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2일(수)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정명숙·손병화·김득연·김호재·김장환·이문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황수·나봉숙·윤정식·박성희·김희숙·김호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정명숙·손병화·김득연·김호재·김장환·이문재 의원 찬성)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사업이 어린이공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인 주민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공원 조성 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원 조성 초기단계에 함으로써 주민이 원하고 특히 어린이가 원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이서영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린이공원이 참 많죠.  여기 서류에도 공원현황을 붙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이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이서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6조에 보면 경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한 위탁 시에 지원문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부가해서 제6조에 보면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사업의 범위라든지 대상이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 자체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저는 깊게 검토를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관련한 조례 제일 하단을 보는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과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4조 2항하고 3항에 보면 2항에 친환경 자재를 적극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자재 종류라든가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항에 보면 어린이들이 장애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서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른 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지금 저의가 주민참여예산제로 공원에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아니지만 공원조성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이 조례안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민참여에산으로 재원을 마련했건,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마련했건 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초기에 어떤 어린이공원을 원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설계용역을 가자는 취지이고요.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와 6조의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배철 위원님과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부분은 공원조성이나 이런 자체에 대한 위탁을 근거로 해서 넣은 조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성하려면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공원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랬을 때 수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 하에서 미리 넣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가정 하에 만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보통은 주민참여예산을 쓰기도 하지만 하반기에 보면 대부분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공원정비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 노후도를…
  그랬을 때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일률적으로 공원당 1억 5,000만원, 2억 이렇게 배분해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때 일부일부 개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린이공원 취지에 맞도록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주민설명회를 거의 사업 막바지 단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틀을 바꿀 수는 없고, 거기에 뭔가 시설물을 추가하는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만들어놓고 나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설명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고 통장단,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좀 일치가 되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공원이나 이런 데 예산이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자는 목적이 있고요.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자는데 목적이 있지.  그 기존 안에서 뭔가 예산을 쪼개서 쓰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부터 의견을 수렴하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 자재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애아, 비장애인 구분 없다.  이런 취지는 어린이놀이터에 가보시면 정말 유아단계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부터 초등생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만약에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아들이 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오롯이 봐주지 않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이 수렴된다면 그 지역에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의원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공원업무는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우리구에서 이서영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주민참여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제정해야 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견 서로 나눌 때 저희도 의원님이 제정하는 목적이 필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희도 제정에 찬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서영 의원님 조례 내용에 보면 좀 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문화하고 특성화해서 어린이공원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는데 구체화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 시키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서영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고 저희도 같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박인섭 위원  그 이야기에요.  왜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는 이야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먼저 조례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박인섭 위원  그렇습니다.
  반론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서영 의원님이 근거로 해서를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먼저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박인섭 위원  서울시에 이런 조례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서울시 자치구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현재는 없다.
  계속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제2항에 친환경 자재의 종류와 단가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친환경 자재라고 어떻게 정해져있는 자재는, 만약에 고무칩이라고 하면 재생고무를 사용하는 것인가, 재생하지 않은 그냥 고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인가, 친환경이 아닌가를 따지는데요.
  사실 공원에 설치되는 자재는 설치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전검사를 받고 자재에 대해서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보건 업무지침에 따라서 어린이 활동 검사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하는 도료라든지, 모든 자재에 대해서 무해한가, 유해한가를 따져서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도 쓰는 것은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유해한 자재는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시설에 자재를 고를 때 목재는 철재보다 그래도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바르는 도료가 유해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유해한 자재는 거의 쓰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 명문화시켜 놓으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처리 할 때 더 친환경적인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도 성인들이 보기에도 안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어린이한테는 더더욱 안 좋겠죠.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던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지금 다른 자치구 조례현황을 보면 최근에 과천시에서 저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회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작년 9월에 대구 달서구에서 저희하고 가장 근접하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열어본 결과 거기에서도 주민과 공원 조성에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박인섭 위원  서울시에는 없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집행부한테 했냐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근 80개 어린이공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는 그만큼 많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 실제로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신설할 때도 그렇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필요한데 진작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무슨 도시공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진작 필요했던 조례가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스스로 해야 될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배철 위원  이서영 의원 답변 중에 보면 6조에 위탁사업 관련한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분야 쪽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요.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이서영 의원님이 답변을 안했어요.  집행부에서 유지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유지관리 업무도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6조1항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현재 6조1항은 이서영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는 노인정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배철 위원  제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담당직원이 주무관 한 사람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배철 위원  그 외에는 공원 유지관리 하는 기간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을 이런 비전문가들이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안전점검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요.
이배철 위원  교육받아서 79개소를 한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도 해줬어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관리 시스템이 없어요.  작년에 어느 부분을 정비했으면 기록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점 있는 거 수리 보완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력, 만약에 상상어린이공원에 관리 이력을 죽 보고 또 주민들이 그 현장에 접근해서 안전점검이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 위생적으로 안전한 건지, 기능적으로 안전한 건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체제에서 유지관리 업무도 필요하다면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6조1항에…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도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 외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그랬는데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범위 내에는 안전검사 기관에 맡겨서 받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직원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이내에 나머지 기간 동안을 육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지만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공원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행하는 구청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구청은 없고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몇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구청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6조1항에 보면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열거를 했으니 관련 예산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주면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서영 의원께서 설명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유지관리는 왜 답변 안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 예산확보 때 저희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시범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이서영 의원님 좋은 연구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황수·나봉숙·윤정식·박성희·김희숙·김호재 의원 찬성)
(11시 01분)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공공미술작품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던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부서간 효율적인 공공미술작품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괄부서와 풍납1동과 삼전동을 포함한 16개 사업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안 제2조4호의 ‘주관부서’라는 용어를 ‘사업부서’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항들의 용어를 ‘사업부서’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제5호의 ‘설치주체’라는 용어의 신설입니다.  이후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설치주체의 공공미술위원회 참여 및 의견청취, 공공미술 설치부터 기부채납까지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9조의 공공미술관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수시점검 규정을 과감히 삭제했고, 각 사업부서가 1회 이상 정기점검 이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구축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은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총괄부서와 각 사업부서 간의 공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지금 공공미술작품 설치현황이 16개 부서, 거기에 풍납1동과 삼전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풍납1동과 삼전동에 설치한 작품내용이 뭔가요?
조용근 의원  바로 답변을 드려요?
이배철 위원  네.  그래야 다음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아시면, 집행부에서 하셔도 좋고요.
○위원장 김형대  편하시게 바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나중에 답변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답변하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풍납시장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배철 위원  시장입구에 풍차 같이 한 거고.
  그런데 그 2개동에서 주관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정의가 여기에 언급은 됐습니다만, 동에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차원에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인가요?  업무구분이 지금 현재 애매해서.
  타 사업도 보면 관리부서가 구청 본 과에서 담당들을 하는데 일선 동에서 두 작품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현황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총괄부서는 물론 도시계획과를 얘기 하는 것이고 그동안 주관부서를 사업부서로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세요.
조용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과와 동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주관부서를 사업부서로 바꾼 이유는 주관부서 라는 게 협조부서와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대응되는 개념인데 저희가 본 조례의 전체 조문을 보면 협조부서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타구 조례를 검색해 봐도 해당부서나 사업부서라는 용어는 있지만 협조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하면서도 용어 관련해서 문제가 있겠다.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어떤 용어가 가장 적절할까 하고 전문위원실과 논의한 결과 사업부서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주관부서를 사업부서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했던 풍납동과 삼전동 건이 좀 걸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용어 정리를 했을 때.
  실제로 삼전동이나 풍납동에서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일부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이배철 위원  그게 어디냐 이거죠.  삼전동이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지금 풍납동과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아니,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설치도 동에서 하고요.
이배철 위원  동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이배철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했듯이 주관부서, 사업부서 왔다 갔다 해서 어떤 것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가 해서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편리한, 또 이번에 개정하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혼선이 되면 서로 안 되니까 모두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본 조례에 보면 주관부서라는 게 있고 총괄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주관부서가 있고 총괄부서가 있는데 도대체 주관부서에서는 주관해서 하고 주관부서 내용 전체를 또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서로 개념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주관부서라는 용어를 쓰는 조례 자체가 없으니 사업부서가 맞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맞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진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점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배철 위원  거기까지는 혼선이 없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했듯이 삼전동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풍납동에서도 그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동의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예산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총무과에 줘서 총무과에서 할당해가지고 그 지역에 조형물을 설치했지.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여기 조례 신설되는 부분에 사업주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공공에서 한 목적으로만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는 사업주체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이런 시장이라든지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예산을 동에서 확보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기부해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배철 위원  그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해서 풍납동에서 동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동에서 기증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총무과의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 가서 그쪽에 맞게 설치한 사업이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예산 줄 리가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앞의 용어정리를 하는데 그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업부서를 총무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풍납동과 삼전동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확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배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건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  지금 사업부서로 변경해 놓으면 관리주체가 풍납동과 삼전동이 안 되고 총무과로 돼야 하는 거죠.  여기 조례에는 안 되지만 현황 유지관리를 할 때.
  조용근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용근 의원  조례내용 관련해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 외의 세부적인 이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행감 할 때 동에서 제작을 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서, 여기서는 부서에 동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오늘 이후에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이배철 위원님 말씀처럼 과로 가야 된다 그건 아마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답변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배철 위원  총괄부서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업을 누가 집행했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설치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로 구분한 공공미술 관리체계를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과 후의 행정업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또 그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용이하게 되는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용어만 바뀌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섭 위원  조 의원님이 좋은 선례를 보여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굴하고 만드는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했어요.  혹시 조 의원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저희가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데, 당초에는 주관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일 경우에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설계하게 된 배경, 동기 등을 듣기 위해서 작가라든지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시켜서 의도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3항이 추가된 겁니다.
박인섭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2조5항에 설치주체 란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5항에 보면 설치주체라는 용어로 신설했는데 여기에는 공공미술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가 있었는데 개인을 포함했어요.  개인을 포함했던 부분이고, 설치주체라는 정확한 내용이 공공미술작품 조례안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개념정리다?
조용근 의원  네.
박인섭 위원  과장님, 신설내용에 대해서 신설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2018년도 9월 달에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미술의 설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으로만 목적을 넣어놨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이나 단체, 협회에서 어떤 조각품을 설치해서.  그럴 경우에는 명문화 된 조항이 없어서 새로이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박인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박인섭 위원  아까 사업부서와 총괄부서, 주관부서에 대해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배철 위원  주관부서를 삭제하고, 조용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용근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라고 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나 그 당시의 각 과에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었고요.  그 담당자들도 다 출석을 시켜서 확인해 봤는데 참 애매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도 총괄부서이지만 서류상에 이런 개념을 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가장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명칭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진행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를 정확하게 해야겠다.  진행하면서 관리하고, 여기도 보시면, 수시점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시점검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시점검 자체도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래서 수시점검도 과감히 삭제하고, 사업부서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  하고 총괄부서에서 보고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부서 명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부서가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총괄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라든가 어떤 개인이 제작을 해서 기부하고 했을 때 그때 과연 구청장한테 했는데 그런 것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목적과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야 됩니다.
이배철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앞에다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기증을 했다 그러면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니 총무과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 판단으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부서라고 하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조형물 제작사업을 예산투입을 하면 사업부서로 당연히 귀결이 되는데 예송미술관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작품을 기증했을 때 재산관리라든가 향후 관리문제를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조용근 의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 이후에 제정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 관련 조례의 내용에 주관부서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배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관이 아니라 관리부서라고 하는 용어와…
조용근 의원  관리부서와 주관부서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점검까지 해서 보고하는 쪽을 딱 구분을 짓고 싶어서 총괄부서는 그대로 놔두고…
이배철 위원  그건 이의가 없고요.
조용근 의원  사업부서로 가자.  주관부서라는 게 사전에도 보면 협조부서와 대응하는 개념인데요.
이배철 위원  그런데 관리부서와 사업부서 두 가지 용어 중에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사업부서로 변경해도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박인섭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근 의원님이 연구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배철 위원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업부서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까처럼 풍납1동이라든가 삼전동 것을 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동 단위에서 관리하게 해줘야 될지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용어는 사업부서로 하고?
조용근 의원  이 조례 포인트가 딱 2개였어요.
  관리부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명칭으로 나눠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점검으로 되어 있던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연 1회 정기점검으로 해서 총괄부서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공공미술작품을 관리할 수 있게.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이배철 위원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됐다고 보고요.
  후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부서로 기왕에 결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은데 특히 도시계획과장님,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하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이상 질의가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남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상에 지원대상이 11개 항목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예외규정 신설 등 분야별 지원항목을 조정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금액과 비율을 명시하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신청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4조 제1항 제1호 지원항목의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11개 항목 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개 항목을 신설하여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의 적극 반영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2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절차로써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임의관리대상인 경우 명시규정이 불명확하여 관리인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5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기준으로 현행 지원금의 부담비율을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으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배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분야별 지원항목을 조정하며,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금액 비율 및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신청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입법 불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손병화입니다.
  11개 항목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11개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와 11개 항목이 무엇인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물어보겠습니다.  11개 항목이 무엇이고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개 항목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반갑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제가 여쭈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손병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상세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외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11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상의 예외적인 지원 항목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체에서 민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거나 상세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신설 부분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민원이 있었다면 그 민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5조5항 별표에 따른 전체 예산액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별표와 같이 변경을 한다면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의 증액이 추산될지, 그 부분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 듣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⑤에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과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신설된 별표의 별지에 보면 그 기준 조례안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구청장이 지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조치 사항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5조5항 5번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지원을 시설이나 장비 설치, 유지보수, 프로그램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4조2항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유지보수, 장비 설치, 개발 운영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2년이 넘어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하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최고로 나간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사항 다 할 수 있다, 라고 봐 지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아닌데요, 앞의 질의와 연관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제안서를 올릴 때 공동주택별로 대부분 한 건의 지원 사업이 올라오는지, 여러 건의 지원 사업이 올라오는 공동주택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원방법을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게 일방적인 통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는 동장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한테 통보한다고 되어 있지 해당 구의원한테는 통보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답변 들으면서 더 질의할까요?
  답변 곧바로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권오남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11개 항목 외 어떤 사업이 있는지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11개 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의 영역이 굉장히 좁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들면 경로당 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하나 교체해 달라, 그러면 이 사업 항목이 맞지 않는 겁니다.
  11개 항목 중에 ‘경로당 보수’라고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시설설치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 교체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어서, 송파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작년에 언론보도가 많이 났을 겁니다.  신문에 에어컨 설치율이 송파가 부자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다, 타구에 비해서, 지금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한 40% 정도, 그것도 엄청나게 작년에 독려를 해서 그 정도 올렸고요.  처음에 20몇 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선수촌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일부 예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지원할 목적이 있었고, 특히…
○위원장 김형대  아시아선수촌 부잣집인데 에어컨 안 해줘요?
○주택과장 권오남  거기는 자체 예산으로 다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경로당 보수, 경로당 보수는 되는데 에어컨 설치는 그 동안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고요.
손병화 위원  그러면 11개 항목 이외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은 큰 사업은 아니고 개보수 정도의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권오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울타리 보수, 이런 것도 포함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경로당, 울타리 보수 이런 몇 가지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업 1개가 신설될 건데, 여기에는 딱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권오남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구청장이 뭘 해주라면 할 수밖에 없는?
○주택과장 권오남  어차피 기존의 지원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이상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약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 전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개 항목 신설이 없었죠?
○주택과장 권오남  예.
손병화 위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권오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에어컨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러면 보수는 되는데 에어컨 설치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울타리 보수도 왜 안 되느냐, 사실 조례 항목에 보면 울타리 보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경비실같이 열악한 데는 에어컨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손병화 위원  그런 에어컨 이런 것을 해줘라 라고 구청장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권오남  지금은 할 수 없고요, 타구의 경우 서초 같은 데는 작년에 거의 이 예산으로 다 지원을 했거든요.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은 백 있는 사람이 비서실 얘기하고, 구청장은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 거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구청장이 비서실에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자기들 분쟁 때 보면 다 비서실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싸움도 자기네 재산권 싸움인데도 비서실 가서 얘기해요.  그렇게 웃기는데 이런 항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고 민주당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빼시죠?
○주택과장 권오남  저희들이 25개 구청 조례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 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위원장 김형대  활성화 이 사업은 빼는 게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백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박인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내용 설명이 부족해요.  울타리 얘기하고 에어컨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관내의 아파트가 50% 육박하기 때문에 늘 민원의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왜 이것만 되고 저것은 안 되느냐, 계속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형대  이게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요?
박인섭 위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그런 내용 같은데, 아까 에어컨 얘기했는데 그 에어컨이라는 게 경로당에 설치하는 에어컨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에어컨은 작년에 경비실에 경비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초소에서 선풍기도 없이 하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강남, 서초 이런 데는 그것을 이런 지원금으로 일부분을 지원해주면서 설치하는데 송파는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단지에 30%도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아파트에 가서 독려도 하고 해서 그것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데가 에어컨도 없이 경비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데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일례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이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정해진 한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구 의원님도 같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이것은 지원해도 좋다, 아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단지에서 꼭 필요하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조항이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방 조례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넣으면서 이것을 운영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모든 주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잘못 답변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왜 주택과에서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경비실의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민간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동에서 공동주택사업이라고 서류를 가져와서 사인을 받으러 와요, 저희한테.  조례에는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류 갖다 주면서 사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사인하고 보는데 저희가 협의한 내용 전혀 없죠.  저는 조금 전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이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례 관련해서 수정을 봐야 된다, 저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에서 해당 공동주택과 협의하고 만나서 이야기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올라와요. 저희는 와서 사인만 해줘야 되요.  
박인섭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용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는 부분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주택과장 권오남  제 생각에 그런 부분은 방침으로 해서 문서 시달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위원님들과 사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조용근 위원  위원회는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밖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해당되는 동이나 거기에 대한 의원밖에 피력을 못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 부분 같은데요, 저희 조례에서?
이서영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쟁점이 됐던 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시로 들었던 부분들이 약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는 규모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솔직히 나홀로아파트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비실에 에어컨 못 놔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받아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못한다?  그러면 그 입대위에서 뭐하냐는 거죠?  그런 것의 편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용근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협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논의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동장이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니 우리는 동장을 뭐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글자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더 빡빡하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잠깐만요.
  오늘은 위원장직을 한 번 써먹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시 반에 새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시고 자원순환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4.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형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송춘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하여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관심과 주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별도 분리 배출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계획을 금년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양질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당초보다 3개월 정도 늦춰진 5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별도 배출하도록 수거요일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 분리배출 수거제로 인한 일반 주택지역 거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 배출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일반 주택지역 14만 7,000세대에 16장을 시범 운영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자 제작비 9,996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치금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 유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침체된 재활용품 시장의 안정화와 고품질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공공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의 선별 질 향상으로 사회적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폐비닐과 투명 폐플라스틱 분리배출 요일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자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금년 2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변경안은 기존보다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현행 송파구 자치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행 폐비닐류, 음료수·생수 병이라든가 페트병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 혼합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 3회 배출하고 수거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매일매일 배출을 합니다.  다만, 넣는 함이 따로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시행 전과 시행 후로 해서 요일을 변경해서 하면 수거지역이 아닌 지역은 가정에서 보관했다가 수거일에 내놓아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유가품으로 본인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비용을 받고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혼합 배출을 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가서 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을 합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유가품대로 선별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일반주택 지역 주민들이 주 3회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3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한꺼번에 배출하도록 하던 것을 일정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월·수·금 배출하는 지역에는 금요일 배출할 때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만 별도로 배출하도록, 또 목요일 배출하는 사람들은 목요일만 배출하도록, 그 나머지들은 다른 요일에 이틀간에 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취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공동주택 말씀을 드렸는데 왜 먼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어찌 보면 악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주택이 공동주택처럼 넓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 소형들이 많이 있는데, 베란다라든가 어디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수거하는 기간 외에는 별도 보관해야 될 문제가 발생될 건데, 이게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환경부에서 올 7월부터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이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별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훈련시키면서 주민 불편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전용봉투를 지급해 드리자는 차원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페트병 같은 경우에 부피가 가장 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안에 보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플라스틱 전용봉투를 지급해 드리자, 이런 사항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이게 7월부터 전면 시행인데, 내일모레면 5월 아닙니까?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당초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도 2월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도 폐플라스틱 전용봉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4장 또 환경부에서 4장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사태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5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해왔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고 하기는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김득연 위원  홍보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손병화입니다.
  봉투를 처음에 제작해서 무료로 지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손병화 위원  그 이후 12장 소비하고 나면 다시 또 무료 지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손병화 위원  돈을 내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실질적으로는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투명봉투에 배출하면 가져가고 있고, 또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훈련단계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해 겁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봉투 12장을 다 소비한 다음에는 투명봉투에 담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위반을 했을 경우에, 폐페트병 외 유색 폐트병 있잖아요.  그것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 조항도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 후에 정착을 위한 위반자 제재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실제로 거기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효율적이고 양질의 플라스틱 원료를 얻기 위함이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단속하거나 제재를 가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더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니, 7월부터 전면 시행하면 어쨌든 주민의 의도를 바라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도 이런 규정을 위반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색 플라스틱 병을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수거를 해올 거냐?  이런 사항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거를 거부하도록 정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 주민불편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계도를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외 일반 주택가 사람들한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원래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추경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검증하는데 더 좋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 성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 안했는가 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활용이 제고되고 하는데 그 기대효과를 나름대로 계산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당초에 추경사업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번에 일반예산만 추경을 했던 걸로 했고, 또 저희가 6월부터 시작했는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전용봉투를 좀 더 지급하겠다 했는데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사정 상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은 지급해야겠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 이야기이고, 또 기왕에 기금을 활용해서 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략적이겠지만 우리가 혼합배출 했을 때 처리될 물량이 월 3만톤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배출 함으로써 9,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게 제도화 되고 습관화 되면 5,000톤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계량화된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지금 계량화된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87만톤 정도의 폐플라스틱 병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87만톤 정도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별하는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입니다.  폐비닐이 다른 것과 엉켜서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유가품으로 선별해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별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폐플라스틱 병만 별도로 분리배출을 한다면 선별하는데 그만큼 선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저희 공공처리시설 선별율이 52% 잔재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48%, 50%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선별율을 45%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9,900만원 쓰면서 효과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주문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질의를 한 거예요.
  기왕에 재활용 선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선별율을 제고하겠다.  그게 기대효과죠.  그것을 꼭 실현해서 우리 기금 쓰는 대신에, 또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습관이 안 되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뭔가는 성과가 이루어져야죠.  그 성과 제고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폐 페트병 전용봉투 인쇄는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일부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조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와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아니오, 저희가 별도 제작합니다.
조용근 위원  별도 제작한 것이 와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아니, 조달청에…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인쇄는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도안은 나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원래는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쇄가 필요 없이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인쇄가 들어가니 차후에 제가 보니까 이게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5월부터 계산해서 12주 3개월간 나누어주는 것으로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한 주에 한 개씩 해서 8개월이면 32매가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장씩 내놓는다고 하면, 그 정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지급하겠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차후에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지급하면서 동시에 투명 비닐봉투도 같이 분리배출 하는데 사용해도 된다.  이것은 분명히 홍보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앞에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내용이지만 이 사업 추진 시점이 궁금해요.  언제부터 생각했었는지,  이게 왜 궁금하냐?  기금을 손을 대니, 이게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다 궁금할 거예요.
  추경도 이전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장에 30ℓ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서울시에서 나눠줬던 것은 20ℓ 사이즈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30리터는 투명음료나 생수 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폐비닐은 만약에 12장을 줬어요.  일주일 분에 한 장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비닐과 폐페트병은 어떻게 이분들이 구분해서 한 장에 하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저희가 기금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페트병을 위한 전용봉투이고요.  지금 폐비닐은 지금 현재처럼 투명봉투에 담아놓으면 수거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를 해보자.  그러면 선별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더니 실제 목적과 다르게 일반 생활쓰레기를 다 담아서 배출하는 바람에 정책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않고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현재처럼 폐비닐은 투명봉지에 담아 놓으면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는데 그날만, 수거요일에만 폐비닐을 가져가겠다고 집중 홍보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기존에 20ℓ 폐비닐은 사실 일반 생활쓰레기 비닐봉투와 같았어요.  거기에 파란색으로 글씨만 써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작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불투명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쭤본 의도는 뭐냐면 아까 그 홍보방법,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12장을 나누어주던, 한 장씩을 나누어주던 간에 거기에 안내문에 대한 것들이 사실 같이 배부가 되어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리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ℓ라는 부분이 사실은 재활용품을 몇 개 담을 수 있을까요?  담아 보셨나요?  1.5ℓ 페트 병 담아 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금액에 대한, 재정에 대한 대비 에서 이게 수금에 대한 규정을 두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50ℓ에 가까운, 그게 사실 일주일이면 그 정도 충분히 넣고도 남습니다.
  홍보 취지에서 제작한다는 의도는 이해를 하겠으나 예산에 대비해서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계도의 방법이 굳이 봉투제작을 위해서 뿌리는 거에 맞았느냐는 약간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30ℓ로 했느냐면 지금 쓰레기규격봉투가 30ℓ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0ℓ짜리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규격봉투와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전용봉투를 하게 되면 물론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명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원형 그대로 배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했었는데 바뀐 점은 부피가 커지면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공기를 줄여서 구부린다든지 찌그려서 넣어주면 다 같이 투명한 것들만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것처럼 양질의 플라스틱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해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드릴게요.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편에 투명 폐페트병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인쇄물, 포장되어 있는 안내서나 인쇄물 같은 경우에도 투명 폐페트병이라 하더라도 불순물로 들어가서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라 때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안내서를 다 뜯고 버려달라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고려사항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출하고 할 때는 그런 라벨지는 뜯어서 페비닐에 모아 같이 배출하도록 홍보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를 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수정한 부분 설명하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  일단 수정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방법에서 2항 ‘관할동장은 해당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를 ‘관할동장은 해당동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이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일단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권오남  그래서 아까 11개 항목 외에 주로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설치 같은 것도 들어오고, 변압기 교체, 울타리 보수, 승강기 교체, 벤치 파고라 보수, 실외운동시설 보수 이 정도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고요.
  다음에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외규정 신설, 예외규정 지원항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 말씀하셨는데 민원요청 내용이 아까 그런 내용, 11개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 그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5조5항에 대해서 현재 한 8억 예산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추가로 예산이 또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성동과 양천이 한 12억 정도, 그다음으로 강남, 서초, 강동, 송파가 한 8억 정도, 금천 같은 데는 심지어 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 증액해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을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을 ‘그밖에 주민불편 해소사업’ 이렇게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거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원과 제한을 통해서 구민들과의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한 전제가 법령, 즉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과 제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를 해야 하거나 명문화를 해야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를 위한 11가지의 목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는다면 추후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항의부분이 구청장님 내지는 기타 이 부분의 조례를 만든 취지와 더불어서 지원해 주지 못한 것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모든 화살이 다 구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준다는 부분만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위험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조문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조례는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반드시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1가지의 목을 이렇게 나열해 놨다 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문화 시키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바꾼다면 11가지의 목은 사실상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11가지의 목을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지원은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한 글자만 넣어놔도 다 포함됩니다.
  결국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명문화를 반드시 해놔야 나중에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예외적인 다른 지원항목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 조례상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광범위하게 열어버리면서 저희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과 틀림이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들, CCTV, 변압기, 승강기, 실외운동 보수,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의 에어컨 교체, 울타리 보수 이런 부분은 차라리 주민불편 해소라고 해서 다른 것까지 다 열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 시켜서 이 목에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소프트 부분,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열어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이 부분에서의 목은 반드시 제한적이고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급하게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이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열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항목추가도 생각했는데 항목추가를 하다보면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한계를 둬야 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조례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청이 현재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하면, 구청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조 같은 경우 반드시 구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자기한테 필요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김호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사유지와 사유건물이에요.  사유건물과 사유지에 구청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당연히 기해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주민불편 해소사업들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층간소음이 됐든 또는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찾기가 힘든 누수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층간소음은 바로 위아래의 세대니까 당사자가 확정이 되죠.  그런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서 내려오는 누수인지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나 장비가 좋아서 찾아낸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사례로는 정말 누수가 어디에서 생긴 건지 원인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균열이 됐다라든지…
  그렇게 아파트 내에서 사유지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업이라고 확 크게 광범위하게 열어버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들까지 다 받으실 텐데 그 지원요청을 받아서 해결을 당연히 못할 것이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계셔서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분들이 얼마만큼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이 사실 상당부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원조례는 이런 모든 부분을 차라리 명확하게 해 놓고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지원 못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더 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굳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버리면 나중에 그 모든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편하게 바꾸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유지에 구청의 세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지원 조례에서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목은 명문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것의 조문은 삽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오남  그래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기준을 그동안 심의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례에 전부 넣었거든요.  명문화 됐거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아, 우리 아파트가 이번에 얼마 신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 받겠구나 해서 그것을 명문화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그냥 수동적으로 반드시 항목에 지정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서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이유가 항목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박인섭 위원님,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죠.  경험이 제일 많으시니까.
박인섭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항상 많이 있었어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어떻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문화가 우리 일상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의견 대다수는 이런 거예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은 다 지원을 해서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공동주택은 같은 주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었어요.  매번 이것을 할 때마다.  그래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사유재산이라는 명분 하에 지원할 액수가 점진적으로 줄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상반된 것도 있고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보류하고 이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한 후에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경험 많으시니까 생각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일 초점이 되는 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에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수정을 한 것 같고, ‘구의원과 협의 후’인데 ‘의원과 반드시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호재 위원 얘기나 과장 얘기나 다 일리가 있어요.  김호재 위원 얘기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딱 딱 딱 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도 참 일리가 있는 얘기고, 아까 가장 논란이 된 4조1항, 5조2항을 과에서 수정해 온 것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정해 온 것이고.
  지금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냉철하게 짚어 보시죠.
박인섭 위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과 지금 김호재 위원님 얘기한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놓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면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않느냐?
  혹시 급한 사항이 있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주택과장 권오남  어느 정도 8억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지는 않은데 조례 개정해 주시면 올해라도 당장 필요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미 지원이 됐지만 낙찰차액을 올해 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권오남  네.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득연 위원  위원장님!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잘 하겠다 해서 일부 개정안을 가져왔으니 일단 받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인섭 위원  김호재 위원님, 어때요?
김호재 위원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이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의 제 소견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11가지 목에 주민불편 해소나 구청장이 필요한 이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문구를 삽입할 것이 아니고, 디테일한 표현이 적시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경로당 보수부분에서는 경로당 안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라' 부분의 경로당 보수를 경로당 시설교체 및 보수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울타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울타리는 생활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생활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이렇게 적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CCTV는 추가로 CCTV라고 넣으면 됩니다.  변압기 교체,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 지중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압기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니 구청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승강기나 실외 운동 시설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적시해서 여기에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함축하고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것을 에둘러서 한 번에 “주민불편 해소”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랬을 때 지금 당장 눈앞에서 행정은 편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모든 화살이 다 집행부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오히려 편하려면 조례를 핑계 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런 조문을 삽입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박인섭 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구는 어때요?
○주택과장 권오남  다른 구는 24개 구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대상을?
○주택과장 권오남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 놓으면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일하기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지만 주택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이 조례를 추후에 또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여기 적시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 보다는 원래 해온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구청장이 절대 아무거나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불편해소 사업”이 오히려 너무 더 어려운 것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처음에 해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훨씬 더 규제를 할 수도 있지 그냥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 하면 이것은 걸면 다 들어가요,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냥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죠.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호재 위원  저는 똑같습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광범위한 것은 나도 인정이 되는데, 둘 중 문구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차라리 나을까요?
김호재 위원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형대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제4조제1항제1호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김호재 위원  제4조제1항 목에 추가하는 것 빼고요?
○위원장 김형대  아주 이 목 자체를 없애는 것?
김득연 위원  “구청장”이 됐든 “주민불편해소” 사항이 됐던 간에 그 자체를 없애자는 거죠.
박인섭 위원  신설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김호재 위원  신설하는 게 없으면 상관없죠.
이서영 위원  조례 개정의 목적이 뭐에요?  잠깐 정회하시고 우리끼리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형대  제5조제2항 “반드시 협의한 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는 이 다수 있음)
박인섭 위원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간담회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제4조제1항제1호의 타목 본문 중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원안대로, 제5조2항 본문 중 “구의원과 협의한 후”를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공원녹지과장장용수
  자원순환과장송춘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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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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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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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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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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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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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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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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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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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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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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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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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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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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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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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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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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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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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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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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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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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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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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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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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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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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