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최옥주·배신정·정주리·이강무·박성희·김호재·김성호·조용근·김정열·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2.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목요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최옥주·배신정·정주리·이강무·박성희·김호재·김성호·조용근·김정열·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구의 신영재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맨발걷기는 쉽고 용이한 방법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에 맨발걷기를 위한 황톳길이 석촌호수와 오금공원에 시범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길을 어찌 보셨습니까? 두툼하게 대한민국 최고급 황토를 깔아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황톳길, 계속 이런 길을 조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맨발걷기란 맨발로 걷기에 편한 길이지 황톳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민 누구나 맨손체조를 하듯이 쉽게 걷는 길로 그 길 끝에는 세족장 정도가 설치된 자연 그대로의 길이 최적화된 맨발걷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신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155호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맨발산책로, 편의시설 설치·보수,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민건강 특화 황톳길 조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맨발 보행환경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신영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로 안 가고 생활체육과로 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관련된 항목을 구청장의 책무에 넣어놨어요. 구청장의 책무를 너무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발걷기를 황톳길 아니고 어떤 산에 이 구간에서 잘라서 이 구간까지 맨발걷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 시설을 끝부분이나 첫 부분에 만들어서 발을 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이 없고 어떤 평지만 있는 콘크리트 바닥 같은 그런 공원도 있잖아요. 거의 포장된 공원도 많은데, 그쪽 공원의 동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도 여기다가 포장된 거 뜯고 황톳길 조성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신영재 의원 예.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에 안 가고 생활체육과에 가는 것은 우리 구의 특성상 공원녹지과에 일이 많다 보니까 황톳길 조성이나 맨발걷기 길 조성을 생활체육과에 팀을 만들어서 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활체육과 쪽으로, 그리고 구민 생활체육의 한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장의 책무에 예산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어느 날부터 신발을 신어서 사실 발도 연약해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감염병입니다.
  맨발걷기 길이라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건강해지자고 했는데, 걷는 길 위에 사실은 안내표지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이나 공원들에서 살고 있는 다른 종류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병이 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 했고요.
  두 번째,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톳길이 아닌 포장된 공원 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포장된 길은 맨발걷기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맨발걷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길이나 도로 포장된 곳은 맨발걷기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황톳길보다는 그 지역에서 난 자연 그대로의 흙을 발이 편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이나 끝나는 부분에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영재 의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간결성, 이게 복합해져 버리면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도시공원과 녹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원녹지과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영재 의원 황톳길이나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는 시점까지는 생활체육과 담당이고요. 조성된 다음의 관리와 운영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갑니다.
손병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원녹지과 허가 없이 생활체육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신영재 의원 생활체육과에서…
손병화 위원 공원녹지과의 협의 없이 조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신영재 의원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병화 위원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혹시 송파구청 부서 내에서 공원녹지과와의 관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조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 어떠한 사업을 하나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영재 의원 시범 설치된 두 곳이 오금공원하고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모두 다 공원녹지과 소속입니다. 그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손병화 위원 그때 그 두 군데도 생활체육과에서 진행됐나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때는 어떻게 말 잘 듣고 협조했네요, 그래도?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간결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례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협조가 없으면 생활체육과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간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그렇게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흙길 조성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업무 분장을 그렇게 나눈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강석 구청장님 공약사업인가요? 맨발걷기?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박종현 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 맨발걷기 관련된 예산 생활체육과에 배정되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지금 2억 9,000 저희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금년에는 얼마 사용했나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3억 1,000이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내년에도 사업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모두 27개 동을 다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27개 동을 다 설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좀 험난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발의하신 분한테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지금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법령을 제정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집행부가 집행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염려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데 심의를 해야 하는지? 사실은 두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염려를 하시게끔 왜 이렇게 집행부가 유기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녹지과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을 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 말씀드릴게요.
  비단 맨발걷기 조례에 해당하는 위치 자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니까 생활체육이 충돌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 쪽에서 결정하고 심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집행부가 그동안 그렇게 유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대목 같아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우리 송파에 있는 몇 개의 유수지에 대한 관리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지는 기본적으로 치수의 역할을 하니 당연히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 치수 시설 안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체육시설을 부속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생활체육이 또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고 약 3~4년 전에도 야구장을 비롯해서 어떤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설치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여기에 또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가면서 동물복지팀까지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고요.
  이게 획일적으로 어쨌든 구청은 팀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한 팀 아닙니까? 송파구청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대민봉사를 하시는 기관인데, 이렇게 집행을 함에 있어서 티격태격하는 부분 때문에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김호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 보니 업무가 약간 핑퐁 그런 개념, 새로운 일이 생기면, 저희 공무원들의 속성이 다 구민을 위한 건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조정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성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운영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걸로 내부적인 조정이 된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결론할게요. 결국에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근성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벌이는 건 싫어하면서 서로 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 운영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큰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책임을 안 하기 위한 것이에요. 거기서 저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국별, 과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이 업무의 전문성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 어디서 하는 게 실제 구민들을 위한 거냐 이거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판단하기에는 못 미친 점이, 김호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속성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지금처럼 운영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대한 전문성은 생활체육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어디가 조성돼야 되는지, 밑에 뭐가 있는지도 저희가 잘 모르고 그래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많이 느꼈고 시행착오가 많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모른다 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책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책임과 의무의 줄임말 아닙니까?
손병화 위원 맞습니다. 구청장께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책무에 넣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의회는 구청을 견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예산에 관련돼서 구청장의 책무를 넣게 되면 이건 견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성권을 뺏어오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어쨌든 편성 요구를 하고 좀 더 구청에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저희 의회가.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범위예요. 즉, 구청장은 이러한 예산을 책임지고 넣으라고 저희가 강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걸 책무에 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대다수 조례에 예산지원은 별도로 빼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지원으로 별도로 항목을 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빼는 것도…
손병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책무에 들어가면 의회가 월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들어보면 3조(구청장의 책무)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조금 매끄럽지 않으니까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수정하셔야 되는 거 맞죠?
신영재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럼 이거 수정 들어갑니다. “추진하여야 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합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목 자체가 맨발걷기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2조 2항에 보면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흙길’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공원에 포장된 공원 안에 맨발걷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갈길이라든가 특정한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흙이 없는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이 없거나 동산이 없거나 하는 동도 있을 건데 이거를 토양으로 국한하는 거는 앞에 맨발걷기 활성화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민 의견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포장된 공원 안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흙길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갈길, 건강 걷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말 정도 신고 걷고, 맨발로 걷는 분이 많거든요. 저희집 앞 바로 공원에 그 자갈길이 있습니다. 어차피 건강 걷기니까 그런 맨발걷기 활성화의 범위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양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맨발걷기 할 수 있는 어떤 공원에 조성할 수 있는 공원도 이 토양에 한정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상충 되는 것 같습니다. 맨발걷기 활성화하고 토양에 한정되는 것은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거를 처음에 조례 제정하실 때는 황톳길을 주제로 하시다가 황톳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황톳길을 빼면서 다른 토양을 넣다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영재 의원 일종의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흙길이라 하면 자갈이나 돌들이 포함된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걸러내서 흙으로 조성된 길이 아니고 흙길이라 하면 그런 것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저희가 처음에 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받았을 때 염려스러웠던 게 황톳길 붐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너도나도 황톳길에 대한 그 욕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집행부하고 조례 제정팀하고 조율을 해서 황톳길을 빼셨어요, 황톳길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례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조례에요, 그냥 맨발 걷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병화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어느 정도 책무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지금 27개 동에 전부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 동에 하나가 아니라 지역마다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자기 편한 쪽에서 걸을 수 있게끔. 그런 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그 예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굉장히 좀 난해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해줘라. 어느 동, 어느 동 다 해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봐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맨발걷기 했을 때 왜 흙길로 한정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맨발걷기에서 기존에 자갈길이라든지 공원 관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조성을 해왔었습니다. 조성한 부분은 기존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건강 걷기 차원에서 흙길을 조성하는 것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한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황톳길을 더 중시하고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꼭 황톳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요즘 어싱효과라고 그러나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흙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걷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들이고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한 흙길 같은 경우는 맨발만 걷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된다, 흙길로 조성했는데 맨발로만 걸어야 되고 신발 신은 사람 못 지나간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맨발걷기 서강석 구청장 공약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종현 위원 오금공원 맨발걷기 조성 공약집에 들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그래요? 저는 사실 뭐…
박종현 위원 아니, 저는 공약집에 있어서 시비를 걸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약집에 있으니까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계시는지 저는 신기해 가지고…. 오금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은 공약집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맨발걷기 길 조성해  달라고 민원 많이 받으셨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박종현 위원 조성된 데는 지금 몇 군데죠?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저희들이 조성한 곳은 두 곳입니다.
박종현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거기 걷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다만, 길이 짧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맹대호 예.
박종현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맨발걷기 길을 조성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지금 수요가 분명하게 있고, 저도 저희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 드렸는데, 공약사항으로만 둬서 특정한 곳들만 맨발걷기를 하게 하는 건 그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 어느 지역에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조례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맨발걷기가 땅이 뭐냐, 흙이 뭐냐, 이런 디테일들이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잡아가시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금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오금동 황톳길 조성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황톳길 조성길이 있으니까 맨발걷기 활성화 전체 흙길을 전체 공약사항같이 느껴지거든요. 오금동 주민들이 산을 다니면서 황톳길을 걷고 싶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서강석 구청장님이 공약을 한 겁니다. 어떤 지역 공약사업이지 이게 전체 송파구 전체의 황톳길 공약사업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연장선상에서 신영재 의원님한테 또 여쭤보는데 흙길을 말한다고 딱 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맨발걷기 건강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흙길로 딱 말하는 이 조례 자체가 송파 구민의 수요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네, 답변하세요.
신영재 의원 맨발걷기라는 것은 땅에 접지가 가능한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에서는. 땅에 접지가 가능한 곳. 시멘트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건물 내에 접지가 가능한 곳이 아니라 땅에 접지가 가능한 곳으로 24시간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27개 동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동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히 송파구에는 모든 동에 학교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 참 열심히 많이 걸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디 공원이나 산책로나 흙만 있으면 그 길을 꽤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맨발걷기 길이 된 거고, 그 걷기 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공원녹지과나 우리 담당 생활체육과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선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조례도 반드시 뒤따라 갈 것 같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글자 그대로 ‘흙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 안에 건강길, 지압길을 말하는 겁니다. 자갈 깔려 있고, 거기에 게르마늄 같은 거 좀 깔아놓고 그 위를 걸으면 그것도 건강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맨발로 걷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목 자체가 맨발걷기 활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흙길을 말씀하시는데 흙길에 너무 한정돼서 운동장 흙길,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개방을 안 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 흙길에 국한된 게 저는 좀 거슬려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길이라는 게 흙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저희가 수정해서 소재라는 말로 바꾸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민원을 많이 받고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님들께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수정발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예산 문제도 대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연차별로.
박성희 위원 예산 편성해서 새로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게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여기 조례에는 공동발의자들이 계세요. 공동발의 해놓고 질타하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김순애 공동발의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실 수 있죠.
박성희 위원 그래도 공동발의는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같이 발의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건 대부분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차 발의 같이 해놓고 또 이걸 문제 삼고 그럴 것 같으면 원래 발의를 안 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 편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이 주민들께서…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황톳길이든지 흙길이든지 그나마 내년에 2억 9,000정도 올렸고, 매년 이 정도는 반영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워낙 황톳길이 요즘 이슈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조성해 달라는 민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먼저 해달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박성희 위원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그렇죠.
박성희 위원 그 대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해주되 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순위를 정해서 해줘야 될 건지 그런 것도…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한번 전국 그런 데를 다녀봤어요.
  아까 신영재 의원님 말씀처럼 꼭 황톳길이 아닌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데, 산에. 우리 집 앞에도 공원 보면 자기들이 만들었더라고요, 황톳길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황톳길이 돼요, 흙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영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조를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길을 말한다, 이렇게 조성되면 모든 게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를, 집행부에 이것을 좀 조정하시면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호 위원님이 꼭 흙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하길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는 길이. 포괄적으로 하려면 이걸 조정하는 것도 신영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하시겠어요?
이강무 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서 굉장히 그 풍납동 토성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맨발걷기 민원이 많이 왔어요. 지난 1월달에도 구청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그래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민 신문에 보니까 강동구 조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신영재 의원님이 만드셔가지고 ‘내 등을 대신 긁어주니까 너무 좋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동발의까지 나왔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송파구에서 업무 분담에서 하다못해 석촌호수 놀이마당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문화예술과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석촌호수 놀이마당에 딸린 주차장은 공원녹지과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서로 말을 안 하지만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공단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왜 놀이마당에 딸린 건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해요, 내가 관리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원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간단히.
이강무 위원 맨발걷기도 세족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은 생활체육과인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만든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나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거든요. 나무뿌리가 있는 건 흙을 덮어주고 돌이 있는 것은 돌을 캐내서 옆으로 젖혀놓고 그래서 맨발 걷는 사람이 편하게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동마다 맨발 걷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발 걷는 데를 맨발 걷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돌은 좀 치워주고 나무뿌리 같은 건 덮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발 씻을 데 정도만 만들어주면 주민들은 행복한 거지, 황톳길을 깔아주고 시멘트를 걷어내고 거기다 흙길을 만들어주고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황톳길이라든가 시멘트 다 걷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다 예산이 필요하고 동마다 다 요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다 나오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맨발걷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놔둬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맨발걷기 길에 맨발만 걷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화 신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인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맨땅에 걷는 그 길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려견의 오물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병 때문에 염려스러워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신영재 의원 지금 오금공원이나 석촌공원에 시범사업으로 이 맨발걷기 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 집행부에서도 할 거고, 가서 보면 계속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도 같이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개정돼야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맨발, 운동화 같이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스에는 안내, 제가 초반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 안내표지판이 훨씬 많이 필요한 곳이 맨발걷기입니다. 바닥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반려견이랑 갈 사람들은 옆에 길로 가면 되고요. 그 길을 굳이 가야겠다면 반려견은 안 데리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맨발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지를 하는 거고, 그 접지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맨발로 걷기 때문에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또는 맨발걷기 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미래에 꼭 나와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맨발걷기 길을 걷는 신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런데 요즘 반려견 시대인데 걷기 하러 나가면서 반려견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말을 듣겠어요?
신영재 의원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만들어서 서로의 건강은 서로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곽노상 위원 4조에 보면 산책로 관리 운영계획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제가 이번에 대면감사 하면서 부서 간에 서로 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보면 설치는 지금 체육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나 보수 그런 예산같은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간단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공원에 조성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려면 사람을 또 뽑아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수반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공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고, 조성하는 건 저희가 전문가니까 조성을 하는 거고. 하천에 흙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치수과 기존 인력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예산이나 관리의 전문성 때문에 관리하는 거지 업무가 핑퐁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신영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영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하고 싶어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맨발산책로”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추진하여야 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장 김순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로 만 네 번째 해를 맞아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재원을 유치하여 급변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6억 5,630만 9,000원으로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본부 현원 16명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4대 보험 등을 포함하여 12억 6,340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부서업무비, 책상, PC 구매 등을 위한 비품취득비에 2억 2,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략기획실, 문화사업팀, 문화지원팀의 사업 및 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6,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 이후에는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보고할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만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남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송파구 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6억 5,630만 9,000원 규모로 정책사업비 11억 6,762만 5,000원, 인력운영비 12억 6,340만 6,000원, 기본경비 2억 2,527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출연금에 비해 5억 2,36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송파구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문화·예술의 제도적 기반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송파문화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영이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출연금을 통한 재원 충당 이외에 자체사업 수익 등 자주적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이번에도 한 5억 이상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증액 세부 내역, 왜 이 부분, 이 부분이 증액됐는지 꼭 이유 달아서 올려주시고, 삭감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어느어느 연필 한 자루 덜 사게 됐다는 내용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 주셨던 내용에 성과급 과소 추계로 인한 예산변경 내용이라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성과금 예산 기준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 자료는 성과급, 예산, 기준등급, 예산변경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한 표에다가 3년 치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자료 준비하실 건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앞에 말고요. 뒤쪽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 해가지고 조직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재단 내부 조직도인 걸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문화재단 조직이 이사장, 이사회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문화예술과나 구청 하고의 관계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 주민들을 위한 공연 개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 사업이랑 비교를 해서 자세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문화사업부 사업인데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송파이야기집도 있어요. 21년도는 1억 800 있었고, 22년도에 1억 1,800, 23년도 9,200,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게 7,1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삭감된 이유하고 그동안 예술인과 주민과의 성과물 같은 게 있으면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드리면 되겠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 5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에 따른 전년대비 증액 세부 내역 및 삭감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드렸고요. 주요 증액 요인으로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로 정책사업인 송파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예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설명 자료와 3년 치 지급 현황 작성을 요청해 주셨고요. 성과급 과소지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드렸고요.
  송파문화재단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통해서 기관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 과소지급 된 사유는 없고요. 올해 퇴사자 발생할 때 정상적으로는 원래 내년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본인 신청에 의해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서 과소지급 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조직도에 이사장, 이사회가 독립되어 보이는데 재단과 문화예술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주민공연 개최 올해 금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비교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2조에 의거 구청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구청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공연 개최에 따른 금년과 비교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부 송파이야기집 편성예산이 21년에는 1억, 22년에는 1억 1,800만원, 23년에는 9,200만원, 24년에는 7,1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는 송파이야기집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약 65%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예산의 일부를 좀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로는 노인들과 음악 가사를 만들고 직접 참여하는 음원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그 결과를 또 공유회를 열어서 예술인들과 함께 연극이나 공연, 전시 등을 11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예술인 포함 약 20~30명 정도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으로는 본 사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많은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폭넓은 문화 네트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점차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거 자료 다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정주리 위원 저 답변을 잘 못 받았는데…
○위원장 김순애 답변을?
정주리 위원 네.
○위원장 김순애 그럼 질의하세요.
  그러면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신 거에 추가 질의,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게 과소지급은 할 수 없잖아요. 과소지급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소 추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성과급 지급을 얼마 했고 이게 궁금하다기보다는 처음에 행감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과소 추계로 인한 예산변경이 계속 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성과급을 원래 얼마 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큼 잡아놨는데 결국에는 얼마큼 지출이 됐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변경 하게 된 이유를 답변받고 싶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산변경 하게 된 사유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올해 퇴사자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 평가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본인 신청에 의하면 올해 예산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주리 위원 올해는 그렇고, 그러면 얼마 예상했는데 얼마 지급했는지 3년치 추계만, 바로 나오죠, 지출하신 거니까? 계획 잡고 지출하셨던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지금 최근 3년간 제출해 드린 대표이사 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정주리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얼마를 주려고 저희한테 예산 보내주듯이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 최종에 예산 중간에 변경하셔서 얼마를 지출한 마지막 결산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편성 내역하고 지출 내역을 갖다 드리라고.
정주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그 자료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지금 회의 진행하는 동안 자료를 드리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위원장 김순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은 끝나신 거죠, 자료 받으시면?
정주리 위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료 받고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질의해도 되죠,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박종현 위원 바쁘신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출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박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직도를 언급을 드렸는데 조직도상에 보면 조직도에서는 이사장이 가장 위에 최종 결정권자로 나와 있고, 그 아래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그리고 내부 조직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는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걸 가지고 있고.
  이 조직도상으로 이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아마 조직으로 보면 이사회가 가장 큰 결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를 들면 저희한테 지금 안으로 내신 예산안이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출연 동의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예산안대로 집행하는 걸 저희가 동의하는 겁니까, 출연하는 자체를 동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출연 자체를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어제 김호재 위원님, 의견을 낼 수, 동의가 가부인데 동의를 해주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고 출연 동의안도 있는데 의견을 달아서 예산심사 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박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안이 아니죠,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시겠죠. 이것들은 너무 과소하다, 이 사업은 불요불급하다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드려서 통과된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문화공연인데 이 문화공연은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온 건 아닙니다만 이건 급한 일은 아니니까 다음에 제가 받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분기별 문화예술 공연이 지금 롯데콘서트홀을 대관을 해서 약 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예산심의를 할 때 ‘아,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없앴다고 할 때 이 없앤 사업을 다시 살려서 하거나 아니면 축소시킨 예산을 다시 증액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일단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추경이나 반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돼서 저도 수천 페이지 자료들을 보고 집행되는 내역들을 쭉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거를 없앴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아니면 이거는 삭감을 많이, 없앴다고 할게요, 극단적으로 없앴습니다, 사업을 하나 없앴는데, 이 조직도상에는 지금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저러해서 분기별 문화예술 공연을 롯데콘서트홀에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어쨌든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예산안에서 이런저런 예산들을 더해서 이 사업은 우리 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업을 살리거나 하는 일들이 없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왜냐하면 아직은 출연기관이고, 구청의 지도‧감독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지, 없던 예산을 살려서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 한 거고, 구체적인 예산이야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여기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들이나 재단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대부분의 사업에 다 참여를 거의 합니다, 직접. 직접 가서 다 들여다보고 다 거기에 참여하고 다 보는 가운데에 제가 처음에 알았던 예산규모랑 좀 달라지는 느낌도 있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하시거나 사업 목 자체를 드러냈을 때 이런 일들이 이 구조상에서는, 예를 들면 거꾸로 구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이사장님이 바로 그 구청에서의 단체장과 같은 분이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고,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여쭤본 건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방금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간단한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랑 좀 달라서요, 국장님.
  일반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사 목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의 편성까지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이 되거나 하면 그 해당 사업을 못 하죠, 그렇죠? 예비비로도 지출이 안 되고 전용해서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런데 출연을 한 경우에는, 저희는 대상 자체가 재단이고 출연하는 거잖아요? 출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세부 사업의 목이나 항목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정지은 전제로 해서 출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든 그거에 대한 저희 의회에 대한 반대급부나 구청에 대한 반대급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그 부분 다시 한번…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아닙니다. 저희가 세부계획을 받을 때 재단 또한 거기 보면 예산편성,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 문화사업비, 기본경비, 예를 들면 편성이 돼 있고, 구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사무관리비가 얼마, 공공경비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구매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을 해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변경할 때는 아까처럼 전용, 사업계획 변경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호재 위원 출연기관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의무가 주어진다고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이것을 갖다 보여드리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김호재 위원 법령이 있나요, 근거가?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법령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걸 똑같이 준용을 하기 때문에 출연기관, 공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종현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신 답변 책임지셔야 돼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보여드리고 있어요. 같이 보여드려요. 저런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냐는 거죠? 사용하면 안 된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리고 집행 지침도 있고, 그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김호재 위원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당연히 되는데…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재 위원 구청에서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재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국장님이 워낙 단호하게 알고 계시니까 조금 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 좀 드려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복사해 드려요. 자료가 당초에 삭감된 자료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라고요.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좀 다른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몇십 분 전에 미리 전화드려서 이런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게 여기 올라와서 질의 키워드가 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증감 사유 표로 주신 거 있어요. 이 증감액에 대한 증감 사유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올해와 내년 안에 대한 증감과 증감 사유 부분을 그냥 적으신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아니고 아까 미리 팁 드린 것처럼 이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재단 스스로가 증감을 해서 안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안이 올라온 것을 우리 구청에서 증감해서 만든 표인지? 이해되시죠? 뭔가요, 일단?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일단 재단에서 약 28억 정도 해서 올라왔던 부분을 저희가 사업 조정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일몰사업이라든가 23년도에 비해서 퇴직금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한 사유가 있었던 부분을 조정해서 최종 저희랑 협의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내년 안에 대해서 올라온 출연금이 28억, 29억?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28억 정도 됩니다.
김호재 위원 28억 정도로 올라왔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올라온 안으로 변경‧수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올라온 것에서 1억 5,000 깎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가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 이게 다 충당이 됐던 부분은 또 예산 9,900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었고, 각 사업별로 조금씩 증감이 가감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억 2,300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조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구청에서.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1억 5,000을 그나마 또 삭감을 하셨잖아요, 28억에서.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김호재 위원 이번에 우리 행감 중에 재단에 대해서 행감을 치르면서 보셨고 느끼셨을 텐데,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시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결론으로 그 과정을 겪고 지금 계신 자리에서 느낌이 사업이 약간 재단의 사업이 거의 대부분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거의 80%가 다 추진 중이라고만 나와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네.
김호재 위원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11개월 동안 추진만 하시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나머지 80%의 사업을 몰아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드리고자 그때 설명을 해주십사라고 팀장님, 실장님들한테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그게 내일모레 오신대요. 내일모레 따로 저한테 오신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가 다시 듣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모레 다시 설명을 듣고 오늘은 가부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되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안 때 다루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 주무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출연에 대한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어떤 관리·감독을 한번 해야 되는, 거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은 과연 이렇게 조정은 하셨지만 재단의 사업들이 아주 불충분하고 추진 중인 것이 많은데, 미흡한 점이 많은데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함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간주를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다 충분히 잘 소급돼서 사용될 거라는 전제로 내년에도 증액을 3억 이상 5억 가까이 증액해서라도 출연을 하겠다는 의지이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그때 이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당시 기준이 9월말 10월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추진 중이었고, 지금 거의 문화재단 행사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10월, 11월에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집행률은 78%긴 한데요. 주로 11월, 12월까지 인건비와 그리고 문화사업이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그게 2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 예정에 있고요. 올 12월 말까지 92%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진행 중인 사업은 없고요.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김호재 위원 대부분 완료했으면 이게 지금 추진실적 보고서가 재단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그거를 제가 생성한 자료가 아니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실적 보고는 3분기까지라 해서 10월에 작성된 보고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위원님 추가로 관련해서 담당자가…
김호재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내일모레 들으면 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거를 덧붙여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11월 말에서 다음 달이면 92%가 완료될 거라는…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해서 92% 집행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이 작성된 10월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거의 80% 이상이 추진 중이에요. 본인들이 쓰신 자료에.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추진 중이란 말이 어떤 연속적인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하긴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 말씀이 김호재 위원님 질의를 재단 측에서 더 상세히 답변하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호재 위원님이 ‘내일모레 나는 들으면 돼’ 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기서 답변하세요.
○송파문화재단전략기획실장 허진 전략기획실장 허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저희가 분기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린 추진 중은 저희가 연말에 성과공유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인증 같은 경우 12월 1일날 인증이 됐냐 안 됐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추진 중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분기마다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완료’가 됐을 때는 뭔가 성과물이 정확하게 완료가 됐을 때 ‘완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미 기 시행을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연중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답변되셨어요?
김호재 위원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모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재단에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답변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아니, 재단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안 되고, 국장님 옆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럼 차라리 그 안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라고 하는 건데요.
박성희 위원 원래 우리 회의 석상에 저분들이 앉을 수 있게끔 원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원래 담당 과장님…
박성희 위원 아니, 재단에서 와서 여기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순애 답변은 사회자가 답변을 요청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지금 행정감사 때처럼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들어온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무부서가 아니고 지도·감독 부서다 보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박성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이러이러하니 양해해 주십시오.’라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답변하고 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지금 그냥 나가라면…
○위원장 김순애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전문위원 신재성 아까 조금 전에 정회가 있을 때 교육문화국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세세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잘 알고 있는 팀장들을 배석시켜서 추가로 그렇게,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박성희 위원 그거를 우리가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거기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죄송합니다. 위원님 노여움 푸시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죄송합니다.
박성희 위원 정회 잠깐 하시죠.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한 질의 확인드리는 겁니다. 지금 출연금이 얼마죠? 26억 5,000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께 여쭤봐야죠.
  26억 5,000인데 특정 사업이 깎였어요. 3억짜리 사업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 때. 저희가 출연 동의는 26억 5,000을 했잖아요. 3억짜리 사업이 없어지면 23억 5,000이 원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어쨌든 26억 5,000에 대한 출연동의잖아요. 저희가 출연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 가서 사업들을 정리하고 예산 금액도 정리하고 했을 때 ‘출연은 26억 5,000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거 26억 5,000은 다 집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잘 모르니까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예산심의권이 위원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면 동의안 통과시켜주시고, 예산심의는 따로 하잖아요. 똑같은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상임위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그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박종현 위원 예산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기껏 열심히, 오늘도 되게 어렵게, 동의 자체도 어렵게 하잖아요. 예산은 더 힘들게 하는데 나중에 이거 ‘의회에서 의결해서 진행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주리 위원 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중간에 하나 누락이 돼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먼저 설명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자료 먼저 드렸다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수정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성과급 예산편성과 3년치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021년도 하고 2023년도, 2021년도에는 원래 예산편성은 전년도 평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다’급을 받아서 저희가 200%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면서 3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기준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협약에 따라서 2021년도는 250%가 지급이 돼서 당초 예산은 6,171만 2,000원을 편성을 했다가 250% 적용한 7,424만 1,000원을 저희가 지급했고요.
  지금 2022년도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지금 수정은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그대로 평가를 ‘나’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저희가 수정하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소추계’라는 말이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연거푸.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21년도에서 22년도 올라갈 때는 ‘다’에서 ‘나’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과소추계라는 단어보다는 등급 상향으로 예를 들어 추가 편성했다, 사실 이게 더 맞거든요.
  그리고 22년에서 23년은 어쨌든 동일 등급에서 진행이 됐는데 동일 등급을 받았으니까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과소추계라고 또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소추계라는 말이 계속 언급되다 보면 저희가 본부도 있지만 그 산하기관, 위·수탁 주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잉여가 돼야 그 부분으로 전용이 되고 사업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 축소되거나 운영에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아마 변경하시러 가신 거는 또 22년에는 없는 걸로 아까 자료는 주셨는데, 사실 22년도에도 과소추계 한 것으로 해서 또 편성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한 워딩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말씀하세요.
이강무 위원 질의 안 드릴까 하다가 자료준비 하신다고 하니까, 송파이야기집 있잖아요? 작년 대비 20% 삭감이 됐고, 재작년 대비는 40% 삭감됐거든요. 기획자가 2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맞습니다.
이강무 위원 1명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일단 사업 진행하는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기획자가 2명에서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청년예술가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협업해서 진행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65%가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4,650 정도거든요. 그러면 기획자 한 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겠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자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행사비가 2,500 정도 되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예.
이강무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깃발도 꽂고 현수막도 걸어가지고 사실 저한테 민원이 많았어요. 제가 너무 촉박하게 연락받아서 행사는 못 갔는데, 하여튼 그게 상임위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문화재위원회도 있거든요. 자문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따로따로 가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상당히 서로 주민하고 이격돼가지고 내년에는 행사할 때 돈이 7,000만원이 되면 1억 5,00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게 주민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짜임새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 수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에 남기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출연동의안 가결 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승근 국장님께서 당연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을 넣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위원장 김순애 넣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근 맞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문화재단 직원들 같이 배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배석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대로 알고 답변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그분들이 배석할 때에는 위원장님한테도 가부를 물어서 ‘괜찮겠습니까?’ 이래서 배석을 시켜야지 그냥 배석시키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희 죄송합니다.
박성희 위원 주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서로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신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문화예술과장이남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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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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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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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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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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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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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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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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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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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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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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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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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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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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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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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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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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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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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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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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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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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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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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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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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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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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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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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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