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 의원 공동발의)(김정열·김순애·조용근·이강무·전정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07회 정례회에서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3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정주리 의원 공동발의)(김정열·김순애·조용근·이강무·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연간 131억원 예산의 출자·출연법인인 송파문화재단, 그중 구비는 93%로 약 12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6명의 인력이 문화사업팀과 도서관,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송파문화재단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문화재단인데 정작 주력사업은 지역기반 문화사업 브랜딩이 전무하다는 점, 둘째, 문화재단 직원 166명 중 문화정책전문가, 다시 말해 문화정책기획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셋째, 엄밀히 말하면 분야가 다른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 운영 인력이 전체 조직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넷째, 2024년을 준비하는 예산과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총예산 136억원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고작 9,000만원에 불과하고, 리모델링으로 구민회관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연장 하나 없는 송파구에서 롯데콘서트홀을 대관해서 연중 공연을 하겠다는 예산이 2억 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있는 타 자치구 문화재단과는 다른 사업구조를 계속 방치하고 있었으며, 민선7기에 이미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회의 출석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직접 지적하거나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예산과 많은 인력이 대표이사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데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운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조례는 2001년도 제3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시행된 조례입니다.
  총 제7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21년 12월로 제8대 의회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은 제6조(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이며, 송파문화재단의 임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송파구의회 및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법 제51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제1호 소속 행정기관장과 5급 이상(전문직, 별정직 등 포함)의 소속공무원, 제2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으로 명시했습니다.
  현행 조례 근거 법령으로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51조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왔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관계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바, 현행 조례 제6조의 조 제목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되,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 제51조를 따르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있다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근거 법령 제51조 조문을 삭제하거나,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제71조, 제83조를 준용, 임의규정으로써 관계 공무원과 송파구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의 의정활동 강화 및 행정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조례, 서초구, 광진구, 강남구 등 19개 자치구의 조례 등에서 이미 해당 조례에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명시하여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 근거를 두고 있고, 동 조항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하는 근거를 삽입하는 것은 필요성 또는 주민권익 측면에서 우리 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실익이 더 많은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안건 17-0278호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 전부개정 전에는 제42조였습니다.
  해당 조항의 제목대로 관계 공무원의 범주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례로 출석·답변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이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가 부과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 상대방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법인의 예산 운용, 업무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비 의무적임을 전제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자치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자치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참고자료를 살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 박종현·정주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외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공무원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법 제51조를 법 제51조, 제71조, 제83조로 하고,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법의 규정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회의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제51조는 본 조항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는 ‘회의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는 본 조항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제83조는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호에 명시되어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차목 및 지방자치법 제16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호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 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관계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출자·출연 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송파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최종적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 운영 현황이나 업무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출석요구의 대상을 명시한 것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외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 취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 외에도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업무가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에 해당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4호제다목에 도시건설위원회로 그 소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 회의 시 참석 및 답변 요청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후 해당 조례의 개정이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보면 제6조에 법 제51조, 71조, 83조 이렇게 이 법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를 안 해도 크게 무방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1조와 83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규정하지 않아도 이 법의 취지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소관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 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연·출자 기관,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여기에 소관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해당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계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 라고 법제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듣기는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우리 박종현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하시면 대충 하시는 게 없으셔가지고 항상 우리 박종현 의원님 조례 올라오면 겁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 10월달에 급하게 이 조례를 올리신 거는 그 당시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어떤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지만 찾아보니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우리 박종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로만 어떻게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게 부족해서 이번 조례를 올리신 건지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올리신 조례가 어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강제 규정이 아닌 어찌 보면 임의규정으로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과연 이 충돌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아까 우리 박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 때 자세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당위성을 갖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신정 위원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여쭤보려고요.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 불러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허락을 해주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단서 조항이. 그런데 만약에 이 회의 조례와 규칙을 바꾸시면 위원회 차원이나 의원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평소에 물어보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출연기관에 대해서, 개정안이?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떻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10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한 분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왜 71조와 83조를 같이 명시를 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의 법제처 의견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 51조 때문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조례들, 기본 조례가 되었든 아니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든 이런 조례들을 제정할 때마다 해당 내용이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이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힘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이걸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1조가 있으니 51조로 ‘관계 공무원’은 나와 있으니 71조랑 83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71조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또 83조(회의규칙)가 회의규칙에 관련된 건데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1조랑 83조가 보조적인 작용을 해서 이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1조랑 83조를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51조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51조를 아예 빼버리는 것도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그중에 그래도 조례가 근거 법령을 갖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까지는 51조로, 나머지 내용은 71조랑 83조를 통해서 보조하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회 조례 가운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있는데 문화재단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조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행정교육위원회에 1년 반 정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 관련된 내용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과장이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하거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담당과장이 해당 임원이 아닌 담당과장이 나와서 출석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위법이냐, 라고 거꾸로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관련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것들을 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위원회 조례에 있고 문화재단은 없다 라고 할 때 ‘아, 문화예술과가 그동안 그런 것들을 담당해 왔고, 그래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재단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법제처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범위라고 하는 42조, 예전이 42조이고 지금은 51조죠.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지금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51조에 나와 있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 출자·출연 법인의 임원이라든가 또 공기업의 임원은 당연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에서도 이들은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 51조가 관계 공무원 외 특정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의 권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51조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만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지방의회들이 각자 자치조례로 규정을 하라고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드렸고, 아마 지금 자료를 혹시 미리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들 법제처 의견제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들을 부를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조례로 감사가 부족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가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송파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질의를 넣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대충 설명을 해주시지만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답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접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송파문화재단의 인력구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기획을 공부하거나 그 일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라는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가 송파문화재단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31억이나 되는 큰 예산, 내년에 136억 정도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하는 송파문화재단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한 질의를 던지고, 또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민선7기부터 내려오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문제사 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 라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규정으로 인해서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드렸던 말씀하고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1조만 나와서 지금 부딪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조항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라든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자료를 보시면 이미 많은 곳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기본 조례든,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범위에 대한 조례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법제처에서 충분한 해석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각 자치구들이 앞다투어서 이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66명이라는 많은 인원, 131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한 기관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만으로 견제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적인 회의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출석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이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송파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저희가 출석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른 부서와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할 때라든가, 업무보고를 들어올 때라든가 특정 상황에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회에 부르는 것은 언제든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강행 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배신정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들어오고 나고 작년에 행정감사 했었잖아요?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 때 송파문화재단 행정감사 하셨나요, 행교에서는? 저는 기억이 없어서, 그분들 불러서 했던 게?
○위원장 김광철 작년 행감 때.
배신정 위원 행감 때 불러서 행정감사 하셨어요, 그때 그분들 불러서?
박종현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로 부르지 않은 거로 기억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었나요, 부르자고?
박종현 의원 거기에 올라갔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신정 위원 예.
박종현 의원 아니요…
배신정 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현 의원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조례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행정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출연기관일지라도 불러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작년에는 다 저희가 몰랐으니까, 초선들이고…
박종현 의원 맞아요.
배신정 위원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없고, 그분들을 불러서 행감을 한 적이 없다는 기억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현 의원 저도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어떤 히스토리 가운데에는 이전에 민선7기 때죠, 민선7기 때 아마 관련되어서 문화재단에 출석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출석을 거부했다 라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제51조를 따라서 하는데 71조와 83조를 추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이 조례 51조만 가지고는 부딪히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6조2호가 되겠죠.
  여기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원”,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나 공기업의 임원으로 하면 모두가 통칭이 될 텐데, 본부장급이라는 것은 직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부장으로서 쓰실 수도 있고 또 사기업에 유사하게 다른 직제로 쓰게 되면 본부장의 직제가 또 바뀌면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현 의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51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법조문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51조가 나와 있습니다. 5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인데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현행 저희 조례를 보셨을 때도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51조는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때 쓸 수 있는 조항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현행 조례에도 6조1호에 보시면 “소속 행정기관장과 5급 이상(전문직, 별정직 등 포함)의 소속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2호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법제처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나오는 건 51조는 공무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출자·출연 법인이나 공기업의 임원들이 들어가는 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검색해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계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먼저 나오고요. 대부분의 답변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 내용들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너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조가 부딪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점이고, 아까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그래서 51조에서는 공무원만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 51조를 근거 조항으로 쓰려면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어떤 다른 법령을 인용하다 보니까 71조에 있는 내용이나 83조에 있는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범용적으로 나와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문을 저희가 인용을 해서 조금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근거 조항을 빼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도 논란을 없애는 방식 중의 하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시면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로 해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분들이 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 본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원으로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맞을까요?
○위원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현재 이사장, 본부장, 감사가 기본적으로는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장, 본부장 이렇게 명확하게 좀 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 저희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십분 이해 갔습니다. 51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71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1조에는 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만 다루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지금 개정안에 2호와 3호를 같이 넣을만한 근거 조항을 제71조로 보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종현 의원 예.
최상진 위원 그런데 제71조에 관련된 내용이 위원회라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 발의자께서는 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금 행정교육위원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종현 의원 예.
최상진 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에 행정교육위원회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박종현 의원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71조를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용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송파구의회의 조례가 현재 미비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조례를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조례에 입각해서는 조금 미비해서 여기의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종현 의원 아니요. 그렇게 보긴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법문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관련된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관련돼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이 일들을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근거가 없는 일을 지금까지 행정이 해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 다음번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송파구의회 기본조례를 만드는 일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4명이므로 과반수 찬성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반, 찬성 아닙니까?
○위원장 김광철 이게 동수면 부결처리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부결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연관되어있는 개정규칙안입니다.
  따라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번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향후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할 때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철 예.
박종현 위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말씀하세요.
박종현 위원 일단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해당 내용들이 다음에 잘 준비돼서 꼭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애썼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정정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 제출)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내용 중에 회의 규칙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걸 언급을 드리는 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의 적법성 여부는 저희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의 기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 7페이지 보시면요.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법제처의 해석이나 또 전문교수의 판단을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현재 제가 하위 법령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인식하고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규칙을 조례의 하위 법령이라고 인식한 거 같은데, 전문위원실, 그거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위 법령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전문위원 신재성 규칙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박종현 위원 여기서 말하는 하위 법령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법령의 하위 법령, 다시 말해서 법이 있으면 그 법 아래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법령의 하위 법령이라고 말한 그 법령의 시행령을 말하고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수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 혹시 뽑아놓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이 조례심의는 다 끝난 상황에서라도 꼭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해결되지 않고, 물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주고 살펴주시고 이 내용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한테 좀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주시면 앞으로 오해 없이 또 의정활동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주리 의원님, 뭐 하실 말씀 하세요.
정주리 의원 저도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주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례를 준비하기까지에서 많은 자료들을 수합하고 내외부적으로 의견들을 검토하면서 사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확실히 이게 개정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일단 의원이 발의하였고, 또 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조례안에 법리적인 불보합도 없는 상황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이렇게 보류되고 부결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임을 좀 전달하고 싶고요.
  또 어쨌든 지금 이 회의 규칙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의한 내용인데, 저는 의회의 꽃은 사실 검토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을 제정하고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편향된 의견을 이미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면 이거를 심의하는 다른 동료 위원분들의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어찌 됐든 저희가 같이 이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와 같은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중립된 의견으로 같이 생각하고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28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령의 법조문조차 잘못 인용된 부분 이제 인지하셨듯이 다음번 검토보고서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주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3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재석위원(8명)
  - 찬성위원(4명)
  김광철   손병화   최상진   전정
  - 반대위원(4명)
  배신정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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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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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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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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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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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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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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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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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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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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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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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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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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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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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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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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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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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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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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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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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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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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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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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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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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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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