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2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본인 생각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다고 회의를 중간에 나가시는 거는 우리 수준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 주장이 정당하면,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상대편 위원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당하다 그러면 나가시지 말고 표결을 하든지, 자기의 주장을 말씀을 합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저번 회의 때 몇 분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남은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가 돼서 가결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 위원님들이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불합리한 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정당하게 여기에 속기도 남게 하시고, 저는 부면 붑니다, 가면 갑니다,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결과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걸 보고 답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결이 두 번이나 돼서 임시회 본회의장 넘어갔다가 지금 계속 보류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고 어떻게 표결로 가결이 됐든 전체 원안가결이 됐든 각 상임위에서 가결해서 올라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정이 형식상 어쨌든 내용상 어쨌든 원안가결은 된 겁니다. 돼가지고 다시 본회의장 넘어갔는데 재회부가 돌아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덧붙여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모이신 위원님들이 12명이에요. 그러면 의장님 빼고 부의장님 빼고 24명입니다. 24명에서 12명이면 과반 위원님이 지금 송파구의회 과반수 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과반수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의결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회부되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그거는 다른 거는 다른 거고 내용상 어찌 됐든 간에 형식상 과반 해서 원안가결해서 넘어간 것이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그걸 되돌아온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 배지를 달아준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의 배지값을 못한 거예요.
과반수가 찬성해서 넘어간 것이 도로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러면 과반수는 뭐 하려고 많이 이렇게, 지금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쁠 텐데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한 서너 명만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안 되면 도로 돌아오고 갔다 안 되면 돌아오고 하시면 되지 과반수가 찬성해서 넘어갔는데 본회의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중간에 가결돼서 넘어간 것을 어느 한 사람의 이의 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한 사람의 이의 제기 때문에 송파구 12명의 구의원들이 앞에 꼭두각시입니까?
주민들은 우리를 찍을 때 우리 개인이 자기가 구의원으로서 개인의 활동을 하라고 지역구 구의원을 뽑아주는 거지 어느 한 개인이 하거나 단체에서 움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만 뽑고 시·구의원 없애버리지, 안 그래요? 당만 뽑고 뭐 지역구 구의원을 뽑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민들은 어느 개인 홍길동, 이몽룡 보고 투표를 했지 당을 보고 투표한 건 아니에요. 선거 나올 때 지역구에 당 걸고 나옵니까, 내 이름 걸고 나오지? 우리 구의원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고 저는 일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최옥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하신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또 저의 입장, 우리가 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얘기하셨을 텐데 하여튼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예산안 재회부와 관련해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소통 부재와 갈등을 짚어보고 앞으로 이 절차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명성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우리는 심각한 소통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충분한 대화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단독처리로 강행되었습니다.
예산안 논의는 단순히 정치적인 대립이나 갈등의 장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협력과 타협을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참여 없이 예산안이 가결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의회 운영의 근본적인 원칙인 협력과 합의 정신에 반하는 거고,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은 의회의 기능을 왜곡시킵니다. 양당의 논의와 협력이 배제된 채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시그널을 주지 못합니다.
양당의 의견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다름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표결은 당리당략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결정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회부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협력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논의를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각 당은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 재회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기회를 주어진 것입니다.
투명하고 협력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의 옛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만들어야 합니다.
당파적 갈등을 넘어 주민을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촉구드립니다.
예산안 재회부에 대한 발언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건심의 전에 저희가 전략개발기획단 조직 운영 사항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논의를, 알려드릴 거는 알려드리고 또 답변 들을 거는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317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직 운영 사항을 알아야 참석을 시키고 명패를 놓고 하는 것 때문인지 연락을 해서 공문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월 15일 날짜로 이렇게 ‘전략개발기획단 조직운영사항 알림’ 해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한시기구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안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전략개발기획단을 TF 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임시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정확한 조직의 명칭은 뭔지, 이남규 단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단장님으로 하시는 건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질의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한시조직과 TF 임시조직 두 부서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 조직으로 전환 시 작성했던 법적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요. 구청장 방침자료 또한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그러니까 우리가 317회 전날이죠. 이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가 나왔어요. 그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정식기구 전략개발기획단 신설 그 내용에서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읽어보면 “제2조(한시기구)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략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9월 30까지로 한다.” 이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이에요.
이게 318회 정례회 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다뤄지겠지만 원안가결 시 전략개발기획단이 정식기구로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 처리 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전략개발기획단의 성과 부실로 인해서 지난 회기 한시조직의 연장을 승인받지 못하였음에도 조직명, 조직 구성 등 어떠한 자구적 노력 없이 한시조직이었던 조직 그대로 정식조직으로 신설하려는 의도 또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행정조직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교에서 부결되었을 때 임시조직으로 계속하여 존속하는지, 존속한다면 언제까지 존속시킬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TF 전략개발기획단은 조례에 따르지 않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조직이라고 보입니다. 한시조직이었던 전략개발기획단의 예산이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임시조직이 예산 편성 가능한지, 또 편성이 가능하다면 예산 이체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장기적 관점으로 전략개발기획단이 내년도 본예산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또 만약에 본회의 추경안이 원안가결 된다면 장지천 수변 활성화 사업이 미래공간개발과에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 내용이 질의가 많기는 한데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아까 법적 규정과 구청장 방침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님이라 불러야 되는지?
거기 소관 사항이고, 저희가 오늘 참석한 이유는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 장지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고자 참석한 것입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우리 전략개발기획단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전략개발기획단장님하고 관련 부서는 우리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31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이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에 앞서 추경안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거나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에 시·구 협력사업 대상지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내천, 불광천, 고덕천인데요. 지금 보면 불광천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시공 설치가 완료됐고요. 강동 고덕천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시공 설치 완료 예정으로 확인이 됩니다.
타 자치구는 이렇게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사업이 별다른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작년 계획 설계한 협의 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변이 송파구 의견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훼손하여 반지하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의 큰 반대가 예상됨’, 그리고 하나는 ‘하천 설계 기준 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규모 홍수 시 침수의 우려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송파구 의견에 대한 서울시 회신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은 총괄 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 구청과의 협의, 외부 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충분히 마련한 방안으로 제방 상부에 안전하게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면 홍수 시에도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송파구하고 서울시하고 답변이 다른지 사유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 해당 사업을 송파구청장께서는 왜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을 추진하셨는지 이 사유도 답변 주시고요.
또 그간 심도 있게 추진해 왔던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주변 조사 등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확보를 했는지, 이에 관해서 주민들에게는 안내가 이루어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구에서 제시한 디자인전망타워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사업 추진 방향 및 주변 경관, 롯데월드타워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게 이유가 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아까 전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에서도 이미 다 총괄 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 구청과의 협의했었고, 외국 사례 검토 등 충분히 이런 걸 통하여 마련한 방안으로 그걸 제시했던 건데 송파구에서는 이게 적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다 하고 서울시에서는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면 홍수 시에도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했었는데 왜 이런 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못 한다고 했었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그리고 사업의 예산이 왜 용도변경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를 명확히 오늘 짚고 싶은데 앞에 장종례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 하신 말씀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서울시는 수변감성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자치구에서 수변활력거점 희망지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12월 서울시는 자치구 협력사업 대상지로 성내천, 불광천, 고덕천 3곳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3곳은 10월 진행된 사전수요조사 시에 추진 의지가 높은 자치구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모든 추진 의지가 높았기에 서울시는 2022년 12월에 특교금 35억을 교부했고, 담당부서인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성내천 조성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3년 2월 송파구에 성내천 사업 기본구상을 송부하면서 서울시와 송파구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성내천 조성사업 기본구상이 완료되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이행을 서둘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성내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용역 발주부터 용역사 선정과 협상 계약 완료까지 송파구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23년 6월 착수보고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성내천 사업에 대해서 ’23년 7월 21일 성내천 사업 대상지 현장보고 시 서강석 구청장은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일주일 후인 7월 28일에 송파구 치수과와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는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를 하였고, 그 후 8월 16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는 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을 통해 총괄 건축가에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송파구는 8월 21일 국장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실 있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지시하면서 성내천 사업의 경우 성내천 한강 합류부 제방을 훼손하는 대신 한강 조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의 높이로 건축물을 재배치하여 샤워시설, 전망쉼터와 카페,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기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9월 1일 송파구 치수과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성내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현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변경안을 요청했습니다.
제방 훼손 우려, 지하 건축물 바닥 높이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하천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규모 홍수 시 침수 우려, 제방 상단을 활용한 허용 가능한 높이의 디자인전망타워 같은 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인 9월 1일, 시 수변감성도시과는 송파구 치수과 변경요청 질의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안은 불가하다, 바뀔 수 없다 회신을 했습니다.
변경 불가 사유는 “제방 상부에 안전하게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면 홍수 시에도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제시한 디자인전망타워는 서울 수변감성도시 사업 추진 방향 및 주변 경관인 롯데월드타워 등과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 기본계획안에는 송파둘레길 안내센터, 자전거카페, 노을뷰 전망대 등 상징적인 수변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미디어아트 조형물 등을 접목해서 도시 경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송파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실시도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니 용역 과업 중단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의 변경 불가 회신을 받고 일주일만인 9월 8일에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9월 13일에 용역사에 용역 중지를 알렸습니다.
성내천 사업 중단은 ’23년 7월 21일 구청장의 변경 지시로부터 2023년 9월 1일 서울시의 변경 불가 회신까지 약 1달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와 단 1번의 공문 수발신으로 자그마치 35억원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제방 훼손과 홍수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면서 ’23년 2월 서울시에 보낸 기본구상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 용역 발주 시점인 ’23년 3월 이전에 송파구는 서울시에 변경 요청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 필요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에는 구청에서 사업 중지 사유로 말하는 제방 훼손과 홍수위 안전성에 대한 충분히 알 수 있는 배치계획, 단면계획 내용이 있었고, 전문가인 치수과 직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예결위 회의에서도 치수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서울시의 기본구상 및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와 더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9월 서울시 변경 불가 답변 공문 하나로 성내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성내천 사업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은 제방 훼손과 홍수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결 방법을 얘기했고, 더욱이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본구상이 마련된 것이라 했는데 구청은 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중단했습니까?
그리고 왜 실무선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구청장의 지시로 용역비 7,200만원을 날리면서 급하게 중단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내용들은 다 확인도 하고 내용을 알겠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좀 요청드리는 건데요.
2023년도 5월 12일 미래공간개발과 1901번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수변감성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수변감성도시 관련된 내용이 분명한데 2가지 사업이 모두 시비가 확보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대부분 내용들은 다 파악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성내천, 감이천은 담당부서 치수과로 나와 있는데 시비 35억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도 시비 35억이 확보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박종현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아까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전정 위원님부터 곽노상 위원님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치수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하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사실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추진 사항하고 추진 내용하고 관련 공문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고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 현황을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문상이나 서류상으로 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된 사유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홍수위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기본구상안하고 기본계획안을 내려 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계를 가지고 내려 준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설계비 포함 사업비까지 해서 3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여기 우리 구청이죠, 구청장이죠, 그 입장하고 기본구상안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을 계획할 때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떤 구상안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 제시해 준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 측량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공사를 하기에는, 측량을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 계획홍수위보다 그러니까 기본구상안에서 내려 주는 건물의 지하층 바닥보가 17.2m, 우리 성내천 계획홍수위가 18.56m입니다.
이 부분은 한 1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계획홍수위는 하천 설계 기준상 하천법상 자체에서 그 어떤 행위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끄집어 올려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사전에 이미 협의를 계속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기본계획하고 기본구상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손 대지 마, 그냥 하세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하세요 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계획홍수위 아래로 내는 건물은 구청장이 인허가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도 그걸 받아주지 않은 사항이고요. 부수적으로 경관이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있었고 우리 구청에도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협의해서 합시다.”라고 답변을 준 게 아니고요. “그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준공이 타절준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잘했다, 우리 구청이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사업부서하고 기본구상을 제시한 부서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서울시도 틀린 것도 아니고 따지다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울시와 구청장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35억에 대한 시비를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십시오, 손대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기본구상 해놓은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제시는 저희들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에 걸리는데요. 하천설계 기준선 자체에서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나 하천구역 내 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이 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것의 해법을 제시했다거나 그 사항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의견을 제시한 거고, 정당히 제시한 거고, 서울시에서도 구청의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본구상안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시킨 거고, 그래서 사업이 안된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고, 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이 의견의 불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만약에 계획홍수위 이상 끄집어올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거고, 그 와중 속에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위로 상단으로 끄집어올리고 조절해서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진행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손대지 말고 좋은 공법이 있으니까, 문구에도 나왔듯이 좋은 공법이 있습니다, 무슨 공법이 있습니까? 계획홍수위 아래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발생된 거지 이것이 우리가 막 아닙니다, 청장님 어떤 안 좋은 데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원래 당초 서울시 계획안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이죠?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대로 한다고 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구상안이지 이것은 서울시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줬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안 하냐면 뚜렷한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없겠지만 기본구상안만 저희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주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서 그걸 끄집어올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방 자체가 완전히 훼손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홍수위를 위로 올려서 좀 더 높게 지어서 전망도 좋고 그렇지 않냐라고 의견 제시한 겁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는 예산을 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던져주고,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여유 있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것들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협의하는 기간들을 충분히 가졌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사실은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사업을 포기하고 7천 얼마 날린 거잖아요?
두 번째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5층짜리를 지어서 좀 볼 수 있게 해라, 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이견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쪽에서는 하고 싶다고 하고 이쪽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는 과정 없이 이 사업이 즉각적으로 중단되었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든 이 사업이든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신청을 하는 형식은 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시비도 받고 또 국비도 받고, 이거 공모사업 아니에요?
차후에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만약에 시비나 국비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아니라도 차후에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사업은 성내천은 이후에도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답변 들어 보면요. 맞잖아요?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사업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차후에도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한다 안 한다고 지금 답변하기는 제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 수변활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고, ‘이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세요.’ 해서 ‘사업을 완료하십시오.’라고 준 거고, 그래서 기본구상안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한 거고, 그 시행하는 와중 속에 용역을 ’23년 6월달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법에 걸리는 부분, 안 맞는 부분 의견의 일치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서울시에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의견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기본구상안은 기본구상안 자체가 받아줄 수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불가 회신을 통보해 버린 거고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타절준공된 겁니다.
물론 구에서는 안전의 이유, 또 요구하는 5층 전망대,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넣어가지고 하려다 보니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걸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래, 너희 안대로 서울시 안대로 우리 못 해 하고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공론 없이, 그렇죠? 한 달 안에, 한 달이 짧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성내천 사업을 좀 노력을 해서 성내천 사업은 성내천 사업대로 하고 또 장지천이 사업으로 해서 된다면 또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거를 왜 급격하게 틀었느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했었던 거예요.
자치구의 사업 선정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지를 선정한 거라고 여기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조사해서 올리셨냐고요.
그러니까 장지천 공모사업은 우리가 순순히 요구를 이 지역으로 장지천을 해 주십시오, 해갖고 시작된 거고요. 성내천은 어떤 의견을 공모하고 서울시에서 했지만 서울시에서 고덕천, 불광천, 3개 하천을 딱 정해 놓고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시열 국장님, 예산과도 관련되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 건 관련해서 아마 치수과장이 진행상황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조금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 예산 중에는 시비 직접사업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인데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이 돈을 저희들한테 특교금 형태로 교부를 했습니다. 특교금 형태로 교부를 하고 서울시가 과도하게 개입을 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 중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구에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우선 우리구의 의견을 먼저 우선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고요. 두 의견이 상치가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납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성내천이 있고요.
장지천의 경우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으니 예산을 좀 내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됐는데 아마 시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예산배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내천에 반납할 돈이 이렇게, 어차피 저희들이 그거는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돈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받아서 전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중한 예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결코 시에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교금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용도변경’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은 불가능하고요. 특교금은 내려와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내천이 장지동으로 용도변경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지천은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입니다.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교부받은 돈은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자산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자산이고요. 이 돈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자산을 결코 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 하신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에 일부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송파구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결과 알림’ 저희 위원님들이 사용하신 표현은 문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표현인데 왜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송파구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결과 알림, 수신이 송파구청장입니다. “귀 구에서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변경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신청한 겁니까? 국장님, 이거 지금 누가 신청한 거예요?
송파구에서 용도변경을 신청을 했고, 검토해가지고 “아, 그럼 이렇게 변경합니다.”라고 해서 뒤에 붙임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당초 사업은 ‘수변감성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하천기초환경 정비’ 해가지고 나와 있던 게 변경된 사업명은 ‘장지천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고…
시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한 거고요. 지금 만약에 장지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장지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굳이 여기서 문서를 들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서울시 특교금은 용도변경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제 입장에서는 문서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지천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정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지천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지난번에 다 얘기 나온 거예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짚은 거예요.
짚으면 “아,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든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왜 원칙적으로 안 되니 뭐니 이런 말씀 붙여가지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호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정확한 말씀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박종현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저희 속기록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특교금은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원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앞부분에 일어난 행정행위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낭비는 아니죠, 어쨌든 불용처리 되는 거뿐이니까. 그거를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만 볼 순 없어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행정행위에 대한 문서가 있고 그 문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입법기관으로서 어떤 것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봅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의회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쉬지 않고 너무 해서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시죠. 질의를 굉장히 심오하게 하셔서 답변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구청장 공약사항인지 여부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청장님의 구청장 공약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적은 없고요. 그건 저희가 장지천 사업을 ’22년 12월에 공모를 하고 ’23년 2월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장지천 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은 ’23년도 5월 12일 거 똑같은 내용이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냐 하면 물론 다른 회의록들, 제가 주로 많이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송파대로 정기회 회의록을 보면서 흐름을 좀 보는 거고요. 흐름 상으로는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추진목적 송파대로와 접해있는 장지천의 명소화를 통해 송파대로 명품거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라고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물어보셨듯이 하필이면 장지천으로 가면서 송파대로랑 연계돼가지고 오해를 샀고…
그리고 성내천 사업비를 지금 곽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장지천으로 인위적으로 돌렸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원래 장지천 공사 선정됐을 때 ’24년에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그런데 배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왔을 때도, 제가 ’24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왔을 때도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종현 위원님도 회의록 갖고 계시지만 금년에 장지천 사업 어렵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시 수변감성도시과에 금년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하고, 안 되면 내년 ’25년 예산이라도 줘서 장지천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는 성내천 사업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거죠, 그것도 시 수변감성도시과 사업비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걸 쓰면 되겠네 해갖고 시 자치과랑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러면 변경해달라고 올려라, 우리가 자치과한테 얘기해서 변경해 줄게, 그렇게 돼서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청장님이 장지천이 내 공약이니까 여기다가 성내천 거를 옮겨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장지천은 금년에 못 할 거였어요, 사업을. 그런데 반납을 하되 특교금을 이리로 용도변경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해서 더 우리가 지금 너무 크게 요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정책의 성공과 높은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돈이 오면 다시 서울시 안에 그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용역이 타절,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가 타절준공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면 그렇게 협의를 지속해서 나가겠지만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타절준공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내천에서 장지동으로 간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용도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내천 예산은 반납해야 될 돈이었고요. 그다음에 장지천 예산은 다시 시에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게 용도변경으로 자꾸 오인하다 보니 이 성내천 돈이 장지천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청에서도 의지가 없고, 이 사업 그대로 거는, 그렇죠? 의지가 없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옮겨, 왜냐하면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이거 사업명 명칭 바꿔가지고 또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똑같이 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성내천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없다, 한동안 안 한한다는 거는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그거죠.
그게 다시, 아까 그래서 자꾸 용도변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장지천 예산이 장지천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돈은 또 역시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원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성내천 사업이 있고 장지천 사업이 있어요. 성내천 사업은 서울시가 모든 것을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해서 우리 구청으로 특교금 형식으로 35억을 주고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다 보니 홍수위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겠죠. 설계안을 우리 설계안과 서울시 설계안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청의 설계안, 용역했던 거 그 설계안을 보고 싶은데요. 그 설계안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안은 언제 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 하면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큰 테두리 안에, 아까 홍수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줄 수 없음’으로 되다 보니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림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전에 사전에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받아줘야지 협의가 완료돼야지 다음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설계안 자체가 없는 거죠. 설계하기 전에 도면 그리기 전에 그만둔 거죠. 딱 끊어버린 거죠.
시에서 사업하자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7천 얼마 날라가고 남은 건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시비를 주지 않고 특교금 형태로 주다 보니까 특교금은 곧 저희들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에 따르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조직으로 보이는데 한시조직이었던 전략기획단이 예산 사용이, 임시조직 기구잖아요,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
기금이라든가 고향기금 다 있잖아요, 장지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임시조직인데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게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 근거에 준해서 우리는 추경 예산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법적 근거 없이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려고요.
그 이후의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아마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변감성도시 사업지 해당 구간에 공사를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사가 어떤 성격의 공사인지, 무슨 공사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수목 식재하는 거고, 보도조성은 장지천 건너편에 보면 보도가 쭉 조성되다가 장지교 하부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차를 많이 대 놔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좀 이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어진 부분의 단절된 구간에서 그 결함까지 보도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나 질의에 단순하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장지천 34억 2,000만원이 이번에 이걸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못 하면 앞으로 성내천 수변으로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딱 얘기해서.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중간에는 전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론만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34억 2,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임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김행주 최옥주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장종례 김광철 박종현
장원만 곽노상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자치행정과장최현정
기획예산과장김석우
치수과장강대양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의결사항
·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