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회의 때 동료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로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은 별도로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조례가 별도로 채택을 꼭 안 해야 된다는 문구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다만, 8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때 논란이 되었었고, 또 이 부분은 범죄 예방이라는 게 꼭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경찰이나 학교 부분에서 공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내용 중 8조 부분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수정안 내용인 제8조 후반부를 언지해 주셔야죠.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8조 후반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제8조(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도 제대로 운영위원회도 열지 못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질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번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수정안이 올라와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결되더라도 송파구 디자인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시고, 거기에 못지않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도 잘 운영해서 좋은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특별히 이 조례안에 관련된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머지않아 국장의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관리자에 들어가게 될 텐데 참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일부 수정가결 되었지만 앞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조례 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부수적인 목적물이나 명목뿐인 그런 조례가 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집행부는 운영과 집행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 17분 산회)
나봉숙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계속)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