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9.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박성희 의원, 나봉숙 의원, 박종현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이강무·김순애·박경래·김호재·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정열·정주리·전정·최상진·박종현·장원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정주리·김성호·박종현·김광철·김행주·장종례·전정·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9.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05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례안 1건이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성희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7회 송파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7회 송파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박성희 의원, 나봉숙 의원, 박종현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아동친화도 조사연구 용역’에 따르면 우리 송파구는 아동들이 놀이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운동하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놀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당 이용 예상 유소년 인구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자체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당 이용 예상 유소년 인구수는 전국 지자체 평균 69.96명이지만 송파구는 118.3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송파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 공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은 모래에서 탄성포장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래바닥은 충격 흡수가 되지 않고 위험물질이나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탄성포장재가 도리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경기일보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무작위로 경기지역 8개소의 유치원, 학교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개소의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이 평균 2.5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AHs”라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입니다.
PAHs는 벤젠링이 여러 개 붙은 구조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고깃집에서 탄 부위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지칭하는 성분도 PAHs의 일종이고 교통이 혼잡할 때나 타이어 마모 부위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도 여기에 속합니다. 놀이터 바닥재에서 검출된 물질 PAHs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암,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은 물론이고 나프탈렌과 같이 장시간 흡입 시 장기에 손상을 주는 물질과 석탄을 사용할 때 나오는 유독물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환경보건법 시행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놀이터 바닥재 안전 검사 기준은 납, 수은 등의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에 대한 측정은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PAHs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밝혀진 지금, 송파구의 놀이터 바닥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구청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98개소의 놀이터 중 81개소의 놀이터의 바닥재는 PAH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탄성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기준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를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탄성포장재로 인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의 바닥재를 아이들의 건강 문제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탄성포장재를 사용한 모든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은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유해물질이 있는지 하루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이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경로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노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여 보다 안전한 아이들의 놀이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을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향후를 준비하여 주는 것만큼이나 건강한 오늘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오늘을 늦추지 않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가을비가 내린 것을 기점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구민 여러분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천역 일대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은 1996년 3월에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객 규모는 최초 건설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래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천12동, 거여2동, 송파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감일동, 감북동과 그 주변 주민 등 서울 동남권 중 동측단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의 교통요충지로서 역할이나 명성과는 달리 서울시 여타 지하철역과 다르게 입지조건 상 마천동 주거지역 내에 마천초등학교 정문 및 학교 울타리를 연하여 지하철역이 자리 잡았고 주변도로와 인도가 협소하다 보니 피크타임 시 마천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주변의 교통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심지어 2번 출구 앞에서 마천초교 후문에 이르는 인도는 양방향에서 서로 교차통행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노폭이 비좁아 학생들 등교시간인 08시 30분부터 09시 10분까지 40분간 차량통행을 전면통제하면서 차도를 인도로 변칙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천역 1·2번 출구 주변에 자전거, 킥보드 등 무질서하게 불법적으로 세워놓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며 단속과 계도, 대책강구 등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바 그 예로 차도와 인도 경계선 상에 설치된 파이프형 철제 안전펜스는 오래전부터 자전거 잠금 거치대로 오용되어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등 안전한 통행권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한편, 차도까지 나와 도로를 무단점유하며 방치된 자전거로 인하여 차도 노폭이 좁아져 차량 간 접촉사고 유발, 차량바퀴에 의한 자전거 파손 등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전거·킥보드 등의 전용 주차공간 확충이 시급합니다. 마천역 출입구 주변 혼잡방지를 위해 역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큰 도로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차시스템을 구축·운용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설치된 철제 파이프형 안전펜스가 자전거 잠금거치대로 오용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해서 파이프형 펜스에 판넬을 붙여 안전펜스에 자전거를 결속·거치 시키지 못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유 모빌리티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의·계도하여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를 마천역 출입구 주변에 주차할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이용료를 부담하게끔 페널티 성격의 이용료 부과방식으로 운영정책을 전환하면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차 사례가 현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전 구민 의식개혁 캠페인을 통해서 자전거, 킥보드를 지정된 장소에 올바르게 주차하여 도로와 인도가 본연의 기능이 작동되게끔 이용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마천역 주변 통행권 위해 요소들은 단순히 보행권 방해를 넘어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신체적 안전과 재산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가 제안한 네 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더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지체없이 실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 제31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은폐된 진실,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0년의 판도라’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에 이어 ‘악취와 투기의 온상,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민낯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구의 수탁시설과 우리 주민님들의 세금이 어떻게 해서 한 기업과 그 관련된 이들의 잇속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를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07년 3월, 송파구는 폐기물 종합처리 현대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당해 12월 10일 관련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12월 13일 송파구청은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듬해 40일간의 서류평가 및 실사를 거쳐 2008년 3월 3일 리클린 콘소시움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4월 7일 사업추진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무일수 기준 84일만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공고일 직후인 2007년 12월 14일 사업자를 등록했고, 협약서 기준 사업비 391억원을 투자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석연치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악취 문제로 민원이 붉어졌고 결국 처리시설의 지하 폐수처리장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폐수를 인천으로 보내 해양투기하는 운송비로 인해 리클린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자연정화 기술을 가진 ㈜GNCA에게 지하 폐수처리장을 위탁하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어 2014년에는 이음PE가 225억 원을 투자해 리클린의 70% 지분을 인수하며 유상증자를 실시,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안정화되게 됩니다.
한편 2017년 호주계 금융사인 맥쿼리캐피탈은 특수목적법인인 리클린홀딩스를 통해 전국 각지의 폐기물처리업체 다수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이 지자체와의 장기계약으로 보장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한 맥쿼리는 전국의 업체들을 집어삼키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맥쿼리가 리클린 지분 95%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이음PE는 단기간에 2.1배의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맥쿼리의 투자방식은 일반적인 주식매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리클린은 우리은행에 만기를 1년 반 앞둔 연이율 3.22%의 차입금 114억원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맥쿼리는 리클린을 인수하며 이를 상환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리클린에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연이율 15%의 고리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리클린의 지배기업인 리클린홀딩스에게도 연이율 11%로 113억을 대출해줍니다. 자, 기대했던 대로 이들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을 보았을까요?
관외물량이 증가한 건 2017년 맥쿼리가 리클린을 인수한 뒤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2019년 음폐수무단방류 사건으로 인해 타자치구 물량을 줄여야 하게 되면서 비공식적인 관외물량을 늘렸습니다. 2022년, ’23년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 취임에 맞물려 관외반입물량이 급증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볼까요?
파란색은 연도별 매출, 노란색은 음식물쓰레기 전체 반입량입니다. 맥쿼리가 리클린을 인수한 이후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황금알을 더 낳으라고 먹이를 많이 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늘어난 음식물쓰레기 양에 비해 매출 상승폭이 가파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반면에 순이익은 오히려 맥쿼리 인수 후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이 다 이들에게 돌아간 셈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대출상환과 방만한 경영, 투자수익을 위한 과도한 물량반입이 그 원인이며 그 결과로 우리 주민님들은 오랜 시간 악취에 시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리클린과 관련된 문제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출발부터 수상했던 리클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의혹이 맥쿼리캐피탈이 리클린을 인수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기업인 맥쿼리의 수익 보전과 연관되어 있다면 당시의 지분변동을 허가한 송파구청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주민님들 앞에 먼저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기 전에 빠른 수사 착수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수익을 취해온 리클린과 협약을 즉시 종료해야 하며 근무 중인 직원들을 고용승계해 우리구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 반입량을 줄이면 악취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직면하고 있는 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님들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김성호·이강무·김순애·박경래·김호재·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장종례·곽노상 의원 공동발의)(이강무·김정열·정주리·전정·최상진·박종현·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26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정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약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약칭이 상위법 및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중복됨에 따라 정의 조항에 맞춰 자구를 정리하면서 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를 이에 맞춰 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가 신설되면서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 제9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손병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종례·곽노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송파구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도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운영시간을 명시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정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조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정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를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을 ‘최초 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5년으로 하고, 재지정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기한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정주리·김성호·박종현·김광철·김행주·장종례·전정·김정열·곽노상 의원 찬성)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도시건설위원회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김순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조용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의8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내 50대 이상의 공공시설의 주차장 내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한 국가유공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우 문화 조성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입지한 마천동 183번지 존치지역 일대 신속통합기획후보지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절차완료 이후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천동 183번지 일대는 마천역과 마천초등학교가 있어 통근·통학 등 주민들의 생활권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그동안 재정비촉진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에 대상지를 포함하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행정교육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시설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사무를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019년 10월 14일 개관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립노인복지시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활동 등 정보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시설이며,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6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7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8분)
운영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채택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5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0호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2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심요구되었고 제317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34억 2,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심사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재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변경안 재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이혜숙·박성희·김성호·손병화·신영재·이강무·김순애·나봉숙·박경래·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57분)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은 최상진 의원 등 25명의 우리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감사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립하여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균형과 견제기능 구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계류 안건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발의자이신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이래 약 30여 년간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인사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에 큰 한계가 있었음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나마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제정안과 지방의회에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여론의 무관심과 각 지방의회의 통일된 목소리 부재로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 독립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국회는 국회법으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사무처법으로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받아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여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 가능하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악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올바로 견제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분 또는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과 견제를 조건으로 전면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을 감사하고 상시적으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제정안과 지방의회에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지방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법」을 바탕으로 국회가 운영되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권한을 가짐으로써 지방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개정안 또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체없이 「지방의회법」제정안과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 신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 또한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강력히 건의하며 아울러 전국 지방의회도 한마음으로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24년 10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행주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선진도시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만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외에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중에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시어 제2차 정례회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의 한가운데 접어들어 일교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한명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2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찬성의견 채택
·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외 1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및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