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신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4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1995년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 조동수 전문위원은 구청 환경과장으로 전출되었고 본청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던 양효원 전문위원이 새로 부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효원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인사)
  그리고 유시영 의사계장이 시청 기획담당관실로 전보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일찌기 신청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중에 신상발언은 원래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침에 갑작스런 마음의 변동을 느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실례를 한것같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의 의회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4년동안의 의원생활을 더듬어 정말 지방자치의 존재가치가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스스로 반성해 보고싶습니다.   본 의원은 4년전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 당시에 뉴스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올바르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성공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 30년 이상은 조기실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치 위기감을 안고 실시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행정사무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사무는 불과 얼마이며 중앙정부의 관장사무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가 얼마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엄청난 실정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신의 기구와 조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없고 타율적인 예산편성권,   처벌권없는 조례제정권 등으로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라 이야기 안할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앞에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오로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술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기주의와 지역패권주의로 지역에서 비합리적인 감정의 요소만 극대화하여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있다는 실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이라면 과연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것인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볼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지방의회가 존재하여야 하는가?   의회구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올바른 지방자치의 성과를 능률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4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자각해보는 진정한 의미의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이 되어야 하며 주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고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시 저와 같은 동감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올바른 지방자치제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항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주시고 2대에 우리가 출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민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부의장 신영선  민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문한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두 건은 지난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4일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김정치 시민봉사실장 및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조직규칙이 개정되어 당시의 사무장제도가 폐지되고  " 계"제가 실시됨에 따라 동장의 공인중일반사무용의 공인관수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하고,   민원사무용의 공인관수자를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분야·치수분야 및 구민회관 관리 등 시설관리분야 인력과 주차단속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송파구 구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978명에서 1,016명으로 38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문한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이 4월 15일 재정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서진홍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기간 및 이자율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명민원 발급 등의 수수료를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서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윤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정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정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두 건은 지난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규섭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 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조례의 관련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협의회 부회장의 임무를 분담하여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참여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하기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두 건을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이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이상 2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9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위원이신 황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황진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2건은 지난 4월 7일과 4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4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상정되어 김윤철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동조례안 주요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와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 및 시설의 설치기준과 시설의 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등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을 제작 공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격봉투의 종류변경과 담아야할 쓰레기 종류를 지정하여 규격봉투의 색깔과 규격 및 재질을 변경하려고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동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황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이상 2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기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에 상정된 바, 김용백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사항 및 건축행정 관련 자문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자 하며, 건축 지도원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임명토록 하고, 미관지구 건축선 3m 후퇴 부분에 대형 수목 식재 및 휴식시설을 유도하여 차량의 무단출입 방지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관행적으로 제한하여 오던 미관지구 도로변의 정육점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획일적인 색채 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윤기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0시 36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선거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영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는 김진호 의원님하고 황재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의장단 선거방법과 동일하게 실시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만 선출되므로 필히 운영위원 중에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위원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의원, 장경선 의원, 이선우 의원, 김영달 의원, 이정복 의원, 정영본 의원, 김종구 의원, 황진성 의원, 장호진 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호명하겠습니다.
    (11시 0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 중 황진성 의원 10표,  정영본 의원 7표,  박용모 의원 5표, 박영철 의원 3표,  장호진 의원 1표,  장경선 의원 1표,  김영달 의원 1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2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부의장 신영선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중 정영본 의원 12표, 황진성 의원 9표, 박용모 의원 5표로서 회의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정영본 의원과 차점자인 황진성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문한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결선투표에 임하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빨리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진행하세요』하는 이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38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황진성 의원 15표,  정영본 의원 11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황진성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 저에 대해서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회를 느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지방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황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정족수가 조금 안 되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
(11시 48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11항 상임위원회위원변갱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신영선 의원을 재정위원회로 그 소속 위원회를 바꾸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영선 의원을 재정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30명)
  장석원     신영선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정영본     조원석     한동일     홍만표
  황재춘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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