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0건으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활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영 및 자립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가 서울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금달호 세무1과장입니다.
  형성구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의 미래 발전전략을 주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송파대로’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9,635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을 주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행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기관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외기관 평가결과 124개의 상을 수상하고 145억원의 역대 최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과 평가를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요현안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29쪽, 3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배달앱 서비스와 송송파파 야시장 개최를 통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새마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축산물 유통 및 담배판매업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지원하고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과 도시텃밭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불법 점용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하여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실시하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 41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계약에 대한 발주부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불용물품 처분·매각 시 감정평가 수수료 절감을 위해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을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며,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은 2020년 12월 31일 출납폐쇄에 따른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 2,590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1,026억 7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3,616억 2,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3,272억 9,300만원 대비 10.5%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가격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구세 318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도 시세징수교부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증가로 25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381억 6,2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53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2,319억 5,700만원, 등록면허세 199억 1,700만원 등 총 2,528억 5,0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60쪽, 61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구세 9억 7,6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4,115억 6,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6억 9,3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 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1억 7,4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총 3,972억 7,400만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발굴,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세입 목표액은 110억 3,3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 중점 정리기간 및 고액체납 특별 징수 전담반 운영으로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목별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무료 세무상담 운영 등 납세자 만족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우리 의회에 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치완료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왔던 지적사항이랄까 아니면 시정사항을 추후에 어떻게 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조치사항은 확인 다 했지만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전에 우리 재정복지국에 소관 되어 있는 사안들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전문위원실도 계속 추적 모니터링 해서 결과를 답변 받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기획재정국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많은 게 문제인데 총무과의 답변을 보면 현안사업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향후에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기전보 시 현원을 조정하고 인력이 계속 필요할 경우 부서 정원을 현원에 맞춰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정기전보가 없었나요?
  일문일답이라면서요.
○위원장 이영재  바로 바로 담당과장님 지적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성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21년도에 정기전보가 없었는지?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정기전보는 늘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세무직이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조금 과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재정국에서는 이게 총무과에서 그냥 하는 것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정원 조정을 좀 해 달라 이 정도인데,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정원을 들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원은 건드리지 않고 현원을 임시방편으로 좀 늘려서 사용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현원이 많으니까 그게 또 돈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항상 아쉽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지켜질 것 같으면서도 그냥 위원들은 말해라 그러고 항상 나무아미타불 이런 거 같아서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세무직 2명이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에 각각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일부가 정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나가면 이제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18쪽에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서 정책추진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유사·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추진한다고 전년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월 업무보고 시에 보면 110개 위원회에 1,5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위원회의 인원이 1,597명으로 4명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세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답변 필요 없고요.
  지역경제과, 31쪽에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작년 1월 업무보고 시에 시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립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제 상식으로는 거의 완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경제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원을 들여서 시유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했고요.  지금 상태는 설계하기 전에 좀 의견도 수렴하고 기본적인 그림만 그린 상태고 곧 이달 중에 건축과를 통해서 설계용역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착공은 한 6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그래서 공사는 한 5개월 정도 봐서 올 11월, 최소한 연말 안에는 완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 부서의 업무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진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세무행정과 52쪽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에서 작년도 2020년 결산결과 징수액이 10억 9,200만원인데 구수입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액 9억 6,000만원이 제 계산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자동차세·과태료가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에서 작년에 2020년 결산결과 징수액이 10억 9,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구수입이 1억 3,200만원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액 9억 6,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1억 3,200만원이 구수입이 이제 발생이 된 건데요.  차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걸…  
이성자 위원  10억 9,200만원에서.  그러면 9억 6,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이 부분은 위원님, 확인해서 다시 답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자 위원  확인해서 그럼 답 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7쪽입니다.
  17쪽 보시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발전위원회 운영사업에 구정 주요시책사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및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송파정책발전위원회는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구청장님의 공약을 접목해서 송파구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그거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슈별로는 4개의 TF가 있는데 각각 분야별로 도시발전 TF, 돌봄교육 TF, 문화육성 TF, 행정혁신 TF 이렇게 나눠서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 같은 경우는 송파둘레길이라든지 또 마이스단지와 연계한 송파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자문을 하고 의견을 나눴고요.  각각 분과별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김희숙 위원  아까 분과별로 나누어서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회의 2번과 TF 분과회의 4회 개최를 하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68명에 대한 회의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회의할 때마다 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참석비를 지급해 주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시나요, 회의할 때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1기를 운영했는데 참석 저조하신 분들은 일단 그만두시게 하고 다시 적극성 있는 분들로 다시 또 구성을 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을 하실 때에 잘 구성을 하셔서 중간에 이렇게 회의참석을 못하실 정도로 이런 분들은 구성원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이렇게 해서 꼭 참석하실 분들 이분들만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규모가 30억원 예산이에요.  예산이 일반사업, 주요보호대상사업, 동지역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30억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여기 잡혀있는 30억원은 ’22년도에 사용할 전체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일반사업에 10억 그다음에 주요보호대상사업에 15억, 동지역사업에 한 5억 정도 분배를 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30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을 부서별로 그냥 나누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제 동지역사업은 각 동에서 동지역회의를 거쳐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뭐다 라고 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사업이나 주요보호대상사업은 해당 과에서 올리는데 주요보호대상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부서별이 아니라 사업별로 그냥 주시는군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이거를 심의를 거쳐서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발췌도 하고 정리를 해서 30억에 맞춰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희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주민들이 올린다고 해도 꼭 좀 검토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좀 속도가 나는데요?
김희숙 위원  저 한 가지…
○위원장 이영재  예.
김희숙 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화재안전점검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는데요.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부적합한 곳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희가 안전점검하고 귀책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조치를 하는데 그 처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회 안전점검 했는데 올해 1회를 더 늘려서 올해는 3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이 좀 많이 우려가 돼서요.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이벤트 행사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날 장보기 행사를 나가봤더니 거기에서 몇몇 상인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이 정말 좋다고 상인들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 지원사업을 하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이벤트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중기부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각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거고, 내용은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이상 매출을 구입하시면 몇 퍼센트 온누리 상품권을 캐시백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점포별로 그 금액이 매겨져있나요,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시장별 자율에 맡기거든요.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판단해서 20%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10%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15% 내지 20% 캐시백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인들이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행사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재래시장 같은 데 전통시장에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위원장님, 세무행정과장인데요.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갔는데요.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십시오.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구 세입 수수료 부분이 징수액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이해를 못 했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 징수액은 10억 9,200이고 이 안에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전국 지자체 간에 징수촉탁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구 아니면 지방에 있는 차를 우리가 여기에서 영치했을 때 30%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는 그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에 대한 1억 3,2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
이성자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1억 3,200만원이라는 얘기죠?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 계산으로 볼 때는 ‘도대체 9억 6,000만원이 어디 갔지?’ 이렇게 보였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아,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번에 임시회 때 5분 발언, 들으셨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박인섭 위원  재산세 공동과세하는 문제,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박인섭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당연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가 의견을 국회에다 낸 적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의견을 냈고, 또 2차로 서울시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구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일단은 서울시를 통해서 국회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섭 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서 동감하고 계시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럼요.  충분히…
박인섭 위원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강남하고 서초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실태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박인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서초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구의 실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이 주도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리고 우리 갑·을·병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저희들도 서초·강남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공조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여기 보니까 2018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오는데, 조직 같은 거를 좀 변경한 적이 있어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게 여기 최초 구성은 2018년 9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명칭이 조금씩 달랐어요.  구정발전위원회도 있었고, 구정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도 있었고 이랬는데 다른 구에서도 구정 전반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이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박인섭 위원  그 조직을 1년마다 바꾸거나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2년 임기 끝나서…
박인섭 위원  아, 임기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박인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색을 맞춰서 조직을 잘 한번 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같은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분기별로 있으면 보고를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거를 좀 보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인섭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그런 자료나 이런 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꼭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2021년 처음 얼굴을 뵙게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5개 분야 75개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75개 사업은 5개 분야인데요.  일자리 송파,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꿈꾸는 송파, 재밌는 송파로 해서 각각 분야를 나눠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 이행률은 72% 정도 됩니다.  건건이 75개 사업을 다 나열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일자리 송파 같은 경우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운영이라든지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배우는 송파는 대표적인 게 우리 송파쌤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송파 같은 경우는 우리 방범예방 CCTV 설치라든지 또 송파안심마을 확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꿈꾸는 송파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주거복지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송파는 우리 송파둘레길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현재 송파쌤과 둘레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럼 2021년 올해 목표하는 공약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현재 72%이니까 공약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2%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다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중점 사업으로 송파쌤이라고 했는데, 송파쌤은 몇 개 정도 지금 실천됐죠?  올해 목표는 몇 개 정도 더 추가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송파쌤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물도서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센터 사업도 있고, 그 센터는 지금 8개관까지 설립되어 있고 올해 목표는 최종 15개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올해 5개 더 추가로 만드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탄천길을 6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둘레길이요?
박경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박경래 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연차별로 많은 예산이 들어서 종합하면 한 10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에서 설과 추석 이벤트 행사를 하시는데 이번 설에는 어떤 행사를 하셨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이번 설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4,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장 세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장을 이용하고 그 시장 이용한 금액에 대한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했고, 참고로 마천2동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다시 캐시백 받아가지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증한 우수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설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3개 시장이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풍납하고 마천중앙하고 석촌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4,500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N로 나눠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약간 조금씩은 다릅니다.  시장 점포수도 있고 여건이 있어서 약간 다르게 했고, 원래는 다 했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1개 시장만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3개를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박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31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해서 전통시장 6개소의 시장 내 어닝 및 간판 등 노후시설 정비에 구비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희 전통시장 규모가 워낙 한 전통시장보다 점포가 최소 100개 이상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닝이나 간판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전체 새로 교체하는 거는 구 예산 여건상 어렵고 해서 기존의 각 시장별로 노후된 시설을 수요조사 해가지고 각 시장별로 균형 있게 배분해서 시장의 어닝이랄지 아니면 공용화장실이랄지 아니면 상인회 사무실이랄지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개·보수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굳이 어닝이라든가 노후 간판을 개·보수해 주려면 노후된 가게들에 대해서 하나씩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서울시나 국가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금액을 신청해가지고 방이시장이다 그러면 방이시장 내 점포가 150개다 그러면 어닝이 한 3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서 전체를 다 바꿔줘야 이게 깨끗한 재래시장이 되는 거지 노후된 가게만 신청 받아가지고 한두 개씩 교체해 주면 매번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집은 깨끗하고 어느 집은 지저분하고.  이거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시 좀 정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거리, 그러니까 재래시장 6개 중에서도 어떤 시장의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걸 목표를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냥 노후 된 거 하나씩만 교체해 주고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노후되고 이거 들쑥날쑥해서 색깔도 다를 뿐더러 어느 시장은 어떤 색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한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어닝 교체나 전체적인 간판 개선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중기부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마천중앙이랄지 새마을시장이랄지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은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도 탈락되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상인회 가입률이랄지 화재보험 가입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자격요건이 좀 미달되면 탈락되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은 뭔가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점포들은 점점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간판이나 어닝 이런 부분들은 또 개인이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자제하고 전체 시장을 수요 조사한 뒤에 타당한 쪽으로, 공용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만 하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중기부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시장 한 군데 어닝 개선하면 거의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사각지대, 공모사업도 안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릴 게 없는가 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잘 수요 조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금년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연말에 2021년 예산을 만들 당시 서울시에 제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시의원에게 부탁해서 도와주겠다는 말도 있었고 과장님께도 시장 조사하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아무런 답변도 없고, 또 그 시장 조합장님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취소를 시켰어요.  본 위원 지역이었으면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나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그 지역구 위원님한테도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은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합의 조합장님라든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조사를 해오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그냥 취소를 시켰어요.
  구 행정이라는 거는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구 예산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시비를 더 따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닝이나 간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교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서 재래시장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설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금액이 얼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희가 직접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사업으로 각 시장에서 할인행사 통해서 된 거는 6개 시장을 수합해봐서 집계를 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송파구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한 금액을 잘 모른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혹시 송파사랑 상품권 말씀하시는…
한상욱 위원  온누리상품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온누리 상품권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상욱 위원  서울시에서 발행해서…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거 중기부에서 발행합니다.
한상욱 위원  중기부?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중소벤처기업부요.
한상욱 위원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박경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받아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벤트 사업할 때 서울시에서 어떤 시장에 500만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시장에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 시장상인회에서 은행 가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신문에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 200억을…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건 송파사랑 상품권입니다.
한상욱 위원  사랑상품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모바일로 하는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고, 그거는 작년에 280억을 발행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금년 설에?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올 상반기 설에는 200억 발행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0억?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한상욱 위원  지역신문에 난 것을 내가 착각을 자꾸 하네요.  죄송하고요.
  그 사랑상품권이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송파사랑 상품권.
한상욱 위원  송파사랑 상품권을 금년에 200억을 송파구에서 자체 발행했잖아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공고를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다가 구매할 사람은 구매하는데, 다 소진이 다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지금 현재 190억 좀 안 되게 팔렸고요.  한 10억 좀 넘게 아직 판매가 덜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물건을 샀는데 이제 그거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갖고 가면 10%를 DC해주는 그런 제도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거는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는데요.  종이상품권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식사나 어떤 물품을 사고 스마트폰 QR코드 같은 거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액은 10%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러니까 100만원어치를 90만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충은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구에서는 20%를…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8:2로?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구에서 20% 하고요, 서울시에서 50% 했고, 국가에서 30% 해서 총 100% 이번에 발행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3:5인가?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2, 3, 5?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구는 무조건 20% 발행합니다.
한상욱 위원  서울시에서 30%, 중앙정부에서 50%?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서울시가 50%고요, 중앙정부가 30%.  그 할인율은 발행할 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확실하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로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금액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걸 정부에서 결국은 부담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다룰 문제지만 모든 게 너무 지원에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지원 안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품권 가지고도, 이게 나온 게 하루 이틀 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남발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다 거기에 판매가 안 돼서 소진이 안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물론 한 푼이라도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좀 많은 것, 그러니까 전 분야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 사랑상품권, 아까 얘기한 사랑상품권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한상욱 위원  온누리 상품권, 사랑 상품권, 또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 두 가지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석에도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발행하는 건 어느 시기에 발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이제 2월에 서울시에서 4,000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 구가 200억을 발행한 것이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저희가 그래서 400억을 발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작년에 각 구에서 수요조사를 다 했고, 금액은 거의 각 구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여 소통, 공감행정 구현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중점추진에서 보면 이정희 과장님이 아까 72%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72%의 목표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공약사업은 분기별로 해당 과에서 진도라든지 이런 실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 그다음에 추진이 완료되고 계속 또 진행하는 사업들도 완료사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아직 추진 중인 사업과 그다음에 미완료된 사업이 지금 현재 21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께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하여튼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72%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송파구에서 1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몇 건이며, 또 금액 부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용역심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된 거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2건의 용역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채택이 5건, 조건부가 7건, 조건부 같은 경우는 금액조정이라든지 조금 변동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들이 자문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심의했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런 거는 구청 자체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면 구정에 반영을 잘 해주셔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했는데 여기 변호사가 26명, 고문변호사가 19명, 자원봉사변호사가 7명인데 이분들이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다 파견이 되죠?  동별로 2명씩 파견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변호사 26명, 고문변호사 19명, 자원봉사변호사 7명이 했는데 이 인원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단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고요, 밑에는 마을변호사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변호사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동 주민센터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가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이고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구청 2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열아홉 분과 또 자원봉사 하는 변호사 일곱 분 이렇게 해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본인 시간에 갖춰가지고 또 상담내용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런데 무료법률상담 운영은 구청 본관 2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정명숙 위원  2층에서 하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안 하고 전화상담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마을변호사도 활성화 잘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31쪽입니다.
  31쪽에 아까 질의와 중복이 되는데 우리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2회는 좀 부족해서 올해부터 3회로 늘릴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 위주로 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하는지 구청공무원이 하는지 안 그러면 수호천사가 하는지 의용소방대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희가 매년 연초에는 중기부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중기부하고 소방서하고 구청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 업무계획에 있는 연 2회 점검은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 전문가를 불러다가 시장에 전수조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합동점검 할 때는 소방에서 한 분이 개입이 되고 그 외에는 가스전문가나 전기전문가들로 파견이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최인근 과장님!
  38쪽에 보면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유재산 정비 추진방법을 보면 현황측량 실시, 행정조치·관리 이렇게 돼갖고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정비 이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은 이제 주로 거여·마천지역에 좀 있고요, 풍납동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무단점유는 대개 소규모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대로 원상복구 정비를 하는데 거의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마천동 쪽의 1건에 대해서 매각조치를 했고요, 변상금 부과도 올해 완료해서 거의 다 납부완료가 됐습니다.
정명숙 위원  다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무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세무행정과 강봉기 과장님!
  53쪽에 보면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랬는데 이 내용은 우리구에서 특별나게 하는 거는, 상위법에 따라 가는 거겠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라도 주택가격이 통계적으로 보면 최하가 한 500만원 이상은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평수가 예를 들어서 9.9㎡에도 500만원 오르고, 500만원에서 뭐 계속 올랐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다, 우리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세금이 많다 그렇게 5분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송파구에서 또 다른 세금 조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공시를 하는데요.  크게 세금조치에 대한 거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우리구에서는 특별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정명숙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거기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거죠?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주택가격조사는 그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금달호 과장님, 세무2과 형성구 과장님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또 부동산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부기등기하고 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고 또 존속계약서를 작성,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런 불편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물론 전문세무사들이 와서 상담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민의 상담에 대해서 충족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넓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청에 가면 등기부등본 기계가 하나 있죠?  1층에 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가면 줄이 굉장히 많이 서있거든요.  그 기계 한 대를 가지고 무슨 신고를 하고 했을 때는 그날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접수가 마감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떼지 못해갖고 한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역시 구청에 가끔씩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 주민들의 그런 민원의 목소리가 아마 높을 거예요.  왜 굳이 기계를 한 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물론 세금도 거둬들이는 거는 우리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무인시스템의 기계도 한 대 정도 더 늘려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어떻겠나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57쪽, 세무1과 금달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재산세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금달호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올 때까지 저는 질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김득연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이정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를 보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정책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로 몰려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콘서트를 하려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는데 지금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또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를 못 해서 일단 하반기로 잡아놨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더 많이 바뀌어져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하고요.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실제로 작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오프라인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소멸되기를 다 기원하는 것이 전 세계인의 생각이겠지만 온라인으로써 이렇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온라인 쪽으로 70%, 오프라인 쪽으로 30%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금년 내로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종식되면 좋지만 그렇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쪽으로 병행하게 된다면 온라인 쪽으로 소요예산이 여기 7,000만원인가요, 구비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7,000만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7,000만원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구비로 7,0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 어쨌든 주요업무계획으로 정책콘서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오프라인을 뺀다고 치고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될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7,000만원이 1회 하는 게 아니라 총 4회에서 6회라고 두 번째 ‘개최시기’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각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한 다섯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하는 데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나눠서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주제가 다르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한상욱 위원  똑같은 주제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하는 게 아니고 각 주제별로 네다섯 번 주제가 나눠져가지고 오는 사람들하고 콘서트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프라인을 빼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이게 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오히려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왜냐하면 영상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강되기 때문에 온라인이 더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빼면 하여간 7,000만원에…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획재정국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의 돈을 집행하는 과정은 기획재정국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온라인으로 모든 게 대체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어떤 콘셉트를 잡아놓고 이것을 국장님들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하고도 또 토론을 해서, 물론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돈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는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려보는데, 거기에 우리 이정희 과장님이나 존경하는 국장님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금달호  세무1과장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월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직전년도 체납액은 11억 6,000만원이고, 누적체납액은 13억 6,900만원으로 전체 25억 2,900만원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체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금달호  지금 재산세에 대한 징수율이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도달해있고요.  재산에 대한 부분은 주로 징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사업부도 이런 걸로 인해서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14% 정도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새로운 발굴을 해서 증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구민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또 보유세 인상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눈에서 난 눈물을 우리 집행부들이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열린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금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38페이지 일반재산 중 보전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에서 매각대상이 풍납동 203-37 외 34필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인근  그거는 면적하고 금액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자료는 이따 주시고, 개략적인 전체 예상 금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체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최인근  연도별 매각 내역으로 4필지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도 계산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아직 안 나와 있어서요.
박경래 위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34필지, 총 35필지를 매각하려고 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금달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대부도 좀 있고요.  매각은 작년에도 한 건 했지만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금달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재정은 뭡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수입을 보고 잡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그래서 한 말씀 여쭙는데요.  우리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보면 총량규모 말고 재정자립도나 이쪽이 굉장히 낮은 거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제가 지금 재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3년 가까이 재정복지위에만 있으면서 예산을 짤 때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나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68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전체 25개 구에 빗대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짤 경우에 이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 예산규모를 봐가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복지행정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해서 가야지 우리의 곳간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곳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자치구로서의 면모가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행정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답변은 지금은 안 주셔도 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24쪽 보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가 있는데 분기 1회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필요시 수시 개최한 예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급하다고 오는 경우는 수시 개최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데 그거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시로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대부분은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언제 위원회를 여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가급적 수시 개최는 지양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고, 위탁기관이 다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 수시로 들어갔다는 거는 업무를 담당부서가 놓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회의가 소집되면 회의 수당도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정해진 분기마다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는,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께서 했는데, 일정기간 운영을 해봤어요.  5,0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또 약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 한 2명만 합치면 5,000만원이 다 넘는데 수의계약도 지금 예를 들면 여성기업가 같은 경우 5,000까지 가는데 이 5,000이 지금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운영해봤으니까 집행부가 판단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을 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가든지 1억 5,000을 가든지 해서 적정하게 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재무과장 최인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부위원장 및 연임 차수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연임 차수를 2회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사유와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주민참여감독관의 운영 주체를 발주부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회의 및 또는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인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최인근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건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신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장기연임으로 인해 유착비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한상욱 위원님께서 연임 차수 2회 제한한 사유와 그와 관련해서 유착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도 2회로 제한하였고요.
  유착비리 관련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50억 이상 공사하고 물품용역 10억 이상이다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런 관계로 유착비리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우리 구의회, 예를 들면 우리 재정복지위원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한다든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인근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이 위원님들이 포함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전 공무원, 교수, 기술자 이런 분들로 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기준에 그러면 ‘구의회 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기준도 없지는 않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재무과장 최인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면 법이기 때문에 법조항에 준수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전 공무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현역이었을 때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인근  지금 현재 현역으로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좀 검토해봤으면 어떻겠는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재무과장 최인근  더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걸 꼭 검토해서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준공무원에 한하는 그런 일입니다만 우리도 근로감독은 아니지만 함께 참여해서 잘 집행이 되는지도 함께 토론하고 함께 협의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예,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현행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랬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명시 부분이 없어서요.  당연직인데 누가 맡을 것인지 그거 좀 궁금해서 그 표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10쪽에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지금 3조 2항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6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로 대개 되어 있는데 6년이면 조금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이게 6년이면 이것도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을 나름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서 2020년 말 송파구 발주한 50억 이상의 공사가 지금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물품‧용역의 계약은 10억원 이상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거는 좀 다른지.
  그리고 14쪽에 제3장 주민참여감독자 이게 개정안에서는 지금 삭제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런데 또 신설에 13조2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운영이 있고 또 3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리고 개정안은 주민참여감독 참여를 없애거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이성자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에 위촉은 누가 되는지, 두 번째로 2회 연임 관련해서 6년은 좀 길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10억 이상에 대한 물품·용역,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성자 위원  50억 이상.  
○재무과장 최인근  예, 50억 이상.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 구가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가 대부분 위원회에서 3년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임기 2년일 경우에는 연임 2회를 통해서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도 전체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쉽게 말하면 표준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기가 3년이면 연임 1회로 제한을 하고, 임기 2년일 경우에는 연임 2회로 제한해서 총 6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위원장 신설에 따른 내용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호선을 통해서 선임을 하는데요.  부위원장까지 선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연도에는 공사 50억 이상, 물품 10억 이상으로 인한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각 과에서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럼으로써 50억 이상 관련한 자료라든지 10억 이상 물품·용역에 관한 자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혹여 저희가 누락이 됐다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중복 규정된 내용들은 이제 삭제 또는 신설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해서 위원회 때 있었던 일들을 미리 지역에 가서 누설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항에 넣어서 확실히 하고자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장에 주민참여감독자 자체를 삭제해놓고, 3조2에도 주민참여감독 운영, 또 3조3에 비밀유지 의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무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중복으로 되어 있던 것들은 삭제를 하고 꼭 필요한 것들, 주민참여감독 운영이라든지 비밀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조가 그냥 있다는 것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위·해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딱 볼 때는 주민참여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재무과장 최인근  역으로 오히려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과장님, 이성자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6쪽에 보면 제16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 제17조 의견제시 이게 다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거는 주민참여의 권리라든가 의무들을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16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이 있는데 공사착공시라든가 공사시행시 그다음에 준공검사시 기타 등등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싹 빼고 나서 제15조에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위·해촉도 해제해버리고 13조에 있는 주민참여감독 운영권만 넣어버리고 그러면 주민참여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인근  16조 내용에도 보면 시공의 적정성이라든지 안전성,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심의위원들 전문가들이 하면 될 거 같고요.
  이제 주민과 관련한 밀접한 일들,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포장, 배수로,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감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들을 상위법령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위법령하고 맞춘 거예요?  상위법하고 매칭을 시킨 거예요?  상위법에도 다 삭제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인근  시행령 61조에 보면 감독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발주 부서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신설을 한 겁니다.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16조, 17조를 존치시킬 때 하고 삭제할 때, 삭제를 하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이 쉽게 말해서 전번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 권리라든가 준수사항들 이런 것을 약화시키는 거라 보여지는 거죠.
○재무과장 최인근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주민참여 관련해서 감독제도라 하면 대개 인근동에 있는 통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부분들에서 선임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개정안으로 주민참여감독 운영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인근  꼭 결여돼 있다기 보다는 주민참여감독자에서 적용대상들을 좀 단순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인근  당연히 그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김득연 위원  발주부서에서?
○재무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주민참여제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계약심의위원회하고 발주부서하고의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재무과장 최인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발주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해봤지만 주민참여감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역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고, 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 공사라든지 보도블록 설치 공사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검토하는 과정인데 보니까 삭제된 부분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떻게 13·14·15·16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한 것인지, 송파구 실정에 맞게끔 전부 개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의 지방계약법에 맞춰서 일차적으로 정비했고요.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 규정삭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항에 넣었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상위법에 관련해서 삭제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개정에 삭제된 부분하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은 여기 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삭제된 거고, 또 거기에 감독의 범위도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시행령에 있다 보니 중복된 내용들을 삭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격기준 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 대학교수, 일정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현장 업무를 일정 기간 했던 사람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의원님들을 넣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검토해보겠지만 지금 여기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정명숙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그런데 상위법에 충분하게 명기되어 있으면 하위법에 한 번 더 충분하게 조례에 명기하는 거 뭐 문제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문제될 건 없습니다.  중복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또 심의대상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중복된 게 들어간 것도 있고 한데요.  조례를 만들다 보면 맨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거의 다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해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강행규정이라 저희가 임의로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테크닉적인 거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법이 어겼을 경우에는 하위법은 효력이 없어요.  상위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없어도 된다 이 말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선언적으로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가 있는 이상 한 번 더 재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도 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테크닉적인 측면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상위법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민참여제가 약화될 것 같다는 심증은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가 한 번 더 재삼 규정을 했는데 굳이 그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가는 걸로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가 상당히 바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더욱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마디 하고 가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대응 업무로 인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제서야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이 지난 1월 인사이동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송영진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이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해당 내용과 일부 조문의 근거법령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및 안 제5조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내용을 상위법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제3항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은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횟수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문표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50대 50인지?  그러니까 5:5인지?  10명 이하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저거하게 생각한다면 성별 고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차별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횟수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치매센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몇 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패유발 검토결과를 받았는데 재위탁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9조에 성별을 고려해서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선  구체적으로 저희가 5대 5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운영위원회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정비한 거거든요.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거를 제가 읽어볼 적에 성별을 얘기할 적에 성차별 의미로도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선  어느 한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3대 7이나…  
이성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이렇게 맞춰서…
○의약과장 김경선  아, 그렇게는 아니고요.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성자 위원  아, 예.  그런 의미죠?
○의약과장 김경선  예.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명칭부터 바꿨는데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송파구 치매안심센터’로 바꿨습니다.  ‘지원’을 ‘안심’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조2항에 보면 주소를 없애고 ‘송파구 관내’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꾼 이유가 이 위치만이 아니고 더 많은 곳에 설치를 위해서 송파구 관내로 바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쪽에 보면 제6조1항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은 빼고 ‘치매관리사업’만으로 바꿨어요.  바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명도 바꾸고 센터명도 바꾼 건데요.  그전까지는 ‘치매지원센터’라고 했던 것을 ‘안심센터’로 치매관리법에 되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포괄적으로 치매가족이나 치매환자들,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에서 안심센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를 바꾼 이유는요,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관내에 다양하게 설치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그거는 아닌데요.  여기가 사실은 약간 좁습니다.  그리고 구립 요양센터도 이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이 안에 ‘설치한다.’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송파구 관내에 설치한다.’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의 업무 중에 노인의 정신건강증진 업무는 이제 법에서도 빠졌고요.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에서 삭제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안심센터는 결과적으로 치매관리사업만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오히려 정신건강증진은 빼는 사업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축소해지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법이 바뀌었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 단기쉼터라든가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첨가된 업무가 있습니다.  단기쉼터의 운영이라든지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첨가가 됐습니다.
박경래 위원  결과적으로 2조2항에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안에 설치했을 때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치매관리사업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치매관리사업만 한다고 하면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은 빼신다는 건가요?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아니, 저희가 구립송파노인요양원 안에 위치는 해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로 따로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항상 치매업무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정신건강증진도 포함을 시켰지만 법에서 그게 없어졌고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고 업무내용도 바뀌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치매관리법에 치매환자가족지원사업에서 지원사업의 종류나 범위 내에서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목록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랑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목록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치매로 고통 받는 치매환자가족의 심리적이나 경제적, 사회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치매가족 프로그램은요, 치매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운동, 원예, 작업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치매 고위험군이나 치매 경증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가족이라든가 일반인 등을 위해서는 치매 관련 가족들이기 때문에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스트레스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조모임 같은 거를 해갖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도록 거기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니까 치매가족지원사업에서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다가 목록을 표시해놓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록이 그러면 조례에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조례는 전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 있지 이 조례에는 그냥 지원사업 그다음에 단기쉼터 이런 제목 정도만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 관계법령 란에 보면 제17조에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약 환경에 있는 노령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집 방문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시진 않았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어떤 걸 검토…
김희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설치하잖아요, 이 치매센터를?
○의약과장 김경선  예, 보건소에 지금 설치한 겁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할보건소에 설치한다.’라고.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계신데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취약층에 있는 어르신들은 집 방문을 직접 하여서 이분들을 진료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치매센터는 지금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조금 약간 위치가 외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데에 평소 같으면 저희가 가서 선별검진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하지 못했지만 보건소에 와서도 선별검진을 하고 지하철역 같은 데서도 하고요.  복지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치매검진을 해갖고 정확한 게 나오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런 데서는 캠페인을 하면서 지나가는 어르신들한테 할 때는 구획된 곳에서 자세하게 하니까 일회성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복지관이나 노인정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런 데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방문도 좀 하셔가지고, 노인 경로당 같은 데요.  아까 지하철 일회성이라고 하셨는데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게 그냥 무료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있죠.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제가 6조를 말씀드렸는데 5조의 업무를 보면 기존에 치매지원센터는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치매 관련 상담 조기검진 등, 그러니까 치매 관리사업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 말고 치매지원센터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업무가 그냥 치매관리사업만 안심센터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업무는 하고,
박경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송파구 치매지원센터가 장지동에 있었잖아요.  장지동에서 업무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치매관리사업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장지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업무가 뭐예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치매지원센터의 업무, 장지동의 업무가 뭔지.
○의약과장 김경선  치매 조기 선별 검진하는 게 제일 주고요.  등록관리 업무하고 그다음에 예방, 홍보, 교육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쉼터 운영하는 것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현재도 송파구 장지동에 노인정신건강증진에서 하는 업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요?
○의약과장 김경선  이 업무는 지금 법에서 빠졌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도 빠지고요.  치매관리법에서도 법 자체에서…  
박경래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장지동에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 업무는 안 해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박경래 위원  안심에 관한 거 그냥 치매관리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안심이 이제 더 포괄적으로…  
박경래 위원  아니, 지원조례가 바뀌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정신건강증진의 사업은 아예 없었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이영재  항상 조례를 갖고 오면요, 안 그래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에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핵심을 뚫고 가셔야 돼요, 핵심을 뚫고.  여기 6쪽에 3조를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고 위에 1조부터 2조 쭉 보시면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로 하고’, 위치를 또 ‘송파구 관내’…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의미는요, 치매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깔고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바꾸는 조례예요,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왜 그런 보고를 안 해요, 의회에 와서?  핵심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려 그랬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제일 강한 거예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 운운하지 마시고.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왜 그거를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를 안 하시냐고.  이거 통과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왜 위원들한테 오픈을 안 하시냐고요.  이거 위원들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아니, 직영한 거는 좀 한참 전의 일이어서…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취지가 직영을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문구 보면.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지금 직영을 줄 수가 있는 데가 없든지 아니면 가장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직영으로 판단을 지금 했는지 모르겠으나 직영으로 일부 개정안이 들어온 거는 직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얘기를 왜 의회에 와서 얘기 안 하시냐고.
○의약과장 김경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겠어요?  우리는 집행부보다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충분하게 의회한테 이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동의하에 조례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직영은 몇 년 전의 일이라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어떻게 다 숙지를 합니까?  저도 여기 있는지 얼마 안 되고 조례가 한두 개도 아니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항상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집행부가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위원들이 질문 안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취지가 처음에는 일반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지금 직영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운영주체도 구청장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주체가 되는 게 그 의미가 맞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치매관리법이 2018년에 바뀌었는데 그걸 저희가 계속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간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나 현재 직영은 했지만 우리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집행부가 가장 효율성에 판단을 맡기는 부분이고, 조례개정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는 각 과나 어떤 국에서도 보고가 들어올 때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괄식으로 딱 이런 취지입니다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세부적으로 다 하고 나서 핵심을 빠뜨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앞전에도 조례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저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조례 개정, 제정 시에는 원본 상위법령을 첨부하여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적극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정복지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진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송영진  보건지소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관련법령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해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조례 각 조의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센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의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8조제3항제2호의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장’을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동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의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자살예방지도자에 대한 지원 연계와 상담 등을 통해 우리 구 자살예방사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영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조1항에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각을 찾아보니까 ‘허망할 망(妄)’에 ‘깨달을 각(覺)’을 쓰죠?  그리고 망상은 ‘허망할 망(妄)’에 ‘생각할 상(想)’을 씁니다.  그런데 왜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망상(妄想)’인데 굳이 ‘망각(妄覺)’으로 쓰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송영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도 1월 1일자로 발령 받고 와서 이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치매지원센터도 했지만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이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망각’이 아니고 ‘망상’인데 왜 망각을 썼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아, 지금 오타로 판명됐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이 정도는 확실히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죄송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도대체 뭐가 옳은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의미가 다른데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이건 분명히 오타다.  제가 의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글자 한 자에도, 특히 조례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한다고 그러면 또 집행부를 믿고 그냥 통과하다보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송영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망각하고 망상하고 상위 법령에는 정확한 명칭이 뭐로 되어 있나요?  이게 한자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망상입니다, 망상.
정명숙 위원  망상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망상입니다.  망상이 맞습니다.
  관계법령 제3조1항에요, “정신질환자” 망상…
정명숙 위원  그 망상이라는 것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런 것이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아까 말씀드린…
정명숙 위원  망상으로?
○보건지소장 송영진  예.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단지 명칭만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개정되는 다른 조례 사업이나 변경, 개정, 축소 이런 것이 증가가 될 텐데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요내용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송영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굉장히 깁니다.  약칭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취지는 인권보호를 강화하자 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차별 해소,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다는 내용인가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만 개정이 되는 것인지, 사업이나 사업종사자에 대한 호칭 같은 거 있잖아요?  호칭이나 각종 문서 변경도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아마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조금 플러스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무에서 조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런 물적이나 인적 변경 같은 부분은 조례에도 표시되어 있나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그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  이게 명칭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사업도 변경되면 그것도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보통 조례에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구체화시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개의 중이고 속기가 다 되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소장님.  법보다 시행령이 더 촘촘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례는 당연히 더 촘촘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면 하위법은 더 좁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위법 조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의사전달이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과장님,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2조제2항에 ‘정신병은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중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정신병으로 명칭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중독 건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명시하든가 안 그러면 ‘정신병’이라고 문구를 삽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송영진  제1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득연 위원  이 ‘망상’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송영진  ‘정신질환자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김득연 위원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정신건강 저도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굉장히 넓어서 이게 참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처음에 드렸는데요.  이 정신건강 문제는 정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자란’이라는 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건지소장 송영진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방금 답변 중에, 5쪽입니다.  제2조제1항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아까 광범위하고 정의 내리기가 애매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문구에도 보면 아까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에 이 ‘등’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아마 그렇게 인식하시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에 보면 ‘송파구의회 의장 추천’을 ‘송파구의회 추천’ 으로 한 배경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소장 송영진  예.  
○위원장 이영재  설명해보세요, 한 번.
○보건지소장 송영진  이게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인데요.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장의 공유재산심의권 위원 추천권에 대해서 조례 적법여부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의회 의장 개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에서는요.  그래서 ‘송파구의회’로 추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도 이 얘기를 언급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했던 건데 준비 많이 해 오셨고요.  그 취지가 정확합니다.
  송파구의회 추천으로 변경한 이상 앞으로는 의장 권한으로 되어 있던 문구를 의회로 하면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여기에 대한 추천의 건이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장의 의사하고 충돌이 될 경우에는 우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장의 의견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해 주시니까 조례를 의회에 들고 들어올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가 들어올까를 항상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보고, 송영진 보건지소장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추천한’이 아니고 ‘구청장이 추천한’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이거를 이제 인사권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회 의장이 송파구청장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송파구청장이 일반인한테 나가는 거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이성자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송파구의회를 너무 격하시켰다는 생각에서…
○보건지소장 송영진  격하가 아니고요, 아마 개인보다는 의회 전체를…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좀 어거지를 쓰자고 하면 ‘송파구청장이 추천한’이 아니고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송파구에서 추천한’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자 위원  어차피 선출직은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보건지소장 송영진  사실은 저도 이 자치법규 판결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들었는데요.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영재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할게요.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해서 인사권을 일부 갖고 왔습니다.  현 법 상황에서는 송파구의회 의장은 인사권을 전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송파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권 권한을 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 아닌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서 2021년 12월 이후에 시행이 정착되다 보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서 ‘의회 장의 권한’으로 또 다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왜 위원장님이 다 설명하십니까?
○위원장 이영재  아니, 지금 그렇게 똑같은 설명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인섭 위원  방금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법적 문제는 사무국하고 한번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6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5대 목표사업을 발굴하고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파 여성경력 이음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과정까지 원스톱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문화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 보안관, 여성안심 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양육공백 가정에 야간긴급 돌봄서비스 등 긴급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송파어린이 문화회관과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장난감도서관, 아기사랑 나눔센터,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 나눔터의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출산장려 기반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센터를 27개 전동에 설치‧운영하여 모든 주민이 돌봄 걱정 없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방문복지 활성화, 복지플래너 교육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풍납종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송파 푸드마켓·뱅크 운영,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 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가구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민·관협력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치안서비스 뿐 아니라 금융·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대한 편의증진과 지원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산형성 통장사업도 지원하겠으며,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독거,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배달 등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에서 54쪽입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돌봄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구립 통합형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이용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마리경로당 개축, 신천경로당 환경개선 등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명예 지도원과 노인인권보장 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4쪽에서 68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손으로 전하는 효도 안마사업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송파‧마천‧잠실청소년센터와 송파쌤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마천청소년센터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송파청소년 축제를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로 내실 있고 안전하게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조사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감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올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앞두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일 개소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7쪽에서 9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응 및 사회생활적응 훈련과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연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인식개선교육, 공공행사 수어 통역사 지원, 장애인의날 기념 송파 장애인 축제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9쪽에서 10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구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6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등 소득·재산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서가 의회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치완료’와 ‘진행 중’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진행 중’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복지국은 조속히 의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안재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인데요.  현재 우리 송파구의 비장애인 아동 수와 장애인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 숫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동 숫자는 전체가 9만 7,000명 정도가 되고요.  변동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애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득연 위원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15개소 일반형 13개, 융합형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형 1개에 정원이 몇 명인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20명에서 30명까지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융합형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융합형은 변동이 계속 있는데요.  융합형도 평수만 2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융합형은 왜 융합이냐면 인원수가 많아서 융합형이 아니고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그 지역에 있는 키움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일반 키움센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기 중 같은 경우에도 일반형에서 미처 못 하는 시간대에 융합형에서 아이를 긴급으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일반형은 비장애인 아동이고 융합형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아동이 같이 있는 것인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장애인 아동과 비장애인 아동을 특히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 아동도 거기 키움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아동하고 똑같이 대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형에는 비장애인 아동 수가 있는 거고 융합형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아동이 같이 있는 건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장애인 아동은 일반형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융합형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딱히 구분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형 같은 경우는 82㎡ 정도의 면적이 되고요,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2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융합형에서는 아이들의 급식 같은 것도 직접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또 시설 자체가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돌봄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 융합형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다음 74쪽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학교 밖과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성문화센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득연 위원  예.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4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성문화센터의 이용인원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도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성문화센터가 서울시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구립은 저희가 지금 하나, 유일하게 송파구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1억 2,000정도씩 소요되고 있어서 작년에 우리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대신 성과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찾아왔을 경우에도 그렇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송파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룹당 한 4만원 정도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우리구의 구민들한테 약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들이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성문화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로 얘기하면 한 95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구에.  그 정도 되는데 사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떤 문제로 가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에 있어도 사실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관찰소라든지 또 기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로부터 저희가 통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950명 정도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아무래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조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거의 교육을 못한다 라고 봐도 될까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안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 밑에 보시면, 구립 송파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가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취업으로 연결되기 전의 교육이라든지 기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혀 교육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대안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직업까지도 연결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쪽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이요.  요새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 같은데 아동학대가 상당히 심하죠.  물론 전체이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겠지만.
  ’19년도나 ’20년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접한 건수와 조치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아동학대는 최근에 ‘정인이 사건’ 이후로 우리구에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받아서 한 게 작년 10월 1일부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한 90건 정도 됩니다.  90건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2월, 지금 2월도 아직 다 완전히 가지 않았는데도 보통 하루에 1~2건씩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학대 건수라든지 접수해서 처리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 혹시 질문이 나오면 드리려고 자료를 해왔으니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우리 전 위원들한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김득연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김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김득연 위원  8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김득연 의원  현재 우리 송파구 제가 알기로 90명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게 구 자체의 구비 지원이 90명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 해서 한 40명 정도, 이거는 평균인데 정확하지는 않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구에서 90명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송파에 발달장애인이 지금 2,200 몇 명 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김득연 위원  예, 한 2,200여명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못하는 인원이 제법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 2,200명의 발달장애인의 수에 비해서 주간활동사업 지원한 게 구에 약 90명, 그렇죠?  시‧국 해서 한 40명하면 토털 120명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이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다 무조건 발달장애인이라고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령도 보면 국비보조 같은 경우나 구비는 이제 18세에서 64세 대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장애인 자립이라든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고 가족양육에 부담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구비지원 90명이 대기가 한 몇 십 명 정도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국비보조사업이 조금 늘어나서 올해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는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적정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업을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원은 안 생기게.
김득연 위원  조금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확대를 하려고 하게 되면 구비 편성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타 구에 사실 비교하게 되면 구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지원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이 있고 구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득연 위원  타 구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를 뺀 24개 구의 발달장애인 수가 우리구보다 많은 데가 많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발달장애인 수는 세 번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원사업을 몇 명 정도나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원수가 많으니까 좀 더 많겠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수가 적은 지역구에서도 주간활동지원사업 하는 데가 우리 90명보다 많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다음에 94쪽입니다.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 건인데요.  19년도, 20년도 교육 실시를 몇 회 정도 했으며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구나 동 직원들 대상으로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 또 학교로 찾아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음악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3명이 직접 연주를 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김득연 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교육이라는 거를 받죠.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인식개선교육을 꾸준히 계속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얘깁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약 1,700명 정도 가까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김득연 위원  혹시 장애인단체 기부금을 납입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단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내는 거는 저희들은 사실은 알 수 없고요.  시설 같은 데 내는 경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를 통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만 아마 그 자료는 알 수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서울의 모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특히 장애 관련 과 주민복지국이죠.  주민복지국 관련해서 거의 많은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납입하더라고요.  물론 기부금을 납입하면 납입증명서를 떼어주죠.  연말정산에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고 서로 일석이조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참고로 복지정책과에서도 겨울 같은 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구청 직원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그쪽 과에서 직접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유지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득연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리얼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2쪽에 보면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사업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이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 늘어서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소그룹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또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사전교육, 훈육 주제 집단상담,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보육교직원 개인상담 등 이런 종류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구비로 1,000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돕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단체가 204개나 돼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하는 활동.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단체는 관내 각 동에 단체들이 있고요, 또 학교 내 동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의 자체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동아리들의 총 등록 개수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여기 봉사단체가 18만 2,000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등록 인원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작년에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한 1만 5,0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평상시에는 한 4만 명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 인원이 계속 이렇게 플러스되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구비가.  국비를 받는 거에 비해서 구비가 8억 4,000만원이고 국비는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봉사단체를 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을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국비 예산은 저희가 지원받는 게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인원 그 인원에 한해서만 50%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비 지원이 우리 구비에 비해서 적은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62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희숙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62쪽에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희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삭감된 만큼 인원도 많이 줄었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원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셔서 축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줄어있었고요.  그 줄어있는 인원수만큼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어든 만큼 어르신들의 불만 같은 거는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줄어든 만큼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한울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여기 보면 연세도 65세에서 80세예요.  1일 2시간씩 해가지고 월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지원금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65세에서부터 80세까지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많이들 참여를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희숙 위원  65세도?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일자리 목적으로 된 게 아니고 봉사 차원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김희숙 위원  아, 65세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희숙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게 늘 하는 사업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또 연결해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니까 몇몇 어른들이 입소문을 하셨나 봐요.  이번에 많이 잘려가지고 자기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제가 좀 그게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일부러 축소하지는 않고요, 자연감소가 됐을 때 저희가 또 다시 충원하지 않고…
김희숙 위원  몇 년 정도 하는 기간이 있어요?  1년이든지 2년?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임기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할 수 있고요.
김희숙 위원  아, 한 번 연임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65쪽입니다.
  여기 보면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희망 경로당이 24개소에 2,160명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경로당에 안마의자 다 놓아드렸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옛날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해갖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산 때문에 안마의자를 넣어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마다 다 안마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마기도 싼 금액은 아니고 보니까 좀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거 손으로 하는 안마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사업은 기금에서 예산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안마의자가 작년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안마 사업도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거는 대면으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운영해보고 안마의자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하면 또 일몰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업이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희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24개소 경로당만 이거를 해드리면 일단은 인력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김희숙 위원  그러면 불만이 좀 어르신들한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경로당이 송파구에 한 170여개 되죠?  그런데 24개소만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만이 어르신들한테 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71쪽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송파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면 누구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일반형 13개, 융합형 2개 해서 15개소를 운영하시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한 키움센터마다 20~30명 정도의 아동들을 긴급돌봄 위주로 해서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움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30%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아이들 케어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긴급돌봄을 이야기하면서 한 70~80% 정도 아이들이 와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특히 시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확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혹시 어떤 확충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내실화 위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고, 또 키움센터의 확충에 대한 부분도 우리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느 지역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다 충원이 됐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계획으로 키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72쪽에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72쪽에 보시면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센터 이용인원을 연간으로 표시해놓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송파, 마천, 잠실 3개소 센터별로 이용인원을 성인과 청소년의 비율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송파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비율이 한 31% 정도 되고요, 나머지 69%가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마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93%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7%가 성인이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한 68% 정도가 청소년이고 나머지 한 32% 정도가 성인, 이용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주간에는 이용 학생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그렇습니다.  유휴시간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원하는 비율이 30% 조금 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70%는 청소년들이 그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청소년들이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감사합니다.
김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9페이지 보면 노인인권 증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250명 정도 되는 행사에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에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인권보호 홍보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으로 해서 복지관 단체 카카오톡에다 영상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소집은 안 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한상욱 위원  소집은 안 하고 그 인원 대상에게만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한상욱 위원  노인들이 카카오톡이 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대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됩니다.  아주 연세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보통 평균 레버리지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의료복지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톡으로 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영상을 통한다든가 온라인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SNS로만 그냥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전혀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답변을 주고받는 쪽으로는 안 하고 그냥 우리구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카카오톡으로만 보내주고 거기에 답을 해주고 1대 1 상대는 안 되겠지만 단체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질의응답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한상욱 위원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나 이런 건 노인한테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녀들도 부모를 잘 안 모시려고 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교육보다 우리가 윗사람이 잘 돼야 아랫사람도 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도 있듯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은 뒤처지게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점검, 노인 인권보장 교육·홍보 등 소요예산이 1,080만원밖에 안 돼요, 1,080만원.  이제 구성은 위촉직 18명인데 위촉직은 그냥 노인복지 전문가, 변호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인권 보장실태의 운영을 하는 사람은 2명이 운영한다, 이 소리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당연직은 이제 국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공무원이 당연직입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2명?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촉직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아니요,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구성이 됐는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시설을 나가서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시설을 갈 수가 없어서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소요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예산을 사용 안 하면 불용으로 떨어버리나요?  아니면 다시 연도이월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아니죠.  불용이 되고 다음 해에 새로 예산편성을 하죠.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한상욱 위원  이거는 사용을 안 하고서 예산을 그냥 불용하고 그다음에 연도가 바뀌면 다시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이영재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고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고, 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연도는 다음 연도 또 예산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어느 과나 국에 속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송파구 전체에 관여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범위가 약간 좀 확대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던 것을 이제 SNS나 온라인 쪽으로 우리 일상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으로 실행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전부 다 바꾸고 SNS로 바꾸는 과정에 그동안에 있었던 오프라인 쪽으로 집행예산이 짜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온라인이나 SNS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송파구 예산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의회가 한번 특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했지만 이건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용을 해야 된다가 있는데 2020년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받는다 라고 이렇게 올렸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1,080만원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점검이나 노인인권보장 교육 등 이게 가능할 건지는 저는 의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2명으로 당연직에 올라가 있는데 과연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저희가 위촉직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1,08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 간담회 비용하고 실비 외 수당하고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인권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이 문제는 아니겠죠.  예산 문제는 아니고, 우리 노인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과니까 62페이지 ‘시니어 프로보노’, 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참 오랜만에 듣는 부분이구나 하는데, ‘시니어 프로보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시니어 프로보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시니어컨설팅센터라고 송파 실버뜨락 내에 어르신 일자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니어 전문직 은퇴자들 인력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다가 연계해서 컨설팅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든파이브 비즈밸리에 있는 기업체 그런 데다가 연결을 해서 컨설팅을 가서 해드리고 그 기업에서 마음에 든다 하면 이분들을 또 채용해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서비스를 일단 해 드리는 거죠.  상담도 해 드리고 어떤 컨설팅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기업하고 시니어하고 커넥션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한상욱 위원  그럼 결국은 그게 연결이 되면 취직을 한다든가 정기 보수를 받으면서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조그만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컨설팅도 해주고 또 페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같은 과니까 얘기지만 골목어르신 운영한 건 지난번에 우리 사업비가 예산에서 좀 절감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삭감이 됐죠.
한상욱 위원  삭감이 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한 3년여 동안 계속 축소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불평불만은 없으시고요.  또 형편이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임된 기간 내에서 계속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일부로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불평불만은 없으십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년을 같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책자를 조금 비껴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다소 있는 것도 있으나 제가 각 부서별 소관업무 중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게 있는지, 또 두 번째는 공모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승근 여성보육과장님,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님,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순서대로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집행부 그거 자료 머리에 다 숙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회의를 2시 반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 당 떨어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잠깐 휴식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서 자료로 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수합을 해서.
정명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잠깐만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자료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저희가 여러 공모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나 국가나.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고, 그때 시기성이나 이런 데 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 게 더…  
정명숙 위원  예, 몇 건이 있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데 다 수합을 해봐야 되니까요.
정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대충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이라든가 또 가족센터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공모사업이고, 또 앞으로 계획은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걸 공모사업 할 예정입니다.
정명숙 위원  예, 그 정도 대답들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자료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는요, 공모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한 개밖에 없다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게 이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박람회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과는 올해 장애인 학습도우미 지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고요.  특수학급에 장애인 학습도우미를 채용해서 하는 건데 3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정명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년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스마트플러그사업을 공모사업으로 1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어르신복지과는 공모사업 없습니다.  없고, 외부 재원으로 돌마리경로당 개축하는 거랑 신천경로당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도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공모사업이 많은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에 진력하느라고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정국 때는 앞으로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소관업무 책자 3페이지에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야간연장보육은 24시간하는 게 아니라 야간연장보육은 일과 후, 그러니까 저녁 7시 반부터 12시까지가 야간연장보육이고, 24시간 보육은 따로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이 우리는 2개소가 있는데 24시간 동안 보육관리시설이 구립 하나, 민간 하나 별도입니다.  용어가 다른 겁니다.  저희가 야간연장보육시설은 17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24시간 보육…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4시간은 24시간 동안 봐주는 거죠, 어디 돌볼 데가 없으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립어린이집만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립, 민간, 가정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간연장보육은 171개소가 있는데 구립이 99개, 민간‧가정이 한 7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수요가 필요한 사람이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야간에 일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도 있고?  그러면 애들을 근무시간 외에 저녁 때 맡길 수 있는 게 야간연장보육인데, 그거를 오후 7시 반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받아서 그런 거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대상 수는 저희가 37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71개소로 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면 171개소에서 반을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 전체 어린이집에서 한 반 정도를 야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시간 보육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4시간 보육은 2개소, 구립 하나, 민간 하나.
한상욱 위원  아, 송파구에 2개 업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한상욱 위원  무슨 동, 무슨 동에 있습니까?
박경래 위원  246개소에서 171개소를 야간에 한다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4시간을 물어보시는 건데…
한상욱 위원  예, 24시간.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거 자꾸 말이 어렵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진짜 24시간 완전히 하는 데가 얼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하나, 민간 하나인데, 지금 동을 물어보셨는데 그 동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시간당 한 4,000원이고 그중의 자부담은 1,000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개인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러니까 원래 시간 외로 보육을 할 때는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보통 시간당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자부담은 그중에서 1,000원입니다.  3,000원은 우리가 보조해서 주고.
한상욱 위원  본인 자부담은 1,000원이다, 시간당?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러다 보니 보육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24시간 보육뿐만 아니라 휴일 보육도 있고, 시간제 보육도 있고, 영아 전담, 장애인 전담, 다문화, 이런 여러 가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요.
한상욱 위원  운영에 있어서는 많이 충족이 가능한가요, 이런 거 하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거의 대다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 됐습니다.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질문할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95년 8월에 건립되어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현재 8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구성, 위탁협약, 시설운영 규정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는 보훈회관의 기능과 운영방향을 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 제10조는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과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 20조는 보훈회관 시설운영 규정, 수탁자의 의무와 협약해지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가 성실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또 재정복지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시설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이라고 한다, 위치는 관내에 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훈회관 건물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현재는 마천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현재 건립된 지 25년이 경과가 됐고, 또 장소도 이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송파구 관내 안에 두는 걸로 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건물 위치를 마천동으로 한다고 지금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니요, 송파구 관내 어느 곳이든 보훈회관을 관내 안에 둔다는 표현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건물의 위치를 관내 안에 두는데, 어떻게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지 않고, 사실은 다른 시설 조례 같은 데도 현 위치 주소를 정확하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관내에 둔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더 좋을 듯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거기 관내에 둔 보훈회관 설치 장소는 신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현재 있습니다.  1995년도에 설치되어서 그동안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관리되어 오다가 보다 보훈시설의 목적과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고, 또 우리구 실정에 맞게 시설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14조 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송파구의 요구에 의해서 수탁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송파구에 납부할 경우에 징수원 등의 인건비는 모두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현재 보훈회관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훈단체 사무실만 구비가 되어 있고, 그분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강당, 이발소 이런 정도로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훈회관이 새롭게 신축이 될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이런 사용료를 유상으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었고요.
  보통 시설운영을 저희가 위탁할 때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은 거의 운영비로 충당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설비를 구비로 드리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 수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지금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은 8,200만원이 금년도 보훈회관 예산인데,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충분히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제17조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있어서 재원 조성은 송파구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인데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보조금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도 수탁자가 그냥 계속 이어져가는 거잖아요,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나요, 운영에 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규정도 현재 입주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의 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2012년부터 구성되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김희숙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공익 수익사업도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무슨 사업이요?
김희숙 위원  공익으로 하는 사업도 수익으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수익사업이라 하면 보통 시설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대여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공유재산조례에 이용을 했을 때 받는 비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마천동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제11조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올해 8,2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거기에 관리인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인건비 2명에 3,800만원 잡혀있고요, 시설운영비는 4,390만원.
박경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안건자료 4페이지에 조례안 제8조1항을 보면 보훈회관 운영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송파구청장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송파구청장이 합니다.
한상욱 위원  보훈회관 운영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송파구청장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송파구청장.  
한상욱 위원  그런데 조례안 7조를 보면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 지회장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회관의 운영관리 주체인 구청장과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와의 관계에 관한 모든 조항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보훈회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수탁업체는 입주한 8개 단체의 대표 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을 저희가 제정했고요.  그 규정안에 시설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플러스 또 우리 위탁협약서 내용을 담아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고요.  작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협의회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모든 권한을 송파구청장과 운영협의회가 지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데, 왜냐하면 구청장이 공개입찰자를 통해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미 운영협의회 지회장을 구성해놓고 그 사람들과 구청장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 범위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보훈회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단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국가보훈대상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회원들의 각각 정보나 어떤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고 관리하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의 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거는 2012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미 작년에 재정복지위원회의 동의를 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물론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회관이니까 국가에서 그런 공이 지대한 사람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청과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체제, 지회장과의 관계에 한해서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하여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활한 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지도감독 잘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조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위탁자를 선정할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을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제 일반법인 대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행을 했을 텐데요.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할 때 이 보훈회관의 단체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협의회로 해서 동의를 이미 구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동의를 해주셔서 이미 협의회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만약 일반법인이면 민간위탁 조례에 그 선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했을 텐데 저희는 운영협의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재  예,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여기 20조에 지도감독 부분에 우리 연 1회 이거 안 넣어도 괜찮겠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데 거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섭 위원  거의 안 하는 적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추가인데요.  그러니까 그 특수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재정복지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 보편타당성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보면 수탁자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특수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운신의 폭을 더 넓혀서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쪽, 제14조 사용료 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징수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2항에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를 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미래에 보훈회관이 신축이 돼서 체력단련실이랄까 아니면 거기 편의시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조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 조항은 현재 보훈회관 시설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용료를 받고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이 조항을 왜 넣었죠, 14조를?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런데 이제 시설이 더 크게 신축이 될 경우에…  
○위원장 이영재  그럼 그런 미래를 위해서 예측해서 조례 조항을 만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마천4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 보훈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지시설 부지가 있는데 현재 마천복지관이 그쪽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있고 사업승인이 나면 저희가 마천복지관하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 있는 인성장애인복지관 또 그 옆쪽에 있는 보훈회관 이 세 시설을 통합해서 복합타운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과에서 거마 발전 프로젝트를 올해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 하면요, 검토 단계에서 조례를 심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현재 보훈회관을 보면 지하에 조그만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이 아니고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현재는 운영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위원장이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그런 사례도 현재 낳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현재는 요금부과액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빌려주는데 사적으로 계속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지금 그거는 약간 궁색한 변명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뭐냐 하면요.
  조례라는 거는 현 상황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미래 예측수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 그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조례라는 게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 겁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개정안을 내서 의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넣는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할 수도 없고, 이 조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징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모호한 규정이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여기에 담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조례 또 보조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21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4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을 만약에 국가보훈대상자 외에 다른 분들이 사용한다, 가령 강당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지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거는 그냥 공유재산 조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러니까 본 조례안에 지금 사용료를 명확하게 면적 대비 얼마를 받는다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조례를 준용을 해서 이 사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대상이 없잖아요.  미래 수요에 대한 대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지금 강당을 만약에 다른 일반주민이 대여를 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저희가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고.
○위원장 이영재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냐고요,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가 기능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미래를 예측해서 조례를 만들고 담는 거 아니에요.  보훈회관 기존에 있는 게 앞으로, 저도 거여‧마천지구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복합단지 쪽으로 이 보훈회관을 옮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14조 조항이 적합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집행부에.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위원장님, 그 14조항이 없으면 가령 주민이 그 강당을 빌리겠다 해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며요, 그렇게 빌려준 적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가능성이 있지요.  지금까지 사례는 없지만.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빌려줬어요?  빌려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거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오픈마인드로 지역주민들하고의 연계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고민 많이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면 상위법에 참고를 해서 그냥 한 조항을 14조를 넣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 많이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마천지구 재개발이 됐을 때 복합단지가 완성되었을 때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고민 끝에 14조가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신축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현 보훈회관 시설 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용료 관련된 근거조항은 있어야지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지금 예산 일부가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 집행한 거네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집행했죠,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상위법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관련된 모든 시설, 그러니까 공유재산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에?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해서 모든 걸 사용을 하죠.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지금까지 보훈회관의 설치에 관한 운영 이 조례를…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조례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왜 이렇게 이 시점까지 딜레이 시켜서 지금 갖고 들어오셨냐 이거지.  이 보훈회관이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개인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고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보훈단체에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근본법인 조례가 없어서 지금 늦게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늦게 제정한 건 인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8항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9·10항은 송파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3개 시설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송파청소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복잡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송파청소년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문정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423㎡의 규모로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며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청소년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송파청소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존의 수탁체도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 부의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성문화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문화센터와 관련돼서는 사실 현재 구립으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시립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서울시의원님들과 서울시 담당 국·과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영재  예,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구성되어 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득연 위원  지하 2층에 보면 체육관하고 헬스장, 샤워실 등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도 사용 가능합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일반인도 사용 가능합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월 사용비는 얼마나 받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월 사용비가요,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좀 비싸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와서 운동하는 경우는 좀 저렴하다고 하는데, 가격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이용해요, 일반인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현재는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있고, 저희가 지금 30% 미만으로 하고 있고 면적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있는 상태이고, 향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우리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그래서 보기에 좋고요.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검토보고자료 3페이지를 보면 2012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구립 청소년센터 3개 기관을 일괄 위탁받은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맞는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3회 연속으로 민간위탁을 맡게 되어 이번에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 단체의 수탁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3회 이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3회 이상이라는 게 권장입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이기 때문에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려고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 업체가 다시 수탁을 받게 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민간 위원님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그 수탁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라고 판단된다면 다시 그 수탁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데에서 제안이라든가 어떤 운영적인 측면을 잘 하겠다고 들어오면 새로운 업체가 수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만큼 홍보하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했던 업체 홍보 안 하고 이번에 하나마나 그 업체가 되겠지 하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향후에 공모절차에 있어서 수탁기관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지만 이 기관이 다시 수탁자로 선정되면 10년 이상 구립 송파청소년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시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사실 한국청소년연맹은 저희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청소년센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여러 청소년센터를 지금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인해보니까 한 1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높게 사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요즘에는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발굴 차원을 위해서도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공고를 포함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탁업체가 결정되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하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과장님, 성문화센터가 구립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할 때 이번 재위탁 동의안 통과가 혹시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이거는 지금 걸림돌이 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정복지위원으로서 3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주민복지국에서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센터면 청소년들이 목적사업에 맞게끔 이용을 많이 하고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탁을 주시더라도 우리 송파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특히나 중학교 1학년들 자유학기제를 한 6개월 정도 활용하게 되면 이 수요를 청소년센터 쪽으로 유도해서 센터가 소기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앞으로 정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운영적인 측면을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석하신 분 두 분이 계신데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용무에 의해서 급하게 자리를 이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세무1과장금달호
  세무2과장형성구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황영록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미래건강정책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송영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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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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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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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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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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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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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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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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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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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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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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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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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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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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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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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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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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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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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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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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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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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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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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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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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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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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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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