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한꺼번에 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한꺼번에 하세요.
  지루하지 않을 정도만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대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 방향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대면 때 많이 해소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28페이지, 복지정책과 행복울타리 관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고에 행복울타리 관계되어서 나왔어요. 권한·역할이 모호하고 다른 주민 조직과 역할이 중복되어 있고, 자발성·주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라는 본래 기능보다 행사, 일회성 사업 위주다, 역량 강화 교육, 전문성 지원 부족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동별 활동 내역하고요, 예산집행 내역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455페이지 행감자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보니까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 소, 연간 75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총 3,128명이고요. 복지관별로 보면 가락·삼전은 각 705명, 풍납은 612명, 마천은 500명, 잠실은 476명인 반면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317명 가장 낮습니다. 이직률도 보면 2025년 9월 기준 가락·잠실이 21%, 송파가 9.5%, 마천이 5.26%, 삼전·풍납이 0%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가락이 약 9억 9,700만원, 마천이 17억 8,000만원, 삼전이 10억 2,500만원, 송파가 11억 8,700만원, 잠실이 10억 5,500만원, 풍납이 11억 2,000만원 수준으로 이용 인원이나 이직률하고 연계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하고 이직률이 큰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구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용률이 낮거나 이직률이 높은 복지관에 대해 기능 조정이나 프로그램 개편, 보조금 인력 배분 조정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을 보면 거리·마을 환경지킴이, 자원재활용, 경로당중식도우미, 각종 시설 도우미, 서포터즈 등 내용이 비슷한 일자리가 40 몇 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 입장에서 업무 내용이나 보수, 근무시간이 비슷한데 행정적으로만 사업이 지나치게 쪼개져 있고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중복·유사 사업을 어떻게 통합 또 정리하고 또 이 불용률을 어느 수준까지 낮추게, 사업 수와 유형을 어떻게 재편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말씀 주십시오.
  물론 부서에서 사업 유형별로 중복 최대한 배제하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상 간의 근무 내용이 유사함에도 급여 등에 또 차등이 있어 보여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거 지적했던 부분인데 혹여나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499페이지, 주요업무보고는 60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리구 어린이집이 총 281개 소예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이 109개, 아동이 5,355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도 보면 진주, 미성크로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의해서 이제 노력하는 걸로 보이고 또 이번 1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 요구자료 77번, 49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관련 민원 내역을 보면 잠실3동이 0세반 증설 요청, 문정·오륜동 등 대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 전체 통계상 국공립 비율이 50%를 넘는데 실제로 특정 동 단지에서 국공립과 0세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0세반에 대해서 동 단지별 대기 아동 그다음에 미입소 아동 수를 공식적으로 산정,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또 있으면 잠실3동, 보니까 문정동, 오륜동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국공립 확충, 반 증설 등에 대해서 또 대기, 미입소 등 어느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관련이에요.
  보면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행감자료 25에서 보면 30분 수업 기준으로 2024년 일반 어린이집은 원어민이 5만 6,000원, 보조강사는 1만원 또 직장 어린이집 구청 수업은 같은 30분인데도 원어민이 2만 8,000원, 보조 5,000원 여기는 절반 수준입니다. 2025년에도 일반 5만 6,500원, 직장 구청은 2만 8,250원 이 격차가 유지가 되는데 동일하게 30분 수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격차가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주시고요.
  이 체계가 특정 어린이집이나 강사를 불리하게 하거나 인건비 구조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위원과 무관하게 자격, 경력, 시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표준단가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서울형 엄마아빠택시 서비스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엄마아빠택시 서비스 사업을 보면 11월 기준 집행률하고 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연말에 몰아서 왜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일괄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 사유랑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옆에 질의하십니다.
최옥주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인데요. 설명은 되게 많이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복지플랫폼 이용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올해 위기가구 발굴 실적에서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보면. 5,624가구 조사해서 598가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사실 상담만 하고 종결된 비율이 높다거나 발굴은 됐지만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굴 건수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급여 연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발굴 이후에 사후 관리 단계에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고독사 위험군 청년 1인 가구 급증하고 있어서 전통적 복지사각지대와 양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양적 확대뿐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위험군에 맞는 발굴 방식이 요구되고 있어 보이는데요. 부서에서 최근 논의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업무보고 책.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장 방문을 사실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알고 있고 지금 상황도 알고 있는데. 보면 기부식품 기반 사업답게 많은 주민에게, 사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기부물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기부는 했는데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동별로 취약계층이 규모가 조금 다르죠? 거여, 마천이 조금 심하고 하다 보니까 마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부식품이나 물량이 특정 동에 집중되거나 반대로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기부물품이 적시에 배분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외부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부터 또 저장, 배분, 최종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불편이나 누락 사례가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성상 기부식품의 수급량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구조긴 해요. 따라서 배분의 형평성,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용자 신청이 증가하거나 한정적 물량으로 인해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배정 기준, 사후 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수요자 측에서 본 거고요. 이제 푸드마켓은 사실 편의점처럼 운영되고 있고 자유롭게 그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조금 남았다든가 그런 물품을 기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기부자에 대한 이런 혜택, 베네핏이 있는지.
  다른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기부처 해갖고 현판도 달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면 그 사실만 갖고도 매출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명판이나 현판이나. 그 부분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대면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는데, 이 스카우트 운영은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인력 구성만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현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카우트 요원 중에서 연령대가 꽤 높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위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대응이 가능한 구조인가 하는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키는 구조냐’ 이것도 제가 대면질의 때 얘기를 했고 스카우트 그분을 안심스카우트 신청한 분이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명목도 있지만, 귀가 지원이라든가 취약지역 순찰,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올해는 조금 연령대를 낮춰서 인력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대면질의를 했지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하는 일에 비해서, 늦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고 페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3년 정도 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길거리에 스마트 안전 보안등, 솔라표지병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많은 우리 송파1동이나 삼전동 이런 데는 사실 이게 되게 좋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게 웹이나 다산콜센터, 그리고 구청에다 하는 거잖아요, 상황실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아직도 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또 남성도 이걸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스카우트가 어떤, 스카우트 요원들에 대한 연령대가 높으니까 이런 게 소구성에 비해 이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집행부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69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아까와 비슷한 행복 울타리 그 문제도 있지만 인원이 사실은 조금 이게 겉치레 형식으로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상 어르신이 1,619명이고 수행인력이 13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돌봄 요원 한 분이 평균 12명 정도 맡고 계신 셈인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 업무량이 있는지, 또 요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도 담당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한다든지 이미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청과,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관련인데요.
  현재 데이터를 보면 아동학대 조사 예방 파트 인력이 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학대 신고가 대부분 야간, 주말에 집중이라는 현장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실제로 야간, 휴일 긴급 출동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최근엔 출동은 했지만 즉각 분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구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92개 기관에서 약 1,500명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유사한지 그것도 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지난 4월에 자립청년 지원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 동행사업 추진.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세부규칙은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 등에 대한 현황을 좀 요구드리고요.
  이거는 뭐 자립 On(溫) 해갖고 1인 얼마 상당의 이런 거 말고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부서 순으로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 드립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릴 겁니다, 다른 부서도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에 송파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그리고 송파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서 우리구에 만들어진 위원회로 보이는데 법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제30조의 2를 보면 나와 있는 협의체죠.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이 운영 조례가 없어요. 없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의 결정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또한 의료급여법 제6조에 명시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위원장 선임의 근거, 그리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법에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 협의회의 역할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이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됐고 어떤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나온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역시. 이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위탁할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수탁기관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위원들의 자격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위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 따라 설치가 된 건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근거로 설치해야 할 법정 위원회로 보이는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청소년과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은 없는데요. 우리 구에도 보면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내’ 이건 크게 우리 법령과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아동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제 법령과 맞지 않다고 저는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사례결정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누구인지, 안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인지,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안건, 또 주요 안건들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여성보육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역할이 무엇인지.
○위원장 신영재 방금 질의했습니다, 여성보육과.
장원만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까지 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성호 위원 체크 잘하네.
장원만 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이제 법정 위원회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의·의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활동지원 등급 등을 심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조례에는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장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선출하셨는지 그리고 위원장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이행이 불가할 때는 어떤 분이 대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가 아동청소년과고요. 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 단가가 1식이 9,5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영양학적으로 9,500원이면 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도 커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요새 김밥값이 많이 올랐죠? 영양학적으로 한 끼 식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9,500원 돼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도시락 지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추가질의 한 개만 더 할게요.
  아동청소년과에 제가 첫날 드림스타트 사업 연간 계획 추진 실적 및 사례자 발굴 현황 자료 제출 요구했었거든요. 그거 잘 정리해서 주셨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상당히 잘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입니다. 내일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강평으로 끝나는데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민간위탁 사업이 많이 있죠? 좀 있지요, 그렇죠? 과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을 것 같고, 후반기 업체명을 표기해서 답변 전에 서면자료로 좀 부탁을 하는데요. 반드시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된 곳이 있으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입니다. 474쪽에 요구자료 69번입니다. 학원비 면제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 의지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년에는 30개, ’24년에는 28곳, ’25년은 28개 학원에서 원장님 의지에 따라서 정말 정부에서 조금 주는 기부금 정도의 수입만 받고 참여하는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원은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학업 의지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우리 원장님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송파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송파구 학원연합회 간 3자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499쪽, 요구자료 77번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민원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요. 장애아통합반 운영 내용에서 이렇게 일반반으로 아동 편성 후 장애보육도우미를 배치 지원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545쪽 요구자료 87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보니까 저출생으로 인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어린이집 폐원은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아동 돌봄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4년부터 ’25년 2년간 폐업한 어린이집은 38개 소예요. 폐원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재원아동 감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5곳만 유일하게 임대차 계약 만료로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유를 보면 전세금 인상이나 또 경제상 부담 등을 이유로 폐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세금과 같은 시설 자금은 우리 지자체 보증 또는 도움 아래서 낮은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558쪽에 요구자료 92번입니다.
  제가 노인 회장직 임기 및 연령 제한이 있냐라고 요구한 자료인데요. 찾아보니 경로당 회장이란 정식 명칭은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상 편의로 경로당 회장직 원칙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직에 대한 임기가 없다 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많게는 19년 10개월쯤, 그러니까 근 20년을 장기 집권한 회장님이 계셔요. 물론 회장직을 수행하실 분이 안 계셔서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물은 고이면 썩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직을 오랫동안 또 한 사람이 맡게 되면 관행이 생겨서 견제가 약해지고 또 갈등과 편 가르기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초등학생과 같이 이렇게 돼버리시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임기를 명확히 정하거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679쪽의 요구자료 108번입니다.
  ’25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에 보니까 남자 5명하고 여자 14명 기타 19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기타로 표기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 장애인복지과 704쪽, 요구자료 115번입니다.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추석명절 송편 나눔 및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참여 인원이 700명이나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비 500만원과 자부담 846만원으로 이렇게 사업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사업 명세서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점 건의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냐면 기능장애인 쪽에서 그렇게 건의를 쓰셨겠죠. ‘요즘 9,000원 식사비는 없어요.’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식사비나 간식비를 실제 가격으로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그 뒤를 넘겨서 자료를 보니까 식대 400명 9,000원 해서 360만원, 간식은 700명에 2,000원씩 계산해서 140만원. 그러면 이게 500만원에 대한 계산서인지, 400명만 식사를 하고 간식만 700명이 드셨다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출생아 수가, 보통 우리구가 한 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3,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덜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제1차 베이비붐, 제2차 베이비붐 해가지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1964년 출생부터 1970년 초반 출생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히 숫자가 많았어요. 그분 자녀들이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죠. 그래서 숫자가 대단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생아는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집 폐원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생아 수가 늘어났을 때 갑자기 어린이집을 지어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 내지 말고 조금 숫자가 부족해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자꾸 이제 아파트 지으면 국공립이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하는데 국공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바로 1세반, 2세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충분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위원장 신영재 어느 정도,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1시간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오후에 답변 듣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시간이 지금 여간 애매해가지고…
나봉숙 위원 한 2시쯤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신영재 그래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1시간 반 정도 하시고, 점심식사 하시고 그리고 2시쯤 시작을 하면 괜찮겠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2021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을 시립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사회복지의 날 처우개선비 지원을 구립 시설 비정규직까지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처우개선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의 경우 소관 시설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 포인트 등 보다 세부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도 타 구 사례를 참고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28쪽, 언론 보도 관련해서 동 행복울타리가 다른 복지 조직과 역할 중복으로 인해 주민 자발성이 떨어지며 일회성 행사 위주인데 우리구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7항에 따라 지역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구 동 행복울타리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사랑의 빨래방, 송파 나눔 네트워크, 민관협력사업, 고독사 예방, 반찬 지원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자발적 유도를 하기 위하여 2026년 송파 나눔 네트워크 민관협력사업 공모 시 주민주도 기획 구조를 만들어 주민이 안건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이 타 복지관 대비 이용 인원이 저조하며 이직률이 높은데 타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조금이 유사하게 교부되는데 이에 대한 기능 조정이나 프로그램 개편, 인력 배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인건비는 기준 인력 19명으로 전 시설 균등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설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타 사업비는 서울시의 개별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타 복지관과 다르게 위탁 운영이 아닌 법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 자체의 계획 및 인사 규정에 따라 복지관이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사례 관리에 대한 상담 및 가정 방문 등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용자 수에 반영하면 타 시설 이용 인원과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개편 관련해서는 현재 원데이클래스를 개설 중이며, 또한 1층에 있는 카페를 부분 리모델링을 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사유는,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에서는 법인 내 산하 시설과 법인 간 정기 인사이동이 연 1회 또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인사이동의 수가 이직으로 파악되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 위기 발굴 실적은 많은데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되는 비율 그리고 사후 관리의 어려움과 전통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법 외에 청년 등 새로운 유형군의 발굴을 위한 개선된 발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은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 발굴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총 9,430건의 수급자 신청 등 서비스 연계는 13%이며, 단순 상담이 87% 정도 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로 조회된 대상자 중 공적급여로 연계되는 경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복지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사각지대 발굴 방법 외에 청년 등 새로운 유형군의 발굴을 위한 개선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통장 등 인력을 통한 발굴을 비롯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실직, 단전, 단가스, 각종 체납, 수급 중지 등 18개 기관 47종을 활용한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하고 우리구 신고채널인 송파희망톡,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30쪽, 송파푸드마켓이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동이 있는지, 기부식품 중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 관리 방안, 수급량에 따라 배분의 형평성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대처방안과 배분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있는지와 기부 기관 등에 현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의 이용자 현황을 보았을 때 거여, 마천의 거주자가 총 이용자의 30~4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푸드마켓의 위치에 따른 것은 아니며, 기초수급자의 분포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푸드마켓 신청자의 선정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으며, 선정이 된 후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기호 파악을 한 후 배달을 해주는 배달 문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드마켓에서는 빵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수요가 많은 시설 등으로 당일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 진열되는 제품의 경우 영업시간 종료 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수량을 파악해 사전고지 후 방문자에게 추가로 배분하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타 자치구의 기초푸드마켓과 협의하여 배분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은 없습니다.
  매장으로 직접 기부되는 물품 외에 서울시 광역푸드마켓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물품을 지원받고 있으며, 타 자치구의 기초푸드마켓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물품을 이관 및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후원자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물품을 지원받아 부족분에 대해 대처하고 방문하시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방문하여 동일하게 1인당 4개 품목을 수령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월초에 방문하여 배분의 우선순위는 따로 없습니다.
  푸드마켓은 일회성 기부자가 많아 꾸준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부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자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 운영, 유공구민 표창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 기관에 착한나눔가게 등의 현판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4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 자문의 역할을, 실무협의체는 심의 안건 사전검토, 실무 분과 역할 조정, 공동 사업 개발 및 정책화 등으로 차별화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기관협의체는 법정 위원회인데 운영 조례가 없어도 되는지, 심의 결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로, 2022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시군구에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는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자활기관협의체를 정비하고 지역생활보장위원회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 지원계획 수립, 자활 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점검 등에 관한 건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474쪽, 학원비 면제사업의 이용자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원비 면제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며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외에 한부모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학원비 면제사업에는 서울시에서 총 13개 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참여 학원 및 학생 수 면에서, 서울시 내에서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 다음의 실적을 내고 있는 구의 경우 15개의 학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8개의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월평균 1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타 구의 경우 3명에서 5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복울타리에 관계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뜻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동별 활동내역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3,827, 지역 내 자활 발굴 17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뜻 아닌가요? 위기가구를 찾아내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지역 내 자활 발굴은 실질적으로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굴한 실적이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위기 징후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단전, 단가스 그런 위기 징후가 발생한 경우 어려운 사각지대입니다.
전정 위원 이게 지금 행복울타리인데 이거 통장들이 따로, 행복울타리에서 한 게 아니라 통장단 분들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발굴한 것도 여기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정 위원 행복울타리인데도 같이 통합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사업비 예산 내용을 보면 다 거의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 회원 수인가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죠? 120만원부터 해가지고 80만원도 있고 90만원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회원 수 차이인지, 무슨 차이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회원 수라든가 활동 실적 등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활동 실적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각 동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간담회 등 그런 활동 실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 실적이 많이 하면 좀 더 해서 조금씩 더 주고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저희는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게 발굴을 많이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방이2동, 위례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발굴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전정 위원 이 발굴을 많이 한 지역이나 발굴을 별로 하지 않은 지역이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한 데는 조금 더 뭔가 포상이나 성과 이런 거를, 성과급이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줘야 다른 지역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약간 당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통 행복울타리 위원님들 보면 한 10년도 되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위원장님들한테 그런 집행 내역을 보여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그냥 회의하고 수당을 이렇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동 주민센터에서 집행하고요.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사유는 위원장님도 잘 모르신대요. 그래도 위원장님은,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하고 나서 결재식으로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돈이 큰 금액들은 아닌데,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그 내역이나 이런 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그런 동이 파악되면 전에 복지박람회 때도 말씀하신 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더 살펴보고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들하고도 소통해서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나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조금 더 숙지하셨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내년부터 저희가 돌봄 통합이 3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전정 위원 그래서 제가 대면 때도 약간 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발의해서 조례도 이번에 발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러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전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준비가 충분히 다 된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 생각나서 질의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통합지원 내년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에 시행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지원 절차 확립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의 취지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적 활동기능, 건강 상태, 생활 실태, 욕구 등 조사하고 통합 판정하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대면조사, 통합지원회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 욕구에 맞는 보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개인별로 계획하여 통합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수행을 통해 구청 및 보건소 내 관계 부서,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 의료단체 등과 간담회, 회의를 통해 홍보 및 안내하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 발굴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에 15가구를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포함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돌봄 기관에서 현재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 송파아카데미에서 일단은 한 60여 개 관련 기관 분들, 대표자 오셔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차질 없이 송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면 때도 들었는데 이게 원래 TF팀에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두 명밖에 더 투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실 텐데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상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하여튼 고생,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이 통합돌봄법이 지금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돌봄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안에 돌봄국을 만들고 별도의 세 개의 부서를, 과를 신설한다라는 기사를 봤고 성동에서 이제 최초로 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저희도 시범사업은 15가구 하고 있지만 아마 서울에서는 성동이 가장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구에는 통합돌봄과를 언제 신설할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현재는 통합돌봄팀이 있어서 팀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가 내려오거나 예산이 지금 책정된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 총무과나 해서, 협의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나 이런 게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을 증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려면 이게 실무과가 필요하대요. 실무과가 필요해서 그 과가 만들어지면 그 과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거주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돌봄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보낼지 요양병원으로 보낼지를 판정해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의 지원금을 좀 많이 늘려서 가정 주치의 제도 쪽으로 가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돌봄 두 분밖에 담당을 안 하신다는데 좀 폭넓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도 몇 차례 책을 보고 얘기를 듣고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구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 취지가, 이제 돌봄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차원이니까 잘 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전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전정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혼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우리 송파구 거? 파악이 안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별도로 추출이 좀 필요합니다.
최옥주 위원 파악은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전국적인 얘기예요. 10년 이상인 경우가, 뭐 작년 통계입니다. 45.5%였고 남성이 91.6, 여성이 84.3이 공공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의심가구, 가구 수는 많은데 사실 지원이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그걸 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는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거를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기발굴 체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알면 뭐합니까? 적시에 바로 지원을 해서 고독사를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맞춤 서비스라고 지금 488가구가 지원을 했고 그게 이제 안부전화 서비스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주당 얼마나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주 1회, 위험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주 1회 이상 하는 가구가 있고,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를 보니까 대개 이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 케어콜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이걸로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AI 돌봄 시스템을, 물론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도 있고 한데 AI 챗봇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AI 챗봇은 안 하고요. 저희가 반려 로봇 60가구에 또 줘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AI가, AI에 스피커 달린 거죠?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거는 그냥 사업 명칭이 스피커고요, 업체에서 그분들이 움직임이라든가 조도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움직임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위험군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복지등기우편 사업, 건강음료 사업, 다양한 사업을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최옥주 위원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AI 돌봄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를 만들겠다.’ 복지사각지대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통장, 이렇게 좀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보장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남녀 합해서 그 정도가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발견하셔가지고, 지금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도 188가구 해서 204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그래도 컨택이 되는 488가구가 전체를 다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AI 안부전화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쓰러졌어, 그런데 내가 그 AI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스피커로 해서 음성을 인식해갖고 ‘살려 달라’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기가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도록 연계를 다 하셔갖고, 뭐 예산도 있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가구들한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민간 자원 연계 등에도 힘써서 최대한 서비스를,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당 8만 8,000원 정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8만 8,000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수준으로 보면 25개 구 중에 24개 구, 그러니까 24위 정도라고 하는데. 이 8만 8,000원조차도 사실은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렇게 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신지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상진 위원 이게 가장 큰 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의 날 처우개선비 5만원이 가장 비율이 큰데 그것마저도 사회복지의 날에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증빙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거나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대표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문화 프로그램 이런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복지포인트가 이제 더 원한다든가 이러면 항목 내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조금 변경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소통해서 그분들 타 구보다 이렇게, 저희는 아시다시피 복지 자원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지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정작 처우 관련해서는 흡족할 만한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또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 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안내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면이 있다라는 건데, 뭐 가장 원하는 게 아무래도 복지포인트인 것 같아요. 복지포인트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기타 문화체험이라든지, 교육 지원이나 보험 지원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사실 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서 대체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각각 보면 대표협의체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회의를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회의는 각각 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안건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대표협의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실무협의체의 회의 내용을 보니까 분기별, 분기별이라기보단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 보면 거의 사실 송파복지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실무협의체에서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배경이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송파복지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가 되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무협의체에서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대체하는 만큼 방금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여기에 충분히 녹아내려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게 자활기관협의체는 2022년까지 운영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22년까지,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은 아까 어떤 시행령 뭐 말씀해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보건부 지침에 유사한 협의체가 이렇게 운영 중인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자활기관협의체를 생활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지역생활보장위원…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장원만 위원 예. 지역생활보장위원회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장원만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생활보장과 질의 드릴 때 이 지역생활보장위원회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법정위원회 리스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홈페이지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장원만 위원 그런데 그거 없는데 그거를 거기서 대신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이선미입니다.
  생활보장전문위원회는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능이 비슷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소위원회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활에 관한 거를 1년에, 처음에 자활 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말씀 주신 건 이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활기관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 그 위원회를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도. 지금 조례로 만들라고 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4항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를 두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왜 따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자활기관협의체는 아까 생활보장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심의 안건이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적, 이런 개선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구성, 임원의 임기 이런 세부사항이 불명확해서 현재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 자활기관협의체와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동일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엄청 동일하지…
장원만 위원 지금 법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생활보장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저희 생활보장전문위원회가 2022년도에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심의사항에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에 대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또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아까 말씀하신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저희 심의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이거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자활기관협의체는 심의기구인가요, 심의기구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심의기구입니다.
장원만 위원 심의기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2022년도까지는.
장원만 위원 심의 안건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2022년까지는 자활기관협의체로 이제 운영이 되었고요.
장원만 위원 심의 기구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17조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건데 뭔가 심의를 하거나 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협의 체계 구축이 목적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협의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자활계획 수립이랑 추진 실적하고 개선 사항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법에서도 이렇게 구성하라고 나와 있고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한다.’라는 조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에다가 그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2023년 시군구에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협의체가 운영 중인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9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자활기관 관련해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냐면, 법에서 정한 법정 위원회일 경우에는 그 성격이 분명하고 그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그 해당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심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천 무효가 되거든요. 법에서는 A라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당 심의 안건은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우리 생활보장과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생활보장위원회일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해당 조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방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해당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해서 추후에도 정리가 되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제 답변에 대해서요. 주민복지국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는 우리 지역에 너무 가난한 이웃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답변 중에 학원비 면제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자녀까지 대상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학원비 면제사업이 학생이나 학부모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용 학원이 보면 8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보습학원의 수가 한정적인 점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다가 혹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학원비 면제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학원을 좀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도 알 수 있는 공간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학원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SNS 등에 홍보해서 더 많은 학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사실 학원에서 거의 몰라요. 저도 몇십 년을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는지 한 번도 몰랐어요. 그래서 송파교육청, 강동교육청 가면 전체 학원 명단이 있어요. 그 학원에 편지만 한 통 해도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연락이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고 작정을 하면 학원들 몇백 군데가 돼요, 송파, 강동에 보습 학원들이. 그래서 그 학원들한테 편지만 한 장 제대로 쓰셔도 꽤 많이 참여도가 높아질 겁니다. 학원들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90% 이상은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학원이 참여하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이선미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구성 현황과 주요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급여법 제6조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 위촉·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는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송파구 의사회 회장 임명·선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2025년 주요 안건으로는 결손처분 31건,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3,844건,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과실상계 4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기능, 위원장, 조례, 주요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의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소위원회로 생활보장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대신하는 타 위원회는 없습니다.
  관련 조례는 송파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 전문위원회에 따르며, 같은 조 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어 현재 주민복지국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매월 안건을 상정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2회 이상은 대면 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단절·해체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보장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6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잠실3동, 문정동, 오륜동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 대기자 수 현황 및 보육수요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 입소 대기 아동은 잠실3동 1개 소 60명, 문정동 5개 소 대기 아동 수 23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륜동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개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 0세반 대기 아동들은 인근 지역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분산되어서 보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2026년도부터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재 1 대 3에서 1 대 2로 전환될 경우 0세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도 2026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을 통해 0세반이 약 30명 증원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추진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사업 추진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감 자료 517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인건비 단가 격차 발생 사유 및 단가 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은 현재 87개 소, 163개 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 격차 발생 이유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50% 적용되므로 구비 지원액이 50%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서울 엄마아빠택시 및 서울형 가사서비스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엄마아빠택시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편안한 외출을 돕기 위해 영아 1인당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 인원은 3,597명으로 확정 내시 기준 99% 이상 포인트 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실제 신청 가구의 택시 사용률 저조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포인트 사용 기한이 2025년 12월 15일까지로 사용 독려를 위해 업체 어플을 통해서 알람 및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이며 신청자 가구에 70만원의 가사서비스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10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신청 가구가 지원액 전부를 사용, 결제한다면 예산 전액 집행이 가능하나 현재 사용액은 약 66.5%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선결제 안내 문자 발송 및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연령대가 높은데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과 홍보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스카우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16명 8개 조로 운영 중이며, 2인 1조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원 중 1명이 연차 시에는 다른 조로 지원 근무를 나가는 등 2인 이상 근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전 헬프미라고 하는데요. 안심 비상벨을 전 스카우트 대원에게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 소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내에 안심 관제요원 4명이 교대 근무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전 근무를 위해서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 스카우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현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자료나 SNS 홍보를 통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스카우트 근무 특성상 우천이나 기상 상황 악화 시에는 골목 순찰 및 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근무 시작 전에 날씨를 항상 체크하여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순찰을 자제하고 지하철역 거점 휴식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휴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사유, 역할,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사항, 지역 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 통합홍보물 제작, 결혼 이민자의 취업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가 주된 기능으로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건과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보육 전문가 3명, 공익 대표 6명, 보호자 대표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어린이집 교사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위원회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는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2025년 양성평등 문화 조성 공모사업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위탁 기간 연장 심의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됨에 따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하도록 되어 있어 비상설위원회로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99페이지, 어린이집 관련 민원 사항인 장애아통합반으로 정원 추가 배정에 대한 요청 건과 관련 장애아 반과 일반아 반을 통합 운영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통합반은 장애아 기본반과 일반 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 보육반으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아 기본반 1개 반과 일반 아동반 1개 반을 매칭하여 함께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장애아통합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총 25개 소에서 46개 반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통합반 운영을 위해 장애전담교사, 일반보육교사를 각각 1인씩 배치하고 장애보육도우미 인건비와 장애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아통합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545페이지, 임대차 계약 만료 건으로 어린이집 폐원된 경우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임대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폐원 사유가 임대차 계약 만료인 건은 총 5건으로 재개발로 인한 운영 불가 1건,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전환 희망한 3건, 어린이집 주소 이전을 위한 폐원 1건으로 경제상 부담으로 인한 폐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폐원 사유 중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작성된 건은 실질적으로는 재원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45페이지, 출생아 수 증가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이 폐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간 어린이집 총개수가 평균 7.6%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3년 25개 소, 2024년 23개 소, 2025년 현재 16개 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폐원을 예방하고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과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기본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급식 재료비 지원 등이 있으며 시설의 안정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어린이집 폐원 예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공립 해가지고 오륜동은 지금 주민들이 취소해서 반대했다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또 달라요,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책자에…
전정 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처리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단계적 절차가 있어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사안임, 일부 인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빠른 입소가 가능해서, 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의 취소로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517, 아 잠깐만요.
전정 위원 507페이지에 그 민원 처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507페이지?
전정 위원 저기 그 민원 내용하고 두 번째 칸.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아, 두 번째.
전정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오륜동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아, 이거 시설 확충 요청이죠?
전정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이 건에 대한 거는 사실 주민 반대로 저희가 개원이 어려워서 취소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답변한 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저희가 이런 단계적 절차라는 게 사실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개원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인근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가지고 제가 인근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개방해 달라고 현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전정 위원 그럼 주민들은 취소하시는 분들은 왜, 아니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도 워낙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라든지 또 소음 발생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시간대가 제가 알기로는 주중 9시에서 18시, 주말엔 오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서울형 가사서비스요?
전정 위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이게 주중은 9시에서 18시, 주말 오전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대상이 서울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이 보도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맞벌이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원래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맞벌이 가족은 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맞벌이가 9시~18시 사이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이제 가십거리가 되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이게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지침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계속해서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 방식은, 그러니까 제도는 저희가 개선할 수는 없지만 방식은 구 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실성 있게 반영하는 게 보다 효율성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여성보육과 추가 질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냐 했더니 고령화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알겠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이어서 2024년 재정 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등급을 받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래서 우리 현재 2026년도 예산 얼마나 잡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2026년 예산이요?
최옥주 위원 예. 구비가 지금 40%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지금 16명 중에 사실 전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를 확보한 구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심 스카우트 시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구는 16명 중 13명은 시비 지원이고 3명만 3,300, 3,400만원 정도 구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을.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내년도 예산에도…
최옥주 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금. 그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서.
최옥주 위원 예. 이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올해 예산액은 3,162만원인데, 내년도 생활임금 반영해서 3,245만 7,000원 올렸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를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규모 축소가 돼요. ’22년도 37억, ’25년도에 12억원으로 줄었고 ’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책정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서울시…
최옥주 위원 그럼 6억원을 갖고 지금 334명이 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이걸 보니까 60명으로 더 축소가 된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기사를 보니까 걱정이 돼서 여쭙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3,200이고 지금 16명을 하면 나머지 1억 2,000 정도 시비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1억 2,000은 서울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시비가 축소된다면 내년도 계획은 12월 말쯤 내려올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축소가 된다 하면 저희가 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보다 우범지역을 좀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60명 정도 된다면 이게 25개 자치구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완전히 축소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축소되고 아마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 부담률을 좀 증가하는 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12월에 가서, 물론 그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이 사업이 아마 일몰될 가능성도 있네요, 보니까. 괜찮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일단 저희는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16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잘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늘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자 부분에서 한 달에 98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돼요. 그런데 그건 일부분에 되는 거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 어쨌든 만약에 축소하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 알 수 있도록 상황을,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복지부 지침으로 지금 장애아 통합반 운영이 한 2년 되죠? 내년 1월이면. 그러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나봉숙 위원 운영 기간이 좀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46개 반.
나봉숙 위원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46개 반을 운영하는데 일단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7번, 499쪽이요.
  ’25년도에 보면 이 거여ㅇㅇ어린이집이…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499페이지?
나봉숙 위원 504쪽 보십시오, 504쪽. 제 요구자료 77번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504쪽, 예.
나봉숙 위원 504쪽. 그 거여어린이집 교사가 원장님과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거여어린이집이 우리 구립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구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제 민원 내용을 보면서, 이게 몇 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교사가 원장님하고 학부모를 고소했다는 거는 크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 대 학부모라든지 또 교사 대 교사, 교사 대 원장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3,000명이 넘는 보육교직원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9개 소에 많은 보육교직원이 있는데, 그 보육교직원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심리, 정서적인 문제의 건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점검이라든지 원장이나 해당 교사 면담을 통해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워낙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여어린이집이 구립이니까 원장님도 우리 거기서 채용하시죠? 공개 채용하잖아요, 원장님.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거는 법인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채용하고 있고,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거여어린이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제가 기억에 몇 년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때도 굉장한 학부모하고 원장님 막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원장님들 교육 좀 확실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은 교사들이 좀 근무를 잘하셔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원장님들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사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잠깐만요. 제가 보육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요.
  보육교사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에 퇴근하기까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우리 노동보장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자는 중간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지나도 근무날수에 한해서는 밖에 가서 점심식사 한 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강제로 휴게시간 받았습니다 하고 사인은 해요.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외부로 알려줘야 되니까. 이 교사들은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안에 밀집된 공간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고 원장님한테 갈 수도 있고 학부모들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도록 사실 연구를 하고 좀 바꿔봐야 돼요. 그다음에 교사들 휴게일수 15일인가 되는데, 대체교사가 준비돼 있는 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12일 치 정도만 준비가 돼 있고 나머지 3일 치는, 모든 교사들에 한해서 3일 치는 그냥 근무를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근무 환경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8시간 근무를 하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오후에 1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준달지, 이러면 좋은데 이 보육교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퇴근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희생만 강요하고 ‘겉으로는 줬다고 할 테니까 본인들이 사인하고 가라’라고 해서 억지로 사인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않느냐, 밥 먹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애들 1시간 동안 재우니까 그 시간에 쉬면 되지 않느냐, 그 시간에 다 자라고 한다고 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보육교사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나봉숙 위원 그러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 당시 여성보육과장이셨잖아요. 저랑 같이 민원을 하러 몇 번 가셨던 거 같은데,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나봉숙 위원 그 원장님이 지금도 계십니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 원장님은 정년퇴임 하셨고요. 지금은 새로 위탁체가 선정이 돼서, 다른 법인에서 들어와서 원장님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오시는 원장님마다 말썽을 부리는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런데 교사들은 그때 그 교사들이 거의, 일부 퇴직하신 분도 있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히 원장님에 대한 그런 문제라기보다 그 어린이집만의 독특한 또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좀 압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답변 중에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데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랬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그러한 것들이 민원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뭐 인터넷상에는 어린이집 있으면 더 아파트값이 최대 2억가량 더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데 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는 좀 시끄러워서.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성호 위원 애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시끄러워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대를 해서 뭐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제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거는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동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엔 그런 민원이 없는데, 사실 그전에 관리동이 아니라 일반 동의 1층에 어린이집 설치한 경우에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김성호 위원 아, 그 단지는 500세대가 안 되나 보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아니요. 500세대 이상이라도 법 개정 전에 이미 설치된 트리지움이나 이런 국공립, 트리지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관리동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리동에 없기 때문에 일반 가정형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 일반 저기 그 가정 1층에?
나봉숙 위원 가정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 라인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소음이라든지…
김성호 위원 아니, 애들 좋지 않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예. 또…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앞서서 우리 차영미 과장님 여성보육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좀 살짝 다른 부분으로 수범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 지역구에 트리지움 아파트 좀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트리지움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는 사실상 1층을 매입해서 19명 가정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라는 게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지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가성비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입주민들에 대한 부동의라든지 가격 하락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작년 트리지움 아파트 331동의 1층을 우리 또 존경하는 최상진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1층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한 이후에 인근 주민들, 인접 세대들에 대한 동의 절차에서 하자들이 좀 생겨서 현재까지도 개설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늘 저도 지적을 했고 우리 최상진 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많이 했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차영미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5개월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5개월째.
김호재 위원 7월에 들어오셨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승진해서 오셨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오신 지 5개월 만에 그 몇 년간의 민원을 사실 한 방에 굉장히 큰, 탁월한 능력으로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사실 살짝 부담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아직 완전히 종결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의 약간 기존에 있던 민영 가정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그냥 민간어린이집이라 그러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김호재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할 형태도 아니고 크게 어떤 비용, 세금에 대한 낭비들도 하지 않은 방법에서 잘 설득을 하고 계신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우리 최상진 위원님하고 제일 고민이 컸던 부분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해당 동의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공무원으로서 하셨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더 해주시고, 현재 대안으로 하고 계시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전환함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원을 하고 또 앞서 우리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던 잠실3동 안에 0세, 1세 반에 대한 증원까지 토털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까지 노력하셔서 이게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처럼 하나의 완성된 사업화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보육 관련된 부분에서 큰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번에 하고 계시는 그 부분 추진 잘 해주셔서 이상 없이 잘 수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최상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당근을 주셨으니까 저는 채찍질 좀 하겠습니다.
  이게 참 너무 많이 좀 연기됐던 사업인데, 이게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진할 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가령 331동 주민들과 그다음에 입대위 간에 조율하면서 동의가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사실 관이 동의하는 면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전례가 있는 만큼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 부분마다 이것이 좀 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면밀히 좀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절차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지금 매입했던 331동은 빨리 매각이 들어가야겠죠.
  매각하는 절차까지 포함해서 이번 민선 8기 안에 다시 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미리 좀 사전작업을 해놔야 다음 민선 9기 때 더 적절하게 좀 빨리 해야지, 우리 트리지움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장원만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81곳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구립어린이집 109개 소입니다.
장원만 위원 109개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국공립어린이집.
장원만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만 81곳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281개 소 중에 109개 소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구립.
장원만 위원 그럼 제가 숫자를 잘못 센 것 같은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한다고 말씀 주셨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이것은 기존 수탁자에 대한 그러니까 위탁을 재위탁할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신규 설치라든지 재위탁이라든지 변경 위탁 다 포함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심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혹시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수의계약이요?
장원만 위원 예, 지금 다른 기관은 수의계약 사례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해서…
장원만 위원 아니, 어린이집. 없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절반을 했어요, 대답을. 절반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점심식사 이후에 나른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성호 위원 15분 정회…
김호재 위원 15분?
김성호 위원 15분 금방 가.
○위원장 신영재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628쪽,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일자리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업무 내용, 보수, 근무시간이 비슷한데 행정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26년도부터 중복·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현재 5개 수행기관에서 4개 사업 유형, 47개의 사업을 운영 중으로 각 수행기관별로 지역적 및 참여 어르신 특성과 일자리 특성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일자리 사업 모델을 활용함으로 수행기관별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공익 활동형과 노인 역량 활동형은 활동 시간 및 활동비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일자리 지원 신청 시 어르신이 직접 선택함으로 보수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수행기관별 참여 어르신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 개선 사항 및 사업 개발로 매년 사업계획 수행 시 사업 일몰, 통폐합, 인원 변경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노인 공익 활동, 거리환경지킴이, 학교급식도우미, 따릉이 사업단은 인원을 축소하고 실내 활동 비중이 높은 지하철안전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등 사업은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업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지킴이, 클린스쿨사업단은 통폐합하였으며 학부모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은 학교 앞 등굣길 교통안전도우미, 경로당중식도우미 사업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이 업무보고 69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업무량 및 구 차원의 처우개선 및 노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서비스 대상자 평균 15 대 1명의 생활지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낮은 보수와 계약의 불안정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넓고 감정 부담이 큰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사 1명당 13.1명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 관리 인원을 하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 월 급여 13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대상자 안전 확인, 사회 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구 수행기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한 슈퍼비전과 심리적 지원, 기관 차원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직률은 거의 없이 정년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사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558페이지, 경로당 회장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하는 사례가 있으며 여러 관행이 생기는 문제점이 많아 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두거나 연임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22편 제13조 임원의 임기에는 경로당 회장의 임기는 4년,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35조 자체 규칙을 근거로 경로당마다 정관을 제정하여 임원의 임기는 자율적으로 운영 중으로 회장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 수당이 없어 사실 경로당 회장 선출에 어려움이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내년 2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지역봉사지도원 임기 및 연임 횟수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저희 송파구 만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지금 한 11만 6,000명이고요. 18.1% 정도 됩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이 4만 1,000명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한 36% 정도 수급하고 계십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은 2만 5,0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돌봄 필요 취약 어르신 1,619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거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 중에 돌봄이 필요한 독거, 조손, 고령 부부를 거기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독거 어르신 전체 숫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일반 돌봄군, 중점 돌봄군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 대상이라고 해서 세 분야로 나눠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저희 동에서도 발굴을 해서 이쪽 기관에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복지관에서도 발굴을 해서, 같이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하신 분,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이 숫자는 거의 1년 동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른 자기가 대상이 왜 안 되냐 해서 불만 민원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점이 이분들이 이걸 꼭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내가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직까지는 내가 여기 못 들어갔다고 해서 대기하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요? 역으로 그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최옥주 위원 나는 이런 게 어떤 수요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가 어쨌든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예요, 그렇죠? 18%.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책에 보면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도 지금 만 65세로 진입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복지과 정원이나 현원이 지금 17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노령 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복지국 내에 대부분의 부서들이 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사회복지, 저희가 예산을 최대 60%까지 구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다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건 좀 앞으로 장기, 중장기로 갈 거긴 한데 현재로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너무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기에도 플랜을 갖고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만큼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르신복지과 관련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나봉숙 위원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경우에 지금 물론 경로당 회장님 좀 수당만 책정돼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텐데, 지금 수당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생각하고 똑같네요.
  저는 실은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공동으로 한번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 조례를 하게 되면 거기다 임기 규정을 하고,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운영비에서 나눠 드린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 사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책정할 만큼 내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저희가 원래 드리고 있었던 운영비에서 교통비라는 항목에 3만원과 간식비에서 10만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5만원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8만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례 제정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운영비 안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회장님 수고비를 드린다 하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 참 이 부분이 타 구도 저희가 사례를 많이 다 봤는데요. 사실 교통비라는 항목은 주는 구도 있고 사실 안 주는 구도 있고요. 간식비라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면 서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설득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가 내일 이사회가 있어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 우리구 자체적으로 회의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대한노인회가 워낙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무교육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연수원에 신규 경로당 회장님들은 1박 2일 연수도 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직무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도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꽤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좀 많이 내용이 들어왔고요. 사실 그게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좀 고질적인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일단은 노인회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방침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해서 운영보조금 삭감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사실 좀 시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과정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나봉숙 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횡포가 되게 많이 심해요.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오셔서 편안하게 그 시간 안에 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이 조금 말을 안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TV도 보지 마라, 드러눕지도 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많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몇 군데 제가 방문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시정은 되든가요, 찾아가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래도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제재가 들어가지 않고 민원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재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면, 사실 좀 많이 수그러지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사실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민원이 줄었다는 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역의 어르신들이 유일한 낙이 경로당 가서 친구분들 만나서 여흥도 하고 그런 게 낙인데 그런 회장님하고 관계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앞서 말씀 중에 확인만 하나 할게요.
  아까 교통비 경로당 회장님들 3만원 관련해서요. 그거 8만원으로 증액 검토하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러니까 지금 지역봉사활동비 주는 게 8만원인데요. 그 8만원이 일단 기본예산안에서 더 이상 책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 예산안에서 교통비라는 항목이 원래 있었습니다. 운영보조금 안에,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거기 안에 당연히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다 공과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항목 자체가 회장님이 교통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었어요. 원래 그건 회장님밖에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총무님하고 같이 시장을 보거나 그럴 때 교통비 썼는데 그 항목에 이제 3만원을 빼고, 그다음 간식비라는 항목에 원래 1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추경에 하셔서 아시다시피 10만원으로 됐었는데요, 거기서 5만원을 빼서 8만원을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3만원에 플러스 5만원 해서 8만원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5만원 해서 총 8만원을.
김호재 위원 그거는 그럼 항목을 뭘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 똑같이 지역봉사활동비라고 항목을 넣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교통비 항목 빠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원래 교통비는 사실 운영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교통비라는 항목이 딱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그렇게 주셨을 때는 교통비 항목으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지역봉사활동 활동비를 좀 달라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명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신 게 있었어요,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이걸 정리하면 좋겠냐 해서 사실 이거 정리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예산서에도 사실 저희가 기재가 안 돼서 저희가 최상진 위원님하고 신영재 위원장님하고 박종현 위원님한테는 따로 예산서가 이렇게 변경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은 기존의 예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으십니다.
김호재 위원 최근 며칠 전에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제가 여쭸고,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었고.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제가 설명도 했고,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이나 1박 2일 워크숍 형태.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1,000 얼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엔 상반기에 1박 2일로 다녀오셨고. 그게 맞, 1박…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하반기에 저희가…
김호재 위원 하반기가 저기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1박 2일이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하반기가 저기 아니에요, 남이섬?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 그거는 올 초에 가셨는데요. 비 많이 온 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상반기에 가실 때는 모든 회장님들 다 가시는 그거고요. 1박 2일은 신규 경로당 회장님이거나 아니면 교육을 더 받으시고 싶으신 회장님들만 따로 가신 게 1박 2일이십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갈 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기업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기업 후원금 500만원 정도 받으셨었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게 차제에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 말씀 나눴는데, 사실상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기업 후원금을 계속 유지를 해서라도 어쨌든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주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화상에서 차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언급한 거 계속 연결을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꼭 마치 지급하는 무슨 업무추진비 형태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 지역봉사활동비가 저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구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3개 구 정도가 지급을 안 하고 계셨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모든 자치구가 주다 보니 저희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는데 또 올해 예산 상태가 사실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어딘가 더, 굉장히 돈이 커요. 이게 180개 소에 10만원 잡으시면, 계산해 보면 거의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 고민에 고민을 해서 원래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교통 5만원과 간식비 올해 추경으로 올려줬던 그 5만원을 빼서 8만원을 지급하는 게 어떠냐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때 김호재 위원님 말할 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더 해보자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정리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도 기존의 예산서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전체 총액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건 똑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같은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항목, 그 사용하는 항목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좀 조절하신다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별도로 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왜 그 식사 도우미분들한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10만원씩 더 주고 있는 거.
김호재 위원 10만원씩 더 나가는 게 있었었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 더…
김호재 위원 그건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김성호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신영재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말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경로당 회장님 뭐 경비식으로 이제 8만원 지급하는 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나 이런 게, 임기가 없나 보죠?
나봉숙 위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조례, 이 경로당이라는 거 자체가 대한노인회 정관 규정으로 움직이고 있지, 어떤 법적인 그 안에는 없습니다. 뭐 노인복지법에도 그런 말은 없고.
김성호 위원 아무튼 그거 좋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 8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거를 좀 강조하시면서 인원수 체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 인원수, 전체 인원수 체크를. 사인 좀 본인이 사인 좀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정확한 인원수를 좀, 실제 그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수를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는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한번 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허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수 정확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허수가 생각보다 10배 이상 허수를 제출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번 기회에 회장님 월급은 아니더라도 경비 주면서 이것 좀 체크 꼭 좀 한번 겸사겸사 부탁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방법이 있나?
김성호 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본인 사인 좀 받아 오세요. 그거를 송파노인회에서 인정해 준다, 그거 좀 해 주세요. 뭐 가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수 파악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 파악에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하실 거예요, 가능해요?
김성호 위원 하세요, 하세요.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하신다고 하지 말고, 노력한다 하지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 사실 저희…
김호재 위원 실제로 가능한 거를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 가능은 하지는 않,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또 강력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 뭐 위원님들도 있고 동장도 계셨고.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기 좋잖아요. 1년에 한 번 사인 좀 받아 오세요, 그럼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떻게 인원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허수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타 동의 분들이 이쪽 경로당에 들어와 있는 분도 많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복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체크 좀 한번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국장님 지도하에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김호재 위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정 위원 나도 들었어.
○위원장 신영재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 없으시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안전지킴이를 많이 해요. 특히나 우리 오금동, 가락본동은 초등학교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한 두 분 정도 오셔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지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통안전 등하굣길에, 맨날 등굣길만 아침에만 하고 말아 버리는데 사실 사고는 하굣길에 많이 나요. 따로따로 학생들이 시간별로 집에를 가다 보니까. 그래서 등하굣길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일자리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민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 주신 최옥주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다섯 가지를 주셨는데요. 먼저 업무보고자료 9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2인 1조로 24시간 재택 당직을 상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 동행 요청이나 응급상황의 경우 현장에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후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조사 및 판단에 따라 필요시 즉각 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2025년 즉각 분리 현황은 총 42건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 공무원들은 또 경찰의 조사와 달리 피신고자들이 비협조할 때가 많고 또 학대 판단에 따라 강한 민원 제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후 학대 판정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으로 인해 업무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92개 기관, 1,500명의 전문기관이 우리구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지, 또 사업 연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주로 학대로 판단된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구와는 아동보호팀과 매주 아동학대 판정 회의, 매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이외에도 캠페인 및 교육 등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 예산편성 현황 및 송파구에서 자체적인 지원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서울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었으며, 이후 올해 5월 12일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송파나눔네트워크의 후원금 총 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세 명에게 지금 최대 2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에 또 한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 지원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2026년 추가 예산편성은 없지만 올해 이상으로 민간 연계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속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의 초등학생 중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교육, 부모 가족 등 4개 분야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80명에게 2,175건의 상담과 3,20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민간기관과의 탄탄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하되 대상 아동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문적인 사례관리 체계라는 겁니다. 아동 개개인의 발달 특성을 반영해서 위기, 집중, 일반 사례로 구분하고 또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방문 주기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개입하는 맞춤형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곰팡이가 핀 창문이 없는 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언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저귀를 착용했던 6세와 7세의 아동 가정을 위기 사례로 선정하여 지상의 전세 임대 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언어치료, 문화체험, 양육코칭 등을 통합 지원한 결과 주거환경 개선과 아동의 언어,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관계 전 영역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기획력, 전문성, 민관 협력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가정의 삶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옥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대통령령과 우리구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 조례를 대통령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아동보호에 대한 보호조치, 퇴소조치, 연장 및 종료 등 심의 업무를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는 의사, 변호사, 교육청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아동복지학 교수 등 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탁 선정 시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올해 2025년 8월에는 마천청소년센터, ’25년 5월 7일에는 오금청소년센터, 지난 2024년 6월에는 잠실청소년센터, ’24년 4월에는 송파청소년센터 외 2개 센터의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 선정에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아동 급식과 관련된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및 외식 물가 등을 반영하여서 2025년 아동 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내년도 2026년에는 1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에서는 여름, 겨울방학 전에 관내 학교에 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먼저 저희가 전체 홍보를 합니다. 그 외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 방학 전에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지원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제공하는 것이 도시락 지원도 했었고 전자카드 등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도시락은 주지 않고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2020년부터 도시락 지원을 중단하고 아동급식카드 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의 민원도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79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 중 기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책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 외에 기타로 표시된 것은 20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학대 예방의 날.
최옥주 위원 예.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긴 한데. 여기를 보면 현황이 사실은 제일, 부모에게 학대받는 게 제일 84.1%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도 신체학대, 중복학대 많지만 정서학대가 제일 커요, 46.8%.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고, 사후 처리하지 마시고 예방 파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한테 학대받는데 부모를 고발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학대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누군가 알아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간접적인 신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연계해서 예방조치라든지 사후조치에서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협력업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동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이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하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연계된 병원 없나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MOU 맺은 데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주로 경찰병원을 많이 갑니다. 경찰병원 안에 해바라기센터라고 또 따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조사도 받고 또 진료도 받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최옥주 위원 거기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전담 기관이 꽤 많아요. 강남차병원도 있고 뭐 응급의학과, 정신과 이렇게 신속히 제공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경찰병원에 응급의학과는 있을 거고 정신과 있나요, 경찰병원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MOU를 맺어가지고 추가 지정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현재 맺어져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해 주셨으면 추가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 예.
최옥주 위원 아무튼 그거를 조금 체계를 구축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파구가 가장 면적도 넓고 인구도 제일 많고 하니, 아산병원 같은 데도 업무협약식을 맺어서 두루두루 좀 지원책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은 소요예산이 지금 8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집행액이 지금 590만원 정도 됐고, 12월까지는 이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이거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송파네트워크 사업에서 지금 해서 8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600만원 조금 안 되게 지원됐고 12월에 한 가구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다 소진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이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최옥주 위원 초록우산에서 한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초록우산에서 하는 거는 아마 드림스타트 같고.
최옥주 위원 예, 드림스타트고. 이게 제가 조례 하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에서 받고 있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받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 올해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최옥주 위원 올해부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조례 이후에 저희가 800만원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최옥주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026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세수가 부족하다니까 어쨌든 다 삭감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렇지만 작은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도 청년 지원에서 자립 지원 동행 사업 이거를 언론에도 기사로 굉장히 조금 많이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그게 씨앗이 돼서 조금씩 올려야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제가 봐도 되게 타이트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비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제가 칭찬을 안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하는 게 내가 봐도 딱 자료만 봐도 거의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팀에서 얼마나 노력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특히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해서 아동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중복한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무슨 대통령상이 됐든, 국무총리상이 됐든 상신하셔서 송파구 복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상충되는 부분은 확인하셨다고 하셨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장원만 위원 추가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 선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행령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조항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제13조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나오는 거고요.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명시해 뒀습니다.
  거기에 4호부터 6호를 보면 우리 조례랑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4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아동복지 시설은 빠져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 단체는 그냥 시민단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리고 5호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땡땡땡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통째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6호에도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거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통째로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아동복지법 12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안의 내용 중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는 아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걸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법령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장원만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거,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마천청소년센터, 오금청소년센터 잠실, 송파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장원만 위원 이 청소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사회복지시설 아니고 여기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시설입니다. 별도입니다.
장원만 위원 청소년시설? 우리구에서 만든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닙니다.
장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체 급식소가 19개 소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 아동급식소는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내의 아동들에게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리고 전자카드를 674명에게 혜택을 줬는데 이 카드 끊으러 지금 CU 거래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금 꼭 CU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김성호 위원 GS는 나중에 하는 거 같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금 5,220개 소의 일반 음식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5,227개가 음식점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음식점 및 편의점 등 가맹점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성호 위원 카드 끊으러 가면 단말기가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닙니다.
김성호 위원 일반 단말기에 카드 쓸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냥 충전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민생쿠폰 받은 것처럼 돈이 그냥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일식 9,500원인데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9,500원이에요? 아니면 한 달 얼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식이 9,5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많이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만 8,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식.
김성호 위원 하루에 세 끼?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세 끼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딱 그거 쓰고 그다음 날 또 써야 되는 건가 보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요. 한 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김성호 위원 한 달 치가 나온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매일매일 충전은 불가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식당에 가서 1만 5,000원짜리 진짜 밥을 먹고 싶어, 그럼…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먹어도 됩니다.
김성호 위원 그것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2만원짜리 먹고 내일도 또 2만원짜리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면 마지막에는 조금 단가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김성호 위원 며칠 쉬는 걸로 그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성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하루 기준으로 나오면 애들이 영양 부족한 것만 먹게 되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AI시스템에 의해서 주류나 담배 같은 거 못 사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런 거는 결제가 안 됩니다.
김성호 위원 결제가 안 되고, 그래요. 아무튼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 198페이지, 활동지원수급자심의위원회 조례는 없는지,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은 누구인지, 부재 시 누가 대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활동지원수급자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는 필요 없는 게, 법상 시행령의 구성이라든가 심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나와 있어서 따로 조례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구도 1개 구가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다 조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은 장애인단체 대표 그리고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송파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조에 위원장이 부재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704페이지에 기능장애인협회가 추석명절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행사 지출 내용을 보면 식비는 400명, 간식비는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 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은 거여 고가 밑에서 진행된 행사로, 인근 식당에서 국밥을 배달해서 나눠 먹는 거고 1㎏의 송편을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장애인협회 회원 수가 8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를 받고 오신 분들 중에서 식사는 안 하고 떡만 받아 가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앉아서 식사까지 하고 가신 분들이 한 400명, 그래서 합이 700명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비를 9,000원으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서 공무원 외식비 기준 단가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기 때문에 단체 행사에서는 늘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109페이지, 송파구장애인 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몇 월에 우리 장애인과에 오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1월이요.
전정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2월에 ‘장애인 등 이용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장애인분이 장애인 운전교육원을 한번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게 돼서 알게 된 내용인데, 실은 장애인에게 이곳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또 사회 참여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막상 가보니 화장실도 1개고, 장애인 분들은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신데 화장실도 1개고 그 보도블록이, 점자블록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가 비포장입니다. 비포장이어서 누군가가 차로 연습장까지 또 거기까지 가는데도, 연습장까지 데리고 케어해야만 갈 수 있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됐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운전연습장이라고 푯말은 붙어 있지만 거기가 문화체육과 소속의 야구장도 있고 또 애완견 놀이터도 있고 또…
전정 위원 여러 개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전정 위원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한테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 화장실이 처음 설치될 때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과 소속으로 해서, 처음 설치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관리 주체가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좁아서 여자 장애인, 남자 장애인,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는 원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 그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따로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개선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전혀 지금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된 상태인가 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그 화장실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공간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
전정 위원 그럼 어떤 공간이 안 나와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운전, 그러니까 장애인운전교육원을 관리하는 건 우리 송파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시비로 운영은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님께 물어봤는데 장애인분들이 거의 운전 연습을, 교사가 2명이고 1시간에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까지예요. 그래서 거의 만약에 화장실 이용에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장님이라든가 그 운전 교사가 직접 휠체어를 밀어서 화장실까지 같이 보조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이용자가 많아서 화장실을 꼭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정 위원 한 분이 되더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는 돼 있어야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도 지금 개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점자블록은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 운전 연습을 하려면, 운전을 하려면 시각 3급인가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좋아야지 할 수 있는데 그 선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도블록이 필요한 정도는 거의 전맹이거나 거의 시각 1급 정도에서 점자 보도블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운전연습장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그 정도 시력이 아닙니다.
전정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에 다니시는 장애인들이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다니시나요, 약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물론 도로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맹도 있고 약시도 있죠. 그렇지만 운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전맹이나 그 정도인 분들은 안 오신다는 거죠,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전정 위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교육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근성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에서부터가, 힘들게 만들어놓은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좀 그래도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분발언도 하고, 가셔서 직접 보셨으면 뭔가가 개선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건 시각장애인이 여기는 뭐 맞지 않으니 그냥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요?
  그런데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그 근처에 화장실을 하나 또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디다 화장실 만드신 거예요?
김성호 위원 장애인 화장실.
전정 위원 아니, 장애인 화장실 상관없이.
김호재 위원 빗물펌프장 옆에 만들었죠? 추가 설치했어요.
전정 위원 설치가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김호재 위원 탄천유수지, 얘기해도 돼요?
전정 위원 말씀하세요.
김호재 위원 말씀하신 대로 탄천유수지는 치수 시설, 치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1층 그 밑에다가는 전혀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게 사실상 맞고. 화장실을 굳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장애인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언급하다 마셨지만 거기 반려견 놀이터 있고, 축구장 있고, 야구장 있고, 농구장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정문까지 가셔야 되는데 직선으로 300m 이상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좀 하려다가, 공중부양시키는 화장실까지 생각하다가 그 위에 취수과 빗물펌프장 시설이 있어서 그 옆에다가 지금 화장실을 갖다 놨거든요,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협소하다 보니까 차라리 진작 알았더라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제가 뙤약볕에도 직접 가서 장소를 거기를 잡아놓고 온 건데, 좀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길게라도 확장해서 장애인용을 그래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전정 위원 그러니까.
김호재 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힘듭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지금 가능하긴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노력하려는 모습은 안 보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니까. 그럼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덕분에 검토를, 검토하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은 됐었습니다.
전정 위원 그래요. 조금 노력하려는 모습을 앞으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유수지다 보니까 비장애인도 사실 사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해요. 비포장도로에 뭐에 해가지고,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거기다 둔 것 자체가 사실 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접근성 있는 장소로 옮겨줘야지, 어쩔 수 없이 떠밀어서 거기다 하나 만들어 놓고 생색 내기 하는 정도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거 많이 불편해요. 비장애인들도 거기 한 번씩 갔다 오려면 행사 있으면 아주 불편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장애인복지과 704쪽, 요구자료 115번에 대해서 답변은 하셨는데요. 우리 송파구 기능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등록된 인원은 8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880명. 그런데 이제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이분이 매년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거기 행사에 보면 거의 50명에서 15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추석 명절에서는 7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 건의나 효과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요. 문제점 건의는 그쪽에서 올린 거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 그 단체에서?
나봉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이 추석마다 나가나요? 아니면 추석, 설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나요? 소요예산이 구 예산이 100%잖아요, 500만원이 지출되는 게. 별도자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별도자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요구자료 115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보시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여기 별도자료 제출에 보면요. 재정복지위원회 요구자료 115번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송파지회 관련 서류 해갖고 나봉숙 위원 요구, 자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추석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매년 추석에 나가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매년 추석마다 나갈 때 이 700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이게 참석이라는 게 꼭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나봉숙 위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그 숫자까지 다 포함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냥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저, 속기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아니, 제가 속기하지 마시라고. 참 이분, 이 지회장님 이석열 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좀 이 자료 같은 거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식당에다가 이 식사를 전체적으로 도시락으로 갖다 드십니까? 아니면 뭐 반찬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00명을 갖다 드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렇게 뷔페처럼 이렇게 통으로. 갖다 이렇게 떠서 나눠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봉숙 위원 그럼 보통 그런 계산은 우리가 9,000원씩 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두당 할 때, 그렇게 단체로 할 때는 보통 9,000원씩, 뭐 9,000원 정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글쎄요, 그거까지는.
나봉숙 위원 너무 저렴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700명에 대해서 참여 인원을 전부한테 추석 떡도 나눠주고 장애인 노래자랑, 여기서 보면 노래자랑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노래자랑 같은 데 가서 보면 50명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런데 엄청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밖에서 밥은 먹고 노래자랑 하실 때는 또 안에 들어와서 하고.
나봉숙 위원 알아요. 밖에 가셔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드실 수가 없어요. 많이 드셔도 한 200명 정도예요. 무슨 참여 인원을 700명까지 해가지고 자부담을 846만원까지 했냐는 거죠.
  그럼 여기 이 700명 중 오신 분들 중에 기능장애인이 400명만 식사를 하고 가시고 다른 분들은 간식만 드시고 갔다는 거잖아요, 300명 정도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 간식이 떡입니다, 송편. 송편만 가지고 간…
나봉숙 위원 그럼 나눠주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나눠주는 거 700명한테 나눠주고, 드시고 식사 점심까지 하고 가신 분은 400명이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점심까지, 그렇죠.
나봉숙 위원 그거 좀 관리 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송편을 나눠주니까 이렇게 많은 기능장애인들이 오시는가 보죠? 다른 행사 때는 150명 정도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서 송편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나봉숙 위원 뭐 자부담으로 50% 이상을 본인들이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좀 관리 잘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거 다 구 예산 100%잖아요, 500만원도.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나봉숙 위원 관리 좀 잘하시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예산 전용 내역 및 사유에서 ‘의회 동의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사후보고가 되고 우리가 동의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국에서 오늘도 제가 예산 전용 결재를 하나 하고 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복지 사업비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야 되는 필수경비다 보니 이제 같은 사업 내에서 조금씩 변경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여기를 ‘의회 동의여부’가 아니라 ‘의회에 내용 전달’ 이거라면 이해를 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1년 넘게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내용 전달하면, 의회에 전달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동의한 것처럼 이거 표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마 위원님들께 별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어떤 사업에서 이제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걸 사업 내에서 변경한 거라 아마 가볍게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건가 싶습니다. 놓치지 않고…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표기할 때 ‘내용 전달했다’라는 표기 정도로 바꿔야지, 우리가 자칫 동의한 것처럼 보여서 ‘나는 동의 안 했는데 그런다’ 그런 생각이 사실 이 책자를 쭉 훑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러면 앞으로는 표기도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께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5시 전에 끝난다며요?
○위원장 신영재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 목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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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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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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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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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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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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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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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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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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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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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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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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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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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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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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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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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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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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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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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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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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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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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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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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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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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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