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8월 26일(수)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8월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걷히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도 지나서 조석으로는 제법 쌀쌀함이 성큼 가을이 와버렸지 않았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다보니 한 해의 삼분의 이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반기는 예산편성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미리 미리 잘 준비해서 좀 더 발전하는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6기 ‘365일 언제나 안전하게’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 행정전반에 걸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속칭 「셉테드(CPTED)」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4조에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6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구가 ‘언제나 안전하게’하는 구정목표 실현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 도입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의 증가 및 지능화로 인한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상존함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주민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억제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추진될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그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송파구가 2015년 7월에 제출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사업 시행은 2012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음,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송파구청장이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6조 2호를 보면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지정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구청장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시설 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디자인 기준을 권고 이상의 어떤 통제나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나 이런 것들로 통제나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서 투명한 엘리베이터나 가스배관에 가시형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그 예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만들었을 때, 혹은 만들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민간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7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2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송파구 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인가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 구성 가운데 아무래도 「셉테드」 관련 전문가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에 「셉테드」 관련 전문가든 관련자든 이런 분을 몇 명 정도 포함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현재는 「셉테드」 관련 전문가나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제가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치안 쪽 이쪽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2012년부터 이 기법을 도입했다지만 사실 경찰청 쪽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미 「셉테드」기법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한 60페이지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위원회에 포함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8조에 단지 협력체계만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셉테드」라는 게 어떤 디자인을 끌어내는 단계에서는 치안 전문가가 분명히 참석해야 원래의 목적… 이쪽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 같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데 단순히 8조의 협력체계 구축만으로 그 기능을 담당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기준들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해봐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유병홍 과장님이 나와서 전체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기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규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선 규제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원래 좋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축규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면, 우리가 「셉테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CCTV 같은 경우 있잖아요? 최근에는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각 동별로 CCTV를 배정해줘서 선정위원회를 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단순히 그 선정위원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 모아서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만 하거든요. 어디에 설치를 할지.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마 지금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어떤 데 어떤 데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법이 도입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가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셉테드」 필요합니다. 조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디자인 관련한 것과 혹시 중첩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출한 안건이 기존의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조금만 포함시키면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7조에 보면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도 같이 겸한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본래 도시디자인 조례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금 50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영입하면 되고, 또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또 범죄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느냐? 큰 틀의 도시디자인 계획 속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 조례를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했고 기본계획도 아마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선도적으로 수립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송파구 기본계획이 상충되는 분야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도 있었고, 하여튼 자치구의 도시디자인 조례라든가 범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그렇게 만만하게 해야 될 것이 없더라.
또 서울시라든지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과 상호 연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조문만 개정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돕고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협력을 해 준 건축주에게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것 또한 궁금하고,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무슨 지원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쪽에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릴 텐데요. 사전설명회하실 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에 타구에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까 타구에서 시행할 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는지라는 문제와 또 하나, 제4조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5년마다 매번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된 부분을 함께 답변하셔도 되고요. 8조에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력체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복된 질의 같은데, 그러면 너무 예산이 방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제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총괄적인 것을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2년부터 시행된 타구 수치나 데이터는 현재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이게 저희들이 보통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할 때 「셉테드」 기법을 도입하라고 2012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때 어린이놀이터가 뒤로 안 가고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중앙 공간에, 또 내부 단지에 들어와서 어린이놀이터와 근접할 때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나가는 것을 차폐할 수 있는 조경 이런 것으로 안전하게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 25개 구의 몇 개 단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데이터는 정확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2015년도 예산에 동작구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수립 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받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안전망을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5억 8,000만원을 올해 지원받은 사례가 동작구에서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디자인 조례가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하면 그 업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주민들이 이익을 받을 때는 건축업자나 그런 분들한테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인 조례로 도시가스배관에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덮개를 씌운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것들이 분양할 때는 분양가에 같이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상승하지 많은 상승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CCTV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 43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3만 화소는 한 2m만 떨어지면 얼굴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3만 화소 이상으로 업자가 설치하면 그 CCTV는 거의 범죄를 식별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언제나 안전한 송파」를 실현하면서 주거재생과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그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만 화소 이상과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43만 화소 이상과 100만 화소는 배선의 차이입니다. 배선이 전문용어로 “UTP”라고 하는데 “UTP”는 라인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면 전기 배선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43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다시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그것을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할 때는 카메라 렌즈만 바꿔서 100만 화소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치된 배선을 전부 바꾸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이 공공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아까 그 3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사업건설 인허가할 때 그렇게 그런 한도를 넘겨주면 나중에 시공사나 시행사는 돈은 좀 들어가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비용을 넘어서서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떤 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구에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 CCTV 설치가 적당한지 경찰서에 일일이 협의하고 적당한 곳에 대해서 들어온 것 중에 배정하기 때문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의 민원에 의해 뭉뚱그려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일일이 협의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CCTV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한다거나 학교의 경우에 스쿨존이나 보안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학교마다 2,000~3,000만원 사이를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사업을 하면 학교, 교육청과 그렇게 협의해서 그 비용의 일부는 범죄예방을 하는 데 쓰라고 협력하면서 더 필요한 곳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더 좋은 곳에 그런 교육경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총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정제호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민간시설에도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법령에서 전부 규정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건축할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건축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건축법」도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고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시설의 일정 부분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건설 기준에 CCTV의 경우 43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법령에서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하한선을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서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을 그 이상이라는 부분을 넘어서도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3만 화소 이상 된 것을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셉테드」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위원회의 보강을 통해서 「셉테드」 전문가를 2, 3명 포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자인위원회에 계시는 전문가들 자체가 상당부분 「셉테드」에 대한 부분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경찰청과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안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예산을 얼마나 반영해 주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을 때 「셉테드」 조례가 있으면 준다 안 준다 이런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있고 「셉테드」에 관심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내외 사업으로 구청에 공모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만 배정 받았고요. 관련해서 보통 1억이나 5,000만원, 그때마다 서울시 기준이 다른데, 각 구별로 선정을 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례가 있어서,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아마 2억원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래는 위원회가 별도였으니까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요. 아까 채관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에 디자인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할 때 이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비를 별도로 추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안 쪽에 있는 사람도 보강을 할 것이고요. 별도로 협력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디자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관련된 부분들과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셉테드」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치안 쪽의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도 「셉테드」 디자인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별도로 참여시킬 계획이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왜 별도로 조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고, 개별적으로 법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똑같은 조례가 지금 의원 발의가 돼서 금년 내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 예산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각 개별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각 개별사업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셉테드」와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개별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위원회와 중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조례를 조금만 개정해서 하면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별도로 제정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우선 상당 부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구가 구민들에게 앞장서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2015년 안전도시 송파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대외적으로 그렇고 구민들한테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별도로 조례가 있음으로써 아까도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랄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담아져야 되는 내용이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또 별개의 어떤 세부적인 사업, 각 개별법령에서 담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가 서울시로만 따지자면 세 번째인데 지금 다른 구들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의원 발의를 한다거나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별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 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작이 특별교부금 2억원 받고, 응모사업을 해서 1억 4,0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응모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안전도시 송파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충분히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든지, 개정을 안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때 건축주에 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 안전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면서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협력체계는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도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에 본 「셉테드」를 포함시켰을 때와 또 별도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부각해서 말씀해 주시죠. 별도 제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 조례에 「셉테드」사항을 포함시켜서 금년에 개정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차별화 시켜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대외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때에 주민들에게 안심 시키고, 또한 지금 송파구가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위 정도 됩니다. 범죄예방 쪽으로 안전한 도시 25개 구 평균으로 딱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두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노력하고 있고 또 별도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별도로 조례가 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개별사업을 할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 디자인 조례가 디자인 조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별사업을 하는 데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럼으로써 더 대외적으로도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없어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디자인 조례가 있지만 별도로 이 디자인 부분과 범죄예방 부분하고는 같은 디자인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조례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범죄만 들어가 있지요. 기존 도시디자인에 환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 내주고, 그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조건 달고 하는 거 기존에 다 관계법규에 있고, 도시디자인 조례에 포괄적으로 있어서 분야별로 다 되어 있어요. 환경분야는 더욱 더 들어가 있고.
그러면 범죄예방이라면 범죄만 들어가 있는데 범죄라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죠. 지자체에서 범죄예방에 책임이 있죠.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고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도시디자인 조례에 그 기본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보다 디자인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다 보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도 서울시 기본계획보다 송파구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다보니까 나중에 언밸런스가 생겨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어떤 것을 담는지 모르지만 그 담는 것도 보고, 이 법규라는 것은 많이 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물며 서울시 조례도 되어 있지도 않고, 동작 얘기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자치구별 일정액을 한정해 놓고 자기가 우선순위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이 조례 있다고 특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동작에서 1억 4,000만원 했다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례가 있다 한다면 충분히 도시디자인 조례에 그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그 안에 범죄예방 관련위원회는 관련자들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운영방식은…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마 마포구에서 그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마포구 전체 범죄효과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포구 염리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벽화와 노란 피난선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정된 곳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25개 구 전체적으로 나왔던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그 200m 부분에 한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수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어디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한 서울시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 채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부작용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타구 25개 구에서 2개 구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열띤 질의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5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답변을 마무리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