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5월  18일(목)  오전 1o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5. 송파구의회건축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5. 송파구의회건축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황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5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6월 27일 4대 선거를 앞두고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저 모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훌륭하신 경륜을 펼치시어 탁월하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오신 데 대하여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회기 만료시까지 책임있고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황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995년 5월 23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9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회의를 7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7일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가 연간 45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일을 우리가 소요했습니다.   그러면 7일을 우리가 소요할 경우에는 지금 반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의회에 진출하는 의원님들 회기를 우리가 한 5일 정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3일의 회기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먼저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일을 소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초대의원들이 2기 의원들한테 욕을 먹지 않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3일에 소요를 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성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회기 문제는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날짜를 그렇게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박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늦도록 하셔서 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활동해야 할 문제들도 있는데 회기 날짜보다도 일단 추경예산안이 왜 지금 다루어져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듣고 이것이 긴급을 요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회기가 얼마가 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 2기에 당선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일정에 관계없이 아마 연중 언제든지 회기를 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박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회기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은 다루는데 일정을 이렇게 많이 잡은것에 대해서는 먼저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7일간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날짜수정은 분명히, 왜? 위원장님께서 날짜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고 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경예산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어도 동의를 하고 날짜를 수정하자는 이야기죠.   너무 날짜가 깁니다.
○위원장 황진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 의사계로부터 제가 거기에 대한 날짜가 너무 길지않느냐 이렇게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안이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다루는데는 법적 기일이 7일이라고 하기때문에 7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이선우 위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임시회기 결정의 건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하나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것 같으면 안되고 또 다음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2기 송파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대 계신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써버리고 우리는 그러면 뭘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듣기위해서도,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와 있는것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얼만큼 해줘야,   또 그분들 와서  보았을적에 "아! 초대가 정말 일을 했구나" 이런게 나와야지.   그냥 회기일정에 쫓겨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운영위원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무 하자가 없을적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7일이냐,   이것을 줄이느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의논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만 해서 될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모양새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초대의원이 되어야지.   나중에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걸리게 되면,   그 되신 분들이야,   다시 재선임을 받아서 되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안되신 분들한테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위원장 황진성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7일 이내면 되기때문에 3일을 해도 관계가 없고 5일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7일을 만약 우리가 소요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임시회기가 2기에 18일밖에 안남는거예요.   그러면 18일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안건도 많은데 1기에서 전부 소요를 해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7일로 되어있지만 7일을 넘길수 없다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진성  그런데 그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틀은 해야된다 이 말이요.
박영철 위원  아,   상임위원회를 왜 이틀을 합니까?   하루에 끝내자는 이야기예요.  밤을 새서라도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7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왜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먼저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들을 못하신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장호진 위원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기초의회 의원 회의일수는 80일인데 임시회의가 45일, 정기회의가 35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20일 사용했고 이제 이번에 7일을 사용하게 되면 27일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45일을 둘로 나누면 22.5일, 그러면 한 5일이 더 상반기에서 쓰게 되는데 연 임시회의를 45일을 사용하는 것은 상반기에 며칠쓰고 하반기에 며칠쓰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하반기에는 2대 의원이 선출이 되어서 그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회의일수를 우리가 도의적으로 반은 남겨두어야 되지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기를 7일로 잡은것은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사실은 이것을 잡았지만 이것도 빡빡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을 충분히 주셔야지.   조금 줄여서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당히 바빠집니다.  위원님께서 토요일까지 계속 나와서 여러 안건을 심사해줘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선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매번 그런식으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도 15일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시회를 여는 날부터 들어가면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리면 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런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도 15일 제가 반대를 했잖습니까?   이런 문제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양해를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으로 18일뿐이 안남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황진성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지금 18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며칠이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어야지.   며칠 남았다 거기에 맞출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지금 대충 안건을 보니까 5일만 해도 충분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경 다루고 5일이면 충분할것 같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는 7일로 되어가지고 있고 박영철 위원님께서는 3일을 이야기 하시는것 같고 3일 같으면 너무 짧고 하루는 의사일정 결정하고 제일 마지막날은…   그러면 한날에 추경심의까지 전부 다 끝내야 된다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5일동안으로 이렇게…
○위원장 황진성  예, 그러면 3일안과 5일안이 나왔는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정영본 위원  그런데 일단 회기일정의 건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운영위원장님하고 토의가 이루어진 상태죠.
○위원장 황진성  예.
정영본 위원  그런데 현재 회기일자 건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는데 장호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회기일자가 18일 남았든 10일 남았든 현재 일할 안건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3일하고 2일하고 해도 상관은 없는거죠.   그러나 3일이나 5일로 이 일이 끝날수 있다든지,   우리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예결위에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열다섯분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결국 다음번에 출마예정자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상임위 운영도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될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회기일자가 임박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전체적으로 할애한다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감안할수 있다면 회기일정에 대한 남음과 모자람 문제가지고 논의될 대상이 아니고 현재 이 안건을 제대로 다뤄 주느냐, 안다뤄 주느냐가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5일정도보다도 7일도 어떻게 보면 상위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진성  박용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안이 접수가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다루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여기 지금 현재 정해진 것도 어떻게 많은 일정이라고는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건 안건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열리고 추경을 다루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잡힌 의사일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본 위원  회기일자가 문제가 아니고 졸속처리가 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합리성이 없는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구태여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7일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잖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할것 아니예요.   왜 토요일, 일요일을 까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일도 안하면서…
박용모 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안끼게 할려면 6월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다 바쁠때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6월달로 넘어가면 다 선거전에 돌입하고 이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월전에 5월달에 끝을 내기위해서 일정이 이렇게 잡힌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위원님!   이것은 월요일날 우리가 시작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진성  가만있어요.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종상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상임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무국에서…   그리고 예결위원회도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때문에 전부 시간을 그렇게 드린것이고 보고서 작성이 안되면 회의가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박위원님이 참작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참작을 하는게 아니라 일요일날 그러면 일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일요일날 일도 안하면서 왜 이렇게 잡느냐 이 말이예요.
○위원장 황진성  예.   대충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대로 찬동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 찬성 5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7분)

○위원장 황진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복 의원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결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성  이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결산검사를 하지않고 추경을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괜찮아요?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다루어도 되느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황진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황진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3인을 3인이상 5인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성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5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등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검사위원의 선임,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제안설명중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만 나왔지, 3항에 대해서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성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제목이 그러니까 실비에 대한 것도 나와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위원장 황진성  건 명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예요.
정영본 위원  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안설명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함께 되어야 할 사항이, 결국은 위원선임의 건만 나와있지 뒤에 나오는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도 안되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안되어 있고.
○위원장 황진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이 조례안의 제목이 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입니다.  그 중에 개정을 하는 것을 결산위원 수가 과거에는 3인에서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인 의원 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이고, 실비변상 조례는 작년에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의 조례에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는 실비변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이 아닌 조항을 빼버리고 검사위원은 다 수당을 주도록 작년에 고쳤습니다.
○위원장 황진성  예, 알았습니다.
장호진 위원  이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니까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진성  정영본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경선 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우리가 5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은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1/3은 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1.64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문위원들 4인을 갖다놓고 의원이 한 사람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겁니까?  이것은 시행령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의회가 고쳐야 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 한 사람을 갖다놓고 네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되요.  의원들이 4년동안 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때에 의원이 거기가서 왜 서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이 되어서 같이 정말 잘 토의를 하고 해야지…
장호진 위원  현행법대로 따지면 우리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본격적이 되었든, 부분적이 되었든 지방자치가…
박영철 위원  지방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때 12%밖에 안됩니다.  단체장이 13%, 다음에 중앙정부 내지 내무부나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7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장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권한을 안주기 때문에 매일 상위법에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장경선 위원  조례를 우리 의회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냉정하게 따지면 1/3이 1.64라 이거예요.
○위원장 황진성  또 다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우리 장 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결국은 전문가가 네 분, 우리 의원이 한 분 이렇게 선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특별히 결산검사의 재주를 부릴 현황은 못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검사 자체가 결국 온당하게 써진 것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이 권한에 속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은 거기에까지 도달하진 못합니다.   밝혀내는 것만 하는것밖에 못하리라고 보고, 결국 이 조례가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명으로 되어 있을때는 두 분과 하나로 되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5인이었을때 하나는 상당히 의원의 역할이라든가 의원의 임무가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진성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들어볼까요.
장경선 위원  답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방 의원들이 자치구 의회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만…
○위원장 황진성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0시 51분)

○위원장 황진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쇠후 작성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결산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성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용모 위원  그 문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죠.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황진성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바 송파구의회 건물준공기념 표석 문안 변경의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5. 송파구의회건축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
                                                                   (11시 21분)

○위원장 황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의회건물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송파구의회건물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의 전체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금 유인물과 같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앞장에 있는 것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두번째 전 의원을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성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안설명이 아니고 상징조형물에 대한 것이 거든요. "민의의 전당"이라고 새겨진 돌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의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은 아시는 분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알아야지, 여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1안, 2안, 3안까지 되어 있는데, 3안을 보면 작업비가 60만원이 들어가고, 2안을 보면 소요예산이 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처음에 저것을 생각지도 않았었고, 상징조형물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저것이 어느날 와서 사무국장께서도 전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계실것 아니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압시다.   알고 얘기가 되어야지,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없애버리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언제와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저것을 정말 서비스로 한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위원장 황진성  그런데 여기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시방서도 제가 읽어보니까 "본 시방서는 송파구의회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상징 조형물의 형태는 제시된 모형과 동일하여야 한다", 상징조형물의 형태가 제시된 모형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준 것이지 저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예요.
○위원장 황진성  7번을 보세요.
이선우 위원  7번을 보면 "초대 구의회를 기념하는 문구와 의원명단을 새긴 표석을 상징조형물과 구의회 건물과 어울리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얘기를 했었냐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황진성  제안설명하신 박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신각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방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결정나도록 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장에 되어 있는 상태를 뒷장의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것으로 아시고, 다음에 표석문안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뒷면만 깍아서 하면 60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60만원을 들여서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이대로 결정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7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초대 구의회를 기념하는 문구와 의원명단을 새긴 표석을 상징조형물과 구의회 건물과 어울리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 돌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새겨진 저 돌이 과연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것때문에 지금 갑론을박하면서 시시비비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왜 저것이 와 있는가를 알자고요.
박용모 위원  지난 얘기는 하지 말고, 방금 내가 얘기한 그 안을…
이선우 위원  듣자고요, 들어.  들읍시다.
장호진 위원  제 생각은 그렇네요.  이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 쪽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요구한 사항에 왜 이와 같은 문구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운영위원들이 당신네들한테 위임을 한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위임해서 자기들끼리 이것을 넣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업자가 이것을 공짜로 했든 안했든 시방서에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니까 이제는 그런 단계를 떠나서 이것을 상정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8명이 서명을 했으니까 이것은 도리상 상정을 안할 수가 없지않느냐…
박용모 위원  상정이 되었으니까 다루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진성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발언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선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1안 2안 이런 것도 정리하는 거 아니예요?
장호진 위원  아니예요.
○위원장  황진성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황진성     장경선     이선우     박용모
  이정복     박영철     장호진     김종구
  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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