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허위 진술을 하신다 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신다거나 거짓 증언을 하신다거나 무단 불 출석하실 경우에 대해서는 자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안창무 위원  금번 감사는 95년도 예산 결산을 충실히 승인하기 위함이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을 위한 중간 단계로써 중요한 시점에 당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동료위원은 의회에 등원하여 왕성한 의욕과 의정 활동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중복되지 않고 간단명료한 질의가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는 바, 해당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명쾌한 답변을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일반 현황인데 정·현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직원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모자랍니다.
  다음 저희 과에는 사회계하고, 보험연금계 2계가 있습니다.
  사회계는 구호업무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취로 사업,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보훈단체 지원, 재해 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험연금계에서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과 취업 알선, 직업 안내소 허가 지도·감독, 직업 훈련업무, 의료보험·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773세대의 1,357명이 있는데, 거택보호자가 299세대 344명이고 자활보호자는 474세대 1,023명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4개가 있는데 상이군경회는 유재구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60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유인태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은 524명,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박봉례씨가 대표자로 있고 회원은 395명이며 무공수훈자회는 이수택씩은 235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지체 장애인 1,804명, 시각 205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 236명, 정신지체장애인 660명 해서 2,9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4개, 비인가 시설이 8개, 기타 무료 급식소가 농수산물시장에 한 군데 있고, 복지법인은 8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은 총 46개소이며, 그 내역을 보면 항운 2, 금속 1, 연합 13, 자동차, 관광, 택시, 언론, 병원, 건설, 전문 일선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 기금은 1억 8,696만 5,000원이며 일반 예탁금에 246만 7,000원, 정기 예탁금에 1억 8,449만 8,000원을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은 대표자가 이충규씨로 되어있고 직원은 80명이며 지역 피보험자는 우리 전체 세대 211,000세대의 48.02%인 101,665세대이며, 인구는 전체 669,000명 중 305,431명으로 45%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부담 보험료 징수 현황은 지금까지 누계가159억5,011만7,000원 부과에 153억7,083만6,000원을 징수해서 징수 율은 96.37%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지정 병원을 말씀들리면 1차 진료 기관 435개소, 2차 진료 기관 4개소, 3차 진료 기관 1개소 해서 전체 4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1,065세대에 1,664명, 2종이 474세대 1,023명 해서 전체 1,539세대에 2,687명이 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다음, 재해 대비 비축 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 지하 재해 비축 창고에 있는데 일용셋트 800셋트, 모포 1,600매, 『츄리닝』,침낭, 목침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 생활보호입니다.
  기본 생계 보호는 지원 실적이 773건의 1,357명에 대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2억 8,012만9,000원의 생계비 지원을 하였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긴급구호 양곡 5.7t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양곡이 쌀 1월에 10㎏ 해서 12,830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리가 1,385원, 부식비가 하루에 1,020원씩, 피복비는 연간 1인당 49,780원을 주고 연료비는 식구 수에 관계없이 가구별로 600원씩 주고 1/4분기하고 4/4분기 6개월 동안은 월동 연료비라고 해서 300원씩을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긴급 구호 양곡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쌀 400g,25일 이내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 학자금 지원은 총 202명인데 중학생까지 18명, 실업계 고교생 78명 해서 학비지원 실적은 7,62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우리 목표가 78,000명인데 대상은 840세대입니다.  자활보호자, 계절적 실업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이재민 등 하루에 일을 하는데 주는 노임은 17,000원이며, 사업비는 총 13억 307만 2,000원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치수, 도시토목, 공원녹지 환경정비 등에 중점적으로 쓰고 있으며 11월 20일까지는 74,640명에 11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업 자금 융자는 6가구 5,0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5가구 4,300만원 해서, 아직 한 가구는 못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로 근로 능력 및 자활 의지가 왕성하며 전망 있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900만원 이내이며, 융자 조건은 연리 6%,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융자 취급 기관은 우리가 확인하지만, 국민은행에서 담보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 한가족 돕기 사업추진은 다른 구청에서는 안하는 우리 구청에서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결연을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인 지원을 병행하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수혜 가구로 하여금 후원자를 방문하도록 권장하며 지속적인 홍보로 분위기를 확산토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으로는 2억 8,857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교실 운영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구민회관 1층 컴퓨터 교실에서 성인 남녀와 대학생, 장애인 자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표와 같고 소요예산 1,245만 8,000원이며 강사료 960만원, 운영비는 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지금까지 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525,000원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난 4월 21일날 가야부페에서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는 지난 10월 20일 올림픽 공원 지구촌 공원내에서 초청 장애인 500명 정도를 초청해서 1,200만원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은 한달에 2명씩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남산, 청와대 앞 길 무궁화 동산, 63빌딩 수족관과 전망대, 한강 유람선 승선 등으로 해서 11월달까지 7회에 14명을 세상보여주기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또다른 특수 사업으로써 탄천빗물펌프장내에 있는 장애인 운전 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는 굴절,『S』자, 방향 전환 해서 1조가 있고 주행 연습장은 2개조로 이번에 1조를 소요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확장했습니다.  현재 강사가 2명 있고, 자원 봉사자 장애인 5명과 모범 택시 기사들 40명 해서 45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우리 운전 연습용 차량이 3대 있으며 예산은 8,223만 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9월부터 11월 20일까지 총 658명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끝낸 사람이 370명, 이 중에 면허 취득자는 140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자가 298명 있는데 순수 대기 자가 114명이고, 자기가 원해서 ‘나는 다음에 받겠다.   다음에 연습하겠다’는 사람이 73명 해서 187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4명 정도는 아주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53명은 포기를 했고 신청은 받아 놓았는데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해 보니까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35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면허를 벌써 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200명 조금 안 되는 187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17일날 장애인 승용차 사주기 사업은 독지가의 기증을 받아서 운전면허는 있으나 차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 다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자동차 8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가족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국가보훈단체는 우리가 관할하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가 있으며 예산 지원은 월 1개 단체에 40만원씩 1,9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 말고 보훈의 달 및 연말연시에 2~3회씩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문 내용은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하고, 현충일날 국립묘지에 유족 수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064세대에 5,159만원을 지원했으며 위문금은 4세대에 3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11번지 45, 46호 지상에 세워진 보훈회관입니다.  규모는 대지 면적 127.65평, 건물 면적 211평입니다.  시설 내역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94년 8월에 시작해서 지난7월 31일 준공되어서 8월 11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이것을 짓는데 들어간 예산은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입니다.  잠실, 가락, 마천, 풍납, 삼전, 송파, 하트 하트 등 7개가 있으며, 예산지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5억 3,700만원, 종합 부설 재가복지센타에 2억 5,620만원 해서 7억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 수용 시설이 3군데 있고 이동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수용 시설은 충현복지원, 신아재활원, 임마누엘 재활원이 있고, 이용 시설은 시각 장애자 재활원인 연합세계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보조금 및 생계비 지급을 말씀드리면, 양곡·부식·연료·피복비가 2억 1,800만원이고 인건비가 11억 8,800만원 해서 총계가 14억 600만원입니다.
  수용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해서 50 : 50이고 이용 시설은   국비 35%, 시비 65% 해서 35 : 65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 지원으로써는 가락시장내 무료 급식소, 화성바오르 집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천주교 가락교회이며 1일 120명 정도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사회계 업무이고 보험 연금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업무 추진입니다.
  노동조합은 46개가 있는데 46개에 대해서는 노사 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대화를 통한 노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불 임금 일소, 건전 노조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업무는 설립 신고서 3건, 사설 신고 13건, 대표자 명령 17건 해서 33건의 신고서를 처리한 바 있으며, 노사분규 예방으로써는 노사간 간담회 개최를 한 번 한 바 있고, 노조 방문 상담을 5번 했으며 전화 지도, 공안문 발송 등을 했습니다.
  다음 2층 시민봉사실 옆에 있는 취업 알선 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이 1명 나가서 근무하고 있으며 11월 20일까지 추진 실적으로써는 취업 상담 1,738명 구직 상담 485명, 구인 상담 418개 업체, 전화 상담 835명이며, 취업 알선은 707명을 했으며 취업은 199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시민봉사실 입구 왼쪽에 있던 것을 민원 광장에서 민원 상담실로 이설 해서 확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설 직업안내소 관리 업소는 우리 관내에 총 19개 업소가 있는데 법인 15개이고, 개인 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송파구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과 같이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13개 업소입니다.
  금년도 알선 목표는 21,000명인데 11월 20일 현재 35,111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지원은 저소득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미진학 사업비 7,405만 4,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도 퇴직자들을 뺀 187명에 7,02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조합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직장하고 공무원 교육의료보헙 및 의료보호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아까 말씀드린 48%, 11만 세대가 됩니다.  조합 인력은 조합이 1개가 있고 27개 동마다 지소가 1개씩 있으며 근무 직원은 80명입니다.  예산은 36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이중에 국고지원금이 80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80억  6,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관리 운영비로 12억 4,700만원, 보험료 지원으로 68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자·국가유공자·이재민·월남귀순자 및 인간문화재·의사상자가 되겠으며 1종의 경우에는 입원 및 외래가 전액 무료가 되겠고 2종의 경우는 입원의 경우 본인 부담이 20%, 외래는 진료 시마다 1,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비는 11억5,347만2,000원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연 인원 1만 5,470명에 9억 7,960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랑인 및 행려환자, 사망자 선도 활동 및 구호 활동은 관내에서 발견된 부랑인 및 행려환자, 사망자는 총 130명을 선도한 바 있으며 수용 시설에 인계하게 63명, 병원에 인입원조치한게 16명, 귀가조치한게 51명이며 행려사망자 처리는 6구를 장묘사업소에 인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외 직원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착실하게 메모를 해서 하나 하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하고 운영 계획서 및 건립 계획서하고 공사유찰 이유서하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하고 공사 계약 특수 조건하고 공사산출내역서하고 공사대금 지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내 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 보수액 지출내역서, 구체적으로 인건비·자재구입비 내역과 계약서 등 상세하게 시설보수공사비의 지출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95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 사회복지비가 미집행액이 9,570만원이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3,072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78만원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비가 미집행액이고 6,932만원이고 그 중에서 예산 절감이 3,741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532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몇천만원씩 생기는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생활보호 책정 대상자 책정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책정은 언제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각 동별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95년도 각 동별 취로 사업자 명단과 노인지급대장, 구체적으로 주소·성명·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취로사업대상자가 생보자·저소득보훈대상자·계절적 실업자·이재민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주 젊고 건장한 사람이 가끔 있는가 하면 장애인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 예를 들어서 거여동의 임마뉴엘이라든가 신아원 등에 단체로 몇십명씩 요구를 하여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형제들의 명단만 올려서 그 원장이 그 노임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직업 훈련원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저소득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이고 지원 실적이 금년 한 해 동안 187명에 지원액이 7,025만원입니다.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주소·성명·전화번호 그리고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이며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는가 결과를 이야기 해주시고 두 번째,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임대아파트가 입주를 안한 경우가 있는데 입주 안한 가구수를 확인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랑인 단속 대상에서 만약에 그 부랑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경조사 때에 비품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조사에서 비품 지원을 받는데 지원물품은 무엇이며 필요시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께요.  장애자 연습장 강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장애자 가족이나가 있는 것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5명이 강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장애인 승용차 사주기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예산이 구청에서 10원이라도 들어갔는지, 독지가가 어떻게 해서 차를 사줬는지 여기 없잖습니까?  구청장이 독지가로부터 돈을 모금해서 준 것인지, 구청장이 우리 예산을 갖고 준 것인지 여기다 명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얼마를 어떻게 해서 8대를 주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훈의달·연말연시 해가지고 1,700만원을 썼는데 어떤 물건을 사줬다든지 어떻게 위문을 했다든지 그런게 없어요.  보고서 내용에…  이것도 누가 위문품을 줘서 갖다 준 것인지, 1,700만원중에서 우리 송파구 예산을 쓴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품명하고 물품을 사다 줬으면 수량하고 이런 것을 다 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다 기재하세요.  여기 수량, 물품에 대한게 어떤 물품을 가지고 어떻게 위문을 했는지 사람을 가수를 데려다가 했으면 얼마를 줬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될게 아니냐,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1,700만원에 대한 영수증에 근거될 만한 영수증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제도 정착을 위해서 새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의료보호대불금 등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로, 보증을 세워야 하는 등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은 물론이고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생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차원 좀 높은 차원으로 획기적인 종합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송파신문고에 사회복지과 소관된 사항으로 접수된 게 얼마나 있으며 있으면 접수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송파신문고에 민원제기한 회수와 직소되어 처리된 회수를 말씀해 주시고 『송파신문고 1230』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가복지운영센타를 사업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도중에 청취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예산액이 수립된 부분에 있어서 지출되는 부분이 1원 한 장 남지 않도록 썼다라고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이 봤을 때 회계 상식상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계기관이 우리 구청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관해서 지출과 예산의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사용내역을 각 동별로 확실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활보호자  지원금 내역서하고 부녀회의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이 1억 8,695만원 인가요.  그것을 일반 예탁하고 정기예탁 구분해서 있는데 상세하게 들어온 기금 현황을 통장 사본이라든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사항중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한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4개 단체를 분류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어떻게 전달하고 있으며 수령해 간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시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시민국에서 접수한 것은 총 36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4건, 가정복지과 4건, 위생과 4건, 산업과 5건, 환경과 2건, 청소과 17건, 이렇게 해서 36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시민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면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점,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송파신문고 1230』이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다 완전하게 일 처리를 하는데 불필요한 기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다 처리하는데 관계없는 민간인들이 내 업무를 터치하느냐 해서 약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공직에 계속 있다 보면 사고가 굳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중에서 일부 바쁘다 보니까 깊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어떤 상담을 할 때 주민들이 어떤 대화하기가 비교적 편리한 것 같고 또   자기 보호가 필요 없는 이러한 시각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업무가 잘못 처리된 것들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한 것 중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생과 업무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송파신문고 1230』을 통해서 왔길래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한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정정 조치를 한 예도 있는데,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정밀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케이스가 들어올 때 다시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비교적 현재까지는 바람직한 제도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36건이 있는 점에 대해서 안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시냐고 했는데 타당성 있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내의 국·과장들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로 말미암아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국 소관으로서 시민국장님이 볼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이 『송파신문고 1230』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송파신문고 1230』을 만들 때 그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 중에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어 다시 공무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자기를 『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된다고 한 민원을 다시 검토하자 하는 식으로 된 것이었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 가지고도 『송파신문고 1230』을 찾아갈 때 ‘이것은 구청에서 걸러지지 않았으니까 구청으로 가시오.’ 이렇게 돌려보내기가 민망하니까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 처음 오는 민원도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업무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청장한테 직접 보고도 하고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쓰레기 문제가 있다, 또는 여기 저기 뭐 있을 때 직원들은 미루고 천천히 처리하고 이런 경향도 있는데 거기서 오면 좀더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직원들은 ‘내가 하는 일에 왜 민간인이 나서서 자꾸 간섭하느냐’,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업무 처리도 비교적 빨리 되고 해서 앞으로 정착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흐름으로 보면 괜찮은 제도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그 1230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에 민원을 접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230으로 가시오.”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시민국 소관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처리를 그냥 하면 감사 때나 이런 데서 “왜 이렇게 했느냐?  특혜 주기 위해서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럴 경우를 대비, 가급적이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경향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델리케이트(Delricate)』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다시 공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줄 때는 나중에 감사 받을 때 “너 이거 특혜 줬다.” 또 “왜 봐주는 식으로만 했느냐?”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인 일이 왔는데 무조건 저쪽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윤경노 위원  안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전 위생과에서 시간외 영업을 적발한 게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위생과를 검찰에다 고발해서 검사가 그 혐의에 대해서 무효라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50만원인가 물은 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1230에 민원실에 접수가 돼가지고 구청장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무죄로 검사가 판결을 했으니까 검사가 위생과에 과태료 물린 것에 대해서 50만원 내줘야 된다.  1230에 그렇게 한번 돼가지고 우리 시민국 소관에 접수됐던 사실을 아십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윤경노 위원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서 무죄로 했으니까 구청장이, 예를 들면 그 과태료는 징수하지 말고 50만원을 돌려줘라 했더니 담당 직원이 그것은 행정상으로 분명히 12시 30분에 업주가 적발돼 가지고 30분 더 영업을 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구청장이 돌려주라고 했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돌려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정밀 검토를 하라고 했지요.
윤경노 위원  그래서 돌려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줘라 한 겁니다.
윤경노 위원  그래서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위생과 직원은 그 50만원은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 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국장으로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가 한 번 보고 싶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국 소관 1230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회의 진행상 실제로 사회와에 관계되는 신문고 문제만 지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의 내용은, 그러면 민원 처리되지 않은 내용이 1230에서 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게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윤경노 위원 말씀하고 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시민국 소관 다른 과까지 전부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그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 과장이 답변을 할 것이고 아까 이 신문고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국진  국장님!  잠깐 좀 앉아주시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만 우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노  사회복지과장 송경노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보훈회관 신축 공사에 관한 계약서,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산출 내역서, 대금 지불 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 회관 전체 시설 공사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절감, 생활 보호 예산 절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10%를 절감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비 3억 7,200만원 중에서 예산 절감이 3,072만 1,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1,179만 5,000원, 미집행한 것이 77만 8,000원인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업무추진비나 일반 인쇄물, 물품구입 등에 10%는 절감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못쓴 돈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또한 마찬가지로써 총 16억 8,700만원 중에서 현재 미집행이 6,900만원인데 앞으로 쓸 예정은 1,659만원이고 예산 절감이 3,740만원, 아까 같은 절감 10%에 들어가서 못쓰는 돈이 이렇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그러면 96년도 예산을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5,670만원 감액이 됐어요.  생활보호, 사회복지비 등 해가지고.  반면에 경상예산은 4,411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글세, 저소득 시민보호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예산 설명할 때 보고가 되겠지만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가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택 보호자나 지원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 관례상 예산을 10%는 절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나 생활보호비를 10% 선까지 예산 절감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96년 예산에 사회복지비는 상당 금액 감액되었고 경상예산은 아주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복지비나 생활보호비를, 아무리 관례상 10%는 절감해야 된다고는 할망정, 꼭 절감했어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관례상 10%는 절감할 수 있으니까 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돈은 다 절감을 해도 저소득 시민한테 가는 돈까지 꼭 절감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쓰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보자 책정 기준과 지원 내역, 96년도 신청자 명단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생활보호자 책정 기준은 거택 보호가 1인 월소득 19만원 이하,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는 소득 20만원 이하에 재산은 2,500만원 이하, 똑같은데 다만 거택하고 자활을 나누는 방법은 거택은 이런 자 중에서도 1인 월소득 19만원 이하, 재산 2,500만원인 사람들이 다 거택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쇄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 또 위의 1~4항에 해당되는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들로만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등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 열거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택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자활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지원 내역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쌀이 1만 2,000원, 보리쌀이 1,300원 해가지고 1인 가구 한 사람, 보통 거택 보호자는 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2/4분기, 3/4분기에 6만 4,615원, 동절기에는 7만 4,515원, 2인 가구의 경우는 하절기에 10만 9,430원, 동절기에는 11만 9,330원 등으로 매월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신청자 명단은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김성규 위원  영구 임대아파트 보급 제도가 지금 없어졌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이제는 짓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언제부터 그게 중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금년부터 안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생보자 책정 기준은 어떤 지침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까 보니까 우리구 자체에 생보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거기서 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거택 보호 대상자와 자활 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보호법이 있고 거기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 보는 게 아니고 서류가 맞느냐 하는 것만 심의를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우리구 자체 내에서 따로 변경해서 쓸 수는 도저히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할께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생활보호대상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글세,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도 확실히 확인 안해보시니 동장님들께서 생활보호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할 것 아닙니까?  연락도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초선 의원들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돼가지고 생활보호대상 심의위원으로 전부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생활보호대상 심의위원으로 그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2대 의원들로 교체를 시켜 줘야 되고, 또 동사무소마다 신청자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로 해 가지고 구청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또 심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아직까지.  할 때 연락을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생활보호대상 심의워원이라면 당연히 연락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동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또 다른 동네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니까 각 동사무소로 연락해 가지고 새로운 구의원들로 교체를 하시고 회의 있을 때는 연락을 꼭 해줘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어요.  언제 개정됐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최근에 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93년도에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업소에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회복지 요원을 둘 수 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 사업소가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한 제도이고 당초에 우리 나라 전체에 세 군데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구상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에 복지사무소를 둬서 보건소하고 생활보호 업무를 합쳐서 하려고 법에 규정된 것이고 관악구에서 시범으로 하려다가 구의원님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부를 하셔서 현재는 복지사무소가 서울 시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관악구에서 먼저 시범으로 하려던 것이 법의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현재 복지사무소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각 구에 복지 요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시에는 약 320~330명이 있고 우리 구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원래 법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법에는 그런 것까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원래 법에 그런 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죠.
김성규 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전국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서울시에는 320명쯤 있고 우리 구에는 6명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구에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지금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요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글세, 그것이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원칙적으로 27명이 있어서 각 동에다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6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6명을 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서울시에서 송파구는 6명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임명해 준 거예요?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아니죠, 지방공무원인데 다만 임금의 일부를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명을 송파구로 임명해 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사업을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 중의 일부를 다른 구로 발령을 낼 수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적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27동에 다 있으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규정을 보셔서 우리가 27개 동이니까 6명 이상 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6명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6명 이상 더 요원을 쓸 수 있다는 관계 법규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요구하십시오.  27개 동에 6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분들이 날라다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6명 이상은 둘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6명 이상 둘 수도 있다고 하면 분명히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27개동을 『커버』할 수 있는 그만한 인원을 충분히 충당하셔야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6명만 임명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만 있고, 5명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임명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다음 취로 사업자 동별 명단과 전화번호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동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다음 부정 취로사업이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인 별로 구좌 입금하고 있고 타인 이름으로 대신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 들릴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불우한 내지는 지체 장애, 무슨 장애 형제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십명씩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취로사업을 할 것이니까 50명만 보내 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규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거동도 불편한 장애인을 50명 명단을 올려서 요구했으니까 취로사업비는 하루 17,000원이죠?  그대로 지불하거든요.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27개동에서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러면 취로사업을 하는 데 각 동에 가면 통별로 인지, 동에 몇 명인지 반장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취로사업을 하는데 취로사업 인원중에서 인솔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김성규 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반장은 누가 정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일을 솔선해서 한다든가 지시를 할 사람이 한 사람쯤…  공무원은 도저히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지기들 스스로 결정을 하겠죠.  그것을 누가 임명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김성규 위원  그 반장들이 취로사업 인부들을 인솔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 반장들이 동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취로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장들한테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이 아니죠.  동장들한테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죠.  최소한 사회복지과장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반장이 지금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일도 안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내지는 모자나 쓰고 다니면서 지시만 하고 있어요.  그 허리가 구부정한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반장들은 대부분 보면 그 취로사업 요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꼭 반장을 맡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 사람은 역대 선거에서 보면 여당에 꼭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장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것은 잘 모르는 것으로 하시고요.  김성규 위원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란 것은 건강한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거택 보호자들처럼 먹여 살릴 수는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이니까…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취로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아까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김성규 위원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건강한 사람의 경우라면 특별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규 위원  취로사업 대상자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설명 드리죠.
김성규 위원  그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죄송합니다.
  자활보호자, 계절적 실업자, 저소득 보호 대상자, 이재민 등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을 계절적 실업자라고 하고 이재민은 어떤 사람이고 병든 사람만 계절적 실업자로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계절적 실업자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김성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계절적 실업자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가령 여름에는 공사판에 가서 품을 팔던 사람들이 겨울에는 공사판이 없다.  이런 경우라든지…
김성규 위원  그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이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테고,
김성규 위원  과장님이 ‘김성규 위원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고 하시는 말씀 중에 취로 사업자들은 다 병든 사람들이고 노약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취로 사업하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 분들 중에서 반장이라고 선정되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반장이라고 선정되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참고를 하셔서 그러한 반장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앤다든지…  아시겠어요?  있으면 없애겠다 하면 되지, 동장한테 지시해서 알아보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노임을 받아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왕에 취로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93년도엔가 가락 무슨 동에서 가짜 영세민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죠.  혹시 그 신문 보셨어요?  취로사업 명단을 목도장을 파서 가짜로 조작해서, 도장이 동사무소 담당 직원한테서 250개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영세민이 몇 백명씩 된다고 그 신문 보도가 93년도에 분명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것을 본 기억이 안 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글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한 사회면을 앞으로 좀 잘 봐주시고,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가짜 영세민이 라든지, 아니면 아까 노임은 그렇게 해서 절대로 손해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가짜 영세민이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분명히 없죠?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말씀하세요.
안창무 위원  과장님!  계절적 실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상당 부분이 모호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합당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취로사업을 한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해 본 경험에 의하면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달에 20일을 했다, 10일을 했다, 계속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다, 누구 차례다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서 제가 아는 한 한 사람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동장들한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아니요.  선정 기준이 합당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글세, 선정 기준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기획을 해서 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동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시 올리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아닙니다.
안창무 위원  안 올립니까?  그러면 전혀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우리 예산이 금년에 13억원이었는데 이 13억 예산을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이 많은 동순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을 갑을 시킨다, 을을 시킨다 하는 것은 동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끝나 버리면 구청에 과장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 사람이 갑을 시켰는지 을을 시켰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어느한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어느 한 대상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스파크 체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있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선정 기준에 대한 합당성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알기로는 78,000명이 연인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인원이 몇 명인가를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84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840세대 한 세대에 한 명씩 해서 840명이…
안창무 위원  84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안창무 위원  그러면 840명이 연인원 78,000명으로 계산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1년에  100일을 못하는 거죠.
안창무 위원  아니, 일수보다도 840명이 78,000명으로 연인원 계산되었기 때문에 1인당 혜택이 되는 것은 대략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약 170만원 정도가 채 안됩니다.  780명이라고 봤을 때 약 170만원이니까…
안창무 위원  취로사업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서 국장님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도 많은 상의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마음이 현재 행정적으로만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두 위원들한테 공격을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계절적 실업자라든가 영세민 또 이 취로사업 대상자가 사실 돈 17,000원…  요즘 젊은 사람이 가서 17,000원 타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병들고 나이 많고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기 뭐하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성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10만원을 줘도 안 하려고 놀고먹는 판에 돈 17,000원   때문에 매일 갑니까?  계절적 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돈 17,000원 받고 실업자들이 일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도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위원이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현장 파악을 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취로 사업하는 분들이 다 노약자 아니면 병든자, 아니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장애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드리기가 뭐하니까 그렇게 라도 적은 일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 같으면 17,000원을 드리면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위원들이 하란 다고 해서 한다는 소리는 안 했고 안창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오국진  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 이야기가 다시 중복되고 그러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방금 김성규 위원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과장님께 저희가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구정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이지 절대 공격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계속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다음 여섯 번째 직업훈련 지원 내역과 명단을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용 촉진 사업은 생보자,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제대 군인들의 고용 및 전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훈련비를 부담, 무료로 훈련을 시키는 제도인데 훈련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훈련 직종은 자동차 정비 등 22개 직종이며 시에서 직영하고 수강료는 7만원 내지 9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가계보조수당으로 해서 가구당 7만원, 가족 수당으로 1인당 3만원, 교통비는 학생을 제외하고 월 2만원씩 주고 있고요.  자격 취득을 했을 때는 자격 취득 수당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단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혼자서 무슨 훈련원 대상자를 읽어 버리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떠한 대상자 구분하고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미리 좀 주라고 했잖아요.
  혼자 그렇게 읽어 버리시니까 지금 어떤 분야인지 제가 다시 물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는 몇 명…  지금 혼자 계속 읽으시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187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김성규 위원  187명이 자동차 정비 등…  무슨 자동차 학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자동차 정비등 22개 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성규 위원  22개 직종에 187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훈련원 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오래 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187명이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도 포기한 학생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30분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니까 더 오래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우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왔는데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중도 포기한 학생이 몇 명이 있는가를 해주시고 그러면 금년에 훈련원이 수련기간이 다 틀리죠.  6개월이 있고 1년이 있고 그런데 금년에 수료한 아이들 취업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몇 명이 금년에 수료를 했으며 취업은 몇 명이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따면 다 취업을 하는데요.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원만 나오면 무조건 자격증을 다 따는 것입니까?○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과연 187명중에 몇 명이 이 훈련원을 수료를 했으며 여기 수료한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해주세요.  이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저소득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7,025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만큼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187명을 갖다가 우리 송파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이나 미진학 청소년을 직업훈련원에 취학을 시켰으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또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있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는가, 또한 자격증을 따면 다음 코스는 어디인가, 또 자격증을 소지해서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훈련원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그 아이들의 어떠한 자격증 획득 문제라든지 취업을 시키는데 특별히 애를 쓰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학원에 몇 명, 어느 학원에 몇 명, 그것을 빼주세요.
김성규 위원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자료는 여기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윤경노 위원  원활한 우리 감사를 위해서 답변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점심시간도 되었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하여 주시되 참고인이 출석하는 대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보충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만 일괄적으로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게 제출된 자료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담당자께는 진솔한 자세를 갖춰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개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70만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입장이니까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만 김성규 위원님의 직업 훈련원 지원 방향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 답변은 이따 추가로 보충 질의 할 때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부터 일괄적으로 쭉 해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일괄 질의한 답변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동안에 보충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단과 회의 개최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시민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인 저입니다.  두 번째 송파구고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송파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서 이상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송파 자원봉사단 운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듣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다음 생보자 임대 아파트 미입주자 현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야지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네 번째 부랑인 단속 대상과 신고 요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랑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이라는 것은 연고자가 없고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쇄자, 18세 미만의 아동, 페질·정신질환, 또는 심신장애 등 생활 능력이 없는 부랑인이나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부랑인으로서 본인이 시설내의 보호를 원하며 시장·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찰관서로부터 우리한테 보호 요청이 들어오거나 구와 동사무소에서 발견되면 즉시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정신병자의 경우에는 시립정신병원으로,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강남 병원으로, 그렇지 않은 건강한 남자는 응압동에 있는 갱생원으로, 여자는 대방동에 있는 부녀 보호 소로, 그리고 아동의 경우 장애인 아동은 내곡동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일반 아동은 대방동에 있는 아동 상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저소득 경조사 비품 지원 및 품목과 절차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경조사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천막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황이 아주 어려운 가구에 한해서 동장이 판단해서 요청할 경우 구에서 약간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운전연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강사는 두 명이고 자원봉사 다섯 명해서 장애인 운전 연습장에 나와 있는 장애인은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택시에서 한 40~50명이 나와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승용차 사주기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예산은 한 푼도 들어간 게 없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승용차 네 대,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네 대 이렇게 여덟 대를 기증 받아서 전달하였습니다.
  윤경노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 품목과 수량, 절차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보훈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는 보훈의 달 6월달과 중추절 9월달에 두 번에 걸쳐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보훈의 달 6월달에는 구청에서 820명, 시청에서 244명, 총 1,064명에 대해서 했는데 시에서는 참기름 외 1종 1,064개를 상품으로 줬고 우리구에서는 참치세트 1만 5,000원 상당 820세트를 사서 보훈단체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중추절 위문으로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780명 1세대당 1만원권 상품권 두 장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이 생업안정자금의 대출이 어려운 획기적인 종합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서 획기적인 종합 대책이 나와서 저소득 시민에게 대부가 좀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우 위원이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1230』의 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는 총 4건의 『1230』접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잠실3동 주공아파트 334-207에 사는 안삼례 씨가 내신 민원인의 13세된 손녀인 중학교 1학년 이은영의 학비 및 생계 유지를 요망하는 것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머니가 파출부로 한 50만원을 벌고 작은 아버지 수입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보자 책정 및 이웃돕기 지원은 어렵고 우리가 송파 한가족돕기를 추진하고 있는 송파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거여1동의 곽영묵씨가 낸 진정은 자기집 지하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홍정표 씨를 영구 임대 주택에 입주토록 조치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는데 영구 임대아파트는 1인 가구는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는 가능하지 않으며 우리의 송파 한가족돕기에서 다시 돕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 잠실본동에 사시는 신월용 씨가 낸 폐질환자 모자가정 세대 생계지원 요망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되고 이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마찬가지고 송파 한가족돕기로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문정1동 주공아파트 20-206에 사시는 박대진 씨가 낸 민원에 의하면 자기집 옆에 사는 강민희라는 사람이 동생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군에 복무중이고 한 명은 협성대학 재학중인데 담석증으로 병원비 마련 및 학비마련에 생계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건입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이 질의하신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잔액이 어떻게 한 푼도 없느냐, 전부 쓰느냐 했는데 이것은 원래 재가복지에 전액을 예산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고 자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은 다 쓰고 그것이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남을 수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이 질의하신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차량 유지비에 427만 2,000원, 그리고 시설보강을 한다고 해서 주행코스를 하나 새로 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들어갔고, 난로, 의자 등 비품을 구매하는 데 55만원, 그 다음에 여기 강사 두 명하고 자원봉사자들 한 사람에 1만원씩 해서 2,801만 3,000원, 업무추진비 290만원해서 지금까지 6,573만 5,41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미집행 내역하고 생활보호자 지원 내역은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이 이웃돕기 기금에 대한 통장사본을 하라는 말씀은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단체 위문품 전달과정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달과정은 4개 단체장에게 주어서 4개 단체장들이 자기의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1차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들으시면서 가슴으로 느끼시는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답변 과정에 “준비하겠습니다.”“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맨 먼저 질의했던 그 답변자료도 지금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그 답변 자료도 양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직 안오고 있는데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 답변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준비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사회복지과 그 감사는 딱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 증인이 오면 증인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파구요식업협회 회장, 송파구노인회관 신축공사 시공업자인 청화기업대표와 설계를 하신 임수일씨로부터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요식업협회 조병관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병관  네, 한국음식업 송파지부를 맡고 있는 조병관 입니다.
    (유인물 배포)
  제가 준비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입니다.  (가)지회연역은 인쇄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임원현황에 임원은 열두 사람입니다.  지회장 이하 부지회장 두 사람, 운영위원 일곱 사람, 감사 두 사람, 합 열두명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열네 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 회원이 4,135업소인데요, 직원 1인당 350업소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열네명입니다.
  그리고 회원현황이 4,135업소이고 95년도 11월말 현재 허가업소 수가 4,906업소입니다.  그 중에 회원이 4,198업소, 비회원이 708업소, 합 4,906업소입니다.  동별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신규회원 가입금 및 월정회비 책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관 제6조 및 8조 제1항에 의거 신규 및 명의변경 회원에 대하여 가입금 및 월정회비 책정을 다음과 같이 매년 총회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등급을 정해 가지고 1급부터 11급까지 해가지고 업소규모 및 업태에 따라서, 또 업주의 협조도에 따라서 가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회비 수입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 예산, 금년도 95년도 예산이 5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월말 현재 4억 1,080만 8,000원이 수입되었고 3억 8,273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 예산의 약 50%가 직원 보수 및 제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회비가 15% 지출됩니다.  그리고 재산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해서 약 15%, 임대료 및 운영비가 약 20%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식생활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및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영업 및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위임 및 위탁사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와 동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사업, 식문화 발전과 단체 권익 옹호를 위한 홍보사업 이렇게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생활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식단, 추진배경으로서는 좋은 식단제는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92년 4월부터 민간주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86·88대회를 대비하여 주문식단제와 표준식단제를 행정기관 주도로 시행한 바 있으나 정착되지 못한 선례가 있어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식생활문화개선 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좋은 식단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나무젓가락 안쓰기 운동을 벌인 결과 하루 한 업소에 2,000원어치의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월 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4,135업소가 사용한다고 하면 월 2억 4,810만원이 낭비됩니다.  년 따지면 우리 송파구에서 절약하는 것이 약 30억원 정도 된다고 계산상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내용으로서 좋은 식단제란 전래의 푸짐한 한상차림의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사량을 제공하는 식단입니다.  위생적인 식단이 되고 알뜰한 식단이 되고 균형잡힌 식단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95년도에 좋은 식단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소비량이 많아 이로 인한 자원낭비를 없애고 식품접객업소의 쓰레기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으로 95년 10월 12일, 13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기존업주 교육으로 1,0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외 결의대회 및 음식모형 판넬전시를 아울러 했고 간담회, 95년 3월 31일 학계 및 업계를 중심으로 11명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한문이나 홍보물을 제작하고 포스터로 홍보를 했습니다.
  좋은 식단 이행 실태로는 92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약 3년간에 걸쳐서 대상이 약 4,537업소에서 권장 찬수 이행이 2,495업소 해서 55%의 실적을 올렸고 적정량 제공에서는 2,359업소 해서 5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반찬을 재사용 안하기 해서 약 50%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의한 위임 및 위탁사업으로서 자율지도, 법적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5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해서 저희들이 자율지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자율지도원을 소정의 교육을 마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원의 업무범위에 있어서의 시설 기준에 관한 지도, 영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의 이행지도, 영업자 및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지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 점검실적현황으로서는 자율지도 대상업소수 4,537업소에 점검업소소 4,088업소, 시정지시서 발부업소 55개소에 이르렀습니다.  하반기는 시정지시 업소가 77개 업소였습니다.
  저희들 당면 과제로는 영업시간 제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하면 유흥음식점이 있고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몽땅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신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일반음식점은 유흥음식점이나 기타 풍속영업에 드는 그런 업소가 아니고 순수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89년 당시 사회전반적으로 만연되고 있었던 무질서와 무절제한 과소비 풍조 등에 대하여 사회정화 차원에서 조치되었던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시행 6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 실시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대국민 정서와의 합치성·편익성 재고라는 측면에서 영업시간 제한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유흥음식점 영업과는 다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 대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책임하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영업시간 제한 제도운영, 현행 24시에서 04시까지인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02시에서 04시까지인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02시에서 04시까지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시간을 완화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일선 경찰관들이 풍속영업이나 유흥변태업소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에도 빈번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행정위반사항, 예를 들자면 허가장을 미게첨했다든가 조리사면허증이 없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단속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단속대상을 이원화해서 구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풍속영업소, 유흥주점 및 유해 환경 영업소 등 경찰공무원이 하고 일반 영업소는 위생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적을 위주로 하는 단속을 시정을 위주로 하는 단속으로 전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조병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되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요식업협회가 아까 말씀하신 휴게음식점·유흥음식점·일반음식점을 전부 총괄합니까?
○참고인 조병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한데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요식업은 어떤 것을…
○참고인 조병관  저희들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합니다.
김영근 위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참고인 조병관  식당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부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고인 조병관  예.
천한홍 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있나 말씀을 해보세요.
○참고인 조병관  쉽게 이야기해서 한정식을 판다든가, 중국집을 한다든가, 일식집을 한다든가 이런 집은 순수한 음식을 조리해서 팔죠.  물론 술을 곁들여서 팔지만 주로 음식을 파는 집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합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율 지도 점검 실적현황이 나왔는데 행정처분 의뢰는 되도록 안하는게 좋죠.  그런데 이제까지 95년도에는 행정처분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참고인 조병관  받은 집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근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국장 이규섭  위생과에서 행정 처분한 것은 있고 여기는 자율지도를…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요식협회하고 위생과하고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까?  자율지도업소에서 행정처분이 없으면 위생과에서 있으면 같은 회원아닙니까?  회원이면 회원대로 행정처분되는거지.  왜 위생과하고 요식협회하고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요식협회에서 자율지도요원이 11명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데 위생과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위생과 행정 처분된 업소가 요식업회 회원 아닙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회원을 보호할 줄 모르고 행정처분된지 안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업소를 보호 해 주면서 회비를 받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생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 하는데도 보호를 안 해주고 회원한테 돈만 받고 그래요?  아니, 위생과에서 행정처분된 것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참고인 조병관  저희들은 지도위주로…  적발 위주가 아니고 지도위주로 계도하고,
김영근 위원  지도 계몽을 하는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회장님이 요식협회에서 자율조사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있다,  그러면 회원이라는 것은 요식협회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회장님이 회원을 보호하고 모든 상황 판단을 알아야 될 것 아녜요.  회비만 받아 가지고 너희들은 위생과에서 걸렸으니까 놔두고 우리 자율지도 업소에서만 안 걸리면 된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런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참고인 조병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요식협회 직원들이 매업소를 출장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이상이 없는데 다른쪽으로 적발되어서…
김영근 위원  위생과에는 적발해서 있다…
  회장님이 회원 관리를 하려면 그런 사항을 잘 관리하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위생과에 걸렸으면 왜 회원이 걸렸는가 그 상황도 알아보고 그것이 요식협회 회장님이시지…
○참고인 조병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점검사항은 자율지도요원만이 행정 조치가 없다는 것은 요식협회에서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요식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의 현재 상황이 요식협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것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식협회에서도 구청에서 요식업체가 행정 위반되어 있으면 그 사항을 몇 군데 어디 어디 요식협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야지…
○참고인 조병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다, 이것은 서로의 견해 차이로 알고 있는데 그 회비만 거둬가지고 그렇게 회원들…  그러면 안돼요.  왜냐하면 1년에 위생과하고 관련있는데 전혀…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자율 검사를 합니까?
○참고인 조병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직원들이 매월 나가고요.  또 계획에 의해서 조를 짜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주로 무엇을 봅니까?
○참고인 조병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음식업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상태, 보건증이라든가, 또 주방의 여러 가지 위생상태, 또 위생법에 관한 그런 내용을 계도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계속 좋은 말씀, 좋은 근무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회원은 약 5,000여명을 두고 1년에 약 5억 여원을 지출한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많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오신 자리는 회장님이 잘 아시지만 송파구 70만명을 대표해서 회장님께서 국민의 보건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도 많으시지만 저희들이 알 때는 이 업소들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테면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회장님 입장에서 많은 회원들한테 월회비를 받아가면서 물론 정당하게 지출하고 계시지만 국민의 보건이라든가 업소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 차원 높은, 말하자면 회장님으로서의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저희 협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열네사람 중에 국장하고 경리를 뺀 나머지 직원은 각 동을 담당해서 약 350여개 업소를 담당해서 매월 1~2회씩은 업소를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자문해 주고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소가 많다 보니까 개중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단속되는 예가 있고 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가입 회비 문제에 상당히 많은 고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회비 가입자들에 대한 액수를 정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급수별로 상당한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참고인 조병관  이 내용은 저희가 해마다 정기 총회 때 우리 회원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천한홍 위원  총 회원들한테요?
○참고인 조병관   예, 총 회원들한테…  전체 회원은 아니고 대의원 총회이니까 대의원들한테 해서 실제로 등급을 정해서 안을 짜 놓았지만 높은 금액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제일 적은 것이 한달회비 6,000원, 가장 많이 받는데가 약 100평이상 규모 되면 약 4~5만원 정도, 그런 업체는 아주 미미한 숫자이고요.  거의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약 5억이란 거대한 액수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원들 봉급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여 회원들에 대한 권익보호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송파구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이런 좋은 일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저희들이 해마다 중요 사업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년 그 해에 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을 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환원 차원에서 우리가 회비만 받을 것이 아니고 회원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년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이 내용을 보면 식생활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식단제의 예로 나무 젓가락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껌이라든가 숟가락을 싸는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서 지금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못쓰게 합니다.
그러면 한 집에는 하루에 1,000~2,000원밖에 안되지만 4,000업소 이상 되는 회원들이 하루 절약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또 그 만큼 낭비도 줄이고 하는 그런 사업을 다른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년 계획을 세워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회원에 가입된 분들은 4,135명인데 저희 송파구 관내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년에 약 5억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요식업이 운영되고 그 자체에서 자율지도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시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어떠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계몽도 시키고 개선도 지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지도 상태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가 행정 처분시킨 곳이 405군데나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막대한 예산을, 아니면 그 과대한 회비를 받아서 요식업이 운영되면서 영세상인들이나 일반 음식점 업주들한테 어떠한 자율계몽도 하고 개선도 지시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 전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감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인 지도 단속하는 요원 11명의 철저한 교육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앞으로 어떤 우리 4,135군데나 되는 그 업소가 여러분들이 수시로 회비를 많이 받은 만큼 단속하고 계몽해 주고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지시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회비만 받고 방만하다보니까 우리 업소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느닷없이 당해요.  구청이나, 경찰서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송파구 관내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님께서는 주로 음식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지금 통닭집이나 호프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양주 간판까지 걸어 놓고 속칭 카페라고 해 가지고 그 찻집 비슷하게 해서 유흥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조병관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갈비탕을 파는 일반 음식점하고 유흥 행위를 하고 접객 행위를 하고 불·퇴페업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유흥업소 형식의 속칭 찻집이나『카페』이런 일반 음식점하고는 어떤 측면에서 개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조병관  먼저 저희 회원이 95년 11월말 현재 구청에서 허가 난 업소수가 4,906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 회원이 4,198개 업소가 있고 비 회원이 70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회원 중에 소위 카페나 유흥업을 하는, 일반 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저희 회원인데도 그런 불법 변태, 업태 위반을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들이 매월 1~2회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또 분기별로 조를 짜서 다니면서 해도 그런 고질적인 변태업소를 저희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못하게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회원에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물론 회장님께서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갖고계시는, 앞으로 그런 업소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아주 근절시킨다던가 하는 측면에서 요식업 협회의 위상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병관  그런 업소들은 구청 위생과 하고도 수시로 얘기가 “라리 업소 허가권을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설도 안했고 영업을 안 했지만 영업하다가 영업이 안 되면 우선 먹고사는 것이 급하니까 불법도 하게 되고 퇴폐도 하게 되는데 저희들 힘으로써는 위생과에 그런 업소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아니면 직권 말소를 시켜서 우리도 그런 회원은 오히려 어렵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저희들도 힘이 모자랍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액의 회비를 받으셔서 지도점검요원도 11명이나 있고 자율적으로 상당히 계몽운동을 많이 펼치시니까 제가 지금 업종을 변경해서 하는 업소에 대한 회장님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오를 물어 봤던 것입니다.  제가 위생과에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 조병관  그리고 아울러 한 말씀 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에서는 400업소 이상이나 단속되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업소입니다.  일반 음식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에는 단속될 것이 없어요.  영업시간을 위반한다든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던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가입 금액이 150평이상은 50만원이거든요.  만약에 신규회원 가입할 때 50만원을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인 조병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업소의 규모나 위치 또 업태 그리고 업주의 협조도에 따라서 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50만원을 받아 본 적이 없고요.  등급 분류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원에 가입을 안하면 무슨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08개 업소나 비회원이 있습니다.
김영근  그러면 회원에 가입한 업소에는 무슨 혜택이 옵니까?  가입 안 한 회원하고…
○참고인 조병관  가입한 업소는 회비를 받는 만큼의 여러 가지 주요 사업 계획이나 교육이나 하여튼 나름대로 대회원의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열거를 했습니다만…
김영근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쉽게 말해서 가입을 안 한 회원에게는 무슨 제재가 있고 또 가입한 회원은 무슨 이득이 오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전부 안 해도 되겠네요?
○참고인 조병관  그러니까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기 의사죠.  강제권은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면 돈 낼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참고인 조병관  그래도 협회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가 세무관계도 저희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세무 관계는 요식협회에서 …  받죠?
○참고인 조병관  예, 저희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요식협회 규정이 있어서…  가입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안 되지…
○참고인 조병관  가입금액은 저희들이 해마다,
김영근 위원  안 받으신다면서요?  50만원을 받으면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50만원씩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그래서 밑에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오국진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회장님!  요식협회 회장님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참고인 조병관  약 5년쯤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참고인 조병관  3년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회장선출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조병관  대의원 총회를 해서 대의원이…
김영근 위원  대의원들은 몇 명입니까?
○참고인 조병관  대의원이 지난 번에 약 250명입니다.
김영근 위원  대의원은 누가 선출합니까?
○참고인 조병관  대의원은 선출위원회가 조직됩니다.  다로 선출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죠.
김영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식점에 쓰레기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참고인 조병관  쓰레기 홍보요?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말씀하십시오.
지수철 위원  참고인으로 출두하신 분들이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참고인!  괜찮겠습니까?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좋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협의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격을 가지면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생과에서도 구속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계도 문제를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회계 문제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사후 결산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총회에서도 하지만 감독관청이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감사를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받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감사를 …
안창무 위원  그러면 우리송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참고인 조병관  지적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오국진  회장님!  일단 질의하는 사항을 기록하시고 듣기만 하세요.  일일이 답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한 내용을 기록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 조병관  예,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지금 답변을 듣는 중인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병관  회의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가지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총회에 회계 지출에 있어서 감사지적 사항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은 아닙니다만 총회하는데 500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를수 있는데 너무 과다 지출 아니냐, 그런 정도입니다.
안창무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지회에서 배병규, 천영기 감사 두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회계에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참고인 조병관  예
안창무 위원  기왕 우리 사단법인체가 설립이 돼서 전반에 의해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익성을 반드시 앞장 세워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제가 위원장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우리가 한끼 이상을 음식을 사 먹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원님들에게 영양가 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의시켜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조병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은 송파구 노인회관 신축공사하시는 청화기업 주식회사 대표 임수일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 중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한테 알고자 하는 뭐든 다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자꾸 제지를 시키시고 그러면 질의를 한 위원이 몇가지를 해야 되는 규정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충분하게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임수일  송파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청화기업대표 임수일입니다.
  현황은 제가 94년도 12월에 입사를 하고 계약을 94년도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회계 규정상 31일까지 준공을 처리하고 원 계약은 24개월로 책정을 해서 95년도 현황을 해서 12월달까지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공사금액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는 별도 발주해서 전체 32억의 공사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계약한 금액은 24억 2,877만원입니다.  유인물이 있으면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개요 관계는 저희보다는 설계사무실 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설계하신 분이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 들린다면 현 공정 사항이 기획공정이 33%입니다마는 실공정이 31%진행된 사항입니다.  차이가 4%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여름에 기상관계로 해가지고 차질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69%정도는 96년도 12월 말까지로 공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기성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선급금 20% 수정한 것까지 토탈해서 38% 기성을 수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관급업자 얼마 수령하고 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보면 ④를 하실 때 평당 단가 같은게 전혀 설명이 안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임수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급 자재 다 포함해서 평당 가격이 195만원 정도 됩니다.  전기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가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만 지급자재 뺀 금액이 한 170여 만원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감리회사 주식회사 영화종합 감리회사와 시공회사 청화기업 주식회사가 우리 공사하기 전에 같이 공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임수일  제가 알기는 영화가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사가 전담을 해서 감리를 했었는데 90년도부터는 건설기술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감리전문회사가 별도로 생겨서 영화기업이 94년도 설립을 해서 처음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 19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난방설치는 하면서도 냉방설치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참고인 임수일  저희가 생각하기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나이가 드시면 노인이 되어서 편안한 자리에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시길 원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검토했을 당시에 그런 조금 결여된 점이 있어서 재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냉방시설을 한다고 하면 원초적인 설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냉방시설하려면 중량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실려야 되니까 중량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던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 질의해 본 결과 냉방시설은 나중에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계획을 안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후라도 냉방시설을 조립식으로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시공업자로서의 소견입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시설할 때 같이 냉방시설을 해야만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건물도 튼튼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다시 냉방시설하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건물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임수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공할 때 전체적으로 나왔다면 관계없지만은 아마 여기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그걸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립식으로 했을 때는 시공해 놓은 그 이후에 증설을 하고 증설을 하면 옛날 70년도 60년도 이때 시공한 것 연통을 뺀다던가 그런 결과나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한홍 위원  그럼 사장님은 냉방시설을 하신다고 봤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걸 생각하십니까?  대충만요.
○참고인 임수일  평당 3, 40만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냉방시설 관계가 어떻게해서 빠지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냉방을 설계할 때 할까 안할까 검토를 했습니다.  냉방하는데 6, 7억 정도 더 드는 걸로 나와있고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냉방보다는 난방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건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문제를 말씀드려서는 안되는건데 사실 우리 나라는 일제 36년간 6·25 사변의 폐허를 딛고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한 분들이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예우를 받아야 될 분들이데 현실적으로 방 한칸만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할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노후를 안락하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래서 시민국에서는 냉방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너무 과다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냉방을 우선 부분적으로 필요한  방에 달아 가지고 부분 냉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하는 때문에 제가 볼 땐 현재 전체 중앙 냉방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시일이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급 자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급자재 품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지급 자재가 회사에서 구입관계가 어려워서 직접…
○참고인 임수일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지급자재를 해주는 관례입니다.
이영구 위원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참고인 임수일  전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주로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입니다.
이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청화기업 대표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노인회관 신축공사 설계를 하신 이상 건축 대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이상  현황 관계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에 되어있는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취지에서 이뤄졌는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수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용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 설계회사를 통해서 현상 공모해서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30명밖에 안되는 소형사무실인데도 이것이 가능하게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학교 연구소에서 내무부로부터 여러 가지 용역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 구청장님께서 이 분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나름대로 자료가 많아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노인복지회관은 다른 곳에 있는, 여타 있는 그런 노인 복지회관보다 굉장히 차별성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비싸게 지어서라든지 돌이 외장재로 있다든지 그런 비싼 자재가 쓰였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와 또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사용할 어떤 관리할 주체와 저희 사무실이 현상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약이 바로 안되고 약 4개월 동안 계약을 미루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외국에 가고 우리도 외국에  가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커다랗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단순 노인정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서의 노인복지관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노인정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곳은 그렇지 않고 노후를 설계하고 또 노후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도 탁노시설 이런 것도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노인복지회관과는 전혀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공사비 산정이나 그런 것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94년 한 해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조달청으로부터 인건비 상승에 관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산정이 되어져 있는 32억인가가 93년도 예산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94년도 들어오면서 초반기 한 번 더 인건비 상승이 공표가 됐고 또 한 번 12월 9일 조달청에 접수하는데 그 전에 또 인건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설계였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는 건축과·가정복지과, 또 사용하실 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기자재에 관한 것들은 추후로 미뤄서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에 보완을 하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네들 그냥 목욕탕이 있는 게 아니라 거품나는 목욕,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추후에 구입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냉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보태야 되겠습니다.  냉방에 관한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냉방을 추구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냉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중앙에서 열교환기로 해서 차가운 공기가 가는 그러한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요즈음 많은데에서 하고 있는, 지하실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충고도 높아지게 되고 전체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율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리면 공사비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건물의 내용이 상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대 사용하고 또 건물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분들게 복합적으로 복지를 배려를 해드리니까 사용하는 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상으로 보아서도 냉방방식을 중앙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삼성전자나 금성전자나 너무나 좋은 패키지형이 오기 때문에 패키지형을 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잡아 놨고 층별로 공조시설을 한다면은 화장실 옆에 빈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층별로 패키지를 두어서 공조시스템을 하면 중앙냉방과 같은 완전한 효과는 없더라도 거의 70~80%에 달하는 효과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도 지금 8순이 다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산에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송파에 사신다고 그러시면 저희 어머니도 여기 모시고 와서 하루를 보내고 가시면 좋은 그럴 정도로 긍지있고 자부심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자재가 앞으로 도구 들어와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배려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원래 공사예산이 94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96년도에 가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모든 것을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생긴 이유가 어떠한 설계 과정상에 지연되는 이유가 설계과정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되었다고 그러는데 최초 설계가 94년 8월 5일에서 11월 26일인데 그 동안에 설계변경은 몇번 했으며 또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상  그 설계기간 중에는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는 용역이 납품된 이후에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중에는 굉장히 많은 설계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그려와서 열 댓번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계약하기 전에 4개월동안 계약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공사착공은 95년 2월 16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는 94년부터 계속 했는데 꼭 어떠한 계획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었는지…
○참고인 이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파트다 그러면 변함이 없습니다.  요즈음 밖에서 거실이 동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 송파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로, 전국적으로 최초의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현상설계 했던것보다 굉장히 좋아지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최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해외 나가서 자료를 얻은 것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또 가정복지과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여러군데에서 그런 자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기계적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앞으로 변경될 사항은 업습니까?
○참고인 이상  앞으로 변경될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닌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용상으로 이런 실보다는 저런 실이 좋겠다 한다면은 설계변경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공사지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려고 하는데 관급자재를 쓰시죠.  관급자재를 쓰면 1년에 공사, 만약에 올 연말로 끝나면 1년동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 % 공사대금에서 더 줘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참고인 이상  이것은 제가 설계하는 사람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당해연도가 넘어가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해주게 되어있는 것이…
윤경노 위원  그게 관공사죠.  일반공사도 그런데 관공사가 특히 그런게 계약이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액수를 올려줘야 되는, 공사비의 20%면 20%에 올려줘야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사지연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된 게 우리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1년 지연되었다고 그러면 10억 공사를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의 20%를 올려줘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공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끄는 이유가 뭐냐 하는것을 갖다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추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추경예산이라는게 자꾸 동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손해를 보느냐, 송파구민이 손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시기를 못지키고 동절기 공사를 아주 전 공사가 구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계약공사가 동절기 11월달이면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전년도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1년 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지금 형태로 보았을 때 우리 송파구 예산을 상당히 지금 많이 쓰게끔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약자, 지금 관장하시는 과는 앞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민국장님, 앞으로 이것 관공사 말이예요.  이것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조사하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런 공사금액이 40억의 일부면은 10%만 쳐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차질이 없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이러한 추경공사 관급공사에 대한 증액을 막기위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대로, 관계자가 아니시라니까 아까 조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참고인 이상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정은 잘 아시겠지만 건축공정이 굉장히 복합공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제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자한테 줘서 그 다음에 하도급이 받고 관급자재는 통사 지급관청에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공정표를 처음에 짜서 제출을 했을 때 그 자재를 쓰는 것이 대개 어느 시점이냐, 왜냐하면 공사가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이니까 전체중에서 그 자재를 여기 쓰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뒤에 가서 써서 물가상승분을 받느냐,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되시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짜 주셔서 해당 공정에 줘야 되는 것은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설계금액이 6,574만 6,000원이거든요  최초 계약 금액입니까?
○참고인 이상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거기에 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은 도착하시는대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과장 송경규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여러건 되는데 우리가 6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신축공사 관계서류는 복사를 했고 종합도서관 보수 인건비 지출자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 명단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직업훈련 현장 및 훈련생 명단, 사업비 집행현황 4건은 다 되었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요구하신 이웃돕기 기금 통장 사본하고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신 보훈단체 위문품 수령자 명단 준비되었습니다.  나머지 준비 못한 것은 오늘 당장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각 동별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잠깐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예.  안창무 위원 말씀하시죠.
안창무 위원  질의해도 되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에 답변이 없어서 재차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말이죠.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한 예산결산보고서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이 예산결산보고서는 우리가 받아보지 않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어디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정산보고를 하고 1년에 2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안창무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안창무 위원  정산보고 받은 후에 결과에 대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판정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물론 하고있죠.
안창무 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결과는 복지관 두 군데가서 대강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이 복지관 운영에 30%밖에 안됩니다.
안창무 위원  비록 작은 %이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조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는 것 말고 서면으로 회계감사기준에 의해서 결과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게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것은 어느 법의 규정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법 규정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안창무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회계감사 결과보고를 어디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회계감사보고는 별도로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돈을 줬는데 돈을 준 기관이 그 회계감사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는데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정산보고는 누가 결과보고를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복지관장이 합니다.
안창무 위원  복지관장이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안창무 위원  공인회계사라든지 외부 자체감사 보고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문제는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아무런 책임자 없이 그 복지관장에게만 정산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1년에 2회 나가서 정산보고 받으면서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산보고를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만약 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세무사찰이나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졌을 때는 누가 그 책임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창무 위원  그렇습니까,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잘못된거면, 그 사람들이 유용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았다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안창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관이 설립된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감독기관의 외부감사 조정을 받아가지고 책임자가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을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오랜 시간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전번에 사회복지회관 일곱 군데 중 두 군데를 돌아봤는데 그중에서 가락복지회관은 대체적으로 운영도 잘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모든 것이 상당히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천동에 있는 마천복지관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프로그램 내지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차원에서 좋은 시설들을 그냥 묵혀놓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내용 면을 알차게 운영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늘 이렇게 앉아서 탁상행정식으로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게끔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것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마천복지회관을 지난번에 들렸을 때 그 관장님 말씀이 3월달에 보수를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씩이나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 어디 있으며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마천복지관에 대해서는 당초 90년도에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안전도까지 문제가 돼 가지고 3월달에 했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천한홍 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설했는데 지금 다시 하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월달에 했을 때는 아주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일부 손을 대다보니까 지하실에서 더 크게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지난 5월 추경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완전하게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완전하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지난번 가락복지회관에 들렸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운동장 시설에 롤라 스케이트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자체의 서설 미달로 인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당한 위험이 있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 롤라 스케이트장을 종전에 어떻게 해서 규격미달로 지었는지 그 사항을 제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 농구장으로 만든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정영학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땅의 소유자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꽤 어려운 모양인데…
정영학 위원  아니,   그 시설을 종합체육관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 거기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파해쳐서라도 잔디를 심어서  애들 농구장으로 쓴다든지 좀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과장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수철 위원  각 동의 위원님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감에서 복지관이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오금동에는 복지관이니 이러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지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복지관을 증설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인구 10만에 하나씩 그래가지고 우리 송파구에는 현재7개가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 2개 해서 내년에는 9개쯤 될 예정인데 7개까지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당 1개 해가지고.  그래서 2개가 더 생기는 것 중의 하나는 대단위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개인이 짓고 있는 것인데 예산지원을 한 푼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짓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렵지 않은가.  다만 청소년 독서실이랄지 다른 주민편의시설은 계속 짓게 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건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저희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사각지대에 있고 복지관까지 거리도 멀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증설이 있으시다면 오금동에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8,223만 3,000원인데 신청자가 658명입니다.  그리고 수료자가 370명, 면허증을 획득하신 분이 140명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8,000여만원이라는 돈을 수료한 사람까지 따지자면 1인당 22만원 꼴로 듭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면허증을 획득하신 분은,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58여만원의 돈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장애자분들이 전체 이용자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이용을 하게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송파구의 지체장애자인 분들 모두가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장애자가 아닌 타구에서 오신 분에 한해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장애인 운전연습장에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운전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장애인은 지금 한 분도 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다 소화를 해가지고 현재 대기는 하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대기자가 약 180여명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 살고 있는 분은 한 분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으라는 말씀인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저희 지체 장애자 등록된 분이 2,800명이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계신 지체 장애자분들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임대아파트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줬는데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신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몇 가구 몇 가구’ 이래가지고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우리 송파구 관내에도 이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결정되고도 입주를 안한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확인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이것은 동에다 미입주자 아파트 현황을 조사하라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김영근 위원  문제는, 처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책정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가구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또 받아가지고 입주를 안했는지.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1,200가구 중 800가구는 입지조건이 나빠  입주신청자가 없기 때문이며 나머지는 개인 사정으로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  여기를 보면 첫째 원인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디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아파트는 다른 지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안간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입주 안한 가구수 있으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네, 이 입주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 소관에 위원회가 3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보통 정기적으로 여는 것은 아니고 그 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금년에 11번 개최한 바 있고,
김영근 위원  아니, 생활보호위원회는 그년에 11번인데 예산에는 말이죠, 1년에 몇 번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생활보호위원회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회라도 1년에 몇 번 회의하면 쉽게 말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기본은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공무원 말고 민간위원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민간위원들에게는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왜 민간인은 지급을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한 경우도 있고,
김영근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회의 출석하면 한 달에 얼마, 몇 명, 열두 달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실상 회의는 별로 안한다는 근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위원회만 많이 해놓지 마시고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과장님께서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는 아직 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송파자원봉사단은 금년도에는 운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할 예정인데, 다만 그것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 게 있었습니다.  당초 7월달에 관내 복지관장 일곱분과 구청의 바로 이 방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당초에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교수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선 명칭은 송파자원봉사단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한 4, 5회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립총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2월달경에 우선 한 1,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신규교육과 재교육, 그 다음에 전문교육 및 지도자 교육을 하고 조직을 전산화 해가지고 운영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준비를 위해서 이대에 있는 김성희 교수라든지 강남대학의 김영호 교수하고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발족을 시킬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때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저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완공이 돼서 개관이 금년 8월 11일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당초 예산보다 공사변경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약 한 3,971만 3,000원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네.
김성규 위원  그 이유가 공사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나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죠?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공사를 작년부터 시작하다가 성수대교 사건 등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시공이 문제가 됐습니다.  빨리 짓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짓더라도 안전하게 잘지어라 하는게 생겨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고 이월이 되면서 물가인상 부분이라 해가지고 노임 기준 단가가 매년 다릅니다.  가령 94년도 정부 노임 단가하고 95년도 정부 노임 단가가 달라가지고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지출하라고 증액이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그래서 증액이 됐죠.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 준공 연월일이 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당초에.
김성규 위원  네, 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면 이 시공자가 지체상환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래서 계약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공사준공을 기일 안에 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공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시공자한테는 지체 상환금을 물을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이 몇 월 몇 일날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것은 여기 서서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지급하고 1차, 2차, 3차에서 공사대금 지불한 것 좀 해주시고, 이 시공업자가 하자보증보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위문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중추절 때 상품권을 1만원짜리 2개를 해서 2만원씩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과정이 구청에서 유족회나 사회단체에 분리해서 지급을 해 주죠?  그러면 유족회에서는 받는 사람한테 일일이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령해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중추절 때 보면 상품권 자체가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 해 가지고 성내동 축협인가에서 물품으로 교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자체도 물론 가격을 떠나서 일단 대부분 보면 보훈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때 다쳐서 다리를 잃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회 사무실까지 도장을  가지고 나가서 수령을 해 가지고 그 물품은 우리 구에도 없어서 강동구에 가서 현품으로 바꾸어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는 그런 상품권보다는 다만 1만원짜리가 되었든 5,000원짜리가 되었든 직접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회원 여러분들이 물건으로 주는 것보다 그런 것으로 주는 것을 더 선호하십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옮기기도 어렵지만 이 분들이…  앞으로 이영구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만.
이영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물품 자체가 2만원자리인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몇월 몇 일 안에 지회에 나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또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또 물품 상품권도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며칠까지 와서 상품하고 수령해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지만 수령을 안 해 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수령할 수 있게끔 다만 얼마짜리가 되더라도 직접 우편으로 보내 주던가, 사실 일일이 이 많은 사람들의 집으로 갖다 주긴 그러니까 우편으로 다만 얼마 짜리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오늘 과장님께서 상당히 답변이 전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랬는데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장감이 있게…  무조건 하겠습니다, 상대방 위원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생보자 임대아파트에 갔는데 현장에서 왜 입주가 늦느냐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생활보호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받아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안 들어갈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 보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영세민들이 그 아파트를 받고도 못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고장에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받아도 그 집 한칸 받아도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되면 무조건 형식적으로, 나열식으로, 그런 식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현장에서 영세민들이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김영근 위원님께서 임대 아파트 미입주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명단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생활권이 달라서 안 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주니까 가라고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영근 위원  아까 그래서 그 명단이 저한테 있어요.  명단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미입주자 명단이 있으십니까?
김영근 위원  아니, 그것은 없으니까 미입주자 명단만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죄송합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건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변경후 금액이 약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금액의 보증금을 10% 받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계약 자체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공사대금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관과라고 그래가지고 주관과에서 주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지출도 재무과 지출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보증금도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저는 지금 현재로써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증금 받은 것도 모르고, 그 5억이란 돈이 이렇게 지출된 것도 모르고 제가 달리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초에 운영 계획서에 예산이 책정된대로 공사를 했었다면 3,971만원, 약 4,000만원이 절감되었을 텐데, 저는 각과마다의 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의 운영 계획이나 모든 설립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추가로 4,000만원이 더 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책임을 지시든지 하셔야지.  나는 보증금을 받은 것도 모르고 대금을 지불한 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런 뜻은 아니고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수대교 붕괴이후 안전 시공이 문제가 되어서 늦어졌고 당초에 보훈회관 공사는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건물 철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안줄 수도 없고 해서 더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법상 지체상환금도 시공업자한테 물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4,000만원씩이나 추가 부담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말이에요?
○위원장 오국진  잠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중단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파새마을 부녀회 김말자 회장님으로부터 송파새마을부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말자 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말자  미리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까지 와야 하는데 무슨 볼일이 있어서 마산에 갔다가 늦게 도착하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새마을 부녀회장님!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현황 보고하실 참고 자료가 없습니까?
○참고인 김말자  있죠.
○위원장 오국진  그것을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말자  저는 94년도에 부녀회장을 맡았습니다.
  올해 95년도의 총 회원수는 27개동에 회장들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28명인데 총 778명입니다.  그 자료에 다 있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봉사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을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회의 자료에 참고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제일 큰 사업이 문정동에 있는 알뜰 재활용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오국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님이시죠?
○참고인 김말자  예.
안창무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부녀회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녀회에 더욱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더 좋은 환경처리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회장님께서는 새마을 부녀회를 운영하는 과정, 요컨대 판매액에서 지출, 그러니까 판매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에서 지출되고 나머지 순이익이 남기까지의 그 활동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말자  우리 알뜰매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각 동 지역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각 동 회장들이 한 동 한 동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에 꼭 1,000원씩 받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애기 옷도 그냥 줄 수도 있고 500원, 1,000원씩 받고, 그 돈 액수는 그 날 고정적이 아니고 어떤 때는 10만원 들어오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2만원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그 돈은 그날로 해서 들어오면 우리 회장들이 일단 지회 사무실에 줍니다.  지회사무실 미스 양을 주면 그 돈을 도로 은행에 넣습니다.  그돈을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은행에서 우리 구로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각동 회장들이 4명씩 나와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값도 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화 쓰는 전화비도 줘야 되고 수도요금 이런 것도 그 돈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것은 회계 문제 쪽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 알뜰장을 운영하는 과정…
○참고인 김말자  운영하고 있는 그 과정이요?
안창무 위원  그렇죠.  처음에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분리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팔았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김말자  그 과정은 각 동을 돌아가면서 동사무소에서 동차로 싣고 옵니다.  싣고 오면 어떤 동은 깨끗하게 해서 오는가 하면 어느 동은 한 차가 와도 모든 쓰레기가 너무너무 더럽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몇 점 건질까 말까 하는데 그것은 폐기 처분하는데 싣고 가는 곳이 있고, 또 좀 나은 것은 걸어 놓고 500원, 1,000원씩 팔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동의 회장님 네 분이 와서 그 일을 매일 27개동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것이 과정의 전부입니까?
○참고인 김말자  예.
안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는 지원액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참고인 김말자  한 동에 45,000원씩 나갑니다.
김성규 위원  한 동에 매 월 45,000원이요?
○참고인 김말자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27개동이 금액을 합쳐서 어떤 운영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별로…
○참고인 김말자  동별로 합니다.  그 동 차원에서 어느 동은 많이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 동 회장님, 총무, 회원들한테 그것을 맡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회장님들이 받으셔서 그것을 송파 새마을부녀회로 얼마씩 내는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말자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인데요.  27개동 회장님들이 우리가 한 달에 구에서 회의를 할 때 각 동 회장님들의 회비가 15,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는지, 아무튼 회비는 내고 있는데 한달에 45,000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매일 부녀회 봉사 인원이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분들은 아주 순수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일비를 얼마씩 줍니까?
○참고인 김말자  점심값을 줍니다.  여기서 나온 판매액을 가지고…
김성규 위원  보통 얼마씩 주십니까?
○참고인 김말자  1만원씩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요.  점심값 치고는 상당히…  높네요.
  94년도에는 재활용 판매 수익금이 얼마였었습니까?
○참고인 김말자  작년에는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95년 11월달 현재 오늘까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상당히 많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말자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볼 때 우리가 송파구에 처음 물물교환센타를 시작할 때는 송파구만 있었고, 『매스컴』을 매번 타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아무튼 제주도에서도 오다시피 했는데 이 물물교환센터가 구마다 생기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오니까 그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참고인 김말자  예.  그런 것 같더라구요.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회장님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말자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  바쁘신 중에도 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알고자 하는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부녀회장님 이하 회원들께서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지역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협조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도 부녀회나 지역사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전체 송파구의 협의회장을 맞고 계시다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요즘 우리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사회에서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말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창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창무 위원  회계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수입금과 지출금에 대한보고는 어디에다 하는 곳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말자  예,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어디에 합니까?
○참고인 김말자  우리 지회에서 주면 가정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가정복지과에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지요?
○참고인 김말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안창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일 회계처리를 노트에다 합니까?
○참고인 김말자  노트에다 하고 있어요.  노트도 그냥 노트가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과 도장을 찍어 준 그 노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해서 그 날 하루에 계산해서 한 달 것을 하고 나면 그것은 떼어 두고 또 다시 도장을 찍어주는 종이에다 판매금이라든지 가짓수를 쓰고 있어요.
안창무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회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조직이 법 인격을 갖춘 특별한 조직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송파구를 대표한 부인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이 어떤 조그마한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큰 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뒤에 어떤 조그마한 일 때문에 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점은 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구청하고 더욱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 문제는 제 3자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말자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나보다 열심히하고 한치 차이도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회원들도 제일 많고 제가 책임자로 있을 때 뭐가 미비하다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하는 일에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회장님 저희 송파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질책이나 어떤 것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가 새마을 단체에서 얼마나 회장님이 회원들하고 노력하시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지원을 잘 안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꼭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인 김말자  지원이라면 지원금이 내려 오다가 다 잘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돈 안받고 몸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조금 내려와가지고 수월했는데,  제가 부녀회 회의할 때 언제는 우리가 지원금을 받고 봉사를 했냐, 새마을 지도자는 움직이는 회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 부녀회장들은 동사무소라든지 손이 미치지 않는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파출소 지금도 김장을 하고 있고, 또 쌀을 사다준다든지 또 직거래를 해가지고 이럴 때 수입금이 조금 나오면은 불우 이웃을 돕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도 많이  듣는것 같습니다.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는 열심히 저희들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저희들 위원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회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새마을 부녀회 회원님들이 보통 한2, 30분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봉사활동을 잘하고 계시다가 꼭 선거때만 되면 어느 특정후보 그것도 여당 후보를 앞세워 홍보한다든지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치뤄야할 위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구성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런 것을 해야되겠느냐?  앞으로 당장 몇 달있으면 내년 4월에 선거가 또 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각동에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한테 그런 점을 유념을 시키셔서 자제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말자  잘 알아들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 타이틀이 개인의 사적인 부녀회장들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구청일을 맡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내년에도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데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실 우리의 일꾼들은 뽑아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번 믿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것으로서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장의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김말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우리과에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 비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월 10일 개관 후에 시설물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입주했는지, 1층 점포 같은 경우는 언제 다 입주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다 입주했습니다.  완전히 다 입주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 책정이 평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건축비 시세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장애인도 여럿 있고 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지하실에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평당 250만원인데 그 정도 시설에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주면?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제 질의의 마지막이길 빌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내에 노조가 46군데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스트라이크가 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으며, 노동부하고 어떤 협조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쟁의가 발생되면 노동부 사무소가 나와있습니다.  조정관이 나와서 조정하고 저희들은 연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중고차 사주기 8대를 기증 받았지 않습니까?  4대는 운영복지관에서 받았고, 4대는 경륜장한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륜장 그 자체에 어떤 불신감이라든가 혐오스럽고 기본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서 4대를 기증 받았다는 것은 혹시 어떤 반대급부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데서 받으면 어떤 약점을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경륜장 같은 그런 데서는 기증을 안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노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구청 내의 사조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사회복지과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청소원들에 대한 노조는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천종합복지관 개·보수 사항,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보았지만 천장에 쇠기둥으로 세워 놓고,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게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공사라든지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연말이 다가오고 동절기가 되고 하는데 또 공사를 조급하게 재촉하다 보면 불과 몇 달있다 또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렇게 안하도록 감독을 잘 하겠으며, 개관 행사가 이달 13일인데 10일경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천장에 쇠기둥 박아놓은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그건 그대로 계속 존치를 할겁니다.  천장이 아니고 계단 부분에 있는 것은 안전진단 결과 안전을 위해서 기둥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쇠기둥으로 해놓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필요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우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어디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당초의 안전진단은 작년에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인데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이명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철근이 10㎜로 스라브 쳐도 내려가는 것이 아닌데 어느 정도로 그걸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납득이 안가요.  거기 어떻게 그런 것이 들어갔는지, 오히려 보기도 싫을 뿐더러 그걸 제가 생각할 대는 빼도 별 안전 위험성과 관계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전혀 벽하고 받혀있고, 보조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보기 싫게 기둥을 세워놨는데 저도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이고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큰 빔을 해놨는지, 스라브 쳤으면 철근이 들어갔을텐데 구조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경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의 소관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첫 번째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정원 19명이고, 현원이 19명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 및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과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가정의례업소 지도 감독, 노인복지 업무 추진과 노인정 건립, 노인정 운영관리, 노인회 운영, 양로원 운영지도 감독 등 기타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계는 부녀복지사업으로 부녀교실 운영과 부녀상담실운영, 여성교육개발 및 여성인력 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복지 사업으로는 모자 가정 운영관리라든가 모자가정 지원 상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계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과 청소년 독서실 건립 및 보수 운영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으로서 불우청소년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정이 96개소, 양로원이 1개소, 요양원1개소, 보육시설로는 어린이 집 58개소, 놀이방이 70개소 해서 128개소, 부녀교실은 2개소, 청소년 독서실 3개소해서 총 2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복지사업은 노령수당 지급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씩, 80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 대상자는 월 5만원씩 그렇게 해서 총 4,592명에게 1억 3,28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지급입니다.  대상이 총 2만 9,814명이며 5억 2,490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일반노인이며, 지급기준은 월12회씩 으로 분기별로 36매씩 지급 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대상노인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동별로 당해 노인에게 직접 교부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곤란한 노인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든가 거주지 통·반장 또는 제한적으로 대리 수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노인들에게는 방문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분기 개시전에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변동신고시라든가 가정복지 업무 담당에게 경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1일에 대해서 경로승차권 업무 세부 지침을 동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정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노인들이 승차권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스회사에서 청구가 있을때에만 저희들이 연 2회 해서 시비가 50%이고 국비가 50%인데 거기에서 시에서 보상금을 저희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량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매수가 30만 5,925매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시에서 지급되는게 총 347만 3,600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한게 299만 6,068매인데 잔량이 지금 현재 81만 3,457매가 남아 있습니다.  잔량이 많이 남는 이유는 94년도 4월 1일자 요금인상으로 290원짜리 불용된게 22만 8,776매, 95년도 9월 1일자 요금인상으로 320원권 불용이 총 39만 9,081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잔량은 18만 5,600매입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잔량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교통수당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쓰고 남은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청구를 하는데 지금 이미 250원권 이런 것 해가지고 폐기처분한게 133만 7,941매를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일수는 95년 6월 14일이고 장소는 장지동 소각장에서 각 동별로 와서 저희들 입회하에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 지급실태를 점검 했습니다.  95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감사과에서 감사계장 외 12명이 경로승차권 지급액의 적정선이라든가 수불대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동에 전반적으로 경로승차권 점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총 263명에 312만 2,000원이 소요되었는데 만 65세 희망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병원은 잠실병원이었습니다.  1차진단은 12개 항목에 대하여 173명을 실시하였고 2차 진단은 1차진단후 유소견자 91명에 대해서 30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건소에 연락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3개소에 월 5만원씩 지원해서 총 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로원·요양원 지원입니다.  청암 양로원은 할머니가 89명 계시고 청암 요양원에는 할머니 환자 5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총 3억 6,60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시비 각각 5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암양로원 개축은 1층 272평 중에 200평을 보수를 하였는데 공사완료일은 95년 11월 4일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는 3억 5,8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시비 각각 50%씩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는 등록된 시설당 월 10만원씩 해서 96개소 해서 1억 1,4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50개소에 대해서 1일 6,000원씩 150일이 지원되었는데 총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교통할아버지는 정류장이라든지 건널목, 그 다음에 등·하교길에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연간 52주로 해서 총 년 인원이 5,408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골목할아버지는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라든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활동을 하는데 연 인원이 4,784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솜씨할머니는 장이라든가 김장이라든가 이불 꿰매는 것 등 전통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솜씨를 전수하는 것인데 연 인원이 500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문교실은 국민학교 대상으로 연 4회 3개월씩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1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1회에 나오시는 데에서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노인시설 지원입니다.  송파구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1,600만원 지원되었으며 경로식당 운영이 1개소에 1일 60명씩 해서 운영되었는데 2,756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가 하루에 1,000원씩 지급되고 밥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1만 8,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마천동 200-35호에 마천노인정 개축은 시설규모가 지상 2층해서 104.16㎡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5년 5월 3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천동 11번지의 하마천 노인정 증축은 시설규모가 지상 1층으로 51.8㎡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22일부터 95년 6월 22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천동 211-2066 장수노인정 신축은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99㎡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 7월 5일부터  95년 11월 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514만원인데 집행액은 6,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삼전동 172번지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시설규모가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이 4,879.47㎡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32억 5,000만원입니다.  95년도 11월 28일 현재 공정이 30%정도 됩니다.
  마천동 211-90 외 3필지 천마복지관 건설은 시설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이 1,382.75㎡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974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내부시설 공사중으로 90% 정도 됩니다.
  문정동 67-17 연아주민복지관 건립은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정으로 30평 규모로 건립계획이었으나 240평으로 1층에 노인정으로 해서 할아버지·할머니 방, 2층에는 도서실, 3·4층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소요예산 추가분이 5억 2,5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체비지입니다.  시에서 일단 매입이 중지되었는데 며칠 전부터 자료를 준비하라 해서 곧 12월 안으로 계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792.8㎡이며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7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돌마리 노인정 증축인데 공원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더니 10월 23일날 의결이 되어서 11월 10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있는데 곧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아마 사고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으로 72.6㎡이고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96년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265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천동 373-8, 웃마을 노인정은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시설규모가 지상 2층으로 82.4㎡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9월 27일부터 9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053만원입니다.
  노인정 보수는 7개소에 대해서 건물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난방시설 교체에 대해서 1,230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6개소인데 구립이 15개소, 법인이 1개소입니다.  운영자금액은 9억 112만 8,000원인데요.  지원내용은 교사의 인건비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저소득층 아이에 대한 간식비 지원과 두 자녀 보육료 감액이라든가 영세민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가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20%이고 시·구비가 각각 4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시설보수입니다.  대상은 신천·마천·풍납·금륜·거성 어린이집 해서 5개소인데 보수내용은 건물 내외벽 균열, 옥상·천장누수, 난방불량 보수공사 들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8,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꿈나무 어린이집 설치사업입니다.  위치가 풍납동 쌍용아파트 상가 2·3층인데요.  저희들이 기부채납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542.49㎡인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아직 이것도 발주하지를 못했습니다.  공사 지연된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시비가 보조금 자금배정이 4/4분기로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기획원까지 노력을 해서 지난번 11월 23일날 국·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를 조속히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합해서 1억 6,632만원인데 국비가 35% 지원되고 시·구비가 각각 32.5%입니다.
  세 번째로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모자가정보호입니다.  대상이 276세대에 727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해서 연인원 460명에 대해서 3,996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만 6세 이하 1일 400원 해서 연인원은 111명에 대해서 408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대주택 입주가 28세대에 101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가 2세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가 1세대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운영입니다.  교육인원이 3,084명인데요.  기술이 1,310명, 교양이 1,774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잠실·한라 부녀교실 포함해서 전부가 13개 과목입니다.  교육기간은 4개월로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솜씨 작품전 개최입니다.  시기는 연 3회 하고 있는데 2·6·11월에 하고 있으며 작품은 서예·홈패션 등 부녀교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다음은 문정동 2-5에 있는 알뜰장 운영입니다.  물품은 의료 및 생활용품·재활용품을 교환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의류입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운영체는 송파구 새마을 부녀회이고 운영실적은 물품수집이 3만 7,995점이고 판매액은 1,982만 7,000원입니다.  참여인원은 2만 8,120명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안내소 운영입니다.  품목은 의류판매 및 교환, 우유팩 화장지 교환이라든가 폐건전지 수거, 무공해 비누 제작 판매 등입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운영체는 주부환경봉사단이고 운영실적은 물품수집이 3,663점이고 판매액은 186만 2,000원인데 참여인원은 2,869명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잠실역 지하철 공사관계로 작년 12월부터 올 8월 28일까지는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륜동 부녀교실 설치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A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규모는 119평이고 공사비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지원이 5세대 8명인데 정부지원은 328만 6,000원인데 국·시비 50%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민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 대한 학용품비와 피복비와 영양급식비·교통비·부교재 및 교양도서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수업료 및 생활보호대상 생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후원자 결연인데 송파 한가족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급방법은 후원자가 개인적으로 온라인 입금 또는 방문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된 금액이 2,224만 1,000원입니다.  후원자를 구분해 보았더니 종교 단체가 7명, 기업체가 14명, 봉사단체가 3명, 일반인이 37명이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지원대상은 야간 실업고등학생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사회교육시설학교와 근로청소년 시설보호 아동들에게 중·고등학교 1년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지원인원이 62명 1,160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해서 책정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또 동장이 실태조사해서 저희구에다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는 또 심의를 해서 시에다 보고합니다.  시에서  그 자금이 배정되면 금액은 본인의 온라인 구좌로 입금이 되고 해당 동에 통보가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입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시험에서 오는 압박감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또래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시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 운영실적은 12회에 1,311명이 참여했고 운영내용은 체육교실이라든가 명산순례, 민속교실, 문화유적지 순례 및 수련회, 경로효친 백일장, 부모와 함께 하는 여행 등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입니다.  3개소에 575석이 있는데 이용 인원은 올해 7만 6,102명이었습니다.  지원액은 1억 4,229만 7,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구비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각각 5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 어린이 및 모범 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창했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69명을 표창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95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입니다.  내용은 적성 테스트 검사를 통하여 부모와 교우관계 개선 및 학습습관 방향지도를 위해서  “학습습관 향상교실”을 실시했는데 참여 인원이 147명입니다.  학생이 120명, 부모가 27명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건립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위치가 송파동 95-18이고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299.94㎡입니다  연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330만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네,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상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상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 하나 더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각 위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한두 위원한테 집중적으로 편중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상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나씩만 하자고 하셨죠?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보충질의만 하나 더 받는 것으로.
김영근 위원  아니, 행정감사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라고 못을 박는 데는…  참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이나 질의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질의를 딱 두가지로 못을 박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는 게 회의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행정감사를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 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상 더 못하고 안 받는다는 그것대로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오국진  네,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노인 경로 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2만 9,8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12매 씩 분기별로 36매 지급하면 한 사람이 1년에 144매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들은 내용에 의하면 동별로 해당 신청 노인에게 직접 교부, 다만 거동 불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령을 못할 때에는 대리인이 수령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방문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동직원이 전달을 해주라고 과장님이 아마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교부계획을 사전 고지하되 고지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통·반장을 통하여 적극 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경로 승차권의 교부대장 현황이 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동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아직도 4만 8,000장이라는 매수를 가지고 있는 동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폐기일시 95년 6월 14일, 장지동 소각장에서 직원 입회하에 각동에서 갖다가 소각을 했다고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요?  이 경로승차권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5,600만원인데 왜 동에서 4만 8,000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각 동에서 다 소각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문하고 이렇게 잔여량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동에서 상급기관인 가정복지과는 소각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도 지금 무슨 뜻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2만 9,814명이 약 이틀을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동에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창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창무 위원  과장님 수고 좀 하십시오.  방금 윤경노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교통수당지원금을 예금구좌로 송금하도록 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무슨 로비를 했는지 질의를 하나만 하자, 둘만 하자 해서 제가 열 개도 넘는데 우선 세 개만 드릴테니까 차근차근 메모를 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자료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구립마천동 노인정 개축, 하마천 노인정 증축, 장수 노인정 신축 등등 개축·증축·신축공사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개·보수공사에 대한 운영계획서 및 건립계획서, 그 다음에 건설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공사대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보면 우리 송파구 전체에 5세대 8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면서 진정 우리 송파구에 8명 이외에 소년소녀가장이 더 이상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모자세대 보호지원자 명단, 구체적으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선정방법과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96년도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별 소요예산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아직도 미집행된 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여기 보육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네 가지 위원회는 어느 경우에 소집이 돼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소집에 한 번도 안나가봐서 모르는데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정영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에 자료제출을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그 지원내용이 어린이 1명당 하는지, 아니면 전체로 하는 건지, 정부 지원금이 얼마이며 시비, 구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에 급식, 영양상태, 의료혜택 등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와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사항이 거의 유사한데 양 단체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노인복지 관계를 여쭤보겠는데요.  노인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기간은 언제이며 진단과목은 몇 가지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에서 95년도 80세 이상 1차 130명이고 2차 60명인데 그 명단, 주소, 전화번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경로잔치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씩인가 지원금이 나가는데 경로잔치에 주민들의 민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영학 위원 질의에 첨부해서 여쭤보겠는데 주부환경봉사단은 15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물맑기 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부환경봉사단 몇 명이 참석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몇 명이 참석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해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오금동에는 구립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은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오금동에만 예산 할애를 안하시는지.  또 어린이 집이라든가 놀이방 이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는지 확실히 해주시고, 노인정의 운영비와 보조금 내역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세 가지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두 번째는 노인문제, 세 번째는 청소년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가 재정 자립도 5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웃은 아직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가정의 기둥인 남편을 잃고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모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이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노인 어른들은 지난 6.25 전쟁 폐허를 딛고 오늘이 있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받쳐 헌신하여 고생한 어른들입니다.  이 사회에서 본인들은 외면 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자식들과 국가를 사랑하는 훌륭한 어른들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시혜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노인들이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를테면 이번에 건립하는 송파노인복지회관 같은 이런 건물을 세워서 나머지 동에 사시는 그 노인들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원 높은 시설을 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요즘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노인문제만큼이나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피해자로만 알고 있던 여중고생들이 지금은 가해자로 돌변해 불량학생으로서 서클을 만들어 학교내에서나 등교길 또 아니면 놀이터 같은데서 학생들에게 수많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까지 공공연히 자행하고, 심지어 500원, 1,000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당한 사람들이 이번 통계에 한 7만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가담한 사람들 1만 8,000명 정도는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훈방한 정도로 사실 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때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체육시설 현황이 있는가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우리 송파구에는 어린이들 놀이 공간으로서는 송파청소년독서실, 풍납동 청소년독서실, 거여동 청소년독서실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마천동 16~7, 구리·판교 고가다리밑에 경량철골로 만든 기차화물칸 같은 그런 곳 딱 하나뿐입니다.  거기에서 권투연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70만 복지행정을 펴는 차원에서 가장 복지행정이 잘돼 있다고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위한다는 체육시설인 트레일러 그런 것같은 철제골제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가슴아프다고 보고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할아버지, 노인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말로 마음놓고 자기들 맞는 시각에서 건전하게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어울마당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가, 또 아니면 구청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담당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어울마당 같은 것 10번, 11번 정도 개최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에게 몇 푼씩 주는 그런 시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놀이공간 체육시설에서 자기들 인간관계 모든 것을 연마해가지고 우리나라 장래를 짊어질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을 기를 수 있도록 분위기라든가, 또 아니면 시설을 갖추는데 크게 투자해 주실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진 위원  요새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추세로 가는데 그 전에는 사실 땅 사기가 쉬워서 노인정이면 노인정, 어린이 집이면 어린이집 따로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부쩍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땅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경로당, 3층에 청소년독서실 그것을 합치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복합건물의 장점,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정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개소에 1억 1,400만원 지급되는데 물론 노인정마다 가입인원이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노인정을 봤더니 50명이상 넘는 그러한 노인정도 있습니다.  50명씩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노인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50명을 10만원 가지고 나누어 보면 1인당 월 2,000원뿐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송파가 2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자립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구청인 송파구가 복지시설 차원에서 과연 10만원보다 증액해서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청암양로원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중에 송파구의 노인분은 몇 분이나 계신지 그 현황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안창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창무 위원  노인건강진단실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건강진단 희망자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분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검진처가 지금 잠실병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송파구 관내에도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에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솜씨할머니” 이런 아주 좋은 명칭을 갖고 여러 가지 어른들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 활동비가 월간 35만원입니다.  이 분들의 1년간 활동비 지원금을 환산해 보니까 연간 26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두 번 소외받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안된다면 국장님과 더 상의해 가지고 구청장께 충분한 설득력있는 기획보고서를 내셔서라도 반드시 관철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질의를 추가로 할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말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 처음 되어서 하려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것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잘 안됩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윤경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노승차권 잔류량 발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동에 잔량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94년 이전 것은 6월 14일 폐기되었고 95년도 것은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 사업이니까 시에서 폐기를 하라고 승인이 나야 폐기를 하는데 94년도 이전 250원까지는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원래 4월 잉여분 1만 3,000매와 320원해서 불용된 것 2만 5,000매해서 불용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오금동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1만 4,914매가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360만원 나옵니다.  실지 4만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만 4,325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윤경노 위원  이것을 동장하고 사회과 직원하고 대조시킬까요?  4만 8,000매를 오금동에서 가지고 있다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5만 4,325매가 남아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산서를 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더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를 하시기를 94년도 것까지 장지동 소각장에 각 동에서 소각시켰다고 했죠?  오금동에서는 94년도 것을 여태까지 왜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오금동에서 94년도 것 4만 3,963매를 6월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290원에서 320원으로 올라서 불용된 부분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5만 4,000매고 못쓰는 것이 4만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위원이 다 들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저희들이 동으로 확인을 했고 우리 계장들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 직원을 현장을 보내서 내용이 어떤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의문이 나는 것을 기록했다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안창무 위원님께서 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경로 승차권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버스 업체가 노인 승차를 기피한다던가 시·도별로 상의해서 승차권 제작, 보관, 요금 정산 등 상당한 행정 소요 등 제반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방침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설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구립 마천·하마천·장수 노인정에 대한 공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 계획을 하는 부서고 공사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분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직접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계획 단계에서는 예산이 94년도에 30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변경후 계약 금액이 3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송파 노인 복지 회관입니다.  94년도 지출액이 8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억 5,000만원을 95년도로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94년도에 8억 6,6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고 이월시켰는데 시공 업자에서 공사 현황 제출해 준 것을 보면 공사 기간이 95년 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된 8억 6,600만원은 공사 착공 전에 지출되었는데 공사 착공은 지출되고 나서 그 다음해 2월 16일 지출이 되었단 말에요.  어떻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그것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선급금이 지급될 때는 기준이 있어서 업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지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당초 예산에서 추가 부담이 2억 5,000만원이 생겼죠.  제가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 묻는 것은 모든 공사마다 어떤 기준을 잡아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매년마다 배정 받아서 그 해에 공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로 넘겨서 주민들한테 2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추가 부담이 있다고 해서 사실대로 진행 사항이나 모든 것을 보고하고 명시 이월을 시켜놨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우습게 봐서 사고 이월을 시켜 버렸습니다.  금년 말로 해서 모든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공기를 1년을 줬습니다.
김성규 위원  공기 준 것은 계약 시공 업자하고 했던 것이고 저는 처음에 복지과에서 운영 계획을 짜서 예산을 배정 받았잖아요. 저는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것을 사고 이월을 시켜서 이제 더 이상 공사를 못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고 공사 대금을 얼마 지출하고 이런 것을 관여 안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안한다고 하더라고 최초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가정 복지과인데, 그러면 그 사업이 차질을 빚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2억 5,000만원이라는 부담이 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것을 사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공사를 못하면 예산 전체가 불용 처리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그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시 이월을 해야 되는데 타 구청도 그것을 하고 있지 못했고 우리도 미비한 점이 많아서 못했다고 재무 과장님이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이것을 하다 보니까 노인 복지 회관 건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용 관계도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일, 착공 일, 준공일 94년 12월 30일 이것이 노인복지관이고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 다 그렇습니다.  천마복지관 신축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 받은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사고 이월이 다 나왔단 말에요.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도 지적했다시피 주민들부담이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무슨 변명만 하시고…
○위원장 오국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다 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미진한 점은 다시 보충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공사가 예를 들어 12월에 발주가 되면 손해고 1월에 발주되면 이익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좋은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예산 편성되면 그 다음에 방침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기간이 늦어져서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12월 30일해서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4개월 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김성규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얘기가 끝난 후에 말씀하세요.  왜 이야기 중에 말을 끊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세요.  일단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의해 주세요.
    (장내소란)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설계를 해서 공사가가 나오면 공사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발주한 것은 94년도 기준 되는 것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공사가 실지로 된다, 그것이 6개월 내에 끝나지 않으면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지로 공사를 95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늦게 했다고 해서 94년도 가격으로 돈을 준다면 공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부실 공사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94년도 말에 발주를 해서 95년도에 실지로 공사가 됐다면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줄 때 적게 줘도 감사에 문책이 되고 안줄 것을 줘도 문책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이지, 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사비를 잘못 지출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모든 공사는 공사 시공 후에 공사 계획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실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오국진  국장님, 방금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갑시다.  예산이 94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94년도에 편성이 되면 말이예요.  운영계획서 보아도 어떠한 공사를 건립을 하려면 추진 일정이 실태조사를 93년 7월달에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현황 측량 93년 8월 시행계획 다해가지고 발주는 94년 3월달에 발주를 해요.  그러면 공사 착공하기 전에 무려 5-6개월 동안 충분하게 실태조사, 운영계획 다 잡아가지고 공사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이런 모든 실태조사나 모든 감정이나 다 한 다음에 공사계약을 했는데도 왜 공사계약을 즉시 했으면 예를 들어서 94년 1월달부터 벌써 이런 건립 추진일정을 다 잡아놨을 것 아니예요.  개요는…
  그러면 공사는 94년 1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95년 2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95년 2월부터 3월달에 공사 대금이 지불된 것은 인건비 상승이나 물건비 상승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계획대로 해서 94년 1월달부터 했다라고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지.  그 예산을 낭비하고 잘못쓰고 이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 말이예요.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시민국장 이규섭  94년 1월달에 저희가 예산배정요구를 해서 예산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94년 2월달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현황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어서 4월달에 당선작이 나오고 5월달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서울시에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좋은 건물을 짓자 하다보니까 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히 해서 적당히 짓는것보다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쌍방간에 작성할 때 준공연월일이 94년 12월 31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쌍방간에 각서까지 주고받았거든요.  ‘이 기간내에 완성하겠습니다.’하고 각서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알아요.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작성했는지는 아는데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것 하나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국에서 어떠한 공사나 이런게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공사를 제때 제때 해줘야 저희 주민들도 세금을 낸만큼 빨리시설이 완성이 되어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공사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하루를 준 것은 저희가 94년도에 계약을 안하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줬는데 왜 하루 사이로 계약을 했느냐 하는것은 회계연도 내로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은 회계연도 내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12월 30일날 계약을 하면서 12월 31까지로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안된 예산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다시 노인회관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때는 기간이 늦어진게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고 서울시에 심의를 받다보니까, 사실 계약이 작년에 안될뻔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조달청에서 이것이 늦어가지고 안해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조달청 국장, 청장 다 해가지고 안되는 것, 불용을 안시킬려고 그렇게 해서 12월 30일날 가까스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늦게 추진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절차를 밟고 이것도 설계해서 나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있어서 고생을 했는데 계속 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면목이 없는데 이것을 잘 짓기 위해서, 또 예산불용을 안시키고 좀 더 빨리 짓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파악했는데 관급공사 부실원인을 제가 이전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주고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급공사 부실공사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주고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이라든가 8명 외 더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지침에 의해서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24세 이하의 소년소녀에게는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인데 이것은 매년 초에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여부를 조사해서 책정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소년소녀가장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27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을 조사를 시켜서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1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명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우면 책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양친부모가 없고 중학생하고 국민학생이 예를 들어서 친척집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친척집에서 어떤 보호를 받든간에 소년소녀가장으로 채택이 안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친척이라도 좀 잘살고 가까운 친척이라면 곤란하겠지만 먼 친척이고 그런 가난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책정도 해줍니다.○김성규 위원  그러면 친척의 재산실태도 조사를 해보아야 되고 그 작은아버지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중학생하고 국민학생하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해요.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지마시고 일단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김성규 위원님과 천한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세대 신청자 명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배우자가없거나 생사가 불명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수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정해져서 각 동에서 내려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까지 제출됩니다.  명단을 원하시면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 지원은 중학생들이 9만 6,000원씩 학자금이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18만 2,100원씩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학금은 중학생이 8만 4,000원, 고등학생이 10만 1,000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양육비는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1일 4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 추천해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28세대에 101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업자금도 지원해주고 모자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많은 지원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려운 가족에 대한 송파한가족돕기 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 운영지원과 가정복지과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라든가 임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인정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단가는 월 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높고 저희들이 공원관리비가 공원녹지과에서 나가고 있고 봉사활동비도 나가고 있고 노인기초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많이 지원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소요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올해 1회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임기가 완료되어서 늦게 설치를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는 어린이 설치운영이라든가 보육료 이런 것을 결정 심의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도 저희들이 말하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책정을 한다든가 지원할 때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4회 다 개최했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보호아동을 보살피는 그런 아동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 4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되어있는데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은 수당인데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기간 및 노령수당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경로잔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노인건강 진단은 저희들이 1차에 12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진단은 91명을 했는데 1차 유소견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개 항목으로 했는데 잠실병원을 왜 지정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의사협회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약 다섯 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시설이 제일 좋은데 선정을 했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의 노인정이 작고 어린이 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노인정은 1개 있으나 사설 노인정이 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조사를 해보니까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건립계획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각한 문제 세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사회가 참여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자세대는 임대주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도서관을 중기계획으로 5개를 짓고 청소년회관도 지어보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이문화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청장님이 내년에는 예절교육도 시키고 스키도 시키면서 이런것도 해봐라 그래서 그것도 하고있고 올 12월달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12월과 1월달에 청소년 선도활동 기간을 정해가지고 집중선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어울마당으로서 ‘철새를 찾아서’를 했는데 많은 호응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지난번에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안내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가정봉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있고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운영체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장님도 많이 아시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복지업무는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부지구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왜 늦었냐고 자꾸 그러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원심의가 있고 기술심의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합건물을 지을때는 부지를 구입하는데 높이 올려서 하면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참 많더라고요.  그 대신 단점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찰이 예상이 되고 독서실 있는데 노인정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기피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원현황과 지원 기준, 시비, 영양 관계도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명에 대해서 6억 9,000만원 지원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 운영은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459명에 대해서 6,800만원 지원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자녀 아동에 대해서 한 자녀 아동은 50% 경감시켜주거든요. 248명 7,300만원 되어 있고 면제 아동에 대해서 면제 아동이 전액 21명이고 감액 98명해서 4,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또 급식상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양사가 있는데가 일부 있고 또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새대 육영회에서 기초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간식이라든가 부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식단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발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부녀회와 주부환경봉사단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주된 역할은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 알뜰장이라든가, 인보 복지사업, 기초질서 켐페인, 무공해품 제작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의 주된 역할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계도, 자원 재활용, 환경 감시요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역할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보충질의를 안 하죠.
김성규 위원  놔두세요.  계속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당초에는 주거환경봉사단이 설립된지가 4년째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제가온 지 얼마 안 되고 있지만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지 않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한강물 맑히기 켐페인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 번 54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장견학은 OB맥주 하는 데를 42명 참가했고 올해는 총 6회에 116명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다 해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대충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이 너무 소관이 많다보니까 헷갈리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있죠?  각 담당 계장님이 차라리 답변해 주시는 것이 시원할 것 같아요.
김성규 위원  다시 답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김영근 위원  전체를 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실무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알았습니다.
안창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답변을 아직 다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안창무 위원님 것을 빠뜨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안창무 위원님께서 노인 건강진단에 희망자가 적다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는 것하고 또 노인정에 급량비 지원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더라고요.
  노인들이 의료보험이 되고 무료라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요번에도 각 동, 노인회지회로 담당자가 인사도 하고 수십번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네에도 노인정으로 잘 가시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적지 않느냐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것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용율이 적기 때문에…  병원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의사협회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발송했더니 5개 병원이 왔어요.  잠실병원, 송파성모병원, 세강병원, 보건의원, 강동의원 5개가 왔는데 저희들이 기준은 인력 및 시설이 되어 있는가, 치과 검진이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송파성모병원은 치과검진이 불가했어요.  세강병원도 치과검진이 불가했고요.  보건의원은 치과검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동의원은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통원에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운영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김영근 위원 됐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게 아니예요.  질의요지가 골목 할아버지…
김영근 위원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안창무 위원  골목 할아버지가 지금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비 35,000원 얘기하면서 1년 받아봐야 그 분이 26만원밖에 안 되는데…○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기초질서라고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겹치고 또한 노인정 관리라고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겹치더라고요.  어떤 위원님들은 저한테 많이 준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면 5,000원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기준안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대로 5,000원 책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안창무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안창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질의사항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오국진  누락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청암 양로원에 송파구의 노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와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청암양로원에 제가 지금 현재 송파구의 노인이 몇 명 입소했는지는 확인해서 일일이 대조해야 되는데 대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양로원 지원은 올해 3억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50%해서 여러 기준이 부식비는 얼마고 연료비는 얼마고 이런 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회 정도 시에서도 감사를 나옵니다.
지수철 위원  구비는 50%가…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구비는 하나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잔치 100만원 지원은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동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항의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와서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에 노인이 많은 3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는 1,000명 이상되는 데는 12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노인이 적은 동은 100만원씩 해서 지금 예산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답변이 끝나신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만요.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많은 업무량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답변이 실무자보다 못하다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천한홍 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먼저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여태까지 수고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실무자께서 하신다면 보충질의 해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신 김에 수고가 되시더라도 보충질의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는 과장님이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질의에 담당계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과장님이 해주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계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모르는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답변은 아무튼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계가 따로 있어서 담당계장이 알고 계시고 또 노인 관계는 서로가 다 잘 아니까 제 생각은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제가 모르는 것은 계장님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이 답변을 일단 하시되 과장님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담당계장님을 통하시고 또 그것도 안 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미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재 질의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믿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되어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매 연도마다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모든 신규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는 계획만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서 배정을 받고 어떤 공사가 되었든간에 설계비 및 공사비 계약에서부터 진행사항이나 대금 결정 문제까지 전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책임도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만 받아서 타 소관부서라 해서 공사 걸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거기로 다 넘겨줘버리고 완공되어서 입주할 때까지 그 공사를 과연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 기간내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완공되어서 입주만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관장 박필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건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립을 우리가 실제 행정직이 기술 부분도 있고 해서 도저히 추진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만약에 처음에 공사를 하나 하려면 설계용역부터 기술파트나 토목과, 건축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야 설계 발주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 기술부분은 용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선계를,
○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김성규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공무원들도 각 분야에 자기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들면 예산을 배정받으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는 잘 보는 것이 건축과에서 잘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전기하는 분야에서 잘 보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 해당 설계를 검토하고 이렇게 지금 되겠다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또 재무과에서 계약 전문가들이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해서 하자없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지출할 때도 지출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이 지출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발주해서 설계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라고 해서 각 업무 분담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국장님, 그 이야기는 알아들었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때 그때마다 설계는 건축과에, 전기는 전기담당 이렇게 다 의뢰할 것 아닙니까?  의뢰해서 계약도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인 원래의 모든 이런 책임은 가정복지과에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단 내가 전기는 전기 줘버리고 설계는 줘버렸으니까 우리는 필요없다, 애초에 계획이라든지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받아놓고 하나 하나 분야별로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을 모른다고 하기보다도,…
○위원장 오국진  그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하시고 또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면 담당 계장님이 하시고 소신있게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규섭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 구청 건물을 짓는다,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다 할 때도 설계 검토는 하고 공사 현장 감동은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야에 전문가들이 그 분야를 봐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 할 때에 우리가 발주를 하고 그러면 설계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나오는 것을 건축과에서 죽 검토해서 이 설계가 되었으니까 발주하시오.  하면 공사 발주를 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 계약에 맞게 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계약이 이렇게 되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잘 압니까?  건축과나 토목과 전문기술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감독해서 제대로 했을 때 ‘준공을 이대로 해줘도 되겠다.’는 그쪽 기술자들의 사인이 오면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준공이 다 됐으니까 돈을 내주시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총체적인 책임은 가정복지과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지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전문분야의, 예를 들어, 어떤 설계도가 잘못됐다 할 때 그것은 검토한 사람들이 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김성규 위원  그래서 설계가 잘못 돼가지고 자꾸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가 자그만치 1,700만원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과에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거기에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원천적인 책임이 저는 가정복지과에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네,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천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부지매입 관계에서 안된니까 취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웠다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핵심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당초 모든 사업을 이번에 보육시설 운영 공공시설 거여택지 개발한 그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방대한 사업이예요.  이런 모든 사업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실제조사를 잘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나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나중에 예산이 금년도에 하면 얼마가 되는데 내년도에 하니까 얼마가 된다 이런 논쟁이 없을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모른다고만 답변을 하시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그런데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보다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책임 회피적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계약관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돈 얼마 추가로 더 줬다 할 때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하는 결정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출하는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8억인가 지출을 해놓고 공사는 왜 그 다음에 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계약을 하면 바로 주게 되어 있는 선급금하고 관급 자재비 그것에 대한 지출이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국장님, 그게 94년도에 8억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공사는 95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이 업자는 공사를 하기전에 선급금을 미리 받아다가…  공사하기도 전에.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1년 2개월이 아니고 그냥 2개월이죠.
  다만 그것이 바로 착공이 안된 이유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또 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규 위원  8억 6,000만원이면 은행이자는 한달에 얼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아니,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바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저희가 안줘도 되는 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통상 착공은 10일이나 20일 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착공을 동절기라서 안하고 2월 15일인가 그때 착공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공사비를 어떻게 잘못 과다하게 불법으로 지출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것을 추궁한 게 아니고 일단은 모든 공사의 계획단계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라든지 또 잘못 부실된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면에 여기에 꼭 무슨 정치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책임도 좋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5~6개월 전부터 그런 실태조사나 현지조사나, 정확한 지가조사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이런 운영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제때 제때에 공사를 시작해줌으로써 이용하는 우리 주민도 그것을 그때 그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도 또한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시민국장 이규섭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자리에 서계시니까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김성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답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공사계약이 32억이다, 공사기간이 2~3년이다, 정하는 것은 그 금액을 총 액수를 정해가지고 1차 공사했을 때 얼마 지불하고 2차 공사했을 때 얼마 지불하고 3차에 얼마, 아니면 준공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연부회계나 명시 이월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공사를 하는 것마다 굳이 매년 매년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더 주게 되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3년이면 3년 기간내에 32억이다 했으면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 사람이 책임지고 공사를 해주도록 그런 계약은 안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뭐가 오르면 그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5% 이상 올랐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 보존해줘라, 이렇게 어디든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사 진행하는 중간에 그 기간이 오래 되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건축 인건비가 얼마 올랐다 이렇게 돼서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게 있으면 전부 해줍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꼭 손실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안하고 적정한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사할 때에 적정한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부녀교실 설치사업에 대한 배경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이 사항은 부녀복지계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제가된지 얼마 안돼서요.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부녀복지계장 김숙정입니다.  부녀교실 설치사업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부녀교실을 지금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을 거의 주부로 볼 때 아이를 키워 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좀더 건전하고 유익한 레크레이션이나 또는 기술을 가르킴으로 해서 나쁜 데 빠지지 않고 가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취미 교육하고 기술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3,000만원은 어떤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까, 지하에다?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네, 그것은 저희가 두 개소 운영하고 있는 외에 오륜동 아파트내 지하실 119평이 서울특별시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인근 청소년들이 그 주변에 들어가서 엄청난 범죄를 일으키고 그래서 오륜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무상으로 인수를 받아서 자기네 스스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서예, 건전가요 등을 한 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오륜 부녀교실도 우리 소유로 사가지고, 그 지역에는 사실 부녀교실이 없습니다.  거기 부녀교실을 고소득인 사람들 위주로 좀더 건전하게 운영하면 취미생활이라든가 좀더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88년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거의 방치를 해 놓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들고 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방수관계, 또는 결료현상으로 그 기간동안 수리를 한 금액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렇다면 이 부녀교실이 말이죠, 공사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좋은 방향들이 많은데 특히 순회강연을 통해서 부녀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네, 저희가 지금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교실은 시간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륜 부녀교실만큼은 유휴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순회 강사를 좀 초빙해 가지고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예절관계 여러 가지를 내년에는 유치할 생각입니다.
안창무 위원  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리 공사비가 아니고 구입비입니까?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구입비는 7억이 들었습니다.
안창무 위원  언제죠?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95년 2월 21일자로 마지막 대금을 치뤘습니다.  94년도에 5억을 지출하고 올해 2월 21일자로 2억 67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그러니까 95년도 2월 21일자로 완불됐습니까?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네 완전히 저희 소유로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방치를 해서 구에서 산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선수촌 아파트 지하상가죠?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네.
안창무 위원  지하를 119평씩이나 산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입을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구청은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교실을 꼭 설치해서 하려면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건물을 반듯하게 만들어야지 지하상가를 조그마하게 하나 산다고 하는 자체는, 오히려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올 때 담당 책임자들은 이런 것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그런데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도 거기에 수요인원이 한 1만 2,900명되고 그 주변의 수요폭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사줄 수가 없으리만큼 오륜동 일대 주민들도 원하고 또 사실은 그 주변에 저희 부녀교실이 없습니다.  그 주민들을 또 이쪽으로 흡수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사게 된 것입니다.
안창무 위원  이미 시행은 된 것이고 종결도 연초에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몇 평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담당 책임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더라도 우선은 공공시설을 활용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기획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많은 공부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  아까 처음 질의의 보충질의예요.
  과장님, 모자세대 보호지원 있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졸지에 남편을 잃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살고 있는 모자가정인데  집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자기 집이 있어요.  수입은 없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는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지 않지요?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세를 준다거나 하면 5,000만원 이하인 자는 저희가 모자가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라든가 빚을 다 빼고 5,000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입주할 때는 불가하지요.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도 주고 있고요.
김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전세를 빼고 나서 5,000만원 이하 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지금 거여·마천지구의 조그만 집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큰 집이 현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가는데,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저히 안됩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녀복지계장 김숙정  수입이 없으면 저희가 취업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복지과장님에게 아까 질의드렸는데 의도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노인정에 월 운영비하고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고 그 내역을 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경로당의 월 보조비 10만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공원을 노인정에게 위탁을 했는데 놀이터 하나 위탁하는 데 25만원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안계시는데, 동절기 연료비가 15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일밖에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명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그것은 전반기 1, 2, 3월달에 나가고, 또 11월 12월 나가고 그래서 11월, 12월 이 사이에 나가는 게 70일이고 연간은 150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난방비는 1일 6,000원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네.
지수철 위원  그렇게 해서 70일에 42만원 나가죠.  그러면 1기분 나가면 72만원을 수령해야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6,000원씩 150일 하면 이게 42만원인가 48만원 나가죠.  연간요.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 나와서 답변 못하세요?」하는 이 있음)
  지금 50개소에 대해서 150일씩 1일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엇그저께 동사무소에서 복사해온 것은 1일 6,000원씩 해서 70일 42만원하고 1분기에 30만원 72만원으로 나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그것은 그쪽에서 자료가 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확실하게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동사무소에서 잘못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만약에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저희들은 연료비가 중앙난방식을 제외하고 50개소에 대해서 150일씩 해가지고 1일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오금동인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김영근 위원  얼마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노인정 1일 6,000원씩 150일을 50개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95년도 예산에 52개소로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작년 계획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52개소를 했는데, 실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등록이 안되면 지원이 하나도 안나가잖습니까.  마천동 남천노인정이 작년 10월 5일 개관했습니다.  개관할 때 구에서 구 예산으로 콘테이너 박스하고 바닥은 전기장판 모든 시설을 다 해줘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당시 구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개관하고 남천노인정 회장님이 노인정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가 노인정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 구청에서 전기장판을 깔아 줘서 그 전기세가 지금까지 약 300만원 됩니다.  그 요금 나오는 것이 특이합니다.  한전에서 송파구청장 명의로 나옵니다.  당연히 송파구에서 처음부터 예산 들여서 만들어 줬으니까 전기요금을 내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내줬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단전한다고 해서 1/2정도는 자체에서 내고 궁여지책으로 전기장판을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안되겠다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을 털어서 석유 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데 지금까지 156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해줘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줘 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법만 따져서 예산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저히 운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구청에서 지어 주고 안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원하려고 보니까 근거 법령에 등록된 데만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동장님도 거세게 항의를 해 주셨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항의가 있었어요.  제일 큰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을까, 옛날 같으면 이웃돕기 사업이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김성규 위원  가정복지관장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10월 5일 개관했는데 그 다음해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몇 달 남겨 놓고 허울좋게 선심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 안으로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일단 등록을 시키든지, 방금 편법을 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어 버리면 나는 모른다 하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지금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보조금 같은 것은 시비·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도 안다치고 우리도 안다치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도 하고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안도 제출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지금 할아버지도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고, 마천2동 동장님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청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청장님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제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어린이 놀이터를 노인정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것 있죠?  하나를 하면 25만원이고 2개를 하면 35만원 10만원씩 올라가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주면 그 노인정에 관련된 노인분 골고루 공금으로 쓸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노인정을 가면 아래층에는 할머니, 위층에는 할아버지가 쓰고 있는데 난방비가 하루에 6,000원이라고 하면 아래층과 위층을 합해서 6,000원입니다.  과장님은 그 연료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난로가 망가진 데는 남겠죠.  건물을 완벽하게 짓지도 않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데서 6,000원 기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정밀하게 검토는 안했지만 일단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은 그 정도가 된다고 나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원하는 것은 상반기 3만원, 하반기 3만원해서 6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바로는 6,000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됐고 앞으로는 연료비를 많이 올려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금동에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 이유는 송파구에서 지원해 준 곳은 구립으로서 권말 노인정 하나만 설치를 해 주셨지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은 저희 자체에서 다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금 제1노인정도 저희 자체에서 지은 것이지 송파구 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노인정은 권말 노인정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하나 설립하려고 하던 것까지 취소를 시켜 놓으셨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시 도시 공원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노인정이라든가를 짓는 것을 억제를 한다고 공문이 왔고 이번에 또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수철 위원  왜 오금동에는 어린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시장 공약 사업, 구청장 공약 사업,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와서 보육 시설 실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7개 동이 있는데 17개 동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이웃 동에서 협조하는 방안, 민간 어린이 집을 유치하는 방안, 구립이 짓는 것이 다섯 건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 아동이 제일 많고 시설이 적은데가 오금동이어서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내년부터 최우선 순위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오금동을 우선으로 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아니죠.  노인정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어린이집은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한 마디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인상해 달라, 도와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송파구에서 1,300억이나 쓰면서 어느 비목에서 어떤 경상비를 갖다 내더라도 노인정 전기세를 못 낸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구청장님한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해결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서 송파구가 타구보다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앞서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노령 수당이라고 해서 노인 복지 차원의 일환인 노령 수당을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4,592명에 대해서 1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자값도 안됩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명분만 있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96년도 예산에 안되면 97년도 예산에 복지 문제만큼은 차원 높게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복지 문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부 지원 기준안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노잔치 같은 경우 원래 100만원 줬는데…
천한홍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마천2동 같은 경우도 틀에 짜인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문제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요.
김영근 위원  마천2동 전기요금 같은 것, 과장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천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정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픈데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한 번 넘어서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쪽 지역의 유지들이 노인분들을 모신다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등록되지 않은 노인정 지원을 한 번 했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역 유지들로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애초에 남천 노인정은 구에서 인정을 해줬고, 그때 당시 구 예산으로 시설을 해줬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유사한 노인정과 비교하지 마시고, 구에서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니까 특별히 남천노인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거기에 대해서는 천막을 뜯고 할 때 직원이 가서 노인정하고 합의를 한게 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니까 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15만원 내지 20만원이니까 우리가 처리를 하지, 집만 지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안된 이야기지만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뜯어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정해진 법의 선, 기준을 뛰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한다는 것으로 해 줘야지 구청에서 지어 줬으니까 구청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 정도만 해도 고맙다고 하고 더 큰 요구를 자꾸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때 부담스러워서 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도 그 얘기를 알고 계시지만 법의 선을 뛰어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 조성을 해서 돕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되는 것을 된다, 검토한다고 답변드리는 것보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천한홍 위원  말씀은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파구에서 1,300억 운영하면서 등록이 안되었다고 해서 도와줄 방법이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능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만일 거기를 도와준다고 할 때 예산에서 뭐가 나가면 그와 유사한 노인분 모임 있는 데서 우리도 도와 주시오, 우리도 돈주시오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예산은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한 번 올리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나 이런 데에서도 복지에 너무 치중했던 나라들이 결국 복지에 치중하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복지만 치중했다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나라들이 서구 선진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 말씀하시죠.
안창무 위원  복지회관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지원사업은 구나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하 적어도 구청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지도 감독 관리하는데 그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하고도 이야기할 때 제가 들었는데 정산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회계서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꼭 공인회계사를 동원을 해서 감사를 해야되느냐 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동원하다 보면 돈이 몇백만원씩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성이나 복잡성이 주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류를 보고 틀렸느냐, 맞았느냐 이런 정도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각 위탁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이고 비교적 봉사를 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하게 해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회계감사를 해야 될 정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과장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만큼 정산으로 갈음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회계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합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회계지식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안창무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구 관내에서도 그러는데 시나 정부나 구까지 연계되어서 지원된 사회복지관 같은데는 보고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능력을 배양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이 점을 소홀히 다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예정인 위생과 감사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12월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김영근
  이명우

○출석관계공무원(3명)
  시민국장이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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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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