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김광철 의원 공동발의)(손병화·정주리·최상진·전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김샤인·김영심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종현·정주리·이하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발의)(손병화·김순애·박경래·김광철·박종현·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3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교육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82쪽에서 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58억 9,33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0억 646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669억 7,67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967만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222쪽에서 236쪽입니다.
먼저 222쪽, 교육협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4억 1,580만원으로, 지출액은 274억 2,461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7,364만원, 사고이월 4,219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474만원, 집행잔액은 20억 7,06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4,362만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2,510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4,596만원, 사고이월 40억 7,064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2,340만원, 집행잔액은 8억 7,849만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5,316만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4,057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원, 사고이월 6억 7,315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3억 9,156만원, 집행잔액은 10억 4,786만원입니다.
이어서 231쪽, 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4억 3,904만원으로, 지출액은 1,453억 8,368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2억 6,435만원, 사고이월 20억 6,359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16억 4,707만원, 집행잔액은 8,035만원입니다.
234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064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7,105만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858만원입니다.
236쪽, 송파책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565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2,3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31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Ⅰ권 32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47만원이고, 지출액은 1,24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33쪽에서 33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억 2,092만원으로, 교육협력과 9,824만원, 문화예술과 2,2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51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733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9억 5,563만원, 사용액은 25억 9,116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먼저 교육협력과에 질의드립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편의 제공 무인도서반납기 교체 사업과 송파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생활체육과에 질의드립니다.
229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가운데 사고이월 사유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사유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립니다.
234페이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에서 사고이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의 사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립니다.
235페이지,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한 학교 교육경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실제 지출액보다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 학교폭력예방 대책 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미집행률이 약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총 몇 회 개최되었으며, 2025년에는 개최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2025년 3월 초 2024년도 겨울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월 집행한다는 것이 사유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서 상에는 편성되지 않아 신규시범사업이 일정 기간 운영된 후 예산 미편성으로 종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올해 추진 중인 송파형 미래교육 운영의 세부사업들도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는지 현재 각 세부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평가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결산서 Ⅰ권 226쪽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전환사업)의 지출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액에서 30% 미만에 불과한데요. 잔여예산 약 27억원 전액이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약 심사와 입찰 등의 절차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추진현황과 2025년도 현재까지의 집행된 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준공예정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24년 및 2025년 예산서상 2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총 36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기재된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이상 4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반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각각의 보조금 반납 사유와 반납금액, 미집행 원인 및 향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2쪽,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 사업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0억이 넘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어 있나 교육협력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23쪽에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지금 8억 7,3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립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 명시이월이 지금 3억이 돼 있어요. 저번에 공사하긴 했었는데 공사 집행이 안 된 사유였는지, 3억이 많이 돼 있길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는 지금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결산서 Ⅰ권, Ⅱ권에서 보면 231쪽에서부터 Ⅱ권의 51쪽, 275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왜 문화유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입니다.
234쪽,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에서 이게 하나도 안 쓰고 5,000만원이 그대로 예산이 다시 또 명시이월돼 있더라고요. 어디에 쓰기로 예산이 잡혔었나 그게 궁금하고, 왜 안 썼나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문화국 전체에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사업 최근 3개년도, 2년 이상 이월된 사업 내용 엑셀 파일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해 주시고, 이월액,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이월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과인데요.
결산서 Ⅰ권 7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 사업인데요. 성과지표가 인구대비 주민 참여율인데 ’23년도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268%고, ’24년도는 174%로 열심히 진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도 달성률이 268%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0.2% 소폭만 상향하셨는데 그 부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유산과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석촌동 고분군 화장실 신축이랑 그다음에 경관조명 조성 이 사업이 ’23년, ’24년 연속해서 계속 사고이월 됐고 올해도 사실 계속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완공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이월 사유랑 준공 예정이 언제인지 일정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송파책박물관입니다.
781페이지고요.
책 문화 선도를 위한 문화 기반 조성인데요. 2024년 신규 지표로 박물관 전시, 교육 만족비율 및 유물예산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설정은 신규로 잘하신 것 같은데 각 항목별 산정 비율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만족도는 매우 낮은데 유물예산 집행률이 높으면 성과달성 목표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협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22쪽입니다.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으로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에 약 61%인 5,99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는 전용이 2,668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된 2,268만원의 사유 내역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는 결산서 Ⅰ권 228쪽, 2024년도 건강 스포츠 행사개최 및 지원 예산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에 약 51%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보조금 반납이 3억 9,156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과의 특성상 목적에 맞게 시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을 못 해서 그런지 보조금 반납이 16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리스트업 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결산서 236쪽, 전시 개최 및 관리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2,5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Ⅰ권 226페이지, 교육협력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잔액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라고 하는 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잔액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 합계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잔액을 구성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크게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교육협력과 계속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월이 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이야기는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월이 돼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이월된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는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228페이지고요.
송파구 체육회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거의 남지 않고 잘 사용하셨는데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연도별로 송파구 체육회에 지원했던 금액과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당장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주시면 되고요.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 7기에서 8기 연도별로 지원 금액과 내역에 대해서, 내역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래 걸리지 않겠죠, 이거? 그냥 합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자료 바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동일한 질의를 다른 국에 드렸는데 작년에 유보금액이 몇 퍼센트였으며, 어떤 식으로 유보액을 확보했는지,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유보금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게 아니죠.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입니다.
결산현황에 보시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정책사업 전체가 지금 43%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전년 대비. 그리고 특히 인력운영비가 122%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49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246%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왜 246%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서 Ⅱ권입니다. 문화예술과고요.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시설비가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 궁금한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였거든요.
관광진흥과에도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이거는 사고이월로 지금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은 이따가 답변하실 때 마지막 순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보금 얼마로 부서에서 잡혀 있었고, 이 유보금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타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예산 미집행률 30% 이상 집행하지 않은 예산 내역을 상세하게 좀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 보조금 반환이 지금 꽤 돼요. 이 내역도 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위원님들 다 지금 지적들 해주시고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문제도 한 3개, 2개 부서가 있는데요. 전용 내역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751페이지 성과보고서 보시면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도에도 달성률이 268%로 집계됐는데요. 목표치가 사실 좀 과소 추계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과연 주민 참여율로만 할지에 대해서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사업에 맞는 내용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또 세 번째, 동물 안전 확보 및 생명 보호 관련해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실적이 사실은 ’23년도에도 139%로, 달성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사실 달성 성과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 두수 실적으로만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사실 최근에 고양이 작가 다른 분을 만났는데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 주인에게 찾아주는 사업 도입한 걸로 반려사업하시거나 반려동물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송파구가 각인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성과지표를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계속해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 두수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도 제가 달성률이 좀 높은 퍼센티지로만 지금 봤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율이 지금 ’23년도에는 168%였는데 지금 ’24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155%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23년도 실적 대비 사실은 그거랑 비교했을 때 과소추계해서 좀 목표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목표를 상향시킬 건지 아니면 조금 성과지표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도 성과지표를 보시면 송파관광정보센터 이용 활성화와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두 가지가 다 ’23년도에도 160% 정도 달성률을 보였는데 ’24년도에도 보면 오히려 더 목표치를, 사실 조금 올리신 것도 있는데 목표치를 더 많이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176%, 162%가 달성성과인데 측정산식을 보면 보통 다른 과는 오히려 방문객 수나 아니면 구민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측정산식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과도 성과지표는 그대로 두더라도 측정산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희의 성과가 보이는 방식으로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국장님 얼마나 답변 시간 드리면 될까요?
저희들은 빨리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신가요?
먼저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보액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유보액에 대한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의 유보액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8개 통계목에 대해서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의 절감률을 적용하여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육문화국의 최종유보액은 약 27억원입니다.
저희 송파구도 재산세 세입 감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나 매칭 보조사업비 등의 세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조금 더 잘 절감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절감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사업 목적과 취지 등에 맞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집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또 예산 절감과 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정책사업비 43%, 인력운영비 122%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사업비의 주된 사유는 문화예술과의 더 갤러리 호수 준공에 따른 시설비 6억원 집행과 그리고 문화재과의 풍납토성 복원 사업 토지매입비가 2023년도에는 780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한 580억 증가한 1,362억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인력운영비는 작년에 구민회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년퇴직금 1억 9,300만원을 집행하게 되어서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애쓰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세입이 줄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세출이 늘어났을 때 쓰는 건 적절한 표현이지만 세출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의·의결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성은 집행기관이 하고. 편성을 한 곳에서 “세출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좀 많이 잡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각 부서마다의 상황도 좀 듣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유보액 때문에 지금 확보하게 된 예산이 27억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공통으로 목표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27억만큼 부족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보액이 크니까 저희는 유보액을 생각하지 않고 의결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잡았던 소위 말해 예산절감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5% 정도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15%를 잡고, 금년에는 특히 25%를 잡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15%일 때 27억이면 25%로 잡았으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한 40~50억 정도 유보 금액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상에 오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각 부서마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을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답변하실 거 없죠?
다음은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하거나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224페이지, 장애인 편의 제공 무인도서반납기 교체 사업 및 송파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명시이월 사업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유사한 질의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진행이 안 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명시이월은 3개 사업, 8억 7,36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 제공 무인도서반납기 교체 사업의 경우 1억 9,635만 5,000원으로, 2024년 12월 18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사업비 3억 또한 2024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송파2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시비 보조금 3억 7,729만 4,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송파2동 복합청사 건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추진이 불가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무인도서반납기는 글마루도서관 3대를 우선 교체 완료하였으며, 각 도서관의 공사 일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도서관 및 위례도서관에 각 2대씩 설치, 7월 중에 교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냉난방기 교체, 내부 도색, 음향·영상 장비 및 서가 물품 교체 등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송파2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송파2동 복합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및 건축과와 복합청사 및 도서관의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222페이지,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 2024년도 본예산은 53억이었는데 2025년 예산상 전년도 예산과 53억 2,000만원으로 불일치한 사유와 교육경비 보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지 여쭤보셨습니다.
2024년도에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사업인 ‘뭐든지’ 사업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는 학교교육경비로 통합되면서 2025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되어 53억 2,000만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로 지원하는 순수 교육경비는 불가피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줄어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구 예산 상황을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있으며, 예산의 제약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대책 사업 운영 예산 미집행 사유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2024년 개최 실적 및 2025년 개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 사업 운영 예산은 112만원 중 집행잔액은 42만 4,400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잔액 등 미집행액입니다. 2024년에는 12월에 위원회 대면회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각 기관별 연간 사업성과 공유를 위해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글로벌 송파 캠퍼스 관련해서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 사고이월 사유하고 2025년도 예산서에 미편성됐는데 중단된 건 아닌 건지, 2025년 송파 미래교육지구 각 세부 사업 및 추진현황 및 성과 평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송파 캠퍼스 예산 이월 사유는 저희가 초등학생 영어학습 공백 보완을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글로벌 송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서 8월에 운영한 사항은 8월에 대금이 지급됐고, ’24년 겨울방학의 경우는 12월에서 2025년 3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2025년 3월 이후에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2025년도 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없는데 사업 지속성이 떨어진 거 아닌지 여쭤보셨는데요.
2025년도에도 해당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면서 예산서와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이 기존의 ‘글로벌 송파 캠퍼스’에서 ‘송파 초등학생 방학 영어캠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동일 사업입니다.
또한 송파형 미래교육 사업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동교육지원청과 실무 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이 가능하고 송파의 학생,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했던 송파 교육박람회, 중고교 방과 후 채움교실, 청소년영화제, 초등학생 방학 영어캠프,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를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구비 예산 편성을 통해 새롭게 찾아가는 학습 컨설팅 사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 평가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실제 참여달성도와 참여만족도 조사를 작성하여 피드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의 학생과 학부모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관련하여 장종례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 송파 교육박람회 관련해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을 포함하여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2024년 송파 교육박람회는 구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연초에 서울시 교육지원 공모사업비와 서울시 교육청의 협력사업비 확보를 통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비로. 따라서 공모사업비를 시비하고 교육청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였기 때문에 저희 구비 예산 5,99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자치구 협력사업비 추경이 진행 중이고, 올해에도 최대한 많은 시비 확보를 통해서 내실 있게 교육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과 집행잔액이 20억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집행잔액 20억은 예산 절감으로 약 17억 4,000만원 외부재원 확보, 용역계약 변경 등으로 미집행한 구비 약 1억 4,000만원, 낙찰차액 3,500만원, 기타 지출잔액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교육문화국 직전 3개년 동안 2년 이상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222페이지, 학교 교육경비지원, 교육경비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3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 집행잔액은 1억 8,222만 5,700원으로, 유보액 7,700만원과 낙찰 차액 1,600만원, 지출잔액 143만원, 용역계약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사유 8,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용역비가 변경된 사유는 영어교실 휴강 등으로 수업 횟수가 감소하고 신체검사 인원 감소, 교구비 감소, 보험 가입비의 미집행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과 유보액이 몇 퍼센트 잡혀 있고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유보액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5.7%입니다. 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 유보액을 해제하거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대체 유보액을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구비를 절감하고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절약, 낙찰 차액의 유보액 전환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부 제출하라는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우선 한 가지씩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그래서 잔액이 얼마였죠, 집행잔액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유보액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잔액이 이만큼 남겨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랑 다른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교육경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육경비가 해마다 올라올 때 작년, 재작년에 10억씩 저희한테 감액이 된 상태로, 전년도 대비 10억씩 줄여서 올라왔어요. 제가 증액을 계속 건의를 했고, 재작년에 3억, 작년에 2억의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된 사유 중에 유보액만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거 잘못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집행기관에서 이거는 우리가 유보액으로 잡자고 설정을 해서 한 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든 학교에 교육경비 더 지급하려고 애들을 쓰시고, 집행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요구들을 저희 의원님들도 받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써야 되는 돈인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추가질의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번에 신천초등학교, 보도가 된 거니까 실명 거론합니다, 리박스쿨이라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잔여 예산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예산은 36억 8,900만원이었고요. 이 중에 15%인 8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7억 9,400만원은 공사 준공예정일이 ’25년 10월인 관계로 공사도급비, 관급자재비 등 전액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현황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예산 예산서에는 26억원, 결산서에는 36억원으로, 10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24년도에 시비 확보금 10억원이 예산서 작성 후인 ’24년 2월 교부되어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물보호 사업 중 보조금 반납 현황, 미집행 사유, 대책 질의 주셨습니다.
동물보호 사업 중에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미집행 사항이 발생을 하였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유기동물 입양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4,6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 328만원 보조금이 발생하였고요. 이는 저희 관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다소 감소하였던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입양비는 ’24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예산이 총 75만원 저희한테 잡혔고, 그중에 5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총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고, 901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3만 6,000원 집행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이 있었고요. 총예산이 800만원이었고, 이중에 470만원이 지출되고 다소 329만원 잔액 반납해서 이중에 보조금이 164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 역시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정 홍보 채널, 언론보도 등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 운영에서 명시이월 3억원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 주셨고,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습니다.
이 부분 명시이월 3억원은 놀이마당 하절기 쿨링시스템 도입을 위한 특교금이 작년 12월 27일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올해 7월 말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 이상 반복 이월된 사업 내역과 이월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성과보고서 751쪽,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에 저희 성과목표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지 질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구 문화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마찬가지로 저희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에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다음에 또 동물 안전 확보 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실적 이런 성과지표들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성과관리 관련되는 성과지표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와서 산출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다 보니 발생한 부분이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하고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저희 과 전용 2,668만원 사유, 내역 질의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 예산 사무관리비 2,400만원 중에서 2,268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시설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발주 예산으로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게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사장 음향 컨설팅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돼서 부족한 관급자재 시설비로 좀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246% 증가한 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직 퇴직에 따른 퇴직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유보액 확보 관련돼서 보통 구 전체적으로 좀 절감 가능한 과목에서 일정 비율 절감액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목별로 한 5%에서 15%까지 절감액을 지금 일괄 적용하고 있고, 조금씩 어려움은 사업별로 있을 수 있지만 구 재정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미집행률 30% 이상 사업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50% 이상인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결산서 229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사유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총 3,874만 3,370원인데요. 이중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 육상트랙 조성과 관련하여 2,686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부분의 감리비와 시설비 일부고요. 사업 기간이 ’24년 9월부터 ’25년 2월까지 2년에 연속해서 하다 보니 부득이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냉난방기 공조 공사 시설비에 1,188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다 보니 제품 수급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제품을 구매 완료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송파 아우름체육센터 내에 게이트볼장과 론볼링장 복합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당초에 추경으로 사업 예산이 반영됐었는데요.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23년도에 인조잔디 재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조잔디 높이에 대해서 론볼협회와 게이트볼협회 간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 간의 요구 사항이 서로 상충한 부분이 발생해서 부득이 사업이 중단돼서 한 번 사고이월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도 양쪽의 의견이 계속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저희가 중재를 하는 과정도 거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요. 최종적으로 ’24년 10월에 양 협회 간 의견 조율을 통해서 기존대로 복합구장 잔디 높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이제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75%, 15%,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교부 금액에 따라서 시·구비를 매칭하게 되는데 ’23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고요. ’24년에는 갑자기 국비가 3억 8,000만원이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대상자는 기존에 받던 분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하게 증가가 되는데요. 그 대상자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5세에서 18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5세에서 69세의 장애인에 대해 월 11만원을 집행하는데, 상시로 저희가 신청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의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이나 보건복지부 주관의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사업에 이 대상자들이 중복선정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는 방법으로 좀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2년 이상 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51%나 불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2024년 4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걷기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최를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취소함에 따라 미개최되었고 그에 따라 저희는 ’24년 10월에 롯데백화점과 공동 개최하는 2024 스타일런 위드 송파구 마라톤만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비를 대부분 롯데백화점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구는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용역비 지출만 2,277만 4,000원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걷기대회 지원보조금은 구 재정 상황이 사실 좀 좋지 않아서 예년 수준으로 2,000만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민선 7, 8기 송파구 체육회 및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집행률 30% 미만 사업 및 보조금 반환 50% 이상 사업 현황과 명시·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것도 국 전체 수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성과지표 달성률과 관련해서 과소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목표를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높일 것인지 앞으로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목표율이 다소 좀 적게 잡힌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 부분이 예전에 코로나 때 갑자기 이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에서 2022년도 보면, 그때는 과장님이 생활체육과에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하나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22년 10월 추경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월이 이제 이월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애초 추경 시점에 연내 추진 어려운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왜 추경이 들어갔는지, 이게 연내 집행 가능성 없는 일정임에도 좀 강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잔디 높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관계부서하고 또 관계기관에, 도로사업공사나 이런 부분들 협의하다 보니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추경을 할 때는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잘 감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지금 추이를 완전히 분석한 건 아니고 자료를 저도 지금 받았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체육회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지원이 좀 대폭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이제 ’22년도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저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 저희 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22년부터 송파구 체육회로 소속되다 보니 인건비가 저희 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폭 증가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영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문화유산과의 명시 및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202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은 13개 사업, 73억 2,790여만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매년 이월 예산이 많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추경예산을 포함해 하반기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창의마을 철거 그리고 풍납시장 SOC시설 사업과 같이 사업 예산의 일부만 예산이 교부돼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화유산청이나 서울시 심의 등 사전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13개 이월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도 연도 내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께서 최근 3년, 2년 이상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자료 요구해 주셔서 제출하였고요.
그리고 석촌동 고분군 화장실 신축과 경관조명 사업이 2023, ’24년 연속 이월된 사유와 준공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화장실 신축과 경관조명 사업은 먼저 지난 2025년 5월 준공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올해 준공하게 된 것은 국가유산청 설계심의, 서울시 계약 심사와 좋은빛 심의 등의 행정 절차 이행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경관조명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배선 매립 중 매장유산으로 인한 공사 구간 변경과 조명이 어둡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과업을 증가시켰습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2024년 11월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하였으나 폭설 및 한파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후 재착수하게 되어 5월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16억 4,700여만원의 보조금 반납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유보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과 유보액은 8개 사업에 3,714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가 절감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정한 통계목별 절감률을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통계목과 동일한 목 그룹 내에서 절감 대상 통계목별 금액을 조정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명시·사고이월된 예산과 보조금 5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영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234페이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유와 사고이월 계획 변경 등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2024년 12월 31일 23시 30분에 예정되었던 2025년 카운트다운 행사는 12월 29일날 여객기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따라서 취소되었고요. 카운트타운 행사 진행이 2025년 연도를 넘어가다 보니까 행사종료 후에 업체 대금 지급이 진행되다 보니 공연기획이라든가 이런 행사비용이 사고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종례 위원님께서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5,000만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은 저희가 구 관광기념품 송파브레드 개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요. 작년에 송파브레드 개발을 위해서 벤치마킹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저희가 레서피라든가 디자인 개발 부분에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2025년 벚꽃축제 기간 중에 판매를 예정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3개년 동안 2년 이상 반복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부서별 유보금액과 확보 방법,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관광진흥과는 한 5~6% 정도 저희가 절감이 있었고요. 저희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낙찰차액 부분을 유보액으로 반영한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평가 사업 이런 걸 진행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외부자원도 확보를 통해서 행사비에 저희가 유보액만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예산집행률 30% 미만,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와 도보관광 활성화 성과지표 초과달성에 대한 설명은 향후 측정산식 변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펜더믹 이후에 여행 활성화가 되면서 방문객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에는 벚꽃축제가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루미나리에 축제를 통해서 석촌호수 일대에서 규모 있는 축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문객들 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송파관광정보센터 이용객 수가 저희가 16% 정도 더 증가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도 목표 대비 176%로 초과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지표 또한 저희가 도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설사들이 한성백제왕도길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설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24년도에도 저희가 목표달성 162%였는데 저희가 이런 펜더믹 이후에 좀 더 참여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방문객 수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측정 상식에 단순히 방문객 수라든가 참여자 수보다는 다체로운 편의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콘텐츠 제공,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용만족도 등을 합리적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지표 산식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불법영업소에 방치되거나 이런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송파경찰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4년도에는 경찰 압수 물품이라든가 저희가 노상 방치된 불법게임물 신고가 없어서 불법게임물 운반차량비 예산이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같은 경우에 이월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답변들을 잘해 그런가.
마지막으로 오순애 책박물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하신 781페이지, 성과보고서 책 문화 선도를 위한 문화 기반 조성 성과지표에 대하여 각 항목별 산정비율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의 각 항목별 산정비율은 전시 만족 비율 40%, 교육 만족 비율 40%, 유물예산 집행률이 20%입니다. 운영 방식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직접 실시하였으며, 유물예산 집행률은 유물 구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전시 만족도는 98점, 교육 만족도가 95.36점, 유물예산 집행률은 95.5점으로 이 세 가지 실적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것이 96.45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개최 및 관리 중 전년도이월액의 이월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년도이월액은 2,520만원으로,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기획특별전시 도록과 초청장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이월 사유는 전시유물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수록 및 디자인 완성도 제고를 위해 충분한 원고 작성 및 교정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전시 개막일이 2024년 1월 30일로 확정됨에 따라 도록 제작과 홍보물 인쇄 시기 역시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 2024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1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의 유보금액, 유보액 확보 방법, 운영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박물관의 전체 예산 17억 5,565만원 중 유보액은 4.2%인 7,356만원입니다. 연초에 설정된 유보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최대한 맞춰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보다 빨리 끝나긴 하겠네요.
제가 잠깐 이번 결산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유보액 관련해서, 맞습니다, 가정도 힘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 아이들 학원도 세 군데 갈 거 한 군데로 줄일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 소고기 드릴 거 돼지고기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드실 거 열흘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외식도 줄이고 또 여행도 덜 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꼈던 돈을 가지고 일부를 집이 좁다고 집을 넓힌다든가 화단이 좁다고 화단을 넓힌다고 하면 그걸 어떤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보겠냐는 얘기죠. 저는 우리 송파구청 지금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금 한심한 부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때 저도 결산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한번 유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고, 어쨌든 그 많은 유보액을 만들면서까지 그래도 행정을 이렇게 알차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결산 기간 동안 하여튼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무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아마 우리 송파구의 행정의 신뢰와 어떤 투명성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김광철 의원 공동발의)(손병화·정주리·최상진·전정 의원 찬성)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리공연, 이른바 버스킹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문화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에는 거리공연에 대한 행정적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연자 입장에서도, 주민 입장에서도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의 정의, 장소 지정, 운영지침, 소음 관리 등의 사항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첫째,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 공연 장소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거리공연가는 관련 법규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공연 활동을 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셋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범위 내의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연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넷째,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리공연 장소에 한해 신청 절차, 시간 제한, 소음 기준 등을 운영 지침으로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 상권, 주민 의견, 민원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공연으로 인한 소음, 무단 점용, 통행 방해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공연을 제한하거나 질서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에 따라 문화재단, 문화예술 전문단체 등에 사업 위탁 근거도 마련하여 정책실행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강서, 은평, 노원, 마포 등 8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송파구의 문화적 위상에 맞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경미한 비용 발생만 예상되어 비용추계 없이 입법 가능한 사안이라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특정 공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파구민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지만 질서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박종현 의원·김광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1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거리공연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송파구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거리공연에 대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송파구의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촌호수, 성내천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에 대하여 질서유지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거리공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거리공연의 경우 운영관리를 한다고 해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거리공연의 경우 공연 지역이 혼잡하고 안전관리의 문제도 우려되고 이를 단속하고 관리할 요원에 대한 비용상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와이키키 해변은 좀 길어가지고 이게 선호지역 보다는 줄기처럼 딱딱 간격을 두고 해서 참 이걸 운영을 잘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좋은 자리 장소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문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노점상이고 불법 상인들이 또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중복된 내용들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원 대상을 지역 예술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공공성, 지역성, 창작 역량 등을 기준을 삼기로 하고요. 그래서 단순한 아마추어들의 그냥 단순 참여를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공정성 그리고 문화적 기여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소음 관련돼서 운영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6조3항과 7조에 따르면 운영지침을 세워서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근거 법령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사실 고시된 생활소음 기준에 따라서 현장 여건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법령과 지침에 연계해서 무엇보다 민원에 잘 대응하고 또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조례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용한다,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주고 그래서 제한이나 중단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또 비슷한 이 질의를 주셔서 그 장소에 대한 문제 말씀 주셔서 이하식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아무 데서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조에 보시면 그래서 장소 지정의 권한, 기준을 모두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의 이용 기준 또 민원 가능성, 그다음에 지역 상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 인구가 당연히 많은 곳이어야 될 거고, 그렇지만 또 민원이 적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상업 지역에서는 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주거 밀집 지역은 원칙적으로 좀 배제하거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말씀을 나눌 때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송파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전에는 또 그냥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해서 민감한 지역들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장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노점상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 7조에서 해당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뿐만 아니고 무단 점용, 통행 방해 그다음에 상행위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공연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단독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광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준비를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흔쾌히 또 한 번 대표발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방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또 특히 관광특구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김광철 의원님의 마음이나 또 풍납동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장종례 위원님 마음이나 저도 이제 문정 로데오 거리 개롱골 장군거리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의 고민거리거든요. 이런 고민에 적절하게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자율적으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결국은 지역의 분위기, 문화예술 분위기를 좀 고취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에게나 공연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되는데 향유가 아니라 소음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을 하고…
저희는 이제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시범단계에서는 물론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거리에 관련돼 있는 축제라든가 다른 것들과 연계했을 때는 그것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라든가 다른 예산에서 또 지급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광철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이동 관광특구 또 풍납동 그리고 저희 문정동에 문정로데오거리 있습니다. 이런 곳들, 성내천이 있는데 사실 성내천 물빛광장 같은 경우에는 메인무대는 소음에 좀 예민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서 버스킹 존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부분이 지금 일단은 그 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공연가들한테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9억 8,000만원…
그런데 조례라도 만들어 놓고 지역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진다면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 조례가 있고 없고가 그분에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그 공연하신 분이 그렇게 장시간 호응이 좋게 어떤 그런 실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운영하신 분이 그게 절대로 무료로 하신 거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거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출처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분들한테 예산지원이,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가지 않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막…
그리고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은 좀 필터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같은 것도 악기를 뭘 쓸까, 어떤 정도로 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는지 조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한 것처럼 크지 않다, 정말 무명이고 작은 규모의 공연들이 우리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아뜰리에에서 무명들 공연 해주잖아요?
더 추가질의 없죠?
김샤인 위원님.
그런데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점이 그 학생들은 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지하철역에서 하는데 또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조례로서 뭔가 체계화되는 부분이 사실 거리공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위험하거나 공연을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하는 부분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시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 더 추가질의 없으면 원안가결 하는 걸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김샤인·김영심 의원 공동발의)(손병화·박종현·정주리·이하식 의원 찬성)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임의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급식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시 필수조항으로 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급식경비 지원규모 및 재정분담 결정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나봉숙·김영심·김샤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16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동일하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와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이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제처 기준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한 것은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2009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혹시 여기서 제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혹시 몇 번이나 개최됐는지 궁금하고요.
이 안에 보면 지원대상 선정, 지원 규모, 방법 등을 여기 안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또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 비용이 정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그 위에 제3조를 보면 이 내용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더라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나 대상, 규모, 방법 등을 심의할 때 문제가 크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안 제12조에 지원 대상 학교를 지원금을 교부받는 학교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 또 검토보고서에 139개 학교가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교육청, 서울시청, 자치구에서 5:3:2 아마 매칭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특수학교까지 139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장종례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미흡한 부분은 혹시 있으면 우리 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주리 위원님하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 부분은 중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계획수립 1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이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심의 규정을 삭제해도 문제는 없는지를 우리 장종례 위원님하고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은 2010년도에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분담률을 결정해서 서울시 교육청 50%, 그다음에 서울시 30%, 자치구 20%, 즉 그러니까 5:3:2의 비율로 각각의 재원 분담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또 교육청 요구에 따라서 이 예산을 교부하고 있어서 지금 염려하신 심의 규정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고 또 교육청 단일화로 구조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현행 제4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개정안에서 임의 규정인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 학교급식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는지, 또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 등은 어떻게 책정되고 또 각 기관별 분담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 후에 학교급식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2010년도부터 학교 단계별로 실시한 이래 교육청, 서울시 또 자치구가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학교급식 사업에 대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분담 금액을 보면요. 학교별 수업 일수, 재적수 인원 비례로 분담금은 정해지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분담 예상 금액은 좀 많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25년도 송파구 학교급식 예산 금액은 123억이 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또 자치구가 5:3:2 비율로 예산이 책정된다면 현재 유치원에서 2022년도 특수학교까지 139개교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단계별 학년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다가 2022년부터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139개교의 수업 일수, 학생 재적수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며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예산이 집행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이렇게 자체 점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는 전산 점검, 또 2차에서는 현장 점검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남는 예산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11조와 12조3항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 정비와 관련된 용어 정비가 그 주된 목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역할 축소에 대한 그 내용은 또 위원님들께서 다시 고심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개정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협력과장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되면 혹시 부서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해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정주리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발의)(손병화·김순애·박경래·김광철·박종현·곽노상 의원 찬성)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독서소외인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이 독서문화진흥 관련 행사 및 사업 추진 시 참가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독서소외인’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신설하고, 장애, 고령, 경제적 또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활동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집행기관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독서문화 행사나 교육, 경진대회 등에 참여한 주민분들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항으로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공개 및 계획 수립 의무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예상 비용 역시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없이 입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독서소외인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정주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18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정비하여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구청장이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념품·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해당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왜 독서소외인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정주리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어쨌든 독서소외인은 시각장애, 고령, 경제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자료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요. 제가 이 단어를 넣게 된 거는 상위법 제2조와 시행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이제 그대로 준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답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서 같은 답변으로 드려도 될까요?
구민으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즘 들어와서 보면서 조례를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신다, 그전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을 한 20%, 과장님들이 거의 한 70~80%의 답변을 하셨는데 참 보기 좋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조금 쉽게나마 이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행정교육위원회가 쉽다고 쉬운 게 아니고 공부 안 하고 들어온 의원님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선의가 없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 17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나봉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교육협력과장윤정중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생활체육과장정유석
문화유산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태남
책박물관장김효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