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곽노상·김성호·이강무·정주리·손병화·김순애·박성희·김샤인·박종현·장원만·장종례·김행주·김호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발의)(김순애·박성희·손병화·김호재·김성호·이강무·정주리·곽노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이혜숙·손병화·박성희·박종현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곽노상·김성호·이강무·정주리·손병화·김순애·박성희·김샤인·박종현·장원만·장종례·김행주·김호재 의원 찬성)
(10시 02분)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행정교육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파구 예비군 대원의 수송·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수송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임차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송버스의 비용에 대하여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송파구 예비군의 사기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최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수송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임차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송파구 예비군대원의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송파구 예비군대원의 수송버스 임차 경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및 규칙 제5조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송버스 지원은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비용 신청이 있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7일 송파구청 총무과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차량 지원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송파구청이 아닌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비용 신청이 있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이 없다는 의견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비 이중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급식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수송버스 운행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주요 정차 지점에서 훈련장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교통비를 이중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통비 이중 지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사업 추진으로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대원의 교통 불편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와 함께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이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예산 정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예비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때랑 또 다른 거 같아서요. 전체 예비군 과정에 대한 플로우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뭐 차수라든지 연차에 따라서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퇴소자는 수송버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8대로 추계가 돼서 인원별, 희망하는 인원수의 승차 수, 그렇게 해서 8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8대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신청, 본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군부대 장이 이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할 텐데요. 그 지원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내용 보면 동원 기본 훈련이 예비군법에 20일로 법정으로 제한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동원 미참여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27일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훈련소를 입소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를 좀 갔다 오긴 했는데 어쨌든 기존의 대중교통, 훈련소 인근에 몇 개의 역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대중교통 정류소에서 도보로 어떻게 훈련소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 거리하고 도보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소요 시간 정도를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훈련장 인근에 주차시설이 겸비되어 있는지, 주차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수송버스 운행 시에 탑승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설문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약 73%라고 해놨는데, 그 해당 설문지와 결과지를 주시거나 또는 표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질의했던 것의 연결인데요. 지금 추계서에 보면 탑승 인원에 희망 인원이 약 73%라 그래서 회차마다 375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2인승으로 8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한 전체 인원을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 8대 버스를 운영할 때는 지역을 구분해서 아마 8대를 운영할 텐데 그럼 예컨대 한 쪽 지역의 인원이 42명 이상 몰렸을 경우에 그 8대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탑승 인원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국가법령시스템에서 자치단체 유사 조례 목록하고요. 또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중에 몇 개만 이렇게 조례 전문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서 말씀들을 자분자분하시는데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 앞에다 대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그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답변의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젊은 청년으로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구민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어떻게 환원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청년 의원님들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실 텐데요. 늦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송파구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먼저 느끼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차량 지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수송버스’라는 단어로 정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의 목적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함이고, 차량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차량이 이것이 버스, 승용차 어떤 종류인지 추측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수송버스라고 규정해서 현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 운행자 그러니까 군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고려했습니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이제 병력을 수송하는 버스를 수송버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수송버스라고 하면서 좀 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자 이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여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교통비와 그다음에 식대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8,000원 그리고 식대도 8,000원 해가지고 총 1만 6,000원의 여비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 정보를 가지고 훈련이 끝나면 여비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차량 지원 대신에 여비를 추가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사실 이전에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두 곳에 맡겨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질의내용 중 하나는 훈련수당을 추가지급 했을 때 문제 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기부행위의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그 여지가 있고 또한 금전 지원을 하면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타지역과 형평성 시비가 있어서 그것을 우려 삼아서 조금 어렵고 차량 지원으로 정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예비군의 연차별 훈련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전에 훈련 종류 세 가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비군이 받는 훈련은 총 세 가지 종류입니다. 동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우리가 작전계획훈련을 작계훈련이라고 하는데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동원훈련을 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2박 3일 동안 경기도, 강원도 같은 일반 야전부대에 가서 훈련을 진행하고, 만약 이것이 불의의 이유로 미참을 할 경우에는 동 미참 훈련이라고 전환이 되고, 이것은 인근에 있는 서초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5년 차부터 6년 차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으로 진행이 되고, 기본훈련은 서초과학화훈련장 그리고 작계훈련은 동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7년 차부터 8년 차까지는 대기기간인데 만약에 1년 차부터 6년 차 사이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이 7년 차부터 8년 차 사이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로 퇴소자 수송버스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버스는 퇴소자 수송 또한 지원할 계획이고 방법은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로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으로써 8대의 구체적 운행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선과 관련해서는 예비군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 방법을 최초에 설정하였고, 다양한 노선으로 운행하는 것보단 단일노선으로 수회 반복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일단 설문조사 상으로는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가장 활성화되는 노선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입소 운행 시간은 노선의 정착지가 확정되는대로 입소 시간인 9시 정각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할 것이고, 퇴소는 퇴소자가 채워지는 방법대로 최초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것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차후 실제 운영되는 발생 요인에 따라서 노선과 배차시간이 유연하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대장의 지원신청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총무과에서 군부대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부 전에 부대장이 임차 및 운영계획 등 관련 서류 등을 부서에 제출하고 검토해서 부서의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이후 계획에 따라서 세부 집행내역이나 정산서 등을 제출해서 남은 금액은 구로 반납하게 되는 절차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간 20일 한도 내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는, 법으로써 47일 동안에 이 훈련 비용추계 상에 47일 동안 잡힌 내용을 개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예비군법 제6조 1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신 거 같습니다.
연간 20일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예비군부대가 20일 한도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훈련 대상이 되는 예비군 1명이 연간 20일 이내로 훈련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우리 송파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 3만 명에 가까이 되는 예비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대보다 기본훈련이 20일 그리고 동미참훈련이 27일 해가지고 총 47일로 다른 타 지역보다 많이 지금 훈련계획이 잡혀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로 훈련소 인근 입소를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역 전체와 그리고 도보 소요시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의 근거리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송파에서는 복정역이 가장 가깝고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거칠 수 있습니다. 버스로는 16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도보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걸어가서 총 35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곱 번째 질의내용으로 훈련장 인근 주차시설 겸비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부대 자체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있는 날에는 아무래도 자가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주의의 혼잡한 교통체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송버스가 정착이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 질의로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쪽 지역에 몰려서 운행하는 경우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은 해당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먼저…
집행부 답변…
김호재 위원님께서 탑승 수송버스 8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지역별로 한쪽에 쏠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별 예비군 수를 보면 총 2만 9,000명에서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동이 있고 좀 적은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촌, 삼전, 잠실본동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1동, 방이2동에 많이 있고, 또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지역에 많이 있어서 이 8대 자체가 훈련받는 예비군 수의 73%를 계산해서 8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지역별 예비군 수를 분석해서 주요 거점을 지금 현재로써는 한 세 군데 정도 골고루 편성해서 장소를 확정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군부대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도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 금액에 맞춰서 또 버스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8대 정도를 주요 거점을 정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내년도 세수가 늘 거 같아요, 줄 거 같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증액 부분이 많겠어요, 아니면 감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증액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부분들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세수가 증액되고 증가되고 할 시점에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세수는 부족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감당해내기가 좀 버겁지 않나 싶어서, 이건 해주고 저건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신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참 힘든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보면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한정돼있는 세수를 가지고 자꾸 증액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비군 훈련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얘기한다면 이거까지 한다 해도 2박 3일, 7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굳이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조례 자체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1억 8,000이 들어가네, 2억이 들어가네, 이거보다 일단 이 조례 자체 통과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세부 사항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아까 답변에 ‘수송버스’가 군 용어라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검토보고서에서는 1억 8,800만원이라고 예상 비용 적혀있는데, 추가 자료로 주신 거에는 2억 7,360만원 소요예산 판단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차량 운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지원관하고 고려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최초에 양천구에서 지정이 됐을 때가 아마 차량 운행으로 시작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할 때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점의 차이겠지만 지자체 조례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각 권한을 부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차량 운행이라는 모호한 단어보다는 수송지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송버스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 맞죠, 위원님? 맞나요?
이게 이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입니다. 6월 21일에 군부대에서 판단한 결과인데, 이것은 단순히 군부대에서 2억 7,300만원 정도 추계를 한 내용이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에 추계 된 것보다는 조금 절삭 하여서 비용추계에서 나온 대로 나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군법을 제정하고 저희가 군인 입장에서 이 조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아, 이런 의미에서 이게 제정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점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환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를 2개 조문으로 명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이루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두적인 부분의 첫 번째는 그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라,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단점들도 많이 있긴 하죠. 단점들 중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대두적인 단점은 전시행정이 남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가지고 깊숙이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한데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본 조례 취지 자체는 어쨌든 주는 국가정책, 병역의 의무라고 하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일정기간 동안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전역한 이후도 일정 기간 해야 되는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방자치에 존속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루고 있는 집행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가끔 저는 8대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저 의원님께서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그런 발언들,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본인께서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부분을 거론하고 그것을 어떤 변소를 하거나 항의를 하고 하는 약간 국회의원의 위치에 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본 조례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에 국가에서 그거에 따른 정상적인 보조적인 역할, 교통비, 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송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예비군 훈련소까지 입소나 퇴소의 거리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멀고 원거리이고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국가정책에서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로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적인 걸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저는 본 조례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의 사람이 아니라면 전혀 찾지 못할 만큼의 소중한 사각지대에 있는 조례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 지방의원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위에 같이 함께 지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계신 데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30%, 40%밖에 되지 않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인 정책의 보조적인 역할을 과연 우리가 뭐가 더 큰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조건 옳은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의정활동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가 과연 타당한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하든 해서 국방의 의무에 연결되어있는 예비군들 훈련장까지의 입·퇴소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전체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써 전체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군들이 동시에 모든 형평성에 맞게 교통에 대한, 입·퇴소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동일시돼야 되지 않을까? 한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어찌 보면 지방 같은 경우가 2개 지방을 제외하고 지금 목록을 보면 대부분 다 2023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조례들인데, 그렇습니다.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잘 되어 있긴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불편하지만 훈련장까지의 입·퇴소 거리가 멀죠.
한편 예를 들면 양천구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에서 안양에 있는 박달동까지 훈련소 입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 송파에서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당연히 다른 자치구에서 좋은 조례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해야죠. 특히 또 양천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쪽은 될 수 있고 여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멀지 않으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조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만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이 움직이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조례는 아니지만, 지금 몇몇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조례라든가 방사능 관련 조례는 우리가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지방자치 의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저는 이거를 셔틀버스 관련해서 우리 최상진 의원님이 어렵게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할을 저는 다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의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그 의원은 해당 구역 관할에서의 가장 최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그것이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예비군법에도 보면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보면 1항에 예비군을 육성해야 되는 그 행정사무의 관계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시행령에서는 제32조5호에 민·관·군의 유대강화 그리고 홍보, 예비군의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실비변상에 대한 부분으로써 8,000원, 편도 4,000원이죠. 굉장히 적고 그것은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어느 지역을 가도 그 해당 훈련장까지 편도로 절대 택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긴축재정은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축재정이고, 지금 지방세가 덜 걷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도 긴축재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정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는 네 가지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고 예비군은 그 국방의 의무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필요한 정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요즘 청년들이 하루 시급에도 못 미치는 1만 6,000원의 훈련비를 받고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오는 그 상황에서 아마 전에는 자기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던 창구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창구가 있어서 그쪽에 계속적으로 불만 창구가 들어오다 보니 그쪽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시행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박성희 위원님이나 김호재 위원님께서 세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수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좋을 때 뭐를 해야지 세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해, 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제가 결론 낼 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급식비 및 교통비가 이미 8,000원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이 수송버스, 차량 지원 관련해서 혹시 이중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나 고민 없으신지 그건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명 중 “수송버스”를 “차량 운행”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입소편의”를 “입·퇴소 편의”로 하며 “수송버스”를 “차량 운행”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예비군”을 “예비군대원”으로 하며, 안 제2조 제3호 중 “수송버스”란을 “차량 운행”이란으로 하고, “훈련장까지”를 “훈련장으로의 순환”으로 하며, 안 제3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수송버스”를 “차량”이라 한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지금 현재 안대로라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을 축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나중에 예산편성 시에 이것 좀 당부드릴게요.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주시면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발의)(김순애·박성희·손병화·김호재·김성호·이강무·정주리·곽노상 의원 찬성)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2.0’ 기반의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정책 흐름에 따라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서 세분화된 법 제도적 기반 조성 요구,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주체자로서의 전환 등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의 정책 대상자 연령인 청년 인구는 20만 3,000여 명, 30.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이며, 가장 최근에 확인한 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통계에 따르면 송파구 예술인은 총 3,003명, 이중 60.7%가 2030, 즉 청년 인구에 해당합니다.
물론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0조(청년정책 사업) 등에는 청년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주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인 청년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제처 등의 자치법규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조례와 별도로 개별 조례를 두어 특정 분야의 세분화된 조문을 구성하고 제도적 완결성을 이룹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인구가 1위에서 4위까지인 곳 중에서 청년 인구가 2위인 송파구만이 청년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또한 송파구 예술인의 60%가 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에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축으로서의 청년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 사업과 정책 참여, 제5조 사업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박종현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정책 흐름으로 지역문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예술 정책의 확장과 그 필요성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고 송파구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청년 문화예술”,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중 지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촉진을 위하여 송파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제1항 중 인용 조항이 “6조”가 아닌 “제5조”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청년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을 종합검토 한 바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송파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잘못 인용된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고 일부 타 조례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청년에 대한 예술 체육 활성화 각 목의 사업 해서 또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근데 이걸 좀 따로 떼어내서 송파구에서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따로 내신 거 같은데 이게 따로 좀 필요한 건지 하고, 그다음에 낸 거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좀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제4조에서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청년 예술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문화예술인의 어떤 지위나 권리가 보장 못 받을 수도 많거든요, 사실은. 문화예술 하시는 분도 많고 문화예술 예능 쪽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재능은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되는 건지, 어떤 예능인에 대해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자기가 빛을 못 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위까지 책무를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5조 1항에 보면 “·아카이빙·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우리말을 안 쓰고 외국어를 썼는지도, 제가 찾아보니까 보관 이런 것 같은데, 자료보관, 파일 보관. 또 7조는 오타라고 하셨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배포해드린 주요 설명자료 6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본청이나 각 지자체별로 청년 기본 조례라든가 각 구별 청년지원 기본 조례 같은 포괄적인 조례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개별 조례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영역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들이 있습니다. 기본 조례에 담는 것은 정말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에 어떤 당위나 선언 같은 것들이 담겨있고요.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개별 조례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구청장의 책무 강조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이유는, 상단에 있네요. 상단에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이유는 청년기본법에도 강행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청년정책,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도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의 책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주신 질의인데요. 4조에 있는 문화예술인의 지위·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 조문이 들어간 건 집행부에서 의견을 줘서 들어갔고요. 잘 주신 건데, 우측 4페이지 점선 박스를 보시면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청년문화예술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이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청년들의 지위와 권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보호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만약에 어떤 청년이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서 자기가 피아노 연주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이런 어떤 재능이 있는데 내 권리를 보장을 못 받는다는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한테 ‘나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고.
두 번째,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청년들이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소지가 있죠. 지위와 권리라는 게 내가 이만큼 예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진짜 보수도 초라하고 많은 청년들이 오케스트라나 이런 시립·구립 이런 데 못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수입이 없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책무에 지위와 권리를 다 보호받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된다는 이 조항이 상당히 불만히 초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하위 자치단체의 조례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의 방향들을 거기에 대한 당위를 부여하고 열심히 잘하라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강행규정이지,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걸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청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내용들을 담음으로써 ‘아, 송파구는 문화예술을 신경 쓰는 곳이지, 송파구는 문화예술이 강조되는 곳이지.’라는 것들을 선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장님의 정책 방향하고도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왜 다른 구들은 청년을 위해 애써주는데 우리는 청년예술인에 대한 것들에 애쓰지 않나요? 라는 거꾸로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상에서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몇 가지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제2조 2항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이하 청년예술인’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5조1항3호에도 ‘청년 문화예술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8조에도 지금 ‘문화예술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맞지 ‘이하 청년예술인’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밑에 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이런 (이하 “구”라 한다) 이런 문구는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5조에 보면 1항에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조사·아카이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아카이빙’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법령 조례에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립국어원에서 ‘아카이브’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6조에 보면 ‘청년단체 대표자 등’ 그리고 ‘송파구 각종 위원회’ 했는데 서울특별시가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종현 의원님, 송파구 청년문화예술에 참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심의하고 계신 데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잘되는 그런 송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님, 청년문화가 왜 활성화되고 육성이 돼야 되는지 그거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이강무 위원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드리기 않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기본 조례가 있는데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김성호 위원님 답변드릴 때 같이 드렸던 걸로 하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또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이브, 아카이빙’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법령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에 ‘아카이브’로 검색하면 11군데에서 아카이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행정용어로 쓰고 있고요. 송파구에서도 문서를 찾으면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왜냐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순화를 이렇게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아직 ‘아카이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협치라고 표현해 버리면 그 의미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거버넌스와 협치는 좀 다르다고 해서 거버넌스로 쓰기 때문에 방이동에도 거버넌스 빌딩이 있는 것처럼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의 세부 조문들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박성희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하고 잘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문화예술인 구성의 60%가 청년이라는 아주 단순한 통계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정책이 청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왜 맨날 청년들만 정책을 주냐? 청년들만 창업을 하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술인분들이 또 모여서 말씀하시면 “그래, 그때가 제일 힘들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송파구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활동을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활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송파구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대화들을 많이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쪽 지역에는 우리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모든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송파구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직 많지 않고 다행히 조금씩 강조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대표적으로 청년예술페스티벌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이런 내용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년예술인이라는 표현은 5조 5항에 쓰는 ‘청년예술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반적으로 ‘청년예술인’으로 이하 한다, 이렇게 썼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조 3항에 보면 “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박종현 의원님.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쓴 같은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아니면 여성 청년이거나 이런 것들일 때 그것들이 사업이 해당이 되도록 하거나 참여자 중에, 5명 참여자 중에 3명이 청년이어야 청년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은 대표자는 당연히 청년인 경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5조에 ‘아카이빙’ 있잖아요. 아카이빙을 제가 예술을 좀 몰라서 그런가 생소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많이 쓰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한글로 뭡니까?
한 가지 수정할 부분 아시죠?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를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송파구”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및 제6조 중 ”청년 예술인“을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하고, ”노력하여야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안 제8조 중 ”따른 예술인“을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이혜숙·손병화·박성희·박종현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정합성을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목을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를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활용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4조 1항 단서 중 부대행사가 아닌 단순 음식 판매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0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고,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개 공지 사용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 제목 변경은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를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활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에서 명시한 공개 공지의 사용 및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활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인용 조항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60조의2”를 “제60조의3”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상위법령과 통일되게 일치시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4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는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중이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대행사가 아닌 단순 음식 판매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대행사와 함께 음식 판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개 공지 내 단순 음식 판매만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문이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을 명시한 것은 공개 공지 활용도가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주변 공개 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을 함으로써 주변 상권으로의 관광객 유입 감소와 이로 인한 주변 상권 침체 등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갈등에 대한 타협으로 마련한 규정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에 해당되므로 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이익이 발생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닌 해당 지역의 공개 공지 활용 가능성 여부와 주변 상권에 대한 파급효과 등 그 실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4조의 특례 조항은 건축법의 적용 배제 등 법적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인 만큼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내 무분별한 활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제14조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처리 절차, 준수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보면 자치구 현황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광특구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공개 공지 사용범위나 처리 절차, 준수사항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특구가 강남구, 중구, 용산구 등등 있는데 만약에 자료가 너무 많으면 강남구랑 송파구 정도만 해서 특구 있는 자치구의 공개 공지 고시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라고 하면 강남구 관광특구 공개 공지 사용 세부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 좀 송파구랑 강남구 부탁드리겠고요.
집행부에서 문화관광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 하신 내용 있는 걸로 알아요. 답변받은 전문 혹시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부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질의응답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그거 전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또 하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옆에 상권이. 또 그런 염려도 되고, 또 하나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음식물 냄새난다, 음식 냄새난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조금 염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김성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타구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관광특구는 1994년도 제주도, 설악산, 유성, 해운대, 경주시 5개소로 시작해서 2021년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3개 시·도에 34개소의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관광특구가 7개가 있는데 용산에 이태권 관광특구, 중구에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을 묶어서 특구, 동대문에 패션타운 특구, 종로구에 종로·청계 특구, 송파구에 잠실관광특구, 강남구에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특구 7개가 지정돼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서울특별시에 이 근거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 4항에 건축법 관광특구 안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인근 강남구청의 조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청 관광진흥 조례 제16조 1항에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도 제8조 1항에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사업자는 공개 공지를 활용하여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기타 종로구, 중구는 관광 조례가 있으나 제8조 개정에 따른 별도 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 중 선도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이상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자치구 처리준수와 강남구청의 공개 공지 활용자료는 현재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문화관광부에 질의 답변했던 내용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유인물을 하나씩…
2022년 작년도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신천맛골 올림픽공원 일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용역을 실시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9일 질의를 했고, 6월 20일 답변을 받았는데 질의내용은 공개 공지 사용 조건에 대한 판단, 관광진흥법 제74조 2항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연 없이 음식만 제공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질의 두 번째는 공연 및 음식 유료 제공 가능 여부를 또 물었는데 입법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광특구 내 공연 및 음식 제공의 범위를 무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유상 제공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연간 180일 동안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음식을 팔게 되면 주택이나 상가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광 조례 이전에 관광진흥법 이전에 우리가 건축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공개 공지를, 보통 건축물을 짓게 되면 전면 공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개 공지입니다. 전면 공지하고 공개 공지가 다른데 전면 공지를 공개 공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개 공지는 뭐냐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벤치를 만든다든지 여기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면적 5,000㎡가 되는 건물은, 그 대신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서 1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이벤트를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공간을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게 공개 공지인데, 이게 건축법이고요.
그래서 1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특구와 관계없이. 관광특구는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해서 60일을 벗어나서 180일 동안 연간, 그러니까 365일은 아니고요. 180일 동안 공개 공지를 활용해서 음식물도 팔 수 있고 이벤트도 하고 다양한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도 음식을 팔 수는 있습니다. 단지 부대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취지인데, 부대행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다른 타 구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관광특구는 그런 혜택이 있다, 특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풍선효과는 공개 공지가 다 있지만 관광특구는 지정돼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에서도 잠실관광특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180일 동안 공개 공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가나 주택에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이 부분은 꼭 음식만 파는 건 아닌데 음식도 다양하겠죠. 냄새가 나는 음식도 있을 거고, 냄새가 없는 조리가 이미 완성돼있는, 그 공개 공지에서는 다른 데서 조리를 해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은 크게 그 현장에서 공개 공지에서 조리까지 하라는 법은 현재 없는 거니까 판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4조 관광사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관내에 일단 218개소에 관광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여행사가 136개, 국제회의업을 하시는 분들이 43개, 관광숙박업이 22개, 식당업이 현재 17개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활성화돼서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단순 음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 음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게 조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추가로 더 보충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게 바뀌어서 요즘 관광사업자는 관광에 대한 운송, 여행, 숙박, 관광 편의, 음식, 운동, 오락, 관광에 대한 용역 이렇게 큰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사업자가 더 늘어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릴건데요. 아까 관광특구 내에 23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식당업은 사실은 방이동에 관광특구 내에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이동에 대우 유토피아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식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롯데월드쪽 하고, 잠실 40번지 갤러리아팰리스 있는 쪽 그쪽에 식당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업들은 사실 2~3층에 소재 되어 있습니다, 1층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면 11년과 17년에 각각 법령이 개정됐는데, 지금 23년이잖아요. 23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갑자기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그러면 롯데 한 군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본 공개 공지를 이렇게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예가 없었고, 그걸로 공개 공지 이번에 그 조항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규제가 좀 강화된 부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에 관광사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호텔 숙박업에 중점을 두다가 거기에 다양한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그게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 코로나라는 것도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도 요식업, 식당업 정도만 보통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사업자는 다양하게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공개 공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광고가 된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공개 공지를 활용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롯데 측이 이런 게 유리하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방이맛골이 물론 다 관광특구 지역은 아닙니다만 주로 방이동 맛골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이맛골은 88올림픽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숙박업소, 식당, 술집 이런 거를 관광 중심으로 개발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이 오피스텔로 바뀌었습니다, 한 3~4년 사이에. 그쪽에 모텔이나 이런 게 전부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서서 공개 공지들이 지금 많이 생겨있는데 방이맛골의 상권을 보시면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송파구청 앞쪽은 코로나가 끝난 후에 다시 활력을 찾고 있고, 그게 횡성한우 뒤쪽까지 해서 과거에 상권이 죽었던 데까지 살고 있는데, 저쪽 임마뉴엘교회 뒷쪽은 오피스텔을 많이 지으면서 1, 2, 3층에 상가는 있되, 상가가 굉장히 죽어있는 상권이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주로 공개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롯데만 꼭 있는 게 아니고 그 표도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빨간 표로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방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천동도 있고 다른 동도 관광특구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법 7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개 공지를 사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에 그런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 있거나 공연과 음식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게 롯데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 꼭 부대행사를 해야만 돼서 부대행사를 안 하고도 음식을 팔 수 있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부대 행사하면서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 음식 판매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구도 그게 해당되는데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미디어월이라든가 미디어큐브 아래에서 공연을 하고 그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가 그거를 단순 음식 판매가 가능하다고 허용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시 내용상으로는 단순 음식 판매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좀 와라, 우리가 공연하고 음식물 제공은 원래 안 되는데 공연을 보면서 음식물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건 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점들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거꾸로 전혀 다른 법상으로나 고시상으로나 결국은 음식물 단순 판매는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니까 우리가 공연하면서 음식 먹게 하는 거를 우리가 진흥시키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근데 단순 음식 판매를 거기에 함께 허용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건축법은 아까 의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상에서 계속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관광진흥법의 특수한 상황에만 이것들을 함께 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단순 음식 판매는 그러니까 안 되게 하는 게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아닌가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180일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연을 좀 빼고 음식을 판매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뜻 같은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과장님?
그래서 공개 공지를 어찌 보면 활용함으로써 지금 공개 공지를 갖고 계시는 건물주인가요?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사유화하는 개념이 많아요. 사유화는 돼 있지만 이게 망가지고 지저분할 때 본인들 사비를 털어서 다시 인테리어 하거나 하진 않죠, 거의?
그래서 롯데에선 절대로 자기네 이외의 사람들한테 공개 공지 신청한다 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한 번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 기업에 활용도가 있다 하지만 아까 공개 공지도 지금 방이동 저쪽 안쪽에도 새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개 공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볼 필요가 있다, 현재만 보지 마라, 그리고 꼭 ‘어떤 기업을’이 아니라 ‘어떤 기업도’ 같이 공개 공지 안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범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건축법이든 관광진흥법이든 기본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쉬거나 이용할 수 있는데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재물을 쌓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건 둘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다만, 유일하게 지금 예외로 놓은 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물 제공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타 자치구 조례에서 음식물 제공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게 안 된다고 고시상으로. 왜? 건축법이나 관광진흥법에 기본적인 공개 공지 사용에 그게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세부 고시에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송파구도 강남구도 다 고시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2020년도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예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서 그 조문을 넣은 건 집행부가 잘 넣은 거죠. 왜? 고시에 넣지 않아도 그것을 금지하는 거를 따로 넣었으니 조례로 박았으니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그건 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조례에서 빼버리고, 조례에서 빠졌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시에서 빼버린다 이러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곳을 지나가시는 우리 일반 주민분들이나 심지어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그 공개 공지의 용도에 맞게 본인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한 법적으로든 실용적으로든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보다 더 앞서는 게 관광진흥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건축법에는 기간도 60일밖에 안 되는데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은 180일 동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공개 공지 활용도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위원아닌 출석의원(2명)
최상진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총무과장강필구
문화예술과장이남희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