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한상욱·이하식·심현주·이혜숙·박성희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9년 11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설립 이후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문화정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재단 이사 중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부득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제4호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관련한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위배됨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이 설립 된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에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3개 구 중구·강남·도봉에서도 해당 조항을 모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송파문화재단과 함께 변화하는 구민의 문화적 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구민의 행복과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문화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제4호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과 관련된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송파구의 출연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송파문화재단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재단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단체 관리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조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재단을 설립한 22개 자치구 중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는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제4호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자료 같은데 붙임1 3페이지입니다.  행전안전부 법령 해석에서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임직원 겸직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답변을 받으셨는데, 송파구는 언제 질의하셨고 답변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이 2019년 7월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3개 구가 기 개정이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번에 빼는데 중구나 강남구, 도봉구일 경우에 이미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왜 구의원을 넣어서 이사회를 출범시켰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작년 예산심의 때 문화재단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만큼은 우리가 손을 안대고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원 소요 산출과 금년도에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인원충원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이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인데, 구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두 분을 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두 분이 빠지면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송파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도 지금 이번에 올리신 것처럼 구의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사회에 구의원 두 분이 빠져요.  두 분이 빠지면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사회에도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밖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시기는 확인해본 결과 2020년 3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도 궁금하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이상필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잘 하시니까 사업적으로 믿고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2010년 중구, 2011년 강남구, 2017년 도봉구에서 당연직 이사 구의원들을 조례 개정으로 다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 데도 2019년에 송파구가 조례 개정할 때 왜 이 사례들을 참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것도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문화재단 출범하는데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사항까지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점, 우리 실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조금만 미리 알았어도 전반기 상임위 위원들이 당연직 구의원을 1명을 넣니, 2명을 넣니 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한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손병화 위원  미리 알았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련 법 규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된 겁니다.
  그러면 법규를 모르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어찌보면 공무원들 책임이 상당히 크고, 저는 과연 이게 몰라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워낙 이 부분이 이슈화 되고 시끄럽다보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둘을 놓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약간 의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데 저도 와서 작년에 조례 개정할 당시의 속기록도 잠깐 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해봤지만 당초 조례에 관련  구의원 1명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명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2개의 당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처했을 텐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통과 여부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사회 권한을 보면 직원채용과 정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할 수가 있죠, 과장님?  이런 어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사를 뽑는 분이 누구냐면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손병화 위원  그럼 여기에 의원 두 분이 빠지면 어찌 보면 모두가 친구청장 사람이나 재단이사장 사람들로 이루어질 게 분명한데, 재단의 어떤 잘못된 사업과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저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구청장이 재단이사로 추천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실제 일을 하다보면 구청장님과 의견충돌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방통행 식으로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구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18개 구는 처음부터 구의원들이 당연직이 아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 점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손병화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손병화 위원  지금 보면 개정한 데가 세 군데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신 거에 다 엑스표가 돼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파악할 당시에는 이미 빠져있었기 때문에 엑스로 돼있었고 최근에 개정한 3개 구만 확인이 돼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손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출범 당시에 조례개정을 못 챙긴 문제는 방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 문화재단에서 직원 공개채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자료 정리해서 드렸는데 그 자료를 봐주시면 원래 채용계획은 5명 채용하려고 했었고요.  재단본부에 2명, 여성문화회관에 3명,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정년퇴직자가 2명 발생했기 때문에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기획 쪽에 7급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이고, 재단본부에는 여성문화회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여성문화회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명 채용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한 명 채용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채용과정을 거쳐서 5명 채용하려고 했다가 실제 선정은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 회계예산 분야는 적정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사람 채용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4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적법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불이익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적정하게 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대원칙에 맞춰서 적법하게 개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권고사항이라기 보다는 강제사항이죠, 법에 맞게 맞춰야 된다는 거는.
이문재 위원  그리고 제가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인 두 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문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본인이 명쾌하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표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자료 드리고 사전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문재 위원  저는 이게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이 부분을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한다, 이런 게 저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송파체육문화회관 관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구청장한테 있고.
  그런데 여기 이사회에서 2명이 빠지면 임용권자는 구청장님이잖아요.  그럼 또 구청장님의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적은 많이 하시는데요.  각 기관별로 또 인사규칙이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문재 위원  규정대로 했으면 그런 거부터 규정대로 지키시고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거는 안 지키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거까지 답변 드리기는…
이문재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거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이사 두 분 위원이 빠지게 되면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사회는 규정상 총 15명으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 이사는 14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당연직 이사 두 분이 빠지게 되면 T.O. 조정을 거쳐서 선임직 이사로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이사 선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단체가 어디어디 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연을 받는 단체는 공단과 문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청에서는.  그런데 공단에는 구의회 의원님이 이사로 들어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두 분 빠지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연말 예산 승인요청이 왔을 때 그때 당시는 인력수급에 대한 것은 본부 인력만 국한해서 사업예산을 요청했고 본부 인력과 2명만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문화회관 퇴직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채용해가지고 충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 인력 T.O.가 어떻게 되고 그 현황도 같이 설명이 돼야지, 지금 현재 2명 퇴직했고 신규채용 1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현황이 비교가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여성문화회관에 인력충원예산을 준 게 아니고 본부 인력에 국한해서 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아마 작년에 문화재단 출연금 심의할 때는 여성문화회관까지 포함해서 심의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당연하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보육과 소관이어서 별도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배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정원이나 이런 문제는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여성보육과, 또 교육협력과는 도서관 관련 인력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원은 작년도 예산승인 15억 2,400만원 이 예산은 문화재단 본부 인력에만 국한해서 줬으면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인력 수급을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부 인력 여기서 수급해가지고 그쪽에 주고, 대신 또 파견인력은 받아서 그대로 쓴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의 원칙도 안 맞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채용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원이나 T.O.는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문화재단 본부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산 집행의 어떤 원칙이 아니고 그것은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 하면요.  문화재단 본부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은 사실 위탁사업입니다, 엄밀하게.  그래서 위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 인건비만 작년에 승인해준 거고 또 두 번째는 인력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님들로 참석하고 있는 구의원 두 분이 요구한 사항이 정규직으로 다 충원하지 말고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일단 채용해서 사용하다가 그 분들의 능력이 검증되고 했을 때 정규직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사들의 주문이 있었다는데 그 이사들은 인력 충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행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사직에 현역 구의원들이 참여했음에도 그런 게 깜깜이가 되는데 앞으로 두 이사, 구의원들이 빠져나오면 완전 의회는 사업예산 승인하는 부서밖에 안 되지 어떻게 관리되는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채용을 한 다음에 그 기간제가 일을 잘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원론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또 관련되는 법규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법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위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최소화 하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정규직 자리에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신규자들로 봤을 때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정규직이면 나는 지원을 했을 것인데 기간제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데 기간제 공고를 내면 우수한 인재가 채용공고에 모집 응모를 안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인데요.  문화재단은 잠깐 얘기했지만 출연금 형태입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총액만 정해놓지 사실은 그 안에서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각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본부는 사업을 하라고 출연금 형태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하고 교육협력과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이게 편성은 그렇게 돼있고 집행단계는 또 문화재단에서 하다보니까 문화재단은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들이 다 재단소속이기 때문에 재단의 이름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또 채용을 합니다.
이배철 위원  모집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뭐냐 하면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은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충원한 인력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서 충원을 해줬다 이거죠.  그 인력이 여성문화회관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의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는 희망을 꺾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현재까지 있는 이사 두 분이 그런 걸 주장했다는 거죠.  했는데 이 분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통이 안 됐다 이걸 지적하는 바고, 그렇다고 하면 그 두 분이 있는데도 소통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 두 분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빠져나왔을 때 향후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일단 조례 제정하고 개정할 때 저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조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두 의원님한테도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구청과 문화재단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권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100%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 계셔도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필요하게 되면 재단에서 별도의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 관심도 워낙 많고 그러시니까 소통은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의원님 두 분이 안 계시지만 계신 것 이상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국장님 이번 조례 개정,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례를 만드실 때 이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급히 재단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의원님들의 비위를 일단 맞춰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점잖고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크게 질책하고 혼을 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이런 것은 처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이배철 위원  잠깐 마무리, 그래서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향후에 조례에 들어있고 이사회에 의원들이 참여했는데도 소통이 안 됐는데 앞으로 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별도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인력수급이라든가 정원 또 새로운 임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관 국장님이 그걸 챙기셔가지고 반드시 경유화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하다면 정관에 우리 상임위를,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액수 이상 사업을 하거나 인력 변하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상임위에 보고 하듯이 그런 어떤 대안을 좀 세워주셔야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이 돌아가는 거, 잘 하는 일은 잘 한다고 칭찬을 하고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채찍질을 해서 더 잘하게 만들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꼭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이사로 지금 계신데 법령 말고 관리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이문재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구의회 의원이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공단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이문재 위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는 이사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채용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또 연말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문재 위원  저는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소통을 한다는 거 이제 안 믿어요.  제가 몇 번씩이나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방망이 세 번 두들기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통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봐주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어떤 답변이요?
이문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답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답변이 따로 없으신 가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지켜진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사실 솔직히 저는 대개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지금 이문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재단에서 이사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빼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우리가 신뢰를 갖고 믿고 나갈 수 있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정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런데 재단이라는 게 사실은 특정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이사 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사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역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과 내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문화재단이라는 게 1년간 운영을 하면 경영성과 평가를 받거나, 또 연말에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좀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책결정 과정에,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이 아니고 정책결정 과정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의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단체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이사로 남게 되면 법 위반이 되세요.  지금 현재…
  이거를 몰랐던 거는 저희 미스였지만 아는 이상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을 안 하게 되면 두 분 의원님들한테 또 오히려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 계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 하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성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재 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저를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결 안 하고 일단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문재 위원  법적인 문제로 급한 거면 진작 했어야죠.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올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이배철 위원  저도 좀 그런 생각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걸 우리 상임위에 재단에서 한 번 보고를 한 뒤에…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법적인 하자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법적인 하자를 발견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을 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를 심도 있게 짚고 예산이나 결산 때 그걸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 있는 법을 그대로 놔두고 다음으로 미루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건 통과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점 있는 법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손병화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문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저희가 또 설득을 이문재 위원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위원장님, 5분만 더 정회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시죠.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의 사업 방향,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신 그런 문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초에는 정기적으로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또는 그런 기회가 안 되면 또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계획은 9월이나 10월경에 다음연도 계획을 마련할 텐데 이때 다음연도 계획을 마련할 때 출연금 동의안 제출과 아울러서 행정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세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특별한 사업,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드리든지 소통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송파구 문화재단이 송파구의회에 피감기구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피감기구가 맞아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출연인데 피감기구가 돼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피감기구는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피감기구가 왜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 사항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출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상 지위는 송파구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서 반대적인 급부를 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운영이나 조직에 대한 정관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송파구의회에서 감사권을 갖고 있다든지, 정관을 변경하는데 동의를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은 구민의 예산이 출연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의구점이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충분하고, 더구나 그 이후에 시행부분이나 전체적인 운영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게 되면 당연히 노파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속기를 남겨서 우는 아이 사탕 주는 형태로 이러이런 부분을 속기에 남기고 한다면 그게 지켜지나요?  그게 강행적으로 어떤 강제력이 있나요?  보고 안 하면 보고 하게끔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정확하게 재단에 대한 법률상 지위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출연을 하고 난 이후에는 끝입니다.  그리고 매년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것만 판단하는 게 의회죠.  정관을 어떻게 변경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송파구의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출연했으면 끝난 거지.
  그런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는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애초에 변경할 때부터, 조례 개정할 때부터 구의원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단순한 미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반성에 대한 부분을 건너뛰고 단순히 속기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고를 하게끔 체계를 바꾼다.  그게 얼마나 규정이 있고 얼마나 강제력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 의원님들은 올해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 안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해야 될 부분의 범위를 모르니까 개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대개 아쉽고요.
  아무튼 저는 이문재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개정해줘야 될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비단 이 건 뿐만이 아니고 검토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되고 나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피감기구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재단에 출연금을 동의 안 하고 예산 안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재단에서 할 것입니다.” 라고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니까 나중에 “출연금 동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한상욱·이하식·심현주·이혜숙·박성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기반 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송파구 외국인치안봉사단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율방범대 기존 내용을 보완하고 외국인치안봉사단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며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취약지역 범죄예방캠페인·순찰활동 등 치안봉사단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활동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의 신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치안봉사단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이배철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치안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의 임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활동범위를 해당 행정동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중 제7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송파구 자율방범대와 새로 구성하는 외국인치안봉사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기존의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선 기존의 자율방범대 동별로 인원이라든가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연간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한 내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한 내용, 또 지급된 경비, 동별로 그 내역 좀 주시고요.
  다음에 9조에 관해서 보면 연합회 설립 조건이 애매해서.  지금 현재 설립된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가 있는 것인지, 이번에 치안봉사단 구성하면 또 별도로 연합회가 구성될 수가 있는데 연합회 등록 신고서는 있지만 연합회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애매하게 없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질의하고, 필요할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현재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일원들이 본 내용처럼 치안봉사단원으로서 형식적인 것은 갖추고 있지 못하나 치안봉사를 현재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일원들이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치안봉사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구성원들하고 동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기존 자율방범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라는 구성원에 대한 특징만 제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명을 바꾼다고 하는 부분에서 외국인치안봉사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별도로 꼭 삽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활동현황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개정에 관련된 외국인치안봉사단이 생겼을 때에 대한 현재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들으신 게 있는지, 어떤 의견을 조율하신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답변 받으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송파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치안봉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며, 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송파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동에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치안봉사단은 전적으로 외국인들로만 구성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나 발의자께서 편한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내에 송파구자율방범연합회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식 등록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4조에서 보면 치안봉사단은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수의 조직’이라는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구성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6조에 보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가 해당 행정동의 관할 지역,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지역까지 순찰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수십 년 동안 운영하지만 다른 지역까지 순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4조에는 치안봉사자는 구역도 1개 조직으로 편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1개 조직으로 운영하는 곳은 활동구역이 어딘가요?  송파구 전체인가요?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답변 듣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답변시간 필요하신가요?
이배철 의원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발의자로서 그동안 연합회 회장 이하 간부들과 접촉한 결과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과장님, 답변시간 필요하십니까?
이배철 의원  그 외의 것은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릴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한 15분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배철 의원  그렇게 하고, 일부 현황들을 물어보셔가지고 현황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우선 현황 일부를 자료 배포해 드렸는데 그 내용 중심에서 송기봉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파악한 내용은 우선 답변 드리고, 그 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기봉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존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21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7개 동 중에 6개 동은 미 운영, 21개 동이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합회에 속해 있는 동은 지금 현재 9개 동에서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외국인 치안봉사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7개 동에 외국인이 5,966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은 1,207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인 풍납1동 거주자들이 송파경찰서 외사팀들과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사팀에서 타구도 이런 치안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 송파구도 1개 팀을 조직에서 하면 이 분들과 언어소통이라든가 그 분들과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외국인치안봉사단을 운영하게 됐고요.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중에 15개 자치구는 치안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이배철 의원  예.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존 자율방범대 활동현황은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점검내역하고 지급된 장비 내역을 여쭤보셨는데 점검은 조례상은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역에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주 기본적인 장비 외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경광봉, 피복, 모자 등 활동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원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합회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1개의 연합회가 있고 9개 동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연합회 등록요건은 저희가 규정해 놓은 바는 없고요, 단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치안봉사단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셨고요, 자율방범대와 다른 점이 구성원이 외국인이라는 거 외에 별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다른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구성원이 외국인이고 주로 치안봉사활동을 하는 대상자도 외국인이 주가 될 것이다 정도의 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치안봉사단 명칭을 꼭 ‘외국인치안봉사단’이라고 써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외국인치안봉사단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구에서 이미 16개 구 조례 제정한 사항이 외국인치안봉사단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쪽에서도 외국인치안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인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치안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안봉사단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동안 사실 2019년도 연말경부터 연합회 내부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고 있었다가 최근에 정리가 돼서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한번 연합회 측 임원들하고 미팅을 했고요, 외국인치안봉사단에 대한 구성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의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연합회에서도 자체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자율방범대에서 준 의견?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자율방범대에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외국인치안봉사단을 만들고 별도로 활동을 하면 본 연합회 아래 다른 자율방범대처럼 같이 합쳐져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셨고요.  아직은 연합회 자체도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치안봉사단이 활동하면서 같이 잘 융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만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배철 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임원들과 미팅 시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연합회 의견은 치안봉사단도 자기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합회가 제 본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에 들어오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21개 중에 지금 9개만 들어와 있고, 연합회의 기능을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현 연합회 임원들의 바람이었어요.
  연합회는 별도로 설치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없지만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연합회의 치안봉사단도 같이 소속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그 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치안봉사단이 구성되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현재 외국인 체류현황과 몇 개 구 정도 구성됐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봉사단은 외국인으로만 구성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전적으로 외국인으로만 구성하려고 합니다.  장기체류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그런 상태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연합회 운영되고 있는지, 등록단체 이런 부분은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답변주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조용근 위원  이배철 의원님이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어요.  제가 정식등록단체냐, 정식으로 보는 연합회냐고 여쭤봤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우리한테로 신고 되어서 연합회로 등록되어 있는 정식단체고요.  자체적인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합의 하에 연합회장이나 임원진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4조에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 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자율방범대 활동영역이 3개 동에 1개 자율방범대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동이 거리가 멀고 넓은 구역이 있을 경우에 구역을 나눠서 2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명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안봉사단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 활동할 일은 거의 없고요.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나 치안봉사단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 동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특별한 사건사고가 있거나 할 때는 연합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역에 대한 제안을 완화해 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개의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치안봉사단에 대한 운영 경험도 없고,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봐도 아주 특별히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없지만 특별한 우수 사항들도 아직은 초기단계라 우리는 일단 1개 단체만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추후에 봐서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첫 번째, 현재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치안봉사원들이 조직 결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이 결성되어 있지 않고,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단체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관심 정도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놨으니 이제 조직을 결성해라 이렇게 가는 거네요, 현재 상황 흐름은?
이배철 의원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제가 협조 요청을 경찰서로부터 받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도 조사해 봤는데, 지금 경찰서 외사과 외사팀에서는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권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풍납1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 같아요.  거기에 중국인들과 우리 교포들, 다문화가정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간에 그동안 봉사활동은 해왔습니다, 통역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어떤 수사 같은 것을 할 때.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경찰서에서 관리고 싶고 또 우리도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분들과의 방범조직을 한 번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죠?  같은 동에 외국인봉사단이 또 하나 생기지 않아요?  2개가 되죠.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저쪽으로 다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초소라든가 공간이 있는지 몰라도 초소도 다시 2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활동비조로 최대 월 30만원인데…
○위원장 박성희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최대 나가는 곳이 90만원, 60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분기로 했을 때 그렇고요, 월 30만원이 최대이고…
○위원장 박성희  월 30만원이면 12개월 동안 30만원씩 준다는 얘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매달 나가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4등급으로 나눠져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대 나가면 매월 30만원씩 1년간 나간다는 거잖아요, 12개월 동안?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리고 초소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초소의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컨테이너박스 설치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동이나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점점 도시가 더 깔끔하게 정비되고 하면서 오히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설치를 해줘야 되죠, 원하면?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공간이 좌우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1개 동에 1개 이상의 것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질이 같은 데도?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우선 치안봉사단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존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먼저 기존 자율방범대 조례에 따라서 보면 1개 동당 10명 이상이어야 되죠?
조용근 위원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죠.  10명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10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대원수가 처음 설립 당시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현재 인원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수로…
송기봉 위원  그러면 10명 이상으로 설립이 승인이 됐지만 신고가 됐지만 그 이하로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단체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우리 조례상으로 자체적으로는 불가한 사항이지만 또 계속 충원 되고 다시 줄어들고 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좋아요.  아까 점검을 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지급할 때 월 30만원 활동실적에 따라 주는데 하나 안 하나 30만원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월 5만원 그리고 활동이 아주 왕성한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90만원 지급한 데 하고, 60만원 지급한 데, 15만원 지급한 데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주로 순찰 횟수로 많이 하고 있고요.  월 2회 이상 한 곳, 월 4회 이상 한 곳, 8회 이상, 12회 이상 이렇게 활동한 순찰횟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봅시다.  보니까 20회 이상은 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잠실본동인가는 21회인가 했는데 60만원 지급했어요, 그렇죠?  이 기준이 좀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방이2동은 6명인데 90만원을 지급했어요, 6명이서 했는데.  내용 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대원수를 기준해서 지급한 거는 아니고요.  활동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어떻게 체크하냐 얘기죠.  아까 답변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체크를 두 번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활동하는 사항이, 사실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활성화돼있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모여서 같이 순찰하고, 야간에 순찰하고 그런 사항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월 2~30만원 지급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90만원씩 분기에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다 어느 정도 퍼센트를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외국인치안봉사단 추진하고 하면서 연합회도 미팅을 가졌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10명 이상 다 충원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수치가 얼마 차이는 없는데 횟수 송파2동 19회, 마천1동 19회 그런데 송파2동은 19회 했는데 9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마천1동은 여기도 19회인데 60만원 지급했고요.  현재 각 자율방범대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해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인원수가 차이가 나거나 또 연합회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구성돼있는 자율방범대도 이런데, 치안봉사단 인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이.  아까 처음에 준 자료, 어떤 데는 인원수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과연 그러면 어느 한 동이든지 치안봉사단이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에 현재 자율봉사단과 같이 지원이라든가 기준이 모호하면 이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율방범대 대원들 간의 갈등, 연합회의 갈등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역할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 거겠어요?  우리 조례대로 사실은 연간 2회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조건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현재 아무리 맞춰도 안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나눠드린 현황표가 작년에 지급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예산편성하면서도 아마 전임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기준을 딱 세 분을 정확하게 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1/4분기 지급한 기준에 보면 순찰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사항들을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송기봉 위원  활동횟수가 거짓인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좋아요.  일단은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돼요.  10명이 안 됐다 그러면 설립취소예요, 안 그러겠어요?  등록취소죠?  그게 맞죠?  그러면 3개 동은 현재 1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등록 취소도 안 하고 90만원, 60만원, 어떤 데는 안 줘,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운영관리해서는, 이렇게 그냥 놔둔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되면 갈등만 만들어져요, 우리 구청에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걸 지키자고 하는 조례인데 조례 기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치안봉사단이 중구하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형태인가요?  저한테 자료 주신 추진실적 15개, 조례 제정 시 16개 구 했던 거 보면 중구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례는 있는데 예산 지원은 여기는 없었고요.  어떤 형태로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이 사항은 아직 구청에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찰서하고 관계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양천경찰서 쪽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치안봉사단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찰서하고 서로 소통을 해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이배철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통을 해서 경찰서 외사팀으로부터 요구가 와가지고 타구 사례 조사를 했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중구라든가 여기는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아직 소통이 안 됩니다.  경찰서 내에 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기봉 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저희들하고도 몇 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구대인가요?
이배철 의원  지구대.  
송기봉 위원  거기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합동으로 여러 가지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에 맞게끔, 어느 한쪽에서 오해하고 어느 동네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또 연합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몇 개 동만 마음에 맞는 자율방범대만 연합회 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갈등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지금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9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죠?  의미가 뭡니까?  21개에서 왜 9개만 단체로 가입이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입이 안 됐고, 그 연합회의 존속가치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 많은 단체 중에 9개밖에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사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장님 질의하고 내가 연결되니까 제 것까지 같이 좀 답변해주세요.
  이게 지금 조례라는 게 송파구의 구민들 몇 분이나 한두 단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연합회가 정식등록단체인가?” 라고 여쭤보니 과장님이 정식등록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조례에 보면 연합회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연합회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21개 구성돼있는데 9개 동만 들어가 있는 데가 이게 연합회가 전체인가요?  연합회 자체가 정식적으로 정의 자체도 안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연합회 자체가.  거기도 맞지도 않고요.
  지금 21개 동 중에 9개만 참여하고 있는 연합회하고 이거 조례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하시고 정리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뭐를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앞에 우리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서 제가 살펴보니 지원 금액을 보니까 여기 지금 활동횟수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이거 지금 서류밖에 안 받았죠?  지금 아까 답변하신 거 보면 분기 1회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서 서류 주는 것만 점검하시죠?  여기 보면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동에서는 거의 90만원 가까이 다 받았네요.  안 들어가 있는 동은 안 받은 데도 있고.
  지금 조례 자체에도 맞지 않아요.  연합회도 안 맞고요.  조직구성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돼있는데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조직의 구성 자체도 되지 않은 데에 다가 돈을 줘요.  구청에서 잘못한 거죠.  조례에 맞지 않은 데 돈을 주고 있잖아요.  회수하셔야죠, 이거는.  구청에서 잘못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구성한다’ 라고 돼있는 자율방범대 구성 자체도 안 돼 있는데 돈이 나가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연합회가 지금 이게 정식등록단체입니까?  등록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에도 맞지 않잖아요.  전체가 연합회를 구성하는 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3분의1만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이것을 왜 정식 등록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배철 의원  제가 파악한대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연합회는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 우리가 별도 예산지원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합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월 3만원씩 연합회비를 내는 데는 연합회에 들어와 있고, 3만원조차도 안 내고자 하는 동은 연합회에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씩 내고 연합회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동이 9개 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방이2동, 가락본동 이렇게 10명이 안 되는 대원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 상황을 파악한 것 같고요.
  예산이 나가는 거 외에 어디는 15만원 나가고, 어디는 60만원 나가고, 90만원 나가는지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이 분들이 비록 인원은 10명이 안 되더라도 몇 명이 참여해서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으로 아마 예산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연합회장하고 미팅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합회가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하고 현 연합회 간에.  그것은 어떤 개인감정이 결부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처리되는 것 같고, 현 연합회 임원들께서 앞으로 관련 동과 협조해서 연합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챙겨줘야 되는데 연합회에 따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연합회에 권한만, 관리하고 통합하는 그런 권한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다고 하면 연합회에도 어떤 예산 같은 게 나가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지금 의원님 답변을 듣다보니 연합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단체로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과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연합회가 존재하죠?  그걸 또 송파구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사실 제가 재난안전과장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게 파악이 돼있고요.  개선할 점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연합회에 대한 부분, 각 동에 구성되는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가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보니까 활동자체를 거의 송파구청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대쪽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성격상.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단체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합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동 대장들 간에도 뭔가 화합이 안 되고 구청에서 회의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몇 개 동이 모인, 마음에 맞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그게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그렇게 진행이 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합회 각 동에 구성돼있는 동 대장님들 다 구청으로 불러서 저희가 다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역할이나 구성이나 앞으로 향후 활동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어제도 지금 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임원 분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향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어차피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혈세잖아요, 혈세.  혈세가 1원이 나가더라도 조례에 맞게끔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10명 이상 됐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인원이 6명, 7명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그런 단체는 예산지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맞겠죠, 조례대로?
  그다음에 예산지원을 한 달에 15만원 기본적으로 해서 3달이면 45만원 나갈 수가 있고, 활동횟수에 대해서도 활동횟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물론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인원수가 몇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달 30일 중에 30일 이상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은 전부 다 활동한 걸로 돼있어요.  어디죠, 거기가?  방이1동 같은 데, 우리도 모르잖아요, 보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하나의 방법이 있죠.  
  자, 지구대 경찰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런 것을 지구대에서 확인서를 받아 놔라.  예를 들자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끔 활동한 것을 믿게끔 해줘야 되죠.  그렇죠?  우리 예산 지급에…
  연합회도 마찬가지죠.  연합회도 21개 동에 9개 동, 50%도 안 돼.  그런데 임원이 열여섯 분이에요.  임원이,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가 전체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또는 예산 지원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이야기죠.  이게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연합회를 인정 못하겠다.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대표성을 인정하지.  50%도 안 되는 단체가 모여서 연합회라고 하면 또 다른, 21개에서 9개 빼고 나머지가 또 연합회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가 더 많잖아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예산지원은 안 해.  그렇지만 아까 말한 비공식적인 임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상 파트에 나올 수 있단 이야기죠.  구청에 요구할 수 있단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치안봉사단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면 외국인 인원수가 엄청 적어요.  과연 10명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요구한 동에나 한 군데 생길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10명 이상 되도록 유도를 하거나,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맞게끔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현재 연합회가 유명무실한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가입하지 않은 동까지 포함한다면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구하고 유대관계도 거의 없는데도 예산은 1,3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돈만 주고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 좀 잘 지켜보시고 점검도 좀 하시고, 물론 어떻게 점검해서 이런 날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디테일하게 보고하라고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조용근 위원  제가 어제 제 지역에 있는 한 자율방범대 대장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 1회 순찰을 돌면 15만원을 주고, 주 2회를 돌면 3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그 정도 될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게 주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고, 여기 보면 활동 횟수, 돈 지급된 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 저는 이번에 1분기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안 됐지 않았냐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위례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서 제일 활동을 잘하는 데예요.  잘 하는 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없었냐고 물어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가 있어서 자기들 자체 방범활동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엄청 많이 했네요.  보니까, 여기만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활동방향을 정했는지 아마 이 내용을 알면 못 받은 데는 좀 억울할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원 금액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자체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방범대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과에서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아무리 구성이 되어서 인원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조례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이 부분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 지원했던 것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요.  단지 인원수가 줄었다, 몰랐다.  이 부분은 답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줄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늘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연합회 자체가 조례에도 구성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단체예요.  그런데 그것도 등록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하시던 말씀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맥 빠지게 해놓고 되겠냐고요.
○위원장 박성희  어떻게 많이들 조율이 되었나요?
  그러면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자율방범대하고는 관계는 없겠죠?  각 동 단위에 방위협의회가 있죠?
  거기서는 관리 안 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송기봉 위원  국장님은 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다 있는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가 있는 동이 절반 정도…
송기봉 위원  자율방범대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전혀 관계없습니다.
송기봉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데 방위협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죠?
○위원장 박성희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구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겠죠.  안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거의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국장님 계셔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각 동 단위에 직능단체가 있어요.  직능단체에 동장님이 위촉장을 줘요.
  그런데 정관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회원 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회칙에는 거주자, 그다음에 사업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편리에 의해서 가입을 하거나 가입을 시켜서 세를 늘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제히 확인 좀 해보시고 일단은 그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가입을 했는데 그 사람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입장이 애매하다고…
  구청에서 그걸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지금 이루고지고 있는 각 동대장님들과 연합회와의 관계, 그리고 연합회의 임무·역할,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신 대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치안봉사단이 구성이 되고 진행을 해나가는 그 분야하고도 전혀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구성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 재난안전과에서 상세히 관여할 계획이고요.  각 동대장님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많이 수합을 하고 원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많이 미흡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많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오늘 본 건의 치안봉사단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개정조례안 덕분에 가만히 있는 자율방범대까지 속속들이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최후의 발언은 어쨌든 자율방범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덧붙여 그러니 치안봉사단을 설치해도 잘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추정해서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우리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일종의 사조직이었는데 시발점은 경찰력의 공백이 많으니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최초에 결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에서 스스로 구청 안에 행정조직을 갖고 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출연을 해서라도 사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그래서 구 자체의 행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한 출연을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조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경우가 첫 번째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 건처럼 기존에 구민들 스스로가 사조직을 구성하고 구성된 조직이 활성화가 방대해지고 조직화되고 그런 부분으로써 후발적으로 구청의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 조직은 우리가 사조직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금 더 원활하게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괜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역할까지 저희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덧붙여 새로 만들려고 하는 치안봉사단에 대한 부분을 회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오가 갔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취지는 존경하는 이배철 의원님께서 타구의 사례도 있고,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정의 일원들도 구 안에서 자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하자라는 취지는 저는 백 번 동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치안봉사단의 구성원들인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정의 일원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자율방범대에 합류를 해서라도 활동을 기존에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비춰져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특징만 다르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일원들이 야간에 집에 들어간다든지,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치안봉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직이나 활동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법을 먼저 만들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들어와서 활동해 봐라.” 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활동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활동에 비춰서 “아, 정말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현재 조직이나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을 먼저 만든다는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아주 흡사한, 거의 99% 흡사한 자율방범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구성원의 특징상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양쪽의 조직이 균등할 정도로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한다면 당연히 조례를 나누든지, 합치든지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취지는 너무너무 좋으나 현재로써 조례라고 하는 것까지 개정을 하면서까지 준비해놓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과연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을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셨을 집행부하고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답변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면 아마 저도 조금 의견이 다르게 마지막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배철 의원  제가 좀…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김호재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조직은 전혀 생소한 입장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다만 경찰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탈북주민, 그다음에 외국인 이 사람들은 외사 팀에서는 연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주민들,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면 다소 이분들이 야간순찰 할 때 간식비라도 아니면 피복비라도 조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 외사팀에서 요청이 온 거고요.
  또 다른 구의 사례도 보니까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데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경찰에서는.  도피자들 수색하고 뭐하는 것도 그 사람들 조직을 통하면 금방 찾아낸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잘못 드린 면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치안봉사단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명단도 없고요.  단순하게 외국인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찾아낸 자료입니다.  외부 통계에 의해서 찾아낸 자료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존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기에 외국인 봉사단을 포함시켜서 시작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여러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1개 팀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리돼서 각각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그때 다시 조례를 손보는 방법으로 하고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이게 출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난안전과장께서도 그동안 미흡하고 소홀했던 자율방범대를 혁신시키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외국인치안봉사단의 설치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자율방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나눴어요.  연합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자율방범대 대원의 수가 조례에 미달하는데도 굳이 왜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하셨거든요.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돼서 나갔다라고 질책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럼 이걸 표결에 의해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원안가결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신 분들…?
김호재 위원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한 번 하시죠.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동에 예산이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위법한 일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들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나눠드린 자료의 현황표가 작년 기준으로 드린 상태거든요.  작년에 지급된 현황을 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만약에 지급 당시에 현 인원이 미달한 상태다라고 하면 그 동의 자율방범대에 얘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데 과장님, 지금 표에 의하면 지급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알면서도 지급을 한 거예요.  이 표가 나오기까지는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인원이 이 정도 활동을 해서 신청합니다라고 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거 알면서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급하면 안 되죠.  지금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6명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조례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송기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에는 금년 2월인데 소급해서 작년도도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아직은 모르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받으셔야 돼요.
○위원장 박성희  그렇죠.  이게 관행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자, 방이2동 같은 경우에 6명인데 1월 달과 2월 달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급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이것은 지급 관계된 서류들을 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원수와 현황표는 이 조례를 하면서 막 확인해서 만든 표거든요.  그런 표이고,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나 사항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아니, 이게 동에 지금 올린 현황표 아닙니까?
조용근 위원  과장님, 동에 가면 각 단체들 있잖아요?  정원이 다 나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동에서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지만 그중에 또 안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동에서도 그냥 10명이 나올지라도 일단 20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동장님 방에 가면 자율방범대 몇 명 인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쪽에다 확인 해야지 방범대에다 확인하면 안 된다고요.  방범대에서는 당연히 1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등록인원과 실제 활동인원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거 확인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결과보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성희  그리고 지금 연합회가 유명무실하다라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죠?  활성화 될 수 있는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꼭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성희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배철 의원님 조례 내놓고서 다 보류되어 있는데 언제 상정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번 이배철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 위원님들 간에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의견을 나눠본 결과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광석
  문화체육과장이상필
  재난안전과장김성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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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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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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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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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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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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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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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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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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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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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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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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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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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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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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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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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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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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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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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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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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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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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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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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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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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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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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