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5월  23일(화)  오후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문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한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실시하는 6월 27일 4대 지방 동시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민선자치구 구청장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 지방정무직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국가직 일반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직 정무직으로, 말하자면 국가직을 줄이고 지방직 한 명을 더 늘리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16명에서 한 명을 증원하여 1,017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직 2급, 3급으로 되어 있으나 '95년 6월 27일 선거에 의하여 새로 취임하는 구청장은 지방정무직 공무원이 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중 지방정무직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함입니다.  1,016명에서 1,017명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27일 선거에 의하여 자치구 구청장이 취임하게 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표에 올라온 정원표 구, 동, 보건소, 의회 이렇게 올라온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원하고 그걸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마쳐주시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예산 이 정원표하고 지금 조례의 정원 1,017하고 1,005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청장의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고, 부구청장의 경우 그런 쪽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종전과 동일한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직 예산과 지방직 예산이 여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급여체계라든지, 그것하고 우리 추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변환기가 돼서 그런지 자주 고치는데 더 고칠 게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없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 민선이 되면 지방 정무직이 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국가직 일반직이 지방직으로 되니까 지방직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자 시에서 일괄 지시된 바에 의하면, 이게 아마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각 시·도, 서울시 7월 5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승인이 됐으니까 관계규정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지방직 3급 일반직 공무원인데 앞으로 국가직을 할 것이냐, 지방직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급수를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 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지방직의 숫자라든지 거기에 다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부터 3년동안은 아마 국가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정원표에는 3급, 2급이 그냥 같이 있어가지고 1,005명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그런데 그 1,005명하고 이제 1,017명으로 하고자 하는 수하고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다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2급, 3급이 그냥 우리 지방직으로 오늘 받은 예산정원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현재  참고로 우리 실무자들이 준 자료를 잠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규정할 필요가 없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고요, 꼭 조례상으로 표시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청원경찰이라든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전문직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 숫자가 포함이 안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숫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답변할…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상목 위원  예산심의 전에 정확히 맞춰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좋겠죠.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래서 그걸 심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4시 20분)

○위원장  문한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3실·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기이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구민회관 지하커피숍 임대료 2,600만원과 구민회관 대관수입 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잡수입 1억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1,6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추경 총규모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기획관리비 4억 4,300만원, 공보비 8,500만원, 내무행정비 3억 8,100만원, 민방위비 3,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쪽과 사항별 설명서 13쪽 기획관리비로서 구·동청사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4,000만원,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 7,700만원, 자매결연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4,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직원 복리후생비 5,800만원, 행정수요 증가대비 비품 및 장비보강 3,000만원, 인력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전산통신 회선 및 장비유지 보수비 등 기획예산 경상경비 3,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인상분 등 감사실 운영경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과 사항별 설명서 16쪽 공보비로서 송파의 이모조모 등 홍보책자발간 1,000만원, 송파 어머니 교향악단 운영비 4,600만원, 신문구독료 및 일시고용 인부노임 인상분 8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실시 설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과 사항별 설명서 17쪽 내무행정비는 3억 8,100만원으로서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직책급 인상분 1,800만원, 구청사 시설보강 5,6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강 8,800만원, 직제개정대비 비품보강 1,500만원 등이며 민원실 관리운영경비로서 1,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및 체육관 위탁료 추가분 2,000만원입니다.  또한 동행정 운영을 위한 정비로서 1억 5,300만원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2,20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 등 일반수용비 2,200만원, 주민 전산회선 사용료 3,400만원, 전화요금 부족분 1,900만원, 일시고용 인부노임 인상분 1,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직책급 인상분 1,300만원, 동청사 화재방지기 설치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과 사항별 설명서 29쪽 민방위비는 통합 기동대 및 교체 통대장피복비 2,700만원, 도시방재 상황실 운영경비 4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향후 예기치 못한 각종 경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는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3실, 총무국 순으로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생활체육과에 무슨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3시부터.  그래서 생활체육과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우리 임기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또 성의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잘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윤용태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쓸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윤용태입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서는 2,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내역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레크레이션 교실해가지고 저희들이 송파구민회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단전호흡과 아버지 노래교실, 또 가족스포츠 댄스교실 이게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1,176만원, 두번째로 생활체육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올림픽회관외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스케이트, 이 4개 교실을 애당초에는 에어로빅을 2 ~ 11월, 또 배드민턴은 5 ~ 8월, 탁구는 2 ~ 6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1개월 연장 더 하고, 또 배드민턴도 2개월 연장해서 더 시행하고 탁구교실도 6개월 연장하고, 또 스케이트 교실도 12월 중에 10일동안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체육교실에 506만원 그래가지고 보상금, 즉 이게 강사료입니다.  위원님들 거기 유인물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3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마천동에 청소년 권투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인건비를 199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1월에 인건비 기준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2,400만원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730만원이 필요해서 나머지 부족분 33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총 2,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 강사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강사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와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소지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지도사, 또 레크레이션 교실은 그 사람들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강사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강사들인데, 단지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해서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이것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해서 연장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12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손창부 위원  지금 장소를 우풍빌딩을 사용하지 않고 구민회관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저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실은 저희들이 에어로빅은 고수부지에 해가지고 7개 장소에서 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하고 있고 또 탁구교실도 저희들이 탁구장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고 또 스케이트 교실은 고수부지에서 12월하고 1월 동절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동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청소년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생활체육과에서 가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자주 갑니다.
○위원장 문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머지 3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공보실장!   공보관리가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입니다.
  저희과는 39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송파의 이모저모』책자 발간이 맨처음에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통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이 저희 송파구청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의 역사라든가 문화, 행정여건 또 구에서 하는 일 등을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숙제로 해서 자료를 많이 달라는데 실제로 파트별로, 과별로 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여러 과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그 학생들한테 줄 뿐만 아니고 내방객에게도 하나씩 나눠줘서 한 책자로 해서 송파에서 하는 일, 역사, 문화 기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주려는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설화집』은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의 전설이나 민담, 동명 유래라든가 또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유래, 민속놀이에 대한 유래라든가 또 송파구의 연혁이나 상징물 등에 대해서 이것도 책자를 발간해서 찾아오시는 내방객이나 또 지역단체 또 우리 문화재 초소라든가 이런 데에다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 요구할 때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교향악단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263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창단 발표회라든가 송년발표회가 반드시 어머니 교향악단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7월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악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악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원들이 다 대개는 가지고 옵니다.   단원들이 대개 가지고 오는데 바이올린이라든가 비올라, 첼로 등 일반적인 악기는 교향악단 단원이 개인적으로 들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악기의 심벌, 작은북 등 작은 것은 실제로 거기에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작은 것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여기 사진에 있는 콘드라베이스라든가 팀파니라든가 큰북 이런 것은 규모가 너무 커서 차에 운반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이 실제로 와서 연습을 하고 싶어도 그것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희망은 했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구매를 해서 구민회관에서 연습하는데 이 큰 악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치해서 나머지 그 분들이 가지고 온 악기하고 해서 조화있게 연습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악기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에 사실 금년에는 설계비만 책정하고 1996년 이후에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전에 설계비 600만원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600만원이 금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그림의 광장』은 당초 약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에 설계비만 이번에 보니까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니까 2,1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번에 600만원은 기정예산에 책정된 거고 나머지 1,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비로 해서 설계를 금년 10월 정도까지 끝내고 나머지를 2년에 걸쳐서 예산을 나누어서 공사를 할까 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문 구독료나 인건비 관계는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목 위원  예.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창부 위원  그러면 실장님,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 악기 구입하는 것은 이 악기외에는 지금 현재 기존 악단이 가지고 있는 악기로 다 충당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거기서 없는 부분만 우리가 구비로 산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예를 들어서 콘드라베이스같은 것은 키보드도 굉장히 큰데 이분들은 하고 싶은데 집에서 차로 가져오기에는 어려우니까, 희망자는 있습니다.  희망자는 우리가 88명을 선발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악기를 사줘서 거기에 구색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88명 중에 이 악기를 구입하면 인원이 더 느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뽑아놨는데 연습을 못하는 거죠.
이상목 위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이 지난 본예산 때 1억원에 대한 것만 책정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할 때는 우리가 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상 여건으로 해서 1억원만 금년에는 해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화가의 거리』라고 해서 꽃길 조성 부분을 먼저 하고 또 내년에는 다른 부분…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좋은 말씀하신 것이 '그러지 말고 전체 설계비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시설공사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람직하고 합당한 것 같아서 그때 설계비로 해서 600만원 잡았는데 전체적인 포괄 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모자라는 만큼만 잡은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600만원 설계비를 계상했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1억원에 대해서만 그때 6% 해 가지고 잡고,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의 설계비라고 계상은 해서 일단 기득권은 갖추게 되었으나 기실은 600만원이 설계비 전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아무 의미없는 예산 계상에 불과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600만원은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고 다만 한 건의 설계비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것 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억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깎았으면 600만원까지 같이 깎았어야 되는데 1억원은 깎으면서 600만원은 살려놓는 이런 결과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2,000만원 잡혀있고 설계비는 600만원만 잡아놓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과하고 구에서 추진하려는 계획하고 핀트가 안 맞았을 뿐입니다.
이상목 위원  시설비 2,000만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고 설계비 600만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음 민선 구청장에 다시 이월해도 우리가 커다란 하자는 없는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죠.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의 의미없는 설계비만 계상했고 거기에 2,0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으나 전체의 4억여원의 투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소액의 계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와 그림의 광장』은 그 입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 아웃』이나 『로케이션』 아니면 디자인같은 것을 다시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게 입지는 위치가 사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가보셔도 알지만 종합운동장 건너편 쪽에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 한 진입로 쪽에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좋고 또 많은 관람객들도 종합운동장에 왔다가도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이고 학생들도 많아서 위치는 좋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행사비는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차피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7월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원 문제가 상당히 문화 송파의 부끄러움으로 지금 자꾸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해서 정비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주민앞에 부끄럽게 되지 않는, 제발 그런 창피한 기사가 안 나도록 하는 장치를 먼저 해야지, 그것 그래놓고 그 옆에다 이런 것만 자꾸 만든다고 이러는 것은 정상인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있어 보인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시와 그림의 광장』하고 문화원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 문제인데 아까 제가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에는 "우리들의 시와 그림"이라고 해 가지고 이 그림 첫 페이지 것이 하나가 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놨는데 시하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이것 하나 한 것을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세종로 쪽에다가 그것과 비슷한 것을 설치하려고 그러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사진을 찍어가서 시내중심지에 "우리들의 시와 그림"이라는 그러한 모양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시와 그림에 하나의 게시판 비슷한 것 뿐만 아니고 뒤에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디자인에 의해서 그 일대를 조성하는데 약 3억 5,000만원 ~ 4억원이 들어가니까 금년에는 우선 설계 쪽으로 치중하고 부분적으로 2,000만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꽃길 조성이라든가 일부 시설만 우선 하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2,100만원이면 금년에 설계는 완전히 끝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끝납니다.
한동일 위원  더이상 안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이것 2,100만원이면 됩니다.
박영철 위원  2,100만원에 대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먼저 600만원 잡은 것 해서 토탈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죠.
박영철 위원  그래서 4억원에 대한 약 6%의 설계비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매년 부분별로 설계비를 포함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고 나서 공사는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은 일단 1차 설계가 끝나면 설계는 또 수정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면 또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설계보다는 『아우트 라인』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사실 지금 송파문화원이 있는 그 근교에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시와 그림의 광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송파문화원으로 인해서 언론에 비치는 것이나 주민들한테 굉장한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그 현장에를 가봤습니다마는, 간판도 전부 바뀐 상태고, 또한 지금 감독기관인 송파구청에서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왜냐하면 제가 문화원이라고 가봤더니 이것이 완전히 유흥음식점하고 똑같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1층, 2층 전부 식당이 운영되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먹자빌딩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 단체장이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지금 문화원장과 아카데미 원장하고 굉장한 『프라블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인준해 준 아카데미 원장을 지금 간판도 내려놓고 없애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인준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 추경이나 모든 예산에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의아한 것이 많은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장께서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을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감사실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  문한규  없으면 다른 과를 하고.
이상목 위원  감사실 그러면 묻지 않아요?  누가 대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감사실은 인건비 인상분하고, 월정경비 시민봉사실 외에는, 그리고 또 의회경비의 조정밖에 없습니다마는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인건비 인상분이예요?  됐어요, 그러면.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우리 총무과로 넘어갈까요?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이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목 위원께서 지방공무원 숫자가 1,00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5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원은 978명이고 그 다음에 국가직이 2명이고 청원경찰이 23명, 전문직 해가지고 2명.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합하면 1,00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5라는 숫자가 나왔고.  실제 978명 이외의 27명은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타법률에 의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97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조례와 관계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
을 드리고.
  지난 4월 24일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상당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개정 당시에 주차단속원 포함해가지고 증원이 3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978명에다가 38명을 더하면 1,016명이 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정무직을 한 명 더 추가해서 1,017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추경에 봉급, 예를 들어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봉급 편성기법상 이런 숫자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겠는데 굳이 만약에 모자란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가 다음 추경에 하시겠는데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이 증원 정도가지고는 추경예산에 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하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목 위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6개월간?
○총무과장  조현재  네?
이상목 위원  그 증원된 한 사람 정무직의 월급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직까지 그 정무직에 대한 봉급기준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행 예산가지고는 충분히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관계를 지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금 두꺼운 이 책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드리겠고, 지금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목 위원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보수라는 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좀…, 단체장의 권한내에 있는 건지, 비정규직을 이렇게 상당히 오픈을 시키고 있는 제도적인 의미 같은게 또 있는 건지.  말하자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증원의 형태를 바꿔가고 있는 건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곳곳에 비정규직 보수가 등장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 비정규직 보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슨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상목 위원  비정규직은 어쨌든 보여주신 정원표나 아까 조례에 불포함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강교량이 잠실대교라든지 올림픽대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시본청이나 성동이나 관리를 하다가 송파구로 관리권이 넘어오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 ~ 30명 늘어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정도의 관리상 문제의 이동이 있을 뿐이지 민선자치단체장과의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고.  만약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시면 제가 위에다 소상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손창부 위원  그러면 25일날 우리 예결위원회 할 때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3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은 구민회관 커피숍의 임대수입이 10개월간 1,650만원이 현재 공개입찰 결과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세입조치시키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고, 구민회관 대관수입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연간 720만원 해서 이걸 세입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의 세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기구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여비부분에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현재 예산액이 한 7,700만원 요구돼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를 지난번 당초예산에 약 9,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현재 이 9,0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해외연수 예산이 집행됐느냐 하면 우리구 자체의, 예를 들어서, 기획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시본청에서 기능별 분야별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다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청 직원들을 같이 합동으로 청소분야의 해외연수를 하다가 보면 우리 직원에 대해서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전액 이렇게 쓰다가보니까 아마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구 자체의 기획연수는 5월 현재로 지금 사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3,700만원 있기 때문에 향후, 예를 들어서 6, 7월 이후 민선자치단체장 내지 민선 자치시대를 맡아서 상당히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대폭 확대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7,700만원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그건 뭐냐하면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공연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날이 9월 17일이기 때문에 이걸 전후해서 저희들이 자매도시인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라든가 카자흐공화국의 카라간다시라든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 등에 대한 민속예술단을 초청해보겠다는 소요예산이 약 한 4,000만원 정도.  항공료 약 3,000만원, 체제비 한 1,000만원 이래거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 주차장이 유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이걸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료화 한 수입이 연간 약 1억 800만원 정도 세입조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직원이 내는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월 5만원씩 내는 그런 세입이.  그래서 이 들어오는 1억 800만원은 세입조치를 하고 50%를 소위 말하자면 교통란 완화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이걸 다시 환원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산으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시이고 각 구청 공히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 자산취득비라는 게 있는데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구청청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현재 약 1층서부터 3층 그 사이는 완전히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보수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 정면에는 시 마크가 지금 현재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송파구의 고유 상징마크를 부착하는 문제, 또 후면에도 송파구청 표시를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그간에 청사 하자로 인한 여러 가지를 일식시키게 좀 산뜻하게 꾸며보자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자꾸 넘겨가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하나는 41페이지를 보시면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신문지 수거함 100개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시범 안내판 해서 1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각 부서별, 실·과별로 신문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배달이 되는데 이 수거함을 설치해줘가지고 신문지가 재활용되도록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함도 가끔 부서라든지 민원대기실에 제대로 만들어줘서 우리 관청 자체부터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1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청사외벽 표식설치 설명은 조금 전에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사외벽 관계는 41페이지이고, 34페이지에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하는 그 부분은 설명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그건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청사출입차량 게이트설치, 주차구획선 재도색, 직제개편대비 시설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대비 시설보강 및 장비보강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3,000만원,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차단기 설치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이 비품 및 장비보강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아마 민선이 되면 많은 기구들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필요하다면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설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지금 동행정 관계는요 저희들이 큰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다음 구민회관 자매도시 상설홍보 전시관 설치하는 게 지금 4,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매도시들의 상설홍보관을 구민회관 1층 전시실에, 약 한 46평 정도 됩니다마는, 3개 도시에 대한 상설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손창부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합시다.  과장님 잠깐 중단하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조례 하나만 하는 걸로 알고 왔고, 사실 이걸 한다는 얘길 못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안가져온 상태이고 25일날 어차피 예결위원회를 열게 되니까 설명이 대충들 된 것 같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오늘 설명을 듣는 도중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차를 봐가지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통과를 시키죠.
○위원장 문한규  그러니까 총무과장님도 남은 것 설명할 것을 간단하게 시간을 줄여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상설 전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4,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소강당 이동식 조명설치에 대한 예산 800만원, 저희 구민회관에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각 방별로, 말하자면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에 CCTV를 설치해서 한눈에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비가 약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은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획예산과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많이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산서안 35페이지에 한 항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세계화 경영수익사업에 관련 업무추진비 1,200만원하고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 지역정보센타 운영비 48만원하고 전산통신 유지보수비 1,200만원 해서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감사실 운영도 조금 전에 비공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무적 경비, 법정경비 인상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비, 민간이전비 이것도 의무적 경비로 국가 전체 균등하게 인상된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42페이지 중간쯤에 민원실 운영 시민봉사실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료비 자료정리인부 인건비 인상분하고 장비 레이저 프린터 1대 사는 것이 계상되어 있을 뿐이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통합기동대 피복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좀 두드러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님이 다른 과 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대충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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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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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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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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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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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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