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4월  15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새로 오신 건축과장에 대한 소개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저희구에 3월 25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로구청 건축과장으로 있던 김용백 건축과장이 저희 건축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인사)

1.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백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조례는 93년도 6월 1일 제정된 이후 94년도 12월달 1차 개정했고 이번에는 2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회 상정전에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 및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과 직능단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감사원 행정쇄신위원회, 상공부, 건설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개정 지시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다섯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조례 5조에 건축위원회 기능중에서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으로서 "다만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심의대상이 11층 이상으로서 10,000㎡ 이상으로 되어있고 저희 구 조례는 11층 이상, 또는 10,00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항 및 건축행정 관련 자문사항을 끝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16조의 건축지도원 자격기준 중에서 당초 강화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경력자이던 것을 2년이상 경력자로, 기타 여섯개 항목에 걸쳐서 완화된 조항을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세번째는 조례 18조의 조경기준에 대해서 "건축선 3m 후퇴부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 조경면적에 산입한다"라고 이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서울시 지시사항입니다.
  다음 네번째로 조례 28조 미관지구 용도제한지역에 정육점 용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농림수산부 및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정육점도 허용하게 이렇게 개정안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조례 32조의 색상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용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색채와 불허색채를 규정하도록 지시되어있는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관행적이고 비현실적인 건축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건축행정을 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항 및 건축행정 관련 자문사항을 심의할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구 위원회의 기능중복을 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 안 16조 제1항에 건축지도원을 실질적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7항에 미관지구 건축선 3m 후퇴부분에 대형 수목식재 및 휴식시설을 유도하여 차량의 무단출입 방지와 이용자 편익 및 미관증진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호에 미관지구 도로변 정육점을 현실에 맞게 규제함으로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2조 3항에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획일적인 색채 허가행정을 지양하고 색채변경 규제완화 및 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항 이상 해당조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은 경제행정규제 완화 및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행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조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우선 새로 부임하신 건축과장님께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와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송파구 발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이게 송파구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것이 아닙니까, 내무부이 지침 내지는 서울시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된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송파구 자체에서 정말 우리 송파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건축조례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백  서울시 본청의 운영지시에 따라서 5개항목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서울시 운영지시에 따라서 완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연구검토 결과 관련법규에 하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랄까?  서울시 윤영규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보면 그동안에 5년이상으로 했던 것을 2년이상으로 했거든요.   16조 1항에 보면…   그런것들이 완화되었다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지금 건축선, 그러니까 18조 7항을 보면 건축선 밑에 3m 후퇴부분에,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가슴높이가 지금 직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흉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5cm, 이게 흉보를 이야기하는가 본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공간에 주차난이 지금 아주 어디든지 어렵습니다.   한 대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주는게 낫지.   조경을 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비합리적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건축이고 지금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를 안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송파구에 맞게 뭔가 현실적인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비현실적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송파구의 큰 건물, 물론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것이 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물이 있을겁니다마는 보면은 심의는 모두 송파구청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은 건물자체, 수목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냐면은 그것을 전부 잘라내버리는 그런 현실이예요.   차를 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굳이 우리 송파구에 맞게끔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자치실정에 맞는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지침이나 운영방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발전이 있겠느냐, 저는 뭔가 생산적인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운영지침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그냥 개정되고 또 다시 비현실적인 것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물론 현직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나온것보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관계로 볼때 미관지구 후퇴선 부분에 조경보다는 주차공간이라고 한 대 더 만드는 것이 낫고 조경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부지시에 의한 그런 조례의 어떤 획일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의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있고 또 서울시같은 경우는 거의 구간의 특색이 없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조례를 운영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또 이번에 지방자치가 된 건축법이 지난 92년도에 전체가 개정이 돼가지고 조례가 93년도에 비로소 제정이 되었습니다, 구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이 일천하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구간에 특색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부에서 일괄해서 지시를 하고 아직은 지방자치의 틀이 덜 되어있는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운영하던것을 감사기관이나 상부에서 검증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시가 되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 확보도 위원님은 다른 견해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경부분을 인정하자고 하는 감사원의 취지는 이랬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m 후퇴 부분에 주차를 대는것은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갔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조경이 되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갖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나무나 심고 이렇게 할것같으면 아예 조경면적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벤치라든가 휴식시설이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조경쪽에 강화를 시킨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전에는 미관지구 후퇴선 부분에 조경을 인정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강화를 시킨거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완화가 되었죠.
김영달 위원  그러면 벤치를 갖다놓은것은 권장사항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사항을 보시면은 그 부분을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고 5m이상, 가슴높이 직경 15㎝ 이상, 폭 3m 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심고 대형목 사이에 석재의자나 화단설치는 이용자의 휴식시설을 제공할 경우에 수목당 6㎡의 면적을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영선 위원  뒤에 심을것을 앞에 심어도 인정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m면 미관지구는 적어도 상가인데 상가에 수목을 잔뜩하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운영을 할때에 상가나 자그마한 어떤 3m 후퇴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고 대형건물로 좋은 지역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운영의 문제죠.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게 있을것이고 조경을 해서 행인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것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16조 1항에 심의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묶여져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축지도원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묶여져 있는데 18조 7항을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 이걸 지금 법으로 한 것이거든요?  조례로 이미 개정이 딱 되면 이것은 거의, 물론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다.  어느 정도의 어떤 서로의 형평에 맞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법으로 딱 개정이 되면, 하나의 구조례안이 되면 거의 조례에 상응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미관지구 아니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3m, 3층, 5층 이런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우선 이 도로변을 보자고요.  백제고분 도로변 같은 데 건물 3층, 5층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미관지구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높이도 지면에서부터 5m 이상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직경도 15cm 이상으로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예요, 이 조례상.  그것도 3m 이상 줄을 지어서 하라고 그랬으면 보통 한 3m라고 그러면 상가 입구 하나에 하나 정도 꼴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요.  3m라면 약 한 이 정도 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도가 있죠.  보도가 있고 셋백부분에 그 사이에 한 3m 간격으로 큰 교목을 심고 그 사이사이에 밴치라든지 화단이라든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어떤 미관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준다면 조경면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이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주차가 안되는 문제인데 그 주차문제는 사실 주차장 때문에 이걸 뜯어버린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정식으로 하고 나무를 큰 나무를 심어라, 그런 부대조건을 달은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실제 인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또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보시면 이 규정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선우 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송파구를, 저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송파구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일례를 들어서 그 앞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지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바로 앞에 또 인도를, 가로수가 있고 나면 인도가 있을 거아닙니까?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요, 그 폭이 얼마가 됐든간에.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를 짓기 위해서는 다시 또 자기가 수목을 심어야 된단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죠.  이것은 꼭 그러라는 법이 아니고 조경면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다른 데다 조경을 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초이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이선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네.  그러니까 임의형식이라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선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래서 아까 이선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대폭 두 가지를 지금 답변하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 와서 생각이, 완화하는데 대해서 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것은 찬성을 하면서, 우선 완화하는데 자격기준을 완화해준 것 그것은 어떠한 기술사라든가 건축기사 자격기준에 완화를 하게 되면 기술문제에 좀 결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아까 이선우 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그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애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 부분은요, 제가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지도원이라고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사람을 사실상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아, 건축지도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위원장  윤기선  건축부문에 대한 기술사, 건축사 그러길래….  그런 자격을 완화시키면 오히려 건축법 그런 문제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건축지도원이 하는 임무가 위법건물 시공단속,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점검 그런 주로 위법건물 단속업무에 종사해야 될 직원을 저희들이 건축지도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안조건이 강하니까 상당히 뽑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정도 수준이면 요새 기술자들이 동이 나가지고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그런 정도면 이런 기술만 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바로 지금 5년 이상 경험자로 뽑으려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년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를 뽑겠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건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위법 건축물 발생예방 및 적법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 건축지도원을 갖춰야 될 임원을 여건이 어려워서 갖추지 못했기때문에 지금과 같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결국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건 좀 너무 비약적인 말씀입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자격 5년 이상 경험있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두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고 그걸 완화해서 2년 이상 경험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데 뜻이 있다라고 보면, 다시 반대로 되풀이 하게 되면 그 동안에 그러한 자격 소지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2년 이상 경험자를 충분히 채용하기는 완화를 시켰으니까 낫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정말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표현상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면 위법 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모든 것이 예방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태나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건축지도원 제도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 그 자격조건이 너무 강화돼다가 보니까 그나마 채용이 어렵더라.  그래서 그 채용수준을 조금 낮추면 저희들이 그 위법건물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저희들만 건축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동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축사도 하고 감리사도 하는데 그중에 건축지도원의 어떤 역할도 좀더 추가해서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저는 말이죠, 이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그러한 건축지도원을 재대로 뽑기가 어려워서 채용을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결국은 대학 이상 각 분야에서 종사를 하던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구직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이런 분야에서 없다라고 판단을 꼭 하십니까?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그 사람들 채용을 결국은 어떤 점에서 못했는지가 의심스럽고, 정말 말씀 그대로 채용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으로 완화가 된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불법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지 못한 데 원인이 결코 거기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도 작년과 금년의 불법 건축물 숫자를 보면 매년 날로 늘어나가고 있어요, 네?  91년도 우리 송파구의 불법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숫자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압니까?  매년 더 늘어가요, 매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 정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하게 되면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 건 줄어들면 다섯 건, 여섯 건 늘어나요, 지금까지.  이거 완화된다고 해서 사람들 채용해서, 더군다나 2년 경력있는 사람들이….  2년이라고 하는 경험은 말이죠 자격만 2년이지 그 사람들 결국은 여기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몰라요.  5년의 경험이 있어도 사실은 이것을 단속하기가,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날로 늘어나는 건축물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 가서 두드려 부셔놓고 다음에 그날로 껍데기 벋겨놓고 사진 찍고 다시 결국은 짓게 하는 것이 우리구 행정이었어요.  네?  그걸 모르십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제가 작년 7월달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각 동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고 구청이 와서 그것 단속하면 뭘해요?  예고도 없이 와서 부셔놓으면 우리는 이미 부셔놨으니 사진만 찍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진 찍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빠르게는 그날 저녁에 텐트 씌우고 다시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이었어요.  물론 우리구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방침, 안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하는 뜻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 이런 건축지도 좀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한테 더 잘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을 질책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네,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달 위원  이 지방건축위원회를 52인 이내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건축심위원회를 대체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아니요.  그 기능 중에 서울시건축위원회 하는 거하고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심의한 것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안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요새 건물이 아주 대형화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직 허가 공무원만 가지고는 검토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건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구조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좀 상세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부분 그것도 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영역을 조금 넓히는 겁니다.
김영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이선우
  신영선     김종화     김영달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