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07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윤리특위에 이렇게 위원이 되게 됐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윤리특별… ‘윤리특위’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윤리특위가 상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설이라고 하면 위원장을 지금 선임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규칙이 예를 들면 회의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가가 궁금한데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우리 송파구의회에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특위가 열릴 일도 없기를 기대하지만, 윤리특위가 열리는 상황이 됐을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품위를 손상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고려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룰들이, 제가 잘 몰라서, 초선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으면 지금 위원장을 뽑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룰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같이 이 내용을 상의를 해 주시거나 만약에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위원장을 뽑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4년 5월 17일 법률 제19951호에 의하면 기존에는 상설이 아니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25일 인사권 독립되면서 윤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기존에는 제가 전반기에 운영할 때도 상설로 운영을 해야 돼서 윤리위원을 선임은 해 놨었습니다. 단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만 안 했을 뿐이지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장을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은 상설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는 사안이고 이번에는 이혜숙 의장님이 새로 후반기를 운영하시면서 윤리위원을 선임할 바에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선임해 놓자라는 뜻에 의해서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상설위원회로 윤리특위가 존재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나 매뉴얼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당에서 위원장을 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이 하는 게 의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안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위원장 제도가 가능하다면 각 당에 윤리특위 위원장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뽑아야죠.」하는 이 다수 있음)
그렇게 되면 다른 상임위처럼 문제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이라면 여기 다수당이 위원장을 정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수당 쪽에서 위원장을 맡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 우리 조례나 또는 우리 회의규칙에 자당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있더라도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준다랄지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철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심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송파구의원들의 청렴함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20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리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주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주리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김영심 정주리 박경래 김정열
김성호 김광철 신영재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곽노상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의결사항
· 위원장 선임의 건 : 김영심 위원 선임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정주리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