문했을 때 방이2동 청사가 사실상 비좁은 관계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작년 94년도 세출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민원을 받아들여 사실은 증축에 대한 예산 요청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보고시 구청장에게 동장이 방이동 청사 증축은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고 골조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이동 120번지 공원부지에다가 노인정 및 독서실을 갖다고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총무과와 건축과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이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민의에 의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세출예산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적법성이나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역시도 실질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심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착오가 돌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인 동의 동장께서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 진행을 하고 계신데, 또 재무국에서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곳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득승인을 본 위원회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저도 동장님의 생각이 옳다고도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을 그러한 식으로 전용을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취득승인을 해 드렸을 때 나중에 동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마는 답변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결휘 위원님께서 예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왜 분리되어서 제안되었느냐, 먼저 예산심사때 같이 제출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과 같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취득하려는 재산들, 건물, 신축·증축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대충 잡았고, 사실상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각 주관 과에서 자료제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저희 구청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된 것이 작년 12월 28일입니다.  연말되고 그때는 예산이 벌써 의회에서 심사가 다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그때 작년도 정기회때 같이 심의를 못하고 이번 금년도 처음 들어오는 임시회의에서 하기로 그때 예산심사때도 각 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에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제 기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 내용중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자체 자문기구입니다마는 각 주관  과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서 거기서 사전에 문제점 같은 것은 사실상 심의를 합니다.
  이번 취득하려는 재산이라든가 이 문제, 크게 예산에 반영시키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문제삼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관리계획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사업을 위해서 이 관리계획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이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만표 위원님의 말씀입니다마는 계수상의 차 같은 것, 사실 건물같은 것은 계획은 이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준공단계에 가면 조금 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은 대로 그대로 평수가 될 수는 거의 없고, 약간의 변경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충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체비지를 구태여 돈을 들여서 다시 매입하려고 하느냐, 사실상 잠실구획정리 지구, 또는 가락구획정리 지구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잉여금은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세수확보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시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전체 잉여금을 넘겨오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구청장 업무보고때도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재무국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어디까지나 특정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실상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제시키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그래서 거기서 확정된 지역의 잉여금이 나오면 그 당해 지역에 써야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로 저도 그렇게 알고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그것 이상이면 더 많은데, 그리고 법에 어긋나면서 어떻게 넘겨줄 수 있느냐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잉여금도 우리 지역에 투자되도록 각 부서별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취득하려고 하는 체비지는 왜 그럼 사느냐 그런 말씀인데 법적으로 그냥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하고 체비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상 양여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투자되도록, 그 상당이 투자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집행부에서 총력을 경주해서, 또 저희 구 출신 시 의원이라든가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5동 청사 증축부지가 주택공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경위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실 5단지 개발하고 분양을 한 다음에 동청사 부지와 또 동청사는 사실 그에 해당하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80년도 이전 얘기이기 때문에 송파구청이 생기기 이전 강동구청 시절부터 그 얘기는 그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동청사 부지만 따로 분리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동청사 자체를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원칙인데 그것이 기록상으로는 일단은 넘어왔다가 다시 주택공사에 팔았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그래서 증축을 안할 수 없고 해서 일부 지금 현재 동청사도 당초보다 증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주택공사하고 협의없이 증축을 했고, 이번 계획도 그렇게 증축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지문제, 동청사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려서 다시 등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증축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이동 289번지, 방이2동 청사 증축문제, 사실상 지반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동청사 증축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논란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건축분야하고 주무분야하고 서로 의견이 잘 맞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강공사를 해서 증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거기 공원용지에 동청사를 새로 하는 문제는 공원용지 사용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미지수고 해서, 사실상 또 거기다 신축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공사를 하면서 증축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안전진단을 다시 엄밀히 해서 증축이 불가능하다 하면 다시 계획변경안을 내서 의회의 동의하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현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국장 수고많으셨어요.
  제가 자꾸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라도 이것은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되고,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초두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한 본 회의때 보고된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또 재무국 직원들이 혹시 다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염려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신경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좀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그 결과를 사전통보를 해줬더라면 우리 스스로가 본 회의에 이렇게 감사결과가 재무국에서 이렇게 잘 대응해서 끝맺는구나,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재무국에서는 나와야 되고, 지금 재무국장님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재무국에서 감사원 감사 받았다는 것, 그런데 총괄을 우리가 안하고 감사실에서 총괄을 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모른다,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흔히 세속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복지부동, 그런 내용의 발언입니다.  발언 자체가.  듣기에 아주 불편해요.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했던 내용이 느닷없이 본 회의 석상에 다른 의원의 이름으로 보고가 돼 버리고, 다른 의원들이 우리보고 “자네들은 뭐했나, 그런 내용도 모르고.” “무슨 재정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나?” 이럴 때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좀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서류가 조금이라도 하자만 있으면 바로 반려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구청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을 내놓고 와서 어거지도 아니고, 안해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약간 시행착오가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 이것이 과연 책임행정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주민들을 불러놓고 같이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순간을 어떻게 적당히 넘기는 이런 자세로 임하지 마시고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가 끝나고 다음 의회가 계실지, 안계실지,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다음 의회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연혁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좀더 진지한 태도로, 우리한테 어거지 쓰는 식으로 이런 안을 내놓고 통과 안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집어 던지지 마시라고요.  아주 기분이 안좋습니다.  우리가 바지 저고리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안해 줄수 없지 않느냐 이거야, 해줘야 됩니다, 이것.  그런데 앞뒤가 안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이 점을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수현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은 없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또 작년에 시행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심도있게 하려고 했었으나, 서로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된 사항으로 질의를 안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수현     이결휘     장경선     오문성
  홍낙원     장호진     홍만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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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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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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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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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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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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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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