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보건소)
2.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보건소)
2.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 처리 9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안전국, 보건소)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행정안전국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행정안전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저한테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시면 혹시 필요하시면 국장님께 별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병 총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의 날이 연계해서 개최되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5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와 함께 올림픽공원에서 연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표를 가지고 뒤편에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대체인력을 30명 선발하는데 인원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심현주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대체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의해서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부담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보조 인력으로 약 30명을 선발했습니다.  2016년에 33명, 2017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16명을 했고 작년에 3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송파구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30명을 선발하면서도 예산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명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선발기준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나이 제한이 있고,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분들로 선발을 하게 되겠고, 컴퓨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우대를 해서 30명을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18쪽 청사 앞의 광장 방부목 데크 보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구청 앞 광장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강우나 강설에 의해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11년째인데요, 이 중에 지붕이 있는 쪽은 노출이 적다보니까 보건소 쪽 데크는 아직은 교체할 때가 안 됐고 해서 일부분만 보수를 하게 되겠는데 총 바닥 면적이 650㎡입니다.  그 중에 약 250㎡를 이번에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수를 하고 나서 거기에 전체 도색을 하게 되는데 오일스텐이라고 해서 썩는 것을 방지를 하고 탈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직원 정례 조례 예산집행 계획이나 신년인사회에 롯데의 협찬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년인사회 등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년인사회는 롯데 협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신년인사회 예산이 2,67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자나 공연료로 927만원, 대관료와 장비임차료 1,540만원인데 대관료가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 할인을 받는데요, 할인규정이 있습니다.  그 할인규정에 의해서 약 2,200만원 정도 되는 대관료를 1,188만원에 할인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총 집행액은 2,467만원으로 예산대비 해서 한 203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민의 날 지출내역은 아직 2019년도는 지출 안 했고, 2018년도 집행예산을 보면 사회자와 공연료로 1,068만원, 영상 및 시스템 임차료가 550만원 그래서 1,623만원, 앞에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출연료와 사회자, 공연료 이런 게 있고, 시스템을 별도로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 퍼포먼스 영상을 별도로 제작했고, 자막기도 사용하고, ENG카메라를 문화체육과 것을 안 쓰고 별도로 나눠서 임차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지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례 조례 지출내역을 보면 총 4회에 분기별로 정례 조례를 실시합니다.  1사분기에는 뮤지컬 공연을 했고, 2사분기에 아카펠라, 국악공연, 아나운서 해서 전년도 2018년도에는 총 6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행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집행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더욱 더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질의하신 두 분께서 추가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롯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감면사유가 저희들도 자료로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있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총무과장 이희병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신년인사회 예산은 2,170만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초청장 150만원, 리후렛 150만원, 현수막 70만원, 음향장비 대여 1,500만원, 문화공연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 예산이 2,6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던 부분인데, 이렇게 알뜰하게 행사를 하셨다니까 저는 출연료를 제가 그날 못 봐서 출연료가 우리 예산서에는 300만원이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타 과를 받다보니까 공연을 굉장히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는 출연료가 거의 1,000만원 돈 되긴 되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만일에 예산서하고 과장님하고 금액의 차이가 난다면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날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지금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못 보고 왔는데…
이혜숙 위원  구민의 날하고 토탈로 해서 3,300얼마가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을 우리가 한성백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더 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보니까 무대라든지 장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신년인사회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의 약 500만원이 거기에 편성이 됐다, 제가 이것은 예산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날하고 신년인사회의 예산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행사 실비 금액이 여기 다 포함이 됐다?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  문화공연 출연료에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정례 조례 출연료가 거기에 2,000만원이 있는데 신년인사회의 출연료가 500만원, 구민의 날 것이 500만원, 정례 조례가 1,000만원, 거기에 있네요, 별도로.
이혜숙 위원  문화공연비를 그러면 여기는 500만원인데 저는 300만원으로 봤으면 제가 잘못 본 건가?  책자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희병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사에 관해서 조금의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
○총무과장 이희병  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께 사실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드릴 질문이 없어서, 예산 할 때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할 때.  물론 저희들 실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타이핑 치면서, 워드 치면서 조금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서 읽지도 못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죠?  과장님 그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바르게의 운영비 500만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운영비가 다, 그러니까 2018년 현 상태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드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게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는 날 제가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행사는 약간의 유도리를 발휘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민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는 유도리를 발휘 못 하시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지금 겸사겸사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예산 과목에 따라서…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렇게 토탈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새마을은 얼마, 바르게는 얼마, 자유총연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리 있게 조금씩 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기 때문에, 신년인사회 등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주셨는데요.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을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까 신년인사회 때는 대관료 50%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일단 출연료를 보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서 출연료, 사회자, 소년소녀합창단, 한예종 팝페라가 844만원이고요.  구민의 날 출연료 사회자, 태권도 공연, 미디어 퍼포머 해서 890만원, 거의 같은 금액인데, 글쎄요, 이게 같은 금액을 주는 게 맞을까요?  한예종이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저는 보고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신년인사회는 실은 구민들한테 무료로 공연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신년인사회 때에 출연하는 공연단들은 가수협회에 등록이 된 팀들이 여기에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추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팝페라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약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합니다.  그런 규정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소명을 했고요.
  그래서 한예종 같은 경우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예술 중·고등학교나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하기 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제 귀에까지도 그 얘기가 들렸던 것이거든요.  송파구에서 행사를 하면, 사실 안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량적인 금액 수치는 없겠지만 너무 짜게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을 하나만 더 비교해 보면, 신년인사회 수화 통역, 음향, 진행 도우미, 의전 도우미 해서 83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민의 날은 수화 통역, 헌장 낭독, 의전 도우미 해서 178만원이라 두 배 이상을 줬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신년인사회 출연료를 너무 짜게 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당하게 준 것이라면 구민의 날 출연료를 너무 후하게 준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구민의 날 행사는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롯데에서 후원금이 4억 7,000만원 아닙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3일 동안 하면서 10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한성백제문화제 거리 가장행렬 등 여러 가지 저도 다 처음부터 봤지만 이게 무슨 10억짜리 행사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완성도 높은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구민들한테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10억짜리 행사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화 통역, 헌장 낭독비, 의전 도우미,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한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아마추어 그런 개념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전 도우미가 신년인사회는 한 사람이 왔거든요.  그런데 구민의 날은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고, 수화 통역 같은 경우도 구민의 날은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까지 죽 해야 합니다.  2~3시간 넘게 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신년인사회는 돈을 적게 주고 구민의 날은 많이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한  시간과 인원 차이가 있어서 그렇군요.
○총무과장 이희병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올해부터라도 한성백제문화제가 재작년에도 4일이었다가 하루 준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 줄였고, 또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받아서 후원해 준 기업체는 소개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내고 싶겠습니까?  내는 사람이 매년 낸다고 하지만 기업체 팔 비틀어서 받아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서로 상생을 해 주고 반 이상의 비용을 낸 데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생략된 채, 그러면 다음에 또 내라고 그러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속 쓰리고 내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또한 말씀드리는 게 학생들을 데려다가 하는데 학생들 사실 밥이라도 맛있는 것 사 주고 안무비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주면, 한 번하고 말 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송파구에서 하는 어떠한 축제라든가 문화제는 예술 관련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한 해, 두 해, 세 해 걸치다 보면.
  그래서 예술성 가진 어떠한 공연을 하는 팀들한테는 출연료를 어느 정도 실비에 맞게끔 줬으면 좋겠고, 또한 같은 행사 구민의 날 행사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일부분에 속해서 저는 이만큼 예산이 잡혀있는지도 몰랐는데 잡혀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보면 조금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소년소녀합창단들을 충분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왔는데,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늘 궁금했는데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여기 수화 통역하고 의전 도우미 있잖아요.  이 행사뿐만 아니고 행사 때마다 수화 통역하시는 분, 매번 같은 분이 거의 오시더라고요.  그 분은 우리 구 직원인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직원은 아니고요.  송파구 수화통역협회에서 오는 것 같은데…
심현주 위원  강동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화 통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총무과장 이희병  사무실이 송파동에 있어요.
이혜숙 위원  시각장애인 거기요?  
○총무과장 이희병  농아장애인협회인가?
이혜숙 위원  참살이 있는 데, 거기?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이혜숙 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총무과장 이희병  거기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의전 도우미는 용역에서 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희병  의전 도우미는 보통 우리가 못하니까 그 행사를 맡고 있는 데에 다가 요구를 합니다.  의전 도우미 한 명, 두 명 하면 훈련된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씁니다.
이혜숙 위원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역하는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오고 의전 도우미도 한 곳에서 오는데 예산 차이가 나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단가는 그렇게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국외 출장 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국외 출장 또는 해외 연수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지난 행정감사 때 이혜숙 위원님께서 강평 중에 하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국외 해외 자매도시 결연을 현지에서 맺을 때, 또 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라든지, 해외에서 그런 자매도시 결연을 맺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총 4회가 있었는데 95년도에 크라이스트처치 시하고 뉴질랜드에서 자매결연식을 맺을 때 신영선 부의장님께서 동행을 해 주셨고, 96년도에는 중국 통화시하고 할 때도 문윤환 의장께서 구청장과 같이 동행을 하셨고, 2009년도 보니까 페어팩스카운티하고 미국에서 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 노승재 의원님께서, 그 다음에 2013년입니다.  독일 첼렌도르프하고 자매결연식을 할 때 임춘대 부의장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출장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 생긴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꼭 자매결연을 맺을 때 간 게 아니고 청장님이 해외 순방 기간에 저희 의원님들 가셨어요.  저도 갔다 왔고, 유수철 의원님도 갔다 왔고, 여러 사람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게 조금 불합리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손해를 보신 겁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가 구청을 감시하는 기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구청장님이 해외를 가시면 뭘 하시나,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같이 가게 된 건데요.  그러다보면 그 예산이 구청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의회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구의회 예산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 예산 사정도 겸하고, 또 구청장님이 가실 때는 대여섯 명이 수행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구의회는 의원 혼자서 가는 불합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안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 맺을 때는 물론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는.
  그렇지만 상생, 소통, 협치, 이런 차원에서 매번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엊그제도 말씀하셨고 그랬듯이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들이…
이혜숙 위원  있습니다, 타구에.
○총무과장 이희병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함께 출장을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행안부가 질의 답변을 한 게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는 어떤 이유로도 공무원 국외 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이런 질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의 국외 여행 경비, 그것으로 의원님들의 출장 여비를 못 낸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의회 의원들의 모든 경비는 통제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구청도 그렇게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구청장이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이럴 때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이 통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죠?
○총무과장 이희병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가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총무과장 이희병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니까 가는 것이죠.
이혜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국외 연수비 좀 올려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가 없기 때문에, 통한선이 없기 때문에 올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의회는 증액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우리의 모든 사업은 지금 의원님들이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혜숙 위원  그 통제는 맞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총무과장 이희병  예.
이혜숙 위원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것을 제가 감안해 달라고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희병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여비 문제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이런 질의 회시가 있고 보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또 말씀 드리잖아요.  구청은 통제가 없는데 의회는 통제가 있으니까 예산 때 매일 올려달라고 하면서 왜 거기에서는 깐깐하게 그러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희병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현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또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구청장 해외연수 또는 출장 시 구의원 동행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저희가 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올해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논의가 됐는지 그 말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희병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행안부 질의답변에 대한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희병  동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에 동행하는 의원님들의 출장 여비는 의회에서 편성해서 의회비로 가셔야 된다…
윤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내년도, 익년도의 해외연수나 출장, 구청장님께서 잡혀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그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이희병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은 총액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풀로 잡아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풀로 잡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출장을 간다면 거기에서 추가되는 플러스알파의 여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예산편성을 못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정식 위원  앞으로는 불가하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희병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가신다면 함께 가셔도 되는 거죠.  
나봉숙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의원에게 할당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런데 총액제가 제한되어서 우리 돈이 저리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불편하게.  우리끼리 가는 게 편하죠, 그런 경우라면.
윤정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총무과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죠?
○총무과장 이희병  예산과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의회사무국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하시게 되면 여야 의원들을 같이 2명을 해줘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의 의원님 한 분만 데려가면 야를 또 무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야당 쪽 의원을 데려가면 또 여당 쪽 의원 뭐냐,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이헤숙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가게 되면 여야 의원 같은 인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논의를 해주시되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과장님 말씀 중에 4회, 95년, 96년, 2009년, 2014년 이렇게 네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한 분씩 따라가신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야 관계가 아니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차로 동행하셨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혜숙 위원  아니죠.  자매결연 맺을 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간 거고, 여야를 떠나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간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 맺을 때는.  그죠?
○총무과장 이희병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총무과장 이희병  여야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에 갈 때는 의원님들이 수행을 했었어요.  수행이라기보다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안 되어 있나 보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시고 한 거니까 협의하셔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총무과장 이희병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직원 동호회 2019년도 지원계획,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동호회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총 6,000만원이었는데, 22개에 1,400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21개였는데 걷기동호회가 새로 추가 되어서 22개 동호회가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로 100인 이상 되는 데는 200만원씩 주고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160만원, 50인 미만일 때는 100만원 해서 동호회 운영비로 약 3,300만원을 6,000만원 중에 지원을 하고요.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한 물품지원비로 약 1,500만원, 워크숍이나 차량임차비로 1,2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6,000만원 중 집행내역을 보면 5,723만원을 21개 팀에 총 지원을 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어제 요청을 했거든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장환 위원님께서 가족 사랑의 날 운영, 패밀리데이에서 2018년도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회의나 회식이나 초과근무를 자제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도를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영화관에 직원 할인혜택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평일보다 초과근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적은 편인데 아시다시피 당면 현안업무추진 등으로 초과근무를 강제로 금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저녁 있는 삶,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6월 중 요일별 초과근무 인원을 보니까 월요일이 1,116명, 화요일이 1,072명인데 수요일은 784명으로 수요일이 20% 정도 적은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사랑의 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솔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4쪽에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대상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고요.  24쪽에 보면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5급 이하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연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기타 관리운영직은 30시간 해서 한 80시간씩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4쪽의 교육 운영과정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상시학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4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역량이나 리더십 역량교육은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기본 일정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승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에서 바로 자동으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를 못해서 승진을 못하신 분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도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현황을 모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료가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본역량은 연중, 리더십 역량은 3, 4월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고, 기본적으로 기본역량과 리더십 역량은 5급부터 9급까지 전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은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기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하기도 했고 기간제로 뽑아서 하기도 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12년부터 현재까지 7년차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2년 이상 하면 정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니까 어떤 사명감도 없고 직원들을 시켜 보니까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기피를 하고 해서 계속 반복하다 결국에 찾아낸 게 위탁운영이고,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인력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고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면 바로 바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신규자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니까 일단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약간의 좋은 면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정원 대비 현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휴직자가 12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부족한 인력들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빼기에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위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구도, 송파구를 위하는 마음, 사회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요.  물론 민원 안내 도우미 위탁 운영이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솔선수범,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소요예산은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박하후로 하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포함이 돼서 모범을 보이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또 구청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원들도 초선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도, 구의회 의장도, 예를 들어서 구청 정문 앞에서 하루 종일은 할 수 없지만 시간 타임별로 돌려서 민원 안내하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좀 더 협의를,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정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것을 체크해 놓으셔서 그냥 질의응답으로 끝내는 부분이 아니고 심도 있는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언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서서 120분을 근무하고 40분 쉬고, 또 120분을 1층에서 근무하다가 2층으로 가고, 2층에서 40분 하고 보건소로 가고, 이렇게 하면 40분, 40분, 40분 120분을 하고 40분 쉬고, 그런데 요즘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친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쉬는 장소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커피포트도 사다 주고, 엊그제는 전자레인지,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를 도시락을 싸 와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후생 차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 한상욱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위탁 업체는 공개모집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공개모집 합니다.  제한경쟁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고용은 승계를 해 줍니다.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이혜숙 위원  몇 년씩, 3년?
○총무과장 이희병  1년입니다.
이혜숙 위원  1년씩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희병  올해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너무 짧다, 그죠? 1년씩 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희병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혜숙 위원  공개는 하는데, 위탁업체 보통 보면 2년, 3년씩 계약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1년씩 하면…
○총무과장 이희병  일단 우리는 1년씩, 민간위탁이고 이것은 용역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 사업.
이혜숙 위원  용역은 그냥 1년씩?
○총무과장 이희병  1년씩이고 민간위탁은 3년씩 할 수 있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 맞춤형 복지제도 소요예산 산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춤형은 37억이 복지포인트 예산입니다.  평균 포인트가 2,200포인트이기 때문에 2,200포인트 곱하기 1,700명 해서 산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 중 한상욱 위원님이 29쪽의 휴양시설 지원예산 7억 2,900만원이 있는데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억 2,900만원은 회원권이 현재 64개가 있는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5,000만원씩 5구좌, 약 2억 5,000만원 회원권 신규 구매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가 콘도를 사용을 하면 69개 구좌 콘도를 보통 1년에 30박씩을 쓸 수가 있습니다.  30박을 쓰는데 1박이 12만 7,000원 정도, 각각 다릅니다.  주말에 가면 조금 비싸고, 주중에 가면 좀 싸고, 성수기에 가면 비싸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하면 한 2억 5,900만원 어치의 콘도 사용료로 나가게 되겠고요.
  여름에 휴가철에 직원들이 일시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900박, 30박씩, 30일해서 900박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 그리고 토요일에 콘도·리조트가 주말에는 예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말펜션을 토요일 날 운영하는데 거기에 약 4,000만원의 사용료가 지급돼서 총 7억 2,900만원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그것을 네트워크로 해서 필요할 때 신청만 하면 전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구하고 산림청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어떤 사용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의회도 복지 차원에서 휴양림, 아니면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희병  구의회는 별도로 콘도 회원권이 있고요.  휴양림 부분은 이것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 휴양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산림청하고 우리 구하고 관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우리나라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 가치나 검토는 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송파구가 우선 그런 것도 체결을 함으로 해서 전 주민이나 사회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나 이런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한상욱 위원님 말씀은 구민들하고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횡성에 어떤 휴양림이 있으면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각자 돈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한다면 조금 할인은 받아야 되죠.
이혜숙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하계 휴양소가 구청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희병  하계휴양소는 매년 다릅니다.  매년 다르고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남해안 쪽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3, 4월 정도 되면 계약을 맺고 옵니다.  하계휴양소 한 달간 여기 10실을 쓰겠습니다, 얼마에 계약할 겁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입지조건이 좋고 금액이 싸고 이러면 계약을 하는 것이지 어디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희병  매년 달라지죠.
이혜숙 위원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펜션도 마찬가지인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펜션도 전년도 펜션은 네 군데 했는데, 올해도 다시 그쪽 업체하고 할 것인지는 다시 계약을 해야죠.  우리가 거기 회원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총무과장 이희병  일정 기간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그렇죠.
이혜숙 위원  오늘이죠?  오늘 윤정식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의회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하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39쪽 주민자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찾동 시행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면 시행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5개 동 시범으로 하고 2년 후인 22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고요.  최근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당겨서 시행한다는 그런 방침들이 있어서 전체 방침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범을 먼저 하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송파구의 조례라든지 그런 게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시나 정부 방침에서 이게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례는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도대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근거는 2010년도에 제정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자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만 관여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지만 우리 행정에서 깊이 지원하지 않으면 크게 더 이상 발전한다든지 하는 어떤 제한적인 여건이 있어서 정부가 2010년도에 법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일단 어떤 것을 하느냐?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전부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의제나 이런 사항들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시행하고, 주민 스스로 평가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단위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인데요.  재원이 뭐냐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아시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균등할세를 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균등 배분하면 3,000만원 좀 넘을 것 같고요.  인구별로 배분하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집행하느냐?  옛날에는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에서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의결 이런 것만 했는데 이런 절차를 다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치, 한 단계가 성숙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선발하는 과정도 조금 다르고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심의해서 의결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 회원은 추첨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동 추첨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첨이라는 것은 번호로 이렇게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추첨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신청자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신청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추첨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추첨권은 별도로 모집합니다.  추첨권은 별도로 모집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범위만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받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집행권도 있고 예산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능력은 되지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어떤 분야에서 참여하시고 이런 기준들은 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기본 안에서.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보면 거주자 주차비 있잖아요.  이것도 각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관계인데 실질적인 직접적인 민주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찾동이 늦다보니 이 자체도 조금 늦게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동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강동은 저희들보다 일찍 시작을 해서 찾동 주민자치회도 지난 해에 출범을 시작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강동에 문제가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례가 올라올 때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한 번 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 개인 주민세 저희들도 다 집집마다 날아오니까 내기는 합니다마는 3,000만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10억에서, 아까 인구별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혜숙 위원  보통을 3,000만원 본다면 그 동네의 현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업권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충당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배분문제는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겠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혜숙 위원  지금은 우리 구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도로가 파였다, 어쨌다, 이런 것 다 구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치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나 집행권을 갖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나 집행권을 주면 안 되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도 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자치니까요.
이혜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의 때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할 게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는 시범운영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에는 내년에 시범 5개 동을 하고, 2년 후에 전 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계획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 방침이나 시에서 회의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조금 당겨서 추진할 것 같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시범운영을 언제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하게 되면 작년에 했던 것을 변경하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로 볼 수가 있겠죠?
윤정식 위원  2019년도 하반기, 5개 동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전면시행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년 후인 21년이 되겠죠.
윤정식 위원  예정이지만 이렇다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할 부분이 많겠지만 박성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라든가 연임 방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강동에서 했으니까 거기 참조도 하시겠지만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연임방식 또는 임기 등은 신중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를 잘 보셔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사례 검토를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수당도 주고 자원봉사자의 수당도 주고 강사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체적으로 그것도 다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이 또 나가는 겁니까?  예산권을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구 예산으로 그 분들의 수당을 주고,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를 각 동별로 20~30만원씩 주듯이 그런 것도 주고 또 이렇게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혜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방침에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안정되기 전까지 첫 해는 관리행정관이라고 해서 동별로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2개 동에 1명이 배치되고, 3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1명씩 오면 거기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분 급여는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안정될 때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비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송파구가 5개를 시행한다면 사업비가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당하는 시비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혜숙 위원  시비교부라는 것은 말씀하면 안 되고, 나중이 되면 시비는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제정해 주면 송파구가 없어지는 한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1, 2년 주다가 안 주잖아요.
박성희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상세하게 우리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논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동을 하겠다는 구 자체 방침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정한 것 없습니다.  일단은 시범을 하게 되면 마을계획을 하고 있는 마천1동이나 문정1동인데요.  마을계획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획이 없다 하니까 과장님, 송파구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50%가 넘습니다.  5개 동 중에 왜, 이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골고루 해봐야 되요, 그죠?  그래서 일반주택을 3개 동을 한다면 공동주택은 2개 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섞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고가 되지 무조건 일반주택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입니다.  마을활력소의 공간배치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공간배치가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보면 활력소에는 마을카페나 공용부엌이나 공동육아방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런 공간배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여 차례 공감워크숍이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 시간을 충분히 거쳐서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참고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시비로 약 27억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지상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공간만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거여2동사무소 옆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26억 9,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서 건립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건립을 하면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운영비나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건립비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립을 해놓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비로 줍니다.  
이혜숙 위원  시비로 전액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마을분야와 주민자치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그쪽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을분야도 지원해서 알리고 정산이나 필요한 교육이나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점형 마을활력소인데요,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이게 어렵고 필요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거여동에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예산교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주민자치회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거여동이 우리 송파구에서는 외곽이잖아요.  불편하지 않나요?  장소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밖에 장소가 없어서…
이혜숙 위원  여기 장소는 어떤 장소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거여2동사무소 아시죠?  그 옆에 기부채납 된 토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어디서 기부채납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마천재개발지구에서 공공부지시설로 기부채납 받은 면적 중 일부를 이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는 저희들이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장을 가봐야 정확하게, 나봉숙 위원님이나 윤정식 위원님은 그 지역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위원님 전체로 안 간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저도 어저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공히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씩 주면서 각 구마다 전부, 쉽게 설명 드리면 돈을 주고 왜 서울시에서, 관에서 이렇게 다 관여를 해서 모든 주민들의 실생활을 다 관리를 하려고 드는 거죠?  이게 꼭 있어야지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어느 구가 이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마을공동체는 25개 구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우리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제일 늦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4단계 구에서 5개 구가 제일 늦게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성립이 되고 자치권 부여라는 큰 개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럼 과장님, 찾동 서비스도 현재 마천1동하고 문정1동하고 먼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찾동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1단계 찾동 했던 데는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2, 3단계는 지금 시범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마을활력소)라고 하시니까 주민자치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로 이것을 활용을 하신다는 것과 연계가 안 돼서, 찾동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 새로운 것을 마을공동체적인 것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감사합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거든요.  조금 더 부연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에서 왜 자꾸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내려 보내고 여기에 따른 관리를 하려고 드는 것인지?  아까 주민자치회도 왜 서울시에서 관리행정관이 나옵니까?  여기가 식민지 지배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차를 배치한다면 그 모든 기본과정을 다 관리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서울시에서 한 명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산이 나오는 거고요.
○위원장 윤영한  결국은 이거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지원하고 전문가집단을 보내서 정착되는 과정에 미리 내보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런 과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를 통제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말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행정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조금 고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각 한 명씩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정정하겠습니다.  온 것은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도 서울시에서 주고.
○위원장 윤영한  활동의 지원 측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활동 지원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윤정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에서 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뭐든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한 분이지만 듣는 사람은 8명이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잘하셔야 된다고요.
윤정식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금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현재 어느 정도인지 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37쪽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구의원님 참석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과의 대화는 이번부터 소통 공감 원탁토론회로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주민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당연히 참여하셔서 소통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토론 주제와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저희 구민이 뽑은 선출직인 구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포함이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상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정확한 거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고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처럼 발언권이 없잖아요, 의결권도 없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하는데 구의원이 가서 발언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가서 발언권도 없고 가만히 앉았다 오면…
○위원장 윤영한  그것은 지금 아마, 상위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의결권이 없다보니까 앉았다가 식사할 때 식비만 조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건가요?  송파구만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권을 부여하다보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 이외 주민 대표 분들께서 오시면 거기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안이, 지금 틀만 짜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지금 과가 또 많이 남아있고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더 추가질의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래서 자꾸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니까.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이니 만큼 업무보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신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가지를 쳐나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게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를 올해 5개 동을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여쭤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궁금한 것은 여쭤볼 수 있는데 아직 틀이 마련이 안 돼 있으니…
이혜숙 위원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도 업무보고 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시행을 하는, 또 이것은 처음이잖아요.  기존에 쭉 하던 사업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초선 위원님들도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은 궁금한 점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구청에 안이 마련이 되면 자치행정과장님 오셔서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충분히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설명은 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방자치 분권은 자율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만 규제하고 통제하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상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은 지방분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고요.  그 속에서 어떤 의제나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율을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통제 속으로 집어넣고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구민과의 소통 강화로 공감 행정 실현, 이런 쪽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주민자치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늘 우리가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가 1991년에 시행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치분권을 통한 민주화 실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게 나왔던 것이지 어떤 통제라든가 종속하기 위한, 행정을 종속화 시키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화의 실현이라든가 자치분권 실현, 주민자치 실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주민자치회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틀이 잡히면 다시 한 번 행보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장 수당 찾동 관련해서 1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비용의 많은 증가로 인해서 사실 1만원에 대한 복지수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추경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근거가 있는지 윤정식 위원님께서 더불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개정을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호 조문 간의 연관성·연계성이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입법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는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을공동체가 무엇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질의를 윤정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구 단위하고 동 단위가 있는데, 동 단위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만 동에서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구 단위는 마을 동 단위 사업을 마치고 큰 범위에서 하는 사업을 구 단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 사업은 작년에 22개 사업에서 40개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요.  동 단위 사업은 축소가 됐습니다.  시비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구비를 일부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마을공동체,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조회를 해 봤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 첫 문구가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 갖고 일률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 주고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떨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동 단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지금 구 단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하고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1~2년 하다가 예산을 안 줘요.  그러니까 동 단위 마을공동체도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과장님들 흔히 말씀 잘 하시는 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선정을 해 놓고는 1~2년 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줘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한 가지로 묶어야 되는데 못 묶는 거예요.  이게 동 단위, 구 단위가 뭐가 달라서 동 단위로 하고 구 단위로 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각자 편성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모아야 된다는 것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동 단위 사업은 이것도 찾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찾동을 시작하면서 2년차는 시에서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시비는 중단이 되고요.  구비로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늦게 시작하다보니 많은 인원을 1차 연도에 받지를 못 했어요.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찾동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한다니?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예를 들면 뜨개질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찾동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찾동은 간호사 한 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대여섯 명 해사 어려운 지역, 어려운 가정에 방문해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게 불편하십니까, 저게 불편하십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찾동에는 건강이 있고 보건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발할 때는 건강, 보건만 있지 마을에 대한 부분은 강조가 없었고요.  다른 구는 마을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저희 간부님도 그렇고, 간부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돼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찾동을 시작하면서 마을 분야가 같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찾동은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마을사업까지 관여해서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맥락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건 아니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서울시에서 한 명씩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또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업무를 하는 사람은 별도에 있지는 않지만 서무나 서무주임이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공모하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게 찾동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말이 헷갈려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개념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들어도 이게 마치 연계성이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혜숙 위원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  연계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어떤 연계성을…
이혜숙 위원  찾동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당연히 연계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연계가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찾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찾동에는 마을 분야가 있는데 이 마을 분야는 공동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시행 당시에 마을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안 하고 보건하고 복지 부분만 이해를 구했었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했습니다.  이게 찾동의 한 분야라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공동체는 구 단위 공동체나 동 단위 공모사업이나 별개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돼 있다는…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자리를 한 번 잡아주고, 지금 계속 시간은 가고 다음 보고가 또 있잖아요, 답변이.  그러니까 간담회에 질의를 하고…
이혜숙 위원  위원님, 시간이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위원장님,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체가 되면 답변도 안 듣고 궁금한 것 해소 안 하고 그냥 가자는 겁니까?
나봉숙 위원  위원님, 이것은 간담회 자리를 별도로 잡아서 또 한 번 들어도 되잖아요.  지금 이 앞에 부분도 설명이 미흡하다 하셔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혜숙 위원  근데 앞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게 앞의 부분은 앞으로 시행할 부분이니까 간담회 장소를 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시행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위원님, 계속 이것 가지고 10분, 20분, 30분 지체할 겁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이혜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복지·보건·마을 분야까지 다 포함된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틀이고, 그 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이 간과됐던 점이 있어서 이렇게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찾동 사업 관련해서 행보위 위원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찾동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업도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궁금한 사항은 또 다시 한 번 질의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외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다 간담회 때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마을공동체 동 단위와 구 단위에 대한 구별하고 찾동 관련해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나중에 정리하셔서 간담회 한 번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윤정식 위원  마을공동체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서울시장이 2011년 10월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이버에.  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세금을.  그리고 명칭을 부여해 줍니다.  각 구마다 공히 똑같이 주민을 소단위 또는 중단위로 묶어요.  조직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율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네이버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꼭 관료화시키고, 조직화, 이런 개념보다도 마을공동체 개념은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집단들이 모여서 어떤 기준을 정해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통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찾동이나 마을계획이나 마을공동체나 새로운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옛날부터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두레, 품앗이, 이런 것에 연원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새롭게 대두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마을의 문제는 마을에서 해결한다, 그런 두레, 품앗이라고 순수한 의미로 생각해 주셔야지 마치 이것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서울시 매칭사업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민한 거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서울시와 매칭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간에 동 단위, 구 단위 이런 개념, 마무리를 하고요.  어쨌든 윤정식 부위원장님 추가질의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나 통반장 역량 강화,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사전안내가 충분히 필요하시다고 당부말씀 하셨는데요.  깊이 인식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이런 분야를 구정소식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폭넓게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그 중에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됐든 어떤 명분으로든 지급되는 돈을 일괄로 합해서 내용이 통장, 반장한테 얼마 나 연간 지급되는지를 산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물품하고 현금 다 플러스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질의는 아닌데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만남이 2019년 3월 총 6회, 자치권역별로 나눠서 개최한다는데 여기 참석여부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위원장 윤영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구의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답변 다 끝나셨나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분납금이 5회차가 끝난 곳이 두 군데잖아요, 마천1동, 위례동.  
  그런데 제가 국비, 시비 확보사업 사례를 찾다가 보니까 복지와 행정기관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타 구가 구로, 강북, 은평, 광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천1동하고 위례동이 동 청사 건립이 코앞이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왜냐하면 저희 마천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도 거기에 있고, 노령인구, 장애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고 하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 확인해보니까 15일까지 제출을 해도 가능하던데, 혹시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동 청사는 3,000㎡ 이상이 되게 되면 호화청사로 인정이 되어서 투자심사가 좀 어렵거든요.
나봉숙 위원  지금 마천1동 같은 경우를 동 청사 통합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가족통합지원센터라는 것도 넣을 수 있는가, 그 공간을,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가설계라도 나와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42쪽 마을계획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동 공간에서 주민자치에 2개를 추가한다는 거기에 마천1동과 문정2동이 간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간단, 간단 말씀하시니까 간담회 때 다시 또 설명해 주시고요.
  그 옆쪽에 우리 동네 주무관 활동 지원해서 시비로 5,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추진단 운영해서 또 시비로 1억 6,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일단 우리 동네 주무관은 예전 표현으로 한다면 통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은 동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어떤 구역을 나눠서 구역에서 일어나는 복지 수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이런 분야입니다.
이혜숙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동장이 업무분장을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수당을 더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직원 다 나눠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동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는 27개 동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그러면 27개 동으로 나눠서 예산이 지원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00만원씩 27개 동 해서 홍보비로도 쓸 수 있고, 기타 간담회비로도 쓸 수 있고…
이혜숙 위원  인원은 더 추가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동 직원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이 예산은 전액 서울시비인데 언제까지 주나요?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 부분은 찾동을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찾동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찾동을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통장들을 1만원씩 주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도 예산을 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복지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전달비용도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다가 위에 보세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이 있어요.  이것은 잠실복지관 내에서 사무실 하나 얻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명, 단장 1명, 단원 2명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동이 전면 확대가 되면 담당공무원 한 명이 각 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안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으로 지원단을 만들어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이 가서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2년 한시로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돈을 더 줘서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네가 열심히 해라, 내용도 다 들어 있잖아요, 찾동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그런데다 또 다시 여기에다가 이 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업무 자체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업무 자체가 왜 다릅니까?  똑같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우리동네 주무관은 밖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사례를 관리하라는 것이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찾동 이 분들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네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직원들이 바깥에 가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 위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주무관은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추진지원단은 지금 보건직하고 복지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업무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 2년 후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찾동이…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컨설팅하고 역량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한시적으로 2년 안에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찾동이 정착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2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년 후 끝나는 겁니다.○이혜숙 위원  이것은 한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여기 사회복지사가, 간호사가…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나오고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구비 안 들어가고 시에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컨설팅 해 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혜숙 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은 위원장님하고 자꾸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면…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단 운영은 각 구에 다 이렇게 세 분씩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찾동이 있는 데는 다 갑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도 간담회장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네.
나봉숙 위원  서울시에서 찾동이 정착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산 좀 내려주겠다는데 왜 그렇게들…
이혜숙 위원  아니죠.  그것하고는 또 다르죠.
박성희 위원  진행하십시다.
○위원장 윤영한  역할 보시고 기능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리바이벌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계속 시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초점화 시켜서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혜숙 위원  초점화 시켜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 안을 놓고도 답변하는 사람하고 질의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중복된 부분은 포함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께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CCTV 설치 계획이 총 171대인데 청장님께서 구정 연설에 240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 확보된 국비가 8억입니다.  8억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바와 같이 171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비를 3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3월, 4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그것 포함을 하면 69대 해서 240대가 충분히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시비나 국비 확보를 통해서 240대보다 더 많이 추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신규 설치장소 15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선 금액에 따른 15개소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3월 중에 결정될 것 같고요.
  이게 우선 선정 기준은 민원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작년에 용역 발주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별로 배분을 할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배분된 결과를 가지고 동장을 포함해서, 지금 이것도 같은 질의 맥락인데요.  심의위원 구성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동별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동장, 위원님들, 그 다음에 파출소 지구대장, 주민대표 등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 배분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그 중에서 더 우선순위를 동별로 정해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고 공사를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관제요원 임기제 공무원 4명 충원에 대한 사유와 현재 관제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제 요원은 총 1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4명이 충원되는 것은 서울시 여성안심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보육과에서 4명을 선발해서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19명이 되고요.  19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제가 사실 행안부 기준에는 1인당 50대 관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인당 400대 정도 관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CCTV 저화질 실태를 현장을 한 번 같이 방문할 기회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CCTV 영상 확인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일정이 괜찮으시면 저화질 실태는 같이 한 번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돼 있는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수사목적으로 경찰관이 공문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TV는 사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서 국비나 시비확보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48개소가 총 11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 정도에는 관리 주체가 우선 전수점검을 하게 됩니다.  전수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서 10% 정도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표본점검을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하반기 한 9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소관 부서 11개 부서를 포함해서 점검반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후 확인점검을 다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 이용 금지 조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관리 주체,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소라고 하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철저하겠지만 혹시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했을 때, 물론 관리기준에 맞춰서 구에다 보고는 하겠지만 그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래서 548개소에서 10%를 표본점검을 일단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요.  9월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그 이행에 대해서 제대로 표본조사를 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지, 시설 미비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게 되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전문가는 표본 조사.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면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소관 부서에서 각 해당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전문가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부서별로, 우리 구 직원들이?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우리 구 직원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집합교육이 지방선거 때문에 미실시 됐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부서장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12월 21일에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합교육은 오는 6월과 12월에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행감 때도 그런 이행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선정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의무 소집대상자 중에서 병역처분 4급 판정을 받은 요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매년 우리가 각 근무지에 다음년도 배정 수요조사를 통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월별 소요 현황을 바탕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332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심 요원이 발생하면 우선은 근무지 담당자나 총괄 담당자가 정기적인 상담으로 복무 부적응에 따른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근무지 변경이라든지 환경 변화를 통한 적응을 도모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병무청 의뢰를 통한 병역처분 변경, 재검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하게 하고요.  3차적으로는 질병의 악화 및 근무지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무 부적합 소집 해제 심사를 통해서 병무청에서 소집 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단체고요.  현재 가락1동을 제외한 26개 동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재단 활동력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조직정비 및 수시로 역량 있는 단원을 충원하고 있고요.  전 단원에 대해서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분야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생활 안전이나 안전 문화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재난 시에는 사고 수습이라든지 구호 활동에 대한 피해 지역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26개동이 다 참여하여 안전 점검이나 안전 캠페인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는 우리 구가 강사를 초빙해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안전 리더 교육이라든지 직무능력 강화 교육 등을 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10회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지금 26개 동 28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 2회 조직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으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일단 동에서 정비를 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주로 인원은 한 동에 얼마나 되나요?  우리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 그게 제정이 돼서 인원은…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동마다 조금 인원의 차이는 있고요.
이혜숙 위원  수당도 나가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분기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각 동에?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각 동에 분기별로, 그러니까 25만원에서 35만원,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원도 각 동별로 차등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예.  그게 인원에 따른 어떤 차등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가락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아직 방재단을 포함해서 직능단체 조직이 다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하반기 이후나 돼야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맥락에서 과장님께, 이것은 업무보고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심현주 위원님이, 5분발언은 우리가 조례상 구청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우리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자율방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심현주 위원님이 5분 발언한 안전보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5분발언 이전에 심현주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 56개 지자체인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카운트를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물론 보험의 보장성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1,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우리 구도 2억 내지 3억 정도는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실효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게 우선은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로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런 사항을 검토해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이상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풍납1동 송파 안심마을 조성에 대해서 상세도 계획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 질의는, 그렇습니까?  제가 못 받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심마을은 설명회 때도 위원님 나오셨지만 그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었는데 주민이 상처나 피해를 입었는데 CCTV를 구청을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니까 경찰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동행을 하든가 서면으로 보고했을 때 CCTV를 돌려볼 수 있는가,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만 하고 나도 개인적이나 구의회 업무로 아직 답변을 못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경찰한테만 의뢰하면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금 민원인 분께서 피해가 상해나 그런 정도에 따라 경찰이 접수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미덥지 못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민원의 정확한 내용을, 필요하시면 제가 한 번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망실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해를 당했던지 당연히 112나 신고를 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경찰 쪽에서도 개인정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 민원인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직접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맞고요.  현장에 안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는데 누가 그것을 상처를 입혔다든가 파손을 시켰을 때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것도 일종의 형사벌일 것 같은데, 차를 망실하고 갔다는 것은 뺑소니에 준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수사의 범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상욱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 사람은 CCTV를 돌려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러니까 수사나 첩보사항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제에 대한 부분은 CCTV를 돌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교통단속 CCTV는 다른 거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교통단속 CCTV는 1대당 설치비가 4,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2,000만원이 든답니다.   방범용 CCTV는 대당 얼마 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방범용 신규설치비용은 개소 당 2,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성능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CCTV 2019년도 63쪽에 보면 15개소, 4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거든요.  3억이면 대당 660만원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저는 개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1개소에 볼대를 세우고 주카메라에 보조카메라까지 포함되는 개소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개소 당 2개 내지 3개가 같이 관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소에 2,000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교통단속 CCTV는 2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방범용은 얼마 정도까지 식별이 가능합니까?  얼굴이라든가 자동차번호판이라든가?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범이라는 표현은 어패가 있는데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50m마다 촘촘히 있는 데가 있거든요.  관제의 거리보다는 선명도나 위치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잠실본동 기준을 들더라도 골목길 같은 데는 30~50m내에서 같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개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정식 위원  거리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매년 6월하고 12월에 1회씩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꼭 6월하고 12월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5월이든 4월이든 또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쯤 중간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굳이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정 계획상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조례라든가 법으로 6월하고 12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상반기에 연 2회 정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꼭 날짜 명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하반기 년 2회 근무기강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2018년 12월 21일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총 몇 번 실시를 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1회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식 위원  1회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1회 했고, 부서장이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각 부서 공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별도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맞습니다.  부서장은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작년 6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6.13 지방선거 때문에 실시를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11월인가 12월에 남은 기간 중에 2회를 실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회밖에 실시가 안 됐으면 1회는 안 하신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래서 6월 19일 부서장이 부득이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6월에 자체적으로 부서장이 강조한 부분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자체교육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고요.
  자체교육은 결론적으로 작년 12월에는 6월에 상반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부서장에 공문 내려 보내가지고 공문 읽어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집합교육 아닙니까?  6.13지방선거는 사전에 다 공지가 돼 있었던 것이고, 1월에서 5월 중에 집합교육을 했어야 되는 데도 안 했습니다.  지방선거랑 집합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했고요.
  그러면 작년 말에 제가 틀림없이 작년 중으로 2회를 실시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계획이었으니까 안하면 안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 겁니까, 담당자한테?  이게 업무소홀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업무소홀은 관점일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6월, 12월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4월, 3월에 하고, 12월에 했어야 된다는 게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2회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올해부터는 당연히 2회 실시하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안 했던 1회 건에 대해서 부서차원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고 뭔가로 어떻든 종결을 졌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국장님이든 말씀이 어떠한 근거로든 있었을 텐데,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6월 19일, 그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근무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으로 해서 부서에다가 전달한 것, 그렇게 갈음한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저하고 좀 다른 게 집합교육입니다.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서장 공문 내려서 그 공문 또한 봤더니 자세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유의 사항, 주의사항 정도의 공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작년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협의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그 부분은 꼭 자세히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연락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교육하는 것 가지고 이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주민센터에 복무요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염색도 하고 있습니다.  사복 입고 있어요.  나는 관심요원이야, 나는 못 건드려, 이런 식으로 거의 누워있다시피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을 보러갔던 주민들은 사회복무요원이니까 그러려내 합니까, 아내면 송파구청을 욕하겠습니까?  그 공무원을 욕하고 송파구청을 욕을 해서 제가 작년에 관심요원들 명단을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사유가 관심요원들 명단을 관리해서 그게 유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게 명단 관리도 없이 무슨 관심요원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관심요원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비공개로 해야겠지만 관심요원들 명단관리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관심요원들 태도에 대해서, 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귀걸이나 염색한 사람, 사복 착용, 근무지 이탈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본전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습니다.  관리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잘 하는 사회복무요원, 여기 332명이라는데 불과 몇 명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이 욕을 먹고 송파구청 공무원 또는 송파구청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한테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심요원들 명단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주민센터든 부서든 교육을 했으면 그것을 근거사항을 꼭 남겨달라는 지도 문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짧게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정국장께서 복무요원의 강화계획 지침을 시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방범용 관제거리는 100m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 접수창구 운영에 있어 접수 처리절차와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정보 공개 대상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공개하는지, 전반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주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행정 정보공개 여부 및 내용을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 호를 보면 비밀 또는 비공개, 개인 자유, 비밀,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18년도에 처리실적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공개율이 97.7%인 2,443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공개 여부를 알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국가 기관 등의 의무에 종사하는 당연직 위원과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72쪽 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권 신청 대기 시간이 두 시간씩 걸리는데 단축이 가능한지, 옆 창구가 한가한데도 같이 접수를 하면 빠를 텐데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여권 접수는 서울시 구청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300여 건의 접수량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는 방학 기간과 해외여행으로 접수량이 더욱 더 급증하게 되어 일평균 500여 건이 현재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600여 건까지도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권 접수창구는 6개이며,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여야 하지만 전체 우리 구 조직 운영상 민원여권과만 인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응 방안으로서 보고서 72쪽에 나와 있듯이 자체 직원들로 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8시까지 5명이 교대로 야간 민원 접수창구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여권 접수창구 이외에도 통합민원 발급, 유기한 민원접수 교부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7종의 업무를 11명이 일평균 900여 건의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 창구직원 18명도 여권 심사하고 판독, 가족관계 기록,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기록물 관리 등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들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인원 보강 등을 협의해서 민원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3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 현황에서 18대로 되어 있으나 일반현황 12쪽에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산병원에 신관과 서관에 각 한 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가 맞습니다.
  또 12쪽에 삼전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급기 발급 현황이 총 304통으로 다른 기기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전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기계는 작년도 12월 17일날 설치하셨습니다.  사실상 13일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전체 발급 민원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4쪽에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전자결재가 되고 있는지, 또 올 전산화를 하는데 소요 기간, 현재 전자결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이 전산화작업은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이중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죽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대상은 1945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 총 900만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전체 94.1%의 847만 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4년 후에는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전자결재 시스템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서 현재는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가 생산·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종이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이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내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권과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연장 근무수당은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그것은 지금 따로 지급되는 게 없고요.  저희가 초과근무 2시간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 5일 근무제?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정규 8시간 근무 이외에 하루에 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초과 근무 수당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40시간 말고 52시간의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52시간이 아니고 총…
한상욱 위원  40시간에서 12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예, 52시간입니다.
한상욱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별도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따로 별도로 수당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사 제공은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식사 제공도 저희가 간식 정도만 저희 업무추진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직원 복지가 좋아야 그만큼 일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베풀어야 상대방이 나한테도 도움을 준다, 이런 논리인데요.  식사는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꼭 조례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판공비라도 베풀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상대에 대한 이타심의 발로가 아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과장님, 75쪽에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정보공개가 가능한 종류가 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정보공개하는 것인지를 제가 잘, 뭐를 정보공개를 하라는 거죠?  뭐를 이렇게 해 줬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행정에 관한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정보공개법에 안 되는 사항 외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타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이를 테면 국세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건축법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요.  또, 국가 안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충무계획이라든가 민방위 관련 정보, 전시 대비, 주요 시설물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3호에는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 다중이용시설 관리,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또 재판, 범죄 예방 수사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항으로 그것은 약 8호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안 되는 것, 개인정보라든가 안보라든가 보안, 이런 것 안 되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아닌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한 번 더 전문가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윤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든 겁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의 차량 운행일지도 정보공개 요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든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들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다 정보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예, 현행 관련법에 별도로 없으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었지만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신 구청장님 차량 운행일지 그것도 혹시 가능한지?  저는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정보공개가 뭔지를 제가 개념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안 되는 것은 나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된다고 그러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면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구청장님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 일정표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라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윤정식 위원  차량 운행일지도 한 번…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차량 운행도 근무시간이고, 또 공적인 그런 것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정보공개에 관해서 구청장님도 기관이고 우리 공단도 하나의 구청 내에 속해 있지만 기관이잖아요.  공용 차는 정보공개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달라, 주소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직원의 이름, 직급, 하시는 일, 경력, 그런 것까지도 안 되지는 않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글쎄 경력까지는 그것은 좀…
이혜숙 위원  아니죠.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음에는 답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 산하단체 내지는 산하기관의 직원을 뽑을 때 거기에 맞는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뽑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경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경력이 들어간 것을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답변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인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쪽 통계 조사 실시 중 사업체 조사에 대한 조사요원 선출 공고라든지, 인원, 선정기준, 몇 개 구역, 몇 개 동을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이 매년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경제 분야 통계 조사입니다.
  먼저 조사요원 채용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사업체 조사 요원 모집 공고를 하였고, 1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채용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접을 통해서 심사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9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조사 요원을 대상으로 1월 29일 통계청 주관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현장 조사는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27개 동 885개 구역으로 나누어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모집 공고문과 심사 평가 기준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82쪽 행정포털 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 전화수첩 앱의 개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포털 고도화의 전화수첩 앱 개편이 지난 해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전화수첩 앱 개편 건이 맞고요.  이 사업은 2월 중에 저희가 발주해서 3월말까지 사진 조회 기능이 포함된 전화수첩 앱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최신의 사진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90쪽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공품질 확보 사용전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라서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시공 상태의 적정성의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면 건축과에다가 필증을 전달하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38쪽 답변하실 때 제가 답변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지원단체 지원금 일부가 삭감이 됐었던 건데요.  그중에서 국장님한테도 보고 전달을 받았고 위원님 말씀도 전달을 받았는데요.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요.  이게 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삭감되는 것은 조정이나 유용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이 있다 하니…
이혜숙 위원  다른 데는 유용해서 잘 쓰시더니만, 그날 분명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유용해서 잘 쓰시면서 우리 구민이 봉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하여튼 추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인색한 게 아니라 예산과목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없게끔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보충하도록 하고,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차량운행일지를 공개요청을 하면 공개를 하겠느냐?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가능하다고 얘기 했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포구청장한테 2017년도에 차량운행일지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판례에 비공개가 적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작년에 공단 공용차 이사장 차는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때는 공개를 하고 지금은 공개를 안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나?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그것은 이사장하고 구청장의 직위가 다르고…
이혜숙 위원  직위가 달라서?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직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도 관용차고 여기도 관용차인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직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직위라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고, 대법원 판결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대법원 판결을 떠나서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거죠?  행정안전부라든지 우리 구의 정보공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소송은 나중 문제고.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구체적인 법은 상위법에 있고, 공개가 되는 게 있고 비공개가 되는 게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그게 아니라, 위원님은 대법원 판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지…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차량운행일지 공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 윤정식 위원님이나 저나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조례 때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내지 무기계약직, 별정직 채용을 할 때 신상조사를 다 하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으면…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신상조사 못 합니다.  나중에 공개채용 되어서 결정된 다음에 신원조회를 하죠.
이혜숙 위원  신원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런 절차를 거치죠?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도 정원 조례를 하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면 다시 뽑을 것 아닙니까, 그죠?  뽑으면 그 분들이 뽑혔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이런 것 떼 오라고 하잖아요?  구청에서 보잖아요?  하물며 행정대체도 등본 떼어오라, 뭐 떼어오라 하는데, 정규직 직원을 뽑고 무기계약직을 뽑고, 별정직을 뽑는데 등본을 떼어오라, 가족증명을 떼어오라고 안 하진 않잖습니까?  하긴 하시죠, 그죠?  하긴 해서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오케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결국은 인사위원회가 총무과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맞으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10개월씩 하는 것은 일자리에서 하는데, 그런 것 외에는 각 부서별로 뽑는다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뽑아도 총괄로 구청 총무과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력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이나 이것도 부서별로 다 봅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취업을 했다, 요즈음 한창 말이 많은 누구를 취직했네, 누구를 취직했네 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저희는 소문으로 누구, 누구, 누구 예를 들면 모국장의 자식이 취직을 했다더라, 모 의원의 자식이 취직했다더라, 이런 것을 그냥 소문으로 듣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든지요.  배고파서 난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송파구 전체에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심현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 제 개인 소견으로 구청장님 개인 차량이 아니고 업무차량이면 업무하시는 동안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아까 질의라고 하는 말씀을 이상하게 곡해해서 들으셨는데, 판결내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는데,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공개했을 때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비공개가 적정하다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심현주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은 공개를 해야지 구청장님도 떳떳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강동구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의전차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의회 의장님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구청장은 안 되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구의회 의장도 공개여부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개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사장하고 구청장님하고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공개했을 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법원 판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까…
이혜숙 위원  대법원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관용차를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관용차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용차가 몇 ㎞에 어디를 갔고, 어느 지역을 갔고, 이런 정도 그리고 한 달에 어느 정도 탔다, 유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런 것은 다 공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갔다면 하이패스 경비가 얼마나 들었다, 이런 것은 다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그것은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 직원을 통해서 마포구청장의 차량운행일지를 2017년도에 공개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비공개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내용이 비공개가 적정하다고 판결났다는 이 내용을, 왜냐하면 오해하셔서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상식선에서는 얘기하지마시고, 판결내용을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만일에 그게 그렇다면 구민들이 알면 난리날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일단 법 자체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하니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혹시 청장님한테 의중 물어보셔서 굳이 안 하시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여쭤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  청장님 의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어느 분이든 누구든지 차량운행일지 공개요청을 하면 제가 특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안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러면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의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김병선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양진모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113명에 현원 111명이며 3개 과 1지소 1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서 25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 손상 통계 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분석,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를 해서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2019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해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도·농 상생 공공급식센터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를 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7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신규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건강대학운영과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전개,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신속 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를 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강화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7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 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 당번 약국 운영 등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를 해서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를 해서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고, 국가 건강 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 등 무료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5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여성·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 다문화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 건강과일바구니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증진사업, 질병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클리닉 및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구강건강 관리교실, 구강보건 교육자료 대여사업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송파 건강1촌 맺기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터 사업, 건강보안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24시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서 구민 건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건강증진과에 많은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러죠.
김장환 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산후조리원 운영이 있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혹시 실적 같은 것을 받은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해서 방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받는데, 추진 기간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데 기간제근로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34페이지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는데, 추진 기간이 상·하반기 1회씩 8주 과정으로 돼 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수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해서 추진 기간이 연중 돼 있는데 사업 대상이 만 20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 2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공지를 하든지, 나가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3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어 있는데 추진기간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송파구 거주 만 19세 이상 가구원 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 900명에 대한 게 표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가구원이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변경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는 안 바뀌고 계속 돌아가는 게 그래도 나름 근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해마다 바뀔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취약지역 집중방역소독 활동 전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대상이 하천 및 유수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275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도 방역 활동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아파트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인지?
  제가 간담회 같은 것을 들어보면 저희 잠실2동은 한강변 옆에 되어 있는데 한강에서 쥐가 넘어온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강사업본부니까 서울시 관할인데 이게 넘어오게 되면 우리구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방역을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돼 있는데 사업 대상에 관내 흡연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관내 공무원도 해당 사업 대상에 넣어서 같이 확대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에 보시면 학생 치과주치의에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000명으로 산정해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4학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 학생으로 해서 2,000명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4학년으로 한정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발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18쪽하고 19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점검하는 점검 요원들은 어떻게 선발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하고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던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요.  요식업협회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그 쪽의 많은 회원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요식업협회의 임원들이나 기타 회원들로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종전과 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선정위원들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성함을 꼭 적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요식업협회에서 회비를 걷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회비가 너무 높다고 하는 음식점 업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타 구하고의 비교표 한 번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41쪽 사계절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 방역봉사대에서 확산제를 통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증액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게 방역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 않는 곳은 1년 내내 하지도 않고, 하는 곳은 매주에 몇 번씩 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데이터로 한 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페이지 15쪽 손상통계 분석 및 지역사회안전통계관리라고 하셔서 사업내용이 손상 분석 결과를 지역사회의 안전통계로 작성하신다.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안전증진 사업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통계분석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현재까지 통계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쪽,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4~7세 아동 100개소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안전전문강사는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안전전문강사 선발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연일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도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 9,604건인데 점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 2,314개소, 숙박·목욕·이미용·세탁업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별 홈페이지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방안도 어떻게 지도점검 후 처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급식센터와 인프라 활용해서 하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급식소 40개 업소에 대한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산모증진센터가 위탁되어 산모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민은 2주에 190만원, 타 지역은 이것에 10% 가산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모실 27개실에 이용한 내용과 어떤 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쪽,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이 4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광범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 25회 가구 방문하는 것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출산 1개월 내에 방문해서 대상을 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활동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방문간호사 양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입니다.  56페이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환경조성을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인데 약국이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먹지 않고 기한이 지난 약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을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실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입니다.  71쪽,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76쪽입니다.  안전24시 독거어르신케어서비스라고 해서 ICT 기반 신체활동 감지센서 등 설치, 안전예방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독거노인 60가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독거노인 60가구를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음식점부터 해서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많은데 연중 지도점검 한다고 하는데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혹시 지도점검하면서 애로점은 없는지?  왜냐하면 업소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좀 알고 싶고요.
  23쪽에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오늘 조례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심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44쪽입니다.  에이즈 관리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감연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내용이 있는데 관리하는 감염인이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감염인이 다른 구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인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예방차원의 관리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45쪽에 보시면 금연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예방을 하고 어쨌든 금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은 나오는데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이라든가 흡연장소, 흡연자를 위한 서비스나 시설이 송파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 보겠습니다.  52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 나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1페이지 같이 연동해서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71쪽에 다문화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송파구에 다문화여성은 몇 명 정도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52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충분한 것인지, 인원을 알아야 사업예산이라든가 실효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인원을 알고 싶고요.  또한 다문화여성뿐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거여·마천 지역 등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서 외국인 의료 서비스 향상이 다 포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56쪽 보시면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집에도 약상자를 보면 쓰지 않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는 아니고 그냥 쓰레기에 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국에 협조를 해서 약국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연간 예산이 260만원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것인지, 구색만 맞춰놓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먹는 약을 약국에 갖다 줘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 의견을 듣고 싶고요.
  57쪽에 보시면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에 의약품 중에 마약류 의약품이 혹시 있다면 재고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지소, 아까 제가 52쪽, 그 다음에 71쪽 연동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보건소는 아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다문화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김인국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송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건강한 송파를 만들어줄 것을 우선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질의는 몇 가지 안 되는데요.  보건위생과 15쪽 손상통계 분석 및 지역사회안전통계 관리 소요예산이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돼 있는데 혹시 시비도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관리는 위탁 관리를 하는지, 직영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우선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 예방, 사전 안전교육이 사실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시·구비나 관리,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 경영 할 것인지 이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조치 내용 부분에 무허가 단속 내용도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밑에 18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상벌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 내용도 자료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벌제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34쪽,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건강대학 운영 했는데요.  여기에는 남성건강대학도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데는 플러스알파, 점수를 줘서 운영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그 밑에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 전수조사 가능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가능 여부를 묻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1쪽 모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월동 모기 방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풍납동이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모기는 아닌 것 같고요.  큰 날파리, 잠자리보다 더 큰데…
○보건소장 김인국  동양하루살이.
○위원장 윤영한  동양하루살이, 청정지역에 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풍납동 풍납시장에 창문에 붙고 저녁에는 불 켜고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는데도 거기에 대답을 못 해줬는데 마침 여기에 이 문제가 게재돼 있어서…
  그 다음에 서식지, 그러면 발굴조사 할 필요도 없이 한강에서 날아오는 게 거의 맞다고 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방역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49쪽, 민·관이 함께 하는 의료업소 관리 점검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의료 나눔, 외국인 무료 진료,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하도 풍납동 얘기를 많이 해서 동별 파악, 예를 들어서 거여·마천지구도 물론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풍납1동, 2동에도, 특히 풍납1동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구비로만 1,185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하고 똑같은 예우와 대우, 세상은 모두에게 유익함과 공평하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나눔의 문화가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진료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문화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향, 그 다음에 풍납동도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동별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  동별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아까 놓치고 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7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하고 청소년 및 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건강검진부터 구강검진, 건강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고 건강 코디네이터, 또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과일바구니 지원 등 굉장히 사업 내용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을 봤는데 연간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갖고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 건강관리를 우리가 구에서 서비스 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내용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 대상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 지역구가 4개 중에 3군데가 다 겹쳐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은 연간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제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김인국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어저께부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에 어르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노인 대상 급식소 40여 개가 되고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 위탁이 된 상태인지, 그리고 노인 대상 급식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인지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45쪽 건강증진과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것은 접어두고요.  저번에 감사 때 잠실 5단지 횡단보도, 그러니까 잠실5단지 담을 끼고 맞은 편 건물에 흡연지역이 있어서 5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거기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57쪽에 보면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 강남에 나이트클럽 심각하게 언론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아까 위원님들 죄다 질의를 하셨잖아요.  궁금증이 많아서 식품위생과 관리, 점검, 위반 사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식품 위생 점검을 할 때 관내에 있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마약에 관해서 송파구도 신고라든지 단속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런데 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가셨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번에 서울시로 가시고 새로 신규 사무관이 송파구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교육을 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은 전에 여기 있던 분이 아니고 타 구에서 오셨다?
○보건소장 김인국  예, 타 구에서 승진하셔서 전입해 오신 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 건강증진과장님이 여기 꽤 오래 계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한 2년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갈 때가 되셔서 가셨나?  저는 감사 때 분명히 본 것 같은데요.
나봉숙 의원  감사 때 계셨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조직표를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한 번 여쭤봐야지 했는데 오늘 여쭙게 되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난번 정기인사 때 서울시로 영전해서 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요?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의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45쪽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45쪽에 보면 간접 피해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며칠 전에 송파타임지에 보니까 송파구는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을 한다고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2월 예산 심의 때도 그 담당과장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재 그 금연 단속원 7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3명 정도 증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알아듣게 그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 소장님도 계셨지만 기획예산과 핑계만 대고 그때도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 지금 10년 넘게 사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연단속원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면서 자꾸 확대 구역은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계획도 없이 자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보면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생색내는 건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내년부터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 범위는 굉장히 큰데 7명 갖고 오히려 예산낭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계시면 이야기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43쪽 건강증진과인가요?  건강증진과 43쪽,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 동별 전수조사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죠, 소장님?  넉넉하게 4시까지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시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719명의 입소자가 입소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예약자가 904명인데 그중에서 실제 입소한 사람은 719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입을 봤더니 13억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관련해서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근무 형태를 물어보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에서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했을 때 전액 인건비를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무기계약으로 6,640만원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근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다시 공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여성건강대학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 해서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초창기 때는 보통 60명 정도, 최근에는 많이 이수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30명씩 해서 60명 정도가 현재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느냐, 아니면 알아서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같은 경우는 90이 넘느냐 안 넘느냐, 여성 같은 경우는 85냐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혈압은 어떻게 되느냐, 공복혈당은 어떻게 되느냐,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되느냐, 중성지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준 중에 이상치가 3개 있는 대상자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검진 대상자 명단이 통보가 돼서 이상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가입을 하게 해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조사는 시행한 지가 벌써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표본 가구 수는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본 가구 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령별로, 거주별로, 환경별로 전부 다  표본 추출을 해서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아파트 같은 데에 소독을 해 주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아파트 관리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되는 가구일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자가 방역 소독을 해야 될 의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강에서 넘어오는 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저희들에게도 들어오는데요.  이 쥐도 마찬가지로 한강에 살고 있는 쥐는 한강관리사업소가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아파트에서 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쥐를 잡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같은 경우에는 국민 보건 상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존재한다고 판정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쥐 방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관내 공무원도 동참이 되느냐,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흡연자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사계절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자율방역단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의향이 있느냐를 여쭤보셨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독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소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험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성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 줘야 될 대상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하고 있는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실적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전부 다 통보를 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도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쪽에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마스크라든가, 방역 소독 방법이라든가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회단체 활동 실적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새마을 자율봉사활동으로 실적을 내서 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자율봉사단들이 보조금을 탈 수 있는 목적 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왜냐하면 방역이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이루어지다 보면 방역을 안 하는 동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동의 유충들은 과연 어떻게 박멸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파구 27개 동에 대해서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기 유충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모기 지도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자체 팀으로 보건소 직원과 그다음에 민관에게 위탁 준 그 소독 요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 27개 취약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방역이 안 되고 있는 동을 보건소에서는 감독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보건소장 김인국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보완적인 방법은 뭐냐면, 각 동에서 모기 유충이라든가 모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서 바로 방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모기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면서 취약대상지역으로 다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새마을 방역봉사대에서 맡아서 한다면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각 동마다 무슨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해라 해서 새마을 방역봉사단에 내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 맡겨 놓은 것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부서인 자치행정과에다가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27개 동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사회단체 보조금을 내려줄 때에 목적 사업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2주 190만원 하는데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임신 20주 이상 되는 임산부일 경우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리원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어 일정이 정해지게 돼 있고요.  투어를 할 때 계약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2주 동안 머문 다음에 퇴소할 때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송파구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간호사가 해당 가정에 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저소득 아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부부거나, 아니면 다문화, 한부모, 고위험,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야 될 대상자일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가정에 25회를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특별 관리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서울시에서 위탁기관이 서울대학 간호대학입니다.  거기서 적어도 320시간을 수료해야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산후조리원 끝나고 바로 넘어가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송파구민하고 타 지역 주민도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송파구 내에 있는 분들만 해도 순서가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타 지역하고 % 기준 주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거의 없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거의 송파구 주민에서 끝납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에이즈 관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에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기록 명단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83명의 양성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환자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기적인 상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게끔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거지를 이동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이전 지역을 수배를 해서 신원 파악을 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연클리닉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 구역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지역에 민간이 설치한 흡연부스가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가든파이브라든가, 잠실야구장이라든가, 롯데몰 같이 민간 시설에서 일단 설치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하는 일이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여성건강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남성건강대학도 같이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여성건강대학을 하게 된 이유는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갖지 않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암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요실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개선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교과목을 가지고 의대 교수라든가 간호대학 교수님, 운동 전문가, 영양 전문가, 심리 전문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건강대학은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과 관련돼 있는 교육이 또 필요하다면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전립선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만일 있다면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송파 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전수조사 가능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되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고위험 요인들 중에서 세 가지 이상 대상자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인병 검진을 했을 때 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등록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월동 모기, 동양하루살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동양하루살이 유충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2급수 정도 되는 데서만 유충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유충 서식지는 하남시 쪽에 있는 미사지구, 그 다음에 남양주 쪽 부분, 그 다음에 구리시, 그리고 강동구 암사동 부분이 유충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유충들이 껍데기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천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증식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동양하루살이는 송파구에서 자생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 남양주, 그리고 강동지구에서 유충이 부화를 해서 성체가 송파 쪽으로 이동해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곤충 전문대학 교수님하고 송파구 한강 지역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유충 조사를 해 봤더니 유충 서식지는 그 쪽 지역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 쪽 부분에 저희들이 고압 동력 분무를 살포하는 계획이 있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방역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88도로변 안쪽에 있는 숲 지역은 저희들이 고압 동력 분무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돼 있는 지자체,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그리고 송파구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5단지 관련해서 금연구역 관련 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잠실5단지 쪽 부분, 그리고 장미아파트 1,2동 쪽 부분, 그리고 장미 상가 A,B동 쪽 부분을 금년도 1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연 단속원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7명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늘리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의원  소장님, 다음 연도에는 꼭 충원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결핵 관리와 관련해서 동별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느냐, 그리고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핵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핵 환자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결핵 환자라고 일단은 확진이 된 사람은 저절로 그 명단이 전부 다 파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가 송파구라면 송파구에 있는 명단은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5명이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여성건강대학 있잖아요.  거기는 상·하반기 1회씩 한다고 하셨어요.  주로 언제 모집을 하고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 해서 연 2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통 시기는 1~2월에는 위탁대학을 선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4월, 5월, 6월 정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9월, 10월, 11월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과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라든가 여성암이라든가 요실금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고 여기는 다방면으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영양학, 운동전문가 그분들이 전부 다 투입됩니다.
이혜숙 위원  모집 공고는?
○보건소장 김인국  모집공고는 구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들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령대가 중반을 넘어가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중년 이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물론 남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전문적인 건강관리 할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5단지 쪽에 금연구역으로 1월말에 지정하셨다는데 혹시 현수막 붙여놓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영한  소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지부근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고요.  같은 질의를 하신 분들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도인원, 점검 시 애로사항, 조치내용,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셔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점검실적은 5,102건입니다.  일반음식점이 3,634건이고 휴게음식점이 743건이고 제과점이 52건, 집단급식소 642건, 유흥이 11건, 단란이 20건입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용에서 무허가단속은 시정명령만 나가고 고발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내용을 보면 총 430건에 시설기준이 56건, 유통기한이 7건, 건강진단 55건, 청소년위반 31건, 퇴폐 6건, 위생 취급 76건, 영업자 준수사항 126건, 기타 75건입니다.
  거기에 처분내역은 영업허가취소 3건이고, 영업정지 74건, 시정이 130건, 시설개수명령 53건, 과태료 151건, 과징금 24건 이렇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점검자는 직원 17명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92명이 순회하면서 점검하였으며 업무보고 내과 같이 계절별, 특별시기 이런 것을 맞춰서,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주간에는 3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야간에는 직원 둘, 위생감시원 셋, 주간에는 직원 하나, 위생감시원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최근에 경제침체로 유흥이나 일반음식점에 영업이 안 되는데 무슨 점검이냐?  이런 식으로 업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 같은 데는 일반 문이 아닌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CCTV가 있는 바람에 누가 와서 점검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열어주지를 않아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단속반이 나가면 불경기인데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오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과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업주와 동의를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시정·개수·보수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재작년부터 가락동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가락동은 노래방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설개수 영업정지 된 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로 하는 거예요,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이 모범음식점을 요식업협회에서 선정하는데 요식업협회 회원으로만 편중된 것 아니냐?  위원 명단하고 회비, 타 구 비교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이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은 식약청 예규입니다.  여기에 있고 현황 저희가 보고한 것처럼 331개소가 있는데 일반음식점만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5%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6,411개인데 5%를 해서 324개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오버한 상태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는 한국요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에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또는 건의를 할 수 없고요.  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지회장이 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위원들을 보면 음식점 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소비자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선정위원이 요식업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공무원이 2명인데 나머지는 소비자라든가 기타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은 자기가 자기 선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개선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 좀 빨리 개선하시고 지금 현재 선정위원 명단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손상통계분석 및 지역사회안전망 관리에 대하여 어떤 곳에서 사용하고, 통계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손상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낙상, 화재 등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의미합니다.
  손상발생이나 안전수칙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사회 안전통계집을 발간하고 앞서 말씀드린 안전 증진사업과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분석 통계자료는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와 소방서 구급출동 자료, 경찰서 교통사고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손상연감이 제5호까지 발간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이 손상연감에 구비 예산은 3,500만원인데 시비는 안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영인지 위탁인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 선발 요건에 대해서, 또 한상욱 위원님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예산에 재난기금 1,200만원에 대한 게 아까와 똑같이 구비인지 시비인지에 대해서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이면서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4세에서 7세 아동이고요.  교육 내용은 9개 분야 안전교육, 응급처치, 철도 안전, 비행기 안전, 위생, 성폭력, 교통 재난, 야외 활동 놀이 등 신변 안전 등 이런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교육 수행기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 선별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공중위생업소 협회를 통한 지도 점검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협회를 통한 자율 점검은 홍보와 계도 중심입니다.  사후 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이 노인급식소 40개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소 지도 관리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노인·어린이 급식소는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아직 실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상 40개소 선정도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이 식중독 예방 관리 상벌 제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예방 점검 실적도 말씀하셨고요.  식중독 예방 미신고 시 급식소 운영자와 의사는 과태료 부과 200만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식중독 예방 점검은 집단 급식소 108개, 학교가 178개, 어린이집 복지 시설 등 430개, 휴양 음식점 617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279개, 그런데 거기에 처분한 건 2건입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1건, 그리고 처분 내역은 과태료가 건강진단은 20만원이고요.  유통기한은 미실시에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는 어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지, 노인 대상 급식소 40개소는 어디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는 어린이 급식 관리 센터라고 얘기를 적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상도 아직 선정도 안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린이가 아니고 어르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어르신,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7월부터.
이혜숙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책에 나왔고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나왔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이혜숙 위원  급식 대상 40개소도 아직 안 정했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선정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식중독 예방 관리 실태 조사 현황 보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방 점검 실적이 아까 1,504건에 집단급식소, 거기에 608건에 학교에가 178건, 어린이집·복지시설이 430건…
한상욱 위원  그 실태 조사 현황 보고한 것 하나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거기서 실태조사 한 것 말고 혹시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 그것은 다 포함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것도 분리해서 주십시오.
  어디는 어디고 어린이집은 몇 개고, 학교는 몇 개, 이런 것.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김경선 의약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안녕하세요.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중복된 주제의 질의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하는 이유와 2,000명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이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구강 관리, 그 다음에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4학년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 시 25개 구 전체 시행 사항입니다.  시비 80%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체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전체 4학년 학생 수가 송파구에 5,200명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학교 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원하지 않는 학교도 꽤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16개 학교에 1,900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18개 학교에 2,000명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자살 예방 사업 중에 주민 대상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실제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 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관내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된 자살 예방 지킴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인 대상으로는 관내 학교 교사, 학부모, 또 직장인, 경찰, 주민 대상으로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을 실시해서 작년에 24회 1,35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상 자살 예방 교육은 취약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6회 324명 실시했습니다.
  자살 예방 지킴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이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을 신속히 발굴해서 전문기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살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라든가 석촌호수 등에서 작년에 30회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이나 복지 박람회 등 지역사회 행사 때 자살 예방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불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현주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불용 의약품에 주민 대상 홍보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또 수거 방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연간 260만원인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대상으로 홍보 교육은 반상회보와 송파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학교, 복지관, 종교 시설 등 여러 군데에 의약품 안전교육을 가는데요.  그 안전교육 갈 때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는 각 가정에서는 연중 약국을 통해 배출이 가능하고요.  폐기는 분기 1회 연간 4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30kg을 폐기업체가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송파구 약사회를 통해 약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향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진행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말씀 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 260만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됐죠?
○의약과장 김경선  수거 비용, 폐기업체가 수거를 해가거든요.  생활용품 처리 업체가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 그 수거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만드는 홍보비용입니다.
윤정식 위원  어디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방이동에…
윤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용 의약품을 송파구에 있는 것을 다 주기적으로 다 수거를 해간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약국으로 배출을 하고요.  약국에서 분기마다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약사회, 그것은 이제 송파구 각 약국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폐기 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약국으로, 약국에서 보건소로.  불용 의약품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될까요?  가정에서 약국으로, 약국에서야 보건소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1단계에 가정에서 약국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약국에 가져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260만원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뿐이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약국으로 수거하는 이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하지만 약품이 잘못 나가서 쓰레기 처리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 옆에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지도 그냥 거기다가 놓고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용의약품 수거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그런 차원에서 하려면 그것은 사실 쓰레기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강서구인가 거기서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회수하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편리함은 있죠.  편리함은 있는데 그게 자칫 관리 부실로 이어집니다.  엄청 이어져서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담배꽁초나 그런 것도 같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화학약품이 같이 있다 보면 거기서 정말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거든요.  그 악취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놓지 말자 해서 다시 철거한 예가 있거든요.
윤정식 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던 것은 실패로 갔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폐기 의약품 악취가 나는 것까지를 그렇게 의약품 수거함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약국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액체라 그러면 그냥 싱크대나 화장실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지를 못 해서 그럴 뿐이지.
  한 번 이것은 시발점이 보건소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느끼지 못 하는 폐·불용 의약품으로 인해서 그런 어떠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야 보건소에서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송파구에서 좋은 방안으로 나온다면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만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 다음에는 지금 윤정식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또 지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약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이 외국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의 사업 대상은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든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월 1회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의료단체,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의 재능 기부로 구에서는 약제비를 1,000만원 지원해서 보건지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실적이 12회 529명 진료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 지역도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의사회에서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3개 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건처럼 위생업소 점검 시 마약류 신고 및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보건소의 마약류 검시원은 관내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흥·단란주점의 마약류 단속은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보건위생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의약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시잖아요.  오늘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혹시 경찰서에 자문을 구하고 그런 적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선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점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쪽,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랑의 의료 나눔 외국인 무료 진료, 그런데 이게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진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게 아닌가?
○의약과장 김경선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절 묻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번 접종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번에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의료의 형평성 수준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외국인이면 다 진료를 봐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자진으로 하면 모를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제3의, 제4의 병이 번질까봐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료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냐, 틀리냐 하듯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찾아내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이 사람들도 같이 뭉쳐서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히 송파구는 지금  다문화가 제일 많은 동네가 파악된 중에서는 어디 어디죠?
○의약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보건지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순서로 말씀드리면 석촌동, 풍납1동, 삼전동, 잠실본동, 송파1동 이러한 순서입니다.
한상욱 위원  다문화가정이 총 합해서 얼마나 되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2017년 기준으로 2,706명입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불용의약품 취급 관리에 대해서 알약하고 액체로 된 것하고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거나 소화제를 먹다가 그게 남으면,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환경에 유해가 됩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액체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아직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홍보과를 통해서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약국에 유통기간이 지난 약제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난 회기 때에 단속을 하면 상당수 약국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연간 20건 이상 단속을 하십시오.  그 이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단속을 나가기만 하면 많이 나올 텐데 단속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한테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저희가 작년에 단속했습니다.  20% 정도 현장단속을 나갔고, 올해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나갈 예정인데요.
  작년에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면 다 봅니다.  무작위로 약을 꺼내서 유효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무작위 집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단속에 적발된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의례적으로 하고 오는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유효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되거든요.  말씀하셨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항상 점검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면 무작위로 보는데…
박성희 위원  앞에 진열되어 있는 거 한두 개 보지 마시고 깊숙이 있는 것을 들여다보셔야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 안에 깊숙이까지 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약국 선정하는 것은 무작위로 표출합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업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율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자율점검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지 않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무조건 나가고, 민원이 생기거나 진정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윤영한  대형약국이라든가 시내는 괜찮은데 변두리 쪽에 유통이 안 되는 데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대형약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큰 병원이 하나 있잖아요.  아산병원, 그런데 거기에 약국이 큰 것이 많잖아요.  참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더라도 본인 집 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약국에서 그러면 정말 약을 사는 고객 입장에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단속 안하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객행위로 아산병원 주변 약국 16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16개나 되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16개였고 호객행위로 고발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호객행위로만…
○의약과장 김경선  그렇죠.
이혜숙 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선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기소를 하든가…
이혜숙 위원  그러면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이런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벌금 나옵니다.
이혜숙 위원  벌금 나와요?
○의약과장 김경선  기소의견 해서 정식재판 들어가면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고…
이혜숙 위원  벌금이 많지 않나봐.  계속 하던데…
○의약과장 김경선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업무정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업무정지 들어갈 경우에 보통 3일 들어가는데 3일 쉬면 손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징금으로 많이 냅니다.
이혜숙 위원  몇 백이 아니고 몇 천만원씩…
○의약과장 김경선  과징금이 세무서에서 나온 과표가 있습니다.  과표기준의 맥시멈으로 냅니다.
이혜숙 위원  자주 해야겠다.  그래야 세수가 좀 들어오지.  워낙에 거기가 호객행위가 심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좋은 점도 있어요.  차로 데려다주고…
이혜숙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선  항상 양쪽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대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병선 보건지소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  보건지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건강관리바구니사업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아동센터는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바구니는 19개소 중에 50%를 선정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과일바구니 지원이라든지 영양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19개소는 제가 알고 있고요.  50%만 하신다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선정기준은 초등학생 비율이 많고 전년도에 선정이 안된 센터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매년 선정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병선  예.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  또 76쪽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총 60가구에 대해서 ICT 기반 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공공임대가구에 입주해 있는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아니고 민간기업체에서 시설을 설치,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업체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71쪽에 있는 다문화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상욱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은 2,7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식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촌동, 풍납1동, 삼전동, 잠실본동 위주로 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문화가정 센터가 마천 지역에 있어서 저희는 거여·마천 쪽에 더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먼 곳에서 그쪽까지 이용을 하시나 봐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거여·마천 지역은 마천동이 좀 많고 거여동은 적은 편입니다.
  다음 71쪽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연간 300만원 정도 갖고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동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무료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사무관리비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아동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 코디네이터, 지역아동센터에 과일바구니 지원 연계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강 코디네이터는 체육문화회관에서 수영을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기관에서 우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71쪽 마쳤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넘어가기 전에…
  설명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갔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에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료라고 그러셨죠?  무료고 사업 예산 300만원은 사무관리비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다문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사업 내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교육도 많고 부인과질환 교육, 구강교육, 한국전통요리 실습도 있고 스트레스 관리, 놀이지도도 있는데 이것은 그럼 월 50만원이거든요.  3월부터 하면 5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무료로 다 하는데 이것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 쪽으로만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병선  이 사업비는 주로 전문 강사료입니다.
윤정식 위원  강사료요?  나머지는 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2017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2,706명이라고 들었는데 다문화가정이면 가족 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가구 수가 아니고 성인 여성 위주로 해서 2,706명입니다.
윤정식 위원  송파구에 다문화 여성이 2,706명,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요.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면 개인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송파구에서 다문화 여성이든,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고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문화센터가 거여·마천에 있기 때문에 저도 거여, 장지, 위례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 다문화가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건지소장 김병선  예, 그 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석촌동, 풍납1동, 삼전동, 잠실본동, 송파1동, 마천2동, 마천1동, 방이2동, 오금, 장지 이런 순서입니다.
윤정식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윤영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 다 배포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지소장 김병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관련해서 상세한 추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 사업 운영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원스톱 건강상담이라든지 건강한 일터 조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건강 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주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우선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그쪽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마천시장, 풍납시장 등의 전통 재래시장 위주로 우리가 그쪽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는 건강 상담이라든지 건강한 일터 가꾸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이만큼을 소화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량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연중이라고 추진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꾸준히 월별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인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 사업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나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드릴 게요.  제목이 송파 건강 1촌 맺기입니다.  이게 왜 1촌맺기라고 그런 거죠?  누구랑 어떻게 1촌을 맺는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김병선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민들 가까이 가서, 근접해서 우리가 같이 건강관리를 도모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김인국 소장님한테 강의 1분만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싱겁게 먹는 것하고 짜게 먹는 것,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 많이 먹는 것, 최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명을 살고 있는 나라가 에스키모다.  거기는 물고기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40대밖에 못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핏속에 염분이 없으면 패혈증으로 죽는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 염분 섭취를 해야 한다.  그런데 또 염분 섭취를 많이 하면 혈압이 안 좋아지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혼선 관계에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건강해지려면 싱겁게 먹는 것, 짜게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극과 극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 몸속에는 필수 미네랄과 영양소하고 여러 가지가 적정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먹고 있는 한국인 식단 자체는 염도 자체가 평균 성인이 1일 섭취해야 될 섭취량보다도 몇 십 배가 높게끔 돼 있다는 거죠.  국물 음식이 많이 있고, 염장 식품이 많이 있고, 김치라든가 고추장, 된장 자체가 굉장히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핏속이 짜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핏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량의 두께는 일정한데 거기에는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혈압 상승 작용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또 이 혈관들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혈관 내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이제는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짠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몸속에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섭취량만 먹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덜 짜게 먹읍시다.’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병선 보건지소장 수고하셨고요.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56분)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지부근입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위치는 강서구 발산동 40번지 소재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및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관내 소재의 가락 친환경유통센터 내로 위치하였으며, 센터 운영 시기는 2019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저온창고가 약 220㎡이며 사무실은 약 60㎡입니다.  그래서 총 280㎡ 규모로 센터 당 1명에 사무 인원 3명, 배송 인원 4명,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운영 방법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위탁기관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3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 사무용품, 차량 운영, 출장 여비 등 서울시 및 송파구 5:5 부담이며 기타 배송비, 안전성 검사비 등 차액 지원비, 차량 구매비는 전액 서울시 부담으로 송파구 1억 7,000만원, 서울시 10억원으로 총 11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중 해당 시설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한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적인 상생의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기초자치제와 일대일 매칭 직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 가공 식품 등의 식재료를 집하·검수 후 우리구 공공급식시설에 배송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공급식은 식재료의 안전성 미흡, 낮은 급식 질, 품질 기준 부재 등으로 공적 조달 체계가 요구되고 건강한 식재료의 안전성 공급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물류 배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시킬 계획이며 센터 운영도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공공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 의안번호 제58호로 접수·상정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9년부터 운영 예정인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제261회에 이 문제가 상정돼서 올라왔을 때 동의를 못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정해서 안 됐는데 추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기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왔습니다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으로까지 빠져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통과된 후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구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가?  물론 명분이나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 각자 생각에, 우리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지난 회기에 예결산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다시 보건소에서 설득을 한다든가, 거기에 꼭 해야 되는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거꾸로 일을 다시 해서 이 문제를 상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언어도단이라는 쪽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번에 저희가 이 동의안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믿고, 며칠 전에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제가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공동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19개 중에 5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만 지금 하고 있고 민간이나 협동이나 가정은 지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을 하는 자치구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에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 하는 업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네요.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우리구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업체는 그래도 기본적인 회사, 그러니까 이 공동 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다들 중소기업이나 그런 기업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틀린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 만일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엊그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난 것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라는 데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사업은 박원순의 대선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 했어요.  이것은 합당치 않다.  박원순 시장의 대선용으로서 이것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단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도 염려되는 게 아까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꾸 지자체에다가 이런 것도 만들어라, 저런 것도 만들어라 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끝까지 지원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솟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대선용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 첫 번째로 서울시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정치화 돼 가고, 어차피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의원들이지만 생활정치를 다뤄야 하고 송파구의 주민 편의나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언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장의 대권용으로 이것을 갖고서 처음에 조례안건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혜숙 부의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조달 시스템이라는 허울 좋은 유통망을 구축한다며 투입 예산의 60% 이상을 낭비하고요.  차액 지원 빌미로 처음에 예산을 어쨌든 무조건 주니까 넙죽넙죽 받아먹는 개념인데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권 독점 후 특정 세력 이권 사업으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획일적인 식단과 배급제 급식 등으로 아이들을 사육하는 꼴이 됩니다.  수많은 민간급식 업체들 하청업체로 전락,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 회의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갑질이 되는 것이고요.  산지 단체들로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에 혈세 투입하여 서울시장의 지지세력 확충,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저희 지방의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렵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자율경쟁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관에서 주도를 하려 그러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명분은 공공성 내세우고 실상은 특정 세력이 독점 공급하며 시장 기능을 파괴, 그렇죠.  언제 까지 예산이 계속 내려올 것이며, 이런 기사가 아니더라도 우려를 했었는데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보니까 논의를 한 번…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이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을 발언을 해 주셨는데, 한편 저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들었지만 그 신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언론의 객관적 논조 자체가 사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조를 피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면 관 주도가 사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이게 시장 기능 자체를 파괴할 정도의…
  사실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효율, 대량 구매 대량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등 물류,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물론 대선용이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선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낌도 오는데 과연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크게 작용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전번에 상임위하고 또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인 소견이라든가,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답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이야기 해주신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없었기에, 그래도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와서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통과되고 공공급식 동의는 안 되어서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조례를 먼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서 먼저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1월부터 시작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설치라든가 센터운영, 위탁관계가 2~3월에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4월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공공급식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계약만료에 맞춰서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는 늦었지만 그래도 먼저 올려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자는 뜻으로 사실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만약 우리구에서 동의를 해주면 계약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야기 하셨는데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아니고 어느 업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로 해서 최저가에 업체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회사입니다.  회사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센터가 필요 없고 회사에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돈 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런 업체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어떤 업체?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과장님이 주신 5개 업체도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센터하고의, 이 업체에서 만약에 선정되면 이 업체가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8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이 업체가 지원되면 다시 8명을 뽑아서 업무를 봐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심현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25개구 중에 9개구 참여현황을 주셨어요.  여기는 수탁기관이 한 곳으로만 지정이 되었네요.  거의 50% 이상이 한살림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수탁기관을 9개 업체 중 다섯 개 업체를 심사해서 한 곳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개 업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한 군데만 주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다섯 개 업체 중에 하나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들어오는 곳이 다섯 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거죠.
심현주 위원  그러면 50% 이상이 한살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거기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강북4구는 한살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센터가 하나입니다.  강북4구 성북, 강북, 노원 이쪽에는 강서에 센터가 한군데에요.  
이혜숙 위원  센터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4개구가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강서의 것을 빌려서 쓰는 식으로 강북도 네 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개가 합쳐서…
이혜숙 위원  아니 합쳤다는 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각 자치별로 만들어라 해서 1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를 하나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한 군데만 지원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다 줘서 센터 큰 데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네 개구가 각각 있습니다.  센터는 하나인데 강북 직원 따로 있고, 강북4구가 따로 따로 직원이 8명씩 있습니다.  센터는 한 곳인데…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한살림이라는 큰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강북의 4개 지자체에서 다시 우리처럼 센터를 만들어놓고 한살림에 물건을 대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한살림에서는 완주에도 산지가 있고, 원주에도 있고 홍성도 있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치구와 1:1 매칭을 한 것이고,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급단체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급센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송파에 대한 공급센터를 강북에는 네 군데를 맨 처음 시범으로 해서 네 군데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했어요.  사람만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한살림이 하나로 입찰해서 들어왔고 나머지 직원은 강북구는 강북구의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강북구 직원 8명, 다 8명, 8명 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는 산지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산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어저께 과장님 말씀하시길 두 군데인가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안동하고 남원 다녀왔습니다.
심현주 위원  다녀오셨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정할 수 없고 만약에 선정업체가 되면 선정업체에서 정하는 데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선정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선정을 받아서 3개 자치구가 들어 왔습니다.  안동·남원·김해·익산까지 4개가 왔는데 익산은 빠지고 김해까지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산지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구에서 산지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 여기 가서 해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동이나 김해나 우리가 정하는 데에서 물건을 사입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는 한살림이라는 큰 센터를 지정해놓고, 각자 지자체에서 센터를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살림이라는 곳은 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관리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레시피가 가잖습니까?  주문을 받으면 수발지 시스템을 통해서 산지로 보냅니다.  어느 어느 어린이집에는 시금치 뭐뭐 필요하고 그것을 전체로 해서 올려주고, 매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2~3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이 소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완주다 하면 완주 공급센터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우리 공급센터는 또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런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이혜숙 위원  배송역할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예.  배송하고 관리하고 만약에 잘못된 물품이 들어오면 뒤처리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가 그런 센터를 한다면 한 단계를 거치는 거네요.  우리가 지정한 산지가 있지만 직접 거래를 하기 힘드니까 한살림이나 이런 큰 덩어리에 줘 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가 배송만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거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렇죠.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아니었거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산지에서 센터가 직송으로 배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도 했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한살림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는 수탁기관이 다들 한살림인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중간에 업체가 또 있구만요.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락친환경유통센터 내에 그것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배달만 하고 여기서 그러면 조리를 해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아니요. 그 조리는…
심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작업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전 처리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예를 들면 카레를 만든다.  그러면 당근, 양파 해서 애들 입맛에 맞게 잘라야 됩니다.  그런 가공시설이 돼 있는 데가 지방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 그래서 그 세트하고 연결되는 게 지방에서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하는 그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수발주를 요구하면…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배달만 한다 이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렇죠.  거기서 주문한 것을 저희 올라오면 여기서 다시 그것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서 다시 또 어린이집에다가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직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우리가 안전 직원이 포함된 게 아니라 안전점검은 가락동 농산물식품공사에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지방은 지방대로 또 안전점검을 하고요.  저희는 올라오면 올라오는 물품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해서…
이혜숙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되지.  물건은 매일 올라와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시금치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그때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안전점검이 많이 들고요, 사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게 지방에서 먼저 검사를 하고 올라오고, 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가 또 실시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반품하고 이러는 시스템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쉽게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가공된 제품을, 원산지를 저희가 지정을 하잖아요.
  어린이집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원산지를 지정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제품을 원합니다.’ 이러면 그 제품 목록을 쭉 적어가서 원산지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산지에는 가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공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당근은 센티미터로 자르고 시금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공업체에서 안전점검을 일단 해서 올려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한상욱 어린이집에서는 무엇을 몇 그램, 무엇을 몇 그램 이렇게 하면 그것을 분산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여기서 분산하는 게 아니고요.  현지에서 다 분산해서 팩 포장을 해서 여기는 검수를 하고…
이혜숙 위원  검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 먹거리잖아요.  그러면 산지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다 포장까지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달만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안전점검을, 이게 매일 먹는 먹거리잖아요.  안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락시장에 안전점검 하는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느냐, 아까 하신다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강동의 예를 들면 완주에서 올라오는데 완주에서 올라오는 물품을 매주 못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가락시장 농수산물센터에서 안전점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3시나 물건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벌써 해서 넘기면 밤 12시에 안전점검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불합격 맞은 것은 전화해서 다시 새벽에 배송될 수 있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밟으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히나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또 아전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시스템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안전먹거리라고 해 놓고 산지에서 모든 가공을 해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배달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안전먹거리가 될 것이냐, 이런 의구점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가락시장의 안전센터에서 점검을 한다, 이러면 좀 늦지 않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센터에서 물건이 오면 점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점검을 해서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판명을 해서 내보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8명 인원 중에서 검수 요원이 있습니다.  검수 요원이 있어서 일단 육안 검수는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센터 내에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으로 일단 정밀검사를 넘기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체 검사실이 있어서, 또 실효는 그때그때 따라서 약간 의심이 가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바로 채취를 해서 자체 내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밀검사가 아니라 약식검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밀검사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식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먹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특히 가공식품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더 예민하게 받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아무리 우리가 점검을 잘한다 해도 그게 가공식품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일반 개인 회사 말고 조금 이름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제 얘기는 원래 공고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공고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입찰에 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서 선호하고 있는 5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하려고 하면 공고를 낼 때 특정 회사에 자산이 얼마 되고, 이런 회사의 지원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일반공개입찰은 못 하고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면 몇 개 업체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은 특수라든가,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경쟁입찰이지.  저희가 하는 것은 어느 식품점이나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만 들어오게끔 한다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약법 상…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심의과정에 많이 여러 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혜숙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우려했던 부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물론 학부모도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태클을 많이 걸 것 같은 분들 제외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셔야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것은 조례 통과할 때 위원 구성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왜냐하면 농수산물 센터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과 또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 일반 다른 분들, 위원회 결성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나중에 조례 심사하실 때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라고…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신문 어제 봤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면…  저는 크게 여기에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라고 썼는데 제가 시골에 지금 안동하고 남원을 갔다 왔는데 서울시장은 알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왜 그것을 모르냐면 거기 경북도 공무원 와 있고, 나주나 안동에 그런 공무원들이 와 있고, 저희도 공무원이 내려가 있고, 일반 단체의 시민들이 가서 심사위원을 하는데, 서울시장이 이걸 와서 뭘 한다, 이런 건 얘기를 못 하고 자기네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더 이익이 된다.  이쪽으로만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이 뭡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 그래서 공문대로 보면 무농약, 무화학비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걸 “100% 다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100%는 아니고 기준치에 좀 미달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농산물하고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은 그런 농약물이 검출이 되지만 친환경은 기준 미달로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라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당연히 산지에서는 좋아하죠.  왜 좋아하느냐?  우리 제품이 팔려 나가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시골에서는 당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센터를 만들고 서울시장이 그 센터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을 쓸 때 본인들 사람을 넣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본인들 조직을 늘린다, 그 얘기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얘기에요.
  당연히 시골에서는 자기네 제품 파는 것 좋죠.  당연한 거죠. 그것은, 안하면 바보지.  지자체 단체장도…  그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저는 크게 소견 밝힐 것도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장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공공급식센터 소재지가 작년에 들을 때는 강서친환경유통센터로 들었는데 가락친환경유통센터로 변경된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잘된 것 같고요.
  공공급식센터의 주요 기능 해서 안정적 배송, 안전성 검사 의뢰, 교육 홍보 및 도농 간 교류 체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긍정적으로 원활이 되어서,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급식 같은 것 집단 식중독, 이런 것.  그런 게 있으면 또 물론 계약상에 뭔가 있겠죠.
  그런 것들 없이 잘 돼서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지원 신청하는 곳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혜숙 위원  잠깐요.  한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과장님, 만일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관에서 이 공공급식을 하는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강요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립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구립은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왜?  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립도 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데는 정말 여기 지금 현재 공동구매를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전통시장을 가든 정말 다른 데에 본인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가 흐트러집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집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1년에 계속 거래하는 집에 몇 백 만원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관에서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우리 여기 해라, 산지 직송이니까 해라,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많이 따릅니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원센터에서 급식을 받아서 가공을 하는 이런 업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다.  이러면 과장님하고 소장님 옷 벗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지부근  맞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혜숙 위원  책임도 굉장히 크게 따른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지부근 보건위생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한 3분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그러시죠.  그러면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예.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저는 호선으로 할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어떻게, 반대하시는 한상욱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면, 속기는 하지 말아 보세요.
    (나봉숙 위원 요청에 의해 속기중단)
  5분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행보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치적인 오해라든가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쁜 측면에서만 저희가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난항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동의안이 이미 예산도 서울시에서 10억이 들어왔고 예산도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관심을 가져서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송파구…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예.
윤정식 위원  이혜숙 부의장님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제가라도 가서 확인을 하고 공석에서라도 진행을 하라고 하면 하고…
○위원장 윤영한  아까 전달은 했는데, 여기 조계장님이 의사전달은 한 것 같아요.
윤정식 위원  들어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이것을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한상욱 위원  윤 위원님이 다녀오시죠.
  위원장님 허락 받고…
윤정식 위원  제가 갖다올게요.  의사는 알아보고 해야 하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찬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고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동의안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한상욱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들…
한상욱 위원  어디 있어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그리고 정치적 오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무거운 동의안일 수 있겠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1분 안에 이 건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토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문제제기를 하셨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참여기관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지역 상공회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 대비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더 이상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한상욱 위원  오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한  전문위원, 내일 다른 상임위와 상관없나요?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 오전이 좋을까요, 오후에 할까요?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환 위원  정명숙 위원님이 내일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0시에…  상임위원회 안 하고 와서 우리 10시에 하게 되면 먼저 발의하고서 들어가는 겁니까?  하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10시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저는 따라갈게요.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도 의견에 따르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마디 하고…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상욱 위원  우선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나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제가 배우고 아는 민주주의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각고한 노력으로 끝까지 임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말 그대로 이 문제가 통과는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통과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제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대의의 민주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한 번쯤은 깊이 고뇌하고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정보건위원회가 좀 더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사실 금일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지속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내일 행정보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총무과장이희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민원여권과장황인환
  정보통신과장송영진
  보건위생과장지부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양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

○의결사항
  ·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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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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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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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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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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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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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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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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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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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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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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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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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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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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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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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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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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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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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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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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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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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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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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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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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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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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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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