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상진·김샤인·손병화·김성호·나봉숙·전정·최옥주·신영재·김호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이번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집행부와 대면하여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재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을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송파구 재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들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선8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서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 참여와 소통,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송파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자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18쪽,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민선8기 6개 분야, 100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1쪽입니다.
올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조 2,083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5개 기금 2,043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예·결산 재정공시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와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을 위해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9쪽에서 30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장터, 물가 모니터링, 계량기 정기검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금융기관 협력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등으로 중·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명절 이벤트, 축제형 야시장 개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정비 및 전통시장 편의시설 운영지원,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2쪽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운영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등을 통해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 및 현장면접 등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살이실습터, 신중년 일자리사업,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대상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7쪽,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청년 CEO 포럼 개최로 예비 청년창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네트워크,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이음마켓 및 사회적경제 아틀리에 운영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장을 도모하고, 국·시비를 활용한 재정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53쪽에서 55쪽,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불법 점용 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해서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겠으며,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유지 강화를 위해 중요재산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고, 각종 재해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공시설물 공제 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등을 모니터링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한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발주부서의 계약조건도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서 59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용물품 처분·매각 및 불용물품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도모하고, 예금이자 수입 적극 확보 및 세입 추이를 반영한 자금 지출시기 조정 등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회계처리시스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서류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회계서류 전자 대출 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출납 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마무리하여 6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65쪽에서 67쪽,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구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구세 2,545억 200만원, 세외수입 1,140억 9,000만원으로 총 3,685억 9,2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저당권 설정 증가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94억 2,3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66억 3,5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목표액은 112억 8,900만원이며, 체납구세 목표액은 11억 6,9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주1~2회 현장 방문을 통한 중점 관리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2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1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으로,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세밀한 검증·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389억 6,500만원과 시세 5,508억 9,700만원으로 총 7,898억 6,200만원입니다.
구세는 공동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목표액 대비 95억 5,8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여 목표액 대비 419억 8,8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164억 8,600만원으로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목표액 대비 60억 3,000만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224억 7,900만원으로,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건물 저당권 설정 등으로 목표액 대비 35억 2,800만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9쪽, 부동산취득세 세입목표액은 3,509억 100만원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목표액 대비 298억 8,7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83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51억 1,100만원과 시세 5,890억 9,800만원으로 총 5,942억 900만원입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올해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51억 1,100만원으로, 면허분은 면허 등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차량분은 고금리 유지로 인한 저당권 설정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액 대비 2억 5,30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209억 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량 감소세 유지에 따른 양도소득분 세입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로 목표액 대비 158억 7,6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1,161억 5,700만원으로,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한 신차등록 대수 감소에 따라 목표액 대비 35억 3,500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주민세 부과·징수의 세입목표액은 520억 3,2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 상향 및 기업의 급여 인상폭 둔화에 따라 목표액 대비 5억 7,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88쪽입니다.
구민의 세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국세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의 재능기부와 연계한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려운 재정요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위원회 구성이 새로 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듣게 되는데요. 설렘과 긴장감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앞으로 각 부서 과장님들과 많은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집행이 되고 계획에 따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17페이지,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인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내용은 어떤 거고, 성과물은 좀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인데요.
구정지표 조사하고 정책지표 조사가 있어요. 구정지표 조사에서는 2022년도에도 87%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2분기 구민조사에서도 83.3%가 구민 섬김행정에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행업체 현황하고 연도별 시행업체 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설문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업체에서 아마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우리 집행부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연령별, 세대별, 또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지표 조사에 대해서도 한 게 있는지 그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상당히 적어졌어요. 30억에서 감소해서 13억인데 그 예산 규모 축소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의원 들어서면서부터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구정질문, 5분발언에 대해서 구정반영, 추진현황 관리 이게 지금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만 15번 했거든요. 피드백 받은 건 1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감사 질의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구체적인 현황이 안 되고 있고, 이것도 서로 부서 간 유기적인 파악이 안 되고, 또 피드백도 위원한테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추진 현황 관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작년이나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인데요.
’24년 추진실적 55건에서 조례 34건, 규칙 20, 예규 1인데 이거 뭐 뭐 하셨는지 그거하고 자치법규 개정 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본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정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29페이지,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인데요.
1차 설명절 송파사랑상품권 40억원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얼마 발행할 예정이고, 또 발행 수수료는 얼마 정도 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인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있죠. 그런데 그게 카드형이 있고 또 지류가 있고 모바일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의 경우 지류보다 5%~10%, 제가 알기로는 다 5~10%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이 사실 늘고 있고 젊은 층에서는 이게 조금 이용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은 사실 모바일에서 하기가 상당히 조금 번거로운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지류하고 모바일 가맹점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모바일 가맹점 확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가입 지원인데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있고, 또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서울시 전체가 19.8%라고 해요. 현재 송파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또 풍수해보험의 경우 화재공제와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재공제보험도 가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3년에 일몰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하는 게 이번에 좀 몇 가지 있고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고, 지금 신규사업을 어떻게 신설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사실, 어제 우리 장원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청년이 우리 인구 대비 29.7%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원책이 경제진흥과에 조금 있고 복지정책과에 청년마음센터라고 마음지원? 그거밖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의 정리, 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지원 복지정책사업 현황을 서면질의한 게 있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있다가 자립 청년으로 왔을 때 이 지원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멘토, 결혼지원 사업, SH 임대료 지원,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교통비 지급, 학업 유지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의 대상이 우리 송파구에 어떤 복지시설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하고 또 1인 가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종합 현황하고 지원 대책 또 어떻게 자립을 해가고 있는지 이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8페이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에서 보면 이음마켓 뭐 이런 정도예요. 이거를 타구에 보니까 플랫폼 구축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쉽게 사회적기업을 판로 개척하는 그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는 그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왕 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 제한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시 가족 및 직원 명의로도 업체를 세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동일업체 반복 횟수만 확인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가족 명의, 직원 명의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끝입니다.
세무행정과, 69페이지입니다.
아까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들었는데요. 징수현황에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24년 현재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전체 대상자와 체납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징수한 대상자 수, 징수액 그리고 미징수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이나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무과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서울시에서도 최상위의 수의계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수의계약 비율로 따지면 2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도, 군·구까지 다해서도 6위인가 7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 비율이 아주 높은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작년에 말씀드렸고 작년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우리구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관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특히 고액체납자 관련돼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주 방문해서 독려하고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소액체납 관련해서도 세금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리들도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8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인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공약 이행률이 47%라고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약 이행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23페이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입니다.
이 운영평가에서 14건을 심사하고 전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형식에 그치진 않았는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5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무료법률상담은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은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설명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입니다.
30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2024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11개에 대해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인센티브나 홍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30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의 점검기준은 어떻게 되고 기준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사업이 지금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원, 아까 융자지원이나 특별신용보증금 지원 해가지고 지원해줬을 때 상환 부분에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이나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박람회나 마케팅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없고 그냥 신청을 하면 다 이걸 지원이 가능한지 이거 설명 주시고요.
3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보면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6억 5,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판매대 정비만 3억원이 사용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장들도 쭉 보면 노후화된 간판이나 도로 같은 그런 시설개선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 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고려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축산물유통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입니다.
지금 행정처분이 ’24년도 올해만도 17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반 시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보면 예산이 지금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6가지 사업입니다. 6가지 사업 추진실적 주시고, 이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ICT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2개 과정에서 38명이 참여했습니다. 취업연계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46페이지, 송파 청년 축제인데요.
’24년 10월에 석촌호수 일대에서 이 축제가 잡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면 예산은 5,2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운영인력이 1명이에요.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행정과입니다.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운영에서 69페이지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 징수실적은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 8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송파구민하고 기업 및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주중 평일, 특히 화요일에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담 운영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파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회의 내용 및 회의
결과하고, 그다음에 이 회의 결과에 따른 구정 반영사항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저번 ’23년도 행정감사 때 시정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송파구 기금관리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재정비를 해달라, 그 내용으로는 주 내용이 비대면이었던 사항을 대면으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4년도에는 이 기금관리 변경 시 변경 회의 심의했던 내용, 얼마큼 심의를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각 심의 회의 때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준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증거자료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명본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월 업무계획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주요업무계획 지난 2월에는 들어가 있던 게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8월에는.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이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저번 5월인가요, 6월에 한 번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보려고 하니까 지원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24년도 3월에 회의 개최를 하셨다는데 이 회의 결과와 구정반영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입니다.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반영되었던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25년도 차년도에는 이 사업 진행할 경우에 어느 정도 적극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작년과는 사업이 조금 내용 면에서 바뀐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책적이나 조례 부분 아니면 의회에 대한 부분이 좀 아카데미생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이 됐던 반면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AI를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동네 정책에 어떤 것들이 주로 수요사항이 있는 건지를 반영이 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된 거 같은데 작년과 이번 올해 진행하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연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그다음에 현재 집행률 그리고 연말 집행 전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구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좀 소외돼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 33페이지입니다.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관리, 저도 전화로 상당히 많은 판매업 전화를 받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2만 6,709개소가 있더라고요. 통신판매가 그중의 2만 6,266개인데 이렇게 많은지 내가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송파구에만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전국적인 현황은 아니고.
이렇게 난립을 해서 통신판매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다단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 특히 방문판매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판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6개월 할부, 48개월 할부 뭐 해갖고 판매를 하는데 노인네들이 처음에 한 1만원, 2만원 내고 건강식품을 사요. 사고 나서는 36개월, 48개월 할부는 가족들한테 떠맡겨요. 그러면 가정불화까지 나요, 이게. 그거 안 내잖아요. 그러면 채권추심 들어오고 강력합니다. 이거 지금 그런 어떤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단계 얘기를 했는데 합숙하면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고 들어온 건수가 혹시 있었는지,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시열 국·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후반기 2년 동안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고 힘쓰는 데 서로 소통하는 그런 위원회로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책자의 기본현황을 보면요. 일자리 관리 대상에 자활기업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4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빈곤자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그런 자활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기업 참여하는 대상, 또 근무 조건, 또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선정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 34쪽에요.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야시장·맥주축제 개최 사업에 보면 시비와 구 기금까지 해갖고 4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말 그런 사업들 하면 흔히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인사나 하고 또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닌지,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주민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된 거 있다 하면 답변하실 때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47쪽에 보면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좀 청년들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시료가 없어 자격시험에 응시 못 한 미취업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우리 송파구에 혹시 그런 청년 숫자 파악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타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구에서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너무 생색내기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재무과에 보면 구유재산 정기 실태는 1년에 한 번 하지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 정기 하자검사와 관련 해서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3,000만원 초과 공사의 경우에는 연 2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나 조명 등 하자가 빈번한 사업들 있잖아요. 좀 이런 사업들을 정해서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검사를 하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이따 답변할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해서 드려야 될 자료는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전달 드리고요. 저희들이 답변 가능한 자료는 바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점심시간하고 겹쳐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1시 30분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은 어떻게 운영되며 내용과 성과물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청문을 종전에는 주관부서에서 공무원이 청문을 했었는데요. 2020년 6월 11일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청문주재자 제척 사유가 강화되었습니다.
원래 해당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공무원 외의 부서에서도 했었는데 그 부서 공무원까지 청문주재자가 되지 못함에 따라 부서에서 청문주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청문회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고문 변호사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퇴직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타 부서죠, 아니면 또 전문지식 소지자, 각 소관부서의 센터장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청문주재자 선정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 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2회 청문회 개최 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도시교통과의 건설기계관리법 면허취소, 주택관리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직권 말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여론조사 업체는 저희가 2022년에는 여의도리서치, 2023년에는 더리서치그룹이라는 시행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내용은 구정지표조사는 구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 거주 여건, 또 구정 운영 만족도, 또 송파구 정책을 접하는 빈도, 민선8기 대표공약 선호도, 분야별 우선 추진 공약 사업, 송파구 발전을 위한 제안 이런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고요.
또 정책지표 조사 엠보팅의 경우에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 재건축·재개발 공감도, 또 가장 관심 있는 정책 분야, 또 올해 6월에 한 정책지표조사에서는 송파대로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대상 선정에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표 조사는 서울시 엠보팅으로 작년 6월과 올해 6월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보팅 설문조사 내용을 저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맡기는 사람들의 그런 주관하에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저는 엠보팅 조사 한 번도 저한테 온 건 없어요. 그건 대상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표본에 없었기 때문에 없겠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죠, 올해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총액을 전년 대비 17억 줄여서 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평균 편성액은 16억입니다. 또 사실 그동안 운영 규모가 좀 과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또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실적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요보호대상, 동지역사업 3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현장 실사도 하고 심의 및 최종 사업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6월에 현장 실사를 했었고요. 7월에 분과위원들이 심의해서 분과위원들끼리 투표를 했었습니다. 또 그 해당 결과와 7월 말에 주민투표 결과를 5:5로 합산을 해서 고득점순으로 편성했고요. 8월 7일에 주민참여예산 최종 총회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사업을 최종의결 했습니다. 올해 26개 12억 9,400만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5분발언에 대하여 구정 반영, 추진현황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의 경우 사실 답변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추진 현황을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 목록 사항에 포함돼 있어서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실적의 구체적인 내용 이거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또 자치법규의 정비 방향, 사실 상위법령이 재개정되면 신속히 반영해야 되고 또 상위법 위반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자치법규가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공약사업 이행률, 또 공약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47%인데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하기에 한 60% 정도 공약 이행률이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은 중장기 사업으로 정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공약 중에 구청사 고층 개발로 재정 수익 극대화가 있는데요. 건립 공간과 재원이 불확실합니다. 또 송파동물보건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중인데요. 건립 공간이 역시 불확실하고요. 거여 2-1구역 기부채납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려 했는데 역시 재원이 불확실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2024년 상반기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시 14건이 모두 원안 통과되었는데 형식적인 심사는 아닌지, 따라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위탁기관, 위탁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가 14건이 다 원안 채택됐는데 재위탁된 게 10건이었고요. 신규 위탁이 4건 있었습니다.
신규 위탁의 경우에는 최초에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 심의를 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수탁업체 적격자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 폐쇄되는 등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재위탁하게 됩니다.
대부분 원안채택되는데 올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위탁기간 단축 등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보육과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최초 위탁 기한을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한 경우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가 하는 거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고요. 의회에서 동의하신다면 수탁기관 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전정 위원님께서 무료 법률상담 만족도 조사와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지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의 경우에 구민들이 구청에서 현직 변호사를 만나 생활 속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현장에서 상담받고 가시는 분들 만족도는 사실 대부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만드셔서 아닌 거는 또 위촉도 하고 해지도 하고 하셔서… 참, 아까 제가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지 이런 것도 여쭤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고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뭔가를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성을 좀 띠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송파정책자문위원회 분과회의 내용 및 회의 결과 또 반영 사항을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록은 다 있는 내용들인 건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개선사항으로 기금관리위원회 대면심사 운영 및 외부위원 확대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초에 기금관리위원회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기금관리위원회는 총 7번 개최하였고 이 중 대면 회의는 2번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2023회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었습니다.
또 외부위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외부 위원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개최 현황 한 장짜리 보고서 보면 서면하고 대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서면하고 대면에 대한 구분 기준이 좀 있나요, 지금 회의하는 기준이?
가령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서명이 각 한 장씩 나눠져가지고 서명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로 한날한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지금 서면회의에 대한 그 서명 자료는 따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 이번 추석에 얼마를 발행하는지, 발행수수료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석에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40억원입니다. 할인보전금 5%에 대한 우리 예산 부담금은 12억원이고요. 그 발행수수료는 총 발행금액의 0.665%로 1억 5,960만원입니다.
다음 전통시장에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중 카드, 지류, 모바일이 있는데 각각 가맹 비율 및 앞으로 모바일 비율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평균 가맹률은 카드와 지류는 동일하게 90%고요. 모바일 가맹률은 73%입니다. 저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봐서 아는데 대부분의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거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 시장별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바일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비율과 가입을 늘리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74% 정도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는데 한 70% 정도는 민간보험에 기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한 점포들은 대부분 화기를 사용 안 한다거나 야채가게라든가 그런 화재위험이 낮은 점포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포들은 가입을 안 한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원하고 있으니까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3년 청년사업 중에 일몰된 사업과 올해 ’24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3년 일몰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하고 또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구직 청년들의 니즈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직원보다는 기숙련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청년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좀 니즈가 서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인턴을 지원해도 업체에서 반응이, 호응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카페 같은 데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걸게 하고 했는데 훼손된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몰하게 됐습니다.
올해 ’24년 신규사업으로는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고요. 청년들이 직접 발굴해서 정책 제안한 사업입니다.
다음 인구 대비해서 29.7%가 청년인데 지원책이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복지정책과, 청년마음센터 이런 거에 좀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주로 청년 취·창업 관련해서 일자리 위주로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자립준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이런 복지 파트 쪽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국 소관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송파이음마켓 관련 플랫폼 구축·운영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고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종류라든가 이런 게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별도 플랫폼 구축한 거는 없고요. 올해 5월에 사회적기업들 판로, 매출 확대를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음마켓을 한 번 개최를 했고요. 18개 기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한다고 일몰사업으로 그냥 끝내기에는 소요예산들도 다 따져보면 상당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주민들 또는 청년들하고 토론이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할 때부터 참여시키는, 그래야 만족도도 높아지고 참여도도 높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올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자산도 판다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세출을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고 또 청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20% 인구인데 사실 이렇게 청년을 도외시하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때부터 참가를 시켜갖고 그들을 유입하는 방법도 어떤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보고 아이디어를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고 있는 제도나 정책,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물품, 공사용역에 대해서 총금액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성과관리지표로 관리를 해서 그 목표액의 한 90%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올해 신규지정 11개 업소를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이 11개 포함해서 총 현재 54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하는 물품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이제 금액은 많지 않고요. 주로 원하는 게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기준 위반 시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톤 미만의 상거래형 저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계량기 검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돼서 현재 위반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선정 기준과 융자지원, 상환 실적, 그리고 박람회 및 판로·마케팅 지원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사업은요.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 대상입니다. 그리고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하고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6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판매대로 쓰고 있는데 노후 간판, 시설개선 등 시장 활성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 전통시장이 시설도 그렇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1인 점포가 많고 또 고령의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열악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노후시설 개선이나 긴급한 시설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고객 유입을 위해서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공동마케팅, 또 상인 교육, 시장매니저, 각종 지원사업 따내기 위해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에도 이벤트 해서 환급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까 화재공제보험 얘기도 했지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화재알림시설도 설치해 주고, 화재공제보험가입도 지원하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런데 지금 풍납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여기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활성화를 시키려면 외부에서 인구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뭔가 참신한, 특별한 기획을 하셔야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노후화된 판매대, 어닝, 간판 이런 것만 교체해준다고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 중 행정처분 17건이 어떤 내용이며 위반 시 어떤 제재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쇠고기를 실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력표시 허위표시가 한 7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이물질 혼합된 것도 있었고, 또 위생불량,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영업표시위반 과태료 부과 등 이렇게 해서 한 17건 정도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하고 있고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6개 사업 운영실적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개 사업 중에서 중장년이나 신중년 관련 사업이 3개 있고요. 또 나머지 사업 3개인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40세에서 64세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지원교육을 하고 취업연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교육생을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3명을 채용했는데 신중년 중에 일자리 상담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송파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 등록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한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봉사 차원에서, 퇴직 인력이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6개 기관에서 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파일자리센터 사업은 우리 구청 옆에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원스톱취업지원창구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 1·9데이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매칭해서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6개 기업이 참여해서 총 구직자가 한 129명 정도 와서 면접에 참여했고요. 23명이 취업까지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살이실습터 사업은 경력단절자 및 청년·취약계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바리스타를 포함해서 4개 과정 현재 56명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요. 취업·창업으로 이루어진 인원이 한 29명, 굉장히 좀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현재 4개 과정, 49명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취업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공공일자리나 다른 일반 일자리 사업들과 좀 차별을 해서 ICT 전문분야의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개 과정 교육 운영해서 38명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중에 교육 끝나고 나서 매칭까지 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한 50명 정도 교육을 해서 34명이 취·창업에 성공해서 68% 정도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송파 청년 축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송파청년네트워크에서 축제 TF팀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운영까지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체험부스, 상담부스도 운영하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위해서 버스킹공연이나 뮤직콘서트 이런 거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인력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인원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이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면접까지 해서 채용이 1명이 확정이 돼서 다음 달 9월부터 2명이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1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사회적경제팀에서 또 총괄적으로 컨트롤해서 같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해서 송파이음마켓 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경계선 지능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데이터라벨링 일자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새마을시장 사설주차장은 저희가 시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인데 사실 현재 추진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새마을시장 인근에 있는 엘타워 청년주택에 입주자들이 차량을 소지하지 않는 걸로 해서 주차장이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새마을시장에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시비 보조금을 좀 따왔었는데요.
그게 현재 입주조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소지를 가능하게 돼 있고, 앞으로 또 신혼부부도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주차장 공간을 시장에다 활용 못 하겠다 하는 게 엘타워의 입장이라서 저희가 되게 난항을 겪고 있고요.
여러 차례 지속해서 협의를 했지만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는 인근 부지나 타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유주차장 같은 시스템을 우리 주차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좀 함께 결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좌초됐고 결국에는 주차 공간을 새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조금 다른 인접 건물에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주차정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곳에서는 거기 세대에 대해서 인접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따로 새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고려돼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다음 일자리위원회 2024년 정기회의 자문 결과와 반영여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한 일자리 문화 자문기구입니다. 올 3월에 2024년도 일자리 계획안 자문을 위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자문 의견으로는 어르신이나 여성 일자리 해서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현재 나온 의견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일몰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 대해서 좀 아쉽다하는 의견도 많이 해 주셨고, 또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다양한 직무 영역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발달장애인하고 경계선 장애인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취·창업 멘토링, 전문가 멘토 인력 풀을 확보해서 취·창업 멘토링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소예산으로 거의 그냥 자문위원회 수당 정도 지급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지금 그냥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기회의가 3월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따로 일어나지는 않았죠?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 시설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경력이음센터 저희 일자리 시설들이 한 1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시설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각 일자리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구에서도 특히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에 대한 그 성격이나 아니면 역할 같은 것들이 너무 다 중첩돼 있고 결국엔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나 일자리랑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몇 가지 다 중첩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무협의체인가요? 그 실무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결국엔 일자리위원회에서 대처하는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위원회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자리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역할을 좀 구분을 해서 각각의 업무 효율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참여 기업이 관외로 전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 회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치구로 전출을 가거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결국엔 우리 송파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다른 곳으로 전출 가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낭비가 되는 사례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안 수립되고 필요하다면 행정감사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차년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돼서 꼭 필요한 송파구의 청년 사업가분들이 우리 송파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파 청년정책 아카데미 작년과 올해 교육 구성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4개의 상임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직접 조례안을 제정해 보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들인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ChatGPT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솔루션을 탐색하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교육과정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제 새로 청년들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년출발지원금 연장 사유와 현재 집행률 및 연말 집행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2004년생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률이 95% 이상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관련해서 법령 해석기준이 강화돼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신청률이 좀 저조했고요.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7월 말까지 신청률이 한 66%로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한 달 더 연장해서 또 홍보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 71%까지는 올라갔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질의 전에 한번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제진흥과 내에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 어떤 사업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이,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 주무부서가 다 다르고 일원화가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에 관련된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트렌드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렌드에 벗어난 내용이.
제가 대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관에서 기대하는 청년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본인들께서 다 찾아 나서서 기타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다 찾아갑니다.
문제는 현재 트렌드는 이 청년들이 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일자리로 끌어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되겠지 라는 내용으로 그냥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 트렌드가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깊게 고려를 해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정비를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한 다음에 그 예산으로 요즘 다른 트렌드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통신판매업이 많은데 허가를 내줘도 되는지와 다단계 실태조사, 또 다단계 합숙 관련 신고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의 온라인구매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판매를 안 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통신판매 업체가 자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단계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규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시행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단계 합숙에 대한 민원 신고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한참 전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리 대상인 자활기업 선정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으로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활기업 선정이나 관리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있는 자활기업 4개는 지금 주요 사업을 보면 사회적 카페 운영, 도시락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 친환경 소독과 방역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 운수부대업, 카드 배송, 택배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도배, 인테리어 집 수리하는 이렇게 해서 4개의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통시장 야시장 축제 예산이 4억 3,000만원인데 실제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야시장과 맥주 축제는 전통시장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고 고객을 유인해서 전통시장에 오게 만들고 관심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기존에 트로트나 이런 공연도 많이 하지만 청년 아티스트라든가 젊은 층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먹거리도 좀 다양하게 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축제 기간 중에 저희도 야간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했는데 밤늦게까지 고객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 점포들도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거의 10시 가까이도 하면서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들이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풍납동에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 보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람들 많이 와서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 및 주민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시장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와 더불어 또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상인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명절 때는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공간을 다 차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진짜 시장을 봐야 하실 분들이 이방인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행사장에 가보면 이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전부 다 거기다 모셔다 놓고 정말 젊으신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동별로 막 이렇게 좀 동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의 시간이라든지 그 날짜 내에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의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순차적으로 한 100명에게 5만원짜리 티켓을 준다든가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은 이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축제 비용으로 다 예산을 써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건 없거든요. 물론 활성화하기 위한 저기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좀 다른 방법도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응시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청년정책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이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직접 발굴을 해서 정책제안서까지 제출을 해서 이번에 조례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정책을 발굴해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1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닐지라도 이게 이제 어학시험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 전문자격증 수백 종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담배판매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소매점에 가면 전자담배나 일반담배나 광고물이 부착이 돼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아까 전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물유통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 이거 지금 행정처분 했는데 허위가 7건이라 그랬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먹을 때 미국산 소고기 프리미엄급이 있어요. 거의 한우 조금 떨어지는 거와 비슷합니다, 맛 자체가. 그거가 상당히 보편화돼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일부 식당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파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체험을 해봤었는데 검사를 조금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가장 정확하게 홍보하고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육우하고 거세 소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한우라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되고,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산으로, 한우로 둔갑하지 않게 철저하게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하시는 것도 지금 7건 이런데 사실 좀 만족하진 못합니다. 좀 수시로…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담배는 지정이 돼 있잖아요. 몇 미터 거리에…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48페이지, 아까 우리 전정 위원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운영인력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1명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작년에는 4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간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현재도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가상오피스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요즘에는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가상오피스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영한 이후로 1일 이용시간이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문을 거의 열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업들이 조금 잘된 기업들이 옮겨갔어요. 광진구로 간달지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일하기, 사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찾아서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반을 닦아서 독립을 해서 또 민간으로 진출하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 공간을 제공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 활성화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이 기업들이 이왕에 좋은 공간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제한운영에서 직원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송파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 시에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확인절차로 수의계약 자격제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차후에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의 해지, 부정당 업체로 처분받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유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송파구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사유와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2,000만원 이하는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 사업수행 능력 등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를 발주부서에서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구 현황에 적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인 수의계약률을 낮추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 부서에 2인 이상의 견적과 그리고 가격입찰로 참여하는 전자수의계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부터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체결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우리구가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수의계약 운영개선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여 부서에 전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률 등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 후 불법이나 무단사용, 그리고 전대 여부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벌금 부과 현황은 어떤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023년 구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사항 등이 6필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 2필지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460만원 하였고요. 2필지는 원상복구 명령 후 조치완료 하였으며, 그리고 2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이 확인이 되어서 인접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조치 등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천2동에 가면 윤진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윤진빌딩 건너편 대각선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그 앞에 깨달음과 나눔 복지재단도 있고요. 그런데 매년 이거를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고 난 또 과장님 처음 얼굴을 뵀고요.
거기에 보면 겨울에는 항상 코너에서, 요상스럽게 땅이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서 붕어빵을 굽고 여름에는 옥수수를 거기서 삶아서 팔다 보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마 저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러 그 자리에 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피하고 또다시 계속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어디 장소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저는 겨울에 붕어빵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그 도로 위에서 굽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가 무슨 아파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뿐이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번 여름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요. 좀 관심을 갖고 거기 좀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정기 하자검사 관련해서 3,000만원 초과의 경우 연 2회의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검사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그리고 예산 절감에도 좋지 않나 하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하자검사를 감독부서에서 4월과 10월에 각 2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35건을 대상으로 정기 하자보수 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검사 결과 하자보수를 해야 할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1개월 전에 검사를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구는 사실은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담보 책임 존속기간 만료 14일 전에 지방계약법 예규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뭔가 오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리스트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시스템 확인하고, 예를 든다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지금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행안부에서 하면서 그 추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한 10억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을 팔려고 하니까 있는 것 중에서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너무 아쉽고, 사실 우리 송파구 자산을 판다는 게 그 자산 형성될 때 주민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게 체비지가 일부 들어간 재산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잠실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을 했을 때 체비지가 나머지 쪼개져서 다 서울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이 구민회관하고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선 가져와야지 옳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구유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산을 파는 것보다는 찾아서 어떻게 충당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 자료 보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대상자와 체납금액 및 징수액, 미징수액 및 전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192명에 53억 원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그중에 징수한 징수실적은요. 33명에 9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기준 남아 있는 체납자는 159명에 44억 정도가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항상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체납을 발췌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현황이 171명에 48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46명에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체납자가 125명에 37억 원의 체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고액체납 신규 징수 방법 및 소액체납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 신규 징수방법은 가상자산이라고 비트코인 압류와 그리고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22년에 저희 지방세 징수법에 신설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액체납자는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리고 재산 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상시 압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스마트폰 체납 징수를 이용한 카카오톡 문자 발송 및 나이스 신용정보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일단 체납 사실을 인지하여 납부하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서 고액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체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분야를 저희 세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저희가 총관리하고 있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2,980명에 체납금액은 292억 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은 없고요. 세입 증대를 위해서 법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 일정을 확대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세무상담은 구민들에게 개별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세무상담 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 운영 구성원으로는 관내 세무사의 추천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한 세무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화요일, 구청 2층 상담실에서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무상담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봉사하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이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바쁜 일정임에도 개인이 시간을 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담 시간을 임의로 확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후 세무상담 민원이 급증할 경우에는 세무상담사 인원의 추가 모집 및 세무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299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7월 26일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박종현 의원 공동발의)(장원만·최상진·김샤인·손병화·김성호·나봉숙·전정·최옥주·신영재·김호재 의원 찬성)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청년 인구만 약 19만 5,000명으로 서울 관내에서는 관악구 다음으로 그 수가 많으나 자체적인 청년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4년 8월 기준 송파구의 청년 고용률은 45.4%로 청년 2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이며, 이는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 10위에 해당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의 청년들이 약 3개월 동안 송파구청이 주관한 송파 청년정책아카데미에 참여하여 직접 발굴한 안건으로 청년 구민의 목소리를 구의회와 구청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담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필요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정주리, 박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의안번호 제21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며 청년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인 청년 그리고 미취업 청년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지원금액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예산액은 1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동일 혹은 유사한 명칭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청년 관련 조례에 어학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유사 명칭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구 청년들을 위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조례안은 청년 복지 차원에서 우리 송파구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구 자치법규가 총 493건인데 그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법규를 올해에만 55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다른 자치구 사례를 찾아보니 약 13개 구에서 청년 기본조례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이미 청년 기본조례도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조례들의 목적도 청년의 권리보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례 중 하나를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중복을 피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금액을 확정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7조에 보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유사한 게 있을까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취업 청년이라는 건 무조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인지 아니면 취업자 중인데 1년 미만 단기간 근로노동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구체성이 좀 없어서 조건에 있어서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근로 의사가 없는 쉬는 청년이 43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그럼 근로 의사가 있다고 하고 쉬는 청년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청년으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이게 어학시험은 19종이고요. 국가기술자격증은 545종이고 국가전문자격증이 248종이고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96종이에요.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계로 인해서 면허가 1종 특수면허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동차운전면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생계를 우선시하는 거고, 또 1종 버스 대형면허도 있어요,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은 많이 안 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체성을 좀 띠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왜 제외시켰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타구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응시료하고 수강료가 있어요. 거기는 1종 특수면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좀 차별을 둬야 되고, 또 이왕 제정을 하면 좀 구체성을 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제5조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액은 미취업 청년 1인당 생애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0만원 해갖고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10만원 미만도 있을 것이고 넘어서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자격시험은 2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만원에 한해서 하는 건지, 물론 그렇게 일부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딱 그냥 금액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구체성을 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6조에서 “이 조례에 따라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거는 물론 부칙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방법도 구체성을 띠어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잡아바어플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포털사이트가. 그런데 신청을 또 오프라인 가서 써야 되는 건지,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또 중복지원 제한에 대해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청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이거에 대한 답변이고요.
환수조치, 거기도 “응시료 지원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로서 질의할 거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쭐게요.
6조2항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내용이 중복되어 보이는데요.
물론 말씀으로는 답변을 주실 때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전반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다르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뒤에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 예가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과 6조2항이 중복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3항에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은 1항을 인용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주십시오.
집행부에다가 여쭐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청년아카데미인가요? 거기서 일부 청년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편성의 법적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관계 법령으로 청년기본법이나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예로 들으신 거 같은데 편성금액을 어떻게 10만원에 1,000명,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을 함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고 조례가 이제 안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그렇게 남용해서 먼저 잡아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미리 전화를 드려서 언질을 드렸죠? 각 시험별 응시일정이 있을 겁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각 시험별 응시일정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보면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기본 조례를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또 제10조의2를 신설해서 응시료 관련해서 조례 개정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만든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4조 지원대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으로 응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일 텐데 굳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조 지원금액을 보면 미취업 청년 1인당 생애 1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억 500만원 정도, 아까 1,000명 정도를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끝나버리면 그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해를 넘어서 그에 대한 응시료를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지, 소급해서 주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 조례 개정을 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 조례는 정책의 기본정신을 담는 부분이 커서 시대에 따라 사실 사업의 내용이 변화하거나 하면서 신설하게 되기도 하고 폐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매번 그때마다 사실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조례로 제정해서 청년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자 이렇게 제안하게 됐고요.
사실 청년정책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직접 발굴한 안건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 한 줄 넣는 그냥 일부개정이 아닌 단독조례로 발의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담아서 구현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의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응시료 같은 경우는 사실 실비 지급이어서요. 만약에 5만원짜리 자격증 시험을 본 청년이 그냥 5만원 자격증 본 내용을 신청을 하면 5만원만 지급하게 돼요, 실비만. 그래서 일부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10만원 이상이 되는 시험 여러 건을 만약 시험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10만원까지만 지급하게 돼서 응시료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또한 유사한 시험 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서울시 청년수당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 사업과는 이제 중복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옥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에 미취업 청년 그리고 또 쉬는 청년,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찌 됐든 어학시험이나 자격시험 등 이런 국가기술자격을 응시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는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의 취업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이 시험비를 지급할 때는 그냥 결제한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을 친 내역, 응시확인서까지 저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근로 의사가 있는 친구라는 것을, 청년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할 예정이고요.
또 미취업 여부에 관련해서 단기근로자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미취업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확인을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얘기하다가 사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히려 가정의 지원은 받지 못하면서 사실 그 돈을 벌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용노동부에 연계하면 단기직은 다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으로는 제4조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운전면허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운전면허는 지원이 안 되지만 말씀해 주셨던 화물이나 예를 들어 버스운전, 택시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운전면허로 들어가서 그게 국가기술자격 범주에 들어가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운전면허시험은 안 되지만 버스운전이라든지 택시운전, 굴삭기, 지게차와 같은 그런 특수면허, 화물차와 같은 경우에는 응시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환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수 방법은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해서 이제 환수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환수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준용해서 환수조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6조2항에 대한 부분에서 9조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처음 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2항을 이제 중복되니까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올려서 이제 “제2항에 따른”이 아닌 “제1항에 따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절한 질의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나봉숙 위원님의 답변에는 국장님께 답변 요청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에 청년이란 또 2번에 미취업 청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 청년 1인당 생애 1회 한하여 예산지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위에서 말씀 쭉쭉쭉 하고 뭐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료는 제외한다, 이거는 자격시험 아닌가요?
또 거기서 의원님이 상반되게 답변을 하시는 게 화물트럭은 되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료는 제외한다, 왜 그렇게 정의를 하시죠?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청년들이 어쨌든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발의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구청과 또 협의해서 그 발판으로 삼으려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강력하게 저는 제안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기본조례의 한 줄, 물론 개정으로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의견이 조례로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저희의 이 송파구 청년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거를 지금 다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여기에다 넣어도 되는 거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나, 저는 말씀 듣고도 개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아마 금전적인 지원사항인데요. 이 금전 지원사항까지 그 조례에 넣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한 것 같아요. 양이 방대하고 또 금전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세부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보다는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운수업이라든가,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또 택시나 버스운전자격증 이런 거는 또 국가전문자격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취업하고 연계되는 자격증은 지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종 면허를 땄어요. 1종 면허 땄으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트럭 몰 수 있습니다. 11톤까지 몰 수 있고 25인승 이하까지 몰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돈벌이 운전이거든요. 그거 다 취업입니다. 1종 면허 갖고 다 일반 면허입니다, 1종 면허는. 특수면허 아닙니다.
1종 면허를 땄어요. 취업을 하려고 1종 면허를 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취업 되냐, 1종 면허 갖고 트럭 11톤 이하 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1종만 갖고도 취업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거 자격증 갖고 돈 버는 자격증이에요, 그게.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4조 지원대상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료는 안 되고 그 기사님이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진 기사님이 기사 운전을 하시려면 또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그 자격증에 대한 지원료는 해줄 수 있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 공동발의자도 할 말이 꼭 있다고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런 진정성을 우리 청년 주민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왜 추가적인 별도의 조례가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요.
송파구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조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조례도 당연히 있고요. 보시면 그 청년 기본조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그 뼈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금 지급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기본조례에 지금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으면 조례가 너무 뚱뚱한 조례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조례에 또 이 내용을 너무 한 줄로만 넣어버리면 그냥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한 줄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거나 고려되지 않은 채로 정책들이 흘러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조례는 기본조례대로 존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 위원님들하고 지금 공동발의를 위해서 기본조례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는 기본조례대로 있고 개별 사업, 특히 이것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조례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거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거는 안 되고 하는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현실 속에서 이걸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솔직히 1,000만원, 1,000명한테 1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큰 게 아닙니다. 이거 마음 같아서는 10억, 20억씩 해서 인원도 많이 늘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운전면허시험은 행정적으로 너 이거 취업을 위해 쓸 거야, 너 그냥 집에 있는 네 차 몰려고 할 거야를 행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국가기술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취급하는 그런 기술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운전면허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맞죠. 당연히 기본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기본으로 필요한 건 저희가 취업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국가기술직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좀 잘 반영되고 또 발의자인 저희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뒤에 있는 20만 청년들이 “아,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순수하게 미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게끔, 구직활동을 하게끔 동기부여라는 말씀에 궁금한 부분인데요.
꼭 취업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어학시험을 봐야만 취업으로 가는 구직활동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폭넓게 진짜로 취업 활동을 하는 친구들, 청년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의 조례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구직 활동해서 면접 보고 3번 면접 보면 그거 확인되면 그냥 10만원 주고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 굳이 어학시험, 굳이 자격시험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를 만든 전체적인 거시적인 취지가 미취업 청년들이 ‘그냥 쉼’이라는 친구들이 요즘에 40% 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움직여서 구직활동을 하게 하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어학시험, 자격시험 이런 거 다 빼고, 운전면허는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구직활동 3번 면접 보고 왔거나 하면 그냥 10만원 주고 이러는 게 그게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동기부여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김성호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청년을 하면 그냥 넓게 포괄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취업 중인 친구는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직으로 또 하나 다른 데를 가기 위한 분들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취업 중이지 않은 사람의 청년에 한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신청할 때 본인이 저는 근로소득도 없고 원천 사업소득도 없고 이거를 다 증명해서 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받을 거예요, 구청에서 신청을?
자기가 있는 것을 입증하기는 편하지만 없는 것을 입증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재직 중입니다 하면 재직증명서 떼서 내면 확인이 되지만 재직 중이지 않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으면 뭐냐 하면 자기 양심의 각서 내지는 아니면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떼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이 미취업이라고 하는 취업의 정의가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사업소득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약간 좀 정규직 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 미취업 정의를 어떻게 조금 구분하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끄덕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전체 다른 3번 갔을 때 주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중복 제한, 유사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해서는 그거는 자격증 외에도 청년들이 어쨌든 그런 발돋움 할 수 있는 지원하는 또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안에서 소규모로 자격증 지원하는 걸로 간 거고요.
나라, 국가적으로 할 때는 사실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해서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다른 또 중복적인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같이 중복지원 되지는 않지만 이 10만원 하나의 그 자격증으로 청년들이 발돋움 바로 하게 한다기보다는 국가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이 같이 이제 이렇게 연도가 다르니 그렇게 좀 발판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제안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과정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10만원을 제공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의 요건들이나 절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지원정책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요청을 미리 그래서 드렸는데 각 이 조례에 해당되는 어학시험과 자격시험의 종류가 일단 적시가 돼야 돼요.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야 이게 해당되는 이 조례의 신청 대상의 시험이 맞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적시가 안 되어 있으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시험이 지금 몇 가지 정도 되죠? 한 900가지 정도 되나요?
지금 한 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격증만 해도 매해 등장을 합니다. 매해 새로 만들어진 자격증을 조례에 적시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개정될 때마다, 자격증이 새로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방침으로 설정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고지를 할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적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타 자치구의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하시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조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이거로 해서 전체 청년을 지원해주는 조례안이 됐으면 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꾸 얘기하는데 1종을 땄어요. 그러면 다른 저기, 그러니까 상업 면허 또 필요 안 하고도 사장님 자가용 운전도 할 수 있고 자가용 트럭도 운전할 수 있어요. 상업용 말고 자가용 트럭 아시죠? 자가용 트럭, 3.5톤도 있고 자가용 5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버는 거 맞습니다, 1종만 따서도. 그 얘기 하고 싶고요.
좀 포괄적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라는 단어로 전체 청년을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 질의도 좀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 더…
일단은 10만원을 1,000명에게 지급하겠다 그거 산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0만원은 여기 20만원, 30만원 되는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대부분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정도는 커버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랬고 타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거의 1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00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조사를 해보니 최대 1,000명 정도를 잡았고요. 우리구가 청년 인구가 많다 보니 저희도 최대 인원으로 해서 일단 잡았고, 이 인원에 대해서는 실제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는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조례안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잡아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은 작년 2023년도에 청년정책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이 발굴해서 정책제안으로 올라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조례안으로 하지만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취업 청년 아니고 청년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금성이라든가 사회복지보장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 요즘에 추세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주는 거보다는 목적의 용처를 정하고, 그리고 좀 차별적으로, 전체 다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잘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취업 청년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행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거가 진짜로 뒤에 20만 명의 청년들이 백그라운드로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엄연히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5년 넘게 똑같이 계속 사업해달라고 졸라도 안 해주는 판국인데 청년들이 그 일부 청년들이 모여서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을 한 그 자체는 되게 기특하고 좋으나 그 청년이 정말 전체적인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청년들인지 위치도 사실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정책제안 들어왔다고 바로 이렇게 예산 잡아요?
물론 강 과장님이 잡으신 거 아닌 거 알아요. 그 전 과장님이 잡으신 거 알아요. 과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하시고, 저는 이런 예산이 진짜 저는 남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 후발적으로 이제 와서 집행을 해야 하니 근거 만들려고 지금 조례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저희 위원회에 사실 사과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해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송파가 제일 인구도 많을뿐더러 청년의 수도 많은데 그냥 타구의 사례로 그냥 1,000명 10만원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졸속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만 5,000명의 청년이 얼마나 시험을 어학시험을 보고 자격시험을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청년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뭔가를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1년에 1,000명은 너무 수가 적다는 거죠.
더구나 이게 지금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말씀을 사전에 사담을 하다 보니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소급적용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거 같아요.
소급적용을 하면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도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소급적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일정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정표는 과장님, 응시일정표를 제가 달라고 했으면 일정이라는 개념은 날짜별로 계획된 짜여 있는 거를 주시는 게 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자격시험 일정은 뭡니까? 월 몇 회, 월 몇 회, 매일, 연 몇 회 이건 일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횟수지. 시험에 대한 응시 횟수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달라고 한 거는 응시일정이에요. 예컨대 2024년도에 몇 월에 어떤 시험은 몇 월에 있고 몇 월 며칟날 있고 이런 응시일정을 달라고 했죠.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뭐가 있냐면 일반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경우에는 매해 매월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시험이 쫙 계속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들 같은 경우에, 예컨대 국가전문자격증에서 기계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호텔경영사, 관리사, 서비스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1·2·3급 청소년상담사, 공인중개사, 방사선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언어재활사 제가 앞에서 열거한 이 시험 자격증들은 1년에 한 번 있고요. 다 11월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상반기에 시험이 없습니다. 다 11월 이후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소급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신청받는 게 10월에서 11월 중순 안에서는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월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은 하셔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들어온 신청자들에 대한 거 리스트 1,000명 뽑아서 그 금액 뽑아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집행을? 그런데 집행한 이후에 시험을 본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연도에 이 친구들 11월 이후에 시험 본 친구들까지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시험 보는 친구들은 평생 못 받으니까. 생애 1번 받는다 하더라도 생애 받을 수가 없어, 11월 이후에 시험 보니까. 그러면 소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급을 하면 이 수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럼 당해 연도의 신청자들도 1,000명밖에 안 되는 게 부족한데 전년도에 시험 본 우르르 연말에 시험 본 친구들 다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해야 될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적어지거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누적돼요. 계속 누적됩니다, 이건. 그러면 송파구청이 빚쟁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 미취업 청년들 움직이게 하려고 구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에서 움직이고 구의원들이 움직여서 너희들한테 관심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꼴랑 1,000명?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왜 이 집행 근거도 없는 그 당시에 이렇게 예산을 1,000명 10만원 이렇게 졸속으로 잡으셨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설령 이걸 한다 했을 때 가사, 일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다 하셨다 하면 이거는 소급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서 소급을 했을 때는 이 누적되는 부분이 19만 5,000명이 수시로 바뀌고 데이터가 없어서 몇 명이나 시험을 볼진 모르겠지만 새로 이사 오는 친구들,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는 친구들 이 조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 못하면 계속 매해 우리는 쫓겨서 1억 계속 주고 주고 또 이렇게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답변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게 응시료 지원이 시험을 응시한 사람한테 후불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칙에다가, 올해는 이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에 있다 그러면 올해 지원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응시한 시험까지 저희가 지급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내년에도 어차피 후불로 쥐야 되긴 하지만, 11월, 12월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 구제하는 측면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리 의원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칙에 1월 1일 시행으로 명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항을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담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6조2항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세부사항을 충분하게 해서 정당하게 지급되고, 지금 이제 시행 초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나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 간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기타 상위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와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 관련 부서는 기획예산과, 보건위생과 총 2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이 확대되면 외부 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금 심의 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을 작성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연도별 활동 내역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사업 대상에서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을 삭제하고 시설개선자금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1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항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인원을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시 금융기관의 예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금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맞춰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으로 하고, 제7호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송파구 기금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인원을 확충하여 기금 운용 관련 심의에 대한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안 제7조제2항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 이내로 확대했어요. 그런데 타 자치구 조례를 찾아보니까 위원회 위원 수가 9명, 12명, 14명, 15명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기존 9명에서 4명을 확대하는 데 타당한 산출 근거 없이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3명으로 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같은 제7조2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13명에 대한 위촉을 비율이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눠 봤을 때 4명 전원을 지금 위촉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조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이라고 그랬었는데 그전에 모범음식점의 육성 이게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냥 위생 관리하고 설비 시설 개선으로 바뀐 건데 모범음식점 육성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한 10분만 좀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과가 협의를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13명으로 한 위원 수 근거, 또 최상진 위원님께서 4명 전원을 위촉직으로 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9명입니다. 이 9명이 된 근거는 내부위원이 6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인데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보면 각 기금위원들은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부 위원이 6명이고 외부위원이 3명이 이 기준에 맞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행감 지적사항으로 외부위원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셨고, 저희가 그래서 외부위원 수를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3명으로 한 근거는요.
내부위원이 6명이고 저희가 총 1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으로 보건소장을 1명 더 확충하고요. 3명인 외부위원을 6명으로 대폭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1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6:3인 내부위원, 외부위원 숫자가 7:6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옥주 위원 그럼 외부위원 추가 인원이 그러면 몇 명이죠? 3명이 추가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옥주 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외부 위원의 조건이나 자격 기준?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무래도 이런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직업이 교수, 세무사 이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어떤 재정 관련 교수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재는 우리은행 지점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법인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옥주 위원 세무직 갖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세무사?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도 다양성을 하려면 직업군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을 끝마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신영재 그다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요.
모범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중에서 위생 상태, 맛, 좋은 식단 실천 여부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 구청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237개소였는데 이번 기금에 포함된 육성자금이 어떤 거냐 하면 시설개선, 장비구입, 좋은 식단 실천 메뉴 개발 사업비가 모범음식점에 지원됐던 건데 이 중에 시설 개선이나 장비구입은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에 대체해가지고 가능한데 좋은 식단 실천 메뉴 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그 융자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개선 그런 것은 모범음식점도 신청 가능하고 다만 그 개발비, 좋은 메뉴 개발비만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287개소에서 이 287개소의 의미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융자를 해주겠다는 게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대상은 됩니다.
○김성호 위원 대상은 되는데 이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우선순위 같은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일반 음식점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365억 7,737만원 대비 448억 1,668만원이 증가한 5,813억 9,405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편성내역은 재무과 448억 1,66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발생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4억 7,301만원 대비 411억 4,149만원이 증가한 956억 1,45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411억 4,14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으로 발생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 회계에서 예탁하는 411억 4,149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 8월 16일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의회에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전수입 448억 1,6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로 411억 4,1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내부거래지출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발생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의9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중 411억 4,149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인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적지 않은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사실 공적예산의 통합기금의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심플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구분하겠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넘기는 이유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감소해야 조정교부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또 조정교부금의 확대를 위해서 3년 전부터 가산교부방식을 변경시켜서 저희가 최대한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이유는 저희가 15개 기금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관리할 때 어떤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고, 기금 자체를 키움으로써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작년부터 저희가 우리은행을 주 금고로 하는 자치구 중에 최초로 MMDA에 일반자금을 넣어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2023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익 증대가 얼마쯤 됐을까요,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금에 대해서요?
○최옥주 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만, MMDA.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 자료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직 파악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료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김명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서영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