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채관석·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상채·박재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많은 현안들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챙기셔서 계획된 일정들을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서울시 및 송파구 기획예산과의 규제사항 권고로 인해 서면심의 및 안건처리기한,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대면회의를 할 수 없거나 신속한 민원처리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주민 신청 후 위원회 심의까지 보다 빠른 처리를 유도하고자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는 조항과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의 횟수에 대해서 최대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코자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 위촉 해제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도 상위 법령에 따라 제척·회피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의3에서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 및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존의 제척·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원이 더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자문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안 제6조의2에서 안건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건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다시 심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반복 심의의 경우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2 제1항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부분의 규정은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표현상 모호한 규정으로 조례 입안의 일반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제7조의3 제4호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밀사항을 어디까지를 범위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6조3항 신설 부분이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규정을 신설하는데 어떤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지?  앞에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고.
  저는 서면 심사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를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다만, 제6조의2 제1항에서” 한 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조3항에 채관석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면 함께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타 부서에서 서면 심의를 하는 곳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할 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밀사항 누설’ 할 때 비밀사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비밀사항이라고 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누설하지 말라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적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특별하게 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비밀사항이니까 누설하지 마라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 달라 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범위 내의 근거를 만들어 놓아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중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어떠한 사항만을 포함한다 라고 문구 상으로 집어넣기가 민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그 조항은 이번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다른 사례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참고를 해서 만약 다음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그러한 부분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너무 포괄적이라서 어느 일부분을 딱 명시할 수 없다 라는 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답변 되셨죠?
김상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심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악용될 사례가 있는지, 또 타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면 심의를 집어넣은 계기는 사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획예산과 요구로서 그 다음에 전국규제지도 지역별 기업환경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모든 위원회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회들도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서면 심의는 저희들이 규정상 집어넣지만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에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생각인데,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별거 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전체적인 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통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과 관련된 민원사항들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단 한 건인데 그 한 건을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없으면 보통 두 달에 한 번도 하고, 또 다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별 거 아닌 걸 가지고 두 달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인데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특성상 이것은 규정상으로 두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구만 지금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서면 심의가 가능한 구는 영등포, 중구, 동작 이 3개 구가 조례로 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된 데가 성동, 강동 2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서면 심의 조항에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속 두고 있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절대 안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잠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6조3항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해도 실질상으로는 운영을 않겠다.  회의를 개최해서 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질의 할 게요.  6조3항 신설 규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기획예산과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규제지도 지역별 기업환경규제개혁 만드는데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들어 왔고 관련해서 각종 인센티브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사항은 우리 구만 또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항도 집어 넣고 다른 구들도 지금 다하고 있으니까…
채관석 위원  그런데 정제호 과장님!
  먼저도 무슨 조례를 제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또 지금 6조3항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운영은 하지 않지만 이런 조항은 신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몰라요.  정제호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하실 동안은 악용될 소지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 업무가 서면 심의로 어떻게 운영될지, 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 과장 할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된다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또 인센티브니 규제개혁이니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규정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다음에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수많은 조례에 이런 규정이 각 조례에 한 구절씩 들어가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행정편의적이고 또 악용되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 과장께서는 인센티브를 얘기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이 조례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고, 먼저 모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지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 규제개혁이라든지 기획예산과에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사항이 서면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항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하여튼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대면회의를 할 수 없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면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라는 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적인 성격상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례들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정말 그게 서면심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경우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나중에 이 조항이 반영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지침을 만들면서 그러한 규정은 정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을 별도로 지침상으로 분명히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제6조의2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신청일’이라 함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되고 나면 그 사항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보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완이 들어가게 되면 보완하는 기간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보완내용이 어떤 사항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내용까지를 전부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완료해서, 그러니까 보완할 사유를 보완해서 심의 신청한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신청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리기한이 일반적으로는 최초 60일 이내로 완료하는 것이고,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재심의 신청을 다시 사유가 보완되어서 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신청일’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상 불명확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심의신청을 한 날부터’라고 그 명칭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니까 제6조의2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에 ‘그 신청일로부터’가 지금 입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끄럽게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다시 심의신청을 한 날부터…”라고 수정하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보완되어 심의신청을 한 날부터…” 이렇게…  
박재현 위원  대부분 동 건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같은 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수정동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현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아까 우리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서면심의이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려한 것도 타당하고, 또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려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의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용을 안 하겠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을 해 놓는데, 그러면 이 모호한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부득이 한 경우’라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이것을 아예 조문에 대면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경미한 이것도 법적으로 문구는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규정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법률조항을 하기 힘든가요?  했을 때 업무를 진행하는데 힘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 규정 자체가 일반적으로 서면심의에 대한 조항으로써 지금 많이 쓰이고 다른 데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은 운영상 대면회의를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정말 경미한 사항인데 신속한 민원처리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위원회라는 것이 아무 때나 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 같은 경우 서면심의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분명히 별도로  정당한 사유를…  입법상으로 정당한 사유를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 사항을 지침상으로 명시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악용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역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면심사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구태여 이 조례에 6조 3항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인데, 운영을 안 할 것인데 무엇 하러 만드는 것인지?  과연 이게 어떤 인센티브 규제개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급한 도시계획사업 중에 한 달에 1회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 그보다 더 급한 도시계획업무가 있는지 좀 의아스럽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개혁 철폐라는 데에 대해서 전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 개편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면심의하면 졸속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까 정제호 과장이 서면심의를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위원님은 안 하겠다는데 구태여 조례에 집어넣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도 도시계획 심의에 몇 번 들어갔는데 도시계획 심의에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고 아주 사소한 부분도 있어요.  가락본동 같은 경우 상업시설을 변경하는 것들, 그러니까 용도변경하는 것인데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점포 얻어서 변경해서 받는 것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것을 심의 받아서 와야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그 점포 용도변경하는데 두 달 걸려서 한다는 것은, 아까 정제호 과장이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심의를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서면심의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하면 심의수당 3만원이에요.  하루 참석하시면 7만원이나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을 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서면심의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채관석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국장님이 지금 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냐?  지금 급하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두 달에 한 번 운영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 사정이지, 한 달에 두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고 잘못될 것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회의비 예산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걱정되는 말씀이, 생각할 때는 쉬워, 간단해.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거꾸로 심사를 하고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심사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도시계획의 중요 사항은 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공람을 거치고, 그러한 사항들은 분명히 도시계획 심의에서 대면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주민공람이 없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사항들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우려하신다면 여기에다 주민공람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고 수정하셔도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악용한다는, 조항 하나를 악용한다는 전제로 하신다면 조례에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위원님들이…  
○위원장 나봉숙  충분한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  
이배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 의견 좀…  
○위원장 나봉숙  예,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일단 크게 봐서 규제개혁이라든가 규제완화라는 대전제도 필요합니다.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게 악용소지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규제 잣대를 엄격히 대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조항은 살려두고 운영하면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방지하는 대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봉숙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다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마음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라고 별도로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6월에 개정되면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조항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대면해서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례상으로 다 명시할 수 없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통해서 이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부득이한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충분히 저희가 질의답변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이혜숙 위원  5분만 하죠.
○위원장 나봉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제6조3항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서면심의라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이런 부분들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조례를 고치는 과정에 고쳐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아까 지침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일괄적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례를 다 고치는데 그것이 합당한 위원회는 꼭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이렇게 꼭 적용을 시켜야만 하는가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한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일괄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좀 심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는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항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5년 6월 3일자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8에 전체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조항에서도 분명히 저희들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면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부득이 한 경우에 정말 별 거 아닌데 심의를 받아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의 조항이니까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나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들도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그냥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느끼고 그러한 부분이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해서 명시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악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년도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조의2 제1항 후반부 중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를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6조의2 제1항 후반부 중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를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 사유가 보완되어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채관석·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상채·박재현 의원 찬성)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제정취지는 지난 6월 22일 제2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하굣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구태여 하굣길 교통안전지도는 등굣길 교통지도와 달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에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 유정인 의원께서 동료의원 9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2015년 10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11개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7조의 교통안전지도와 관련한 예산 지원 규정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규정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4호에서 “통학로란 어린이가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통학로”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학로”의 구체적인 장소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글 상자 안에 예시된 서울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유정인 위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이 조례 이전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며,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정책 등이 바뀌는지, 또 추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것 중에서 “통학로”개념이 현 조례에 의하면 약간 모호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통학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서울시는 지금 밑에 박스 안에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는 사실 좀 모호해요.  자택이라는 게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 우리 구가 통상적으로 교통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학로”로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우리 사회단체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동안 지원했던 예산이 내년부터 법적근거가 없으면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유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내용은 7조만 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통과에서 이 7조를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하려고 생각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유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5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등” 이게 우리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 통학로 개선, 이런 것을 보수 시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항을 넣어 놓고 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로보수를 했다, 시설을 개선했다 했을 때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얼마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7조1항에 보시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교통안전지도사가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그밖에 교통봉사단체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라도 학교에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교통봉사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등굣길에는 지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굣길에 잘 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하굣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굣길에 호랑이할아버지·할머니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통봉사를 어떤 단체들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2조를 보면 통학로를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가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의 기준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박재현 위원님 질의 부분과 약간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가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 이 길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또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보행자길이라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정하는지 너무 막연하지 않나,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봉숙이가 나와서 마천초등학교를 가는 길 또 상채가 나와서 가는 길, 그러면 전체가 통학로에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답변 들으면서 질의하시죠.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진우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례 제정 이후에 정책이라든지, 바뀌는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면, 물론 지금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유정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비교해 보시면 어떤 예산 지원이 주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안은, 아까 그 경위도 질의하셨는데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6월경부터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반드시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첨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유정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어요.  취지는 뭐냐 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여타 구가 최근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이것은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라든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면 그 취지에 저희도 동감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보행에 관한 조례 중에서 보행 약자에 대한 조례를 다시 빼내서 그것을 특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조례를 만드는 추세를 보면 최근 들어서 별도로 빼내서 조례를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볼 때 물론 조례에 담긴 내용 자체가 특별히 추가되고 생소한 부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의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언적 의미로 넓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지도사 안전교육이 있고 안전지도에 대한 부분,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안전지도사를 모집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추가시켰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사업내용을 밝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새로 만드는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제정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통학로 개념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통학로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지?  어떤 사전적 의미라면 아주 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건널목이라든지 학교에 접해 있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떤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일부 통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통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아, 여기는 통학로가 아니다.  통학로다.’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통학로라는 것은 넓게 봐주면 더 좋죠.  물론 거기에 따른 인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확보된다면 미연에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따진다면 확대되는 것이 더 좋다.  다만, 우리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학교 중심으로 해서 어느 길을 건너는 데가 위험하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한다 라는 측면에서 통학로를 저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로라는 것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어서 범위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모호하더라도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 우리가 교통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통학로로 인식하고 일반 조치나 지도를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모호하다고 해서 굳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정이유에 대한 부분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 송파구 기존 조례 제3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정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고요.
  기존 보행 조례 제3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부분, 그 다음에 4조, 5조, 7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조해 주는 데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학로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교통지도에 대한 부분도 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그 2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이라든지, 폐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지정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가 내려옵니다.  보도 턱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보호구역 수가 93개소, 이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1항 교통안전지도사가 있는지 여부와 아까 단체에 대한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고요.  안전지도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별로 배정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안전지도사는 12명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시에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12명이 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굣길에 교통지도가 더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여타 안전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반면에 하굣길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의 시간대가 다 다르고 또 남아서 공부하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일괄적이지 않다 이거죠.  어떤 시간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 하면 녹색어머니가 등굣길에는 더 많이 나와서 지도하는데 하굣길에는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개인적인 볼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녹색어머니들의 참여가 등굣길보다는 상당히 소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굣길에 지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전지도사에 대한 부분이 확충된다면 하굣길에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물론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에 시와 협의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시에 요청해서 하굣길에도 교통 지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통학로를 누가 정하는지, 통학로에 대해 막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시에 올리면 그 지역 범위 내에서는 시 예산으로 전부 시설을 갖추게 되고요.
○위원장 나봉숙  시 예산으로만 합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게 되겠고요.  보행자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학교별로 길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학교로부터 몇 백 미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고 또 대로변에 있는 데는 그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또 골목에 있는 것은 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조 1항 5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수 유지관리비가 전액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 예산이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글쎄, 이게 많을 때는 3억원 가까이도 편성되었다가 최근에는 1억원 조금 넘고 그렇게 지금…  
이혜숙 위원  우리 구가 초등학교만 37개 학교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보통 초등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시설은 하잖아요.  그런데 지정만 해 놓고 보수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많다보면 빨리 파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몇 년 단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진우  5년 단위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질의를 또 드리고요.
  지금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가 12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하굣길에도 운영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가기는 무엇하고 같은 방향의 하굣길에 있는 아이들을 10명이면 10명 모아서 이 지도사가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 통학로 지점까지는 이 지도사가 길을…  
이혜숙 위원  우리 구에 초등학교가 37개나 되는데 지도사가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 지도사가 와 주십시오.’하고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지정하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우리가 학교에서 수요에 대한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안전지도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서 우리가 1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곳이 15개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학교에 이런 지도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도록 해왔고, 더 확보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료 봉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돈을 받죠.
이혜숙 위원  시비 지원을 받으면 시비 지원에 일인당 시간당 수고비를 받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시간당 얼마나 받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1만 오백 얼마 정도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5일을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5일 내내 하시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5일 내내 하루에 1시간씩이나 2시간씩 합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1.5시간 해서 하루에 1만 6,460원씩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많이 받으시네.
○교통과장 이진우  1.5시간이니까요.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에서 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통과장 이진우  지킴이는 우리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또 하고 있죠.
이혜숙 위원  이 부분들은 지킴이와 또 다르고?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봉사단체를 ‘녹색’과 ‘모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에 보면 호랑이할아버지가 많이 나와 계세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37개 학교 중에 녹색 활동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녹색에 가입이 안 된 학교는 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회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녹색이 아예 없는 학교가 3개이고, 나머지는 다 녹색이 있는데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만일에 예산이 지원된다 이러면 모범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학로의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큰 대로변 이런 데 봉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이 조례의 예산 지원에 포함이 될까요?
○교통과장 이진우  모범운전사들이 꼭 여기에는 안 온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저도 녹색을 해 봤지만 거의 모범운전자들은 안 오거든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수한 경우지만 어떤 특별한 학교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의 위치 자체가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쪽에 있는 데는 그쪽에다 배치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냐 하면 통학로 안전캠페인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7조2항에 학부모 또는 그 밖의 교통봉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부모라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3개 학교는 녹색이 없지만 나머지 학교는 연합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그냥 단복은 안 입고 아침에 깃발만 들고 봉사를 해요.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학교도 지원을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실제로 이게 단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단체라고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봉사단체 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그런데 실제로 금년까지 녹색어머니회에다 지원하는 보조금 자체의 활용 용도를 보면 우리 단체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 행사라든지 또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학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죠.  이것은 조례가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예요.
  그러면 지금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아닙니까?  학교장에게, 교사나 학부모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안 줄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진우  7조 자체를 같이 연계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지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진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이혜숙 위원  아니지!  과장님, 이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죠.
○교통과장 이진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성격 자체가 단체보조금이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를 제가 이해 못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진우  글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 자체가 그 많은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것이 맞겠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 교통봉사를 하는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꼭 녹색뿐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녹색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이라는 단체가 물론 모범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체가 원칙은 우리 송파구 협력단체가 아니잖아요.  지자체 협력단체가 아니고 경찰서 협력단체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자율방범단체가 있어요.  이 자율방범단체도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금 나갔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1인당 1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6개 동 중에 자율방범이 없던 동도  일상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활동은 안 하면서 명단대로 예산을 받아가는 동이 많아요.  그리고 구에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가 안 돼요.  그것은 경찰서 협력단체다보니.  물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녹색은 아침에 단복을 입고 활동을 하니 표는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예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에 녹색과 모범운전자에 예산은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아요.  받고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녹색어머니 단체에 가입된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가 크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범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학교에 대해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1,130만원가지고 각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는 아니다 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지도부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큰 범위의 행사에 지원하는 정도의 규모이지 이것을 각기 나눠서 준다는 것은 좀…
이혜숙 위원  캠페인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한 번 하고, 구 전체 행사할 때도 한 번씩 하고요.
  실제로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저희 녹색이 연합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이혜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보면 학교장이 이 연합회라는 데 가입을 하게 되면 학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율이 적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이가 학교 다니는 그 구역 내에서만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할애를 자기 개인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활성화 의지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지금 7조2항처럼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은 녹색연합회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녹색을 하고 있는 학교는 34개 학교잖아요, 3개 학교 빼고.  그 나머지 학교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그전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연합회적으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합회 가입을 학교장들이 꺼리는 이유가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례상 근거가 되고 학교마다 또 연합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아무리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3개월마다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면 다른 타 학교도 많이 지원을 하고, 물론 예산지원을 하면서 또 가입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이진우  실제로 경찰서에 직접 연계되는 단체이긴 해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보다는 우리 구청 쪽에서 활성화 되는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길게는 2년 있다가 가고 이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절감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그런 쪽의 어떤 깊은 얘기는 못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가입 된 학교까지 전체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게 2차입니다.  2차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런 쪽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또 거기 모이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연합회를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제5조 어린이 교통안전봉사 4호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간대와 어떤 차량들의 진입의 제한을 두고 한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진우  이게 주로 등굣길이겠죠.  등굣길에는 다수의 아이들이 통학을 하니까 그때는, 글쎄요.  이것을 뭘 제한한다고 해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를 권하는 것이지.  물론 제한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법적으로 이 차량이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도로인데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화물차라든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적재하고 지나간다든지 또 시야가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차량들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제한이라기보다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김상채 위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등교 시간대에 차량을 진입 제한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진입을 제한한다는 사항을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결국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교통과장 이진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가 여타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제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량제한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행자부의 지침에, 지침도 법은 아니죠.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통학로 지도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자제토록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것이 꼭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표현을 ‘자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채관석 위원  채관석 위원입니다.
  이진우 교통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동료의원이신 유정인 의원께서 발의를 하실 때 저도 서명을 했어요.  예산과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해서 저도 발의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 심사하는 과정, 또 그 뒤를 살펴본 바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해서 예산 지원하던 내용이 각개 근거 규정이나 근거 법령이 없으면 내년부터 불가하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들에게 기 지원하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예.
채관석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금년도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채관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채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를 37개교에서 34개교만 운영하고 그 중에서 연합회에 몇 개교가 참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연합회에 연간 1,03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채관석 위원  그러면 34개교를 1,030만원으로 나눠보니까 한 학교에 연 30만원 되네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채관석 위원  그런데 답변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기타 교통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금 금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연합회만 지원했다고 보면 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 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구의 행사에 또 뭐에 협조하는 연합회만 지원했다, 내년도도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것과 이 조례의 지원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구의 행사에 참여하는 관변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봉사자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재정에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저희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것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학교별로 행사 하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연합회가 하는 활동 자체가…  
채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데에만 동의를 하시느냐, 못하시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채관석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상은 그 동안 지원을 안 해주었던 타 학교, 교통 봉사를 하고 있는 학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채관석 위원  이혜숙 위원님, 잠깐…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봉숙  일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동의를 못하신다면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모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을 하는데 학교 예산을 짜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짠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학교의 의회가 바로 운영위원회예요.  거기서 녹색어머니회의 예산이 제 기억으로 연간 17만원, 18만원 그래요.  임시건물을 갖다놓은 곳에 유류비도 안 될 정도로 학교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봉사하면서도 각출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합회에서 우리 구 행사에 참여하고 캠페인 하고 그런 사회단체만 지원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에 골고루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를 못하시는지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물론 많은 학교 중에 가입한 학교 숫자가 안 하는 데보다 적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녹색어머니 연합회라는 것이 전체적인 녹색어머니회를 대표하는 연합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활동내역이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지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느 정도는 지원의 근거는 될 수 있다.  다만, 그 연합회가 직접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내용을 볼 때 물론 우리 구 행사에 와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질은 이 연합회가 활성화되면서 그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안전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연합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확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는 단체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단체라는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는, 자격을 갖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진우  옛날에는 얼마를 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요, 그런 개별법이 없는 단체가 있어요.  임의단체라고 하는데 그 단체의 성격이 공적으로 우리 구의 사업이라든지 어떤 행정 목적에 부합이 되는 단체인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체의 구분이 모호하고, 다만 그런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내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지원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검토를 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조금이라는 구비나 시비나 어쨌든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모여 있다고 그게 그분들이 우리 구 행정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라는 게 명백하게 비영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 연합회라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단체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연합회가 아니라 법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자격을 가져야 그게 단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부모님들이 모여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단체 등에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렇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모여 있는 개개인은 단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격을 획득한 그런 단체가 아닌 곳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임의단체에도 구에 협조를 하는 성격을 띠는 단체이면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진우  예전 같으면 보훈단체 이런 것은 관련법에 그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서 행자부지침에 1년에 얼마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단체이고, 임의단체라는 것은 노인회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자전거동호회 같은, 동호회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다시 여쭤보면 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지금 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들이 단체라는 부분으로 모여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자기 학교 안에서의 단체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그것이 비영리나 이런 것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보면, 안 제2조에 ‘집에서 출발하여 교육시설까지 공개된 보행자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아마 박재현 위원님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방만하지 않고 흔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통학로’라고 정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된 통학로에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 범위 부분으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글쎄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한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사고 낸 사람의 책임이지, 거기에 안전지도 했던 사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나봉숙  아니, 지정된 통학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이다?
○교통과장 이진우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듯이 어린이 통학로나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데에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서 본인이 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운전자 책임이겠죠.  다만,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어떤 주의를 준다는 측면이죠.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과 유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임의단체’라는 것은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가 임의단체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있다가 임의단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받는 자격은 반드시 비영리 이상이어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호회 같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만약 체육 활동하는 데에 동호회에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호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체육연합회에 줘서 그런 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연합회가 사업 활동으로 돈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는 ‘단체에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진우  ‘단체 등’이죠.
이정인 위원  ‘단체 등’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부모나 교사들이 모여 있는 한 단체 등에 준다는 표현으로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됨으로 해서 학교 안에 어머니들이 모여 있어서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임의단체가 아니라면 저는 보조금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교통과장 이진우  글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임의단체이고 법적단체이고 그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게 벌써 4, 5년 전에 없어졌고요.  다만, 어떤 단체든지 연합회든지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서 ‘아, 이게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이다.’고 보면 그 단체든지 연합회든지 거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따져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교통과장 이진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게 지금 납득이 안 되어서…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의 단체에 우리의 행정 목표와 맞는다고…  
○교통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지원 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이정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대해서 아까 일부는 답변하셨습니다만, 지정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지정되어서 어떤 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지금 교통과에 1년간 지정된 보호구역 시설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과장 이진우  금년도 예산이 1억 5,500만원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7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과 이 조례가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진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지원 액수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배철 위원  위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임의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예산 검토는 하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두세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제가 다시 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아파트관리주체 간에 그 관리주체가 좀 모호해요.  아파트관리주체는 지자체에 밀고 지자체는 아파트관리주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오륜초등학교 앞이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지정이 되면 사실상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구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에서 시설개선요구가 오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파트 내의 어떤 시설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혀 지원을 안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구역표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그런 예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아파트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각 학교에 가서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적이 없는지?  저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회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안전교육을 한 관례가 있는지?
○교통과장 이진우  물론 안전교육은 주된 교육의 부서는 경찰서죠.  경찰서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의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마천동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통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경찰서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보면 이게 또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1항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이 조례가 어린이 교통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이기는 한데 이중적으로 자꾸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3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조례가 있어요.  4조와 5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이 3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유사한 문구라든지 내용이 있는 것은 삭제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이 삭제가 되고…
이혜숙 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라는 것은 송파구 보행권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 삭제가 된다?
○교통과장 이진우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있는 조례를 삭제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내용을 여기에다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우  당초에 저희가 검토는 그렇게 했죠.
이혜숙 위원  물론 교통과에서도 그랬지만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넣고 발의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7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냥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자 이렇게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다보니까 난해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조례를 삭제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개정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아니에요.  부칙에 보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냥 삭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나봉숙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는데 저희가 정회를 잠깐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취지의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추가 자료에 의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43분)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과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체계에 맞춰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8조 제6항과 제18조 제2호, 3호 및 제5호 라목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조례로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개선권고를 반영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부의 개선권고를 반영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맞춤형급여체계의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재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22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춘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규제 개선과제 이행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사항과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구청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거나 비용부과 등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등 사인간의 경제활동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주민의무부담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저소득보훈자로 개정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사인간의 계약에 따른 그 부분하고 위임되지 않은 의무부담 규제 그 내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주민의무부담규정은 법률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이게 주로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주된 원인이 발생억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처리를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발생억제가 어떤 면에서 가장 주목적인데 지금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다량배출사업장인데 이것을 위임되지 않는 부분 이런 거 사인간의 거래라고 해가지고 규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 방침인 억제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량배출업소들 대부분이 우리 구내 처리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완화해 줌으로써 그런 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율을 보면 약 50% 정도는 우리 구 시설에서 안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완화해 줌으로써 그 폐기물들이 다른 곳에 가서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계약에 관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비 단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수수료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도 신고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 억제 부분의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행정력으로 충분히 감안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 조례의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이라 함은 배출량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에 비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부분을 개인 간의 자율계약을 근거로 해서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표준 조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 문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사표현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고요.  저희들은 다만 감량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적정처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행정력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란 이 문구가 기존 다량배출사업자와 처리업체간의 개인끼리지만 이 조항을 넣어놓은 내용이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진적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표준 조례안에서 문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율계약에 의해서 톤당 단가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누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그리고 다른 규정으로 규제는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다른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또는 미준수의 경우에는 3차에 걸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24조에 따라서 가산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는 상위법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이 조항이 빠졌다 해서 폐기물이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게 우려돼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1일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15톤 정도가 저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도 있게 모니터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분들한테 안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자 범위 22조 개정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7개 급여가 있는데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두 가지에만 적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딱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상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다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맞춤형 급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춤형 급여 중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 동안 지원했던 것하고 적정하다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제22조 수수료 감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만, 기초수급자에 관해서만 그렇게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차상위계층도 다 포함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실례로…  
김상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시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범위를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이 조례 문구를 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엄밀히 다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춘복  예.
김상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나봉숙 채관석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   병   홍
  교 통 환 경 국 장황   충   석
  도 시 계 획 과 장정   제   호
  교   통   과   장이   진   우
  자 원 순 환 과 장이   춘   복

○의결사항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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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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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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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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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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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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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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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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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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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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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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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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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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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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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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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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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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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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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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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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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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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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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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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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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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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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