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외 10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추가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상위법과 서울시 및 타구 등과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에서는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조례 제정 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5만원으로 정하였으나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을 포함하여 금연구역을 정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등에서 이에 따라 지정고시 할 경우 서울시나 대부분 자치구가 10만원을 부과하는 동일한 금연구역에 대해 우리 구는 5만원을 부과하게 되는 등 상위법과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나봉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위법 및 서울시, 타구 등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0월 16일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 제10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원, 서울시 10만원, 서울시 25개 구청 중 22개 구청이 10만원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청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법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22개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운동도 확산하고.
○위원장 권오철  이 관계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전체를 통일시켰어야 해요.  단속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참고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실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실내…
임춘대 위원  실내 같으면 1천명이 아니라 500명도 엄청난 숫자인데 1천명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이 7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1천명으로 해 놓은 것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참고로 물어 보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저도 참고로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그러면 300석 이하는 관계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거기는 금연지역이 아니라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최윤순 위원  좁은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300석 이하는 괜찮고 300석 이상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법규를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김철한 위원  음식점도 그래요.  몇 ㎡ 이상은 금연 하고, 못하고, 전부 달라요.
○위원장 권오철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부처 간에 이게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통일할 사항이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한글 변형어, 신조어 등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우리 송파구에서부터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말을 보전·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에서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송파구 한글사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공공기관의 공문서, 또는 주요정책사업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홍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공공기관 구성원 및 송파구민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를 발전·보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0월 15일 이정미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송파구 한글사랑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표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공기관의 주요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필요시 실시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구민과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2조에는 국어발전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정미 의원님께서 국어사용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모든 고시에 국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올해부터 국사를 편입시킨 데 대해서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를 ‘클린도시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우리 송파구 관내 고급 아파트의 이름이 농담 삼아 시골 어르신들이 올라오면 그 아파트를 못 찾게 하기 위해 영어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미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엘스 아파트라든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했는데 그 부분에 엘스라고 영어로만 쓸 게 아니라 그 옆에 한글로 엘스를 괄호를 쳐서 하든지, 엘스를 괄호로 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국어를 사용하는데 좀 뭔가…  우리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글자입니까?  이것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꼭 5년마다 구청장이 ‘한글사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왜 5년으로 잡았는지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임춘대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어를 많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 국제관광담당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도 보니까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예술공연축제’라고 했으면 더 정겹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행감 할 때도 보니까 어떤 사업도 너무 외국어를 남발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이 시대적으로 늦었지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이정미 의원께서 국어 사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우리 한글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한지붕 밑에 ‘글로벌’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글로벌’이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연설 할 때 보면 외국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글로벌 네이버후드(global neighbourhood)」라고 해서 소위 세계가 이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영어가 거의 국제화 되다시피 되었고, 특히 명사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로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일본말도 뺀찌라든지, 도라이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우리말화 되어 쓰고 있고, 지금 영어 부분도 거의 명사 부분은 우리말화 되어 있고, 다만 품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용사나 부사 이런 쪽까지도 외국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글을 전용하는 것이 옳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공용화 되고 이런 언어들은 아마 한글 전용으로 꼭 쓰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조례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한글을 애용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아파트도 옆에 한글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듣기로는 영어로 표시하지 않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영어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별말을 다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 사상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한글과 영어가 겸용이 된다 하더라도 한글을 애용한다는 뜻은 찬성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가 행감 때마다 고생하는 부분을 딱 짚어 줬어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오는 행감자료 자체도 차라리 원어를 제대로 써주면 괜찮은데 약자를 써서 오면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사전을 꼭 찾아야 돼요.  어렴풋이 한국말로 알고 있지만 그게 정확한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자료 자체도 사전을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하면 전문용어가 나오고, 본인들은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해마다 행감자료를 볼 때마다 사전을 찾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려면 괄호를 치고 한국말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영어를 보면서 그게 어떤 정도의 감은 오는데 그래도 발표를 하고 정확한 것을 말하려면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애로사항이었고요.  이번에 이정미 의원이 잘 짚어 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과 자체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맑은환경과’는 한국말로 참 잘 지었는데 왜 ‘클린도시과’는 ‘클린’을 써서 했는지 항상 저는 의문이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에코마일리지’니 ‘그린코디’니 이렇게 해서 비슷한 종류의 그런 말들을 영어로 꼭 표기했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통일해서 한국어로 맞춰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 홍보담당관에서 올바른 국어사용 홍보를 관장한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주는 책자 자체도 정확한 용어를 괄호를 쳐서라도 한글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한 가지…  
○위원장 권오철  예.
원내선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 우리 앞에 있는 명패도 한글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현안이네?
○위원장 권오철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사항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글사랑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5년이라는 관계를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정미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이정미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우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년마다 계획은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상위법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에 맞춰서 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제5조에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5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구청장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구청장 취임 초에 이런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4년마다 한 번씩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위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청장이 처음 취임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5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5년마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미 의원  그리고 질의는 아니지만 원내선 위원님께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그 동안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3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의미도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도 말씀하신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홍보담당관께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셨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단순히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뒷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천 사항을 조사 파악하고 또 수행하고 추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이런 조사나 교육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구 전체에 있어서 활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서울시는 명패를 이미 한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패를 한글로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자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글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정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불용의약품 용기에 분리·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운반·처리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의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0월 18일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폐의약품 등의 수거에 송파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소재 약국 및 보건소에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여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폐의약품을 소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하수도나 쓰레기에 마구 섞어서 버리게 되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구민에게 널리 알려 폐의약품의 안전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진작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에 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느라 이성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폐의약품의 수거 책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사무가 자치사무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정 사무는 아닙니다.
안성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될 책무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약사회에 있는 것이냐, 제약회사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라는 규정으로 만들었을 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의약과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약국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되는 약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판 숫자와 복용 하고 남은 것이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약국에서 한 달에 한 번 보건소로 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횟수가 적정한 것인지?  또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한 달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장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그것을 호소하더라고요.  요새는 병원 밑에 조그만 장소에 하는 약국들도 있기 때문에 보관이 자기네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약이 포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알 한 알 다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가져온 통째로 그냥 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한 알씩 자기네들이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나 그런 어려움들도 호소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폐단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의약품 수거 책무와 처리 의무,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관계하고,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국 숫자 이런 관계를 의약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안성화 위원님의 처리 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약국으로 약을 가져오면 약국에서는 그 약의 유효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쓸 수 없는 약들은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보건소로 가져옵니다.
최윤순 위원  분기에 한 번요?
○의약과장 이은정  분기에 한 번입니다.
안성화 위원  약국에서요?
○의약과장 이은정  약국에서 모아가지고 약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일단은 보건소로 가져오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석 달 치를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오는 거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안성화 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1차적인 수거가 아니고, 약국에서 1차 수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2차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렇죠.  약국에서 하루 날 정해가지고 그날 보건소로 다 모읍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약과장님의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세요.
○의약과장 이은정  약국에서 보건소로 가져오면 그것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그 날 바로 관내에 있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인 평아 기업에서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처리비용은 1㎏에 230원을 주는데요, 분기에 한 40만원 정도, 1년이면 한 150~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국 수는 320개가 되고, 사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구입을 해가지고 폐기가 되는가에 대한 회수율 같은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약사회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한 결과의 의견을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약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으로 판단되시는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송파구에 320개의 약국이라고 그랬는데 송파구 전체에 320개의 약국이 폐의약품을 모으는 데 적절한가요?  폐의약품을 모으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은정  모으기 위한 것도 그렇고, 그 약을 가져왔을 때 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쓸 수 있다든지 이것을 설명해 줄 데는 약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윤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날짜가 오래 됐다거나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약국에 가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버리려고 가지고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고, 또 약국에 가서 버려야 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약국을 갈 때는 그냥 아는 약을 사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에 의한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가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아파서 가는데 폐의약품을 들고 나가게 안 되더라고요.  모아놨다가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폐의약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나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약 처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장소에서는 모으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국에서만 이것을 꼭 모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성자 의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보관하고 있고요.
최윤순 위원  폐건전지는 하는데요.
이성자 의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정해가지고 구청 차가 약국을 돌더라고요.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반 공동주택에서 하려고 했더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서 보건소에서는 320개의 약국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구민의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
이성자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약국도 홍보 부족으로 잘 모르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니까 그 설명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필요 없는 약이 있으면 오고 가실 때 가져와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에 필요해서 약국에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상 약을 가끔 갖고 오는 분도 있는데 귀찮다 이거죠.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가지고 오면 일일이 바쁜데 다 뜯어야 되고 이런 부분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겠다 하면서 지금 몇 개월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 4개 구가 하다보니까 지금은 7개 구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도 약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지어줬으니까 가져오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오철  그래서 현재의 폐의약품의 수거방법이나 실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의약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현황이나 실태만 이야기 하세요.  또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개선대책이라든가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조례가 진즉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게 어쨌든 간에 원인자나 처리 책무자가 우리 구청이라든가 예산 쪽에서 편성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수거에 노력이 들어가든 인건비가 들어가든, 또 인건비 부분이야 뭐 당연 업무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방금 분기마다 한 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예.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 4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냐?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거니와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목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대충 사무용품비에서 나갈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서 이 금액이 지출이 되었느냐를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익히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예.  이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데요, 25개 구에서 보건소에서 나가는 경우는 4개 구이고, 나머지는 클린도시과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불용약품 비용을 우리 구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클린도시과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단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폐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수거하기 때문에 업무상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약과에서 불용의약품 처리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예, 예산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우리가 정당하게 지출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출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사실 이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때문에 클린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출하나 저희가 지출하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5조와 6조를 보시면 우리 구민들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최소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약을 받아오고 또한 약국이나 보건소의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도록 조례에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6조에도 보시면 관리문제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아까 발의한 이성자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3개 구청만 이게 시행되지만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하고, 또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요.  
  수거용기 비치와 홍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보통 약국에 갔을 때 수거용기가 보이지 않아요.  홍보가 좀 안 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약국에 갔다가 불용의약품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수거용기도 눈에 보여서 말을 안 해도 그 용기만 보면 ‘아, 폐의약품을 여기에 버리는구나!’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면 우리가 12월 ‘송파새소식지’ 있죠?  거기에 이러한 홍보를 자세히 해서, 물론 약품 처리나 약국의 방법론을 게재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확인을 위한 질의인데요.  6조 1항, 2항이 대부분 관리 문제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1항을 보게 보면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2항은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아마 이 두 가지가 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국과 구청이 뭐가 맺어져 있어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저희와 약국이 2010년도부터 계속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은 약사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약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약사회에서 이렇게 공문이 나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원내선 위원  간접적으로 구청은 내주는 것이고, 여기서 그렇게 공문이 나갔으면 이대로 잘 될 텐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국에서도 약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사후관리까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수집·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는 안 나갑니까?
○의약과장 이은정  저희가 그런 관리의 인센티브까지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안 주고도 다 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이은정  의무규정이 아니고 협조사항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이 그 동안에는 시행되어 왔어요.  관행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서로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강제규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대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이 법이니까…  구의 법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 해라.  맞죠?  왜 대답을 못해요?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조례를 제정하면 약국에서 따라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한번 하시라고요.
○의약과장 이은정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맞죠?  조례가 없이 지금 관행적으로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잘 지키지도 않고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의약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의약과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거기에 구청장의 책무나 구민의 책무, 의약품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화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은정  예.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다면 조례이니까 의무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규정을 둬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6조 1항을 보면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나와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강제로 해야 한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만일에 수행하지 않을 때는 무슨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것은 발의하신 이성자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벌칙규정까지는 넣을 수 없잖아요?
김철한 위원  ‘수행한다’는 거의 강제규정이에요.
○위원장 권오철  그렇죠.  
김철한 위원  수행한다.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달라요.  
원내선 위원  ‘하여야 한다’와 ‘한다’는 다르죠.
○위원장 권오철  우리가 ‘한다’와 ‘할 수 있다’는 훈시적인 법규와 다른데 이것은 ‘한다’이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  벌칙을 준다는 것은 권리 제한을 주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수도 없고…  
○위원장 권오철  그렇죠.
원내선 위원  법률 용어로 ‘해야 한다’와 ‘한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잘 해석해 보세요.
이성자 의원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시달해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 위원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여야 한다가 더 강하죠.  더 강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권고 자체이기 때문에 ‘수행한다’로 해도 충분히 시행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자 의원님과 의약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최윤순 위원  제7조(포상)에 보면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사람은 어떤 것을 예상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권오철  그 관계는 의약과에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국이 320개 정도 있으면 그중에서도 많은 양을…  
최윤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 뭔가 조례 제정을 안 했을 때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약국에 많이 모아온 단체에 포상을 준다든지 해서 열심히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권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성큼 다가선 결실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성과 신생아, 그리고 가족의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건립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 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임신·출산·산욕기 전 과정의 모성과 신생아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해 가족단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후조리원, 보건교육실, 운동치료실, 쿠킹클래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모유수유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센터의 업무기능과 시설, 센터의 운영형태, 센터의 이용규정,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모성·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센터의 명칭을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와 기능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 하되, 필요한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 및 그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수탁자의 의무과 위탁계약 취소사유를 정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센터 이용대상을 송파구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용료는 2주 기준 190만원으로 하고, 사회적약자계층, 다문화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자 등을 포함한 감면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이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및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등을 이용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센터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할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산모서비스의 롤모델을 마련하고 구민의 출산을 장려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는 등 송파구의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 그리고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0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센터의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제5조에 센터의 운영 형태, 제6조에 센터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에는 수탁자의 선정,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대상을 송파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센터 이용료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임기·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모성과 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의 마지막 장의 15조, 16조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위원회 임기·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구청에서 건강증진센터 업무를 모조리 위탁관리 쪽으로 넘기고 나면 위원회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다만, 센터장 임명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한 것 같은데 센터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효율성에 대한 내용은 15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 얘기시죠.
  15조에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인데 1항을 보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위원회를 구청장 산하에 두느냐, 또 위탁을 줄 경우에 수탁 받은 수탁자한테 위원회를 두느냐 지금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위탁 줄 경우에 보건소장님이 그 위원회 위원장이 될 경우에 간사가 위탁받은 센터장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경우에 송파구에 둔다든지, 수탁업체에 둔다든지 아마 그 문제를 지금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당연직 위원이면서 또 간사, 위원장은 소장님, 그 관계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분리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위원회의 기능 자체도 16조3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위탁 업무에 한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봐서는 16조3항 1, 2, 3. 센터의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만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 16조3항 1, 2, 3. 이 문제 자체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겠고.
  또한 18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6조3항을 보시면 “센터장과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조에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6조3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18조의 시행규칙 문제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조3항에 “규칙으로 정한다.”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23조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맞게끔 타당한데, 6조3항에 이렇게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떤지 포괄적인 내용이 원내선 위원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판단하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지난번의 간담회 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태동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왔던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을 하지 않고 직영처리 한다는 조건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왜 지금 갑자기 와서 수탁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했을 때 각종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은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고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면자와 이용자에 있어서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190만원 선에서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0만원 선에는 지금 이용자들을 보면 400만원, 300만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올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우리들만의 생각이고요.  지금 시설 자체가 그렇게 호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를 못하고 공실률이 있게 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가는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그러면 누구라도 거기를 먼저 이용하고자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이용자, 그 다음에 지금 또 50% 범위 내에서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감면대상만 해도 이것은 틀림없이 충분히 찰 것이다.  거기도 다 수용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데 나는 이용을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조례의 내용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구청장이 필요시에,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고, 모든 것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위탁을 줬을 때 센터장마저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운영의 형태에서 1항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관계를 놓고 보면 당초에 구청장이 전부를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보니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원 또는 총액임금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이 직접 추가 인원을 뽑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구청에서 운영을 못하고 위탁관리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1항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뒤에 와서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1항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1인당 19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경우에 지금 15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27명이요.
원내선 위원  자, 여기에 27명의 관리자들은 주로 간호사나 이런 출신들이 와서 있다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운영자요?
원내선 위원  운영인원들… 간호사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간호사는 총 16명 정도 됩니다.
원내선 위원  아까 총인원이 27명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총은 26명입니다.
원내선 위원  총은 26명!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직이고?
○위원장 권오철  그것은 위원님, 이따가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원내선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인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족된 운영자금을 구청 자금으로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손익분기점이 있는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건축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충당이 안 되니까 빼더라도 구청 돈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있느냐?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어린이집, 그 다음에 3, 4, 5층은 산후조리원, 또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센터 그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활하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지속적인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요.
  11조에 보면 센터의 이용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2조(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7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가정 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로 송파구의 명물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또 그 의지를 높이 삽니다.
  그런데 구청의 정책회의를 거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가 채용하는 인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직영했을 때는 어떤 인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인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지금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글마루도서관을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나 경영본부장은 자기네들이 위탁 맡는 것으로 ‘이것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26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자기네 마음대로 2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 조례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100명이든 50명이든 30명이든 그냥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운영 조례가 있다고, 몇 명!  그 조례도 개정이 안 됐어.  그 조례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만 한다?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 조례 개정을 해야 채용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우선 급하니까.  준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급하거든, 지금!  구청장 공약이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할 때도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해가지고, 한 2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증원 문제도 해결하고, 어차피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전의 중요한 절차들이 검토되고 보안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거기에 지어놓고 정책회의를 하니까 ‘아, 이게 문제다.  증원도 안 되고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낸다.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증원합니까?  그것도 조례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보건소에서 여기까지 올 때 수고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 전체를 꼼꼼하게 다 질의하셔서 재점검해서 이번에 보류하고, 이게 아무리 급하더라도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고 급할수록 더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그래야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보류해서 급하면 다음 정례회 때 해서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보류하고 아주 꼼꼼하게 재점검을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  아니요.  한 분의 의견으로 보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같이 의논해야지.
김철한 위원  제 의견이에요.
최윤순 위원  글쎄,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오픈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논을 해야지, 개인 의견으로 보류하자고 그러시는 것은 조금…  
○위원장 권오철  그거야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시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9월에도 정책회의를 하고 10월에도 정책회의를 하고, 그 수가 조정을 위해서 세입이나 세출 문제 등 종합적인 것을 여러 차례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궁금사항이 많으시니까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센터장 임명과 15조, 16조 운영위원회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장을 임명하면서 구청장…  그러니까 수탁한 기관에서 임명했을 때, 다만 수탁자가 임명하더라도 구청장에게 승인이 아닌 협의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본 센터는 산후조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영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와 원활한 업무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횡을 휘두르고 어떤 누구를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수탁자가 임명하되, 단지 저희와 한 차례 협의만 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송파구 조례를 보면 비슷한 조례에서 송파구 구립도서관이나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도 다 구청장의 협의나 승인을 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꼭 수탁한 경우에는 100% 다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에서는 협의나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연결해서 15조, 16조 운영위원회도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의 센터장을 간사로 둔 조항은, 이 센터의 기능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산후조리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15조, 16조 운영위원회는 저희 직영이 하는 대사증후군 센터라든지, 건강생활실천 운동·영양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사업계획도 내고 평가도 받습니다.  그런 데까지 이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보건소에는 또 다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에 한해서, 위탁업무라 하면 건물 전체의 시설 운영·관리와 산후조리원에만 국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나 건물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매년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한 번 어떤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평가 받을지, 서비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보통 건물을 관리하거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저희가 하는 직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직영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센터장의 간사는 별다른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간사입니다.  물론 위원회는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하는 위원회라고, 그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저희가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맡기다 보면 잘못된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오면 다시 저희가 반려해서 이중으로 두 번 세 번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건강증진과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자금에 대해서, 손익분기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후조리원의 운영만으로는 190만원을 받으면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한 몇 십만원 정도는 남길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설로 해서 저희 계산으로 한 1억 7,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물이 지하2층에서 지상 5층까지 하고, 3·4·5층은 산후조리원을 하는데 나머지 4개 층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운영비가 들고 공통관리비가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도 산후조리원은 이 190만원을 받으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탁시 사고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지지만 저희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협약을 맺을 때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감염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가 내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관리지침을 내리면 사고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면자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7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감면자가 전부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27실 중에 20실은 190만원을 받고 나머지 7실만 감면자에게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든 감면자에 대한 감면은 다 있습니다.  저희는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고 30%, 보통 20% 해서 평균 25%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우선순위는 일단 예약을 한 사람의 순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이것도 업무지침에 내려보낼 것입니다.  예약한 순서, 다음에는 모자동실 운영, 그러니까 저희한테 모유 수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빠 프로그램에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속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결론은 보조금이 안 들어간다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일체 지금 현재 저희가…  
최윤순 위원  나머지는 예산으로 하면 또 안 들어갈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저희가 세입은 지금 예정만 잡고, 확실히 운영을 해야만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산출한 세입에서는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본소에서 하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예외적인 설명조항인데요, 물론 저희가 구민으로 하는데, 구민으로 다 예약이 안 찼을 때는 공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윤순 위원  대기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지금은 그런데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런 공실을 대비해서 타구 주민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12조 1항 7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예외적으로 잘 적용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정말로 어렵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혜택조항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것도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최윤순 위원  가능하면 공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메우면서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위 5호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주로 모자가정이 많죠.
최윤순 위원  그런데 모자가정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말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미혼모 엄마…  그러니까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는 한부모가정…  
최윤순 위원  그 미혼모가 한부모가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미혼모도 포함되어 있고요.
최윤순 위원  한부모가족 안에 미혼모…?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그렇죠.  
최윤순 위원  내가 생각해 봐도 그것밖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임신 중에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사별한다든지 그 상황밖에는 없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당초에 직영했을 때 총 46명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직이 7명이고 계약직이 39명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총무과에서 뽑는 인건비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총무과에서 잡은 것은 같은 명수인데 대략 1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계약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낮게 책정했고요.  낮게 책정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이 분들이 받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높게 책정한 것이고, 총무과에서 한 것은 현재 기존에 일하고 있는 계약직 75% 정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는 기존의 간호인력들은 인건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 정규직원 것까지 인건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각자 시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되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인국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의 세입과 세출과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결론적으로 정원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난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이 정원을 충원하고, 기존 인력 대비해서 늘어나는 인력만큼 새로운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컸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행안부라든가 기타 등등의 부서에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봤지만 그 지역 자치단체 내에서 그 부분들을 상계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하는 쪽에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원과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총액인건비, 표준정원, 여기에 따라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비전임계약직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또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 노조 결성이라든가, 이분들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와 보건소 부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렵사리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리고 거기에 그 인원문제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간호직, 영양사, 피부관리사, 조리사 등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시니까…  
원내선 위원  뒤에 나와 있어요.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철  예.
원내선 위원  아까 제가 손익분기점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맨 뒤에 산출데이터를 보니까 5차년도까지 연연이 약 2억 3,200만원이 손실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시비로 충당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원내선 위원  이것만 충당되면 손실 날 것도 없네?  다만, 지금 그 운영비에서 이것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비용들만 얘기하는 것이고, 기타 센터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기타비용은 예외로 되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인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에서 손실은 안 가져온다,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약속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새로운 보건사업을 산모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새로운 그쪽 지역주민들과 밀착형태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조금 더 소요 되고요.  거기에 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에서 분명히 세출예산으로 잡아 줘야 되고요.  단지, 세출예산을 잡아주되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시비 쪽에서 운영비를 받아와서 지출요인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받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받아오는 부분들을 여기에 투입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시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문제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 관계를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인원 증원 시에 내부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사회에서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항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의 의문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성자 위원  소장님! 지금 정원 확보 문제에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할 경우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지금 정규직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확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는 정규직으로 하고, 또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첫 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운영하다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고용안정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을 것이고, 또 세력화 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근자에 서울시의 “다산콜센터 120”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정규화 해 달라고 집단 업무 거부를 하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그 일이 남의 일과 같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시도도 안 해보고 그게 무서워서 애당초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게…
  이 조례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 안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조례를 보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입 닫고 있었는데 총무과하고 보건소의 인건비 산출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원 문제,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아직 시작도 안 해 보고 장래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장님!  애초에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하시려고 하실 적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러고저러고 하지만, 자체에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인원 문제도 충분히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깊게 말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얼렁뚱땅 해서 다 해 놓으니까 공단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끌고 가는데 무대포로 힘으로 끌고 간다는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얘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일정이 언제쯤 준공할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11월 초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일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좌우지간 운영이 돼야 돼.  그것 공 건물로 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어요.  그러면 이번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고, 정례회는 11월 시작해서 12월 15일 날 종료하게 되어 있어요.  12월 15일 종료되면 12월 15일 날 다 보완해서 통과되고, 그러면 16일 날 공포하고, 그러면 공포 기간이 있어.  그 안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공포해서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26명 되는데 이것 통과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조례를 위반하는 거야.  거기도 인원을 증원할 때 조례를 거처야 돼.  그래서 공고를 다 거치고 인원을 채용하는데 신문 공고를 내고 다 거쳤어요.  열 명인가 채용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시설관리공단 사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준비를 시키자 이거야.  이런 조례 개정 준비를 거기도 준비 시키라고.  자기 마음대로 채용 못 하니까.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해!
  그래서 정례회 때 다 보완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하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철  그 관계를 소장님은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공단에서도 위탁을 할 경우에 채용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인 얘기지만 애당초 건립할 때부터 직영한다는 논리를 많이 폈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구청 행정적인 내부 여건변화라든가 그런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과거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이번 회기 때 안 되면 상당히 제가 알기에는 차질이 많을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 전에 먼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산후조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공공성, 그리고 앞으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 실제 프로그램 내용, 그렇기 때문에 직영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 올렸고요.  또 구청의 의지도 직영에 대한 부분들로 그 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방향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동안 그 주장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깊이 반성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앞으로의 일정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일단 통과해야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인력 공고가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채용이 됐다면 그 분들에게 산후조리와 관련된 전문기술에 대한 부분의 위탁교육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운영 조례를 통과해 줘야만 시설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은 다 구축을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했을 때의 디테일한 부분하고, 위탁을 했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시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해야만 실질적으로 2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3층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직영 했을 때의 프로그램 내용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면서 보건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준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곧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될수록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방향과는 지금 반대적인 형태로 변경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꼭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통과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앞으로 위탁 받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말씀을 보건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위탁을 안 한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것은 바로 통과해도 돼요.  보건소에서 한다면 바로 통과한다 이거야.  직영한다면 오늘 바로 통과하자고.  그런데 미비되어 있으니까 잘못 된 부분이다 이거야.  잘못 된 것을 뻔히 알면서 위탁한 다음의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것을 알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라는 말입니까?  한두 달 늦으면 어때?  건물 지어놓고 공 건물로 합니까?  한두 달 늦어지면 어때요?  아무 관계없잖아요?  이것 박춘희 구청장 임기 내에 하는 거예요.  선거는 내년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준공해도 관계없어!  잘못 된 부분을 알면서도 그냥 통과시킨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류하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억지로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위탁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야!  보건소에서 직영한다 그러면 오늘 바로 통과시키자고!  그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억지로 내가 훼방 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권오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잠시 동안 정회를 해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윤순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그러면 한 달 안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면 내년 연초에도 오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인력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공단에서 수행하지만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내부적인 사항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운영 조례가 통과돼야만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한 달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한 달 안에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한 달을 미루나 안 미루나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위원장 권오철  소장님의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소   장김   인   국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이   은   정

○의결사항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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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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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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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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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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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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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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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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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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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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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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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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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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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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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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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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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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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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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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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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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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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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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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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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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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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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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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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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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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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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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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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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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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