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3.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위원장 제의)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3.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더해가는 계절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폐수 무단방류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 시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8명 중 7명이 출석하고, 1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불출석한 증인 1명은 리클린의 최재국 본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일 1일 전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클린 소속 1명의 증인은 내용증명으로 3회 발송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3회 모두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 및 송파구 구보에 공시송달 공고하였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 문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범노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홍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홍귀표 예.
○위원장 조용근 증인 문남구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문남구 예.
○위원장 조용근 참고인 최규철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최규철 예.
○위원장 조용근 참고인 이재성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이재성 예.
○위원장 조용근 참고인 임제혁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임제혁 예.
○위원장 조용근 참고인 홍여정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홍여정 예.
○위원장 조용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인은 증인 선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 홍귀표 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셔야 하는데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증인 대상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귀표 일어섭니까? 앉아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조용근 일어서십시오.
○증인 홍귀표 일어서야 돼요?
○위원장 조용근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증인 홍귀표 아아, 어떻게 제가 선서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증인께서 저희가 따로 질의 답변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때 답변하셔야지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서가 끝나고…
○증인 홍귀표 선서!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증인 홍귀표 하라고 그랬다가 말라고 했다가, 일어나랬다가 앉으랬다…
○위원장 조용근 그런 말씀…
○증인 홍귀표 장애인이니까 사정 봐주는 척하고…
○위원장 조용근 아니, 지금 증인, 여기 와서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증인 홍귀표 아니,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인간다운 대접을 어떻게…
○증인 홍귀표 왜,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봐주는 척하고,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또 일어나서 하라고 하고, 좀 앉아서 하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원래 발언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 홍귀표 그럼 지금 앞으로 갈까요, 위원장 앞으로?
○위원장 조용근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증인 홍귀표 아이구,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시민한테…
○위원장 조용근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증인 홍귀표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합니까? 말씀하세요. 징계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조용근 말씀을 제가 하는 거죠.
○증인 홍귀표 그러니까 하세요.
○위원장 조용근 하라고 해서 제가 합니까?
○증인 홍귀표 하시라고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그 자세가 무슨 자세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증인 홍귀표 나는 무슨 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말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하시라고, 선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셨어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귀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증인 대표 선서인 홍귀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모두…
○증인 홍귀표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제가 말씀을 합니다.
○증인 홍귀표 그러면 서 있을게요.
○위원장 조용근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홍귀표 들어가라고 해야지 여기서 앉으라면 어떻게 앉는다는 거야?
○위원장 조용근 증인, 지금 송파구의회에 왜 나오셨어요?
○증인 홍귀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 귀도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조용근 여기 의회예요. 지금 의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증인 홍귀표 아니, 그냥 앉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바로 음폐수 무단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정회를 잠깐 요청하셨어요.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그냥 하죠.」하는 이 있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증인분들이나 참고인분들께서 너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가 비록 지방자치이고 송파구의회 작은 단위의 구의회지만 증인들께서 국회나 다른 곳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가셨으면 이런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앉아서 질의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께서 답변하시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숙지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말 뚝뚝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여기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장애인 비하 그런 발언을 여기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홍귀표 아니, 난 국회 가서…
○위원장 조용근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증인 홍귀표 왜 장애인, 장애인 해? 장애인이 뭐 당신한테 뭐, 뭐, 어떻게 했어?
○위원장 조용근 장애인이라고 분명히 증인께서 말씀하셨죠?
○증인 홍귀표 아니, 장애인이라니? 아니, 장애인을 왜 비하, 자꾸 비하해서 얘기를 해?
○위원장 조용근 제가 비하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홍귀표 지금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으면 그만이지 장애인을 왜 또 얘기해? 장애인이 밥을 달래?
○위원장 조용근 홍귀표 증인, 주의 드립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증인 홍귀표 아니, 내가 국회 가서도 이런 대접은 안 받았어.
○위원장 조용근 국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셨겠죠?
○증인 홍귀표 허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위원장 조용근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증인 홍귀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제가 어떻게 함부로 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했습니까?
○증인 홍귀표 지금 함부로 하시잖아요. 내가 장애가 있으니 좀 앉아서 하면 안 되냐니까 일어서서 해라, 또 뭐…
○위원장 조용근 그 자리에서 발언대로…
○증인 홍귀표 함부로 했잖아, 함부로.
○위원장 조용근 가만히 계세요, 지금.
○증인 홍귀표 무슨 마치 봐주는 것처럼 해놓고 또 장애인 발언하고.
○위원장 조용근 가만히 계세요.
○증인 홍귀표 내가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은 당신같이 그렇게 안 해. 장애인 봉사 오면 다 등 두드려 주고 다 잘해 주시지.
○위원장 조용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했지 내가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제가 숙지한 거는…
○증인 홍귀표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야?
곽노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조용근 그만 하세요.
○증인 홍귀표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냐고?
○위원장 조용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홍귀표 위원장이 권위주의자도 아니고 막 싸우자는 거야?
○위원장 조용근 그만 하세요.
  지금 계속 발언하시면 의회 모독죄에요.
  자,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음폐수 무단방류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배부해드린 증인 및 참고인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 자료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6페이지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 초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2018년도 이전 자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정상 가동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슈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자료들은 다 데이터들이 2019년 혹은 조금 많으면 2018년인데 2018년 자료도 빈 게 좀 많이 있고, 막 그런 게 있고, 특히 여기에 놓으신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죽 정리한 자료들의 대부분이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자료는 부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좀 미흡해서 그런 건지, 혹은 왜 이 자료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누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리클린으로부터 월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자료 2012년부터 요청한 자료를 만들려고 작성하려고 리클린에 요청을 해봤지만 저희가 ’19년 11월부터는 갖고 있는 자료가 있었고 그 이전 자료는 자료가 없어서 부존재해가지고 작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담당들은 아니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 위탁 주고 있는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러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거잖아요? 그 기초가 이제 계근량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인데 이 자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연간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고가 됐는데 전산화되기 전이라 자료가 없는 건지,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자문서화되지 않은 문서도 종이기록물들도 다 보관은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거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발 시는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보고를 받은 게 전혀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 없는 건지 이건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일단 이것 먼저 여쭤보고 다른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기본적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황범노 증인, 리클린 전 운영총괄사장이셨어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증인 황범노 내부에서는 조직관리요.
신영재 위원 조직관리, 또 무슨 일 하셨어요?
○증인 황범노 한마디로 하면 조직관리죠. 내부직원들 간의…
신영재 위원 그것 외에는 뭐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려고요.
○증인 황범노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모른다고 얘기했던 거죠.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무단 방류 사실도 모르셨겠네요?
○증인 황범노 그렇죠. 몰랐습니다.
신영재 위원 모르셨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계속 물어볼 거고요.
  홍귀표 증인님?
○증인 홍귀표 예.
신영재 위원 한국미래기술환경 대표로서 한국미래기술환경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나요?
○증인 홍귀표 그 당시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당시는 대표가 아니었고.
○증인 홍귀표 예.
신영재 위원 지금은?
○증인 홍귀표 9월달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증인 홍귀표 근무는 2016년부터 했습니다. ’15년인지, ’16년인지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2016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을 할 게요.
  2019년 6월 24일날 음폐수 무단배출 적발이 됐죠?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3년을 겹쳐지는 기간이 있죠? 3년이라는 기간이 겹쳐지잖아요?
○증인 홍귀표 제가 근무한 기간이요?
신영재 위원 예.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미래기술환경 회사에서 음폐수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홍귀표 저는 기술자나 공장 직원이 아니고, 저는 외부에 외부활동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외부활동 하셨어요?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음폐수가 무단 방류된 사실은 전혀 모르셨어요?
○증인 홍귀표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서울경찰청하고 환경부인가 거기서 와서 그걸 적발했을 때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적발했을 당시까지는 몰랐고?
○증인 홍귀표 몰랐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가지로 따로 배수관을 내서 무단 방류할 수 있는 직책이 어느 직책이었어요?
○증인 홍귀표 글쎄 어느 직책이라고 모르고,
신영재 위원 아니, 대표 아니세요?
○증인 홍귀표 그 이후에 회사를 폐업을, 이제 일을 더 못하게 생겨갖고 폐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폐업을 하자고 그 전 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폐업하면 무슨 도망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뭔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폐업을 못 하게 했더니 자기는 대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신영재 위원 그러면 대표를 맡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식적인 생각으로 누가 이걸 무단 방류를 하게 그 시설을 했는지, 어느 직책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증인 홍귀표 저는 무슨 대표도 아니고 밖에서 활동은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마음속으로 무한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마음속으로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증인 홍귀표 뭘 알고 싶으신 건지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도…
신영재 위원 폐수를, 폐수를 무단 방류를 했잖아요?
○증인 홍귀표 예,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따로 별도의 관을 만들어서 방류를 했어요.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그 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증인 홍귀표 저는 그 관을 만든 것조차도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우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나가니까 리클린의 이사인가 누구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한국미래, 한국미래가 있기 이전 지엔씨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지엔씨에이가 있을 때부터 그 바이패스, 옆에다 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가게 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그 당시의 직원들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게 불법이라는 것도 그때 아셨어요?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전에는 전혀 모르셨고?
○증인 홍귀표 그건 알았으면 아마 제가 그거는 고발했을 겁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미래기술환경에서 그러면 그 폐수를 담당을 하셨죠?
○증인 홍귀표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증인 홍귀표 지금은 저희는 퇴출 됐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일어나면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래갖고 리클린에서 직원들은 자기네가 다 인수하고 한국미래기술환경은 아무것도 안 준 채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신영재 위원 쫓겨났어요?
○증인 홍귀표 예.
신영재 위원 몇 년도에 쫓겨나셨어요?
○증인 홍귀표 예?
신영재 위원 몇 년도에 쫓겨나셨어요?
○증인 홍귀표 그 시점에 바로요.
신영재 위원 2019년에요?
○증인 홍귀표 예,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예, 하세요.
○증인 홍귀표 과연 대한민국의 생활폐기물 중에서 중요한 음식물폐기물을 외국기업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우리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 잘못된 부분을 양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운영을 해야지 맥쿼리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운영하는 건 자기네 목적에만 맞지 우리 환경이나 우리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은 전혀 그들은 생각 안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그 시점에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내쫓겼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기술자 중에서 외국인이 있었나요?
○증인 홍귀표 외국인 기술자는 없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지정해서 와 있는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이사 이런 사람들이,
신영재 위원 다 대한민국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 홍귀표 외국인 기술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심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증인 홍귀표 내가 그건 알 수 없죠.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겠죠.
신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의 대표로서 외부활동만 했다는데,
○증인 홍귀표 아니 그 당시엔 대표가 아니었다니까요.
신영재 위원 그 당시에는 대표는 아니었고, 직책이 무엇이었어요?
○증인 홍귀표 이사였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이사로서 외부활동만 하셨다?
○증인 홍귀표 예.
신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증인 홍귀표 구청 같은 데 다니면서 음식물 영업도 하고,
신영재 위원 더 많이 받으려고?
○증인 홍귀표 예, 반입하는 영업도 하고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 아니, 이 미래기술환경이 음폐수만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었나요?
○증인 홍귀표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영업을 이 미래환경에서 해요?
○증인 홍귀표 그건 왜냐하면 그 양이 너무 적으면 우리한테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신영재 위원 폐수가 조금 나오니까?
○증인 홍귀표 그렇죠. 폐수가 나오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수입이 생기니까 그런 거는 우리 회사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일을 좀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폐수가 많이 나오면 소득이 높아지는 회사죠?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왜 무단 방류를 해요?
○증인 홍귀표 그거는 제가 알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영재 위원 그 양을 측정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증인 홍귀표 아니,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때부터 일이 그렇게 벌어진 전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또 계속하고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증인 홍귀표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최규철 참고인.
○참고인 최규철 안녕하십니까? 최규철입니다.
신영재 위원 예. 리클린 실험실 공장동 과장이라는데 이 직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참고인 최규철 제가 하는 현재 업무는요, 음식물 각 위치마다의 함수율을 체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장동을 관리하는 부팀장으로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그 업무를 회사가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참고인 최규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입이 되면 공정 자체가 있잖아요, 공정 부위마다 채취 해가지고 그거로 함수율을 측정하는 업무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오늘 무단 폐수하고 관련이 있나요?  
○참고인 최규철 제가 그전에는 공장동 자체 부팀장으로 총관리를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총관리를 하셨어요?
○참고인 최규철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무단 폐수 방류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겠네요?
○참고인 최규철 오늘 제 발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2018년도 3월에 리클린에 입사를 했고요. 입사 당시에는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음폐수를 무단 방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요.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알고 어느 정도 대부분 회사 생산라인에, 아니 그 처리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아셨다는 얘기죠?
○참고인 최규철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영재 위원 다 알고 있었죠?
○참고인 최규철 예.
신영재 위원 대표들만 몰랐다는 거죠?
○참고인 최규철 모른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고도 모른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리클린 회사 쪽에서는 여기를 절대 증인으로 안 나와요. 차라리 500만원 과태료 물고 말지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나오면 독박 쓸 것 같아. 그렇죠? 다 알고 무단 방류를 했으니까.
○참고인 최규철 지난번에 출석 요구를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으면 나왔을 텐데요. 회사로 보내셨으니까 저는 알 수 없었고요. 이제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는 하겠습니다.
○참고인 최규철 예.
신영재 위원 문남구 증인, 태성환경연구소 부사장이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태성환경연구소가 이 음식물폐기물처리장하고 관계를 맺은 게 언제부터인가요?
○증인 문남구 저는 2020년도 악취기술진단,
신영재 위원 악취기술진단을 했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 전에 무단방류하고는 관련은 없으시네요, 직접적인 관련은?
○증인 문남구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항을.
신영재 위원 잘 모르시죠?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2시 반에 가신다고…, 그럼 조금 이따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제혁 참고인하고 홍여정 참고인께서는 변호사시죠?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법률 대리인이니까. 그럼 취소소송 대리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회사 측이네요?
○참고인 임제혁 아닙니다. 송파구청 대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송파구청?
○참고인 임제혁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방류량이 총 몇 톤이라고 그랬어요?
○참고인 임제혁 저희도 다시 서류를 봐야되는데…
신영재 위원 9만 4,922톤이라고 그랬죠?
○참고인 임제혁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방류 기간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라고 했죠?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1일 평균 방류량을 계산해 봐도 어마어마하죠?
○참고인 임제혁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정도를 무단 방류를 하면 보통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인 임제혁 사실은 제가 형사사건을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음폐수 폐수방류 중에서는 손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가 보통 비 오는 날 폐수 무단 방류 해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죽어도 경찰 수사 들어가고 구속되고 야단인데 여기는 왜 이 정도로 재판한다고 몇 년째 끌고 있을까요?
○참고인 임제혁 일단 재판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해 왔는데요.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맥쿼리라는 회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영재 위원 예.
○참고인 임제혁 그 맥쿼리라는 회사가 기간산업 같은 거 쪽에 좀 손을 뻗치다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생각한 곳이 바로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있는 이 리클린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군데 이런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 송파구에 있는 리클린 같은 경우에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오는 음폐수를 보통은 다른 시설 같은 데는 탱크로리로 실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하수처리장에 계약을 맺고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시설은 시설 자체에서 그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가지고 음폐수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음폐수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같은 거를 포집해 가지고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처리량이 늘면서 이 음폐수를 다 처리하기에는 버겁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도 가지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곧바로 음폐수 사실상 거의 원액과 다름없는 음폐수를 상당 기간 흘려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2016년 10월 1일부터 흘려보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수사를 하면서 찾았던 자료에 근거할 때 적어도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흘려보낸 것 같다, 장부가 나와서 2016년 10월 1일로 특정된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언제부터 흘려보냈는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 이전부터 흘려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당 기간 흘려보내다가 동네 주민분들이 너무 악취가 심해서 결국엔 처음에는 적발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이것이 한 번 흘러나가고 그 방송 이후에 경찰에서 적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졌고 경찰 적발 이후에 수사가 돼서 지금 항소심, 형사는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염치없는 회사네요.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무단 방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벌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소를 하고…
○참고인 임제혁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행정소송도 굉장히 이런 주장까지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 발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하셔야 되는 과제가 있네요?
○참고인 임제혁 사실은 오늘 일단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리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송파구의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언론을 탔어도 굉장히 크게 탔어야 되는 사건인데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아는 변호사도 있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거는 잘 능하질 못해서 못했던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 이 소송이 돌아가는 것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큰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9만 톤 넘는 방류를 한 것인데 행정소송 1심에서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패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뭐 다 드러나 있는데도?
○참고인 임제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부터 쟁점이 됐던 것은 과연 이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냐였습니다. 사실은 여러 소송으로 쪼개져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만 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했던 이유는 법원에서 9만 톤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사실은 누구도 9만 톤을 흘려보내는 동안 옆에서 재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수치적으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발견된 장부에서 나오는 차이를 다 합산한 액수, 방류량이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의 정확한 추정이고, 판결문이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같이 계산을 하는 것 자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면서도 문제는 그 9만 톤이라는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수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취수지점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취수를 처음에 취수를 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큼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취수를 가지배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배관은 사실상 바로 하수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리클린 쪽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이것이 최종 방류지점이 아니다라는 얘길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채수지점과 방류량을 문제 삼아가지고 송파구청이 패소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립 환경과학연구원인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기관에 조회를 해서 얻었던 결론 자체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가지배관을 둬서 그냥 음폐수를 흘려보내는 경우에는 그 가지배관 자체가 최종 방류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적어도 채수지점과 관련된 부분은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방류량인데, 방류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심이 판결문 자체에서도 좀 모순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다투는 중이고, 다만 다른 사건들 때문에 현재 이 사건 9만 리터 흘려보낸 사건은 지금 잠시 다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추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단은 폐수 방류를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사실이잖아요?
○참고인 임제혁 예, 그 부분은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2016년 10월 1일부터 폐수 방류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했는지 사실 법원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양보다 충분히 더 많은 양이 무단 방류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임제혁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리클린이나 송파구나 자료들이 제공이 잘 됐나요? 우리 송파구청은 자료 제공이 잘 됐어요, 변호인단한테?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수질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변호사님이 요청하는 자료는 제공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자료를 제공을 다 했어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신영재 위원 경찰에서 자료를 받으셨어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저희가 형사소송 과정에 제출된 자료는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서 변호사님이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겠네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법원 소송자료로 법원의 사이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법원 사이트에 가 있고 송파구청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신영재 위원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2,700억이라는 돈은 폐업을 해야 될 수준까지…
신영재 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단방류의 문제예요. 돈은 그 회사에서 국가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더 많은 돈도 내야 돼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현재는 무단방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때도 그랬죠? 그때 근무자들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적발을 못 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무단방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확실히 없어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100% 확신은 못 하지만 지금 무단방류가 없도록…
신영재 위원 100% 확신을 못 하는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되겠지만 한 번 했던 데는 또 할 수 있어요. 작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갔을 때 가서 음식물폐기물 버리고 저장고에 넣잖아요. 넣고 나서 그 수거차량은 물청소를 하나요, 안 하나요?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거기 리클린에서는 수집운반차량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세척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신영재 위원 확인 못 했죠?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거 그냥 방류하면 그것도 무단방류예요.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입장에서 물을 좀 뿌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 투입 호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음식물쓰레기랑 같이 들어가는 걸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차량은 세척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신영재 위원 나도 차량 세척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늘 궁금했던 게 그 물은, 그 씻었던 물은 우리가 그냥 집에서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수질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폐수배출시설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따로 돼 있어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신영재 위원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기본적인 걸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참고인으로 와계신 임제혁, 홍여정 변호사님께서는 구청을 대리해서 소송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자료라는 걸 지금 법원을 통해서 드리고 있다고 지금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왜냐하면 이게 형사사건에서…
○위원장 조용근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형사사건에서 있는 자료가, 이게 초과배출금 부과하게 된 기초자료가 형사사건에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형사사건의 검사님이 보관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법원에서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임제혁, 홍여정 변호사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업무를 대신하고 계신데 구청에 자료 요청해서 못 받으신 게 있습니까?
○참고인 임제혁 자료는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이 자료를 보관해야지 어떻게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송부촉탁을 통해서 받았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요청받아서 보게 된 자료들은 수사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행정소송이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리클린하고 무단방류에 관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수사자료라는 걸로 이분들의 어떤 진술 내용, 그리고 회사에서 압수수색해서 취합한 자료들 그런 것들은 구청조차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행정법원 통해서 형사사건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소송법에 따라가지고 송부촉탁을 받아서 필요한 자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죄송하지만 의회 단상 있잖아요, 뒤로 좀 물려주세요, 변호사님 얼굴이 안 보여서.
  임제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질의답변 내용 중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에서 패소하셨잖아요. 무단방류가 아닌 걸로 패소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 법원 판단에.
○참고인 임제혁 무단방류 사실 자체는 다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무단방류가 아니어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무단방류는 맞는데 지금 저희가 다투고 있는 것은 이런 무단방류를 했을 때 그 양과 농도에 맞춰가지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가지고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배출량, 농도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서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리클린이 다투고 있는 것은 내가 버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부과금의 산정과 관련한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나는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거는 취수지점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쟁점들이 과연 이 양이 맞냐, 농도가 맞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 무단방류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무단방류는 맞지만 정확한 방류량을 상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채수 지점이 법으로 정하는 그런 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최규철 공장동 과장님, 중간중간에 체크하시죠? 이렇게 방류량이 얼마얼마 나가고 이런 거 수치로 체크하십니까?
○참고인 최규철 매일 방류량도 당연히 체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이 반입되면 폐수의 함량이 보통 한 70%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폐수동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공장동에서 1차 폐수를 모아서 폐수동으로 저희가 넘겨주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루 저희가 넘겨주는 양도 체크가 되어 있고요.
김성호 위원 매일 체크하시는데 9만 톤이라는 기준이 체크 이렇게 해보셨을 때 9만 톤 정도가 맞습니까, 본인 생각에?
○참고인 최규철 생각을 여쭈신 거면 저는 사실 그 정확한 양을 제가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느낀,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매일 같이 대표님이 참석하시는 회의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무단방류 사건 이후에 회사가 외부로 반출하는, 자체 처리가 불가능해서 반출하는 비용으로 수 억원을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지출비용이 없었죠.
김성호 위원 없었고, 그냥 가지 그 관을 통해서 무단방류한 거니까…
○참고인 최규철 뭐 지금 그렇게 사실로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자체 처리가 안 되고 외부로 반출한다는 거는…
김성호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럼 리클린에서 이 가지로 무단방류할 때 이거를 최종방류다, 하고서 방류하신 겁니까, 그러면? 중간이나 처음부터 오물 덩어리인 물을 그냥 방류했다는 양심적인 생각은 안 갖고 리클린에서 주장하는 거는 최종방류다, 이렇게 하고서 방류하신 겁니까, 그러면?
○참고인 최규철 제가 폐수동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지 않아서, 제가 업무를 했다면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공장동에서 폐수를 폐수동으로 넘겨주고 이후에 폐수동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들은 얘기들은 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폐수동 자체가 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해서 법적 기준치를 맞춰서 내보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고요.
김성호 위원 그냥 흘려보내도 어차피 더 이상 정화가 안 되니까 그냥 흘려보낸다,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참고인 최규철 가지배관을 통해서 흘려보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알고 있었다.
○참고인 최규철 예.
김성호 위원 그러면 임제혁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이 형사 건입니까? 민사 건입니까?
○참고인 임제혁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행정소송입니다.
김성호 위원 행정소송?
○참고인 임제혁 예.
김성호 위원 무단방류 자체는 형사 건이 되죠?
○참고인 임제혁 예, 물론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럼 형사 건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단방류에 대해서?
○참고인 임제혁 무단방류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후에 검찰과 피고인, 리클린을 포함해서 리클린의 전임직원까지 검찰과 피고인들 사이에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성호 위원 구청에서는 행정소송만, 벌금 부과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소송하고 계시다?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1차를 패소하셨다. 1차 패소 원인이 양이나 어떤 배출할 때 오염도가 불명확하다?
○참고인 임제혁 그러니까 배출량, 채수지점, 그리고 조금 기간까지 그 세 가지.
김성호 위원 기간까지, 불명확해서 일단 패소하셨다?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항소 중이시죠?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항소는 반드시 좀 책임을 묻고, 이게 무단방류 맞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항이니까 꼭 이기셔야 되죠?
○참고인 임제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무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송대리를 맡고 계시는 임제혁, 홍여정 참고인님께 질의라고 해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재판기일 변경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표1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과배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이죠? 이 금액이 지금 2,766억원이 걸려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소송으로 보여지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9조에 따른 주요 소송으로 이게 왜 지정이 안 돼 있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해당 규칙 조문을 보면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구의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고,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에게 2,000만원 범위에서 특별착수금을, 그리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특별소송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소송대리인들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지금 2,766억원이라는 큰돈이 걸려있는 사건임에도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지 않은 사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법무담당부서죠, 기획예산과에 해당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왜 중요소송으로 부과하지 않았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여기 관련해서 우리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금액 2,766억이라는 큰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왜 중요소송이 안 돼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꼭 확인하시고요.
  이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또 구에서 큰 이슈고, 문제점이고,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소송이에요. 일반소송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먼저 가셔야 된다니까 문남구 증인님께 먼저 할게요.
  우리 자문이셨던 류희욱 냄새전문교수님하고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계속 냄새가 난다,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첫 번째는 간장 조린 냄새, 대표 냄새를 제거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남구 증인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냄새만 줄였다는 거예요, 잡았다.
○증인 문남구 간장 조린 냄새라고 하면 음식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신정 위원 예, 대표적인 냄새.
○증인 문남구 딱히 제가 지금 여기서 기술진단 이후에 저희들이 시공을 했던 것도 폐수처리동 쪽이어서 그쪽은 제가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지 공장동을 통해서 나가는지에 대한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배신정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악취진단 하실 때 이 악취를 진단하시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냄새전문가이신 류희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악취제거시설을 했지만 그 시설로 모든 냄새가 클리어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냄새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코를 찌르는 그 대표적인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걸 잡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의 냄새가 난다, 지금 약품 냄샌지 사과 썩는 냄새인지 나는, 그래서 냄새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를 필요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문남구 증인께서는 악취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 정도면 냄새가 없어지고, 300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이하로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류희욱 교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 때문에 괴로워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있다, 설계인지 시공인지 운영인지, 그랬더니 류희욱 냄새전문가께서는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줄인 거는 그 대표적인 냄새인데 그다음 냄새들을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그럼 어떤 게 맞는지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문남구 악취기술진단했던 경험을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악취기술진단했을 때 발생되는 냄새가 공장동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음식물 건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공장동 전체로 퍼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시 시설에 대한 풍량을 높였고, 방지시설 유도되는 풍량을 높였고, 그다음에 배출구 기준은 그러한 냄새들이 주변에 영향을 안 주려고 하면 모델링 결과 300배 이하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300배 이하라는 값은 우리가 배출구에서의 우리가 법적 기준에서 복합악취 최소기준은 100배인데 냄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음식물 냄새가 포함이 되어지면 대부분이 초과를 하게 됩니다, 300배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금방 위원님 말씀 중에 간장 조린내를 제외하고 자극적인 냄새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냄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적인 냄새, 약품을 사용하면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는 냄새의 기준, 최소감지값이라 그러는데 그 최소감지값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금방 희석해서 없어지는 냄새들이어서 지금 제 기준으로 위원님 의견에 답을 드린다라고 하면 300배는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냄새들이 없어지는 그런 수준 정도의 냄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저번하고 일관성이 있으시네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300배 이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냄새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말씀 알겠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황범노 증인께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 무단으로 배출한다는 거 보고를 받으셨죠? 보고 받으셨잖아요, 지금 형사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증인 황범노 예.
배신정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좀 억울하신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증인 황범노 그때가 언제…
배신정 위원 아니, 사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그 가지배관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말로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윗분께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증인 황범노 그런 사실은 있는데 제가…
배신정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윗분이라는 건 이사님 그러니까 사장 외에는 직급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증인 황범노 제 위에 이제 부대표가 있고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보고를 드리실 때 부대표까지…
○증인 황범노 부대표한테 보고했죠. 부대표한테 보고했는데…
배신정 위원 부대표께는 보고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들으신 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증인 황범노 아니, 오늘은 참석을 안 했는데 최재국 전무라고 현재 하고 있는…
배신정 위원 아, 운영본부장님.
○증인 황범노 근무하고 있는 그분한테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날 폐수동 노동조합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배신정 위원 예.
○증인 황범노 왜 일으켰냐면, 자기들 내부 사정인데 회사가 그땐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공장동, 폐수동이 있다고 했는데 공장동에서 물을 폐수동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배신정 위원 예.
○증인 황범노 그런데 그 넘기는 이렇게 뭐 저게 있나 봐요. 밸브가 있나 봐요. 그 밸브를 잠가 버리면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배신정 위원 예.
○증인 황범노 그래서 12시쯤인지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되니까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지금 공장이 중단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갔죠. 회사를 갔더니 쓰레기 운반 차량들이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새벽에 쫙 나래비를 서가지고 저 길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밑에 폐수동의 노조 쟁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워 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그날 부대표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최재국 대표, 저 있는 데서 최재국 대표가 폐수동 전문 기술자예요. 전문 담당자고요. 아까 제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모르니까 진짜 모른다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보고를 드려라 어떻게 된 건지.
배신정 위원 예, 부대표한테?
○증인 황범노 부대표한테,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부대표가 그 보고서를 받고 그 사람도 기술자예요. 환경기술자기 때문에 부대표가 보고를 받고 자기가 이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저한테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배신정 위원 예.
○증인 황범노 그런데 이게 자꾸 말이 건너가는데 좀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최종 책임자로 제가 끝났어요, 저 선에서.
배신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센 처분을 받으셨죠.
○증인 황범노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5년 동안 지금 병마에도 시달리고, 내가 중간관리자인데 어떻게 내가 최종 책임자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서는 제 개인 변호사를 썼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부대표가 막 해결하려고 한 보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당연히 알았죠, 그날 왜냐하면 공장동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폐수동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폐수 대책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수 대책을 보고했어요. 그게 이제 일부 처리가 안 되니 외부에다 처리를 해라,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아마 그때 노동쟁의가 있은 그다음부터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배신정 위원 예.
○증인 황범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윗사람한테 보고도 됐고 그다음에 그런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구청에다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 생각에는 회사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보고도 됐고 제 책임이 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다음 연도인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배신정 위원 2019년인가요?
○증인 황범노 2019년도인가? 2018년도.
배신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쟁의가 있었던 건 2018년도 9월 정도고.
○증인 황범노 예. 그 기억은 잘 못 해도 연도수는 그렇습니다.
배신정 위원 2018년도고, 그때 당시에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이 가지배관을 통해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했다는 내용이에요?
○증인 황범노 그런 건 모르고, 그건 모르고 쟁의를 일으키니까…
배신정 위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쟁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대표하고 그다음에 황범노 사장님이 그 밑에 있는 소장님한테 보고받았던 내용 중에 쟁의 내용 플러스, 쟁의 내용 안에 그 가지배관을 통해서 오염수를 밖으로 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 황범노 그때는 가지배관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바이패스라고 했어요.
배신정 위원 바이패스.
○증인 황범노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우리 뭐야 최규철…
배신정 위원 바이패스나 가지배관이나,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밖으로 뺀다잖아요.
○증인 황범노 그게 아니고요. 폐수동에 그때 저도 잘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폐수동에는 관이 많아요. 관이 많은데 처리조가 여러 개가 있다고, 지하에 묻혀 있는 게 뭐가 뭔지 몰라요, 가면.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관에서 처리를 못 할 때는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넘기는 걸 바이패스라 그러더라고요.
배신정 위원 예.
○증인 황범노 그래서 난 그게 바이패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그 바이패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그때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배신정 위원 2018년도에 들으셨고 부대표도 들으셨고 그다음에 구청에도 얘기했고.
○증인 황범노 그랬는데, 구청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배신정 위원 바이패스는 얘기 안 하셨고.
○증인 황범노 그때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죠. 그다음 연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경찰 조사를 제가 15시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황도 없고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제 위에 대표, 부대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배신정 위원 기소는 최재국 운영본부장님하고 황범노 사장님하고…
○증인 황범노 예. 저까지만 받고 부대표, 대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들어온 날도 다들 도망갔어요. 저 하나만 갔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그래도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그 수사관들하고 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변호사가 저를, 그 회사 측 변호사가 “바이패스가 그게 그거예요.” 그 수사 받았을 때, 압수수색 받았을 때 가지배관이라는 얘기를 처음 알았고 그때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누군가가 내부고발자가 아마 경찰에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배신정 위원 그렇죠. 경찰 고발이 먼저겠죠.
○증인 황범노 그런데 아까 최규철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전부 다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저도 소문은 들어서 ‘바이패스가 그건가’ 뭐 이렇게 가지배관이라는 얘기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현장 사람들은 알았나 봐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제가 최종 책임자고 최재국 상무가 그다음 책임자,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재국 전무는 상무인지 전무인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 폐수동 회사들은 또 나름대로 처벌을 받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경찰 수사를 15시간 받으면서 변호사가 “이 정도 바이패스가 그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죄가 됐던 거예요.
배신정 위원 그렇게 진술을 하셨군요?
○증인 황범노 아니, 그게 이제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게, 그게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잘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 남의 얘기 듣고 아는 척하는 것도 이게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보고 과정이라고 하면 회사 내에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결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들어와서 저한테 보고가 되고 이 절차를 밟아서 사인을 하고 아까 변호사님이 물량 9만 톤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9만 톤 물량도 사인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내부에서는.
  그런데 그 폐수동 담당 과장이 압수수색한 그 자료를 부대표한테 줬어요, 부대표가 달라 그래가지고. 부대표가 그걸 갖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가서 이런 말 좀 죄송한데 오리발 내밀었어요. 난 모른다고, 그거 보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제가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도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배신정 위원 그런데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증인 황범노 그래서 제가…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폐수를 흘려 내보냈던 건 실수가 아니라 회사가 이익을 얻고자 자기가 지불을 하지 않고 폐수를 버리면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득이라는 건 직원들보다도 회사의 주인인 대표, 부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밑에 있는 운영본부장이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그런 짓을 혼자서 했을까요?
○증인 황범노 물론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마운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들이 뭐, 지금도 부대표나 대표 이런 사람들도 압수수색하는 날도 회사도 안 들어왔어요, 다 외곽에서 그 정보만 듣고 있었지. 그러니까 순진한 공무원 출신 제가 가서 마치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반장하고 대치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5시간 수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항소심이 7월 15일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 변론 때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회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책임이라도 진다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음폐수 뭐 잘못되고 잘되고 이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이게 아까 보니까 2016년도부터 이렇게 수사가 됐다 그러는데 9만 톤이, 그 당시 대표가 또 있었어요. 대표이사도 있었고 그다음 대표도 있었는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 그런데 그들도 경찰, 검찰 다 갔습니다. 갔는데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밑에 제일 말단 직원들도 아는데 왜 그들이 몰랐을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알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고 폐수 담당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리고 그 보고를 대표이사한테 직접 하는데, 사인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호사가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좀 후회스럽죠.
배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리클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특위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만약에 항소심에서 좀 더 낮은 처벌을 받거나 이러시려면 작전을 바꾸셔서 계속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듣기에는요. 그거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든지, 왜 저 사람들이 기소가 안 되는지 이렇게 말을 전략적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증인 황범노 아니, 저는요. 제가 아는 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은 얘기 이런 걸 갖다 인정을 했어요. 죄를 갖다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진짜 제가 모르는 걸 남을 갖다가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배신정 위원 우리 황범노 증인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한 분이시잖아요. 알고 보면 일본도 다녀오시고, 바이패스하고 가지배관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동의했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믿겠습니까?
○증인 황범노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바이패스는 가지배관을 바이패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관이 한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1개가 망가지면 그걸 건너뛰어서 하는 걸 바이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신정 위원 그게 그거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쓴 거죠, 공장 내에서.
○증인 황범노 자기들끼리 그런 걸 갖다가, 그렇죠.
배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우리 얼굴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면 항소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배관에서 채취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취소됐던 중요 요인이 종합일지, 그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1심에서도 주장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소송 서류를 봤는데 좀 몰라서, 못 찾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참고인 홍여정 홍여정입니다.
  종합운영일지를 이용해서 무단 방류량 계산을 하였는데 1심에서는 그 부분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그 무단 방류량을 산정한 방식이 경찰이 먼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무단 방류량을 산정한 것인데, 경찰이 작성할 때 6건의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만 톤 무단 방류량 중에 저희가 다시 계산을 다 해보니까 딱 91만큼 더 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 9만 톤에 비해 미미해서 양측 모두 다투지 않았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니 저희가 2심에서는 그 91만큼 잘못 기재된 부분을 찾아냈고, 또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때 아예 완벽한 처분이 아니면 아시겠지만 전체 취소를 하는 것이 대다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산정 방식이 사실 공식에다 그냥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류만 수정을 하면 다시 처분할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이 다시 고려해서 전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 부분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전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변호사님, 91만 톤이 그러니까 전체 9만 톤인데 91이라는 게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참고인 홍여정 전체 9만㎥가 이제 무단 방류가, 대략입니다.
배신정 위원 9만㎥가, 오버했나요? 아니면 경찰이 적게…
○참고인 홍여정 오버됐습니다.
배신정 위원 오버됐어요? 그럼 오버됐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변호사님 측에서 그거를 카운트를 다시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홍여정 상대방이 처음에, 상대방이 문제를…
배신정 위원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참고인 홍여정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들도 사실은 정확히 얼마가 오버됐는지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에 하나도 오류가 없냐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청 담당자분들께서 다시 계산을 다 해 주셔서 오류가 난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특정을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류가 있어서 9만 톤을, 그러면 오류를 정정하실 때, 처음에 이제 이거를 보내온 지능범죄수사대가 있잖아요. 거기랑 얘기를 해보셨어요? 거기 담당 형사도 있고 왜 이게 오류가 났느냐 이렇게 얘기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쪽에서 그러면 오류가 아니다라고 주장도 할 거 아닙니까?
○참고인 홍여정 그게 형사사건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방류량에 대해서 다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사건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지 크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특별히 사법경찰관이나 검찰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왜 너희가 잘못 적었는지를 특별히 따진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계산을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원래 그래야 되나요?
○참고인 임제혁 일단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담당 형사하고 통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료상으로 명백한 오기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 오기라는 게 어떻게 오기죠?
○참고인 임제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화조 유입량이 360이라고 일지에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이게 360이라고 돼 있는데 범죄일람표에는 2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적게 들어간 거잖아요.
배신정 위원 예.
○참고인 임제혁 그러면 이거를 소화조 유입량으로 따지면 플러스 100이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폐수 종합운영일지에 있는 숫자하고 범죄일람표에 있는 숫자하고 이 숫자만 맞춰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정 위원 그러면요. 제가 여쭤보는데 범죄일람표라는 것은 형사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범죄일람표가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그거를.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임제혁 그 범죄일람표가 제가 알기로는 페이지 수가, 40페이지가 넘지?
○참고인 홍여정 매일 그 수사기관에서 작성을 한 방법이, 리클린 측에서 매일 작성한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리클린 측에서 수치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매일 작성한 일지를 수사기관들이 그 일지 전체를 압수해서 그걸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오타가 난 것으로 보여서…
배신정 위원 아니, 그런데 오타가 났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경찰 측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3번부터 먼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왜냐하면 그게 원래 형사재판과 다르게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변호사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판단해, 뭐 제출하라기보다는 양쪽 변호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그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장 같은 경우에 공격하면서 저쪽 리클린 측 변호사 측이니까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는 방어하는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변호사님이 소송 서류를 쭉 보면 리클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물환경보전법상 자기네들은 폐수 배출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 폐수배출 시설이야, 물환경보전법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폐수가 아니다라고 역시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네들 그렇지 않아.”라고 해서 XX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정한 게 뭐냐면 저기 초록색 부분 초과 배출 부과금 산정 오류가 존재한다, 그걸 리클린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저거는 약간 인정을 한 거예요, 법원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종합 운영일지, 신뢰성의 문제인데 일부의 오류가 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9㎥겠죠, 일부의 오류가. 맞죠, 네모? ‘약간 문제가 있다’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료 채취, 가지배관에서 왜 채취했냐, 종합배출구에서 채취해야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 부분이 하나는 세모 ‘일부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거 일부 문제가 바로 우리 측 변호사님들이 찾으셨군요, ㎥라고. 그러니까 ‘9㎥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가지배관에 대해서도 주장하시는 내용을 봤어요, 변호사님께서.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1번 PPT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변호사님이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우리 측 변호사가. 그러니까 송파구청 측 변호사가, 방어해야 될 변호사님이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가지배관에서 추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K4거든요. K4에서 추출만 했는데 리클린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저기 마지막에 유출2 있잖아요? 저기가 최종적으로 합쳐가지고, 리클린에서 오염수를 정화한 거랑 가지배관에서 나왔던 오염수도 오수관을 따라서 나가가지고 유출2에서 어차피 합쳐져서 최종배출구, 탄천재생관리센터로 나간다는 거예요, 외부로, 게네들이. 그러니까 저기에서 떴어야지 왜 K4에서 왜 떴냐? 이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가지배관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배출하는 거 자체가 형사적으로 처벌은 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거는 농도, 어떤 일정 농도 이상으로 진한 농도, 그러니까 폐수가 오염된 거를 내면 그것만큼을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클린은 나중에 희석될 건데 왜 농도가 가장 진했던 K4에서 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측도 우리 측 변호사님들도 저 그림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담당 수사를 했던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랑 통화를 해봤어요. ‘그림이 이런 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K4에서 가지배관이 나와요. 근데 그 형사가 첩보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밤에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몰래 유출을 할 때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 때 그때 자기가 가 가지고 맨날 밖에서 이게 얼마가 나오고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떴을까, 저 안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바깥에서 떴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림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배관이 내부 오수관 지하 1층에 있는 내부 오수관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점선 보이시죠? 저게 외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외부 오수관을 타고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탄천으로 바로 떨어지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저게 리클린 안에 있는, 그런데 아까 그림은 내부 오수관을 따라서 리클린 안, 리클린 안에서 내려가가지고 유출2에서 같이 나가는 것처럼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 그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판부에 제출한. 담당 형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첩보를 받고 밤마다 가 가지고 1년간 저거를 채취해 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MBC 뉴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외부 오수관을 따라서 나가니까 저게 최종배출구라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최종배출구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측에서 제출했던 재판부에 제출했던 거는 최종배출구가 유출2 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안에서 오수관을 따라가지고 가지배관에 있는 게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홍여정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신정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참고인 홍여정 저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서면으로 주장을 한 바는 저희도 최종 배출 방류구의 위치에 대해 다투고 있고, 저희 측의 주장은 명확하게 가지배관 자체가 최종 방류구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지배관 자체에서 채수를 하고, 가지배관 유출수 자체 농도만을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저희도 가지배관이란 시설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나온 물을 섞은 상태에서 채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고요.
배신정 위원 저도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들이 주장하신 내용 봤어요. 그런데 주장하신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가지배관, ‘가지배관에서 채취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던 것은 가지배관이 리클린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클린 측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지배관이 외부, 외부에 최종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셨던 다른 판례의 예도 봤는데 다른 판례의 예는 가지배관이 최종배출구로 됐던 판례였고, 리클린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는 ‘리클린 부지경계선 내에서 가지배관에서 뽑은 오염수조차도 내부 오수관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희석한 것과 섞여 가지고 유출2에서 외부로 방출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으로 해버리시면 재판부가 생각할 때 최종배출, 가지배관으로 뽑았는데 ‘어, 얘네들이 희석한 거랑 희석 안 한 거랑 섞어가지고 최종배출구는 저렇게 됐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저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계속 재판 서류를 보면서?
○수질팀장 양영임 수질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저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정 위원 왜죠?
○수질팀장 양영임 리클린 부지 내의 오수관에서 전부 합쳐져서 경찰에서 시료 채취한 지점도 가지배관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리클린 내부의 폐수배출시설이라는 거는 폐수배출시설 단위별로 인허가가 나가요.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있고 리클린 부지 내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부지 내에서 오수관이 또 있잖아요?
배신정 위원 그렇죠, 오수관.
○수질팀장 양영임 그 오수관에 리클린에서 나오는 폐수가 들어가고 건물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합해져서 리클린 앞에 분류 하수관이라고 해서 오수관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시료 채취를 할 때 가지배관에서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경계선 전에 합쳐진 지점에서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오수 바깥 지점에 나가서 한 100m 정도 지난 지점도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지점을 채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띄어주신,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시료를 채취한 네 가지 지점에 대해서 저도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 생활폐수랑 합쳐져서 가지배관에 있는 오염수도 같이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냄새를 굉장히 역겹다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첩보를 경찰이 받았고, 1년 동안 가 가지고 생활폐수랑 합쳐져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정화되지 않은 거랑 나오는 걸 냄새를 맡아가면서 본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1년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관에 합쳐져서 나오는 것은 맞는데 시료를 채취할 때는 압수수색 이후에 시료 농도를 채취할 때는 K4에 가서 했죠, 바깥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얘네가 정말 정화되지 않은 것을 흘려보내나 안 흘려보내나를 1년간 검사할 때는 바깥에 나오는 오수관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그때는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니까 가지배관에서 가지배관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냄새를 맡았을? 그 관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저렇게 삐져나왔을지 아니면 직선으로 삐져나왔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분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아서 1년 동안 거기에서 그거를 채취하고 여기서 뭔가 이상한 물질이 나오고 있다, 생활폐수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도 건물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폐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폐수도 나오고 무슨 폐수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흘려서 나오는데 이상한 냄새가 아주 응축된 냄새가 굉장히 나오니까 코를 찌른다고 주민들이 제보했고 첩보도 받았고 해서 본인들이 가서 1년간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바깥으로 흘러나왔겠죠,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수질팀장 양영임 일단 저희는 아까 그 그림을 말씀하셔서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배신정 위원 그렇죠.
○수질팀장 양영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정시험기준에 시료채취 지점이 나와요. 그 공정시험기준에 배출시설에서 방류되는…
배신정 위원 저는 시료 채취 지점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료 채취 지점은 저기가 맞아요, K4가. 그런데 최종배출구라고 이야기할 때 K4에서 빠져나온 가지배관이 부지경계선을 뚫고 최종배출구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다, 그게 희석된 물하고 저기에서 주장하는 리클린에서 주장하는 건 ‘희석된 게 있다, 내가 희석을 해서 10인 거를 희석을 해서 2로 만들었어, 그리고 희석되기 전인 10이 있어, 그러면 10 플러스 2 한 다음에 나누기, 10 플러스 2를 하면 12인데 나누기 2를 하면 6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초과배출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0은 10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최종배출구로. 그리고 2가 나간 것은 저희가 판단할 바가 아니다, 지금 리클린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10이 가지배관이 부지경계선 내에서 나갔는데, ‘그래, 우리가 배출했어, 그런데 내가 희석을 해가지고 2로 낮춘 게 있어, 10 플러스 2는 그러면 12야, 그런데 내가 희석했으니까 당연히 희석되니까 2로 나누면 6이잖아, 6이면 초과 배출을 하지 않은 거야’라고 주장하잖아요.
○수질팀장 양영임 그거는 리클린 주장이고, 우리는 공정시험기준이나 이런 데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배신정 위원 그래서 지금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포인트가 가지배관이 최종배출구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배관이 최종배출구다라는 거죠.
  물론 변호사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가지배관에서 채취한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판사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 리클린이 주장하듯이 그거에 대해서 좀 방어하려면 가지배관이 최종배출구라고 좀 더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아닌가요?
○참고인 임제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신정 위원 예.
○참고인 임제혁 아까 말씀드리면서 항소심은 지금 일단 기일이 추정되어 있고 다른 사건 진행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채수 지점과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인가 그쪽 자료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료는 지금 이 항소심에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 하면서 정확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해서 받은 서류가 있는데, 지금 특히 리클린의 대리인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그 용어를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최종 방류구’라는 그 단어가 최종 방류구를 뭘로 기준을 했을 때 최종 방류구냐? 리클린이라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리클린 부지경계에서 물이 나가는 그곳이 최종 방류구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폐수방지시설이라고 하면 폐수방지시설 끄트머리가 될 것이고, 아니면 여기 다른 업무동들도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합쳐서 경계부지 직전에 흘러가는 물을 최종 방류구로 볼 것이냐? 사실은 이게 되게 얘기가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 채취 지점은 방지시설 최초 방류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수 등 좋은 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부지경계선을 나가기 직전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수나 좋은 목적 이외의 물이 합류된 이후에 맨홀에서 채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저 가지배관으로 흘러나왔던 물은 일련의 오수처리 과정, 폐수처리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거쳐가지고, 거쳐가지고 나온 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지배관으로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 가지배관으로 뺀 물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일부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일부는 가지배관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배관으로 빠진 진짜 생음폐수와 처리가 되어서 나간 음폐수하고 합쳐요. 합쳐가지고 흘려보내면 결국에는 밖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의 가지배관으로 나온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지배관은 결국에는 저 과정 내에서 합쳐져 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이때 최종 방류지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설명하는 이 최종방류지점은 가지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우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가지배관이 최종 방류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서 변호사님께서 잘하실 수 있지만, 경찰 측의 것을 보면 어쨌든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우리 쪽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송파구청과 리클린을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하고는 있지만, 리클린에서 주장을 해서. 그런데 이제 정말 방어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약간 좀 그렇고, 이게 방어가 될 것인가? 저도 약간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2,700억이나 물면 파산할 텐데, 우리 자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의 인간적인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걸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접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느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저 정말 죄송하지만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다, 이게.
  그런데 왜냐면 그때 당시 박성수 구청장님 시절이었는데 이거 박성수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이런 거 발생했다는 게 자기 휘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고,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그 소송금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여나갈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셨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그 질의는 이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신정 위원 알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제대로 방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임제혁 하고 계시는 그 우려와 관련해서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신정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최규철 참고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배출 시기 인지한 처음 시점이 언제예요?
○참고인 최규철 제가 인지한 시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용근 예.
○참고인 최규철 입사하고 한두 달 지나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입사 언제 하셨는데요?
○참고인 최규철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 2018년. 알겠습니다.
  황범노 증인께 제가 확인 좀 할 게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답변을 이렇게 성실히 잘 해주셨는데, 항상 저희가 보면 직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여쭤봤는지 모르겠어요. 직위가 좀 헷갈려요, 말씀하시는 게.
○증인 황범노 직위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리클린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실 때 직위가 그 당시에 운영총괄사장님이셨죠?
○증인 황범노 명칭을 그렇게 했죠.
○위원장 조용근 예,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사장님이셨고?
○증인 황범노 대외적 사장이 아니고요. 회사는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대표가 있고, 본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운영총괄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있었죠.
○위원장 조용근 리클리 내에서도 대표이사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증인 황범노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 조용근 그다음에 사장이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예, 그렇죠.
○위원장 조용근 그 당시 보직은요?
○증인 황범노 그렇죠.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표이사가 사장인데.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그 당시에는 공식 직함이 그랬단 말씀이죠?
○증인 황범노 예. 명함을 그렇게 해줬던 거지 조직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대표가 있고, 대표이사는 물론 등기 대표이사가 있고,
○위원장 조용근 그 말씀을 지금 리클린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황범노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리클린의 자료를 보면 결재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최재국 리클린 현 운영본부장을 대표라고 표현을 한번 하셨어요?
○증인 황범노 지금 직책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운영본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였습니까?
○증인 황범노 최재국, 그때는 팀장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대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황범노 그러면 팀장이었고요. 그 양반은 폐수시설을 건설할 때부터 회사에서 있었고,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속 그 업무를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잠깐 착오가 있으신 거다, 그렇죠?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황범노 예.
○위원장 조용근 또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용근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잠깐만, 아까 최규철 참고인, 무단방류를 중단하고 난 이후에 오·폐수를 외부로 처리하려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셨죠?
○참고인 최규철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임제혁 변호사님, 그 오·폐수 걸리기 전하고 걸린 이후의 시점하고 비용 들어간 거 자료 좀 받으셔서 법원에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변호사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임제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문남구 증인께서 오후에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조용근 예, 지금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문남구 증인께서는 장지동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언제 처음 오셨나요?
○증인 문남구 ’20년도 기술진단할 때 처음 온 거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20년?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기술 진단할 때?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폐수 첫인상이?
○증인 문남구 폐수는 제가 잘 모르고요.
신영재 위원 폐수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었나요?
○증인 문남구 제가 악취 기술진단.
신영재 위원 악취 기술진단이요?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그럼 폐수는 뭐 따로…
○증인 문남구 아니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관여치 않았고요?
○증인 문남구 예.
신영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주로 폐수 했다고…
○증인 문남구 악취 기술진단 했었고요.
신영재 위원 폐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체결, 태성환경연구소 해놓고…
○증인 문남구 폐수 처리와 관련이 없고요. 폐수처리동에서 발생되는 악취.
신영재 위원 그러면 태성환경에서 폐수는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증인 문남구 예. 저희들은 폐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누구를 줬어요, 여기 보면?
○증인 문남구 ‘누구를 줬다’는 말씀이 무슨…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아니요. 저희들은 폐수처리동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하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했던 것이고요.
신영재 위원 2022년 12월 30일 날 폐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계약체결, 태성환경연구소 해가지고 자료가 있거든요?
○증인 문남구 그러니까요. 그게 폐수처리동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처리하는 방지시설 개선공사를 한 거예요. 폐수처리동이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공사의 개선이 아니고요.
신영재 위원 아, 폐수의 공사는 아니고?
○증인 문남구 예.
○위원장 조용근 폐수 처리과정에 악취문제에 대한 개선공사 관련해서 했었다 이 말씀이시죠?
○증인 문남구 예, 폐수처리동에 가보시면 밀폐된 공간이 있고 그게 폐수 처리과정에서 오픈된 공간이 있어서,
신영재 위원 그러면 같이 공사하는 회사 중에 폐수처리시설을 했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폐수처리동을 개보수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따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있었나요? 폐수 처리하는 공사 하는 업체, 여기서는 태성환경연구소하고 계약 체결돼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폐수는 놔두고 악취만 제거를 했대요. 그럼 그 폐수는 누가 했어요?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팀장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성환경연구소에서는 2020년도에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업체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악취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거쳐지면서 공장동도 악취 제거하는 공사를 별도로 우리구에서 발주해서 실시를 했고, 리클린에서 태성환경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폐수처리 공사는 리클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고요. 리클린 공장동과 폐수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우리 구청 발주, 리클린 발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물은 건드리지 않고 냄새만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그래가지고 2023년 6월 27일 날은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추가계약도 했어요. 폐수처리시설 저농도 약 세정탑 순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폐수처리시설 약액세정탑 약품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폐수처리시설 저농도 약액세정탑 배출관 교체공사, 이로 인해서 폐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가 기간 연장이 돼가지고 준공 날짜가 더 길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에서 나는 냄새만 잡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바뀌어야 냄새가 안 나는 거지 물에서 나는 냄새만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진단하려고 왔다, 그러면 뭐 진단을 했으면 물을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물은 안 건드리고 무슨 냄새를 무슨 재주로 잡을 재주가 있었어요?
○증인 문남구 문남구입니다.
  하수 처리과정이든 폐수 처리과정이든 그 자체 처리과정 내에서 포기를 하거나 하면 공기가 비산이 되면서 악취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수처리장이든 폐수처리장에 가보면 방지시설이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선공사에 대한 부분은 방지시설에 대한 약품 사용방법이 악취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약품을 변경 조정하면서 발생되었던 공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악취를 최초에 조사를 했을 때 산성 악취, 중성 악취 기반으로 악취가 발생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염기성 악취가 튀어나왔던 경우, 그래서 그럴 때는 약품 사용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약품을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폐수 처리과정에 대한 약품이 아니고요. 악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약품 사용에 대한 펌프, 배관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정화하지 않고도 악취가 잡힐 수 있나요?
○증인 문남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든 폐수든 물을 정화하는 공정이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폐수처리장도 그렇고? 폐수처리장이든 하수처리장이든 그 물을 정화하는 과정 과정 내에서는 악취가 휘산되는 공정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뚜껑을 덮거나 덮개를 씌워서 방지시설로 유도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수든 폐수든 악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악취 가지고 있으면 그 악취를 근본적으로 안 나게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 덮어서 막아둔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그러니까 하수 자체나 폐수 자체에서 악취를 저감하기는 어렵고요.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악취도 없어지는 거죠.
신영재 위원 지난번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악취가 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무슨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약품 냄새가 대단히 진하게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약으로 그 악취를 잠시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 약품 냄새 자체도 악취여서 대단히 기분 나쁜 냄새가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증인 문남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품 냄새가 많이 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공장동 내에서 약품 냄새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신영재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공장동 내에서 약품 냄새는 났어요.
○증인 문남구 지금 방지시설이 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공장동 내에서 약품 냄새가 날 리는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그 냄새가…
○증인 문남구 위원님 보셨겠지만, 공장동 내부를 둘러가지고 사이드를 돌아서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반입장 옆에?
신영재 위원 예, 밖에 있을 때도 냄새가 났어요. 공장 밖에 있을 때도.
○증인 문남구 거기는 약품 탱크들이 있고 방지시설이 공장동 내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과 폐수동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이 앞으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증인 문남구 거기에서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약품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법적 기준치나 저희들이 준공 당시에 폐수처리동은, 공장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폐수처리동은 100배, 144배를 8번 이상 다 만족을 시키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300배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배, 144배면 우리가 수영장에서 약간의 염소 냄새나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 사실 100배, 14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품 냄새가 과하게 났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도 느꼈을 정도의 약품 냄새였으니까 뭐 알 만하겠죠. 그걸 없다고, 냄새 났던 걸 안 났다고 그러고 안 났던 걸 났다고 그러고 그럴 수는 없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때 약품 냄새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냄새가 좀 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증인 문남구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사를 하기 전에는 공사만 하면 악취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전혀 없으니까 돈만 가져다주면 됩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냄새가 나면 뭐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무책임한 얘기만 계속 반복되니까 어차피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했다는데 악취를 잡기 위해서 했다, 물은 뒀다, 사실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한번 저도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생각을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우리 송파구 집행부에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남구 증인, 악취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고요.
  악취 문제가 폐수 관련해서 악취가 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약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냄새가 지금 약품 냄새까지 더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악취만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악취 관련해서 약품을 강하게 쓰기 때문에 그 약품까지 같이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악취잖아요. 그러면 같이 범위를 포함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증인 문남구 문남구입니다.
  아까 제가 기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0배 기준 안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간장 조린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그 300배 기준을 만족을 시키려면 그 두 가지 냄새 거의 대부분은 없어져야지만 300배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 당시, 현재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조사 당시의 냄새 그 기준대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델링 결과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좀 길어요. 지금 2시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잠깐 정회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여쭤보고 양해를 받아야 될 게 지금 외부에서 증인, 참고인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또 시간을 정회를 하고 또 뭐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또 저분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파악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박종현 위원님은 하신다고 그러셨고,
장종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조용근 또 다른 분은요?
김정열 위원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겠죠, 위원장님. 질문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 또 즉석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고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그 가지배관을 언제 설치했었나, 누가 지시했었나 그거 확인은 해보셨나요?
○참고인 임제혁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사건 서류 등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기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벌써 이렇게 질의응답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리클린 쪽 담당자분들이 절대로 이걸 언제 설치했다, 언제부터 흘렸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사건 서류들을 보면.
장종례 위원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시설을 했던 회사도 있을 거고 그 시설을 해서 처음 나간 사람, 처음 유출됐을 때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확인을 안 했어요? 그거 시설한 회사도 안 됐나요?
○참고인 임제혁 사실은 저희는 행정 사건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데 그 행정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청이 그 수사결과 그다음에 적발된 내용을 보고서 리클린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 초과배출부과금을 얼마큼 어떻게 산정해서 처분을 했고,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방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부터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흘려보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궁금합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확보했던 자료로는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럼 형사 쪽에서는 이거 다 조사했을 수도 있겠네요, 형사 사건 쪽에서는?
○참고인 임제혁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다들 대답하는 형식이 이래요. ‘내 전 담당자가 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대부분 진술조서가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게 특정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문남구 님께 여쭙는데, 아까 우리가 음식물 악취하고 약품 악취 있는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이상한 약품 냄새 같은 거가 났었거든요. 그거 해결 방법은 없나요?
○증인 문남구 지금 위원님들께서 냄새를 맡으셨던 이상한 냄새라는 건 대부분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는 산화제의 냄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우리 락스 냄새 약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을 할 때는 최고 말단에는 잘 쓰지 않아요, 지금 공장동 방지시설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 단에는 물을 사용을 하거나 가성소다,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냄새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약품이 과량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 냄새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는 제가 추정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약품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호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약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 냄새도 처리하는 뭔가 시설을 또 해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긴 계신데, 지금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십시오.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장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증인, 참고인 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중식 그리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제가 미리 안내말씀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출석해 주신 태성환경연구소 문남구 증인께서 2시 30분에 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전에 저희한테 송부를 했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를 문남구 증인한테 질의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홍귀표 증인께서도 지금 3시 반에 병원 예약이 돼 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사전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같이 이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때 문남구 증인 그리고 홍귀표 증인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와 함께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특위를 시작하게 된 게 작년 6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외 미승인 반입량이 많이 있었고, 그게 2022년도 민선8기 들어서면서 묘하게 많이 증가했다, 이거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저도 관련된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수백 여 문서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외 반입량이 많은 건 항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입량이 늘어나는데 흑자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살짝 흑자도 됐다가 적자일 때가 더 많은 거죠. 반입량이 늘어난다고 무작정 늘어나지 않더라, 그런 거를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이 전체 히스토리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지배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특별히 음폐수 유출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관련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좀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을 드릴 건데요.
  지분구조 변경을 할 때 구청에서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지금 제가 예전에 확보했던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분구조를 변경을 할 때 이게 어디까지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 전결이다, 국장 전결이다, 부구청장 전결이다, 구청장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분구조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도식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드문드문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중에 창업주 이태수 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요소요소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맥쿼리가 전체지분을 확보하는 그 과정과정들의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것 좀 정리한 자료, 그다음에 그때 그 결정권자가 과연 누구였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와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이재성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신가요, 그런데? 아직 안 오셨나요? 어디 가셨을까요?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제가 안내를 안 드렸네, 이재성 님이 지금 2시 40분에 온다고…
박종현 위원 40분에 오신다고요?
○위원장 조용근 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박종현 위원 겹쳐야 되는데…
이강무 위원 가시는 증인 먼저 질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조용근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종현 위원님 아마 그 앞에 질의가 있어야지 뒤에 따라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종현 위원 게다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 사이에 같이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전혀 몰랐네요, 제가.
  일단 그러면 다른 내용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활용과에 질의를 드릴 겁니다.
  PM위원단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잘 확인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이잖아요. 수당을 지급한 내역만 주시면 파악은 쉬운데 수당을 지급한 근거는 이 자료에는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내용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려는 거는 지난번에 지적드리려던 거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황범노 증인 말씀하시는 내용들 들었을 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내용도 어느 정도, 물론 본인에 대한 내용이시니까 더 잘 파악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여쭤볼 때는 모른다 모른다 하셔가지고…
○증인 황범노 아니…
박종현 위원 잠시만요,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PM 자문을 받는 내용들이 회의록에 다 내용이 나오잖아요. 회의록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적으신 내용들이 뭐라고 할까, 운영총괄사장으로서 막 전문성을 가지고 하셨다는 생각은 좀 덜 들었거든요, 여기 적으신 내용은 최소한. 그리고 그날 말씀하실 때도 저도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셨는데 제가 구청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이분들을 자문위원으로, PM으로 추천하게 된 과정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어쨌든 형사상의 다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억울하실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몸통은 빠져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자문을 맡긴다? 저 이거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문을 맡기면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들이 전문적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문남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PM자문회의 때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악취개선 관련해가지고, 공사 때? 옆에 계신 황범노 증인하고 이때 처음 만나신 건가요? 회의 때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증인 문남구 예,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아, 부대표님이시라 그런가 보네요. 자문회의 때 태성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직접 안 나오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보면 내용이 되게 부실해요. 전문성도 아니고 그냥, 게다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분을 자문으로 일부러 모시고, 그 자문을 꼭 모셔라하는 내용이 구청장 지시사항에 들어있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앞으로 리클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계속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럼 황범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진술하실 때 가지관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황범노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실무상에서는 실무상 결정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상 결정권 운영에 대한 최종결정이나 책임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으신 걸로 직급상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를 모르실 수 있을까, 저도 같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1분, 2분 정도 시간 안에 변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황범노 제가 경찰 압수수색 들어오는 날, 천장에 막 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이 관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날 알았어요. 딱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현장의 최고책임자였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확인받고, 그래 이걸 누가 내부정보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수많은 관 중에 저게 가지관이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모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귀표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하셨던, 리클린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리클린 소속은 아니시죠, 그렇죠?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리클린하고 관련돼서 언제부터 같이 일을 하셨나요?
○증인 홍귀표 2016년인가요? 리클린에 그…
박종현 위원 아닐 텐데요?
○증인 홍귀표 아니, 그렇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리클린하고 관계돼서 일을 하신 게 언제부터 일을 하셨냐고요. 관련되어서, 리클린 직원은 아니지만.
○증인 홍귀표 지금 한국미래기술환경 이전에 지엔씨에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엔씨에이. 그러니까 여기 맥쿼리가 그걸 인수하기 이전.
박종현 위원 그렇죠.
○증인 홍귀표 예, 그때 폐수처리를 하는 회사가 지엔씨에이라는 회사였고, 거기 이박이라는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2014년인가 3년인가 4년 정도, 2014년 그때 지엔씨에이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엔씨에이에서 어떤 직급으로 계셨죠?
○증인 홍귀표 등재되지 않은 명칭만 이사로.
박종현 위원 그러면 급여를 안 받으신 건가요?
○증인 홍귀표 예?
박종현 위원 급여를 안 받으신 건가요? 등재이사가 아니어도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 홍귀표 급여는 안 받고…
박종현 위원 급여는 안 받으셨어요?
○증인 홍귀표 안 받았어요. 활동하면서 거기 회장님께서 활동비로 얼마씩 이렇게 주시면, 그것도 뭐 그 회사가 워낙 그 당시에 빚도 많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활동비를 주시면 쓰고 그랬습니다. 근로 계약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전에 혹시 환경 관련된 어떤, 아니면 폐기물 관련된, 폐수처리 관련된 업종 같은 거를 하셨나요?
○증인 홍귀표 예.
박종현 위원 어떤 걸 하셨나요?
○증인 홍귀표 제가 저희 지역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생기면서 저희 지역에 소각장이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민협의체 대표로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소각장에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생활폐기물 등 폐기물과 관련된 그런 검사 이런 일을 하면서 폐기물을 알게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엔씨에이를 도와주는 정도 역할, 이사 직함을 달고 하신 거고…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국환경, 이름이 정확히 뭐였죠?
○증인 홍귀표 한국미래기술환경입니다.
박종현 위원 여기서는 직급은 이사셨잖아요?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여기는 뭐 등재이사인가요?
○증인 홍귀표 등재이사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급여를 따로 받으신 건가요?
○증인 홍귀표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거기 대표님은 누구셨죠?
○증인 홍귀표 주관국이라는 분이 대표였습니다.
박종현 위원 두 분이 같이 계시면 조금 공방이 있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깊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은 뭐냐 하면 2017년도에 맥쿼리가 리클린을 완전히 인수하게 되면서부터 외부 반입량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적게 생겼다가 점점 늘어나서 2022년 중순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래부터, 2013년부터 짓는 동안에도, 시험가동하면서부터 사실은, ’13년도에 정상가동 시작하면서부터도 사실은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엔씨에이가 일하는 동안에 있었던 민원의 발생 빈도하고 ’17년 이후하고 비교하면 ’17년 이후에 더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틀리면 부서에서 정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 ’17년 이후에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악취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귀표 그게 제가 구청에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지엔씨에이가 운영하다가 맥쿼리가 운영을 하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는 거기 총량이 한 200에서 300톤 정도면 아주 적정하다. 아니면 송파구 음식물만 처리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구청 게 무슨 몇백 톤씩 들어와 버리니까 그게 당연히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 카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지엔씨에이가 할 때하고 맥쿼리가 하면서 하고 그 양이 그렇게 허가 조건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허가는 어디서 해주는 건지, 그 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런 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각장에서 전국생활폐기물연대 제가 집행위원장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거 지금 맥쿼리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돈만 벌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진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금방 가셔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홍귀표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저는 한국미래기술환경이 가지고 있는 폐수처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 관련된 내용들은 항상 소위 말해 원천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한국미래환경기술은…
○증인 홍귀표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박종현 위원 예, 재직하고 계시던 한국미래기술환경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증인 홍귀표 저는 지엔씨에이에 근무하다 이박 회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모님께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다음부터 지엔씨에이에서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모님이 리클린을 상대로 무슨 소송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송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이박 회장님이 쓰던 특허기술을 돌려달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런 특허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저하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그러고 손을 뗀 이후에 얼마 후에 주관국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환경 쪽에 일도 하셨고 먼저 지엔씨에이 일도 하셨는데 제가 입찰에 의해서 폐수처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해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내가 나한테 적정한 보수나 어떤 부분만 해준다면 내가 참여하마,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박종현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지엔씨에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리클린이 됐는지 내부의 개인이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아직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미래기술환경이 그곳을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원천기술이 있는가를 확인했을 때는 원천기술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리클린이든 리클린 내에 있는 누군가가 그랬든 그 기술을 그냥 흉내 내서 혹은 따라해서 한국미래기술환경이 저는 이 일을 수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황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귀표 그건 저는 잘 모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박 회장님 사모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리클린에 지엔씨에이 기술을 쓰지 마라,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다 그래요. 패소를 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지엔씨에이가 빚이 많아서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빚도 많고 책임도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뭐, 하여간 복잡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하는 데 소송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압류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클린에서 지엔씨에이의 그 사모님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패소하니까 그냥 여기는 정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일단은 정황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확인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다른 참고인 오시면 제가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황범노 증인하고 홍귀표 증인은 리클린에서 서로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또 좀 잘 아셨나요?
○증인 홍귀표 제가 그 소각장 주민협의체 대표 일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황범노 이분을 알게 돼 가지고 이분께서 제가 송파구 쓰레기가 성상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송파구에 별도로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남시하고 송파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각장을 안 짓고 강남구로 다 자기네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다, 자기네 주민이 반대한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 그러는데 장지동에다 안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황범노 분이 그런 건 좀 이해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2000년대 중반이라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이거 짓는 거를 최종적으로 시작했으니까 2009년 생각하면…
○증인 홍귀표 어떤 거, 어떤 거를 짓는 게요?
박종현 위원 리클린이요.
○증인 홍귀표 리클린은 2013년부터인가 ’12년부터인가 거기…
박종현 위원 협약이 2009년으로 돼 있죠? 2008년인가요? 그때가 돼 있으니까 그전이겠죠.
○증인 홍귀표 그런데 그전에 말씀드리자면 김주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소각장 대표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여기 지금 송파구에서 장지동에 음식물 처리하는 거 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저하고는 오래전에 그 친구는 뭐 저하고 형님 동생 했으니까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뭘 도와주느냐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형님 제가 그 일을 좀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형님이 좀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언제쯤 되니까 김주신이가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박종현 위원 회사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홍귀표 그 김주신이가 하는 회사.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가요?
○증인 홍귀표 그 회사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김주신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형님 이제 형님은 뭐 여기에 누구 구의원 한 사람이라나, 시의원 누가 형님에 대해서 뭐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형님이 좀 그만두시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그만두지 뭐.” 전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때 왜 그 일을 제가 김주신이하고 했느냐 하면 음식물 처리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 공장이 문제가 되는데 형님 좀 가서 보시죠, 그래서 내가 김주신 데리고 전주도 가고 여러 군데 제가 김주신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박종현 위원 그 김주신 씨가 대표였나요, 그때?
○증인 홍귀표 김주신이가 대표였던 걸로 아는데…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때 그 폐기물 선별하고 이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 아닌가요?
○증인 홍귀표 아니, 그거 전에.
박종현 위원 그전에요?
○증인 홍귀표 예.
박종현 위원 그전이 어딘가 모르겠네요.
○증인 홍귀표 처음에 시작하기 전, 그다음에 어떤 때 보니까 김주신이가 그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더라고요.
박종현 위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증인 홍귀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을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박종현 위원 예, 충분히 들었고요. 가셔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빨리빨리 재촉을 하는 거예요.
○증인 홍귀표 아니, 나중에 돈 안 주고 불러도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오늘도 돈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증인 홍귀표 언제든지 돈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대성 이사장하고는 언제부터 아세요?
○증인 홍귀표 황대성 이사장은 제가 황범노 이분하고 지내다 보니까, 제가 장애인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홍귀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황범노 이분을 우리 송파지회장을 맡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송파를 활성화 좀 시키고, 우리 법인에서 하는 우선구매 인증받은 품목들이 있으니 그것 좀 송파구에서 구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던 차에 여기 이 황범노 씨가 “그러면 너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제초제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증인 홍귀표 꽤 됐죠.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이죠, 대략?
○증인 홍귀표 한 2000 몇 년도쯤 된 것 같은데, 2000년도인가…
박종현 위원 2000년대 초반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홍귀표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리클린이랑 관계를 맺기 전이네요?
○증인 홍귀표 아니, 리클린이랑 관계 맺은 이후죠.
박종현 위원 그래요?
○증인 홍귀표 리클린이 끝난 게 2019년이에요.
박종현 위원 끝난 게 아니고 리클린이랑 관계 맺으시기 전에, 관계 맺으신 건 2013년 정도잖아요, 그 지엔씨에이에 계셨던 거는.
○증인 홍귀표 지엔씨에이는 ’13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맥쿼리가 들어와 가지고…
박종현 위원 오래전부터 그러면 아셨다는 건가요?
○증인 홍귀표 한국미래 한 게 2019년 끝났으니까.
박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 홍귀표 그 이후에 알게 됐죠.
박종현 위원 그 이후라고요? 방금은 또 한참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방금은.
○증인 홍귀표 아니, 무슨 2020년이면 후 아닙니까, 전이 아니라.
박종현 위원 ’20년 이야기는 안 했는데 2000년대부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받아서 한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증인 홍귀표 아, 2020년인가.
박종현 위원 그러면 최근이시네요.
○증인 홍귀표 2020년이에요.
박종현 위원 최근이시네요, 그러면?
○증인 홍귀표 예.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홍귀표 그래서 그거,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박종현 위원 예, 기다리십시오.
○증인 홍귀표 그래서 저희가 그 친환경 제초제가 있다 그러니까 탄천변에 외래식물을 그게…
박종현 위원 생태교란식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홍귀표 그거를 뿌리째 죽이는 우리가 약이 있다, 친환경 제초제다, 이게 맹독성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걸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수입이 좀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좀 용역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럼 업무 협약을 한번 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박종현 위원 그게 2020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증인 홍귀표 2020 몇 년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박종현 위원 업무협약은 3년 전이고 아마…
○증인 홍귀표 그렇죠. 전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다가 황대성 그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게 장애인협회가 있다면 우선구매로 쓸 수 있는 거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업무협약 하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없다고 10원짜리 하나 못 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증인 홍귀표 아니, 그러니까 심부름만 잔뜩 시키고.
박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거 확인이 필요한 건데 한국미래기술환경 대표 직함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인 홍귀표 그 이후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그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주관국 대표가 형님 이거 이제 폐업합시다, 우리가 지금 리클린에서 쫓겨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 둡시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는 거는 싫다, 왜냐하면 내가 리클린하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지네도 문제가 됐으면서 지네는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한국미래는 쫓아내고 직원들은 지네가 다 인수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부당하다, 내가 리클린하고 싸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를 나한테 넘겨줘 그래서 제가 대표를 넘겨받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받으셔서 어쨌든 아까 표현하실 때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리클린에서 폐수처리를 하청, 하청구조인가요, 그 구조가?
○증인 홍귀표 하청구조입니다.
박종현 위원 하청구조로 폐수처리를 하시다가 중간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 사건이 나온 이후에?
○증인 홍귀표 예.
박종현 위원 그다음에 다시 대표를 맡으셨다고 할 때, 그 대표를 맡으셨다는 거는 그러면 ’20년 이후에는 거기에 있는 폐수처리는 관여를 안 하신 거네요?
○증인 홍귀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사만 있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회사만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거기 리클린에서 그냥…
○증인 홍귀표 리클린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회유해서 걔네들 다 데리고 가고, 우리는 그냥 몸만 쫓겨난 거지, 당신네들에 대한 폐수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냥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박종현 위원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
○증인 홍귀표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고용승계 형태가 됐든, 인수를 한 건 아니니까 회사를, 그냥 직원들을 데리고 그냥 가서 이거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 때까지도 이 폐수처리 관련된 부분들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엔씨에이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지엔씨에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계약이 해지가 됐든, 그만두게 했든 그래서 기술을 탈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탈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증인 홍귀표 누가 기술을 탈취해요?
박종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홍귀표 내가 탈취를 했다고?
박종현 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미래기술환경에서 어쨌든 그 뒤에 이걸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지엔씨에이에서 소송을 걸었다며요, 리클린에다가.
○증인 홍귀표 그래서 서로 변호사끼리 해갖고 다 끝난 걸로 그렇게 된 거죠.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한국미래기술환경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 폐수처리에 관련된 원천기술이 없는 채로, 왜 주관국 대표가 원천기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홍귀표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증인 홍귀표 그건 주관국 대표가 아는 거지, 나는 잘 모르니까.
박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채로 계속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다 드렸으니까요. 대답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바쁘시면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문남구 증인과 홍귀표 증인한테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강무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문남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성환경연구소에서는 송파구 외에 다른 데도 하셨나요? 동대문구라든가 이런 데?
○증인 문남구 동대문구는 하지 않았고요. 기술진단은 음식물처리장이나 슬러지 건조시설, 하수처리장 많이 했습니다.
이강무 위원 아니, 관급공사 중에.
○증인 문남구 공사 중에 진행을 많이 했죠.
이강무 위원 그럼 다른 데서는 문제된 게 없나요?
○증인 문남구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공장동에서 그 악취가 발생하는 거하고, 폐수동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거하고 냄새의 종류가 다릅니까?
○증인 문남구 냄새의 질이 다릅니다.
이강무 위원 다르죠? 그런데 그 공기정화하는 거는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증인 문남구 시설이 다릅니다.
이강무 위원 다릅니까?
○증인 문남구 예.
이강무 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모든 게 다 굴뚝으로 나갑니까?
○증인 문남구 굴뚝이 공장동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 굴뚝과 폐수처리동 악취를 제거하는 굴뚝이 다릅니다.
이강무 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하나밖에 없던데.
○증인 문남구 아닙니다. 굴뚝이 다릅니다.
이강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폐수동에서 나오는 거는 가성소다라든가 응집제라든가 그런 걸 섞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니면 물에서 나오는 저기가 다른 거예요?
○증인 홍귀표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예.
○증인 홍귀표 제가 병원 시간이 있는데 다음에 언제든지 위원장님이 부르면 전 와서…
○위원장 조용근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질의 다 아직 안 끝나셨죠, 문남구 증인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리를 같이 이석시키게 하려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하시다가 끊고, 하시다가 끊고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질의 더 하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이강무 위원 하여튼 그 폐수동에서 나오는 악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장에 갔을 때 상당히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약품 냄새라든가 아까 얘기한 락스물이라든가 이런 게, 가성소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증인 문남구 지금 폐수동이든 공장동이든 약품 사용은 동일하게 합니다. 지금 악취 성상이 다를 뿐이지 제거 메커니즘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품 냄새가 나더라도 유사한 냄새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응기, 스크럽의 형태가 다를 뿐인 거지 제거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이강무 위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문남구 증인 참석하셨다가 이석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다시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도 지금 문남구 증인과 홍귀표 증인께서 이석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가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다시 또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위원회에서 물론 협의해 봐야겠지만 그 내용은 아시고 두 분께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지금 나가십시오.
○증인 홍귀표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희가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를 할 때 한 달 전에 합니다. 한 달 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운데 그래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또 저분들이. 문남구 증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답변 다 끝나고 가셨으면 오늘 안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또 저렇게 가시니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고 또 묻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참 이게 저희 구 행정감사에 좀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직 이재성 참고인 안 나오셨습니까? 방금 들어오셨어요? 딱 홍귀표 증인 나가니까 또 들어오시네요.
  그러면 더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제가 잠깐.
박종현 위원 끝난 건 아닌데 금방 하시면, 하시죠.
이강무 위원 위원장님, 음폐수 무단방류에 아닌 게 잠깐 좀 참고인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원장 조용근 아닌 내용으로요?
이강무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처리 과정을 여쭙고 싶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처리 과정요?
이강무 위원 그 폐수처리.
○위원장 조용근 예. 일단 질의하십시오.
이강무 위원 최규철 참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폐수처리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두 번씩이나 거기 리클린에 갔었는데 폐수동은 방문을 못 했거든요.
○참고인 최규철 저희는 공장동과 폐수동으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는 공장동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폐수처리장의 처리 절차,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는 알 수 없고요.
이강무 위원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참고인 최규철 그냥 저희 공장동에서 폐수를 폐수동으로 넘기면 거기서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법적 기준치를 맞춰서 방류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리가 잘 안 될 경우는 당연히 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강무 위원 바이오가스하고 오일은 어떻게 생성되는 거예요?
○참고인 최규철 가스는 정화조에서 발생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포집해서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오일은?
○참고인 최규철 오일은 음폐수에서 나오는 유분을 모아서, 그렇게 따로 이제 물에서 오일을 분리해서 그렇게 특별한 작업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으로 해서 기름은 뜨게 돼 있어서, 상부에 뜨는 기름을 따로 보관해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어요.
이강무 위원 폐수처리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나요?
○참고인 최규철 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그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폐수 위탁업체 차량이 화물차 큰 게 와 있던데, 다 처리 안 하고 그렇게 외주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
○참고인 최규철 그 ’19년도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입량에 비례해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외부로 반출하는 거거든요. 물량이 많아질수록 폐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다 처리하지 못해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보통 몇 퍼센트 정도 하시는 건가요?
○참고인 최규철 톤 수로 많을 때는 탱크로리 그게 25톤 차량인데 많을 때는 10대, 8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을 때는 3~4대씩 들어올 때도 있고요, 하루.
이강무 위원 보통 400톤 정도 음식물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폐수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참고인 최규철 70% 이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한 300톤 가까이 나오겠네요?
○참고인 최규철 예.
이강무 위원 그럼 탱크로리 25톤 차로 10대면 한…
○참고인 최규철 250톤이 되겠죠.
이강무 위원 예?
○참고인 최규철 250톤이 되겠죠.
이강무 위원 그럼 거의 다 외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고인 최규철 공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대부분의 양을 외주로 뺄 때도 있고요. 또 자리잡는 과정에서 뺄 때도 있고, 이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뺄 때도 있고 또 적게 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일 빼고 있는 고정적인 양은 항상 있다라는 얘기죠.
이강무 위원 그 정수된 물에서 있잖아요, 악취는 발생 안 하나요?
○참고인 최규철 예, 정수된 물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심하진 않죠.
이강무 위원 정수된 물과 맑은 물을 섞어서 내보내지는 않고요?
○참고인 최규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폐수처리 정수된 물 검사는 언제?
○참고인 최규철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리는 송파구에서는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무 위원 슬러지 나오죠, 슬러지?
○참고인 최규철 슬러지요?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요? 예.
이강무 위원 그것은 위탁업체로 또…
○참고인 최규철 따로 빼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제가 폐수동을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차후에…
○위원장 조용근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저희 책자에 행정사무조사 자료 37페이지 6, 7, 8, 9해서 42페이지까지 보시면 폐수량이 매달 얼마큼씩 나오고 돈이 얼마큼씩 나가는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재성 지엔씨에이 전 대표님께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직함이 지엔씨에이 대표셨나요?
○참고인 이재성 예.
박종현 위원 예. 지금 홍귀표 증인이 나가시기 전에 저랑 대화를 조금 나누셨는데 연결점을 찾으려면 이제 지엔씨에이가 소송을 했던 내용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박 창업주분 사모님이 소송을 거셨다, 아까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참고인 이재성 조금 스토리가 있는 거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3분이면 되시겠죠?
○참고인 이재성 예. 3분에 해결됩니다.
박종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앉아서 하십시오.
○참고인 이재성 예.
  저희가 2009년에 리클린이 창업을 해서 원래 대륙기계라는 데서 처음 시설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300억 규모로 해서. 그래서 지금 리클린이 운영을 하다가 300톤 시설을 처리를 못 했습니다. 한 10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된 기준의 폐수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100톤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악취도 되게 많이 났고, 해서 저희가 2012년도 10월 23일날 계약을 해서 일단 폐수처리에 대한 저희 기술로 인해서 한 270톤 정도 저희가 처리 수치를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홍귀표 저분이 저희 회사 이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클린의 관계라든지 대외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홍귀표님이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하다가 리클린이 VC이노베이션이라는 데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주식의 70%를 한 150억 정도에 매각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물 처리가 잘 되어서 회사 값어치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홍귀표님이 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리클린으로부터 돈을 더 받자, 그래서 저희가 10억에 대한 것을 더 우리 주십시오, 권한을 더 주십시오,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다 하고 있고 너네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한테 10억을 주냐’라고 해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폐수처리 운영하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저희는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오늘에야 알았는데 홍귀표 님이 또 폐수 운영회사를 차렸더라고요. 한국미래기술환경이라는 것은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결론은 폐수 처리를 하려고 홍귀표 님이 한 것으로 저는 오늘 알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바이패스라는 부분은 원래 그게 지하에 있잖습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면 만약에 물이 어떤 이유로 범람을 한다든지 갑자기 물이 온다면 하면 물이 잠기면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 같은 게 다 물에 잠기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또 그걸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조건 바이패스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걸 비상구라고 하죠. 뭐냐면 불나면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 짐작으로는 아마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런 비상시에 한 거를요. 그런데 그거를 폐수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1톤당 가격이 있잖습니까, 처리비가 뭐 1톤당 10만원이다, 100톤하면 하루에 1,000만원이지만 300톤하면 3,000만원의 매출이 오르는데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원래 쓰지 말아야 되는 거를 쓴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은 무단방류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제가 듣다 보니까 옛날 10년도 넘은 건데 조금 조금씩 기억이 나면서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바이패스를 왜 합니까, 정상적인 거를 놔두고? 그것은 회사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최규철 참고인이 말씀하셨듯이 외부로 나갈 때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7만원, 8만원 정도 톤 주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10만원 받아서 그거는 회사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바이패스한 이유는 물 처리에 7만원을 아끼려고 바이패스 한 거고, 그것은 쓰지 말아야 될 비상구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네.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엔씨에이는 그러면 원천기술이 있는 회사입니까?
○참고인 이재성 예. 저희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장도 악취가 많이 나는 데를 충남 홍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리클린의 김삼성 사장하고 이태수 회장이 그때는 운영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악취 처리 없이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현장을 보고 가능하다고 확인을 해서 제안서를 주고 저희가 2012년 10월 23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약 2달 정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 운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히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거의 일치를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2012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13년 들어갈 때 이음PE가 투자를 지분 70%로 인수를 할 때 그 당시부터 같이 하셔가지고 그때는 지금 자평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냄새 없이 잘 됐다가 그러다가 2017년 정도에 소위 말해 뺏기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홍귀표 증인은 본인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저분이 그렇게 한 거 같다,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수사를 해야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냄새가 많이 안 났습니까, 폐수처리 과정에서?
○참고인 이재성 저희가 공사 전에는 많이 났었고요. 복정역 쪽에 민원이 되게 많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서는 물속에 있는 악취는 거의 99% 정도 잡았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2009년도부터 협약을 맺고 2011년도에 제 기억에, 제 기억이 틀리면 과장님이 조금 보정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안 보고 하는 거라.
  2011년도 정도에는 사실 시설이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악취가 발생해서 가동하지 못했고, 100톤 미만만 시험가동처럼 하다가 ’13년부터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거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체 내용은 다 없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보고 ’25년도 3월달에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14년부터는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총계가 12만 톤, ’15년도에는 10만 톤, 9만 7,000톤이고요, ’16년도에는 1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쿼리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많은 양을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맥쿼리가 인수를 하고 나서 물량이 15% 정도 20% 정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19년도에 음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난 이후에 급속도로 줄여서 한 2만 톤 정도가 빠집니다. 그때 외부 것도 많이 줄이고 관외를 그때 많이 줄였었죠, 타 자치구를 줄였죠. 그러면서 이게 확 줄었다가 다시 ’21년도부터 회복이 되고 ’22년도에는 한 20% 정도 급증을 했던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13년 이전에는 폐수를 아마 내부에서 처리가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13년 이전에는 지엔씨에이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폐수를 전량 다 인천인가 그쪽으로 보냈던 것으로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참고인 이재성 그 이전에는 아니고요. 그거는 해양투기가 있었을 때 얘기고요, ’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100톤 정도씩은 처리를 했었습니다, 리클린 안에서.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기사에는 그 당시에 완공되고 나서 물량들을 폐수들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많은 양들을 인천 쪽에다가 방류했다, 이렇게, 그거 맞는 거잖아요?
○참고인 이재성 인천에 보면 공해상에 나갈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글로 폐수를 옮겨가지고 배에 싣고 그 배가 공해상 가서 해양투기가 그때는 가능한 시절이어서 톤당 4만원 정도 주면 그렇게 해양투기가 가능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업체가 필요했던 거고, 이음PE 인수를 하던 시절이 2013년 정도인데 그때는 리클린의 적자가 굉장히 폭이 컸는데 그때 물론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건전성이 좀 나아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흑자가 이루어지고 리클린이 정상 운영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나서 ’17년도에 지엔씨에이가 나가고 나서 원천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물동량만 늘리다 보니까 회사가 적자가 많이 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37페이지부터 보시면 해마다 쓰고 있는 음폐수 처리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월 한 5억, 4억 5,000만원, 5억일 때도 있고, 6억일 때도 있고요, ’22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부터 리클린은 원천기술이 없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음폐수 처리하는 기술도 없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미사료 만드는 기술이에요, 단미사료 만드는 기술. 그 기술 하나에 다른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는 소위 말해 억지로 사업을 받아서 증을 했기 때문에 협약 맺은 게 2009년이니까 9, 10, 11, 12, 13이 되어서야 겨우 정상 가동 비슷하게 할 수 있었고, 그때도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하청을 주고 처리를 했던 거, 하청구조죠?
○참고인 최규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하청을 주고 처리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하청 관계를 끊고 아마 기술과 기술자들을 가지고 갔겠죠. 그렇게 해서 원천기술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 또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다가 맥쿼리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20% 이상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쓰레기 악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작년 6월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내오는 동안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무허가 반입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신 것도 제가 봤고, 그래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애쓴 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그러면 외부 관외 반입량이 쑥 빠지면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이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100톤 정도, 150톤 정도는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10% 정도만 줄어든 채로 이게 ’25년도로 넘어왔단 말이죠.
  저희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허가 반입이고 물량이 많아서 냄새나고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쓰레기양을 줄이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왜 한 10% 남짓만 줄어들고 왜 계속 또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타 자치구랑 계약을 정상적으로 맺어서 이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한번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안 줄였나요? 물론 그 당시 책임자는 아니시긴 한데 이거 왜 안 줄였죠?
○음식물관리팀장 한재범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작년 6월부터 그런 반입량, 관외 물량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거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리클린과도 충분히 많은 시간을 회의를 많이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리클린이라는 음식물 처리시설 처리용량은 450톤이고, 지금 2018년도에 515톤으로 증량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부터도 리클린 측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도 최초 처리용량이 450톤이고, 중간에 515톤으로 늘었다고 할지라도 자료를 보면 450톤 이상 처리한 적은 별로 없다고 보여질 겁니다.
  저희도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리클린이라는 BTO사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본을 투입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금 물량을 한 절반 이상 줄여라,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한 10% 정도는 줄긴 했는데 450톤 들어오는 걸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30% 정도, 25~30% 정도 줄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우리 행정은 주민의 편익, 복리증진이 가장 큰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리클린이라고 하는 혹은 그 뒤에 있는 투자자인 맥쿼리라는 곳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물량을 그렇게 10% 정도 맞추려고 한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저라면 이런 과정은 불필요한 과정입니다만 만약에 저라면 충분히 의회랑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줄여나가겠습니다, 하고 줄여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물론 법적으로 허가사항은 아니죠.
저희한테 허락을 받으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지금 그게 줄어들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사상 또 민사상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 크게 도움은 안 됐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양이 줄어들면 리클린도 숨을 쉬어요.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리클린이 폐수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이제 함부로 못 갖다 버리잖아요. 그냥 방류를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보면 ’19년도, ’20년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1, ’22 올라오면서 다시 또 폐수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걸 좀 전체 물량을 줄이게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물론 매출규모는 줄어들겠죠.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증빙돼야 엑싯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이번에 저희 특위가 끝나고 나서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질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2, 3 제출목록을 보시면,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박종현 위원 이 자료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변경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박종현 위원 그 7페이지 내용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게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그것 때문 아닌가요? 450톤에서 515톤으로 변경하면서 이게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살펴봤는데 아마 증량하면서 내부에 있는 시설도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변경 신고를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검토를 해보면,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대상이 30% 이상 증량할 때 변경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필증에 보면 여기 자체의 설계용량이 700톤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원래 폐수 배출량 자체는 늘어난 양의 3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허가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내부에서 폐수처리 계통도가 변경되고 필증에 나가는 표기가 440, 그러니까 좀 늘어난 게 450톤에서 515톤으로 표기가 바뀌니까 필증에 있는 표기가 바뀌는 것도 변경 신고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 신고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박종현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450톤에서 515톤으로 바뀐 건 사실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뀐 시설은 저장고 2개 늘린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영 시간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같은 엔진을 그냥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7페이지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일 사용량이 450에서 515톤으로 증량이 됐고요. 건식사료는 크게 안 늘어요. 그렇죠? 이건 뭐 건식사료야 부산물이니까 그런가보다 싶은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이제 용수 사용량입니다. 용수 사용량인데 탈수, 응축폐수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보면 원래 368㎥로 최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는 오히려 줄어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무슨 과정이 바뀌어서 서로 양이 좀 바뀌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시면 658에서 610으로 총 합계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한테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음식물을 처리하는 양은 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필요한 용수 사용량이 610㎥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갖고 혹시 이거 설명 가능하실까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이게 맨 앞에 신청개요를 보시면 폐수처리 계통 변경 및 폐수 배출량 재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존의 원래 폐수 배출량이 신고할 때 예상 배출량이잖아요. 근데 그 예상 배출량이 실제 운영을 해보거나 다시 계산을 했을 때 좀 많게 본인들이 신고를 했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9페이지에 보면 물질지수 별도첨부 이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물질지수가 뒤에 23쪽 보시면 매스밸런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박종현 위원 예.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그러니까 음식물이 515톤이 들어오면 1차로 짠 물이 함수율이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 매스밸런스를 보시면 이 매스밸런스에 의해서 반입량을 재산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좀 음식물 반입량은 늘었는데 실제 양이 준 게 이상하긴 한데,
박종현 위원 이상하죠, 그건.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실제 들어오는 양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박종현 위원 그렇지 않았다?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들어오는 양의 70%가 음폐수라고 봤을 때 이게 400톤 이상이 하루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400톤 곱하기 80%, 70% 하면 4×7=28, 280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양은 그렇게 안 들어왔다는 거죠.
박종현 위원 그래서 허가는 그 정도로 받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그래서 이렇게 매스밸런스를 다시 바꾼 거예요, 그거는.
박종현 위원 그러면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7페이지.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박종현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최대치를 산정해 놓은 걸까요, 폐수 배출량? 아까 그거는 물이 얼마큼 쓰이는가의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폐수 배출량인데 여기도 지금 598에서 553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걸까요, 말씀하신 거랑?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37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폐수배출시설이 폐기물처리협의회 폐수발생시설이 있고 그리고 악취방지시설에서 아까 얘기한 약액세정탑 그러니까 락스 성분을 넣어서 나오는 게 물이잖아요. 그것도 폐수예요. 그게 이제 세정응축시설의 응축액으로 나오는데 얘들이 신고를 할 때 153.6톤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 이게 108톤으로, 왜냐하면 여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적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양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양이 좀 줄어드는 신고를 한 거 외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박종현 위원 저도 이제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아직도 의문인 게 원래 이런 거를 신고할 때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왜 줄여서 했을까요? 혹시 다른 의미가 여기서 발견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 153㎥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108로 줄였을까요, 신고하는 거를? 허가 용량을 왜 줄였을까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면 사실 늘릴 이유는 있어도 굳이 줄일 이유는 없거든요.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왜냐하면 신고한 양의 보통 30% 이상 증가할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발견할 때는 신고사항 미이행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응축수에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명쾌하진 않지만 설명을 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명쾌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최규철 참고인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최규철 예.
박종현 위원 2018년에 입사하셨다고 했나요?
○참고인 최규철 예.
박종현 위원 2018년도 입사하시고, 그러면 이제 맥쿼리가 들어오고 난 이후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에 대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곤란하다고 하시거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근무 중이시고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참고인 최규철 예.
박종현 위원 알아서 생각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2018년도에 오셨으면 사실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그 무단 방류가 사실상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로 저는 보여요, 데이터 상으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고 그 시기에 들어오셨는데, 당시에 그분들하고 일하시는 곳이 달랐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떤 반응들이셨을까요?
○참고인 최규철 사실 제가 현재 리클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박종현 위원 그러게요.
○참고인 최규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맞습니다.
○참고인 최규철 왜냐하면 회사가 저희가 이제 회사의 부도덕하고 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외부에 이렇게 알릴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탄압도 받고 있습니다. 해고도 당하고 있고, 징계도 당하고 있고,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제가 입사한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고요. 비 오는 날은 신나게 밖으로 버렸습니다. 티가 안 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공장동에서 폐수동으로 물을 넘길 때 비 오는 날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물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좋은 날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근무자들의 머릿속에는 아, 폐수처리장은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설비, 그런 시설이다 이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정확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폐수 처리할 때는 약품료라든지 각종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사건 이후에 폐수처리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회사가 돈을 투자해서 뭐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그 폐수처리장의 한계점은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외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 안 되면 냄새도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음식물이 들어오는 양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지금도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꽤 있나요?
○참고인 최규철 저장고는 저희가 항상 들어가 있고요. 수시로 빼고 또 넣고 그거는 그냥 어떤 공정 중의 하나로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증량되기 전에는 안 계신 건가요, 그렇죠? 증량이 되고 나서 들어오신 건가요, 515톤으로? 제가 갑자기 시간이 헷갈리는데.
○참고인 최규철 그 이후에 들어온 거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515톤 된 이후에 들어오신 것 같네요, 그렇죠?
○참고인 최규철 예.
박종현 위원 그 음식물이 들어가면 처리되는 데 날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번 호퍼로 들어간 게 마지막 최후까지 처리가 되면 얼마나 걸리죠, 대략 시간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소화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참고인 최규철 그렇죠.
박종현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대략?
○참고인 최규철 시간당 한 20톤 이상 처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톤 가까이.
박종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당 20톤이든 10톤이든 100톤이든 간에 많이 먹는 사람이든 적게 먹는 사람이든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먹으면 하루면 소화가 돼서 배출이 딱 되는 건데, 리클린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톤이라고 하면 그게 계속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조하는 시간, 폐수로 들어가는 시간해서 마지막에 배출되는 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참고인 최규철 오늘 예를 들어서 450톤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안에 450톤을 다 치워야지 그다음 날 또 450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동은 처리할 수 있는, 건조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전에 2019년, ’18년도 때는 그것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맨날 투입 호퍼가 넘치고 그거를 지게차 삽으로 밀어넣고 그냥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리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건조기는 최초 설계 당시에는 3대로 돼 있었다가 5대로 늘렸죠. 5대인 상태에서도 처리를 못 했어요. 그런데 보일러를 바꾸고 그리고 물건을 짜는 탈수기를 좀 손보고 해서 처리량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박종현 위원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정말 하루종일 돌려야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활용을 해야 이제 간신히 처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참고인 최규철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물량을 줄여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재성 참고인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지엔씨에이가 폐수 처리를 운영하던 시절과 지금 리클린에서 하는 게 방식이 뭐가 다른가요? 왜 그때는 냄새가 그렇게까지 안 났는데 지금은 왜 많이 날까요? 물론 직접 현장에 계신 건 아니겠지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인 이재성 냄새라는 거는 암모니아나 메틸머캅탄 이 2가지가 제일 많이 나는데요. 그거를 처리하는 속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클린에 가기 전에 기술은 그거 TN이라는 수치를 100 정도 내리는 기술이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 정도로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첨가제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소송에서 져서 나왔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걸 투입이 안 됐으니 점점 나빠지는 걸로 지나간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로 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두 분 계신데 우리 임제혁 참고인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소송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벌금이 부과돼야 될 내용인데 교묘하게 법적으로 그 지점을 빠져나가고 있는 소위 말해 흔들기 같은 걸 해가지고,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 사건의 소위 말해 우리가 부과금을 부과시키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게 필요했고.
  이거는 제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펴보셨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임제혁 이게 법률가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사건을 좀 오랫동안 들여다봤던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익의 극대화를 지나치게 추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거를 끝까지 법적으로 자기네가 옳았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결국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게 좀 전에 잠깐 나왔는데 해양 투기를 금지를 하면서 폐기물처리법 및 관련 법령들이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 수정이 되면서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로 하여금 그냥 이제 너네가 알아서 처리하지 말고 위탁처리하는 걸로 더 많이 바꿔라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폐수배출시설들인데 그걸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외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뀌었을 때 사실은 리클린, 이 송파구에 있는 리클린은 그 방식을 택하지를 않았어요. 폐기물관리법이랑 특히 시행규칙 별표 5인가 거기 보면 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한다, 그중에서도 음식물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면서 맥쿼리라는 회사가 상당히 여러 개의 음식물 재활용 시설을 인수를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 엠이천인가 그런 곳은 그냥 위탁처리를 해요. 탱크로리가 와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는 가지고 있던 폐수배출시설 이걸 반납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폐수 배출 안 하고 여기 다 맡겨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폐기물만 처리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송파구 리클린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죠.
○참고인 임제혁 예.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까지 자기네들이 누렸던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는 정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송파구청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걸 다투고 있는데, 이거는 좀 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재판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 리클린이란 시설 주변에 있는 진짜로 영향을 받는 주민분들, 의회를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이익단체를 통해서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소송이다, 제대로 된 판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홍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찾아내고 다 계산을 했을 때 오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90㎥ 정도가 잘못 계산이 돼 있었고 금액적으로 따지자면 2,700억 중에서 2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법원은 그 부분을 빼고 이 부분에 한해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소송은 언제나 도 아니면 모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아니면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에 따라가지고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원 스스로,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지만, 법원 스스로도 처분 내용을 고쳐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항소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더 관심과 직접적인 어떤 주민 분들의 의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론에 원래는 이르러야 되냐면 그러니까 리클린이나 이런 데들이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있는 건 아니죠, 슬프게도 그렇게 돈이 많이 남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쭉 보시면 유지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매출은 올라가는데 적자가 이어지는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 최규철 참고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부에 계시니까 외부에 있는 저희들이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매출을 늘리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이런 걸 하는데도 왜 영업이익은 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까?
○참고인 최규철 제가 사실 부팀장으로 시설 관리, 반입량 관리, 직원들 전반적인 관리까지 다 했었는데요. 시설을 지금 계속 공사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사까지도 담당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면서 모든 업체를 바꿨습니다, 제가 가격 최대한 싼 데로.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업체도 써 보라고, 기존의 업체를 써라, 계속,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절대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2배 이상 비싼 업체,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를 굳이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일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걸로 계속 그런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업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검사는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비를 보수하고 했었는데 ‘업체들이 들어와서 저 공사를 왜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고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몇억 써놓고 기계는 서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으로 너무 저희들 눈에 많이 보여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노동조합에도 있지만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해고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도 있고요. 제가 언제 해고를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하고 당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질의를 거의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한 번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 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살펴본 저의 개인적인 소외는 철저하게 송파구민들의 복리는 무시되고 투자자를 위한 혹은 내부의 누군가가, 개인적인 편익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님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는 수사를 해야 가능하겠죠, 저희들 수준에서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구의 자산입니다. 리클린이 문을 닫는, 망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부과금 2,700억 받는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반납받아서 우리가 그냥 운영하면 돼요.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루빨리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주민님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고통을 주는 것들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오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리클린에 대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편한 일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사실상 우리 주민님들에게 그 금액만큼의 피해로 오는 거거든요. ’23년도에 있었던 법인카드가지고 있었던 그 부도덕한 일들을 포함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어쨌든 외국계 투자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민님들이 피해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단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종현 위원님 장시간 질의 세심하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최규철 참고인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확인할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셨어요?
○참고인 최규철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못 받으셨어요?
○참고인 최규철 예, 회사로 보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전달을 받지 못해서, 제가 전달받았으면 바로 나왔겠죠. 그런데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회사 측으로 간지도 몰랐다 이 말씀이세요?
○참고인 최규철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따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참고인 최규철 예,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요청이 들어온 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로 보낸 것 같아요. 회사로 보냈는데 본인께서는 직접적으로 오는지도 전혀 몰랐다, 저희가 원래 3번을 보내거든요. 3번 보내고 또 마지막에는 직원이 갔어요. 갔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셨다.
○참고인 최규철 예, 전혀 몰랐고요.
○위원장 조용근 그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참고인 최규철 이번에 출석하게 된 거는 제가 집으로 받아서 제가 근무 시간이라 집에서도 못 받는 상황이라 제가 휴가를 써가지고 우체국 가서 수령했습니다, 직접.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셨어요?
○참고인 최규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나왔고요. 제가 회사로 온 거를 인지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출석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우리 임제혁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송파구청을 상대로 해서 변론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지금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2019년 이후에 음폐수 무단방류로 인해갖고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소송으로다 가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구청을 상대로 해갖고 혹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게 불충분한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변론을 함에 있어서?
○참고인 임제혁 제가 구청을 대리하고 있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자료확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께 불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갖고 계신 자료는 제가 다 받은 것 같고, 아까 처음 오늘 조사할 때 말씀하셨던 과거 자료들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요청드리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이 무단방류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구청에서 이 무단방류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수사의 영역으로 간 다음서부터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구청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인 구청하고 그런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법원 통해가지고 구했던 것이고 그거는 구청에서 어떤 자료확보의 미진함이 있었다라기 보다는 자료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특성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 속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의한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 과정을 보게 되면 2022년, 지금 패소가 2024년 10월 29일날 한 거죠? 1심 패소가, 맞나요?
○참고인 임제혁 2,700억?
김정열 위원 예.
○참고인 임제혁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이거를 패소하고 나서 그전에 2024년 6월달부터 1차부터 7차까지 변론도 있고 해갖고 패소를 받았는데 후에 11월, 이제 패소 다음부터는 변론기일이 아직 미지정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제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여기 또 우리가 우리 구청 변호하는 입장에서 또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맞죠?
○참고인 임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에 있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집행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우리가 음폐수 무단방류에 관련해갖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사항 같은 게,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특위를 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 대두되는 문제는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폐수라든가 아니면 음식물량이라든가 대두되게 질의도 나왔고 답변도 나왔는데 지금 변하는 게 0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협약이라든가 BTO방식으로 한 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2012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김정열 위원 ’32년까지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32년까지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아직도 몇 년 남은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7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론 협약 관계에 대해서 리클린 쪽에서는 너무 이 협약 관계를 갖고 좀 여러 가지로다가 피해 가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했으면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질의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적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수질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하세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무단방류 이후에 들어오는 폐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질의 주셨다시피 무단방류가 더 이상 없는 걸 확신하느냐 이런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단방류할 때는 시설이 좀 노후하고 그래서 아마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류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리클린 측에서도 혐기성소화조 준설공사라든가 해서 시설을 좀 보완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무단방류가 없다고 99%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은 만약에 혐기성소화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열 위원 팀장님은 무단방류에 관련해갖고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무단방류가 없다라는 가정이 저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 답변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답변을 제가 들었지만 이것도 좀 세밀하게 생각하셔갖고 무단방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는 지금부터는 오래전 얘기고, 한 10여 년 전 얘기고 지금 후기 때문에 무슨 대책은 다 세웠겠지만 그래도 무단방류라는 거는 없다고 단절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저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우리 행정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단방류에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무단방류하게 된 계기가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류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외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비용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는 무단방류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김정열 위원 자, 팀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우리 구청은 지금 관리감독도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전체 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 바이 건으로다가 업체를 갖다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 리클린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라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질관리팀장 양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최규철 참고인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고인 최규철 예.
○위원장 조용근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폐수를 지금도 방출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참고인 최규철 아니요. 지금도, 무단방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참고인 최규철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용근 그건 아니죠?
○참고인 최규철 예.
○위원장 조용근 제가 지금…
○참고인 최규철 예전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전 이야기하신 거죠?
○참고인 최규철 예.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참고인 최규철 지금은 이제 방류수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류수의 기준치가 법적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비로소 음폐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낀 거는 처음에 맥쿼리가 인수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식물, 아까 최규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음폐수 하기 위해서 구청에 다니면서 로비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거는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늘리면서 음폐수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음폐수가 많아지니까 처리량이 많아지고 저장고는 적고 하면서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그냥 사이드로 들은 얘기는 탄천하수처리장에서 그거를 처리해 주기로 했었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해서 가지배관, 지금 저는 오늘 알았던 거예요. 가지배관을 다시 설치를 해서 오수관으로 빼다 보니까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나기 시작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실사를 해서 방송에 나와서 문제가 나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미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면 2,766억원의 부과금이 돼 있는데 지금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이 돈을 우리 구청에서는 할 능력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아까 오전 중에 답변을 듣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청에서 변호인단에서 너무 약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상대의 변호는 너무 센 팀이 와서 하는데 우리는 구청 변호인가지고 너무 약하니까 변호인을 좀 같이, 능력 있는 변호인을 같이 해야 이게 능력이 되는 거지 그냥 소심하게 그냥 구청 변호인 가지고는 2,766억원에 대한 소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두 변호인 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가지고 그냥 하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또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잘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말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 뿐이지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상대편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곳하고 우리 몇 년째 고생하고 계시는 두 분 변호사님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저 두 분들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조금 힘이 들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분들한테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순애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런 뜻이지 두 분 변호사님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실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두 분 다 법무법인에 소속되신 변호사님이시고 또 환경 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뭐든지 오래 몇 년 동안 많이 보신 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변호사님 질의하셨는데.
○참고인 임제혁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하십시오.
○참고인 임제혁 김순애 위원님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광장, 세종 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탑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소송을 우리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2,700억짜리 1심 패소한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2,700억을 리클린한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지, 구청이 리클린한테 뭔가를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소송 말고 이 리클린과 관련된 소송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른 사건은 사실 대법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초과배출부과금 소송이었고 사실 쟁점은 거의 비슷했는데 다른 거 하나는 가지배관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건 가지배관으로 줄줄 흘려보낸 그런 사안인 거고, 그거는 가지배관을 쓰지 않고서도 허용치를 초과하는 그런 폐수를 배출해서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거의 반복인데, 소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상대방이 대형 펌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 전관이냐 아니냐라는 걸 떠나서 충분히 다툴 만하고 다툴 수 있는 자료들도 어쨌든 최대한 구하고 있고 그리고 하려는 의지도 있고, 아까 잠깐 이 표현까지는 안 썼는데 이 리클린 소송은 사실은 독립운동하는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소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뭔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뭔가 공익을 생각한다면 아니면 자기네가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자행하고 있고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희한한 논리들을 개발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를 방어하고 또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 일단은 의지라든지 능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커도 싸울 의사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펌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소송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 특히 송파구 여기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법원에 직접적으로 어필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좀 관을 업고 가보고 싶은 마음인 거고, 그것이 대형 펌이 상대방인 것 이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럼 법원에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도움이 되겠네요?
○참고인 임제혁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우리 변호사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몇 년 동안 같이 구청을 위해서 일하신 거 알고 있는데 워낙 큰 액수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더 크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리고 참고로 2,700억이 다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한 90%는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10% 중에 그것도 90%는 서울시로 가고 1%가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위원장 조용근 그래도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러니까 일단은 2,700억이 전체가 우리구의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세입 부분은 그렇지만 여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송파구고 또 저희 송파구로 인해서 그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종례 위원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거 물어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용근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이재성 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엔씨에이 전에 대표하셨잖아요?
○참고인 이재성 예.
장종례 위원 그런데 그 가지배관에 대해서 그게 비상 출구로 한 것 같다 생각하셨는데, 그럼 지엔씨에이 하실 때는 그 가지배관이 없었나요?
○참고인 이재성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지하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이 차지 않게 앞에서 뺄 수 있는 거라 원래 만들 때부터 그거는 있던 겁니다.
장종례 위원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걸 전혀 이용한 적이 없고?
○참고인 이재성 예. 이용하면 그게 이제 무단 방류가 되는 거죠.
장종례 위원 그래서 그때는 이용을 안 했었다?
○참고인 이재성 그렇죠.
장종례 위원 그러면 지엔씨에이에서는 무단 방출을 안 했었고 지금 이 맥쿼리가 인수받은 후에 이게…
○참고인 이재성 아니죠. 그 이전에 2016년도부터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에 맥쿼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음PE에서는 2014년도에 들어왔어요, 그 투자가. 그랬더니 수익을 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양을 더 처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때부터 처리했다고, 아까 2016년부터 처리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 최규철 참고인께 한두 가지 먼저 여쭙고요.
  9만 4,922톤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참고인 최규철 예.
신영재 위원 20톤짜리 차로 해서도 한 5천 대 나가면 그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돈이, 그렇게 무단방류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앞으로 감시 활동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한 방울도 빠져나가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이런 자리가 생겨서도 안 되고 주민들이 의심 사례 신고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클린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공사 이후에 악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세요?
○참고인 최규철 100%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가 자꾸 대답을 하는 얘기가 좋아졌다, 줄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좋아지고 줄어지려고 그 많은 액수의 돈을 국비를, 시비를 들여서 공사한 건 아니었거든요? 공사하기 전에는 제가 그걸 몇 차례 들었어요. “냄새 안 날 겁니다, 확실합니다. 돈이 문제지 대한민국 기술이 문제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거기 담당 공무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로 악취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단히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공사할 때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제가 몇 차례 그 공사하는 과정에 들여다봤어요, 쫓아가 보고. 그리고 몇 번 물어봤죠, 확실하느냐고. 그런데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일단은 충분히 돈을 가져다 줬고 충분히 실패했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더 신중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공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원전이 대단히 많은데 원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면 벌써 대한민국 절반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다행히 그래도 음식물 악취여서 살았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제혁 참고인께 세속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이 재판으로 수임료 얼마 받으셨어요?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접 물어보려고요.
○참고인 임제혁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한 건에 550만원씩이요?
○참고인 임제혁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선 변호인들은 얼마나 받아요?
○참고인 임제혁 국선은 형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참고인 임제혁 국선 같은 경우에는 건당 70만원 정도.
신영재 위원 7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줬네요?
○참고인 임제혁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량은 좀…
신영재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많죠. 그런데 이걸 수임을 왜 하셨어요? 아시는 분 때문에 하셨어요?
○참고인 임제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에 계셨던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제 연수원 때 교수님이셨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그분 때문에 맡았다기보다는 사건 내용 자체가 흥미롭다, 사실은 처음부터 2,700억짜리를 맡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뒤에 깔려있는 소송이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리클린이 2,700억에 대한 처분을 다툰 게 아니고, 사실 처음에는 그 초과배출부과금 3,000만원이었나 하여튼 3,000만원짜리 소송인데 광장이 상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희한하다, 3,000만원짜리에 왜 이렇게 큰 펌이 붙었을까, 그러고서는 사건 기록을 보면서 보니까 과거에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게 있었고,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처분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까지는 드리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2,700억짜리 소송은 아예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소송이 다 패소하게 될 여지도 있었는데, 뭐였냐면 처음에 처분을 할 때 절차 위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처분할 때 절차 위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송파구청 자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절차를 밟아서 부과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그 의견 따라가지고 다시 부과해서 적어도 지금 2,700억짜리 이 소송에서는 절차 위반 문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관여가 되었다가 제 생각에는 처음에 3,000만원짜리 소송만 하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다른 소송이 또 생기고 2,700억짜리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 소송은 사실은 반드시 이겨야 될 소송이죠. 이게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죠?
○참고인 임제혁 공소시효 자체는 어차피 지금 이게 형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공소시효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딱히 없습니까?
○참고인 임제혁 예.
신영재 위원 만일에 패한다면 송파구 전체 주민들이 나서서 민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될 회사고 그런 파렴치한 회사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고인 임제혁 그렇게 생각하고 적은 돈을 받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어떻게 하든지 이겨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가 이 특위를 시작을 해가지고 리클린 얼굴을 오늘 처음 뵀는데 우리 최규철 참고인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답이 쉬워요. 여기 와서 대답을 하면 할수록 불리해서 안 와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순진하게 여기 안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 충분히 했다고 만족을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보도자료를 좀 낱낱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클린에서는 참여 안 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속기록들 충분히 찾아가지고 리클린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해야 됩니다. 타격을 줘야 돼요. 본인들이 힘들고 아프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고분고분하게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회의하고, 다음 회의하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제대로 내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또 찾아내서 또 우리 증인님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대답하는 거 확인해서 낱낱이 사회에 고발을 하고 우리 송파구 구민들의 전체적인 관심거리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아침부터 지금 장시간 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황범노 증인께서는 지난번에도 나오시고 이번에도 나오시고, 일단 증인이라 출석요구서가 가서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황범노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7월 15일날 재판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게 제가 거기 틀에 갇혔는지 지금도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재판 15일이라시는데 또 여기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듣다 보면 정리가 다른 게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나와주신 최규철 참고인,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최규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우리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두 변호사님 임제혁 변호사님, 홍여정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증인 분들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또 나오셔서 저희가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걸 그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나마 좀 질의답변이 잘된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오신 우리 이재성 참고인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증인,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아마 이게 오늘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나오신 증인, 참고인 분들께 질의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오늘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차 회의 증인 불출석자는 총 7명으로 건축과 한동석 주무관, 리클린의 박진혁, 최재국, 황성환, 송인만, 최규철, 조순연 증인입니다.
  제8차 회의 증인 불출석자는 총 1명으로 최재국 증인입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불출석 횟수만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증인들 중 한동석 주무관은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였지만 리클린 측 증인들은 출석일 1일 전까지 불출석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이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7차 회의 및 제8차 회의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 불출석자인 박진혁, 최재국, 황성환, 송인만, 최규철, 조순연에 대하여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8차 회의 불출석자인 최재국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특위11호) 과태료 부과의 건
(부록에 실음)


3.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0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5년 8월 28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위12호)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송부)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금일 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조용근   곽노상   신영재   이강무
  김순애   김정열   장종례   김행주
  배신정   박종현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자원활용과장최월묵
  수질관리팀장양영임
  음식물관리팀장한재범

○출석증인 및 참고인(7명)
  황범노   홍귀표   문남구   최규철
  이재성   임제혁   홍여정

○의결사항
  ·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 가결
  ·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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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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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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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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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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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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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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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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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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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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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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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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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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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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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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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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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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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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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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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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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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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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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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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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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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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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