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의 건(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강무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주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2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배신정 의원님과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12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이 지역구인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전 지구촌이 극한의 날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구의회 직원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립 송파요양센터를 아시지요?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문정역 근처에 있고 2009년 12월에 개관을 했고 올해로 15년째 됐습니다. 대지가 800평에 건평은 2,200평, 지하1층 포함 지상5층까지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PPT 보시면 작년 추석 때 다녀가셨다는 기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센터에 계시는 분께서 구청장님께 명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요양원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요양원이 송파에서 가장 큰 요양원이죠?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의원 정원이 130명에 대기자만 600명 정도가 있으시네요. 직원은 요양보호사님 오십육 분 포함해서 육십칠 분이 일하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립 요양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국비로 지급되는 곳이라 구예산이 편성되어 있진 않았었는데요. 현재 송파 구립 요양센터에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송파구청에서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서강석 예, 2023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예, 미약하지만 나름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예, 조금이라도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배신정 의원 예, 맞습니다.
  구정질문 세 번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없으면 PPT에도 보이지만 요양보호사님들의 월급이 지금 283만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2만원을 더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립 송파요양센터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일곱 분 빼고는 오십 분이 비정규셨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그리고 오십칠 분 중에 이십 분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14년 되셨는데 근속수당을 보니까 14만원 받으셨더라고요, 5월 달에. 그러니까 1년에 1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이니까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시면 1호봉인 처음으로 입사하신 분 이십 분 같은 경우에는 208만원 최저임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처우가 좀 열악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구립이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받고 계십니다.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해서 할 때에는, 물론 기본급은 18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다 포함하면 215만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배신정 의원 그렇죠, 10만원 더 지급되니까 215만원이 되겠죠.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은데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배신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저도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이제 구정질문 네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자료들도 많지만,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만 오해가 있으실까봐 최대한 중립적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2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보시면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자들에게 물었을 때 57%가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이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업무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요양보호사 가보시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일이 힘들고 또 그러한 애정없이는 돈만 가지고 할 순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또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하는 단순근로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배신정 의원 예.
  PPT 일곱 번째 보시면 구립요양센터의 채용기준인데요. 요양보호사님들은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여기 구립에 채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32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 수강료도 꽤 들어가고요. 필기시험도 통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힘도 중요하지만 숙련도, 즉 환자를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기술도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경험이 많으실수록 요양 받으시는 어르신이 더 편안하시다는 거겠죠?
  PPT 여덟 번쩨 보면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주제가 담긴 논문인데요. ’22년도 논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 처우는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있는데요. ’22년 시·구립시설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0% 이상이 시·구립시설의 처우가 좋을 것 같아서 입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런데 막상 와보니 휴게공간이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고 노동강도는 2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많게는 일주일에 20명 이상의 목욕을 시켜야 하는 등 고된 노동강도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참 이것이 현실이라니까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만약에 처우를 개선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 처우를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수위로 이 구립 요양센터 요양사분들 처우를 개선해 드리면 좋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드릴수록 좋지요. 사실 현장을 제가 가보면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또 장애인 재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야말로 헌신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최저임금 약간 웃도는 수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서울시에서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으로 한 생활임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청장님이 책임지실 순 없겠죠. 하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송파구에 있는 민간위탁이나 구립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구청장님의 결정 하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처우개선의 수준을 생활임금이라는 수준에 맞춰서 해 드리도록 요청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를 처음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모두 실치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송파구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었고 조례 2조에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생활임금을 ‘공공분야의 최저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공분야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겠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긴 한데요.
  올해 처음으로 서울의 경우 모든 구청이 서울 본청과 동일하게 1만 1,436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1만 1,436원이 월급으로 계산하면 240만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기 위해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봤는데요. 서울이 지금 랭킹으로 따지면 7위입니다. 가장 생활임금이 높은 광주와는 한 달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경기도와 비교하면 10만원 정도 서울이 적습니다. 이 24개 광역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수가 1만 1,598원이었는데요. 서울이 166원 평균치에서 적습니다. 참 이상하죠? 서울시 물가는 가장 비싼 곳일 텐데 주거비도 비싸고 저는 서울의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에서 중간 정도 이하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21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생활임금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사이의 차이가 커지면, ’21년 이후부터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서 생활임금의 인상폭을 매년 최소한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정책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공공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요.
  구청장님께서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생활임금 말고 우리 하고 있는 기초임금 그것이 9,800원대거든요. 그거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놓은 건데 저 금액을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어느 항목은 어느 정도 넣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해서 다 정하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것은 경기도는 그 항목에 통신비를 포함을 해서 통신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인정을 한 거고, 서울시는 통신비는 개인의 차가 너무 많고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빠져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정책적인 결정 차원이고 서울시의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적합한 액수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마다 또 결정하게 되어 있고 구에 서울시 결정사항을 내려보내 주고 30일 이내에 구 생활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에도 결정하라 그런 공문이 있어서 25개구가 전부, 과거에는 한두 군데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이 1만 1,436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고요. 생활임금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의원 구정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의 서울시내 자치구 적용범위는, 가격은 올해 처음으로 통일이 됐고요. 적용범위는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제각각인데요. 우리 송파구는 생활임금의 금액결정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두어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요.
  본 의원 또한 그 생활임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23년 두 번 다 심의일 직전에 서면심의를 한다는 내용을 연락받았고 관련서류도 심의일 직전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대면심의 예산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강석 위원회는 서면심의 할 수도 있고 대면심의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22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23년에는 시에서 촉박하게 내려보냈고 빨리 우리가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제가 CCTV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대면심의였는데 하루 전날 연락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모여서 말을 하다보면 이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러신 건가 약간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대면심의 해주실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올해 10월 달에는 대면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연락도 좀 일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사실 오늘 구정질문도 10월에 있는 생활임금위원회 때문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저는 앞으로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오늘과 같은 질의나 정책간담회를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입니다. 6월 7일 제1회 생활임금 정책간담회를 이미 했고요. 생활임금의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구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서울시 정책과도 맞물려있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청취와 심도깊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 제가 생활임금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몇 차례 더 열 것이고 관련 내용은 담당부서와 반드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수용해주실 내용에 대해서는 승낙을 바로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거절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도 제가 여쭤볼 거니까 ‘어렵지만 생각해보겠다.’라는 유예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구정질문 여덟 번째입니다.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제3조1항에 1호와 2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송파구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이고 2호는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들도 원래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송파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1호와 2호,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 서강석 현재는 구와 구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배신정 의원 그런데 1호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이유는 없죠. 오직 예산의 문제인데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취지가 최저임금은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열악하고 재정이 안 좋은 그런 영업을 하는 분이더라도 거기에 고용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취지고, 생활임금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하는 거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해서 조금 높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조례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강제는 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한 예산에 대한 제약요건 때문에 오직 구와 투자·출연기관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거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생활임금이 최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함으로써 점차 더 우리 공사 용역 적용하는 그런 사무위탁기관에도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도 항상 선택과 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뜻에서 생활임금이 취지가 그런 것처럼 송파구에서 민간위탁 한 곳은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송파구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송파구로부터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것도 구정의 한 귀중한 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그렇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부분으로 확대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2023년도에 심의자료라서 제가 PPT로는 안 올렸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제가 미리 전달을 부탁드렸을 거예요, 구청장님에게. 당연히 경제진흥과에 이 자료가 있겠지만 2023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보면 5쪽에 1안과 2안을 선택하도록 설명을 하면서 1안은 구청과 출자·출연기관을 써놓고 2안에는 민간위탁을 써놓아서 위원들에게 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랬는데 민간위탁기관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건 구비 100% 기관만 써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조사하신 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심의안에 보면 ’24년도 구 세수 악화 및 긴축재정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구 재정 부담 심화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심의위원들이 2안을 선택한다는 게 참으로 부담스러웠겠죠.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서 한다는 건 선택하지 말라고 주신 것 같은, 물론 구의 입장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하지 않고 2안을 선택했던 게 있긴 한데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대면심사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구의 입장은 어떤지 미리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대면심사 자리에서 좀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입장도 들어 보고요, 노동자들의. 바람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생활임금을 민간위탁기관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데는 25개 구 중에 지금 노원구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 문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그 정도의 생활임금 취지에 맞춘 그 정도의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배신정 의원님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전부 다하면 한 890명 정도 됩니다. 890명 중에서 생활임금에 모자라는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14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생활임금하고는 관계없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계신데 그래서 문제는 140명분에 대해서 생활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 예산이 따져보면 한 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시에 의원님들 다 이렇게 공감을 하신다면 6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그런 노인요양보호사나 그런 데 있는 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신정 의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민간위탁의 140명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적용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140명까지 다해서,
배신정 의원 다해서?
○구청장 서강석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신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면 6억 든다는 얘기죠.
배신정 의원 6억밖에 안 들까요?
○구청장 서강석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임금하고의 차이가 한 20만원 정도 납니다.
배신정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 정도만 더 올려드리면 생활임금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배신정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할 게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다음 PPT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그린 겁니다. 타 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가 민간위탁시설의 전부, 요양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전부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구의원이 ’22년도에 질의를 했고 구청장님이 구립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최저임금이, 그래서 받아주시면서 저렇게 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시설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구비 100%인 기관에만 적용을 해주는 게 바로 마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동구입니다.
  그러면 송파구가 만약 내년에 구청장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되면 노원구랑 랭킹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배신정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 출자·출연기관에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구 소속기관에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은 동작구입니다.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라는 게 결정을 해서 오시지만 또 구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또 요청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생활임금위원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어쨌든 그런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의 개선이 첫 번째로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여시게 해서 답변을 얻어낼까라고 했는데 제가 구청장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생활임금을 송파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있는 노동자분들, 직원분들에게도 전부 다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분들에게, 민간위탁시설과 송파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활임금이 제공이 돼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임금 제도의 그런 기본 취지가 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배신정 의원님하고 저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예산도 또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구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줄여서 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은 적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정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은폐된 진실,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0년의 판도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전국 최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지방의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대신 우리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유달리 책임감 있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9일 제173회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대신해 구정질문에 응답한 송파구청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리클린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원래는 처음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여성 구청장인 민선4기 김영순 구청장도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날 위탁 처리해야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갑자기 반입이 거부될까봐 우리 송파구 앞마당에 직접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곳을 마련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송파구 장지동, 위례동, 문정동 지역 주민님들은 15년 동안 악취를 호소하며 수천 건의 탄원서와 수백 건의 고충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했던 구의원들은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님들의 민원을 듣고 송파구청에 자료를 요구하고 대책 마련을 수없이 촉구했지만 악취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그 10년의 판도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자원회수시설로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행정행위는 이처럼 근거를 문서상으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도 공공처리시설로 혹은 광역처리시설로 이와 같이 명시된 법적인, 행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타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 혹은 서울시의 방침 문서가 있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답변드리기 전에 박종현 의원님께 한 마디 제가 구청장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달에 구청의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아마 박종현 의원님께도 통보가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권한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수없이 들여다본 것이고 또 박종현 의원께서는 구정질문 할 때마다 구정질문을 하시고 자료요구도 어느 의원님보다 많이 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낱낱이 뒤져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희화화시키고 폄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다하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또 폄하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그야말로 자기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또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한 공직의 사기를 있는 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66만 송파구민이 구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기서 무슨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면서 질의하실 게 아니고 구의회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66만 구민들에게 기각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했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청장 서강석 ‘구의원 박종현’이라고 해서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질문만으로도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뭔가 이 질문을 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많은 주민님들께 그 진실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보고를 받으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열심히 일한 우리의 송파구 공직자들에게도 사과하세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저희 상임위 회의록에 다 남아 있고요.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같은데 잘못한 걸 지적한 것뿐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 공직자들의 최고 수장이고 송파구청 모든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에는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사무관 한 분을 우리 박종현 의원께서 있는 대로 직장 괴롭힘을 해서 그 사무관 한 분이 벌써 몇 달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
○의장 박경래 구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잠깐만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박종현 의원께서 사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서강석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일문일답은 20분은 의원님 거고 20분은 구청장 겁니다. 20분만 질의하십시오, 20분만.
박종현 의원 저희 회의 조례에 그런 내용 없고요.
○구청장 서강석 원래 의원님들이 일괄질문 할 때는 20분 질문하시지요? 그래서 20분, 20분인 겁니다, 여기서. 40분 동안 의원님이 일문일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박종현 의원 제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청장 서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 드린다니까요.
○구청장 서강석 그 얘기였어요?
박종현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비단 그 직원뿐 아니라, 그 직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온화한 품성을 가진 분인데 우리 구청의 여러 직원들도 오히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의원님 맨날 나오셔서 맨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박종현 의원 이렇게 하시면 자꾸 회의가 파행으로 가요. 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무엇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 기각결정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사과해 주세요.
박종현 의원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누가 부끄러움 모릅니까?
박종현 의원 공익감사청구 첫 번째 내용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불법적인 출판기념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증인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돈을 낸 사람이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그거야말로 허위의 발언입니다.
박종현 의원 거기 적혀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낸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 서강석 박종현 의원님!
박종현 의원 청탁금지법을…
○구청장 서강석 공익감사청구는…
박종현 의원 스스로 위반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박종현 의원 혹시 잘못 알고 계신가 본데 그거를 포함해서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유출이고…
박종현 의원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고 잘 답변을 해드리는 데도 이렇게 하시니까 참…
○의장 박경래 잠깐만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기각됐으면 사실을 밝히고…
○의장 박경래 구청장님! 박종현 의원님!
  오늘 지금 여기는 구정질문 자리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
박종현 의원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안 주시네요.
○의장 박경래 두 분 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의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질문 다시 해주시죠.
박종현 의원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이나 광역처리시설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 혹은 행정적인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폐기물관리법에는, 앞 페이지로 다시 넘겨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법령상으로나 조례상으로 어떤 시설이 공공시설이라거나 아니면 광역시설이라는 것들이 최소한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명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데 제가 모르는 데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구청장 서강석 “장지동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자 영업 구역이 송파구와 인근 자치구인 광역처리시설입니다.”라고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법령상이나 방침서 등의 어떤 행정적인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적해서 잘못하셨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광역처리시설이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광역처리시설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현 의원 폐기물관리법에 저런 식으로 송파구 장지동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이라는 부분들은 암묵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처리시설이라는 거는요, 어떤 문건에도 제가 찾은 문건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송파구를 통할하는 통할 대표권자시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타구의 물량들 계속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법령상으로나 조례상으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서울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낙서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실시협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4월 7일에 작성이 된 거고요. 리클린 얘기하면 다들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하는데 그동안 계속 십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페널티를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BTO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체결한 실시협약서 3조 관리운영권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협약서상에 관리운영권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를 징수할 권리는 누구로부터 징수할 권리라고 명시돼 있죠? 보시면 주무관청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 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를 징수할 권리는 관리운영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클린은 사용권하고 관리운영권이 있는데요. 이 관리운영권에는 이들이 송파구청 외에 다른 곳에서 징수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이 누군가와 계약을 맺든 어쨌든 송파구청을 통해서만 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해석이 맞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거기 규정된 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3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BTO는 항상 MRG, 즉 최소 운영수입 보장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장님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리클린과의 이 협약도 MRG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의 수익을 다 보전해 줘야 됩니까?
○구청장 서강석 적어도 구청장에게 일문일답하실 때는 정책적인 분야를 질문해 주세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세밀하고 내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국장도 있고 담당 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질의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실시협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협약서가 앞으로 우리가 리클린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모두 오해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약서 어디를 뒤져도 그런 내용들,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찾지 못했고요. 여기 있는 어떤 내용도, 또 전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만 협약서상으로는 보장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45조인데요.
  45조에 의하면 리클린은 송파구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무관청 외에 다른 곳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의 어떠한 승인요청 문서가 없는데 반입되는 물량이 있으면 잘못된 거겠죠, 청장님?
  그리고 구청의 담당 부서는 계근량 보고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근량을 한 달에 한 번씩 리클린으로 다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근량을 보면 얼마큼 처리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송파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량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면 그러면 이것은 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방기이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서의 조항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만약에 위반을 받고 소관부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23년도 말에 파악을 해서 시정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리클린에서 4개월, 5개월 만에 온 건 뭐냐 하면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명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미시정하고 앞으로 차차 해나가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협약 위반인 거죠. 지금 3가지가 이미 협약 위반 사항이 생깁니다. 이런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56조에 의해서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가 가능해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강석 리클린에서는, 우리 송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광역시설이고, 우리 송파 거 음식물쓰레기 전체하고 또 강남, 광진, 서초, 성동, 종로, 중구 것을 처리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다른 6개 구청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박종현 의원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입량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자료요구를 수시로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상단에 있는 거요. 상단에 있는 거는 평소에 원래 의원님들이 받아보시던 자료고요. 하단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새롭게 받은 내용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분류가 송파구와 타 자치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에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송파구 안에 가정과 관내 다량, 그리고 관외가 타 자치구와 관외 다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자료 요청했을 때 받았을 때는 항상 송파구와 타 자치구 두 개 분류로만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외 다량이라고 하는 물량이 있는 겁니다.
  이중 그 존재조차도 주민님들께 알려진 적이 없고 우리 정치인들도 알 수 없었던 기타물량에 대한 계약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게 바로 관외 기타라고 쓰여 있는 그 물량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보시면 갑, 을, 병에 송파구청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파구청이 있어야 송파구청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송파구청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협약서상으로는 적법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그래프는 연간 반입되는 종류별, 아까 말했던 4가지 종류별 음식물쓰레기의 양입니다. 우리 초록색이 송파구입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최근에 2023년이었나요?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죠.
○구청장 서강석 줄이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2008년 ’09년부터 쭉 구의회 회의록을 봤지만 우리 담당 상임위, 해당 소관부서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셔서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07년, 2008년 대비면 거의 25%, 30% 이상이 줄었어요.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노란색 물량은 뭐냐 하면 타 자치구 물량입니다. 타 자치구 물량이 우리 송파구의 물량을 때로는 넘어서기도 합니다. 육박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2018년도까지 많아졌다가 2019년도 갑자기 줄어듭니다. 저 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폐수 투기 방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물량을 줄입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줄였던 물량들은 어떤 물량으로 다시 채워지냐 하면 빨간색 기타영업분, 다시 말해서 송파구청을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리클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직접 계약을 맺고 온 그 영업분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다음 화면은 같은 내용을 종류별 변동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멀리 있어서 선 그래프라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빨간색이 기타영업분입니다.
  보시면 송파구나 타 자치구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상회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022년부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거는요.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 제가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의 매일매일 계근량이 들어온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제가 한땀 한땀 작업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송파구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물량이 2021년도 초만 해도 그래도 한 42~3%, 40% 이상 그래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현재는 30% 초반, 32%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 자치구와 기타영업분입니다.
  누가 이 그래프를 보고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송파구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한편으로는 이 시설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계약 당시부터 일 허용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이 정도다라고 것들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450톤이었는데 그다음에 515톤으로 늘었습니다.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린 방식을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는 답변 잘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건조기를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운영시간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요. 엔진은 그대로 두고 들어가는 기름통 크게 해놓고 배기구를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런데 제가 문서들을 아무리 찾아보고 부서에도 요청을 해봤지만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한 막 확실한 근거가 되는 문서들은 없더라고요.
  다만, ‘타 자치구 물량이 늘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물량은 송파구와 함께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청장님께서 지난번 307회 정례회 때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과 구정질문을 하실 때 그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의록이니까요.
  다른 6개 구의 반입량은 1회 120톤입니다. 다른 구 거를 안 받는다고 해도 우리구 140톤의 음식물을 말씀하셨으니까 260톤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을 때는 높은 날이고요. 낮게 있을 때는 낮은 날입니다. 일요일 같은 휴일에는 수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적죠. 그리고 항상 월요일이 가장 높더라고요. 변화가 이게 1,000일이 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좁게 표현이 돼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우리가 일 허용량인 515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요. 항상 우리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실제 허용량의 80%, 70%를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일 허용량의 그날그날 들어가는 양들을 4가지 물량을 다 합치면 515톤을 초과하는 날이 2021년에는 32일, ’22년에는 102일, ’23년에는 100일, ’24년에는 30일이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으로 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1년 365일 중에 100일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민님들이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송파구청은 이렇게 늘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민선8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겠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악취민원만 396건이나 됩니다.
  청장님, 이 사실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악취 문제는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50억원 들여서 악취제거 설비가 됐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송파구에서 발주한 것 그리고 리클린에서 발주한 것 공사비 총액을 합치면 80억이 됩니다. 5년간은 1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비용을 들였지만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50억짜리 공사를 진행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리클린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일명 음식물쓰레기장이 1일 처리량 전국 최대의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민님들은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민선8기 들어서 이 기타영업분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 제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출입 횟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는 용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출입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 출입하면서 문이 열리고 차량이 들어가면서 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횟수가 적어야 냄새가 덜 나고 횟수가 많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양만큼 횟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입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특히 2022년과 ’23년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 주범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양이 맨 위에 있는 분홍색이고요. 그리고 기타영업분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전체 출입 횟수도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이 사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뭘 또 잘못한 걸까요?
○구청장 서강석 잘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내용들을 아무도 모른 채로 계속 지내오다가 그래도 최근에, ’23년도 말, ’24년도 초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인식하고 공문을 보내고 리클린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승인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리클린은 즉각 응대하지 않았고 차차, 천천히 이 기타물량들, 승인받지 않은 물량들을 차차 공공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직 송파구청과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간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편의상 그냥 황모 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황모 씨는 송파구청에서 퇴사한 후 2010년도 초에, 저도 제보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리클린의 관리운영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황모 씨가 리클린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구청 출신 공무원이라는 박모씨가 공장장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모 씨, 박모 씨가 리클린에 재직할 당시 리클린은 악취 민원으로 끊임없이 송파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고소·고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폐수 무단 방출로 언론보도와 행정처분 등 현재까지도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곧 2,700억에 대한 과징금이 재판으로 결정되기 직전입니다.
  황모 씨, 박모 씨가 함께 리클린을 나온 건 제보에 의하면 2020년 전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모씨는 서강석 청장님의 캠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청장님, 혹시 이 황모 씨를 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도대체 그런 허위사실을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박종현 의원 저는 아시냐고 여쭤봤고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런 허위의 선전선동 말을 좀 의원으로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런 건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23년 1월 26일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PM이나 자문위원 등 적절한 지위를 부여한 후 공사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기기 바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우리 5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공사의 자문위원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클린의 관리운영사장과 공장장으로 재직했던 황모 씨와 박모 씨가 어렵게 확보한 50억 예산의 악취개선공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게 됩니다.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적법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좀 그렇게 의혹 제기하시지 마시고 사실을 가지고 하세요.
박종현 의원 문서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이 나와 있어서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지금 리클린이 부당하게 저렇게 부당하게 하고 있는 리클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또…
박종현 의원 송파구청이 위탁을 맡긴 거 아닙니까? 송파구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청장 서강석 리클린은…
박종현 의원 저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자연스럽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리클린에 5년간 투입된 공사비가 제가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년도 악취 민원은 400여 건에 이릅니다. 공사 결과는 번번이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제가 부서로부터 리클린에서 발주하고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몇 년 사이에 수십 건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죠.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민님들께서 리클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도대체 리클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구청장 캠프에 있던 사람을 특별히 저기 남겨놨다는 취지로 그렇게 의정단상에서 그런 말씀 하셔도 되나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박종현 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아니,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말이 됩니까? 적어도 그 자리는 66만 구민 앞에서 하시는 자리에요. 오직 사실 가지고 특히, 거기 지금 연설하시는 자립니까? 구청장 일문일답하는 자리에 구청장에 대한 정책,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하셔야지, 무슨 캠프에 있던 사람을 어디 갖다 놨고 리클린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거를 그 의정단상을 활용을 하십니까?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의원에게…
○구청장 서강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종현 의원 모욕을 주는 일을 일삼으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구청장 서강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런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되시면 그 자리의 중요성을 구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서강석 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시간 아직 8분 남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니죠. 저는 질문 다 드렸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이 일문일답은 20분 질문에 20분 답변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박종현 의원 청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시간이 15분이 넘어요. 제가 답변 다 받은 걸로 합치면 20분이 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지금 이게 일문일답입니까, 아니면 연설입니까? 왜 구청장 세워놓고 40분 동안 그 무슨 일문일답입니까?
박종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허위사실만 대놓고 의혹만 부풀리고…
박종현 의원 어디에 허위사실만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구청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전부 허위사실이에요.
박종현 의원 전부 허위사실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황모씨가 무슨 캠프에 있었습니까?
박종현 의원 저는 모르죠.
○구청장 서강석 캠프에서 무슨 자리 했어요?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도 모르면서…
박종현 의원 제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서강석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누구의 제보 받으셨어요?
박종현 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구청장 서강석 그것같이 무책임한 구의원 의정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박종현 의원 이 자리는 주민님들이 사실만을…
○구청장 서강석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나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면 됩니다라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박종현 의원 저희가 궁금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자리입니다.
    (김호재 의원 의석에서 ― 중재하세요!)
○구청장 서강석 똑바로 질문하세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무슨 일문일답입니까?
박종현 의원 안 들어가신다니까 제가…
○의장 박경래 잠깐만요, 박종현 의원님.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구청장 서강석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의장 박경래 잠깐만요, 국회의원하고 달리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라든가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추측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박종현 의원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현 의원 저 추측을 가지고 확정지어서 이야기 한 적 없고요. 아마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장 박경래 제가 듣기로도 지금 맨 끝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정질문 일문일답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을 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박종현 의원 저 그렇게 한 적 없고요. 일단은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구정질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시니까…
○구청장 서강석 끝날 때까지 서 있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자, 결언을 빠르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셨겠지만 이 일은 원래 송파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거절될까 봐 송파구 앞마당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송파구민의 쓰레기와 타자치구 행정청의 쓰레기는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승인받지 않은 기타 영업분을 수십 배씩 늘려가며 공공처리시설로 리클린의 이익을 보장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장지동, 위례동 주민님들은 결코 이거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반대하실 것입니다. 주민님들이 15년 동안 계속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인 송파구청은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송파구민의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민님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광역처리시설로서 타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저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로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난 뒤에 송파구의회 차원에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협약서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리클린의 위법·위반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송파구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묵시적 동조행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물론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우리 의회도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송파구청은 다시 한번 협약서를 바탕으로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행정청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리클린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내부 감사시스템을 통해 이를 낱낱이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창의와 혁신, 공정을 기치로 하는 행정의 달인이신 만큼 우리 주민님들께 사죄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리클린 10년의 기간 동안 악취와 음폐수 무단 방류 등 각종 사건 사고의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리클린의 전직 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악취개선공사의 결과는 악취가 가장 심한 8~9월이 되면 비로소 그 결과가 나오겠죠. 겨울이 오기 전, 만약에 전년도 수준이나 혹 주민님들이 불편을 느끼실 정도의 그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송파구청과 리클린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허용된 양의 적정 수준에 맞추는 정도로는 즉시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를 광역처리시설로 사용하는 서울시에서 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민님들의 삶터를 누군가의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면서 악취와 음폐수 무단방류로 고통을 가중시켰던 리클린이 이 일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어느 쪽이든 좋으니 우리 주민님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알고 양해를 해주시고 구정질문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조용근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클린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 송파구 가족입니다.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일은 지난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여러 번을 서 봤지만 여전히 떨리고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르고 정직하게 주민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님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송파구청도, 우리 청장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사회의 경험이 적고, 아무리 원하시지 않는 말씀들을 한다할지라도 예의를 지켜 주시고, 주민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민의 대표인 저희를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리클린 문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음폐수를 무단방류를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모르게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 모든 조치는 당연히 송파구청에서 취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리클린이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 드리면, 지금 박종현 의원이 나이가 어리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직은 그 공직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나이 가지고 하는, 누가 나이 어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존중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구민들에게 알 수 있는 그 정보, 제대로 된 거를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 말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면 됩니다하는 것은 그 자리의 엄중함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 임기가 2년 남았는데요, 2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청장님께 존중받았다 라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명확한 근거, 확실한 결과물이 없는데 추측성 발언가지고 인신공격하는 그런 발언은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구정질문 해주신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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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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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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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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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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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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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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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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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표창(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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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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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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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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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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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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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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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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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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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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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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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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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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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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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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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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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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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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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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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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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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