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1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4.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4.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어느덧 8대 재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일정이 잡혀있다 보니까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재정복지 위원 여덟 분, 또 집행부 다 참석하셨지만 지금까지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인섭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선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김득연, 한상욱 위원님, 김희숙, 정명숙 위원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좀 모자라는 위원장을 도와서 재정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2년 동안의 소임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까지도 전원 참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10시 02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69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5,250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024억 7,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680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23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9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487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 365억 2,500만원, 명시이월액 5,000만원, 사고이월액 5억 4,500만원, 보조금반납금 3억 8,900만원, 집행잔액 112억 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2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5,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3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9억 7,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0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1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역경제과 1개 부서에 총 1건, 2,7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2쪽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지역경제과 1개 부서에 총 1건, 1억 9,800만원으로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구비 부담금 지출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액은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 2개 부서에 총 2건, 5억 3,400만원으로 각각 시·구협력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행정경비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4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285억 5,30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억 2,100만원을 조성하고, 송파책박물관 기록유산 확보,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사업, 풍납2동 청사 신축,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17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1억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금 수입 345억 3,6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송파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와 주변시장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은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6억 8,300만원에서 민간지정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0억 1,500만원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1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들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함께 지적해주셨던 좋은 의견들 덕분에 구정에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했던 시간들을 늘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그동안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어떨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한상욱 위원님.
  지금 내용에 따라 약간 그거는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일단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한상욱 위원님.
  일단은 일괄질의 하셨다가 전체에서 나중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리니까 나중에 또 일문일답으로 추가해서 계속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상욱 위원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일찍 제가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례 건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아니, 조례 건이 아니고 그냥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일단,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결산서 제Ⅰ권 691페이지, 존경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올립니다.
  6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보면 주민과 소통 강화, 주민중심의 구정 비전 제시 목표를 위해 작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바로 정책발전위원회를 통한 자문기능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 4개 TF가 있는데 송파구 전체 현안을 다룰 수 있고 모든 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에 기획재정국 위원회 통폐합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는지? 임무교대가 되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던데 아마 과장은 알 것 같고요. 과장님은…
  그래서 송파정책발전위원회가 가장 큰 위원회이고, 구정 전부를 다룰 수 있는 만큼 100개가 넘고 기능이 중복되는 데에 대해서 위원회를 흡수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우리 구청에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규칙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조정하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많은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이런 데에 설치하도록,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구청장이 선임되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 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그 위원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지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 남발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또 소요경비가 지출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저도 의회를 떠나는 입장이지만 저도 한 시민으로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송파구가 어떤 남발을 이용한다든가, 또 필요치 않은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돼도 말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끝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내가 의정활동 4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하여튼 떠나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강석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인수위원회에 통폐합에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매년 초에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올해 그 계획에 의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116개 위원회였는데 이것을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상설로 운영하지 않고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했을 때 비상선로도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102개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얼마 전에 구의회에도 그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물론 102개도 저는 많다고 보고, 송파원칙발전위원회인가?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송파정책발전위원회가 4개로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발전위원회가 충분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또 운영을 위해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집행부 생각에 따라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책임과 권한이 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열려서 우리가 그런 일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692에서 6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서 제Ⅰ권.
  국장님한테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692에서 693페이지를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부서의 사업예산을 취합하고 조정에 의해 매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나름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송파구 연간 예산은 1조원이 넘는 규모라 모든 사업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이월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약 484억원, 예산현액 대비 3.8%, 최근 3개년 평균 약 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로 접근해야 하는데 과도한 이월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안 편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또 집행부의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행도 못할 예산, 편성부터 해놓고 해보자는 식의 관행은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국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은 듣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 결산서 제Ⅰ권 69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업무지원 사업은 주요 추진성과로서 계획성 없는 집행 또는 고정경비 지출 방지로 예산절감 제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자화자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본 위원이 작년 예산안 심사 때 줄기차게 지적한 부분이 바로 부서별 여비항목이었던 거 과장님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기억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 내용은 그때 일부 삭감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예산은 미집행되어 이월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비는 미집행으로 이월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코로나 시국인데 부서별 출장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조해 주시고요.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여비항목을 가장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기획재정국은 올해 편성한 각 부서 별 여비의 적정 지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터링하고 불필요하게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그동안 출장여비나 이런 것은 언론이나 또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아고요. 또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출장 확인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그런 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이라고 해서 제가 긴장을 했는데 충분히 잘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세입 예산현액 대비 작년에 미수납액이 323억 7,500만원으로 적시가 돼있는데요. 보면 매년 이월액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안 나올 수 있는 방지대책은 없는지 그거하고, 미수납액이 계속 잡힌다는 얘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돼요, 지금?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든가.
  이게 지금 제가 바로 잡을게요. 우리 김득연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 이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에 대해서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얘기하신 거죠,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그거 집행부도 알아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50몇쪽이신지? 41쪽이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추정을 해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금액이 적게 걷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결정액 하고 나서 걷으면 지금 더 많이 걷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실제수납액이 더 적다고 기재돼있지 않나요? 그 취지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김득연 위원님이…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입 징수액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미수납액은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체납액으로?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그렇죠,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미납분에 대한 체납액이고, 저희가 체납징수반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재 이게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국장님. 봐봐, 이걸 누가 그렇게 해석하겠냐고. 1쪽 보면 총세입 예산현액은 5,250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24억이고, 실제수납액은 5,680억이라고 표기돼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그러니까 징수를 그렇게 했는데,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인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여기 체납액이라고… 아닌데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님.
김득연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요. 징수결정액이 6,024억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
김득연 위원 실제수납액은 5,680억이고.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
김득연 위원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108%가 수납이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
김득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미수납액이 323억이 있잖아요. 이 323억이라는 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계산했을 때 323억이 나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미수납액이 왜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방지대책이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각 세금고지서를 통보를 했는데 기한 내에 납부 안 해서 체납이 된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각 부서가 3개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체납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방지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김득연 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각 부서별로 체납징수반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체납액이 쌓이고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특별징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세무행정과장 직무대리 민미영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체납액에서는 최소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행정제재 및 체납 최소화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득연 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리네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체납자의 생활실태나 재산조회 등을 해서 충분히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징수단을 운영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라서 체납자의 징수가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산이 없으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징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징수결정액을 할 때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부분이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아니고요. 지난 연도분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누적돼온 체납액입니다. 그 부분이 징수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체납인 거죠. 그래서 그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으로 지난 연도분에 잡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점점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건가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무재산자나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도 평가가치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려서 결손처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어떤 재산에서 압류가 없는 상태가 되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현재 소멸시효가 결손처분이라든가 오면 소멸시효가 언제쯤 도달합니까, 몇 년?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건 별로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건별로 5년 소요시효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러니까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요. 해당 체납자 재산의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합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압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압류를 저희가 적기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체납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자동차압류를 해도 시가가 평가가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과태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미납을 해가지고 압류가 됐습니다. 그 차를 미납된 액수를 납부를 안 하고 폐차할 수 있습니까?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폐차는 지금 10년이 지나면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차령초과로 인해서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연식이 20년이 지나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압류가 되어있어서 폐차를 못하면 그 시점부터 10년을 더 소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그러니까 압류가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압류가 있는 상태지만 차령초과로 해서 이 차는 다닐 수 없는 차라고 인정을 하면 자동차등록 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은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로부터.
김득연 위원 압류한 날로부터 10년?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압류날로부터, 아니요. 압류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압류가 돼 있으면 어쨌든 그 차량이나 부동산의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은 되지 않고요. 압류가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 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김득연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지금 있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차령초과말소는 많이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악이용 하는 사례가.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고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 납부를 100%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막아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저희가 그런 방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김득연 위원 차량 운행을 못하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폐차거든요. 오래된 차들은 어차피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세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를 못 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죄송합니다. 제가…
김득연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합니까?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아닙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제가 착각을 해서요. 죄송합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모르시는가 본데 방법은 있습니다.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하면요. 세금 안 내고 차를 말소해가지고 수출해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을.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차령초과 말소가 아니면 그 차량에 대해서 말소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에요. 현행 시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동차의 세금이라든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령이 오버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차를 더 이상 운행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차를 수출해버립니다, 중고차를.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수출말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연 위원 예, 수출말소로 해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인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압류된 것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내고 수출해가지고 수출한 그 중고차 값을 받고 수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저희가 물론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말소를 하면 당장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다시 또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중고차 수출을 해버렸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이 가능할까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일단 수출을 하려면 말소등록을 합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말소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다시 그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차량이나, 부동산, 기타 재산이 파악이 되면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인력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드는 거 아닌가요? 그 제도를 수출말소등록하는 그 제도를 막으면, 한 번에 자동차를 압류해버리면 그 이후로는 다른 인력이나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을 건데 수출말소등록을 해주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통보를 받고, 다시 다른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중삼중으로 손해 같은데요? 말소등록 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득연 위원 선량한 구민들은 세금을 다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편히 살고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건 차별이라고 봅니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총세입 예산현액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단계에서 지금 5,250억이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6,024억이라는 거는 지금 연체가 돼가지고 미수납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징수결정액은 5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축적이 되는 게…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그다음에 5년 지나면 털더라도 그전까지는 다 포함되는 거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현재는 그러면 5,680억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추계했던 것보다 더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위원장 이영재 맞잖아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이걸 헷갈리게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결국 뭐냐 하면 징수결정액은 지금 압류를 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는 거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지역경제과에 결산 예비비 제안설명에 2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1개 부서에서 총1건, 2,7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용도로 집행했는데 어느 전통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방이시장입니다.
한상욱 위원 방이시장?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비비는 아니고 전용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풍납시장은 왜 해놓고 방이시장만 해줬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풍납시장은 올해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업이고요. 방이시장은 작년에 시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한상욱 위원 시비로 집행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뭐를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했다? 왜 여쭤보냐고 하면 풍납하고 방이하고의 시설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문화재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풍납동 전통시장을 하여튼 환경개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차별화된 전략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풍납시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특히 거기에 화재위험이 아주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요. 방이동 시장 같은 거는 전선을 지중화사업을 다 해주고 이런 것까지도 앞서가고 있는데 풍납시장은 지중화 전선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화재에 노출이 돼가지고 많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고 사고이월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할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방재정법에 사고이월 할 때 원인행위…
○위원장 이영재 짧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안 해도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알고 계시는 바처럼 연말에 시나 국가에서 급하게 내려온 돈이 있는데 계약할 채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변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 묻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변형이기 때문에 위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래서, 작년에 없었죠?
○위원장 이영재 아니, 원래 연말에 급하게 내려온 예산은 명시이월하면 돼요. 내가 사고이월을 묻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사고이월은 한 번 명시하고 나서 두 번째 넘길 때 보통 사고이월 하게 되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거나, 대표적인 원인행위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일반사업자나 조달청 같은 데에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계약행위를 하지 않고 지금 원인행위로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전체 우리 송파구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예산총칙에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예산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간주처리 함과 동시에 명시이월 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틀리다니까요. 그 문구는 명시이월에 대한 규정이라니까요. 저는 사고이월을 여쭙잖아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을 하려면 반납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면 대표적인 원인행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단 말이죠. 계약을 체결 안 하고, 계약자도 선정 안 하고 사고이월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거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변칙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거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되죠. 사고이월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OK 싸인 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결정해서 총괄적으로…
○위원장 이영재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위법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쉽게 말한다면 묵인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묵인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예산을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고요.
○위원장 이영재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이에요. 처음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이월부터 하는데 그러면 1~2년 동안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것인데,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손해이고…
○위원장 이영재 반납을 하고 안 하고 불법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런 사례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임의로 어떤 과를 채주로 정하든지 해서 변칙을 써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총칙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상임위원회에서 짚느냐면 사고이월에서 원인행위가 당사자가 없는 사고이월이나 심한 경우에는 자기 계약, 자기가 주무부처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하고 계약한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기획재정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다 마찬가지에요. 시스템화 시켜놔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3억 8,9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만 말씀드리는데 전체는 더 되요.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가 지금 매칭사업에 의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 못 하는 게 가장 큰 액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원래 반납 원칙이 뭡니까? 원래 쓰고 남은 돈은 당해 반납이에요, 다음연도 반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냥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반납이, 매년 남은 예산을 다 반납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반납은 언제 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래도 지금 많이 줄여 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묻잖아요. 반납은 언제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단 올해 200억은 반납을 할 거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럼 200억은 올해 발생한 반납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작년에 발생한 것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몇 년 묵혔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단 작년 것 수요조사 해서 넣은 거고요.
○위원장 이영재 재작년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것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보면…
○위원장 이영재 자, 그러면 최대 미루어서 반납했던 게 몇 년도 전까지 딜레이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반납 안 된 보조금이 대부분 다 20년, 21년이고 2019회계연도 이전 건은 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반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당해연도에 반납을 못하면 최소한 차년도에는 반납을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년 정도 묵은 게 9억 정도 있다는 건 이런 거는 빨리빨리 털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소한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2년 정도 되는 것은 다 반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돌려써도 상관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예산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단 통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통으로 관리하는 게 예산통제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제 안 받는 돈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래도 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영재 나중에 이쪽으로 틀어 썼다 저쪽으로 틀어 썼다 다 되잖아요. 그 돈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무튼 최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털어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20년 외에 19년 이전 것은 9억이 남을 정도로 많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19년 정도면 벌써 3년차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물론 알겠습니다. 1년 정도, 당해연도 바로 반납 못해도 1년 정도 묵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손실이 우리한테 발생이 안 되죠. 그 돈을 어디에 예치해놓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전체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은행에…
○위원장 이영재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 돈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할 금액 따로 해놓는 게 아니고 자금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 1.56% 정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서울시 돈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납 안 하게 되면 페널티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페널티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분은 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은 페널티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돈을 반납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보니까, 돌려쓸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데다가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은행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게 자금사정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바로바로 예산 투입해서 넣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돈 부족하면 남의 돈 갖다 써도 돼요? 그거 우리 돈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니죠. 반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금액도…
○위원장 이영재 참고로 이게 뭐냐면 앞으로 국장님도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최소한 3년치 전에 있는 것은 털어줘야 되고 2년 정도 되는 것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누가 국장, 과장 하느냐에 따라서 3년 치 묵혀, 4년 치 묵혀 이렇게 돼버리면 일관성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정비를 시키라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유념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아까 제가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금 미납부로 빌라라든가 아파트에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니면 그 아파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했어요. 아니면 재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헐고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무행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고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이미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고 건물만 멸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 건물이 없어졌는데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토지요.
김득연 위원 헐고 새로 지었잖아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토지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 답변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 독립 부동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공동담보로 해서 같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묶어서 담보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담보가치가 잔존하니까 거기에 유지시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토지와 건물하고 공동담보로 해서 압류를 실정했는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헐고 새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토지만 공동담보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나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토지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되면 해당건물에 대해서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다시 새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신축이 되면 다시 아파트라는 재산이 나오고 토지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김득연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재개발 해가지고,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김득연 위원 아니죠. 건물은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공동담보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공동담보로 해서 세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압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물을 헐잖아요. 헐고 아파트를 새로 짓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그 압류를 안고 사거나 압류를 해제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게 되죠.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김득연 위원 과장님,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측성으로 혹시나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발언하지 마시고 법무 팀이나 이쪽에 물어봐서 발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아파트는 토지 거래가 일괄로 압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요.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된 이야기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은 토지나 아파트 건물에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잖아요. 헐고 새로 짓고 입주하는 시점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압류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호수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실아파트 1동 1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서 내가 살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동 1호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동 5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10동 5호를 받았을 때 내가 입주를 안 하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박인섭 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이따가…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일단 정리해서 나중에 김득연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다시 정리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미영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에 맞추어 우리구 수수료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별표 제3호 전자파일의 사본·복제물 중 중 오디오자료, 비디어자료 복제 수수료 700MB 기준 1건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민미영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431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에 맞추어 우리구 수수료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제3호 전자파일의 사본 복제물의 복제 수수료 1건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상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매칭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메가바이트하고 기가바이트 수수료 인상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기존의 700메가바이트에 5,000원이 2004년에 결정된 걸로요.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2004년에 5,000원이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한 18년 만에 올리는 거네, 그렇죠?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혹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게 있었는지 좀…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없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없었어요?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 민미영 예.
박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이승근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승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78쪽에서 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11억 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93억 4,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92억 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209쪽에서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626억 9,4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5,249억 6,600만원, 명시이월 36억 500만원, 사고이월 2억 1,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29억 2,400만원, 집행잔액 109억 8,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2억 9,6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구립송파롯데캐슬 어린이집 개원 등 7건에 36억 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아동돌봄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등 5건에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29쪽,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7건 지출결정액 35억 6,200만원, 이중 지출 35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에 3억 4,000만원,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사업에 2억 6,300만원 등 5개 부서, 7개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94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7억 9,400만원, 세입징수결정액 43억 1,400만원, 이중 실제수납액 8억 3,000만원, 미수납액 32억 6,000만원, 불납결손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9,400만원, 지출액 7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41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 총2종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1억 8,800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4,900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3,800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14억 1,600만원에서 당해연도 3,400만원 조성,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아동돌봄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주시고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승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회기 말이 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 임기가 끝나는 분들도 있고 다시 9대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 출산장려 성과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740페이지,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740페이지를 보면 막대한 출산장려금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출산이 얼마나 장려되는지 실질적 결과가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특히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산축하금이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출산장려로 이어졌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송파구 출산율이 올라갔는지? 현재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출산 장려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췄으면 좋은데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주시고, 정책이라는 것은 수립 시 예산효과와 집행 시 실질 성과를 비교분석해서 미진한 부분을 수정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냥 현금만 살포하고 공무원들이 힘 안 들이는 사업은 아닌가? 또한 출산장려가 왜 안 되고 있는지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에 대한 예산을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 8대 의회 상임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했습니다. 아마도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16년 동안 생활을 했고, 또 기타 여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송파구청에 같이 있을 때부터 근무를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민복지국은 사실 예산을 가장 많이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해피 바이러스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업무 하면서 어려운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어려운 그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있고, 그늘진 곳 여러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현장 중심의 업무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정말 찾아가서 세밀하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결산서 제1권 762에서 763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위기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아동일수록 학업 부진이 심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이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 성취도를 높이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와 조율하여 위기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아등들의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아동돌봄청소년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바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질의니까 시간 안 드려도 되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가 실질적으로 장려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기울이고, 또 격려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마 그런 것을 염려하신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매년 출산되는 아동은 20년도에 3,700명 정도 태어났고, 작년도에는 작년에는 3,50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구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에 따른 우리도 출산장려사업을 그동안 죽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구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사업을 한다고 해도 출생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가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태어나면 200만원 주는 사업, 또 만2세 이하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30만원씩 매달 주는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을 그동안에 죽 해왔으나 출산축하금같은 경우는 작년에 3,300명 정도 지급을 했고, 올해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이런 시책사업에 따라서 출산축하금이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앞으로 출산장려사업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친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폐지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출산장려금이 첫만남이용권이 도입이 되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도입이 되면서…
한상욱 위원 뭘로 대체되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첫만남이용권, 태어나는 200만원을 주는 국가시책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의 출산축하금 사업은 첫째가 태어났을때 20만원, 둘째아는 4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200만원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200만원 사업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모두 다함께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되셨습니까?
한상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안 하니까 출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하면 그건 여성보육과에서 핸드링 할 수 없죠?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결혼 같은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가족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한상욱 위원 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 일괄답변 다 끝난 건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하고 김희숙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업성취도, 교육협력과와 협력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도 공감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위기 청소년들이 사실은 급한 게 학업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이런 급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청소년을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시행한 다음에 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물론 당연히 학업성취도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에 송파쌤이라고 전문 강사진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전문 강사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을 깊이 새기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청소년, 아동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업부진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요는 파악하고 있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저희가 위기 청소년에 빠진 사람을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90명 정도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위탁기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직접 면담을 시행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심리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학업상담이나 학업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학원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게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위탁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죠? 그런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구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위탁기관으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일괄 위탁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조직이 구에서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아동친화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화팀 전담공무원 세 명과 팀장 한 명 해서 네 명이 있고요.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복지정책과 216쪽에 보시면 노숙인 관리와 217쪽에 보시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의 예산은 90% 이상을 진행하셨어요.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업무, 복지정책과장 업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희숙 위원 216쪽이요. 216쪽하고 217쪽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재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내용이 뭘 질의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소리가 좀 작아서요. 일부는 이해를 했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김희숙 위원님, 마이크 바짝 댕겨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숙 위원 예. 216쪽에 보시면 노숙인 관리가 되어 있고요. 217쪽에 보시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90% 이상으로 사업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예결산 내역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바로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재 예.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지금 우리구 노숙인은 17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요. 그 노숙인 관리에 드는 비용이 작년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리상담반은 작년에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거리상담반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4명이 거리 노숙인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숙인 관리와 다른 예산이 집행되었고 거리상담반을 통해서 노숙인을 관리하였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끝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을 하면서 혹시 마천동 파크데일 앞 공원에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널문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나갔었습니다.
김희숙 위원 거기 가보시니까 현장이 어떻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현장은 그야말로 열악했죠. 저도 올해 몇 번 나갔었고요.
  그분은 수급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 관리했던 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병원으로 모셨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오십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었고요. 올해도 그분이 계속 그곳에 계셨었고 저도 몇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한테 설득을 했죠. 병원에 가시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봄에 결국은 그분이 굉장히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경찰하고도 협력을 하였고 병원하고도 협력해서 지금은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둘러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계시던데, 여기 거리상담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거리상담반은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6개월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게 작년 사업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과 자활팀에서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깨끗이 정리가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거기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원 환경이 되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결산내용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늘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죽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갈때마다 그랬습니다. 보통 비위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냄새가 나서 옆으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그랬어요.
  그것을 한 번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수시점검을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김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 노인정이라고 표현하는 노인정이 있죠? 노인정에 두 가지 부류의 노인정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노인정이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쉽게 말해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정이 있을 거예요.
  두 주체에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주체는 재산권 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재정을 투여할 때 재정투여의 근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그렇습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위원장 이영재 재정 투입의 근거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할 근거를 가지고 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그렇죠.
○위원장 이영재 어떤 근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노인복지법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마이크를 바짝 댕기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파트 대단지의 관리규약상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거기 예산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주가 아니고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우리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구립이니까요.
○위원장 이영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문제가, 물론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규약상 자기 재산인 노인정이 우는 아이 떡 준다는 개념으로 울어대는 거예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구청의 관리도 못 받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제대로 지원하는 규약상 노인정은 제대로 돌아가고 안 하는 데는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구에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페널티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그야말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냥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전부 다 입주자관리단에서 놀지. 왜냐하면 투자하면 자기 돈 들어가는데 가만두면 구청에서 돈 대주는데 그걸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파행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낫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항상 그래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조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단지가 정상화가 비정상화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보면 자꾸자꾸 조르는 데는 우리가 불편해서라도 해주게 되어 있고 아닌 데는 우리가 더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아마 우리 관리주체가 송파구청인 데는 아마 제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아닌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될 노인정 같은 경우는 통계를 내보셔서 적정하게 인구 대비 얼마 투입이 되어야 할지, 그쪽에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이런 개념으로 예산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하는 아파트단지가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앞으로 한 번 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인구 대비 통계를 내야겠죠. 아니면 실제적으로 노인의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시든지 하셔서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끔 구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이게 아니면 A의원한테 부탁하고, B의원한테 부탁하고, C의원한테 부탁해서 계속 울면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장애인복지과 김영 과장님이 수십년 동안 공직자로서 송파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의회에 2018년에 들어와서 의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가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한 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었고, 또 사회복지직으로서 복지직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아까운 인재가 정년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영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32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학교에서도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와서 32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례동에서 동장으로 있다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구청 복지국으로 와서 근무를 해서 지금 민선7기가 끝나는 마당에 제가 또 퇴직하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고, 제가 장애인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접점에 있을 때 힘이 되어주셨고, 또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통과시켜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제가 그나마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서도 이때 힘들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쉬면서, 취미생활 못한 거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제가 송파에 거주하기 때문에 송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영 과장님,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 칭찬하는 공무원 별로 없어요. 여담이고요.
  그동안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의 노고에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재정복지위원님들도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수고해 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8대 송파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천청소년센터는 1997년 11월 14일 개관하여 대지 602㎡, 연면적 2,148㎡, 지하1층/지상5층 규모로 전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문화체험, 방과 후 돌봄 기능까지 청소년들의 신나는 놀이터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번에도 청소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송파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2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5월 27일 의안번호 제42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마천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경영평가의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인적 자원관리 등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구립마천청소년센터는 거여·마천 생활권역의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구립청소년마천센터의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의 프로그램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마천청소년센터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행복함께나누는재단입니다.
이성자 위원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이요? 지금 하는 업체가 평가점수도 참 좋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럼 꼭 이게 재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관련 규정상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규정상… 그러면 2022년도 10월 1일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2022년도 운영보조금이 3억 9,915만 2,000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언제부터 지불하는 건가요, 1월부터인가요? 10월부터인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금년 1월부터 이미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성자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런데 보니까 자체수입이 2021년하고 22년하고 해서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런데 이 정도 수치는…
이성자 위원 코로나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성자 위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평가점수는 좋은데 자체 수입이 줄어서 그래서 혹시 현 상황을 조금 감안은 하지만 나름으로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수련센터의 운영을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과 2022년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생각보다 그런데 미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양호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보면 낮에는 학교를 가고 주로 방과 이후에 청소년수련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낮에,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 청소년수련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신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 마천청소년수련센터는 어떻게 낮에 활용합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낮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부 쓰고 있고요.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1학기 정도는 자율학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학기에 관해서 이 학생들을 포집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같은 경우는 지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청소년센터 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재 예.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그런데 마천청소년센터는 사실 청소년센터로서의 특화된 기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금Hub미래교육센터라든가, 송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일괄위탁은 드리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을 주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수 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낮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충분히 낮 시간대도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하셔서 나중에 위탁이나 재위탁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구청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109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266억 7,318만원으로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260억 4,747만원이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259억 5,392만원으로 미수납액 9,3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61쪽에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483억 8,831만원 중 지출액은 404억 9,433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억 911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억 9,40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9억 8,63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4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22억 443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9,563만원, 예산절감분은 1억 7,68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82만원, 낙찰차액은 992만원, 지출잔액이 13억 1,91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19쪽에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2개 부서 총 5건에 8,69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암관리사업 등 4개 부서 총 74건에 200억 1,369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결산서 Ⅱ권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 3개 부서 총 3건에 17억 911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코로나19 역학조사 인력지원 등 3개 부서 총 9건에 9억 9,40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Ⅰ권 34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에 8억 2,084만원에서 2021년도에 기타수입(과징금) 등 1억 6,623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2,95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5,7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코로나19가 아직 잠식된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발생률이 적다보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Ⅰ권 9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면 과태료가 4,959만 7,560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페이지 111쪽 건강증진과 과태료 내용도 있거든요.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1쪽 의약과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 225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과징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회기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 같습니다.
  결산서 Ⅰ권 900페이지에서 901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비만, 만성질환 관련 교육이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이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어떤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결핵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국 소리를 듣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내 결핵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잠복 결핵환자를 집중 발굴하여 감염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03페이지, 결산서 Ⅰ권 903페이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에이즈 신속 익명검사 실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난치병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여전히 수치심과 낙인감으로 실명검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신속 익명검사 다시 시행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매독이 급증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보건소 식구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Ⅱ권을 보니까 반납예정인 사업들이 많아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그런데 반납예정이 제 나름대로는 “아, 이래서 반납할 예정이다.” 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왜 반납하려고 그러는지 소장님이 이 부분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은 보니까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이것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2020년 반납예정이다.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 예산 부족으로 반납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액수는 크지 않은데 보건소가 특별히 반납예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집행부 어때요?
  시간 드려야 돼요? 필요하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준비 시간 10분 정도 주시면…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질의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세 과가 질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근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보건위생과장 오해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과태료 4,959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16건, 식품위생법 위생교육 미이수자 265건,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 15건 해서 총 4,959만원이 미수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거 납부를 받아야죠.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식당 영업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체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이것을 잘 설득해서 체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혹시 미납하면 압류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압류는 일반 세외수입 압류절차에 따르는데요. 가장 먼저 차량압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익년도부터 체납반으로 이관되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교육을 미수한 업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치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그렇지 않아도 지금 50% 감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간에 위생교육이 대면으로 시행이 되다가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비대면이 더 쉬울 것 같은데 미이수자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었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과태료 금액은 50% 감면이 된 상태에서 부과된 상황입니다.
김득연 위원 앞으로 징수방법은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한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해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소상공인지원법에 의해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정부에서 하달금을 지급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제3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미수납된 업체들한테도 돈이 지불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지급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돈은 자기네 어렵다고 해서 받고 세금은 안 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상쇄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받고 자기네 돈 못 내는 것은 안 내고 그게 너무나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위원님,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저희들도 업무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물론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지. 그냥 임의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총 금액이 거기에 세수가 거치지 않은 총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지금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물론 임기가 비록 우리가 여기 다시 9대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같은 송파구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오해근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포상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업무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한상욱 위원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압류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압류가 들어갈때 본인 통장도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재산하고 다 추적해서…
한상욱 위원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압류 안 들어가요?
  오해근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사실 재산까지 다 압류할 수 있죠. 부동산부터 해서, 그리고 통장까지 압류가 들어가는데 과태료까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통장까지 압류는 안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해놓는 게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놓고 그분이…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자동차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통장 압류를 안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잖아요. 압류가 되어야 시효중단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압류를 걸어놔야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위원장님, 이건 체납정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 압류는요.
○위원장 이영재 왜냐면 민사집행법에 제가 알기로는 압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압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급여의 이분의일까지는 압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의 것은 다 압류가, 지원금까지 압류가 다 될 거라고, 통장압류가 들어가면 아까 한상욱 위원님 제기하신 것처럼 통장압류가 들어오면 빼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끝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아닙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보건소장 답변을 요청하셨지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자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보건위생과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반납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차액지원금으로 5,883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안 하고 관내 열두 개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면서 거기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000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1만 2,000원이죠. 이 9,000원을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줘라. 그 대상자들한테, 그런데 의외로 9,000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65명 정도밖에 신청서를 신청하러 오지 않으셨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일괄 병원에서 같이 3,000원으로 받고 우리가 병원에 9,000원을 지급하는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반납금액이 발생되었고요.
  우리가 병원에 9,000만원을 지급하는 그게 더 훨씬 효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반납 금액이 발생이 됐고요.
  두 번째로 공공급식지원금이 6,198만원이 반납 예정인데요. 이것도 서울시가 공공급식센터에 1식에 250원을 주던 것을 추경까지는 반영을 해가지고 38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원금보다 2,000만원 이상이 더 왔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집단으로 급식하는, 그러니까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같이 모여 밥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집행 지원금 잔액이 남은 거고요.
  세 번째, 저희가 인건비 분야라 치매 안심센터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는 재원의 구조가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 25%입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근무하시는 분이 휴직하고 사직하고 그래서 7,200만원을 반납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찾동 어르신 방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에 하반기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상반기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부족으로 반납 예정은 뭐죠?
○보건소장 이영숙 이성자 위원님,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마이크를 바짝 당겨주세요.
이성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바짝 당겨서…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92페이지, 393페이지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예산 부족으로 2022년 반납 예정이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가건강검진사업을, 2020년도 해당하는 겁니다, 시행하지 못한 것을 2021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납에 대한 예산을 미리 정하는데 그 예산을 초과해서 저희가 21년도에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를 올해 반납하겠다는 뜻이고, 실제로 3월 21일 전체 반납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예정이었는데 그 후에 3월 21일 다 반납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이영재 내가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이걸 짚었어요. 각 과에서 반납액이 되면 반납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이영재 총괄하는데 방금 정답이 나왔네요. 보건소장님은 뭐냐 하면 반납을 했는데 2021년도에 반납이 안 돼갖고 2억 넘어간 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총액을 잡아두는 거예요, 지금. 500억이 있더라도 우리는 200억만 반납할 거야 이러면 200억밖에 안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각 과에서는 반납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맞춰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요. 불법이에요, 불법.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불법 아니고, 뭐라 할까 탈법이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는 예산이 어떻게 잡혀요? 반납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2021년 게? 아니죠?
  2021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못 넘기니까 여기서는 그냥 반납 안 하고 과에서 홀딩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올해 연도에는 반납이 확정이 된 거예요, 1년 묵혔다가?
○보건소장 이영숙 예, 3월 21일 반납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반납했대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각 과에서는 반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갖고 총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기 업무만 끝나면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또 남는 돈이 뭐죠?
○위원장 이영재 반납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잔액이요?
한상욱 위원 잔액인데…
이성자 위원 낙찰차액?
한상욱 위원 하여튼 그 돈을 과에서 했든, 기획예산과에다가 돈을 맞출 거 아니에요, 털 거 아니에요, 과에서. 그런데 그거를 감시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시기능. 그대로 과에서는 털었는데 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위원장 이영재 지금 그게 아니고요.
  과에서 털려고 했는데도 과에서 털지 말라고 관리하는 거죠, 총량 돈을. 왜냐하면 바로 반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가 반납할 돈은 이걸로 한정돼있으니까 이 이상의 돈은 유입을 안 시키는 거죠, 그냥 과에서 갖고 있어 대기하는 거예요, 홀딩.
한상욱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 그것을 감사과에서 감사 기능에 관여시켜야 될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획예산과장 얘기는 페널티 규정이 없다 보니까 1년 있으나, 2년 있으나, 3년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기간 명시가 없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한상욱 위원 그렇지, 또 그렇게 받아들 수도 있죠.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그 돈의 쓰임새는 의회의 통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그러면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보건소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오해근 과장님 더 남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오해근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다음 답변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건강증진과장임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 과태료 부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2,6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2억 1,3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이 중에 체납액이 4,093만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체납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과태료를 직접 징수하기로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체납정리부서에 저희가 이관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요, 저희 또 다음 질의에 답변…
김득연 위원 미납 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미납액이 지금 4,093만원입니다.
김득연 위원 액수가 아니라 미납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도 자동차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 외 방법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는 자동차압류 위주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 비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이 미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여 이상 코로나에 집중을 해서 보건소 업무를 지금 중단된 상태였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 상태로 되면서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6월 7일부터 일제히 대부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만성질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1층에 대사관리센터를 오픈해서 예약제로 운영해서 지금 주민들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집중해서 이 사업은 스마트 헬스케어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주민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는 데가 지금 우리 관내 40개소에 장비가 설치되어있거든요. 그 장비 설치된 곳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혈압이나 체지방 등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홈페이지에 모이게 되면 저희 전담 직원들이 정보를 보고서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영양이나, 비만이나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아까 앱을 개발해서 우리가 등록만 하면 되는데, 시범적으로 물론 우리 구의원들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나이 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 앱만 등록하면 되겠지만, 그거를 26명을 보건소 차원에서 한 번 앱 등록을 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 금방 되니까 앱 등록하는 건 금방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한상욱 위원 헬스케어 앱을 등록하면 바로 되니까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음 얘기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어서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부분을…
한상욱 위원 아니, 결핵.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 저희가 잠복결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직접 가서 저희가 대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지금 집단으로 수용되어있는 사회복지관, 그리고 요양시설 이런 데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요.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가서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단생활자들은 그 종사자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데요. 과장님, 폐결핵을 검사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방식은 엑스레이만 찍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검사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잠복결핵은…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활동성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를 찍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잠복결핵은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결핵균을 몸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mmunoglobulin Radioimmuno Assay, IGRA라고 하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상욱 위원 피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한상욱 위원 피검사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혈액검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피검사로 해서?
○보건소장 이영숙 예, 혈액을 샘플링해서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혈액 채취해서?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검사실을 코로나 동안에 운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잠복결핵은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인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수용이나 어떤 그런 필요한 대상이 따로 있는데 그 활동을 저희가 지난 2년여간 제대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는 이제 얼굴 못 보더라도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임기 많이 남으셨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가를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꼭 그렇게 당부하고, 아까 건강증진과장님 얘기 더 해주시고, 아까 우리 구의원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도 있지만 그거를 꼭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더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검사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에이즈 검사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건소가 재개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익명검사 할 수 있도록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학교나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지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이즈에 관련되는 정보나 아니면 익명검사 가능한 이런 부분을 안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두창…
한상욱 위원 매독.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원숭이두창, 매독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하고,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는 6월 8일 자로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서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의심 환자나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내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현재 야간, 주말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들었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한상욱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제가 얘기한 건 결핵, 그다음 에이즈, 그다음에 매독, 그다음에 원숭이두창 이 네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피로다가, 아까 결핵환자가 엑스레이 찍으면 거기에 표시가 환자냐, 아니냐 판명이 나는데 또 아까 피검사로 소장님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피검사로 네 가지가 다 가능하죠, 검사가? 원숭이두창, 매독, 에이즈, 결핵.
○보건소장 이영숙 예, 네 가지 모두 혈액검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원을 검사하느냐, 항체를 검사하느냐, 신속하게 간단한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정밀하게 수치까지 타이터까지 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걸 좀 묶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에스, 노를 확인한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혈액검사로다가 원스톱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소장 이영숙 네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 예, 피를 한 번 빼고 네 가지 검사를…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문제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각 검사의 수가도 있어야 하고…
○위원장 이영재 보건소장님, 그거는 의료기술적인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상욱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 네 가가 전부 다 법정 전염병입니까? 아니죠? 매독하고 두 가지는 아닌 걸로, 다는 아니죠, 네 가지 다가?
○보건소장 이영숙 법정 전염병이 1급에서 4급까지 다 분류가 되어 있고 다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 해당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럼 보건소 관리가 맞는 건 그건 사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희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건강증진과 답변 다 끝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로 보건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고,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속기가 다 남아요, 방송도 되고. 아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거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현을,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더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코로나 정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셨으면 구민들이 더 안심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한 가지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과징금 미납내역인데요,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관내 의약품 도매상에서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미보고 1건으로 업무정지 15일인데 과징금으로 갈음한 내역입니다. 이 체납 건은 세무행정과로 이관돼서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끝난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이영재 어느덧 8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후반기 활동하면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 김득연 부위원장님부터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속기에도 남길 겸?
김득연 위원 일단은 8대 의회 들어와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많은 소회가 있습니다. 감명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많이 발전한 것도 있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송파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송파구, 발전하는 송파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몫과 또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송파구로 만들기를 희망하고요.
  8대 의회 입성하신 분들 중에 9대에 입성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의원님들이 더욱 살고 싶은 송파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요. 8대 의원으로서 모든 역할을 무사히 마친 의원님들 축하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우리 집행부들도 앞으로 하실 일과 가정에 더욱더 발전이 있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위원장 이영재 이거 여덟 분이 다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김득연 위원님 말씀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담아져 있다고 보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이승근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황영록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민미영
  세무1과장이은주
  세무2과장박득용
  여성보육과장김란수
  복지정책과장정경혜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상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오해근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김경선
  미래건강정책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권혁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 가결
  ·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 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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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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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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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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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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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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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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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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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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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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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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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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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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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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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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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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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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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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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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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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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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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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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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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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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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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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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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