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8월 26일(수)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8월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걷히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도 지나서 조석으로는 제법 쌀쌀함이 성큼 가을이 와버렸지 않았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다보니 한 해의 삼분의 이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반기는 예산편성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미리 미리 잘 준비해서 좀 더 발전하는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6기 ‘365일 언제나 안전하게’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 행정전반에 걸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속칭 「셉테드(CPTED)」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4조에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6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구가 ‘언제나 안전하게’하는 구정목표 실현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 도입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의 증가 및 지능화로 인한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상존함에 따라 범죄로부터의 주민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억제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추진될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그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송파구가 2015년 7월에 제출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사업 시행은 2012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타구에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예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서울시나 타구가 발표한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해서 수치화 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송파구청장이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6조 2호를 보면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지정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구청장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시설 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디자인 기준을 권고 이상의 어떤 통제나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나 이런 것들로 통제나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서 투명한 엘리베이터나 가스배관에 가시형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그 예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만들었을 때, 혹은 만들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민간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7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2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송파구 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인가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 구성 가운데 아무래도 「셉테드」 관련 전문가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에 「셉테드」 관련 전문가든 관련자든 이런 분을 몇 명 정도 포함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현재는 「셉테드」 관련 전문가나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방금 이정인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먼저 같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고 그랬는데, 없어요.  제가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치안 쪽 이쪽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2012년부터 이 기법을 도입했다지만 사실 경찰청 쪽에서는 2006년도부터 이미 「셉테드」기법이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한 60페이지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위원회에 포함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8조에 단지 협력체계만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셉테드」라는 게 어떤 디자인을 끌어내는 단계에서는 치안 전문가가 분명히 참석해야 원래의 목적… 이쪽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 같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데 단순히 8조의 협력체계 구축만으로 그 기능을 담당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기준들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해봐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유병홍 과장님이 나와서 전체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기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규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선 규제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원래 좋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축규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면, 우리가 「셉테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CCTV 같은 경우 있잖아요?  최근에는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각 동별로 CCTV를 배정해줘서 선정위원회를 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단순히 그 선정위원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 모아서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만 하거든요.  어디에 설치를 할지.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마 지금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어떤 데 어떤 데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법이 도입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가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셉테드」 필요합니다.  조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디자인 관련한 것과 혹시 중첩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저는 제출한 안건이 기존의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조금만 포함시키면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7조에 보면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도 같이 겸한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본래 도시디자인 조례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금 50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영입하면 되고, 또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또 범죄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느냐?  큰 틀의 도시디자인 계획 속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 조례를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했고 기본계획도 아마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선도적으로 수립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송파구 기본계획이 상충되는 분야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도 있었고, 하여튼 자치구의 도시디자인 조례라든가 범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그렇게 만만하게 해야 될 것이 없더라.
  또 서울시라든지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과 상호 연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조문만 개정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고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협력을 해 준 건축주에게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것 또한 궁금하고,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무슨 지원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쪽에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릴 텐데요.  사전설명회하실 때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에 타구에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까 타구에서 시행할  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는지라는 문제와 또 하나, 제4조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5년마다 매번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과에서 반영해 놓고 있는 것인가요?  내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따 채관석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생각하시는지와 저희 많은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5년이나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3년이나 5년마다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매번 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이것도 해놓고 수립을 안 해버리면 어찌 보면 위법을 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된 부분을 함께 답변하셔도 되고요.  8조에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력체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복된 질의 같은데, 그러면 너무 예산이 방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하시는 게…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제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10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0분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제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총괄적인 것을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예.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앉아서 유병홍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셉테드」 기법의 진행상황과 타구 수치, 데이터에 대한 사항과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또 다른 규제가 아닌지, 또 CCTV를 설치할 때 배정에 대한 문제점, 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송파경찰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력계획 수립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2년부터 시행된 타구 수치나 데이터는 현재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이게 저희들이 보통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할 때 「셉테드」 기법을 도입하라고 2012년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때 어린이놀이터가 뒤로 안 가고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중앙 공간에, 또 내부 단지에 들어와서 어린이놀이터와 근접할 때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나가는 것을 차폐할 수 있는 조경 이런 것으로 안전하게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 25개 구의 몇 개 단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데이터는 정확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2015년도 예산에 동작구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수립 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받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안전망을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5억 8,000만원을 올해 지원받은 사례가 동작구에서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디자인 조례가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하면 그 업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주민들이 이익을 받을 때는 건축업자나 그런 분들한테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인 조례로 도시가스배관에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 덮개를 씌운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것들이 분양할 때는 분양가에 같이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상승하지 많은 상승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CCTV의 경우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 43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3만 화소는 한 2m만 떨어지면 얼굴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3만 화소 이상으로 업자가 설치하면 그 CCTV는 거의  범죄를 식별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언제나 안전한 송파」를 실현하면서 주거재생과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그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만 화소 이상과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43만 화소 이상과 100만 화소는 배선의 차이입니다.  배선이 전문용어로 “UTP”라고 하는데 “UTP”는 라인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면 전기 배선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43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다시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그것을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할 때는 카메라 렌즈만 바꿔서 100만 화소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치된 배선을 전부 바꾸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이 공공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아까 그 3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사업건설 인허가할 때 그렇게 그런 한도를 넘겨주면 나중에 시공사나 시행사는 돈은 좀 들어가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비용을 넘어서서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떤 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구에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 CCTV 설치가 적당한지 경찰서에 일일이 협의하고 적당한 곳에 대해서 들어온 것 중에 배정하기 때문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의 민원에 의해 뭉뚱그려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와 일일이 협의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CCTV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한다거나 학교의 경우에 스쿨존이나 보안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학교마다 2,000~3,000만원 사이를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사업을 하면 학교, 교육청과 그렇게 협의해서 그 비용의 일부는 범죄예방을 하는 데 쓰라고 협력하면서 더 필요한 곳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더 좋은 곳에 그런 교육경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총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유병홍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답변은 정제호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민간시설에도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법령에서 전부 규정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건축할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건축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건축법」도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고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시설의 일정 부분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민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강제가 되고 있거나 앞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포괄적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써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의 경우 우리가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지만 민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는 그냥 권고사항에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법에서 강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니, 저희들이 내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민간에 강제할 수 있느냐, 이 조례로써 라고 하는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 조례 6조에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도 적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조례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위에서 법령이 받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러니까 개별법령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하겠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택건설 기준에 CCTV의 경우 43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법령에서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하한선을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에서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한을 그 이상이라는 부분을 넘어서도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3만 화소 이상 된 것을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박재현 위원  중요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있다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예, 그렇게 최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 이상이라는 부분을 더 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도 강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셉테드」 전문가가 얼마나 포함될 예정인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셉테드」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위원회의 보강을 통해서 「셉테드」 전문가를 2, 3명 포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자인위원회에 계시는 전문가들 자체가 상당부분 「셉테드」에 대한 부분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경찰청과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안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이 교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언제 교체되나요?  지금 경찰서나 이런 관계자들 또 「셉테드」 전문가를 포함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포함될 수 있는 시기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12월 초입니다.  
이정인 위원  12월이면 만료되는 시기가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위원을 개정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개정할 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다시 포함시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쪽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예산을 얼마나 반영해 주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을 때 「셉테드」 조례가 있으면 준다 안 준다 이런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있고 「셉테드」에 관심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내외 사업으로 구청에 공모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이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만 배정 받았고요.  관련해서 보통 1억이나 5,000만원, 그때마다 서울시 기준이 다른데, 각 구별로 선정을 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례가 있어서,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아마 2억원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몇 년도에 받았다는 거예요?  올해 2015년도에 받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올해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받았다는 것이고, 계획 수립비도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동작구만 한 3억원이 넘는 것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래는 위원회가 별도였으니까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요.  아까 채관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에 디자인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할 때 이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비를 별도로 추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세우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조례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안 하고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조례를 만들고 아마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 예산반영을 해서…
이정인 위원  계획은 2010년도에 하고, 5년 주기니까 내년도 2016년도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는 얼마로 반영해서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지금 한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기본계획도 같이 하고요,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셉테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빛 공해에 대한 부분도 요즘 법이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포괄해가지고 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셉테드」 항목도 별도로 적용해서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 예산으로 전체 한 2억원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원래는 한 4억원 이상 돼야 하는데 도저히 저희 구 형편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해가지고…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2억원 정도라는 게 「셉테드」를 포함한 전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용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별도로 「셉테드」만의 용역비용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2010년도의 예산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 다음에 5년마다 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하면서 이것도 같이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안 쪽에 있는 사람도 보강을 할 것이고요.  별도로 협력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디자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관련된 부분들과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정인 위원님의 답변 속에서 이미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도 전문가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지금 현재 대부분 「셉테드」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다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도시디자인 하는 분들이 치안 쪽 하는 분들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전공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치안 쪽의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도 「셉테드」 디자인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별도로 참여시킬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협력체계를 해서 협의를 별도로 할 것이고요, 또 위원들도 보강을 할 것이고요.  이중 삼중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8조의 협력체계를 디자인 위원회 구성과는 완전히 별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그렇다면 「셉테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디자인 위원회에도 지금 많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렇다면 굳이 이원화 시켜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은 이따가 채관석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별도로 조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고, 개별적으로 법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똑같은 조례가 지금 의원 발의가 돼서 금년 내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 예산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각 개별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각 개별사업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셉테드」와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개별사업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서울시 조례에 현재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지금 의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거꾸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또 두 군데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박인섭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현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지금 서울시도 사실 늦은 겁니다.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이런 타 광역지자체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없어서 서울시도 이제 뒤늦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위원회와 중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조례를 조금만 개정해서 하면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별도로 제정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우선 상당 부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구가 구민들에게 앞장서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2015년 안전도시 송파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대외적으로 그렇고 구민들한테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별도로 조례가 있음으로써 아까도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랄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담아져야 되는 내용이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또 별개의 어떤 세부적인 사업, 각 개별법령에서 담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가 서울시로만 따지자면 세 번째인데 지금 다른 구들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의원 발의를 한다거나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별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디자인 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지금 한 4번, 5번 열었습니다.
채관석 위원  소위예요, 전체 회의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지금 계속 소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위원회는 기본계획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수립했을 때만 하는 것이고, 대부분 개별사업은 전부 다 소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  최근 3년 이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작이 특별교부금 2억원 받고, 응모사업을 해서 1억 4,0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응모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안전도시 송파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충분히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든지, 개정을 안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다음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때 건축주에 대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 안전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면서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협력체계는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도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에 본 「셉테드」를 포함시켰을 때와 또 별도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부각해서 말씀해 주시죠.  별도 제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 조례에 「셉테드」사항을 포함시켜서 금년에 개정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차별화 시켜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디자인 조례에서 그냥 하게 되면 명목으로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개별법에 이렇게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고 있고 명문화 해서 그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시디자인 조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개별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대외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때에 주민들에게 안심 시키고, 또한 지금 송파구가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위 정도 됩니다.  범죄예방 쪽으로 안전한 도시 25개 구 평균으로 딱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두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노력하고 있고 또 별도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별도로 조례가 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개별사업을 할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 디자인 조례가 디자인 조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별사업을 하는 데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럼으로써 더 대외적으로도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없어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디자인 조례가 있지만 별도로 이 디자인 부분과 범죄예방 부분하고는 같은 디자인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채관석 위원  채관석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조례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범죄만 들어가 있지요.  기존 도시디자인에 환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 내주고, 그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조건 달고 하는 거 기존에 다 관계법규에 있고, 도시디자인 조례에 포괄적으로 있어서 분야별로 다 되어 있어요.  환경분야는 더욱 더 들어가 있고.
  그러면 범죄예방이라면 범죄만 들어가 있는데 범죄라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죠.  지자체에서 범죄예방에 책임이 있죠.  그러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고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도시디자인 조례에 그 기본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보다 디자인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다 보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도 서울시 기본계획보다 송파구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다보니까 나중에 언밸런스가 생겨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어떤 것을 담는지 모르지만 그 담는 것도 보고, 이 법규라는 것은 많이 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서울시 조례안도 보면 저희 조례안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채관석 위원  도시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자치구가 왜 자치구인지 아시죠?  도시계획 입안권이 없어요.  의견만 냈지.  서울시나 광역시·군과는 달라요.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우리 송파구 것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의견만 내지.
  하물며 서울시 조례도 되어 있지도 않고, 동작 얘기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자치구별 일정액을 한정해 놓고 자기가 우선순위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이 조례 있다고 특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동작에서 1억 4,000만원 했다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례가 있다 한다면 충분히 도시디자인 조례에 그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까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할 때 소위원회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그 소위원회가 어떤 주제별로 위원들이 바뀌면서 운영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한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거의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  
이정인 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 내용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으면 이 많은 사업에 대해 주제에 맞는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맞는 거지, 어떻게 50명 가운데 상임위원들만 한다면 주제별에 따른 전문가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그 안에 범죄예방 관련위원회는 관련자들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운영방식은…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어떤 주제별로 위원들이 바뀌는 소위원회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몇 명만 뽑아서 50명이 일괄…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제가 그것은 상임위원회를…  
이정인 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들을…  
이정인 위원  위원들이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더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  아니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나봉숙   예, 말씀하세요.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했는데 그 예로는 마포구와 올해 동작구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용산구, 마포구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정도로 말씀하셨고, 그것의 효과성에 대해 수치화된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효과 분석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사전조사나 노력들을 하셨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서는 사실 좀 실망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작구에서 201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때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 위원들이 효과성에 대해서 물으니 그 답변내용 중에 자체적으로 마포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나가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도 했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잘못 발언이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다니는데 그 분석결과를 보니, 마포구의 경우에는 범죄율 예방효과가 78.6%이고 만족도는 83.6%, 그리고 주민에 대한 범죄 두려움도 10% 가까이 감소되었다 라는 것을 조사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은 못했는데 서울시의 여기에 대한 효과를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나중에 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못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각각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놨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를…  그러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전조사도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필요성은 열심히 얘기하시지만 사전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실망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병홍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마 마포구에서 그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마포구 전체 범죄효과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포구 염리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벽화와 노란 피난선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정된 곳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25개 구 전체적으로 나왔던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 그 200m 부분에 한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수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어디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25개 구 전체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25개 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 2013년도에 관악구 행운동, 용산구 용산2가동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 2014년도에 금천구 독산1동, 가산공원 일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성이 어떻게 수치로 나온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이지, 25개 구 자치구가 이것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제가 묻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했다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을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과장님은 서울시에 자료가 있으니 그것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으니…  그렇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말씀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사전에 다른 구의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우리도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박인섭 위원  이 조례의 내용은 사실 간단한데 깊이 들어가면 민감한 부분도 상당수 있고 또 예산도 소요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만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100%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한 서울시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 채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부작용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타구 25개 구에서 2개 구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열띤 질의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5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예.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답변을 마무리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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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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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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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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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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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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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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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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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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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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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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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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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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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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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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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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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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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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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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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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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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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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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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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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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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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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