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지 않을 정도만 하십시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대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 방향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대면 때 많이 해소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28페이지, 복지정책과 행복울타리 관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고에 행복울타리 관계되어서 나왔어요. 권한·역할이 모호하고 다른 주민 조직과 역할이 중복되어 있고, 자발성·주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라는 본래 기능보다 행사, 일회성 사업 위주다, 역량 강화 교육, 전문성 지원 부족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동별 활동 내역하고요, 예산집행 내역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455페이지 행감자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보니까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 소, 연간 75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총 3,128명이고요. 복지관별로 보면 가락·삼전은 각 705명, 풍납은 612명, 마천은 500명, 잠실은 476명인 반면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317명 가장 낮습니다. 이직률도 보면 2025년 9월 기준 가락·잠실이 21%, 송파가 9.5%, 마천이 5.26%, 삼전·풍납이 0%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가락이 약 9억 9,700만원, 마천이 17억 8,000만원, 삼전이 10억 2,500만원, 송파가 11억 8,700만원, 잠실이 10억 5,500만원, 풍납이 11억 2,000만원 수준으로 이용 인원이나 이직률하고 연계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하고 이직률이 큰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구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용률이 낮거나 이직률이 높은 복지관에 대해 기능 조정이나 프로그램 개편, 보조금 인력 배분 조정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을 보면 거리·마을 환경지킴이, 자원재활용, 경로당중식도우미, 각종 시설 도우미, 서포터즈 등 내용이 비슷한 일자리가 40 몇 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 입장에서 업무 내용이나 보수, 근무시간이 비슷한데 행정적으로만 사업이 지나치게 쪼개져 있고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 중복·유사 사업을 어떻게 통합 또 정리하고 또 이 불용률을 어느 수준까지 낮추게, 사업 수와 유형을 어떻게 재편할 계획이신지 이 부분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말씀 주십시오.
물론 부서에서 사업 유형별로 중복 최대한 배제하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상 간의 근무 내용이 유사함에도 급여 등에 또 차등이 있어 보여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거 지적했던 부분인데 혹여나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499페이지, 주요업무보고는 60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리구 어린이집이 총 281개 소예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이 109개, 아동이 5,355명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도 보면 진주, 미성크로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의해서 이제 노력하는 걸로 보이고 또 이번 1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 요구자료 77번, 49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관련 민원 내역을 보면 잠실3동이 0세반 증설 요청, 문정·오륜동 등 대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 전체 통계상 국공립 비율이 50%를 넘는데 실제로 특정 동 단지에서 국공립과 0세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0세반에 대해서 동 단지별 대기 아동 그다음에 미입소 아동 수를 공식적으로 산정,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또 있으면 잠실3동, 보니까 문정동, 오륜동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국공립 확충, 반 증설 등에 대해서 또 대기, 미입소 등 어느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관련이에요.
보면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행감자료 25에서 보면 30분 수업 기준으로 2024년 일반 어린이집은 원어민이 5만 6,000원, 보조강사는 1만원 또 직장 어린이집 구청 수업은 같은 30분인데도 원어민이 2만 8,000원, 보조 5,000원 여기는 절반 수준입니다. 2025년에도 일반 5만 6,500원, 직장 구청은 2만 8,250원 이 격차가 유지가 되는데 동일하게 30분 수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격차가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주시고요.
이 체계가 특정 어린이집이나 강사를 불리하게 하거나 인건비 구조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위원과 무관하게 자격, 경력, 시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표준단가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6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서울형 엄마아빠택시 서비스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엄마아빠택시 서비스 사업을 보면 11월 기준 집행률하고 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연말에 몰아서 왜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일괄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 사유랑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인데요. 설명은 되게 많이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복지플랫폼 이용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올해 위기가구 발굴 실적에서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보면. 5,624가구 조사해서 598가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사실 상담만 하고 종결된 비율이 높다거나 발굴은 됐지만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굴 건수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급여 연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발굴 이후에 사후 관리 단계에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고독사 위험군 청년 1인 가구 급증하고 있어서 전통적 복지사각지대와 양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양적 확대뿐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위험군에 맞는 발굴 방식이 요구되고 있어 보이는데요. 부서에서 최근 논의된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업무보고 책.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장 방문을 사실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알고 있고 지금 상황도 알고 있는데. 보면 기부식품 기반 사업답게 많은 주민에게, 사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기부물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기부는 했는데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동별로 취약계층이 규모가 조금 다르죠? 거여, 마천이 조금 심하고 하다 보니까 마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부식품이나 물량이 특정 동에 집중되거나 반대로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기부물품이 적시에 배분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외부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부터 또 저장, 배분, 최종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불편이나 누락 사례가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성상 기부식품의 수급량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구조긴 해요. 따라서 배분의 형평성,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용자 신청이 증가하거나 한정적 물량으로 인해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배정 기준, 사후 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수요자 측에서 본 거고요. 이제 푸드마켓은 사실 편의점처럼 운영되고 있고 자유롭게 그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조금 남았다든가 그런 물품을 기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기부자에 대한 이런 혜택, 베네핏이 있는지.
다른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기부처 해갖고 현판도 달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면 그 사실만 갖고도 매출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명판이나 현판이나. 그 부분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대면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는데, 이 스카우트 운영은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인력 구성만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현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카우트 요원 중에서 연령대가 꽤 높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위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대응이 가능한 구조인가 하는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키는 구조냐’ 이것도 제가 대면질의 때 얘기를 했고 스카우트 그분을 안심스카우트 신청한 분이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명목도 있지만, 귀가 지원이라든가 취약지역 순찰,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올해는 조금 연령대를 낮춰서 인력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대면질의를 했지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하는 일에 비해서, 늦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고 페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3년 정도 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길거리에 스마트 안전 보안등, 솔라표지병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많은 우리 송파1동이나 삼전동 이런 데는 사실 이게 되게 좋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게 웹이나 다산콜센터, 그리고 구청에다 하는 거잖아요, 상황실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아직도 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또 남성도 이걸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스카우트가 어떤, 스카우트 요원들에 대한 연령대가 높으니까 이런 게 소구성에 비해 이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집행부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69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아까와 비슷한 행복 울타리 그 문제도 있지만 인원이 사실은 조금 이게 겉치레 형식으로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상 어르신이 1,619명이고 수행인력이 13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돌봄 요원 한 분이 평균 12명 정도 맡고 계신 셈인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 업무량이 있는지, 또 요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도 담당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한다든지 이미 검토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청과,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관련인데요.
현재 데이터를 보면 아동학대 조사 예방 파트 인력이 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학대 신고가 대부분 야간, 주말에 집중이라는 현장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실제로 야간, 휴일 긴급 출동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최근엔 출동은 했지만 즉각 분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구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92개 기관에서 약 1,500명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유사한지 그것도 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지난 4월에 자립청년 지원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 동행사업 추진.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세부규칙은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 등에 대한 현황을 좀 요구드리고요.
이거는 뭐 자립 On(溫) 해갖고 1인 얼마 상당의 이런 거 말고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순으로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 드립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릴 겁니다, 다른 부서도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에 송파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그리고 송파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서 우리구에 만들어진 위원회로 보이는데 법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제30조의 2를 보면 나와 있는 협의체죠.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이 운영 조례가 없어요. 없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의 결정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또한 의료급여법 제6조에 명시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위원장 선임의 근거, 그리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법에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 협의회의 역할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 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이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됐고 어떤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나온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역시. 이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위탁할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수탁기관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위원들의 자격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위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 따라 설치가 된 건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근거로 설치해야 할 법정 위원회로 보이는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청소년과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법정 위원회입니다.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은 없는데요. 우리 구에도 보면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10명 이내’ 이건 크게 우리 법령과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에서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아동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제 법령과 맞지 않다고 저는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사례결정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누구인지, 안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인지,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안건, 또 주요 안건들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여성보육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역할이 무엇인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활동지원 등급 등을 심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조례에는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장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선출하셨는지 그리고 위원장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이행이 불가할 때는 어떤 분이 대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아동청소년과고요. 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 단가가 1식이 9,5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영양학적으로 9,500원이면 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도 커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요새 김밥값이 많이 올랐죠? 영양학적으로 한 끼 식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9,500원 돼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도시락 지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 제가 첫날 드림스타트 사업 연간 계획 추진 실적 및 사례자 발굴 현황 자료 제출 요구했었거든요. 그거 잘 정리해서 주셨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상당히 잘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민간위탁 사업이 많이 있죠? 좀 있지요, 그렇죠? 과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을 것 같고, 후반기 업체명을 표기해서 답변 전에 서면자료로 좀 부탁을 하는데요. 반드시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된 곳이 있으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입니다. 474쪽에 요구자료 69번입니다. 학원비 면제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 의지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년에는 30개, ’24년에는 28곳, ’25년은 28개 학원에서 원장님 의지에 따라서 정말 정부에서 조금 주는 기부금 정도의 수입만 받고 참여하는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원은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학업 의지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우리 원장님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송파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송파구 학원연합회 간 3자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499쪽, 요구자료 77번입니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민원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요. 장애아통합반 운영 내용에서 이렇게 일반반으로 아동 편성 후 장애보육도우미를 배치 지원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545쪽 요구자료 87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보니까 저출생으로 인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어린이집 폐원은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아동 돌봄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4년부터 ’25년 2년간 폐업한 어린이집은 38개 소예요. 폐원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재원아동 감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5곳만 유일하게 임대차 계약 만료로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유를 보면 전세금 인상이나 또 경제상 부담 등을 이유로 폐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세금과 같은 시설 자금은 우리 지자체 보증 또는 도움 아래서 낮은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558쪽에 요구자료 92번입니다.
제가 노인 회장직 임기 및 연령 제한이 있냐라고 요구한 자료인데요. 찾아보니 경로당 회장이란 정식 명칭은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상 편의로 경로당 회장직 원칙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직에 대한 임기가 없다 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많게는 19년 10개월쯤, 그러니까 근 20년을 장기 집권한 회장님이 계셔요. 물론 회장직을 수행하실 분이 안 계셔서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물은 고이면 썩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직을 오랫동안 또 한 사람이 맡게 되면 관행이 생겨서 견제가 약해지고 또 갈등과 편 가르기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초등학생과 같이 이렇게 돼버리시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임기를 명확히 정하거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679쪽의 요구자료 108번입니다.
’25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에 보니까 남자 5명하고 여자 14명 기타 19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기타로 표기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 장애인복지과 704쪽, 요구자료 115번입니다.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추석명절 송편 나눔 및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참여 인원이 700명이나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비 500만원과 자부담 846만원으로 이렇게 사업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사업 명세서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점 건의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냐면 기능장애인 쪽에서 그렇게 건의를 쓰셨겠죠. ‘요즘 9,000원 식사비는 없어요.’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식사비나 간식비를 실제 가격으로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그 뒤를 넘겨서 자료를 보니까 식대 400명 9,000원 해서 360만원, 간식은 700명에 2,000원씩 계산해서 140만원. 그러면 이게 500만원에 대한 계산서인지, 400명만 식사를 하고 간식만 700명이 드셨다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출생아 수가, 보통 우리구가 한 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3,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덜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제1차 베이비붐, 제2차 베이비붐 해가지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1964년 출생부터 1970년 초반 출생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히 숫자가 많았어요. 그분 자녀들이 현재 결혼 적령기에 있죠. 그래서 숫자가 대단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출생아는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집 폐원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생아 수가 늘어났을 때 갑자기 어린이집을 지어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 내지 말고 조금 숫자가 부족해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자꾸 이제 아파트 지으면 국공립이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하는데 국공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바로 1세반, 2세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충분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먼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2021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을 시립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사회복지의 날 처우개선비 지원을 구립 시설 비정규직까지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처우개선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타 자치구의 경우 소관 시설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 포인트 등 보다 세부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도 타 구 사례를 참고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28쪽, 언론 보도 관련해서 동 행복울타리가 다른 복지 조직과 역할 중복으로 인해 주민 자발성이 떨어지며 일회성 행사 위주인데 우리구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7항에 따라 지역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구 동 행복울타리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사랑의 빨래방, 송파 나눔 네트워크, 민관협력사업, 고독사 예방, 반찬 지원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자발적 유도를 하기 위하여 2026년 송파 나눔 네트워크 민관협력사업 공모 시 주민주도 기획 구조를 만들어 주민이 안건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이 타 복지관 대비 이용 인원이 저조하며 이직률이 높은데 타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조금이 유사하게 교부되는데 이에 대한 기능 조정이나 프로그램 개편, 인력 배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인건비는 기준 인력 19명으로 전 시설 균등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설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타 사업비는 서울시의 개별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타 복지관과 다르게 위탁 운영이 아닌 법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 자체의 계획 및 인사 규정에 따라 복지관이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사례 관리에 대한 상담 및 가정 방문 등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용자 수에 반영하면 타 시설 이용 인원과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개편 관련해서는 현재 원데이클래스를 개설 중이며, 또한 1층에 있는 카페를 부분 리모델링을 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사유는,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에서는 법인 내 산하 시설과 법인 간 정기 인사이동이 연 1회 또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인사이동의 수가 이직으로 파악되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 위기 발굴 실적은 많은데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되는 비율 그리고 사후 관리의 어려움과 전통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법 외에 청년 등 새로운 유형군의 발굴을 위한 개선된 발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은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 발굴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총 9,430건의 수급자 신청 등 서비스 연계는 13%이며, 단순 상담이 87% 정도 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로 조회된 대상자 중 공적급여로 연계되는 경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복지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사각지대 발굴 방법 외에 청년 등 새로운 유형군의 발굴을 위한 개선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통장 등 인력을 통한 발굴을 비롯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실직, 단전, 단가스, 각종 체납, 수급 중지 등 18개 기관 47종을 활용한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하고 우리구 신고채널인 송파희망톡,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30쪽, 송파푸드마켓이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동이 있는지, 기부식품 중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 관리 방안, 수급량에 따라 배분의 형평성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대처방안과 배분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있는지와 기부 기관 등에 현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푸드마켓의 이용자 현황을 보았을 때 거여, 마천의 거주자가 총 이용자의 30~4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푸드마켓의 위치에 따른 것은 아니며, 기초수급자의 분포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푸드마켓 신청자의 선정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으며, 선정이 된 후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기호 파악을 한 후 배달을 해주는 배달 문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드마켓에서는 빵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수요가 많은 시설 등으로 당일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 진열되는 제품의 경우 영업시간 종료 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수량을 파악해 사전고지 후 방문자에게 추가로 배분하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타 자치구의 기초푸드마켓과 협의하여 배분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은 없습니다.
매장으로 직접 기부되는 물품 외에 서울시 광역푸드마켓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물품을 지원받고 있으며, 타 자치구의 기초푸드마켓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물품을 이관 및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후원자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물품을 지원받아 부족분에 대해 대처하고 방문하시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방문하여 동일하게 1인당 4개 품목을 수령하는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월초에 방문하여 배분의 우선순위는 따로 없습니다.
푸드마켓은 일회성 기부자가 많아 꾸준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부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부자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 운영, 유공구민 표창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 기관에 착한나눔가게 등의 현판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4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 자문의 역할을, 실무협의체는 심의 안건 사전검토, 실무 분과 역할 조정, 공동 사업 개발 및 정책화 등으로 차별화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기관협의체는 법정 위원회인데 운영 조례가 없어도 되는지, 심의 결정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로, 2022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시군구에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는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자활기관협의체를 정비하고 지역생활보장위원회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 지원계획 수립, 자활 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점검 등에 관한 건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474쪽, 학원비 면제사업의 이용자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원비 면제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며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외에 한부모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학원비 면제사업에는 서울시에서 총 13개 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참여 학원 및 학생 수 면에서, 서울시 내에서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 다음의 실적을 내고 있는 구의 경우 15개의 학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8개의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월평균 1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타 구의 경우 3명에서 5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제가 행복울타리에 관계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뜻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동별 활동내역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3,827, 지역 내 자활 발굴 17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뜻 아닌가요? 위기가구를 찾아내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통 행복울타리 위원님들 보면 한 10년도 되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내년부터 저희가 돌봄 통합이 3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초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에 시행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지원 절차 확립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의 취지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적 활동기능, 건강 상태, 생활 실태, 욕구 등 조사하고 통합 판정하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대면조사, 통합지원회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 욕구에 맞는 보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개인별로 계획하여 통합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수행을 통해 구청 및 보건소 내 관계 부서,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 의료단체 등과 간담회, 회의를 통해 홍보 및 안내하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 발굴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에 15가구를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포함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돌봄 기관에서 현재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 송파아카데미에서 일단은 한 60여 개 관련 기관 분들, 대표자 오셔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차질 없이 송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나 이런 게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을 증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돌봄 두 분밖에 담당을 안 하신다는데 좀 폭넓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도 몇 차례 책을 보고 얘기를 듣고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전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의심가구, 가구 수는 많은데 사실 지원이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그걸 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는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거를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된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기발굴 체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알면 뭐합니까? 적시에 바로 지원을 해서 고독사를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맞춤 서비스라고 지금 488가구가 지원을 했고 그게 이제 안부전화 서비스죠?
그런데 나머지 지금 그래도 컨택이 되는 488가구가 전체를 다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AI 안부전화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쓰러졌어, 그런데 내가 그 AI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스피커로 해서 음성을 인식해갖고 ‘살려 달라’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기가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도록 연계를 다 하셔갖고, 뭐 예산도 있고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가구들한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지금 인당 8만 8,000원 정도,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8만 8,000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사실 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서 대체하고 있죠?
앞으로는 실무협의체에서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대체하는 만큼 방금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여기에 충분히 녹아내려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활기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게 자활기관협의체는 2022년까지 운영되고, 그렇죠?
생활보장전문위원회는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능이 비슷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소위원회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활에 관한 거를 1년에, 처음에 자활 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활기관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 그 위원회를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일단 우리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도. 지금 조례로 만들라고 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4항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를 두고 그 해당 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왜 따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 역할을 그 해당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심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천 무효가 되거든요. 법에서는 A라는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당 심의 안건은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우리 생활보장과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생활보장위원회일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해당 조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방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해당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해서 추후에도 정리가 되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혼자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다가 혹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학원비 면제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학원을 좀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도 알 수 있는 공간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학원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고 작정을 하면 학원들 몇백 군데가 돼요, 송파, 강동에 보습 학원들이. 그래서 그 학원들한테 편지만 한 장 제대로 쓰셔도 꽤 많이 참여도가 높아질 겁니다. 학원들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90% 이상은 몰라요.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구성 현황과 주요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급여법 제6조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 위촉·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는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의약과장, 송파구 의사회 회장 임명·선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2025년 주요 안건으로는 결손처분 31건,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3,844건,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과실상계 4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기능, 위원장, 조례, 주요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의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소위원회로 생활보장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대신하는 타 위원회는 없습니다.
관련 조례는 송파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 전문위원회에 따르며, 같은 조 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어 현재 주민복지국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매월 안건을 상정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2회 이상은 대면 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단절·해체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6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잠실3동, 문정동, 오륜동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 대기자 수 현황 및 보육수요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 입소 대기 아동은 잠실3동 1개 소 60명, 문정동 5개 소 대기 아동 수 23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륜동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개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 0세반 대기 아동들은 인근 지역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분산되어서 보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2026년도부터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재 1 대 3에서 1 대 2로 전환될 경우 0세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도 2026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을 통해 0세반이 약 30명 증원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추진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사업 추진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감 자료 517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인건비 단가 격차 발생 사유 및 단가 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은 현재 87개 소, 163개 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 격차 발생 이유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50% 적용되므로 구비 지원액이 50%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 서울 엄마아빠택시 및 서울형 가사서비스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엄마아빠택시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편안한 외출을 돕기 위해 영아 1인당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 인원은 3,597명으로 확정 내시 기준 99% 이상 포인트 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실제 신청 가구의 택시 사용률 저조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포인트 사용 기한이 2025년 12월 15일까지로 사용 독려를 위해 업체 어플을 통해서 알람 및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이며 신청자 가구에 70만원의 가사서비스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10가구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신청 가구가 지원액 전부를 사용, 결제한다면 예산 전액 집행이 가능하나 현재 사용액은 약 66.5%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선결제 안내 문자 발송 및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연령대가 높은데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과 홍보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스카우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16명 8개 조로 운영 중이며, 2인 1조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원 중 1명이 연차 시에는 다른 조로 지원 근무를 나가는 등 2인 이상 근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용 안심 비상벨을 전 헬프미라고 하는데요. 안심 비상벨을 전 스카우트 대원에게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 소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CCTV 관제센터 내에 안심 관제요원 4명이 교대 근무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전 근무를 위해서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 스카우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현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 자료나 SNS 홍보를 통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스카우트 근무 특성상 우천이나 기상 상황 악화 시에는 골목 순찰 및 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근무 시작 전에 날씨를 항상 체크하여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순찰을 자제하고 지하철역 거점 휴식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휴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사유, 역할, 안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사항, 지역 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 통합홍보물 제작, 결혼 이민자의 취업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가 주된 기능으로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건과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보육 전문가 3명, 공익 대표 6명, 보호자 대표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어린이집 교사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위원회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는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5년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2025년 양성평등 문화 조성 공모사업과 송파여성문화회관 위탁 기간 연장 심의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됨에 따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하도록 되어 있어 비상설위원회로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99페이지, 어린이집 관련 민원 사항인 장애아통합반으로 정원 추가 배정에 대한 요청 건과 관련 장애아 반과 일반아 반을 통합 운영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통합반은 장애아 기본반과 일반 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 보육반으로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아 기본반 1개 반과 일반 아동반 1개 반을 매칭하여 함께 보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장애아통합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총 25개 소에서 46개 반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통합반 운영을 위해 장애전담교사, 일반보육교사를 각각 1인씩 배치하고 장애보육도우미 인건비와 장애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아통합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545페이지, 임대차 계약 만료 건으로 어린이집 폐원된 경우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임대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폐원 사유가 임대차 계약 만료인 건은 총 5건으로 재개발로 인한 운영 불가 1건,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전환 희망한 3건, 어린이집 주소 이전을 위한 폐원 1건으로 경제상 부담으로 인한 폐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폐원 사유 중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작성된 건은 실질적으로는 재원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45페이지, 출생아 수 증가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이 폐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간 어린이집 총개수가 평균 7.6%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3년 25개 소, 2024년 23개 소, 2025년 현재 16개 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폐원을 예방하고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과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기본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급식 재료비 지원 등이 있으며 시설의 안정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어린이집 폐원 예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아까 우리 국공립 해가지고 오륜동은 지금 주민들이 취소해서 반대했다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또 달라요,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시간대가 제가 알기로는 주중 9시에서 18시, 주말엔 오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7번, 499쪽이요.
’25년도에 보면 이 거여ㅇㅇ어린이집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점검이라든지 원장이나 해당 교사 면담을 통해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워낙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에 퇴근하기까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우리 노동보장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자는 중간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지나도 근무날수에 한해서는 밖에 가서 점심식사 한 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강제로 휴게시간 받았습니다 하고 사인은 해요.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외부로 알려줘야 되니까. 이 교사들은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안에 밀집된 공간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고 원장님한테 갈 수도 있고 학부모들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도록 사실 연구를 하고 좀 바꿔봐야 돼요. 그다음에 교사들 휴게일수 15일인가 되는데, 대체교사가 준비돼 있는 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12일 치 정도만 준비가 돼 있고 나머지 3일 치는, 모든 교사들에 한해서 3일 치는 그냥 근무를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근무 환경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8시간 근무를 하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오후에 1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준달지, 이러면 좋은데 이 보육교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퇴근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희생만 강요하고 ‘겉으로는 줬다고 할 테니까 본인들이 사인하고 가라’라고 해서 억지로 사인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않느냐, 밥 먹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애들 1시간 동안 재우니까 그 시간에 쉬면 되지 않느냐, 그 시간에 다 자라고 한다고 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보육교사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 차영미 과장님 여성보육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좀 살짝 다른 부분으로 수범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 지역구에 트리지움 아파트 좀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트리지움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는 사실상 1층을 매입해서 19명 가정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라는 게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지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가성비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입주민들에 대한 부동의라든지 가격 하락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작년 트리지움 아파트 331동의 1층을 우리 또 존경하는 최상진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1층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한 이후에 인근 주민들, 인접 세대들에 대한 동의 절차에서 하자들이 좀 생겨서 현재까지도 개설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을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공무원으로서 하셨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더 해주시고, 현재 대안으로 하고 계시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전환함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원을 하고 또 앞서 우리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던 잠실3동 안에 0세, 1세 반에 대한 증원까지 토털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까지 노력하셔서 이게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처럼 하나의 완성된 사업화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보육 관련된 부분에서 큰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번에 하고 계시는 그 부분 추진 잘 해주셔서 이상 없이 잘 수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더, 최상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게 참 너무 많이 좀 연기됐던 사업인데, 이게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진할 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가령 331동 주민들과 그다음에 입대위 간에 조율하면서 동의가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사실 관이 동의하는 면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전례가 있는 만큼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 부분마다 이것이 좀 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면밀히 좀 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절차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지금 매입했던 331동은 빨리 매각이 들어가야겠죠.
매각하는 절차까지 포함해서 이번 민선 8기 안에 다시 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미리 좀 사전작업을 해놔야 다음 민선 9기 때 더 적절하게 좀 빨리 해야지, 우리 트리지움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우리구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81곳이 있죠?
혹시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나요?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절반을 했어요, 대답을. 절반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점심식사 이후에 나른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628쪽,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일자리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업무 내용, 보수, 근무시간이 비슷한데 행정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26년도부터 중복·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현재 5개 수행기관에서 4개 사업 유형, 47개의 사업을 운영 중으로 각 수행기관별로 지역적 및 참여 어르신 특성과 일자리 특성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일자리 사업 모델을 활용함으로 수행기관별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공익 활동형과 노인 역량 활동형은 활동 시간 및 활동비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일자리 지원 신청 시 어르신이 직접 선택함으로 보수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수행기관별 참여 어르신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 개선 사항 및 사업 개발로 매년 사업계획 수행 시 사업 일몰, 통폐합, 인원 변경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노인 공익 활동, 거리환경지킴이, 학교급식도우미, 따릉이 사업단은 인원을 축소하고 실내 활동 비중이 높은 지하철안전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등 사업은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업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지킴이, 클린스쿨사업단은 통폐합하였으며 학부모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은 학교 앞 등굣길 교통안전도우미, 경로당중식도우미 사업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이 업무보고 69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업무량 및 구 차원의 처우개선 및 노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서비스 대상자 평균 15 대 1명의 생활지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낮은 보수와 계약의 불안정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넓고 감정 부담이 큰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사 1명당 13.1명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 관리 인원을 하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 월 급여 13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대상자 안전 확인, 사회 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구 수행기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한 슈퍼비전과 심리적 지원, 기관 차원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직률은 거의 없이 정년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사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558페이지, 경로당 회장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하는 사례가 있으며 여러 관행이 생기는 문제점이 많아 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두거나 연임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22편 제13조 임원의 임기에는 경로당 회장의 임기는 4년,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 제35조 자체 규칙을 근거로 경로당마다 정관을 제정하여 임원의 임기는 자율적으로 운영 중으로 회장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 수당이 없어 사실 경로당 회장 선출에 어려움이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내년 2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지역봉사지도원 임기 및 연임 횟수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독거 어르신 전체 숫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일반 돌봄군, 중점 돌봄군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 대상이라고 해서 세 분야로 나눠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저희 동에서도 발굴을 해서 이쪽 기관에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복지관에서도 발굴을 해서, 같이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하신 분,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이 숫자는 거의 1년 동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가 어쨌든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예요, 그렇죠? 18%.
또 어르신복지과 관련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실은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공동으로 한번 조례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아까 교통비 경로당 회장님들 3만원 관련해서요. 그거 8만원으로 증액 검토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항목 자체가 회장님이 교통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었어요. 원래 그건 회장님밖에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총무님하고 같이 시장을 보거나 그럴 때 교통비 썼는데 그 항목에 이제 3만원을 빼고, 그다음 간식비라는 항목에 원래 1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추경에 하셔서 아시다시피 10만원으로 됐었는데요, 거기서 5만원을 빼서 8만원을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었죠. 하나는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이나 1박 2일 워크숍 형태.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1,000 얼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언급한 거 계속 연결을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꼭 마치 지급하는 무슨 업무추진비 형태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 고민에 고민을 해서 원래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교통 5만원과 간식비 올해 추경으로 올려줬던 그 5만원을 빼서 8만원을 지급하는 게 어떠냐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때 김호재 위원님 말할 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더 해보자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정리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도 기존의 예산서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장님 8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거를 좀 강조하시면서 인원수 체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 인원수, 전체 인원수 체크를. 사인 좀 본인이 사인 좀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정확한 인원수를 좀, 실제 그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수를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는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한번 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허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안전지킴이를 많이 해요. 특히나 우리 오금동, 가락본동은 초등학교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 한 두 분 정도 오셔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지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통안전 등하굣길에, 맨날 등굣길만 아침에만 하고 말아 버리는데 사실 사고는 하굣길에 많이 나요. 따로따로 학생들이 시간별로 집에를 가다 보니까. 그래서 등하굣길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일자리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신 최옥주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다섯 가지를 주셨는데요. 먼저 업무보고자료 9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조사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2인 1조로 24시간 재택 당직을 상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 동행 요청이나 응급상황의 경우 현장에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후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조사 및 판단에 따라 필요시 즉각 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2025년 즉각 분리 현황은 총 42건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 공무원들은 또 경찰의 조사와 달리 피신고자들이 비협조할 때가 많고 또 학대 판단에 따라 강한 민원 제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후 학대 판정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으로 인해 업무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92개 기관, 1,500명의 전문기관이 우리구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지, 또 사업 연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주로 학대로 판단된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구와는 아동보호팀과 매주 아동학대 판정 회의, 매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이외에도 캠페인 및 교육 등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 예산편성 현황 및 송파구에서 자체적인 지원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서울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었으며, 이후 올해 5월 12일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송파나눔네트워크의 후원금 총 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세 명에게 지금 최대 2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에 또 한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 지원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2026년 추가 예산편성은 없지만 올해 이상으로 민간 연계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속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의 초등학생 중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교육, 부모 가족 등 4개 분야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80명에게 2,175건의 상담과 3,20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민간기관과의 탄탄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하되 대상 아동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문적인 사례관리 체계라는 겁니다. 아동 개개인의 발달 특성을 반영해서 위기, 집중, 일반 사례로 구분하고 또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방문 주기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개입하는 맞춤형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곰팡이가 핀 창문이 없는 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언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저귀를 착용했던 6세와 7세의 아동 가정을 위기 사례로 선정하여 지상의 전세 임대 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언어치료, 문화체험, 양육코칭 등을 통합 지원한 결과 주거환경 개선과 아동의 언어,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관계 전 영역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기획력, 전문성, 민관 협력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가정의 삶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옥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대통령령과 우리구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 조례를 대통령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아동보호에 대한 보호조치, 퇴소조치, 연장 및 종료 등 심의 업무를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는 의사, 변호사, 교육청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아동복지학 교수 등 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탁 선정 시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올해 2025년 8월에는 마천청소년센터, ’25년 5월 7일에는 오금청소년센터, 지난 2024년 6월에는 잠실청소년센터, ’24년 4월에는 송파청소년센터 외 2개 센터의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 선정에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아동 급식과 관련된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및 외식 물가 등을 반영하여서 2025년 아동 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내년도 2026년에는 1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에서는 여름, 겨울방학 전에 관내 학교에 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먼저 저희가 전체 홍보를 합니다. 그 외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 방학 전에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지원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제공하는 것이 도시락 지원도 했었고 전자카드 등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도시락은 주지 않고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2020년부터 도시락 지원을 중단하고 아동급식카드 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의 민원도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79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 중 기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책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 외에 기타로 표시된 것은 20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한테 학대받는데 부모를 고발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학대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누군가 알아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간접적인 신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연계해서 예방조치라든지 사후조치에서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협력업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동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립 지원은 소요예산이 지금 8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집행액이 지금 590만원 정도 됐고, 12월까지는 이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이거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송파네트워크 사업에서 지금 해서 8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600만원 조금 안 되게 지원됐고 12월에 한 가구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다 소진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도 청년 지원에서 자립 지원 동행 사업 이거를 언론에도 기사로 굉장히 조금 많이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그게 씨앗이 돼서 조금씩 올려야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하는 게 내가 봐도 딱 자료만 봐도 거의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팀에서 얼마나 노력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특히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해서 아동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중복한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무슨 대통령상이 됐든, 국무총리상이 됐든 상신하셔서 송파구 복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상충되는 부분은 확인하셨다고 하셨고요.
거기에 4호부터 6호를 보면 우리 조례랑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4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아동복지 시설은 빠져 있고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 단체는 그냥 시민단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리고 5호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땡땡땡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통째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6호에도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거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통째로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산하에는 아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걸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동급식 지원 단체 급식소가 19개 소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AI시스템에 의해서 주류나 담배 같은 거 못 사죠?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 198페이지, 활동지원수급자심의위원회 조례는 없는지,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은 누구인지, 부재 시 누가 대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활동지원수급자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는 필요 없는 게, 법상 시행령의 구성이라든가 심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나와 있어서 따로 조례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구도 1개 구가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다 조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은 장애인단체 대표 그리고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송파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조에 위원장이 부재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704페이지에 기능장애인협회가 추석명절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행사 지출 내용을 보면 식비는 400명, 간식비는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명절 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은 거여 고가 밑에서 진행된 행사로, 인근 식당에서 국밥을 배달해서 나눠 먹는 거고 1㎏의 송편을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장애인협회 회원 수가 8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를 받고 오신 분들 중에서 식사는 안 하고 떡만 받아 가시는 분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앉아서 식사까지 하고 가신 분들이 한 400명, 그래서 합이 700명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비를 9,000원으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서 공무원 외식비 기준 단가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기 때문에 단체 행사에서는 늘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몇 월에 우리 장애인과에 오셨죠?
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장애인분이 장애인 운전교육원을 한번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게 돼서 알게 된 내용인데, 실은 장애인에게 이곳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또 사회 참여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막상 가보니 화장실도 1개고, 장애인 분들은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신데 화장실도 1개고 그 보도블록이, 점자블록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가 비포장입니다. 비포장이어서 누군가가 차로 연습장까지 또 거기까지 가는데도, 연습장까지 데리고 케어해야만 갈 수 있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거는 좀 그래도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분발언도 하고, 가셔서 직접 보셨으면 뭔가가 개선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건 시각장애인이 여기는 뭐 맞지 않으니 그냥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요?
그런데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그 근처에 화장실을 하나 또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디다 화장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정문까지 가셔야 되는데 직선으로 300m 이상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좀 하려다가, 공중부양시키는 화장실까지 생각하다가 그 위에 취수과 빗물펌프장 시설이 있어서 그 옆에다가 지금 화장실을 갖다 놨거든요,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협소하다 보니까 차라리 진작 알았더라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제가 뙤약볕에도 직접 가서 장소를 거기를 잡아놓고 온 건데, 좀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길게라도 확장해서 장애인용을 그래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우리 나봉숙 위원님.
그럼 여기 이 700명 중 오신 분들 중에 기능장애인이 400명만 식사를 하고 가시고 다른 분들은 간식만 드시고 갔다는 거잖아요, 300명 정도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예산 전용 내역 및 사유에서 ‘의회 동의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사후보고가 되고 우리가 동의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 목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