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휘장을 적용한 구기의 규격, 게양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상징물 변경·폐지 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고자 일반적인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나열하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납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8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절차위반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 상징물은 송파구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구의 정체정 확립과 주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란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은 항상 설명하실 때 보면 발음이 딱딱 떨어져서 듣기가 굉장히 편해서 저희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나타내는 휘장, 캐릭터, 동·식물을 통해 송파구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휘장은 소나무와 솔방울을 형상화한 것으로 옥내와 옥외에서 사용하는 휘장의 크기를 규격화하였으며, 캐릭터는 당초 “송송파파” 캐릭터에서 88올림픽 마스코트를 모티브로 한 “하하호호”로 하고, 꽃은 당초 “개나리”에서 “왕벚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나무는 소나무이며, 새는 당초 “비둘기”에서 “학”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송파구기의 규격과 모양, 게양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기의 크기, 게양 방법 및 관리를 준용하여 송파구기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상징물의 변경 또는 폐지 시 송파구의 상징물 선정을 위하여 주민들이 상징물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다각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징물이 변경되어 이전과는 다른 브랜드 정체성이 개발되거나 상징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때에는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행정 조직의 담당자 그리고 주민의 대표와의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끌어내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징물 제작·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문에서 “상징물의 관리”의 의미는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징물 개발과 그 이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송파구 상징물의 개발 이후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상징물의 가치 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징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상징물 활용에 대한 사용승인, 사용승인 시 사용료 납부와 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도시 상징물은 사람들이 해당 도시를 지각함으로써, 그 도시에 호의적인 인식과 이미지, 태도를 유도해주는 유·무형의 종합적 브랜드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는 도시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시 상징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바 본 안건은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공감과 함께 확산·성장해가는 도시의 주요 자산인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송파구의 상징물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상징물로 확산되어 문화·관광 사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징물이 송파구의 비전과 미래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잠깐 좀 보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전문위원 진미숙 제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란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공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송파구.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꽃이 지금 ‘왕벚꽃’, 새가 ‘학’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요? 미리 다 벌써 제정된 것으로 해 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순애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냥 하시면 되요. 박성희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실에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처음부터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죠.
박성희 위원 질의한 거예요.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짚고,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른 건 없으세요?
박성희 위원 다른 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전문위원실에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요.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예, 김호재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참고자료 주신 거 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추진내용, 추진시기에서 경과표가 있는데 그중에 작년 11월, 12월에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관련된 자료 일체 좀 주세요.
  그다음에 4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상징물 변경 및 관리 등 해서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 거쳐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비추어봤을 때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개최 여부하고요. 개최를 했으면 개최한 것에 대한 자료 일체, 안 했으면 안 했는데 왜 구의회에 먼저 올렸는지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같은 자료 8페이지에 보면 1차 조사의 대상·방법에 구의원, 주민단체 256명, 온·오프라인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관련된 자료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구조·구화 변경 필요성이 있는데 주신 자료나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는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두 줄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서에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재했던데, 다른 부분 다 차치하고요, 구조·구화에 대한 변경 필요성, 그다음에 구조·구화의 변경 필요성에 따라서 사전 조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조사 방식에 대한 내용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저희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그 전에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구청에서? 22년에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진행됐던 경과랑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지금이랑 비교해서 만약에 조례안이 그때 완성된 게 있었으면 그때 완성됐던 조례안이랑 지금 조례안 완성된 거랑 같이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말 그대로 법인데, 그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혼란은 분명히 야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을 좀 보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올린 부분이 얼추 강남구랑 비슷하게 지금 올리신 거 같아요. 나중에 답변하실 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2조 조항에 보면 우리가 지정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지정한 휘장, 캐릭터 등,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정한’이라는 개념과 다른 자치구에서 ‘상징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정과 상징이라는 표현을 해석을 보시면 상징이라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3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만 유일하게 지정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가 상징물이란 것과 휘장이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거면 캐릭터와 5조에 구기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상징물의 종류에서 보면 3조 “구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조항에 보면 ‘구’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에 보면 ‘구 꽃’, ‘구 나무’, ‘구 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 거 같으면 1번, 2번에도 ‘구 휘장’, ‘구 캐릭터’라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라는 단어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 ‘구’라고 단어를 쓰는 데는 13개 자치구 중에 광진구만 유일하게 중복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조례 관련해서 지난 2022년 당시 휘장과 캐릭터를 변경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징물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송파구의회 동의 절차를 꼭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조문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8조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상징물에 보시면 표현된 것들이 휘장, 캐릭터 말고 구 꽃·나무·새 중에 벚꽃, 소나무, 학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사용할 때도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승인과 사용료와 관련돼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위반 시 조치사항에서는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최하위법인 상표법을 지금 올려놨어요. 이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한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조선일보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개 면 털어 쓴 이 나무 교체 움직임”이라는 기사 있습니다. 기사 전문 인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준 5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CI 및 캐릭터 상표 출원’ 되어 있거든요. 한 15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상표 등록이 뭐가 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CI하고 캐릭터 등록하고 또 더 등록할 게 있는지 이 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미리 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일단 이번에 새랑 꽃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비둘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런데 구화 같은 경우에서는 변경 사유에서 보면 개체수가 30년 전과 이제 비교했을 때 적어져서 송파구의 연관성, 상징성이 낮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개체수가 얼마나 적어진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조차 사실 지금 시화가 개나리이기는 해요. 그런데 변경 사유에 보면 ‘개’라는 접두사가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다는 의견이라고 쓰여있는데 이 의견이 어디에서 나온 의견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한 게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상징성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든 아니면 어떤 논문에서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이 된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를 상징하는 구화가 구민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자의적인 해석을 누가 했는지, 어쨌든 처음부터 보기 설문조사에 보면 10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10개에 대한 객관식 10개를 누가 정한 것인지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국 지자체 상징물 조례가 지금 17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개나리가 꽃으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왕벚꽃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 자료 개수만 좀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정주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조례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늦게라도 조례를 하셨으니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9조에서 손병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용하는 사유가 저촉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추가로 문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달 구 상징물 변경 추진계획이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거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송파구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많은 부분들이 다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는데 유감을 먼저 표명하고요. 이 문서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공청회를 열었다고 했었거든요. 공청회를 어느 방식으로 열었는지? 예를 들면 입맛에 맞는 몇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냥 듣게끔만 했는지, 무작위로 했는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저한테 기록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꽤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1시간 정도 주시면 자료를…
○위원장 김순애 얼마 정도, 30분?
○홍보담당관 김란수 네, 30분 주시면.
김호재 위원 자료 양이 많은데요. 30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30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1시간? 11시 반 점심 먹고 해야 되네. 점심 먹고 해요, 괜찮아요?
김호재 위원 그 대신 자료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애 추가질의 안 나오도록 답변 준비 충분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신문도 뒤져봐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1시간 드리면 11시 반인데 그다음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식사까지 하고 1시 반으로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김성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손병화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30분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호재 위원 1시간.
손병화 위원 1시간?
○홍보담당관 김란수 자료 제출 부분이…
손병화 위원 커서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네.
손병화 위원 자료를 미리 좀 받아보면 참 좋았을 건데.
정주리 의원 자료는 그런데 지금 조례 준비하시면서 다 확인하셨을 자료일 것 같은데.
김호재 위원 자료는 다 있지 않아요? 저도 어제인가 그제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정주리 의원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손병화 위원 자료만 빨리 되면 오전에 끝내버리죠, 웬만하면. 조례 하나 가지고 오후까지 갈 게 뭐있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일단 그러면 짧게 줘 보시고 안 되면…
김성호 위원 담당관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시간을.
○위원장 김순애 이런 방법은 있어요. 30분 드리면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답변 나오는 걸 보고 중식을 늦추는 방법은 있어요.
이강무 위원 중식을 늦춰요.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답변 시간을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답변을 다 듣고 중식을 저희가 늦출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시간이 오늘 1시 반에 시작을 하면 2시 반, 3시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다들 시간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30분 드리고 답변 듣고 더 그 시간을 늘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박성희 위원 자료 준비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물으시라고. 안 되는데 자꾸 억지로 30분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시간을 충분히 드리라니까요. 그래야만 가능하지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 안 됐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일단 전자문서 출력해서 복사하고 또 인터넷 보도자료 찾아서 출력하고 이런 부분들 일단 30분만 갖고요. 그다음에 시작하면서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요, 자료가 안 오면 질의를 못 하는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새올에 있는 전자문서 외에는 다른 자료는 참고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해 보시죠. 일단 30분 주시고 또 한 번 해 보시죠.
김호재 위원 대신 자료 제가 원하는 거 안 오면 질의할 거예요.
○위원장 김순애 하여튼 과장님 처음에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30분 드리고 시작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위원님들이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하시고, 그 대신 뒤에 팀장님들이나 같이 협조해서 자료 빨리 토스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구 상징물 변경 관련된 설문조사 추진계획 자료와 공청회 개최 자료 또 1차 조사 대상 256명에 대한 자료, 또 2차 변경 필요성의 설명이 부족하다, 조사 방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설문조사 자료 놔드렸고요. 저희 구 상징물에 대해서 CI와 캐릭터는 주민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23년 1월 1일자로 이게 선포가 됐고요. 그 이후 또 상징물이 구조·구화·구목 자연상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2년도 지방자치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자연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저희 구 상징물은 꽃이 개나리고, 나무가 소나무, 그다음에 새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송파구를 대표를 하고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자연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지정이 됐었고요. 그게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비둘기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 건축물에 부식을 또 유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해조류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인식도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최근 5년 동안 한 717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송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개나리가 있는데 개나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꽃이기도 합니다. 시 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92년도에 처음 저희가 지정을 했을 때에는 거의 시 것을 그대로 받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희 관내에 개나리가 굉장히 개체수가 많았습니다. 탄천부터 시작해서 석촌호수도 전부 다 개나리였고 성내천에도 개나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개체수가 줄어서 석촌호수도 개나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벚꽃으로 대부분 주민 헌수에 의해서 개종이 됐고 또 벚꽃 같은 경우는 지금 장지천이며 성내천이며 또 가락본동 여러 군데에 가로수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상태고 주민 헌수까지 포함해서 1만 그루 이상이 송파구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꽃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징물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자연상징물도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의 선호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호도조사에서는 저희 구의원님들과 주민단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주민단체 이렇게 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차는 서울시 엠보팅과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 직원에서는 새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 의견을 받았고요. 구민 의견은 직접 오프라인으로도 각 유관기관과 또 동주민센터 방문하는 구민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전부 받아서 한 7,1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왕벚나무’와 또 ‘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냥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이런 변경 검토와 그다음에 1차, 2차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쳐서, 이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자연상징물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과정에서 상징물은 구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정체성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공청회라는 부분들을 넣었고요. 이 공청회가 사실 일반인도 들어가지만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대표 그리고 또 전문가 그룹들 모두 모여서 함께 토의하고 공개하는 공개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상징물에 대한 변경 또 추가지정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청회 안 하고 상정해서 먼저 여기서 의결되고 다음부터 차제에는 공청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애 설문조사를 하신 거 지금.
○홍보담당관 김란수 네, 여기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에요. 설문은 여기 하신 거 주셨고 여기 지금 참고자료 주신 거 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변경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공청회는 개최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설문조사로 공청회에 갈음되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냥 갈음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청회라는 절차를 하지 않고 추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공청회를 제대로 그래도 열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송파의 역사라든지 우리 송파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각 다양한 전문가들, 추가로 그다음에 기타 민원을 넣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이 더 많아요, 숫자는. 그렇죠?
  그러면 공청회라는 개념은 어쨌든 민원을 주신 분들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분들이 어느 정도 사전공고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해도가 높은 분들, 전문가들, 오래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송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공청회 절차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행정절차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절차 안 하고 ‘추후에는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구의회에서 먼저 법제화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청회 열면 그러면 의회가 법제화를 먼저 해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심의·의결이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뭘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아니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저는 일단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번에 해야죠.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건데.
○홍보담당관 김란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자연상징물에 관련된 거는 주민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자연상징물이 공표가 되고 구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게 되고 또 변경된 상징물은 굉장히 구민들이 사랑하는 꽃이고 송파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새이기도 합니다.
김호재 위원 홍보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면 홍보담당관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변경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충분히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서울시 엠보팅은 구민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 전 직원을 대상을 해서도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많은 주민대표 분들, 또 우리 각종 직능단체들이 구정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그러면 과거에 88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분구가 되면서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송파구가 신설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대외행사 세계적인 행사가 88올림픽이었어요. 원래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평화를 가리키지요. 그리고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된 세계적인 도시 속에서 송파라고 하는 곳이 분구가 돼서 신설이 됐고 그리고 4년 뒤에 비둘기라고 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구조를 우리가 채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2년이 지났습니다. 분구한 지는 36년 지났어요. 그게 역사예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30년이 경과하여 이제는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얼마가 지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게 역사가 아니고요. 역사는 그 자체로 흥망성쇠를 다 포함한 기록이에요. 좋았든 나빴든 역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송파가 왜 최초 32년 전에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했고 올림픽을 치렀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구조라고 한다면,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바꿔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구화도 마찬가지지만, 인식이 낮다, 개체 수가 줄었다, 유해동물로 환경부에서 갑자기 지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반대로 한번 여쭐게요. 비둘기가 그때 당시에 환경 유해조류였다라고 하면 지정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 32년 전에는 유해조류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바뀌어서 지금 인식이 이렇게 낮고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와서 32년 후에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요, 지금부터 32년 지났을 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송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학이 송파를 상징하는 조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예컨대 학이 나중에 유해조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이 예컨대 조류인플루엔자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바꾸실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저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좋았든 나빴든 우리가 최초에 갖고 있었던 걸 그대로 물려받고 이어가고 이게 전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송파구의 행정 수반 분이 오셔서 나름대로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당신께서 갖고 있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1개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모범적으로 해 보신다든지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해 보고 난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뭐 좋았으면 더 장려하면 되고,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되면 보완해서 또 하든지 아니면 일몰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업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파라고 하는 근간이고 송파라고 하는 32년, 36년에 대한 역사에서 같이 내려온 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인지도가 낮다? 아까 제가 잠시 장난으로 보여드렸지만 지난달 3월 2일날 진짜로 송파에서 대표성을 띤 어떤 단체가 비둘기랑 소나무 상징하는 CI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니폼에 다 인쇄해가지고 지금 외부로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민원을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을 주신 숫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숫자지만 민원을 주지 않은 분들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서 안 바꿔도 그냥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수는 더 많아요.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거를 굳이 왜 바꾸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다시 한번 비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비둘기는 환경부가 2009년에 유해동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식이 상당 부분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비둘기가 갑자기 농작물을 해치고 또 그 부식물이 건축물을 부식시켜서 건축물을 훼손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한 위생 문제도 계속 발생이 되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둘기가 몇 종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과장님 잠깐만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래서 현재 많은 지자체가 비둘기를 지역 특색에 맞는 또 다른 상징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건 타구에서 하는 거고요. 비둘기 중에요, 천연기념물인 비둘기도 있어요.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틀렸다기보다 일단은 지금 현재 비둘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속칭 어떤 말을 하냐면 ‘닭둘기’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역사라는 부분에서도 중요하죠. 재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요즘 보면 특히 역사적 영웅들, 인물들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부분이 커요. 즉 3, 40년 전만 해도 영웅으로 모셨던 분을 현재에서는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큰 데, 이 비둘기 관련해서는 환경부뿐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차에 비둘기 똥 한 번씩 안 묻은 차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유해동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송파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의 구조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만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저는 조금 같이 찬성하기 쉽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비둘기 관련해서 송파구가 구조로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아마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저 마무리 다 안 했으니까 할게요.
  그냥 시대가 변경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현재에 대한 가치가 예전에 만들었던 역사의 가치보다 월등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범위가 어느 정도 갭이 좀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무조건적으로 다 이걸 만들었으니까 가지고 가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유해하다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지정했으니까 유해하다와 시민들이 불편하다와는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소나무는 뭐 100% 좋습니까? 송홧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자동차에 안 뿌려지는 차 없고요. 송홧가루 때문에 기관지나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나를 집어서 그거에 대해 유해하냐 유익하냐 이거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글쎄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옳고 그름의 명제를 나누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100% 이거를 내가 관철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구조·구화 뭐 이런 걸 바꾼다는 거, 저는 CI는 100% 동의해요.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8대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광주은행하고 진짜 똑같이 했다는 게 요즘에도 축구를 보면 광주 K리그를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마크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창피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득이 바꿔야 될 것에 대한 건 저도 어느 정도 마음 열어놓고 하는데 굳이 구화·구조 이거를 왜 바꿔야 하는지가 필요성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똑같이 명확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는 구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명확하게 구민의 뜻을 담아서 바꿔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88올림픽 개막식에서 흰 비둘기 2,400마리를 날렸을 때의 그 평화의 상징 개념은 지금은 주민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하늘의 말썽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주민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특색에 맞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조례 만들기 전에 그전에는 비둘기였고 그런데 그런 조례가 없었죠, 송파구에?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례가 없었고 규정에도 없습니다. 자연상징물은 그냥 구청장의 방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김성호 위원 그냥 생각이었죠? 송파구에 이런 게 맞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도시를 상징하는 자연상징물을 모든 지자체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를 따라서 하고.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조례는 처음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래서 비교하는 거가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조례 만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가 맞지, 그 전에 뭐였는데 바꾼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구조·구화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의견 개진한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
박종현 위원 저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 충분히 의견 개진했다고 하세요?
○위원장 김순애 말씀 안 하시니까.
박종현 위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하세요.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구조·구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책상에 놓아져 있죠? ‘뉴욕타임스가 1개 면을 털어 쓴 이 나무 교체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온라인으로 영어판도 제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글로 번역을 해서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요, 5페이지 정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상주 기자가 왕벚프로젝트 2050 관계자들의 경주에서 벚나무 종류를 조사하는 현장, 제천에서 우리 왕벚나무 묘목을 기르는 현장까지 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벚프로젝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왕벚꽃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이슈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로 발전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 줄에 보십시오. ‘이 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문화적 세련미를 주기 위해 심기 시작한 왕벚나무가 지금까지 한국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전문가 멘트를 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가로수 벚나무를 일제의 잔재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밑의 단에 보시면 ‘왕벚나무는 언제나 식민주의 정치와 얽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의 맨 밑의 단락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일본 원산 왕벚나무를 제주왕벚나무로 바꾸자는 주장은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여의도가 전부 지금 이 나무들을 교체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겨 있는 나무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한인 60년이 지나고 나면 제주왕벚나무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왕벚나무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벚나무는 전혀 다른 품종이에요. 품종이 다르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표심을 움직이고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내려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왕벚나무를 구화로 굳이 제정을 하자고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벚나무는 일본이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점령하는 땅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 거고 지금 보기에 좋으니까 관상용으로 많이 심죠. 저는 충분히 그런 점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걸 구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100% 논란 나오는 이야기예요. 굳이 우리가 왕벚나무라고 하는 것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개나리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개나리의 ‘개’가 주는 어감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뭔지 예상하세요? 문화재과에서 관련되어 있던 문화재야행 가운데 야행, 야설, 야사 이런 것들이 야한 느낌을 준다는 표현으로 그걸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문화재청 지침으로 내려온 거를 강제로 바꾸게 했던 우리 청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개나리 서식이 적게 되어 있으면 구에서 개나리는 구화니까 열심히 심어야죠. 개나리가 뭐 피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나리의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고 ‘그냥 많이 줄었습니다’ 하면 내 눈에 적게 보이면 개체수가 준 겁니까? 구화면 구에서 더 열심히 심어야죠. 큰 이유가 되지 않는데 굳이 이거를 왕벚나무로 교체를 한다, 그것도 논란이 될만한, 왜색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관상용하고 구의 상징은 다른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떠오르게 하고 지금 최고의 논란 가운데 있는 이 꽃을 구화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구조·구화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왕벚나무에 대해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왕벚나무는 제주왕벚나무입니다. 이거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네이버나 위키백과나 모든 데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제주왕벚나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돼서 보호를 하고 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송파구에 심겨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심겨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몇 그루나 있을 거 같아요? 몇 %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송파구에 심겨 있는 나무의 95%는 제주왕벚나무가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제주 왕벚나무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요시노왕벚나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주왕벚나무는 꽃망울이 달리는 시점에 솜털이 나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 심겨 있는 모든 가로수의 95%가 다 일본산 왕벚나무에요. 그런데 무슨 왕벚나무를 구 상징물로 한다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도 좋겠죠. 근데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요. 구의회가 그거를 떠안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정치윤리 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CI 캐릭터 제정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그리고 제가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절차를 거쳐서 CI 캐릭터 지정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다음에 바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우리 정주리 위원님이 요구하셨나요? 이거 관련돼서 이때는 조례안 다 100%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왜 상정조차도 안 됐겠어요. 그런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 변경 쉽게 못 하게 바꾼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대로 옮겨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조례를 한 번 제정하면 다시는 못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송파구의 역사나 또 주민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왕벚나무를 우리 구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이고, 또 비둘기는 유해조류로 국가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해서 상징물에서 빨리 교체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는 우리구가 가장 상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민 의식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왕벚꽃과 학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하는 게 말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모욕할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두 번째, 전국에 개나리를 지자체 상징물을 만든 건 몇 군데 있습니까? 조사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한 서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러면 벚꽃을, 우리는 그냥 빚꽃이라고 흔하게 표현을 하니까, 당연히 제주왕벚나무 아닙니다, 우리가 벚꽃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본산이니까. 벚꽃을 지정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왕벚꽃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벚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벚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벚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지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정확히 확인하고 오셔야죠.
  청장님이 원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거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그건 이해하지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구청장님께서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니라…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구조·구화 문제는 여기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고 다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설명을 하셔도 다른 의견은 안 나올 것 같…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순애 예.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송파구에 거주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청장 활동을 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여기 송파구가 처음이라고…
박성희 위원 몇 년 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2년…
박성희 위원 2년 채 안 됐죠, 아직.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박성희 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자꾸 송파구에 가지고 있는 고유 이름들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전에 논란이 됐던 석촌호수 개명 얘기 쭉 나오다가 뭇매 맞고 접으신 적 있죠. 그런데 굳이 왜 논란의 거리를 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벚꽃에 대해서 국민감정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굳이 왜 왕벚꽃으로 구화를 만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그냥 다 동의하고 우리 일본산 벚꽃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 하는 구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건 무조건 100% 논란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구의원들 아마 견뎌내지를 못할 거예요. 이런 논란의 거리를 구의원들한테 짊어지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대관절?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건의하십시오. “논란거리가 돼서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십시오.”하고 한번 건의를 하세요, 청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석촌호수 관련된 이름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찾아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달라 해서 철회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이신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욱일기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지금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벚꽃나무,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가 제주왕벚꽃나무 맞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홍보담당관 김란수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희가 지금 석촌호수 벚꽃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보러 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벚꽃축제 할 때 몇만이 왔다 가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작년에 개화 시기에 한 300만 명이 다녀갔고요. 올해는 500만 명으로…
손병화 위원 이걸 욱일기와 벚꽃나무는 달리 봐야 됩니다. 벚꽃나무가 보기 좋다 해가지고 국민들 의식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안 와야죠.
  그리고 분명히 과장이 답변하는 것 중에 제주왕벚꽃나무라고 하는데 왜 자꾸 편향적으로 일본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과장이 제주왕벚꽃나무가 아닌데 제주왕벚꽃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논점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위원들이 토의하는 걸로 하고요.
정주리 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제가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생지가 제주인 제주왕벚나무가 정식 명칭이 국명이 왕벚꽃나무 맞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왕벚나무라고 합니다.
정주리 위원 왕벚나무 확인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왕벚나무입니다.
정주리 위원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국명은 제주왕벚나무이고 그냥 왕벚나무는 일본산 왕벚나무인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 확인하고 대답을 하신 건지? 정말 말씀하신 자생지가 제주인 이 왕벚나무를 원하시는 거면 제주왕벚나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 주장하신 대로면. 한번 그거 확인하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이 제주왕벚꽃인지 일본산 소메이요시노 종인지 확인하신 건 아니죠, 아직?
○위원장 김순애 다시 그것도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정주리 위원 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국명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애 그러세요. 이건 그렇게 하고 다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화 문제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토의하는 걸로 하고요.
  상징물 많이 있죠, 상징물하고 다른 답변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민선7기 때 조례 진행했던 부분 내용과 현재 조례 비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정주리 위원 자료 받았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22년도 4월에 준비했던 부분에 보면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 5조(상징물의 변경 등)에는 그 조항을 보니까 이번에 조항에는 ‘상징물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라고 해서 ‘제정’이 빠졌더라고요. 왜 제정이 빠졌는지가 사실 의문인데 비교했을 때 혹시 제정을 빼고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빼신 의미 의미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제정?
정주리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금 조례에 상징물의 종류를 담았기 때문에 그 상징물의 종류에서 변경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그럴 때…
정주리 위원 그러면 제정하는 경우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추가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주리 위원 예. 제정할 때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지금 여기 안건에 있는 내용 말고 문구 뭐지, ‘위 러브 송파(WE LOVE SONGPA)’인가 또 만드신 것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건 BI입니다.
정주리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계속 만드실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그 제정하는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BI나 슬로건 같은 경우는 구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민선 구청장…
정주리 위원 방향이더라도 상징물인 거잖아요. 어쨌든 제작을 하시는 거고.
○홍보담당관 김란수 상징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의 정책 방향을 담아서 민선 구청장 당선되신 분이 어떻게 구정 철학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입니다. 정책 비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상징물은 이 다섯 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상징물을 추가적으로 제정할 때는 이 조례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조례안 얘기가 되었을 때도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나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상징물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했을 때는 반드시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정주리 위원 심의위원회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자치구의 상징물 조례에서 제정 빼고 변경 또는 폐지만 들어간 구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과장님 마지막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주리 위원님께 답변하신 마지막 내용.
○홍보담당관 김란수 어떤 거죠?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손병화 위원 저 자리에 앉으면 기억 안 납니다.
정주리 위원 구의회 심의·의결은 당연히 거치는 거니까 여기서 삽입하지 않는다고…
박종현 위원 다시 한번 워딩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최종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징물에 대한 변경·폐지 이 권한도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박종현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송파구에서 의회에 의견을 묻거나 한 적이 있나요?
  현재 있는 CI, 현재 있는 슬로건, 슬로건은 예외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CI, 캐릭터, 언제 구의회에 동의받았어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여쭤본 거예요.
손병화 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몇 번 논의했잖아요.
○위원장 김순애 CI하고 캐릭터는 저희가 심의를 해줬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반대하는 의견들이 사실은 제대로 적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조례에 넣자는 거죠. 조례에 없었으니까 조례에 넣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안 넣습니까?
손병화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넣자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구청장 의지로 CI나 이런 거 브랜드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A당이면 구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100%가 A당이에요. 말 그대로 구청장 의지로 밀어붙이면 의회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르겠습니다. 소신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넣겠다고 하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느냐, 어차피 구청장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구의회에서는 의장까지 죄다 그쪽 당일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 지금 손병화 위원님 발언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저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손병화 위원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송파구 조례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다 없애도 되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금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실수로 하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이 절차를 진행할 때는 향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과정을 구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토론 장소에서.
정주리 위원 일단 설명은 괜찮고요. 제정이라는 단어가 상징물 조례에 안 들어간 조례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다음 답변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손병화 위원 제정이라는 게 상징물 조례에 안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종현 위원 저기요. 제가 진짜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공청회에 구의원을 집어넣으면 그게 구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겁니까? 공청회가 의결하는 거예요? 공청회는 말 그대로 의견을 주고받는 곳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세요. 공청회에 구의원을 넣는 게 아니고 구의원이 어떤 심의위원회에 포함된다거나 거기에서 함께 의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그게 구의회 의견이 반영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속상한 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위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위는 개인의 지위가 아니고 구민들의 지위예요. 우리 그런 대표성 가지고 있잖아요. 공청회에 넣었으니까 의견이 반영되는 거라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그냥 계속할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순애 저기…
손병화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고, 전체적인 구의회 동의 우리 상임위 때 얻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박종현 위원 조례에 넣으라는 겁니다, 조례에.
손병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저는 상징물 심의위원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드시죠, 조례에. 거기에 의원님들 한두 분 들어가시는 되면 거고.
박종현 위원 그 뜻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 조례를 만들어주시죠?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법제화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제화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절차들을 다시 거쳐서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이 안건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들, 그걸 그때 올리세요.
손병화 위원 수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상징물 자체에 대한 법제화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봐요. 옳다라고 봐요. 그런데 은근슬쩍 법제화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법제화시키고 난 다음에 뭔가 그다음 절차로 변경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인데, 법제화를 하면서 여기다 쓱 무임승차로 넣었다는 거예요, 변경을. 그건 잘못됐다는 거고요.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삽입해 주시고, 제정까지 삽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하시죠.
○홍보담당관 김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담당관 김란수 맞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회 동의 부분,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순애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상징물 관리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이 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의 범위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주든 조례를 만들든 해도 실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시작하세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조례 2조에 ‘지정’ 부분을 ‘상징’ 부분으로 표현이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또 2조(정의)에서 캐릭터, 구기 정의 부분이 빠졌다, 이게 추가 필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3조에서 상징물의 종류 3, 4, 5번에 ‘구’를 표기한 부분은 위에 “구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걸 빼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의결 해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는 지금 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하고 제정 부분 반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8조 상징물까지 해서.
○홍보담당관 김란수 8조 “상징물에서 상징물을 활용해서 물품 등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상징물은 자연상징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부분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휘장과 캐릭터 부분을 명확하게 휘장과 캐릭터에 한해서 상징물을 활용할 때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병화 위원 마지막 상표법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란수 마지막 사용료 부분에 대한 위반조치 사항으로 저희가 상표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요. 사실 사용료 부분은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걸로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에 대한 것만 표기가 들어가서 공유재산법을 또 앞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같이 명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병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되셨어요?
손병화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께서 상표등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앞서 상징물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캐릭터, CI 이 모든 부분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CI의 캐릭터 부분도 작년 3월에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보통 15개월이 걸립니다. 등록까지는 출원까지는 15개월이 걸려서 금년도 9월이면 등록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표등록이 되면 법적인 지위를 갖추게 되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위를 갖추게 되고,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을 때에 그 조치사항을 우리가 적용해서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강무 위원님께서 사용료 산정 부분에 공유재산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적용 법률을 여기에 명기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임의로 정하거나 또 아니면 상호 협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유재산법 근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강무 위원 사용료 면제하는 것은 기재 안 해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저희가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제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수익사업은 다 면제조항에 해당입니다.
이강무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을 조례에 안 넣어도 되나요?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안 넣어도 되나? 롯데에서 송파구를 광고해 줄 때 송파구가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23층 롯데 건물에다가 캐릭터를 해줬을 때 송파구는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들은 롯데에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으니까.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걸로 인해서 수익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영리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비영리일 때는 면제한다고 기재를 안 해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관해서는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구조·구화의 사용 문제, 조례에 올라온 대로 그냥 사용을 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하고, 공청회 할 때 공청회 방법, 또 조례에 싣는 문제, 아까 정주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그 세 가지가 지금 핵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논하고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김성호 위원 정회 찬성합니다.
정주리 위원 죄송한데, 혹시 저 정주리인데요. 왕벚나무 국명 확인하셨나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호재 위원 지금 석촌호수, 성내천에 있는…
○위원장 김순애 여기 있어요. 제주왕벚나무는…
박종현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정주리 위원 그건 부가적으로 하더라도 왕벚나무에 대한 국명?
손병화 위원 저기, 석촌호수에 있는 벚꽃을 지금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주리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왕벚나무가 지금 구화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산 종에 대한 거라고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왕벚꽃이라고 해버리면 제주왕벚꽃이 저는 국명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명을 그냥 왕벚꽃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표기부터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송파구 구화를 일본산 종으로 구화를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란수 지금 현재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왕벚나무’를 치게 되면 거기에 국명이 왕벚나무로 나오고, 거기 분포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박종현 위원 그게 바로 일본산 요시노벚나무라고요.
이강무 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됐다는 얘기는 무슨…
박종현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국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왕벚나무’라고 표기하면 그게 일본산 나무고, ‘제주왕벚나무’라고 표기해야 제주도 자생의 나무가 되는 거라고요. 아까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문제는 좀 더 연구해요. 다시 의논하고.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 기회를 주셔야죠. 왜냐하면 수정동의란 거는 어쨌든 동의를 저희가 한다라는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려면 지금 주셔라, 이제 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오랜 시간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논의하게 된 것 자체가 참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지 않을만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말씀들을 드린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분의 위원님들은 모두 해당 조례와 이 상징물 변경에 대한 내용에 반대한다라는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 상징물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고, 또 변경하는 내용에 있어서 비둘기라든가 왕벚꽃이라든가 하는 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왕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벚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벚꽃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벚꽃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심어놨던 그 벚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관상용으로는 즐거울 수 있으나 구의 상징물로서 역사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부적합하다라는 의견들을 드리고요.
  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법제화시키기 이전에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조례로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상징물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우리가 좀 숙의를 거쳐서 하자, 공청회도 열고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대로 절차를 좀 밟아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시간 동안 건의를 드렸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서강석 구청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발언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 저도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성희입니다.
  부서장께서 구구절절이 답변다운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 같아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실은 오래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호도 굉장히 그보다 더 오래됐고, 우리 국화인 무궁화도 더더욱 오래됐습니다. 많이 찾고 즐겨한다고들 말씀하셨는데요, 벚꽃은 그렇게 보기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화인 무궁화, 많이 찾고 즐겨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의 구화도 개나리에서 벚꽃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오래됐다고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찾지 않아서 바꿔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지 굳이 사람이 많이 찾고 보기 좋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박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대한 탄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나라가 상징하는 꽃이 바로 벚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을 굳이 우리 송파구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정 제안내용 발언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3조 제3호 “구 꽃”을 “꽃”으로, 같은 조 제4호 “구 나무”를 “나무”로, 같은 조 제5호 “구 새”를 “새”로 한다.
  안 제5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제6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및 상징물 변경 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상징물”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상표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홍보담당관김란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