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안성화·이정인·김상채·김대규 의원 찬성)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아직은 쌀쌀합니다. 그런데 계절은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위원님들 가정과 하시는 일도 봄날처럼 따사로움과 행복이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마천동 소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나들가게, 그 다음 마천동 푸드마켓, 푸드뱅크, 그리고 풍납동 소재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문윤원·류승보·김정열·채관석·안성화·이정인·김상채·김대규 의원 찬성)
유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인데 이중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4개국 합계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최초로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14년 현재 전국 평균인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0.99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 저하문제 등을 해결하고 출산장려를 통하여 활력 있고 생산성 높은 젊은 도시 송파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친화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 구청장에게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대한 조치와 지역주민과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공공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확보를 주안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진행해야 하는 조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모자보건, 건강증진사업 등 구청장이 추진해야 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기본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두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26일 유정인 의원 발의, 제출된 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괄부서인 여성보육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에 산재해 추진되고 있는 출산친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체계를 기본사업과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규정을 두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따른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보육과장을 비롯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우리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전국 자치구 중에서 출산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면 출산친화도시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추진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서울시 조례를 보면 결혼·임신·출산 지원, 자녀양육부담 경감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그 다음에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업들이 이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친화도시와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에 출산 저조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70만에 육박하는데 계속적인 성장발전을 하려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지역사회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출산친화도시 조성이라는 큰 과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내용이 없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죠?
사실 출산에 관한 정책이나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무리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국가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를 비롯해서 청소년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별로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나 정책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친화도시 조례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출산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게 된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장이 도입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맞췄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큰 틀에서 송파구가 처음 도입했는데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출산관련 정책이나 제도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 몫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을 1년 가까이 고민한 끝에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봐주시고 제정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승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인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지, 타 구에 제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말씀하셨고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저출산 사업에서 서울시에 양육조례안이 있는데 우리구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부서 별로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질의하셨고요.
김대규 위원님께서 출산저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구가 70만 인구가 되는데 앞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은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일들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 중에 사업발굴이라든지, 구축 노력, 시스템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고, 김정자 위원님께서는 출산이 필요한데 다른 과의 협의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우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8개 부서에서 5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 중에 있는 출산친화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여성보육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들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유정인 의원님께서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하신 의의가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정된 조례안이 전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출산친화도시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양육조례안이 있는데 우리구에 이런 조례안이 꼭 필요한 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우리과에는 총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어린이집공동급식추진위원회가 있고 다문화가족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아동여성지역연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의 숫자는 평균 10~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평가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협의회 구성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확보는 각 부서 별로 되어 있는 사업에서 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편성하는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사업에 있어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 하나에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젓 뗄 때까지 기저귀 값하고 우유 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래서 기본사업에 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에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기저귀 값이나 우유 값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그런 사업인지 또 앞으로 그럴 의향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도 좋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친화도시하고 육아친화도시, 결혼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결혼친화를 하려면 거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고,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조성이 되어서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고, 그냥 출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일정부분의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또는 복지혜택에 있어서 육아를 시켜야 되거든요.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만들기에는 어렵지만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친화도시 부분에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이종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립 가락1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건으로써 지난 2월 23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는 2018년경 9,51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보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립 가락1동 어린이집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역 내 기부채납 되는 토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청사의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700㎡이며, 수용인원 150명으로 취득가액은 약 2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인 여성보육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에 9,5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2018년 12월에 맞춰 조합에 기부채납 부지를 취득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안정적이고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대로 345에 소재한 기부채납 부지에 연면적 700㎡, 19억 6,350만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23억 1,000만원으로 보육아동 정원 150명 규모의 가락1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우리구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의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관용지를 취득해서 구비라든가 이런 걸로 건립하는 것하고 다른 사안이란 말이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락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우리구의 기부채납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확히 잘 보시면 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규정상에 있는 기부채납 부지가 원래는 6,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500평을 대지 분으로 환가상각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지 기부채납 부분은 4,5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500평에 대한 환가를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동 청사, 그 다음에 어린이집, 책박물관 모든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액을 계속 계상한다 말이죠. 어쨌든 간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것은 좋은데 국·시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전부 다 모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에 왜 이 돈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게 유령으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예산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꼭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들이 상이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종성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방침 수립 시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지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락시영아파트는 2018년도까지 재건축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건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사업비 23억 중에 건축비 빼고 설계용역을 2016년도에 지불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2억 5,600만원을 2015년도에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270억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방침이 수립되면 당연히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예산까지 여기에서 관장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알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토지만 받는 것으로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청사 부지에 조금 더 곁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때문에, 같이 통합청사로 지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별도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 여성보육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세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 국 신설해서 거기에서 관장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주거재생과예요. 주거재생과 쪽에서 답변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은 무조건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재생과에 가락시영아파트와 관련되는 조합 측과 협의내용, 그 다음에 기부채납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저한테 먼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272억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23억이 추가되어서 295억이 되는데 이게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 현재는 송파구민에 한하여 참여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지역제한 없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제안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에서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송파구에 있는 자로서’를 ‘구정에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나’로 하여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는 제안의 제출방법을 현재는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안 제출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안’이라는 용어를 모두 ‘제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9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제안 규정 등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 보다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요지는 창안제도냐 제안제도냐 입니다. 창안이면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창의적인,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자기가 고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제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이나 좋은 사례를 말 그대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라고 하게 되니까 기존에 제안한 것, 창의를 접수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제외하고 3% 정도 밖에 안돼요. 이러다보니까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국민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게 197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안 규정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로 바꾸는 것인데,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송파구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두 번씩 하다보니까 좀 더 폭넓게 받자, 지금 현재도 타 시·도 분들이 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하는 것에는 포함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무엇보다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송파구를 빼고,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국민으로 할까 주민으로 할까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도 주민이고 송파구 주민도 주민이고 강동구 주민도 주민이니까요. 주민이라는 뜻은 우리 송파구를 포함한 우리 온 국민을 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니까 채택률이 3%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면 창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채택된 것 중에서 가장 큰 혁신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구정에 반영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창안 내지 제안이 많이 접수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고 송파 구민들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정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 출납폐쇄기한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에서 1월 1일부터 12윌 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을 위해 구가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윌 4일 송파구청장에 제출하여 3월 9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2014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페쇄 기한의 개정 전 익년 2월 말일에서 해당연도 12월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구가 해당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2개월간 징수분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해석되는 바 2개월을 미경과분으로 명시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한 사항으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은 조례로 막을 수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위는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받을 수는 없고 결론은 공평한 처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12월 31일날 연도폐쇄가 되고 2개월 단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런 의미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2월 28일에 폐쇄되기 때문에 신년도, 구년도 회계연도를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신년, 구년 의미 없이 전부 한 해에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12월 31일 이후 1월, 2월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전에 체납된 부분을 1, 2월에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12월달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는 부분은 독촉기간을 납기 후는 1월말까지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고, 2월에 1차 독촉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는 1, 2월에 그 전 것을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포상금 예산을 보면 그 이후에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예산이 부족해서 100%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이 그 이전에 받은 게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전 년도에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월에 징수하는 것보다 사실 포상금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특별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을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요. 구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세외수입이라든가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못 받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에 직전년도에 12월에 과세됐던 것을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문제는 없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직원들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의 불만이라고 한다면 2016회계연도에도 저희가 6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0% 징수한 금액을 직원들한테 다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에 먼저 예산이 배정되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작년 12월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예년보다 많이 넘어왔거든요. 직원들이 바빴지만 나름대로 잘 대처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버스로 갈 예정인데 13시 40분까지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재무과장이종성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여성보육과장최인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