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5.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10시 08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일정에 우리 위원님 및 집행기관 모두 힘드실 텐데 우리 모두 송파구민을 위한 구정을 발전시키는 여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 2건, 추경예산안 1건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신고·허가 및 금지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였고, 이를 규제하고자 해당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엄격하게 규정된 조례가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법령에 맞게 이를 재개정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1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22조3호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기간을 15일 이내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22조4호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 만료 시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정주리,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시행 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이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엄격하게 규정된 조례가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 미관 저해, 일반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듯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한 역시 상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조례 제22조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동일 내용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해당 과에서 제대로 심사숙고하게 사전심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조례 개정 취지 자체가 보면 전부 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바, 법령우위원칙 위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원상태로 가는 조례거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듣다 보니 이제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나 다른 올라오는 조례들에 대해서 이거는 맞는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더 의심하면서 돌아보게 되면 그런 과정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 조례나 기타 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나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한 번씩 다 거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또 송파구에서 철거 관련 패소 소송을 패소가 된 경우도 얼마 전에 발생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이 조례 전체 자체를 저희가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일단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전 조례, 이 개정 2023년도 된 이전 조례와 지금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정할 부분 없는지 과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조4호 개정에서 기존에는 구청장이 철거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에는 구청장은 제외했네요. 그러면 ‘1호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하는 자는 설치·표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당 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여기에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자가 확실하게 누굽니까? 그걸 만약 안 하면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으로 아마 이거를 집행부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원래 무효화 돼가지고 옛날 거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새로 개정한다기보다? 그렇지 않나요? 절차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강행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내용은 그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다른 조문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미 지난 상임위에서 과태료 부분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진행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련 부분만 개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조례 제22조4호에 조문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조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철거 주체는 해당 정당과 그 위탁업체이고요. 원칙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관련 지침에서 필요시 행정청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어서요. 실제로는 구청에서 기간 경과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조례안 의결이 무효 확인되어서 집행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를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요. 집행부에서 조문을 삭제하거나 현재 정주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도 집행 근거로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 현수막 조례 개정을 강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2년도 12월에 정당 현수막이 합법화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됐고, 특히 혐오·비방 문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환경공해로 인식하다 보니까 당시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혐오·비방 문구에 대한 내용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요.
당시 인천광역시하고 4개 광역단체에서 혐오·비방 문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례 개정이 됐고, 행안부에서는 그거를 문제를 삼아서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하고 조례 무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당시 서울시하고 송파구 조례가 입법화돼서 통과됐던 거고, 그 당시에 기각됐기 때문에 조례는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간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주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하거나, 뒤에 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이 집행부가 삭제한다는 게 조항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조례 자체가 무효화됐으니까 그거 자체를 삭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니 이게 원천 무효가 돼서, 그 개정안 자체가 무효화 돼서 기존 거가 합법하고 개정한 게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현재 정주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그 문구를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게 삭제되었다는 거랑 개정을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삭제되었다는 건 거기서 애당초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그거를 묵인한 채로 다시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행정행위를 통해서 행정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발의하기 전에 법률 유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실이고 거기 송파구청에 있는 법률팀이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정당의 활동들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는 게 저는, 그것도 개정안을 냈고 그것도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그걸 남기는 게 싫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정안을 또 내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얼마나 있나 싶은 의아심이 들거든요. 2017년도 법령 개정된 것도 아직도 이제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한다는 것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이 자체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착오까지 거치면서, 잘못된 과정,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고 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철거한 현수막이 있습니까? 소송에서 패한 거 빼고요, 이 조례를 적용해서.
형식 조건, 그러니까 설치 개수라든지 높이 제한 이런 것만 규제할 수 있고요.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규율할 수 없습니다.
일단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답변 속에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의 안일한 답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조례 과정을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집행부가 들어와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건가요?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모르셨다며요, 이런 조례 개정이 되는 거를.
행안부에서 인천광역시 상대로 해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무효소송과 함께.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엄연히 법체계가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례가 있고 시행령도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법률적으로 물론 그 기간에 판결은 안 났지만 판결적으로, 그래서 자꾸 개정안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이게 원천 무효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징계나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지만 구청 차원에서 그게 법률상으로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법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대법원에 가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행위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들어갈 때는 무효화된 거랑 개정하는 거랑 이혼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원래 법리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그 내용에 대한 규율은 입법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조차도 아직 입법부에서 규율하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제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고요. 혐오, 비방, 모욕 이런 현수막들이 여전히 난립한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논의들은 있을 거고요. 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향후에는 이런 조례가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혐오·비방을 일방적으로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이런 게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정당 현수막에 관해서는 정당의 정치행위나 표현행위나 이런 거를 넓게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 법의 취지상 그것을 정당의 그런 정치행위 자체를 급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게 악용될 처지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당의 정치행위 자체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이지 누군가를 모욕하고 하는, 모욕죄나 형법상의 규제를 정당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법상의 규제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 자체가 자유화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의 행위도 당연히 형법의 규제를 받아야죠, 저희도. 하지만 그게 악용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에 판결이 났다는 거고요.
집행부의 곤욕스러운 처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서로 비방하고 욕설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남용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정치행위를 빙자해서. 그런데 그거와 그거는 또 구분을 하셔서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2023년 10월 19일 자로 개정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문의 효력 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여 검토 후 재상정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보류 동의의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송파 한양2차아파트이고, 면적은 6만 2,000㎡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가락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해 정비계획 변경 배경 및 목적은 2023년 9월 수립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오금로, 가락로, 송이로 등 간선도로를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한양1차아파트, 송파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송파 미성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인 한양2차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74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시립 솔방울유치원과 한양공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아파트지구 기본개발계획이 2005년 12월 변경된 이후 ’20년 11월 조합이 설립되었고, ’23년 9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구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10월 2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수립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도로는 확폭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본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오금로24길은 일반도로에서 보차혼용통로로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쪽에 위치한 유치원은 남측 한양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양호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상지는 서울 공항으로 인해 비행 안전 고도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입니다.
주택용지의 획지 면적은 5만 1,305.6㎡에서 5만 2,913.1㎡로 오금로24길, 지금 공공도로로 되어있는 24길을 주택용지로 편입하면서 1,607.5㎡가 증가하였고, 유치원은 기존 현황 면적을 반영하여 별도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 수용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구대 600㎡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법적 상한 용적률인 299.99%를 적용한 2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립세대수는 60㎡ 이하 461세대, 60~85㎡ 사이 433세대, 85㎡ 초과 452세대 등 총 1,34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한양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면적은 6만 2,370.3㎡입니다.
토지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로24길을 보차혼용통로로 기능을 전환하여 2개의 단지로 분리되는 것을 하나의 단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 도로망을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부에 기존 유치원은 공원과 도로변의 위치를 변경하고 금회 별도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경찰청의 수요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대를 가락로 변에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 구역은 구역 내 공원에 해당하며,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남측 송이로 확폭 구간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과 유치원, 공공청사 등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페이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폭하는 내용으로, 현재 15m 도로인데 한양1차에서 1.5m, 한양2차에서 1.5m를 셋백(Set-back)하여 18m로 확폭하였습니다. 남측의 송이로는 병목구간을 해소하고자 6m를 확보하여 가락로와 같은 18m로 확폭하게 됩니다.
오금로24길은 폐지하여 보차혼용통로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측 한양근린공원에 공공청사와 유치원 등 공공시설을 집중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로변에 위치한 공공공지는 건축선 후퇴 등 기능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공공기여시설은 2005년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시 일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총순부담 기준 7.19%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및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 지구대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서 위치 이전하는 유치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적에 관한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한 용적률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아 226.07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건립에 따라 추가로 완화 받는 법적 상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3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규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획지 B1 구역은 공동주택으로 건폐율 50% 이하이며, 용적률 300% 이하 층수는 실내 층고 확보를 위하여 최고 2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B2는 유치원 용지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획지 B3는 공공업무시설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건축 밀도는 유치원 용지와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주택건립에 따라 완화 받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용적률은 226.07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299.99%까지 완화 받는 용적률의 50%의 36.96%에 해당하는 214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였으며, 상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주택은 55세대를 추가하여 전체 임대주택은 26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용지의 건축계획 용적률 299.99%이며,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총계획세대수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346세대입니다.
건축 배치계획안입니다.
건축 배치계획은 최대한 신속통합기획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중앙부 최고 층수인 29층인 타워형을 배치하고 주변은 중층을 배치하여 입체적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부는 중앙부 오픈 스페이스와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도로를 연결하는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측공원에 인접하여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열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입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4일, 31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19명의 토지소유자 등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허용용적률 적용 요청 등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가락로28길로 나가는 현재 차량 출입구 계획을 송이로로 진출입하도록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차혼용통로는 공공도로인 오금로24길을 폐도하고 주택용지에 편입한 사항으로 공공도로를 단지 소유도로로 전환하여 용적률 상향 및 일조권 미적용 등 이미 사업추진에 혜택을 줬으므로 허용용적률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혜택이어 허용이 어렵다는 걸 안내하였고, 허용용적률 적용 요청에 대하여는 아파트지구는 기준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이라 반영이 어려움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부출입구 위치에 대하여 변경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락로28길로 진출입하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양재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입주민이 불편하다는 내용인데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면서 주민 요청 위치에 유치원 및 공원이 설치가 되면서 안정상의 문제로 본 정비계획에서 가락로28길 측으로 차량 부출입구를 배치하였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송파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서울시 통합계획 수립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동 151번지 일대 한양2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주차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축의 배치와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공용지를 가로 활성화 구간으로 활용하고 공원 및 아파트 주변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기존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시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 주민 역할의 한계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공람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및 주민 요청사항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공공부지와 공공공지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하고 지구대 같은 경우에 유치원은 이동, 지구대는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 부담이니까 일단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에서 이거는 다 시설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비행 단지 구역이 맞아요, 거기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받아서 주는 거죠. 비행장에서 받아서 주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 취지는 노후화된 올림픽타운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는 1988년 12월 준공된 30년 이상 노후된 불량주택으로 2023년 1월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우리구 문정동 15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3만 4,700㎡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혼용된 지역입니다.
총 4,4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용 56개동, 기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건축준비위원회 설립 이후 2023년 1월 안전진단 E등급으로 통과하였고, 2024년 3월 시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안을 접수하였고, 서울시에 2차에 걸친 공공건축과 회의 및 2차에 걸친 실‧국장 보고를 통해 확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보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주변과 상생하는 도시공간 구축 및 보행친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거공간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송파대로변의 도시기능 연계 및 가로활성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연속적 녹지 및 공지 연결을 통한 보행 친화단지 조성, 세 번째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적정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 기여를 주요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안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설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법적 상한 299.9%, 높이는 최대 83m로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유치원 건립 등으로 인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증가하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감소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된 용적률은 공공보행통로 10%, 열린단지 조성 5%, 돌봄시설 건립 5% 등 총 20%를 적용하였고, 정비계획 용적률은 249.9%,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신설사항으로, 면적은 총 33만 4,702㎡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을 살펴보면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유치원으로 이용하고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하였고, 총면적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획지구획은 공동주택획지 및 유치원부지를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도로를 확장하고 기존의 녹지는 폐지하여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한 도면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도로변경 결정사항으로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1, 2단지 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하고, 지하는 비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가원초등학교 통학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를 확폭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결정 사항으로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변 녹지 공간과의 연계 및 가원초등학교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완충 녹지를 폐지하고 향후 지역의 필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총 공공시설 제공 면적은 기존 3만 327㎡에서 1만 9,930.3㎡ 증가한 4만 9,338.8㎡를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기존 용적률은 210%이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230%의 허용 용적률을 확보하였고, 가중치 계산을 통해 249.9%의 상한 용적률을 확보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된 50%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총 299.9%의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주택은 공급기준에 따라 7만 927.2㎡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59형 395세대, 74형 39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공급하는 공급주택은 총 790세대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관한 총괄 내용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획지1구간은 20%, 획지2구간은 24%로 용적률은 획지1, 2를 동일하게 약 299.9%로 계획하였고, 최고 높이 83m, 최고 층수는 26층이며, 총 58개 동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세대수는 6,620세대로 60㎡ 미만 583세대, 60~85㎡ 2,861세대, 85㎡ 이상 3,17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소형 임대주택인 79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만 3,409대로 법정 주차대수인 9,305대보다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계획안입니다.
중앙에 고층의 랜드마크 타워형을 배치하였고 주변으로 판상형을 배치하여 중앙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고, 공공보행통로 통경축의 주민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마당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주민 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정동 150번지 일대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준공된 지 36년이 경과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에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현재 대상지의 재건축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지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본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중 자문 방식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기획단 정비계획이 서울시의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주민 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 주민 역할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12월 7일까지 진행된 주민 공람기간 중 제시된 의견과 주민 요청사항이 정비 이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5개 공원 중에 4개 공원을 폐지해요.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기존을 살리고, 또 하나는 신규로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기존으로 유지하는 공원도 근린공원이고 신설하는 것도 근린공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폐지하는 거는 3개는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여기 공원시설을 세분화해서 어린이공원을 따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필요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땅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아마 준비추진위원장이 차라리 공공공지를 제공할 거면 체육시설이나 메디컬센터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구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서울시 시립체육시설로 아마 기부채납을 받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지나 누가 관리할지는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구청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안 받고 싶겠죠.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에도 혹여나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또 논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단지가 현재 떨어져 있는데 지난번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는 두 단지 간의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공도 밑을 통과하는 지하 연결 주차장이잖아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위례동에서 노선이 올림픽훼밀리 공도를 지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 기본계획에 특별히 간섭이 되지 않게 지금 추진 시 사업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때문에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쪽이나 다른 쪽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간섭이 되지 않게, 문제 제기하지 않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지금 거기도 성남공항 때문에 높이가 못 올라가서 26층까지밖에, 현재는 15층인가요, 거기가? 15층인데 26층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6,620세대가 되고 그럼 2,126세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79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790세대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다른 지하센터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들어온 거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허용용적률 이외에 국민임대주택을 50% 받기 위한 그 용적률은 주민들이 우리는 절대 불가 이러면 서울시에서도 강요는 할 수는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서울시에 내놓고 50%는 조합에서 분양주택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재건축에서는 그게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고 조합원 선택이긴 한데, 정비계획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임대주택 확보가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례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기존에 640평이 공용청사라고 해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600평, 640평이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공용지 나오는 6,000평에 대해서 여기가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로 부족한 건가요? 여기도 이런 6,000평에다가 다 공공체육시설을 짓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빈 땅으로 놔두면 서울시에서 어떤 시설을 지을지, 그게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땅을 내주는 건 내주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서는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시긴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완충녹지도 다 삭제하고 공원도 3개나 결과적으로 없앴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녹지의 범위, 녹지의 면적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최근에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공공공지로 미래수요 예측, 사업 시점이 한참 후다 보니까 미리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구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지어서 기부채납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구비가 운영예산이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시 땅으로 놔두면 주민들이 거기다가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라고 보고요. 공공공지로 남겨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50% 김행주 위원님도 용적률, 어쨌든 간에 250%에서 50%는 임대주택에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50%는 지어야 되고 나머지 50%는 조합원이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50% 하면 이게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서 타 시도에 맞게 임대 비율을 50%를 좀 낮춰달라, 30%나 40%로 낮춰달라고 건의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라서 50%, 50%는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기부채납받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지하주차장이 3층으로 현 공도로 분리돼있는 두 단지 연결을 위해서 공도 밑으로 지하주차장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도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주차장 연결통로로 인해서 현재 기본계획 되어 있는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시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신도가 간섭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타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공지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 의견 참조 바랍니다.
둘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공도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두 단지의 연결을 위해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시 지하주차장의 신도가 간섭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는 기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기타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기타의견 제시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 제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곳곳에서 도사리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곽노상‧김순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석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하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마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여전히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공간의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함께 송파구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 차원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송파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송파구에서도 한층 강화된 지하안전관리방안을 강구함을 물론 지도·점검과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책무 이용을 위한 인력 충원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 지하안전에 지반침하라든가 도로 꺼짐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요인이 지하 개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조3항3호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만 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관련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자세하게 쓰셨는데 저는 확인을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호에 보면 위원이 해당한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안건에 대해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시겠다고 이 2호를 집어넣으셨는지…
그리고 5호에도 보면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전에 일일이 증명서를 받으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14조 공동조사 대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부담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이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밑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매년이라는 게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그런 어느 정도 특정 기간을 정해 줘서 분담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둘 수 있으니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미 계획안을 만약에 세우고 계시다면 심의·자문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심의·자문을 받고 계시다면 어디서 받고 계신지 이 조례안이 설치되면서 심의나 자문을 받을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부에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동공 발생 건수, 셋째 공동조사에 대한 예산 및 조사 결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노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미비한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3항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10조2항의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바이고, 또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랑 다르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이나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조1항의 2호랑 5호에 질의하신 부분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제12조 운영의 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후에 세칙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조2항은 매년 정산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지하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도 매년 1년마다 정산을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5조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면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상황이랄지, 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 변경을 포함한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지, 이거는 1년에 저희들이 초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조와 어떤 게 다른지, 현재는 수립한 건 똑같습니다. 현재 조례안하고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하고 똑같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심의·자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심의·자문을 받지 않고 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서 갖고 오면 그걸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24년 지하실태조사 동공 발생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에 총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조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조사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10월 말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건수라든지 다 완료가 됐고요.
비용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에서 GPL탐사 완료 후 기간별로 연장 비율에 따라서 비용 분담을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 실태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연 1회 시설물관리자가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송파구 전역에 지하안전 관련해서 지반침하라든가 동공이라든가 이런 발생 요인이 지하에 다른 개발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아까 제가 질의를 던졌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나머지 10%는 지하 굴착이라든지 건축공사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반침하라든가 도로침하 부분에 보면 2023년은 3건이 됐고, 2024년은 1건인데 지반침하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28건, 27건, 26건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로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육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세심하게 송파구 전역에 살펴보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염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지하안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하나인가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치수과 1개 부서로, 교통환경국 기정예산 1,029억 718만원에서 3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1,063억 3,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68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일대를 수변 중심 공간으로 재편,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문화 및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136억 7,100만원에서 34억 2,800만원 증액된 17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격려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지난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당시 해당 부서인 전략개발기획단 미래공간개발과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제31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련 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쳤으며,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임시조직인 전략개발기획단의 미래공간개발과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편성하는 대신 교통환경국 치수과에 1개 사업, 34억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에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와 수변, 사람을 잇는 생태 휴식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전제로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성내천 수변 감성 도시 조성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용도 변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정확한 수요예측 및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가 없어서요. 여기 제안설명 서류하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 추계에서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의결됐다가 삭감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줄 때 이 사업은 서울시 수변활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공정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현재 미착공된 상태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지금 시에서 계속적으로 특별히 점검이나 공정관리나 그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구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사업은 미래공간과에서 공모하고 기획하고 진행했지만 본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설계하면서 공사사업은 총괄 발주는 치수과에서 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녹지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감독만 지정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사실은 실무 TF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치수과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 부서가 사업예산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추경안 용도변경할 때 치수과가 사업하고, 공사관리부서인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고요.
그래서 이 추경으로 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프롬나드 스탠드라고 계단, 사람들이 앉아서 앞에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방을 정리해서 그런 시설을 공정하는데 이 부분은 수방기간 동안은 하천 내 어떤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방기간이 내년 ’25년 5월 15일~10월 15일 하다 보면 공사 기간 자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추경해서 우리가 설계를 발주하고 사전절차가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속하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2차 추경으로 급하게 올린 거고요.
서울시와 우리의 관계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한테 불신을 준다는 자체가 우리 기관 간에 서로 신뢰성 있게 예산사업을 해주고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경사업이 많다 보니 나무 심는 조정 시기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목표가 내년 2월 착공, 12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목표가 이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25년 말까지 사업을 모두 시키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당연히 서울시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지천은 성내천이나 다른 하천보다 열악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주민친화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차 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23년 2월에 수변활력거점으로 최종 선정돼가지고 ’24년 5월에 기본설계를 실시해가지고 ’24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멈춰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24년 12월 추경안에 넣고 하다 보면 추경안에 넣어주면 이거 일상감사, 관련 공사에 착공까지 절차를 빨리 밟아서 사업하게 되면 ’25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체계 상에 보면 기술직이 있는, 관련 기술직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미래공간과에 수변감성도시팀이 있기 때문에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래공간과에서 한 거고요.
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이 가지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치수과에서 공사 감독하는 게 맞다고 해서 용역수행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어차피 실시설계, 기본설계하면서 기술파트에서, 관련 기술파트에서 담당 감독을 하기로 이미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공원은 공원녹지과, 치수는 우리 과 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으로 나눠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 기본설계는 과정 속에 업무 관리‧감독상의 한계성 때문에 행정직이나 기술 파트의 관계 때문에 감독이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담당 전문 분야가 있는 녹지직하고 토목직이 하는 것이 낫다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실시설계 과정 속에 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지금 시점에서 미래공간과에서 예산을 가져가더라도 결국은 우리한테 다시, 우리가 또 예산을 우리 치수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이 원래 취지가 그랬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거의 한 팀으로 돌아가듯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도 부결됐는데 치수과는 치수과 단독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치수과가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든 미래공간과가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께서 과가 바뀌었으니까 바로 통과시켜 줄까,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제가 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는 부서는 미래공간개발과, 이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는 기술직 파트로 넘어간다는 그런 행정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면 어디 토목 공사해도 결국은 주관이 시행사가 있으면 시공사가 또 있고 시공사는 옆에 나는 하청에 있듯이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획 잡은 다음에 그게 필요한 부서는 협조를 구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는 공사를 하고 이런 거는 전문 부서겠지만 지금 이거를 보면 수변활력 이게 전체적으로 송파 우리구에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입구를 들어올 때, 성남 쪽에도 입구 들어올 때 “아, 이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 3구구나”라는 걸 느낌이 올 수 있는 출발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는 갈 때는 마지막 선이 있지만 들어올 때는 처음에 맞닥뜨리는 곳인데 그런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미래공간개발과 전략개발단에서 하는 게 틀린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집행, 34억 8,000만원이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 파트에서 짠 다음에 관련된 과에 협조를 구하든지 그 과에 전체 틀을 만든 다음에 그 과에 이관한다든가, 그 담당과를, 전문가를 같이 한 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송파구는 전체적인 계획을 도시공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일단은 전략개발단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짜지 않나요?
중요한 부서가 기획 파트의 부서는 어디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기획 파트 부서가 가장 핵심적이에요. 말하자면 사람 차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엘리트라고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직은 볼 때 나름대로 엘리트라는 그런 직원들을 보통 기획 파트로 보내거든요.
물론 송파구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략개발기획단, 말 자체도 벌써 어느 정도 그런 걸 구상할 수 있는 명칭이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면 업무를 그대로 이관받았나요? 아니면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성내천에서 하는 걸 왜 이쪽으로 옮겼냐, 성내천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도로 성내천에 가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부결된 사유가 주원인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이게 현재 장지천 수변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성내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내천하고 장지천이 가면 성내천이 가고, 성내천이 가면 안 가고 그게 아니고요. 장지천 사업은 장지천 사업대로 가고, 성내천 사업은 성내천 사업으로 가는 거지 두 개가 딱 붙어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내천은 어디에 어떤 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그대로입니까, 부결 사유가 그건데?
그렇지만 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이랄지 교부세라지 서울시비랄지 그런 예산의 항목 집행의 방법이 다르고요.
그 받는 방법이 다른 거고 그 집행을 어느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반납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불용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이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예산이 어느 쪽이 낫냐 해서 성내천에 하기에는 예산이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반납,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러면 장지천이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다 보니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허용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도변경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돼서 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성내천 집행하기는 사업을 완료 못 시키니 장지천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당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어떤 거냐고 해서 장지천 수변활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용도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성내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시일만 한 달 정도 지나서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이게 다시 추경 예결위로 가면 또 통과되나요? 예상이 그러니까 올렸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린 거고요.
위원님은 나름대로의 위원님들의 내부는 의회는 의회 사정이 있을 거고 우리 집행부는 우리 집행부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별나게 미착공된 사유가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유별나게 미착공이 됐다고 표현을 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과정, 어느 행정 절차 과정에 많은 일정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 사실은 그런 행정 절차상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발맞춰 가고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사이에 예산이, 특교금을 주고 실행을 또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다 보면 서로 상호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잡아놨다가 못 쓴 사업 많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하는 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획하는 부서에서 올려서 예산이 안 됐어요. 다시 그래서 과를 바꿔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또 했죠, 동일 사업 동일 예산인데.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선택을 의회에 강요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가 미래공간개발과냐 치수과냐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부서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잘못됐지 않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송파구 차원에서, 부서를 떠나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 과 과장님은, 이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 관련해서 너무 답변을 못 하셔서 안 해준 거고, 이 과에서 너무 답변을 잘해서 해준 거고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과가 이렇게 딱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또 그렇잖아요. 성내천 같은 경우에도 별건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차피 2025년에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성내천 사업 자체가 용도변경 요청을 해서 갔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다시 용역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5년, ’26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못 믿는다는 거지 왜 제가 우리 국‧과장님을 못 믿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아까 미래공간과인가요? 최진우 과장님이 들어와서 설명을 할 때 과정부터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도 약간 혼동이 왔었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 이게 가결되고, 보류되고, 삭감되고 정말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없어요. 지금 위원회 명분도 없고 이걸 또 추경으로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 중에 물론 장지천 수변사업은 34억 용역도 다 했고 공사가 우리가 가결해 주면 하겠죠.
하지만 성내천은 건 바이 건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변동이 와가지고 성내천 사업이 예산은 다 불용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실시용역하고 그 예산도 잡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또 실시용역이나 타당성 검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잡겠죠. 또 시일이 걸리겠죠. 이것도 암울한 거고, 그러면 내년 연말에 또 잡겠죠. 그다음에 실시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질지 안 잡혀질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위원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답변하고 과정 중에 말씀드렸지만 성내천 사업은 반드시 별건으로 보세요, 여기 연관시키지 마시고.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위원아닌의원(1명)
정주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주택사업과장마승호
도시계획과장박학균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제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