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5일(금)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5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수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수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9일 본회의에서 18일 제3차 회의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차질이 나고 있는 계수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정태복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결산서승인을 요청하면서 계수상에 미비점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때 이상목 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또 정성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충 중요한 쟁점이 92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과 그 잉여금이 93년 예산에 연결되어 가지고 결산서하고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 다음 93년 금년도 결산서 순세계잉여금이 94년 추경의 순세계 잉여금하고도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92년 결산서 상의 순세계 잉여금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결산서 상의 순세계 잉여금, 92년 결산서 19페이지에 보면 198억 5,855만 4,692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서상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3년 예산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서에 순세계 잉여금, 93년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똑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92년 결산서상 약간의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라든가 계좌가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구비예산과 시에서 배정하는 재배정 예산이 있는데 결산과정에서 재배정 예산을 잘못알고 구의 보조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보조금 계좌로 그렇게 착오 분류를 해서 결산이 된 사항이 지금 배부해 드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차액이, 그래서 645만 3,050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산서 상에는 또 92년 결산서 순세계 잉여금보다 93년 예산서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더 계상이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또 관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93년 결산서와 94년 추경예산서의 순세계 잉여금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출한 93년 결산서에 순세계 잉여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52억 7,123만 4,245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서상 순세계 잉여금,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52억 7,11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3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보다 94년도 예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한 7만 5,000원 정도 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도 직원들 업무협조 미숙으로 사실상 결산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추경을 편성할 때 재무과에서 예산부서인 예산과에 통보한 금액이 지금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저희가 의회에 이 결산검사를 요구하면서 집계를 다시 해보고 다시 맞춰보니까 7만 5,245원이 잘못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액이 벌써 편성되고 확정된 뒤에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93년 세출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왜 205억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느냐,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93년도 발생한 불용액이 205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에서 94억 800만원 전체 불용액의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46억 2,600만원 전체 불용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개발비가 50억 8,800만원, 의회비가 1억 6,800만원, 산업경제비 4,100만원, 민방위비 8,300만원, 지원 및 기타 제비에 112억 이렇게 지금 불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많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행정비는 이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상적 경비는 보통 5%~10%로 절감할 목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8% 정도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93년도에는 서울시 시민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집행이 못되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집행이 안되어서 그것도 사고이월되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46억 4,800만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 부담금 중 근무여건이 향상되어 사용치 못한 보상금이라든가 연금지급금, 예비금 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도 31억 9,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충원계획과 관련해서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원이 충원되어야 됩니다만 그 충원이 안되고 해서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이 14억 3,800만원으로 그것도 전체 불용액의 7%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93년도 전체예산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약 21%정도입니다.  그리고 92년도는 사실 불용액이 93년보다는 좀 적은 137억이라서 예산 대비 한 15%정도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가 92년보다는 불용액이 좀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93년 불용액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한 77억 9,8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순수 불용액은 127억 정도다, 이렇게 계산하면 프로테이지가 92년도보다 한 13%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과다히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질의 중에 그 외에 또 이상목 위원님이 예산을 공기업 회계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예산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예산, 공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는 다 어디고 복식부기 기업회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 단독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상 명확치 못하게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하 또 각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희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수치를 뽑으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맞춰오셨는데 그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정을 한지 그 맞춘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산서를 고쳐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연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파구만 유일하게 제가 검증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만 유일하게 이월 세계잉여금부분의 결산을 상당히 불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재무회계 규칙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분명히 이월금의 이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무부의 기준에 의해서 결산을 하라고 분명히 재무회계 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공사가 다망하고 바쁜데, 행정부 관료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능률적인 결산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오고 이런데, 이렇게 와서 그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지금 상당히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을 절제하려고 했는데도 마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타구에서는 보조금의 경우도 국고와 시비를 예산과 마찬가지로 결산의 미집행잔액을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히 그 집행잔액을 두리뭉실하게 국고와 시비를 분류해서 하지 않는 그런 위법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규명하는데도 집행부도 피곤하고 그것을 읽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그런데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세출예산 현액은 서울시의 결산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직전 연도의 사고이월액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결산서에 보면 집행현황에 집행잔액의 보조금 결산 뿐이 아니고, 그 총계적 연장격인 앞부분의 결산서도 이월금 부분을 가장 명백하고 법에서 꼭 그렇게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가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기왕에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을 다같이 느끼실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 이월금 전체의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내용이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지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도 정전이 되기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재무국장과 예산과장의 얘기로는 󰡒75만 7,000원이 미지급 금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월부분은 틀립니다.  75만 7,000원을 찾았는데 그게 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의 규명의 필요성이 지금도 상존해 있는데도, 왜 그것을 간단히 상업은행 잔고의 금권 발행 후 미지급 부분 때문에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재무국장 정도면 외국의 자치 사례에 의하면 너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막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하에 추천되어서, 말하자면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여기저기 탈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질문하는 의원들의 고통스러운 질문의 한 자를 뽑을 때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올 그 순간의 괴로운 순간보다 적어도 우리는 무보수고 명예직인데 여기에 계신 전문가인 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적어도 월등하게 연구가 되어서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히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과연 타당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수치가 틀리기 위해서는 들어온 것, 나간 것 각 총계가 전부 같이 틀렸다는 사실도 왜 간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뒤에 있는 상업은행 결산 현금 잔액과 틀릴 때 왜 금권으로 75만 7,000원은 해결을 해 주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상업은행 잔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창피스럽게 되어 있는 이러한 순간에 있을 때까지도 아직도 이 보조금 사용잔액이 어떤 경로로 해서 서울시에 반환된 지출증명과 은행계좌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치, 증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려 하는가.  마찬가지로 다른 곳, 그리고 서울시 예산서에 의하면 이 항목들이 중복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동일한 항목들이 모두 다 시비 보조예산으로 편성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국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같이 국고와 시비 항목을 통털어서 하나로 지금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예산배정이 재배정이고 그 통장이 어디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 다시 갔으며, 그리고 시비보조는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영달되었으며, 어떻게 집행하고 잔액이 언제 얼마 갔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 93년도 결산서의 신뢰성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희  끝났습니까?
이상목 위원  예.
○위원장 이수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결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결휘 위원  재무국장님!  우리가 보낸 공문 받아보셨어요?
○재무국장 정태복  네, 받아봤습니다.
이결휘 위원  공문을 받아 보셨으면 우선 수치를 맞춰야 되고, 또 이 수치를 맞췄다고 현재 보완자료가 와 있습니다.  보완자료가 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문 보낸 내용 중에 설명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안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아까 이상목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회계전문가나 회계를 다루어 봤던 사람은 이 내용이 어떻게 역산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역산으로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이 숫자놀음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하나만 틀린 게 아니예요.  하나만 틀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헷갈리는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한 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만 증빙되면 일단 우리가 계수는 신뢰할 수 있어요.
○재무국장 정태복  그 증빙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초두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재무국 자세가 결산을 꼭 승인받아야 될, 또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자세보다는, “너희가 이것 법정 시한이 있으니까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자세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업무 미숙이었고 어떻게 각 과별로 서로 연계가 안되고 연결이 안되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책임의 한계성, 그리고 지금 명확한 행정쇄신이 되고 있어요.
  행정쇄신을 이루는 이 지금 현재 시기에 이러한 내용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책임을 질 사람을 우리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내용의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의사진행으로, 지금 현재 이 수치는 이대로 놓고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수치를 맞출 사람은 맞추고 해서 다시, 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할 자료도 만들고, 한 3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네, 다른 위원님!  정회를…  네, 김성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는 것은 이따가 하시고, 재무과장님!  이게 말이죠, 우리 매월 수입과 지출이 본청에 보고를 하죠?
○재무과장 서진홍  예.
김성춘 위원  매월 합니까, 안합니까?
○재무과장 서진홍  네, 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때는 차이가 틀린 것을 몰랐어요?
이결휘 위원  추경때 알았다고 했잖아요.
김성춘 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이것 최종적으로 어디 우리가 결산승인 이전에 감사원이나 재무부나 경제기획원에 보고가 되죠?  우리가 승인은 의회 승인하는 거고, 감사원이나 재무부나 다 들어가죠?
○재무과장 서진홍  예.
김성춘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다 이게 이대로 올라갔습니까?  이 내용대로 다 올라갔습니까?
이결휘 위원  지금 우리한테 보완자료 내놓은 이 내용대로 올라갔느냐 이거죠?
김성춘 위원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와서 우리가, 구의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또 예산과장님 우리 재무국장님 정도시면 이 정도 우리 모르는 구의원이 질의하면 딱딱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서진홍  네, 죄송합니다.
김성춘 위원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 어떻게 된 사항을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 귀중한 시간에 자꾸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결휘 위원  재무관이 누구예요?
○재무과장 서진홍  재무관은 없고 경리관,
김성춘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수희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김성춘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고가 되었으면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또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다” 하든지. 무슨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하여튼 앞으로 의견조정을 위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이결휘 위원과 이상목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이결휘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결산서 자체가 부실하게 되고 계수 자체가 착오가 된 부분을 여태까지 의회나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속여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누구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사실상 결산작업은 총괄지휘할 책임이 송파구경리관인 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하면 물론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상 주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였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해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비예산과 시비재배정예산, 구비예산중에는 순수 저희 세입가지고 하는 것과 보조예산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과 이 시비 재배정 사업을 혼동을 해가지고 그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계수분류를 잘못한게 아까 배부해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노인복지 항목에 다섯 개 항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결산을 하면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전체 9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거기에 보면 사실상 92년 순세계잉여금 198억 5,800만원보다 93년 예산서 추경에 포함된 예산서 198억 6,500만원 여기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해가지고 나온 숫자보다 93년 예산액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럼 왜 더 많느냐, 줄은게 아니고 더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93년 예산을 딴데다 했는데 추경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 여기에서 결산을 한게 보조금이 아닌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92년 결산을 하면서 재배정예산 안쓰고 남은 예산이 다시 현찰이 갔는데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게 아니고 재배정으로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보조금 예산으로 간 것처럼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인가, 450만원인가 차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결산이 모자란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으로는 더 많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가리키는게 92결산서에서 그 내역이,
○위원장 이수희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이나 숫자상의 문제는 맞다손치더라도 이렇게 착오가 된 결산서가 93년도 결산이니까 1년이상 그대로 존속하고 있지않았나, 가지고 있었다, 틀린 부분을 찾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지.  돈을 썼다 안썼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두시고 아까 그 다음에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께요.
  70만이 넘는 주민을 위하여 1,000억원이 넘는 살림살이를 한 집행부가 말입니다.  결산검사를 계수착오가 있을 수가 없고 결산을 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아까 이상목 위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착오된 부분을 정리하여 완벽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앞으로 결산서 자체를 좀 신중히 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까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은행계좌 등 다른 방법이든간에 충분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이 증빙서류가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까?
장병오 위원  재무국장은 방금 이야기 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떼기가 어렵다.  방금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은행에는 이 자금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계좌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좌 총괄계좌는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오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 집어넣지 않을 것을 집어 넣었다는 것.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협조해서 거기 보면 배정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출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일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손창부 위원  확인서를 붙일 수 있습니까?
김성춘 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하더라도 내일 아침 아홉시 이전이나 오늘 의회사무국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속개를 하더라도 그 증명을 붙여서 속개해서 종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이전까지 갖다 주세요.
전익정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가 최종책임자는 국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어디가 잘못되었든 항목이 어떻게 세부적인 것은 내일 아침에 증빙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한다치더라도 93년도 이 결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최종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지금 의회에다 보고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도장찍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재무국장님께서 서명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재무국장님께서 서명하셔가지고 송파구의회에다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실려면 이야기하세요.
○재무국장 정태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리관이라든가 지출원이라든가 이것은 회계공무원이기 때문에 회계공무원은 별도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집행, 회계지출관계 그것은 지출원의 책임이고 전체 원인행위를 한다든가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하든가 하는 문제는 경리관인 재무국장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의회에 제출할때는 전체적인 예산서나 결산서나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장으로서의 결재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재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집행책임이 재무국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전익정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신다면 이야기를 번복하셔서 송파구청장님께서 최종 서명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서울특별시 성수대교하고 똑같이 송파구청장은 결국은 성수대교 이야기가 생각이 안날수가 없죠.  그 사이에 보고도 못받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송파구청장께서는 모르고 서명하셨고 결국은 의회에 와서 사고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최고 책임자가 엄연히 송파구청장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라고 뒤집어 쓰신다고 그러면.
○재무국장 정태복  뭐 뒤집어쓰고 할것도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뒤집어쓰고 할 것도 없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께요.  지금 국장님이 이 문제는 전혀 새로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시거나 본청의 감사를 받으시더라도 징계, 또는 어떠한 견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글쎄 그것은 감사를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로서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결산서를 작성을 했고 또 의회에 선출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도 1개월 동안 받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미스가 생겼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1992년 결산승인된 그 사항부터 소급해가면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익정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의회 결산검사 위원들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는, “결산검사까지 받았는데”라는 이야기는,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의도가 국장님이 공직생활 오래 하셨을텐데 지금 국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부하직원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거나 어떻게 되었을 때 누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떠한 징계조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르시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제가 여쭤보는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된 내용은 어떤 본청감사든 감사를 받더라도 해명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도 누구도 인책받을 내용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면 여기서 답변해달라 이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전익정 위원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위원장 이수희  전익정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착오된 부분에 대한 완벽한 증빙서류를 26일 아침 아홉 시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26일 아침 아홉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하겠습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4명)
  이수희     이결휘     이상목     차성환
  손창부     전익정     장호진     장병오
  김종구     황진성     이낙기     김성춘
  이정열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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