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란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휘장을 적용한 구기의 규격, 게양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상징물 변경·폐지 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고자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나열하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납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8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절차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 상징물은 송파구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구의 정체정 확립과 주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은 항상 설명하실 때 보면 발음이 딱딱 떨어져서 듣기가 굉장히 편해서 저희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나타내는 휘장, 캐릭터, 동·식물을 통해 송파구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휘장은 소나무와 솔방울을 형상화한 것으로 옥내와 옥외에서 사용하는 휘장의 크기를 규격화하였으며, 캐릭터는 당초 “송송파파” 캐릭터에서 88올림픽 마스코트를 모티브로 한 “하하호호”로 하고, 꽃은 당초 “개나리”에서 “왕벚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나무는 소나무이며, 새는 당초 “비둘기”에서 “학”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송파구기의 규격과 모양, 게양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기의 크기, 게양 방법 및 관리를 준용하여 송파구기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상징물의 변경 또는 폐지 시 송파구의 상징물 선정을 위하여 주민들이 상징물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다각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징물이 변경되어 이전과는 다른 브랜드 정체성이 개발되거나 상징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때에는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행정 조직의 담당자 그리고 주민의 대표와의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끌어내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징물 제작·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문에서 “상징물의 관리”의 의미는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징물 개발과 그 이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송파구 상징물의 개발 이후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상징물의 가치 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징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상징물 활용에 대한 사용승인, 사용승인 시 사용료 납부와 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도시 상징물은 사람들이 해당 도시를 지각함으로써, 그 도시에 호의적인 인식과 이미지, 태도를 유도해주는 유·무형의 종합적 브랜드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는 도시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시 상징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바 본 안건은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공감과 함께 확산·성장해가는 도시의 주요 자산인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송파구의 상징물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상징물로 확산되어 문화·관광 사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징물이 송파구의 비전과 미래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잠깐 좀 보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그리고 꽃이 지금 ‘왕벚꽃’, 새가 ‘학’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요? 미리 다 벌써 제정된 것으로 해 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참고자료 주신 거 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추진내용, 추진시기에서 경과표가 있는데 그중에 작년 11월, 12월에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관련된 자료 일체 좀 주세요.
그다음에 4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상징물 변경 및 관리 등 해서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 거쳐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비추어봤을 때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개최 여부하고요. 개최를 했으면 개최한 것에 대한 자료 일체, 안 했으면 안 했는데 왜 구의회에 먼저 올렸는지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같은 자료 8페이지에 보면 1차 조사의 대상·방법에 구의원, 주민단체 256명, 온·오프라인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관련된 자료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구조·구화 변경 필요성이 있는데 주신 자료나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는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두 줄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서에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재했던데, 다른 부분 다 차치하고요, 구조·구화에 대한 변경 필요성, 그다음에 구조·구화의 변경 필요성에 따라서 사전 조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조사 방식에 대한 내용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말 그대로 법인데, 그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혼란은 분명히 야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을 좀 보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올린 부분이 얼추 강남구랑 비슷하게 지금 올리신 거 같아요.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2조 조항에 보면 우리가 지정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지정한 휘장, 캐릭터 등,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정한’이라는 개념과 다른 자치구에서 ‘상징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정과 상징이라는 표현을 해석을 보시면 상징이라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3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만 유일하게 지정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가 상징물이란 것과 휘장이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거면 캐릭터와 5조에 구기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상징물의 종류에서 보면 3조 “구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조항에 보면 ‘구’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에 보면 ‘구 꽃’, ‘구 나무’, ‘구 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 거 같으면 1번, 2번에도 ‘구 휘장’, ‘구 캐릭터’라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라는 단어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 ‘구’라고 단어를 쓰는 데는 13개 자치구 중에 광진구만 유일하게 중복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조례 관련해서 지난 2022년 당시 휘장과 캐릭터를 변경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징물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송파구의회 동의 절차를 꼭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조문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8조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상징물에 보시면 표현된 것들이 휘장, 캐릭터 말고 구 꽃·나무·새 중에 벚꽃, 소나무, 학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사용할 때도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승인과 사용료와 관련돼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위반 시 조치사항에서는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최하위법인 상표법을 지금 올려놨어요. 이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4년 4월 16일 조선일보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개 면 털어 쓴 이 나무 교체 움직임”이라는 기사 있습니다. 기사 전문 인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그리고 이게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미리 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지금 현재 서울시조차 사실 지금 시화가 개나리이기는 해요. 그런데 변경 사유에 보면 ‘개’라는 접두사가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다는 의견이라고 쓰여있는데 이 의견이 어디에서 나온 의견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한 게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상징성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든 아니면 어떤 논문에서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이 된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를 상징하는 구화가 구민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자의적인 해석을 누가 했는지, 어쨌든 처음부터 보기 설문조사에 보면 10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10개에 대한 객관식 10개를 누가 정한 것인지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국 지자체 상징물 조례가 지금 17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개나리가 꽃으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왕벚꽃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 자료 개수만 좀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9조에서 손병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용하는 사유가 저촉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2024년 2월달 구 상징물 변경 추진계획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거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송파구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많은 부분들이 다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는데 유감을 먼저 표명하고요. 이 문서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공청회를 열었다고 했었거든요. 공청회를 어느 방식으로 열었는지? 예를 들면 입맛에 맞는 몇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냥 듣게끔만 했는지, 무작위로 했는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저한테 기록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꽤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구 상징물 변경 관련된 설문조사 추진계획 자료와 공청회 개최 자료 또 1차 조사 대상 256명에 대한 자료, 또 2차 변경 필요성의 설명이 부족하다, 조사 방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설문조사 자료 놔드렸고요. 저희 구 상징물에 대해서 CI와 캐릭터는 주민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23년 1월 1일자로 이게 선포가 됐고요. 그 이후 또 상징물이 구조·구화·구목 자연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2년도 지방자치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자연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저희 구 상징물은 꽃이 개나리고, 나무가 소나무, 그다음에 새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송파구를 대표를 하고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자연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지정이 됐었고요. 그게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비둘기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 건축물에 부식을 또 유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해조류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인식도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최근 5년 동안 한 717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송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개나리가 있는데 개나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꽃이기도 합니다. 시 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92년도에 처음 저희가 지정을 했을 때에는 거의 시 것을 그대로 받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희 관내에 개나리가 굉장히 개체수가 많았습니다. 탄천부터 시작해서 석촌호수도 전부 다 개나리였고 성내천에도 개나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개체수가 줄어서 석촌호수도 개나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벚꽃으로 대부분 주민 헌수에 의해서 개종이 됐고 또 벚꽃 같은 경우는 지금 장지천이며 성내천이며 또 가락본동 여러 군데에 가로수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상태고 주민 헌수까지 포함해서 1만 그루 이상이 송파구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꽃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징물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자연상징물도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의 선호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호도조사에서는 저희 구의원님들과 주민단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주민단체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차는 서울시 엠보팅과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 직원에서는 새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 의견을 받았고요. 구민 의견은 직접 오프라인으로도 각 유관기관과 또 동주민센터 방문하는 구민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전부 받아서 한 7,1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왕벚나무’와 또 ‘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냥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이런 변경 검토와 그다음에 1차, 2차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쳐서, 이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자연상징물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과정에서 상징물은 구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정체성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공청회라는 부분들을 넣었고요. 이 공청회가 사실 일반인도 들어가지만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대표 그리고 또 전문가 그룹들 모두 모여서 함께 토의하고 공개하는 공개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상징물에 대한 변경 또 추가지정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라는 절차를 하지 않고 추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공청회를 제대로 그래도 열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송파의 역사라든지 우리 송파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각 다양한 전문가들, 추가로 그다음에 기타 민원을 넣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이 더 많아요, 숫자는. 그렇죠?
그러면 공청회라는 개념은 어쨌든 민원을 주신 분들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공고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해도가 높은 분들, 전문가들, 오래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송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공청회 절차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행정절차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절차 안 하고 ‘추후에는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구의회에서 먼저 법제화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청회 열면 그러면 의회가 법제화를 먼저 해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심의·의결이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뭘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아니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저는 일단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번에 해야죠.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88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분구가 되면서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송파구가 신설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대외행사 세계적인 행사가 88올림픽이었어요. 원래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화를 가리키지요. 그리고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된 세계적인 도시 속에서 송파라고 하는 곳이 분구가 돼서 신설이 됐고 그리고 4년 뒤에 비둘기라고 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구조를 우리가 채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2년이 지났습니다. 분구한 지는 36년 지났어요. 그게 역사예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30년이 경과하여 이제는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얼마가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게 역사가 아니고요. 역사는 그 자체로 흥망성쇠를 다 포함한 기록이에요. 좋았든 나빴든 역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송파가 왜 최초 32년 전에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했고 올림픽을 치렀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구조라고 한다면,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바꿔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구화도 마찬가지지만, 인식이 낮다, 개체 수가 줄었다, 유해동물로 환경부에서 갑자기 지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반대로 한번 여쭐게요. 비둘기가 그때 당시에 환경 유해조류였다라고 하면 지정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 32년 전에는 유해조류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바뀌어서 지금 인식이 이렇게 낮고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와서 32년 후에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요, 지금부터 32년 지났을 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송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학이 송파를 상징하는 조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예컨대 학이 나중에 유해조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이 예컨대 조류인플루엔자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바꾸실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저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좋았든 나빴든 우리가 최초에 갖고 있었던 걸 그대로 물려받고 이어가고 이게 전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송파구의 행정 수반 분이 오셔서 나름대로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당신께서 갖고 있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1개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신다든지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해 보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뭐 좋았으면 더 장려하면 되고,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되면 보완해서 또 하든지 아니면 일몰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업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파라고 하는 근간이고 송파라고 하는 32년, 36년에 대한 역사에서 같이 내려온 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인지도가 낮다? 아까 제가 잠시 장난으로 보여드렸지만 지난달 3월 2일날 진짜로 송파에서 대표성을 띤 어떤 단체가 비둘기랑 소나무 상징하는 CI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니폼에 다 인쇄해가지고 지금 외부로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민원을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을 주신 숫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숫자지만 민원을 주지 않은 분들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서 안 바꿔도 그냥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수는 더 많아요.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거를 굳이 왜 바꾸냐는 거죠.
다시 한번 비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비둘기는 환경부가 2009년에 유해동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식이 상당 부분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비둘기가 갑자기 농작물을 해치고 또 그 부식물이 건축물을 부식시켜서 건축물을 훼손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한 위생 문제도 계속 발생이 되고…
맞습니다. 역사라는 부분에서도 중요하죠. 재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요즘 보면 특히 역사적 영웅들, 인물들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부분이 커요. 즉 3, 40년 전만 해도 영웅으로 모셨던 분을 현재에서는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큰 데, 이 비둘기 관련해서는 환경부뿐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차에 비둘기 똥 한 번씩 안 묻은 차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유해동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송파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의 구조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만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저는 조금 같이 찬성하기 쉽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비둘기 관련해서 송파구가 구조로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아마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시대가 변경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현재에 대한 가치가 예전에 만들었던 역사의 가치보다 월등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범위가 어느 정도 갭이 좀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무조건적으로 다 이걸 만들었으니까 가지고 가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유해하다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지정했으니까 유해하다와 시민들이 불편하다와는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소나무는 뭐 100% 좋습니까? 송홧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자동차에 안 뿌려지는 차 없고요. 송홧가루 때문에 기관지나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나를 집어서 그거에 대해 유해하냐 유익하냐 이거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글쎄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옳고 그름의 명제를 나누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100% 이거를 내가 관철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구조·구화 뭐 이런 걸 바꾼다는 거, 저는 CI는 100% 동의해요.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8대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광주은행하고 진짜 똑같이 했다는 게 요즘에도 축구를 보면 광주 K리그를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마크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창피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득이 바꿔야 될 것에 대한 건 저도 어느 정도 마음 열어놓고 하는데 굳이 구화·구조 이거를 왜 바꿔야 하는지가 필요성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똑같이 명확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주민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특색에 맞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구조·구화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의견 개진한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책상에 놓아져 있죠? ‘뉴욕타임스가 1개 면을 털어 쓴 이 나무 교체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온라인으로 영어판도 제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을 해서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요, 5페이지 정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상주 기자가 왕벚프로젝트 2050 관계자들의 경주에서 벚나무 종류를 조사하는 현장, 제천에서 우리 왕벚나무 묘목을 기르는 현장까지 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벚프로젝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왕벚꽃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이슈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로 발전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 줄에 보십시오. ‘이 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문화적 세련미를 주기 위해 심기 시작한 왕벚나무가 지금까지 한국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전문가 멘트를 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가로수 벚나무를 일제의 잔재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밑의 단에 보시면 ‘왕벚나무는 언제나 식민주의 정치와 얽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의 맨 밑의 단락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일본 원산 왕벚나무를 제주왕벚나무로 바꾸자는 주장은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여의도가 전부 지금 이 나무들을 교체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겨 있는 나무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한인 60년이 지나고 나면 제주왕벚나무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왕벚나무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벚나무는 전혀 다른 품종이에요. 품종이 다르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표심을 움직이고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내려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왕벚나무를 구화로 굳이 제정을 하자고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벚나무는 일본이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점령하는 땅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 거고 지금 보기에 좋으니까 관상용으로 많이 심죠. 저는 충분히 그런 점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걸 구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100% 논란 나오는 이야기예요. 굳이 우리가 왕벚나무라고 하는 것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개나리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개나리의 ‘개’가 주는 어감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뭔지 예상하세요? 문화재과에서 관련되어 있던 문화재야행 가운데 야행, 야설, 야사 이런 것들이 야한 느낌을 준다는 표현으로 그걸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문화재청 지침으로 내려온 거를 강제로 바꾸게 했던 우리 청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개나리 서식이 적게 되어 있으면 구에서 개나리는 구화니까 열심히 심어야죠. 개나리가 뭐 피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나리의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고 ‘그냥 많이 줄었습니다’ 하면 내 눈에 적게 보이면 개체수가 준 겁니까? 구화면 구에서 더 열심히 심어야죠. 큰 이유가 되지 않는데 굳이 이거를 왕벚나무로 교체를 한다, 그것도 논란이 될만한, 왜색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관상용하고 구의 상징은 다른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떠오르게 하고 지금 최고의 논란 가운데 있는 이 꽃을 구화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구조·구화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도 좋겠죠. 근데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요. 구의회가 그거를 떠안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정치윤리 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CI 캐릭터 제정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그리고 제가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절차를 거쳐서 CI 캐릭터 지정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다음에 바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우리 정주리 위원님이 요구하셨나요? 이거 관련돼서 이때는 조례안 다 100%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왜 상정조차도 안 됐겠어요. 그런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 변경 쉽게 못 하게 바꾼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대로 옮겨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우리구가 가장 상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민 의식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왕벚꽃과 학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청장님이 원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거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그건 이해하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송파구에 거주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청장 활동을 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벚꽃에 대해서 국민감정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굳이 왜 왕벚꽃으로 구화를 만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그냥 다 동의하고 우리 일본산 벚꽃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 하는 구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건 무조건 100% 논란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구의원들 아마 견뎌내지를 못할 거예요. 이런 논란의 거리를 구의원들한테 짊어지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대관절?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석촌호수 관련된 이름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찾아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달라 해서 철회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이신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욱일기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지금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벚꽃나무,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가 제주왕벚꽃나무 맞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그리고 분명히 과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 제주왕벚꽃나무라고 하는데 왜 자꾸 편향적으로 일본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과장이 제주왕벚꽃나무가 아닌데 제주왕벚꽃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논점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위원들이 토의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제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생지가 제주인 제주왕벚나무가 정식 명칭이 국명이 왕벚꽃나무 맞나요?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이 제주왕벚꽃인지 일본산 소메이요시노 종인지 확인하신 건 아니죠, 아직?
상징물 많이 있죠, 상징물하고 다른 답변 하세요.
저희 지금 여기 안건에 있는 내용 말고 문구 뭐지, ‘위 러브 송파(WE LOVE SONGPA)’인가 또 만드신 것도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조례안 얘기가 되었을 때도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나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자치구의 상징물 조례에서 제정 빼고 변경 또는 폐지만 들어간 구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CI, 현재 있는 슬로건, 슬로건은 예외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CI, 캐릭터, 언제 구의회에 동의받았어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구청장 의지로 CI나 이런 거 브랜드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A당이면 구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100%가 A당이에요. 말 그대로 구청장 의지로 밀어붙이면 의회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르겠습니다. 소신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넣겠다고 하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느냐, 어차피 구청장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구의회에서는 의장까지 죄다 그쪽 당일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세요. 공청회에 구의원을 넣는 게 아니고 구의원이 어떤 심의위원회에 포함된다거나 거기에서 함께 의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그게 구의회 의견이 반영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속상한 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위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위는 개인의 지위가 아니고 구민들의 지위예요. 우리 그런 대표성 가지고 있잖아요. 공청회에 넣었으니까 의견이 반영되는 거라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시작하세요.
그리고 5조는 지금 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하고 제정 부분 반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캐릭터, CI 이 모든 부분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CI의 캐릭터 부분도 작년 3월에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보통 15개월이 걸립니다. 등록까지는 출원까지는 15개월이 걸려서 금년도 9월이면 등록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표등록이 되면 법적인 지위를 갖추게 되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위를 갖추게 되고,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을 때에 그 조치사항을 우리가 적용해서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강무 위원님께서 사용료 산정 부분에 공유재산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적용 법률을 여기에 명기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임의로 정하거나 또 아니면 상호 협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유재산법 근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구조·구화의 사용 문제, 조례에 올라온 대로 그냥 사용을 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하고, 공청회 할 때 공청회 방법, 또 조례에 싣는 문제, 아까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그 세 가지가 지금 핵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논하고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논의하게 된 것 자체가 참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지 않을만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말씀들을 드린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분의 위원님들은 모두 해당 조례와 이 상징물 변경에 대한 내용에 반대한다라는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 상징물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고, 또 변경하는 내용에 있어서 비둘기라든가 왕벚꽃이라든가 하는 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왕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벚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벚꽃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벚꽃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심어놨던 그 벚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관상용으로는 즐거울 수 있으나 구의 상징물로서 역사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부적합하다라는 의견들을 드리고요.
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법제화시키기 이전에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조례로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상징물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우리가 좀 숙의를 거쳐서 하자, 공청회도 열고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대로 절차를 좀 밟아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시간 동안 건의를 드렸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서강석 구청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발언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입니다.
부서장께서 구구절절이 답변다운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 같아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실은 오래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호도 굉장히 그보다 더 오래됐고, 우리 국화인 무궁화도 더더욱 오래됐습니다. 많이 찾고 즐겨한다고들 말씀하셨는데요, 벚꽃은 그렇게 보기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화인 무궁화, 많이 찾고 즐겨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의 구화도 개나리에서 벚꽃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오래됐다고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찾지 않아서 바꿔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지 굳이 사람이 많이 찾고 보기 좋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대한 탄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나라가 상징하는 꽃이 바로 벚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을 굳이 우리 송파구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2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3조 제3호 “구 꽃”을 “꽃”으로, 같은 조 제4호 “구 나무”를 “나무”로, 같은 조 제5호 “구 새”를 “새”로 한다.
안 제5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제6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및 상징물 변경 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상징물”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상표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홍보담당관김란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