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숙 의원 발의)(이황수·박경래·김정열·이하식·박성희·이영재·조용근·이문재 의원 찬성)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10시 31분)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019억 1,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450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9,909억 9,200만원 중 수납 총액은 9,456억 5,900만원으로 이 중 환급금 5억 7,9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9,450억 8,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처분액은 20억 4,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8억 6,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112억 9,700만원, 세외수입 1,188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198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등 902억 500만원, 보조금 3,885억 3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183쪽부터 19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49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 363억 1,600만원, 명시이월액 2억 6,100만원, 사고이월액 8억 7,900만원, 보조금반납금 7,1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73억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4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9,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1억 3,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0억 5,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83쪽부터 296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총 13건에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2,100만원이며 소송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30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중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132억 2,9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39억 800만원을 조성하고, 송파책박물관 도서구입 등에 5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 39억 2,200만원에서 민간지정기부금 및 운용수입 등으로 41억 9,2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융자지원 및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에 33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7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송파책박물관 도서구입 등에 5억 7,300만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 구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책박물관의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지금 책자를 못 들고 왔는데 299쪽과 300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소송배상금 지급해서 2,100만원 써주셨는데요.
  엊그제 예비비 지출내역 간략하게 요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2,900만원은 어디로 간 건지 묻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33억 정도 지출했는데 47억 정도가 남았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어렵고 기업들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빨리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세출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184쪽에 둘레길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사고이월 시킨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부분 중에서 세입 부분에 불납결손 처분액하고 미수납액 금액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먼저 제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도서 구입은 지금 현재 미래전략국 소관으로 책박물관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미래전략국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황수 위원  자료로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현황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인금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인데 5,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비비에서 끌어온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대상들이 소송을 패소한 배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함에 따라 일정 금액 5,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2,112만 8,000원을 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 2,9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둘레길 관련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관련된 것을 질의하셨는데 둘레길은 서울시에서 2018년 11월 28일 날 특별교부금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둘레길을 편성하다 보니까 둘레길 전체 사인물 작업을 하는데 CI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9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인물 CI과 BI 작업이 2020년도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을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자금융자가 33억 4,900만원 지출하여 당해연도에 47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자금융자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억 중에서 32억 정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019년도 말 18억 4,600만원에서 롯데 민간지정 기부금으로 5억 5,200만원을 조성하고 2019년도에 10억 2,400만원을 지출해서 2019년 말에 13억 7,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기금으로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이런 데에 10몇 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은 3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집행계획은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기금으로 2020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작년 것 결산하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지역경제과의 소관은 예산이 많지 않고 물론 일자리정책과에 대부분인데,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저희는 어떤 취지냐면 신청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신청하는데 까다로워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는 일자리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박경래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금 20억 4,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가 보통 납기 내 징수율이 9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납기 내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나머지 약 0.5% 정도가 미징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쌓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납부를 못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을 경매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조세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시면 주된 결손사유가 시효소멸입니다.  이 부분은 5년간 어떤 압류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효가 지나서 채권확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효결손 체납사유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도 실제로 재산이 없습니다.  보통 압류를 하는 게 자동차 그런 데에 압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시효를 중단시키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압류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압류의 실익이 없다 해서 대부분 시효중단조치를 하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재산세가 결손처분액 나머지 한 98% 정도는 도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조희재  예.
김정열 위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할 수는 없네요.  
○세무1과장 조희재  그렇죠.  맞습니다.  시효소멸된 것은 채권이 끝난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은 매년 정기분 재산세에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요즘은 징수율이 원체 좋아서 10억도 안 됩니다.
김정열 위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결손처분액은 차액이 많나요?
○세무1과장 조희재  대부분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것들이 보통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조희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결산내용은 아니고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70만원씩 2개월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어제부로 2만 7,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탈락자가 2,800명 정도 되는데 이의신청을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구제 차원에서 소명을 일주일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당한 사유가 되면 구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2만 7,000명 중에서 탈락자고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2,800명 정도.
김정열 위원  거의 한 10% 정도 도달하네요.
  이분의 기준은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2억이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실적이 없다든가 또 소상공인이 아닌 부분들, 이분들한테 어제 1시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구제신청을 일주일 동안 하라.  그래서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어서 그런 구제절차를 혹시 억울한 부분이 생길까 봐…
김정열 위원  언제부터 지급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산은 315억 정도가 시에서 내려와 있고, 검증이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두 번 지급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 6월 달에 1번, 7월 달에 1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요즘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국에 두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재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6개월간 공로연수를 마치고 금년 말에 퇴직하게 되는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은 88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용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송파에는 90년 1월 1일 날 와서 송파에 근무한 게 약 3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마등 같이 스쳐 가는 옛날 일들이 많은데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었던 공무원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 구민들이나 특히 저희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끝까지 정년퇴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나가더라도 송파구의회나 구 직원들 또는 동료들을 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나가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실망되지 않는 자세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동안 이재영 재무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저는 91년도 12월 1일 임용을 받았습니다.
  큰 아이가 8살 때, 작은 아이 임신 7개월 때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남한테 일 못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항상 제가 이 건물에 1년에 몇 번씩 열심히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발전과 송파가 다른 구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구의원님들 덕분에, 그리고 동료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선·후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많이 도와줘서 무사하게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세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것도 복 받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복 받은 행운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나가더라도 송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잘 있다가 잘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3건과 처분 2건입니다.
  먼저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유지인 거여동 20-6과 20-7의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서울시와 교환방식으로 취득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교환대상은 우리 구 토지는 시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독립적 활용이 불가능한 가락동 80-6의 구유지 188㎡를 거여동 20-6과 20-7의 시유지 610㎡와 교환하고, 차액 14억 7,600만원을 구 예산으로 납부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신축은 지상4층 연면적 910㎡로 소요예산은 35억 600만원 전액 국‧시비와 민간자본입니다.
  금번 교환과 신축으로 거여지구 재개발 입주에 대비한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 즐거운아이어린이집 취득 건입니다.
  방이2동은 인구 2만 5,000명이 넘고 영유아수는 886명으로 보육수요가 많아 구립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번 토지와 건물취득 건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토지는 방이동 158-18번지 166㎡이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6㎡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건물 취득비용 19억 8,000만원과 내부 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포함 총 21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방이동 지역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재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토지취득과 신축건물 취득, 구립 즐거운아이어린이집 토지‧건물 취득 3건과 가락동 공영주차장과 구립 거여어린이집 건물철거 처분 2건입니다.
  먼저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구립 거여어린이집 건물을 멸실하고 대상지에 지상4층의 구립어린이집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토지는 체비지로 가락동 구유지와 토지교환 후 토지매입에 따른 차액은 구비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구립 즐거운아이어린이집 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립 어린이집으로 개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취득 3건, 처분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각 동별로 영유아 인구라든가 국‧공립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영유아 인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숫자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떤 동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가 하면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물론 사유가 다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로 어린이집 현황, 특히 구립 어린이집 현황이 영유아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방이1동, 오륜동, 잠실7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하나도 있습니다.  사실 7동도 아파트 하나를 매입해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고, 어제도 사전설명 드렸습니다만 오륜동도 매입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공공기관 건립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일차적으로 좋고요.  연합회하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 해가지고 영유아수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물론 각 동별로 토지라든가 건물가격의 차이는 있어요.  잠실7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할 때 다른 데보다 고가라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또 학부형들이 보면 조금 편파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토지라든지 건물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풍납2동의 동청사 신축 올라갈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김정열 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김정열 위원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 원아수하고 신축하면서 구립이 됐을 때 아이 수에 변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아수라든가 향후 들어갔을 때 원아수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나중에 알려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종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기타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73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02억 4,9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553억 9,327만원 중 실제 수납한 액은 3,548억 7,445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 1,8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192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26억 4,66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4,339억 1,027만원, 명시이월 70억 2,907만원, 사고이월 44억 7,164만원, 보조금 반납금 119억 3,166만원, 집행잔액 53억 3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3,360만원, 예산절감액 2억 3,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5,214만원, 낙찰차액 등 14억 7,92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구립 삼성아트어린이집 개원 등 39건에 70억 2,90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여성보육과 구립 방이2동어린이집 건립 등 21건에 44억 7,1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81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13건 2억 7,8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여성보육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부서 총 21건에 6억 7,147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97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지출결정액 2억 2,236만원, 지출 2억 1,879만원, 집행잔액 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와 감리비에 1억원,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1억 1,8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65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6억 9,753만원, 세입징수결정액 15억 1,741만원,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 8억 4,047만원, 미수납액 5억 9,965만원, 불납결손액 7,7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7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 9,753만원, 지출액 6억 9,237만원, 보조금 반납금 51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0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0억 7,799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5,212만원을 조성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3,0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및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전년도 말 16억 6,782만원에서 당해연도 5,35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등, 어르신복지과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 아동돌봄청소년과 송파유스페스티벌경연대회 등에서 2억 6,76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6,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결산서 297쪽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여기가 잠실종합복지관이죠?  그런데 감리비에 시설비 포함해서 1억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당초에 편성이 안 돼서 이거를 썼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제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초과로 사용된다고 알았는데 지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미시공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돌봄청소년과 송파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 2억 6,76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하였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먼저 예비비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2건하고 사회복지과죠.  그 2건 발생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연설명을 보니까 변경내시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에 변경내시 통보가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에 194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똑같이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 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조금 반납 발생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 들으면서 다시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209쪽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창의융합공간 팹랩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됐어요.  왜 그렇게 발생됐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20분 정도만 주세요.
○위원장 박경래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국장님, 답변내용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그러면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정수기 예산이 반납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유는 현재 2개 다 같은 사유입니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기존에 리스하고 있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 리스하고 있는 것을 해약해야 되기 해약위약금이 부담이 됐고, 현재 어린이집이 퇴원을 해 버리면 신청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좀 꺼리는 게 있었고, 예산을 충분히 잡은 사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반납금액 불용사유가 좀 발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시 보조금으로?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김정열 위원  몇 대 몇으로 나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지금 현재 청정기 같은 경우는 한 1,738대, 그 다음에 정수기는 한 360대 정도.
김정열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할 금액이 있을 정도면 그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랑 정수기 미달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신청하는 거는 다 됩니다.
김정열 위원  신청 안 한 집은 안 해 주는 거구나?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그렇죠.
김정열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홍보는 충분히 했을 거고, 그냥 무상으로 공기청기나 정수기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상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지금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2만 4,900원, 그 다음에 정수기는 시설비 포함해가지고 100만원, 이게 맥시멈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2만 4,900원, 월.
김정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당 1대?
  예를 들어가지고 보육실도 있고 거실, 유아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청정기 같은 경우는 유아실까지 확대됐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유아실이 안 됐던 것이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한 2대 이상이나 3대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정원에 따라서…
김정열 위원  아이들 정원에 따라서?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보육실만 됐었고, 올해 유아실까지 확대됐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육실만 됐었고, 올해 유아실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기본으로 한 2대 정도는 한다는 거죠?
  보조금 반납 원인도 지금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면담을 했을 때는 전년도 사례만 듣고 당해연도 사례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각 어린이집에 1대만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당해연도에는 그 룰이 또 바뀌었네요.
  그러면 1대 더 추가로 신청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어느 어린이집인지 기준에 맞는지 제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느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조금 반납이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신청을 다 받고 나머지 금액이 생겨가지고 당연히 반납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요인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A라는 어린이집이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송파구 전체 어린이집을 봤을 때 전년도에는 1대가 보급됐었지만 올해는 유아휴게실까지 2대로 보급이 된다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제가 제대로 인지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결산서 1권 300쪽, 송기봉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잠실종합복지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중 갑자기 석면이 나타나고 전기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성이 높아 부득이 예비비 1억원을 석면 교체작업 복구비와 전기‧소방시설 교체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감리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당초에는 석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리비는 어차피 시설비에 다 포함되니까.
송기봉 위원  아니, 여기에서 감리비라고 언급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석면과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송기봉 위원  네, 됐습니다.  석면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해결이 됐으니까.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발생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석면을 예상치 못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기와 소방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부득불…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자연적으로 석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미리 예산을 계산 못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더 정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송파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는 작년 6월 1일 석촌호수에서 청소년 한 1,000여 명이 참석해서 독립선언문 낭독이라든지 현충일 영상상영 등에 집행이 됐고요.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기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송파구에서 청소년에 관한 것은 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 이것밖에 없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금년에 한마음축제가 또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네, 지금 다 전면 중단됩니다.
정명숙 위원  연기되고 있는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네.
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청소년 창의융합공간 팹랩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9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도저히 불가해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이고요.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6월 8일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8월 31일까지 준공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오금동에 있는 내일찾기센터인데요.  사실은 6월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청소년미래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약간 사업명도 생소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8월 말까지 완공?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네.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통보날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집행했는데요.  생계급여는 2019년 10월 23일에 변경내시 통보가 왔고, 주거급여는 2019년 11월 21일 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연초에 예산편성 한 것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수급자 증가요인에 따라서 알파를 확실하게 맥을 짚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3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또 얘기하겠지만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취지가 뭐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예산이 있을 때 쓰게끔 하는데, 예비비를 왜 우리 위원들이 유심히 보냐 하면 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이에요.  심의‧의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다음연도에 아까 말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보고하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2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본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았어,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심의‧의결도 받지 않았어.  그래 놓고 우리가 매년 보면 1년에 2번 빼놓는 임시회가 거의 10번 가까이 하고 있어요.  물론 법에는 다음연도에 결산 승인 받게 되어 있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면, 그때그때 예비비 소요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 기간에 미리 의회에 와서 선제적으로 소통하면 안 되나요?  의회에서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위원이 예를 들면 예결위나 이런 데서 쪽지를 넣어서 들어가는 거나 이거하고 뭐가 다른 것 있어요?  이것도 능력의 문제예요.  소요 판단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에요.  만날 그러면 못 했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몇 년도 당시에 건축이 되고 그 공법에 의해서 갔을 경우에는 석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본적 사항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기 노후화 선로들이 몇 년 정도 내구년을 지나가게 되면 화재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선로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판단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예측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동감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한 방에 할 수가 없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소요판단을 했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예비비 쓸 때도 사전에 의회 보고 안 할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결산 승인 받으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로가 소통을 하면 좋잖아요.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의미가 그래요.
  의회 임시회가 아예 없다면 말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1년에 2번 빼놓고는 계속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측 못 하는 예산 소요가 판단이 됐는데 위원님들 나중에 예비비 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미리 소통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직접 말씀도 드리고 1장 쪽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내 지역구에요.  나한테 이거를 언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가 기억을 못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책상에 올라왔었나요?
  제 생각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예비비 소요가 판단이 됐을 때는 미리 의회에 와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임위 정도에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예.
송기봉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석면 관계로 6,000~7,000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방 이야기하면서 좀 허둥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교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물론 사전에 예측 못 한 설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 해봐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상대방이, 또 제3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공사 부풀리기라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당초에 설계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공사비를 부풀려서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해버리면 예산이 집행 안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저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비비 사용 시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재정복지 소관 부서에 간부 승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석 복지정책과장이 4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정책팀장인 이한희 팀장이 5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소리)
  또 퇴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인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떠날 때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이니까 비공식적인 인사로 갈음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3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가장 즐거운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자치구인 송파구에서 근무를 했다는 생각에 많은 자부심이 있었고 지금 입장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저에게 행복했고요.
  또 가장 발전된 의회 상을 보여주는 송파구의회 역대 의원님들과 정말 잘 지냈고, 지금 현재 박경래 위원장님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복하게 의정활동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올립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앞날에 꿈꾸시는 모든 것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소원이 성취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게 있다가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박경래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숙 의원 발의)(이황수·박경래·김정열·이하식·박성희·이영재·조용근·이문재 의원 찬성)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송파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및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숙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긍지를 제고시켜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저도 읽어보고 관련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읽어봤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발의자 또는 집행부에서 해당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의에 보면 해당된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얼마씩 수당을 준다든가, 어떤 범위인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상인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는데, 우선 다른 자치구도 여러 군데 처우개선 조례가 있는데 그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조례에는 얼마 어떻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종사자에 7만원인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달리 자격증 소지자, 기술수당이라든가 운전직 이런 분들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는 종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내용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딱 조례의 타이틀만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나?  지원하나?  처우개선하나?  이렇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여러 군데 이런 동일한 조례의 명칭을 썼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생소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 방문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자료를 보면 1,75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695명이에요.  이 중에서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비정규직랑 정규직 간에 지원 차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처우개선인데 별도 예산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도 여쭤보는데 조례의 취지는 아마 발의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염두에 두고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도 예산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선언적 의미로서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일단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나중에 추후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명색이 그래도 처우 및 지위 향상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 별도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발의자가 조례안을 올릴 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올린 건데 별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집행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명숙 의원님?  아니면 정회시간을 드릴까요?
정명숙 의원  제가 정리하게 10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경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명숙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명숙 의원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송파구의회 인터넷을 보고 이 공문이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일단 관심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 받는 뜻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조례는 초석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송파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으니 초석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다른 위원님들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정명숙 의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기관이나 사례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송파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종사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례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타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13개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조례가 발의돼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해가지고 기술자, 운전자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 물리치료사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전문적인 물리치료사이고, 만약에 운전직으로 들어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운전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한 것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하느냐, 제 기억에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만 선별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사례관리사는 전문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통합관리 근무인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동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별도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사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수반되겠끔 참 하고 싶었거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구의 예산관계상, 또 초석을 만들어놓으면 차후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차후에 조례발의 하는 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그랬는데 5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함에 있어 아울러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했지만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추가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 12개 구 정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해 주는 구도 있고.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사회복지사한테만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해외연수비를 주는 데도 있고, 일반 워크숍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데도 있고, 처우개선 후생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12개 구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정의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공무원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송기봉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자꾸 헷갈린다고, 제가 받아들일 때.  물론 과거에 만들어진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자치구도 그대로 쓰다 보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자격증으로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기술자격증으로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른 3만원, 2만원을 추가로 가산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7만원인가 지급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복지사 자격증이면 3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그래서 10만원을 받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네.
송기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공무원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기관, 법인, 시설, 단체 등 해 놓으니까 이 범위의 종사자가 너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자꾸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처우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요양보호사도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다보니까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기준을 잡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범위나 이런 게 너무 애매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취지를 구체적으로 하면 찬성을 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사회복지사 고생을 해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하는 사람들.  복지사 자격증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여하튼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좀 구체화 되거나 범위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요양보호사가 포함되거나 이런 부분.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내부규칙이라도 구체화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저도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질의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등’이라 함은 3조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7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690명 정도, 나머지는 1,000명 정도가 자격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1,700명 중에 700명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1,000명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송기봉 위원  자격증 소지자만 준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여기에 ‘등’ 자를 빼서 조례를 사회복지사로 한정한다면.  그리고 타 구도 ‘등’ 해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를 이 조례에 포함하고 있지, 사회복지사만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송기봉 위원  그러면 제목을 ‘사회복지사 등’ 하지 말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이렇게 하는 게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하니까 자격증 개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 하냐면 과거에 상위법에 사회복지사는 그때 당시에 따기도 어려웠고 희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2급은 웬만하면 따요.
  사회복지사라고 해놓으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따면 전부 수당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공무원 수당 지급과 같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라고 하든지 뭔가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타이틀을 대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정명숙 의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 자격이 2급이 나오고요.  또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은 국가고시를 칩니다.
  저도 물론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자는 뜻에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도 사회복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사를 해놓으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말한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회복지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사 등’ 해놓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애매해요.
○위원장 박경래  지금 이런 내용이죠, 과장님.
  무슨 내용이냐면 ‘사회복지사 등’에 ‘등’은 사회복지사는 690명이고, 아닌 사람은 1,000명인데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면 1,700명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아니죠.
○위원장 박경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을 때 적용하는 거잖아요.
정명숙 의원  예, 맞아요.
○위원장 박경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니어도 적용을 하고…  아닌 사람은 예를 들면 7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그러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주잖아요.
정명숙 의원  그것은 전문직 공무원이죠.
○위원장 박경래  공무원 개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하는 건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기관에.  예, 맞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2조, 3조에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자꾸 사회복지사를 언급을 하냐면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게 애매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조례 명칭에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조, 3조에 딱 정의하고 적용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목적이나 정의, 적용 대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정명숙 의원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문구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위법에 기준으로 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송기봉 위원  3조 내용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가진 자인지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하는지를 헷갈린다 이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이 처우개선 조례 자체가 수당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는다고…
송기봉 위원  아니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수당을 지급할 때 타 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지.
정명숙 의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초석을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 과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국비에서 작년인가 1억을 예산이…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국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숙 의원  거기에서 그때 썼을 때 다른 명목으로 쓸 틀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한 번씩 힐링이라도 하고 복지사들의 다른 처우에 관한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데 여기 3조 내용만 봐도 그대로 보여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회복지사인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명시하고 있다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정명숙 의원  거기에 적용 대상이 있잖아요.
송기봉 위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정명숙 의원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많은데 그 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으나 그 사람들까지는 100% 안고 간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기준은 사회복지사로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같이 어우러져 가자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수당은 어떻게 지불하라면 또 세분화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초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기봉 위원  선언적 의미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처우개선 함에 한계를 구분할 적에 ‘나 지금 현재 복지사 자격증이 없는데…  또 저 사람은 없는데 왜 주냐?’ 이렇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헷갈려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예를 들어서 복지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수당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수회비 힐링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한정하면 나머지 1,000명은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그러니까 수당만 생각하면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사회복지사만 줄 수도 있고 또 나머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놔야만 앞으로 처우개선 하는 데는 더 넓다고 봅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답을 받았어요.
  제3조에 적용대상에서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기보다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중심으로 플러스 인센티브 3만원 더 준다 이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이 취지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사라고 합니다마는, 규정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있고 심리치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종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언급해 줘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만 적용한다고 그러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안 됩니다.  심리치료사도 안 됩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 언급을 못 하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말고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정명숙 의원  위원님, 그거는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니 이것은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죠.
  왜냐하면 상위법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명시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면 더 명쾌하게 나오는 거죠.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죠.
정명숙 의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그게 수당이 나가야 되거든요.  수당이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등’으로 했거든요.
  저도 조례안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등’으로 갈 것인가, ‘복지사’로 갈 것인가.  복지사로 가게 되면 송파구에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사 수당을 근거로 해서 나가게 되면 예산이 거의 1억 1,000이 수반이 돼요.  몇 명이냐면 전체 하면 456명 곱하기 2만원씩 해서 또 …
○위원장 박경래  잠깐만요.  정명숙 의원님, 송기봉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서 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2조의 정의 3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미 3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그러니까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송기봉 위원님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봉 위원  저는 왜 이거를 이야기 하냐면 수당 지급을 지금은 규정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언젠가는 수당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사자의 분야가 다양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헷갈린다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적에, 예산 잡을 적에 참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일리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2조 정의 3항에 ‘사회복지사 등이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더 있으십니까?
  다 마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내가 물었던 것은 답변 못 들었는데?
○위원장 박경래  정명숙 의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김정열 위원  이문재 위원님 것도 답변 안 나왔어요.
정명숙 의원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통합사례관리사 역할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근무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사 종사자 중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뭐냐고 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그냥 계약직이죠.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것은 사회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목적이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종사자 현황이 1,750명이에요.  그리고 종사자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695명인데 이 695명이란 사회복지사 분들이 다 정규직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중에는 비정규직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분 포함하고 그리고 종사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차이는 없었는지?  어차피 목적이 처우개선이나 지위 향상인데 기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지원에 대해서 차이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예.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조 정의 1호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호에 명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다행히 7쪽에 붙어있습니다.  7쪽부터 보시면 2조 1호에 아까 1,700명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을 말씀드린다고 관련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획이 있고 시비나 국비를 가져다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힐링이나 또는 그런 캠프를 하는데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국한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보육종사자, 청소년센터, 청소년지도사들, 또는 아이를 방문해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그렇기 때문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당에 관한 내용들은 이 조례에서 감히 규모나 대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얼마 수당을 드린다는 것까지는 도대체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일정 부분 현 단계에서는 선언적인 조례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보시면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도 자료에 의하지 않으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상황이고요.  또 어린이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400개소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법률에 따른 종사하는 인력들을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하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마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명숙 의원  참고로 사회복지사는 구청에서 별도로 수당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정복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명절수당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잖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장기근속수당도 됐잖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국비에서 1억 받아와서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쓸 수 있게끔 초석을 마련해 주고자 그나마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그럼 상위법에 있는 것을 법을 바꾸어서 송파구 법으로 바꾸자, 이것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아까 이문재 위원님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기관에 잠시 근무할 수 있는 진짜 계약직이고, 정규직은 거기에서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가요.  사회복지사도 근속수당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호봉이 올라가고, 공무원하고 차이점은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공직에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휴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명숙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별도로 예산이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조례에 보면 5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 있고, 또 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차후적으로 송파구청에 예산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지불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적으로 또 다른 발의자가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아까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여성보육과장님은 별도 예산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을 여기다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예산 필요하죠.  
이영재 위원  저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쓰고 집행부가 의원님 발의이지만 협업을 할 때 이런 하나하나의 문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별도의 예산 필요가 없어요?  ‘추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개선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등’이에요.  복지사가 주가 되고 ‘등’에 의해서 종사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종사자가 혜택을 봐야 된다?  천만에 만만에 예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개선은 사회복지사 하나에 한정하는 게 맞아요.  왜 맞느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단순히 종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수당 주고 똑같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그 과정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서 전문성을 제고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맞지 거지, 말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 종사자 전체를 다 지원한다?  그거는 목적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안들을 집행부는 왜 면밀하게 제시를 못해요?
  그러면 초기에 한 몇 백 명 되는 복지사들한테도 일단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바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사자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여성보육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모든 사람들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해 줘야 된다?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이게 수당 문제라면 그렇게 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 놓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수반되고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한정을 해야 돼요.  너무 넓게 해버리면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법을 만듭니까?  법은 목적과 범위를 딱 특정해 놓는 거예요.  무한정 늘려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막 늘려놔도 돼요?  나중에 예산도 다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정명숙 의원  제가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드리자면…
이영재 위원  정명숙 의원님 말씀은 제안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에도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합리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담으면 좋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시행규칙을 필요시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정하는 절차이행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위임해 주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정의가 흔들려 버리면,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해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큰 아웃라인은 조례에 담고 가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나중에 집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하태훈  지금 제시하신 7쪽의 정의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법률이 모두 종사자들로서 지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리 대강을 정한다고 해도 조례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 의원 체면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지국이나 여성보육과장님은 최소한 무엇을 해주셨어야 되느냐?  매 연연이 수당은 못 집어넣더라도 1년의 체육대회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지사들 체육대회 가을에 한 번 한다든지 할 때 최소한 비용을 담아주면 ‘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처우가 개선되는구나.’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돈이 없어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만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발의하신 의원님도 신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복지사들한테 ‘아, 의원님이 처음에는 미약하나마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지금 통과만 됐어.  향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참 무책임한 거예요, 집행부도.
  저 같으면 최소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연말 체육대회 비용이나 세미나 비용 일부라도 담아줌으로써 발의한 의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에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의원이 발의하는데 예산이 별도조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명색이 처우개선인데.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아까도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재정현황이 좀 안 좋고…  
이영재 위원  재정현황이 안 좋으면 겨울에 담아요.  이번에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편성할 때 돈이 없으면 체육대회 경비 비용이라도 조금 일부 지원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진정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집행부가.  조례만 달랑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아까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이 2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광범위하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종류가 너무 많죠.  아동복지법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복지법 하면 전부 기존의 사회복지잖아요.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고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 못한다.  그러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적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는 중복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 있고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라고 또 준다고 하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렵다니까 이 조례의 문구를 꼭 바꾸지 않더라도 예산편성해서 처우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등’ 해가지고 하면 그런 애매한 게 나오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당분간 중복되지 않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처우개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처우개선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처우개선을 합니까?  계획을 한 번 얘기 해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위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영재 위원이나 발의자도 예산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죠.
정명숙 의원  동료위원이신 송기봉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상위법 그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초석을 만들어 놓고자 조례 발의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욕심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는데 수당을 한 달에 2만원씩이라도 주면 그것도 3년 이상 사회복지사 하니까 456명이더라고요.  1년에 한 1억 1,000만원 나가더라고요.  송파구에는 인구가 많고 또 장애인,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예산이 의외로 더 많이 추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그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아까 질의한 거 답변이 아직 안 됐는데,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자치구의 사례는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지금이라도 이거를 준비할 적에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만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비를 몇 백만 원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만 2만원, 5만원씩 수당 주는 데도 있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12개 자치구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담되니까 세미나비 1,000만원 편성해서 처우개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세미나비 1,000만원이 처우개선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타 구는 저희 같이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 승인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석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도 상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받는 체육대회경비 정도 내년에는 한번 반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충분한 답변들 되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원하려면 여기는 참고사항 ‘다’에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그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실 때 추후 별도예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명확한데,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이 조례의 통과조건이 예산이 필요 없어요.  전문위원 보고대로 예산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정명숙 의원  왜냐하면 국비에서 1억씩 내려오는 게 있어요.
○위원장 박경래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정열 위원  정명숙 발의자 의원님 이야기는 구비 반영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기틀을 마련한 여기에다 반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명숙 의원  예.
김정열 위원  그럼 구비를 반영 안 해도 되겠네.
이영재 위원  그럼 구비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김정열 위원  결론적으로 필요 없다는 거네.
정명숙 의원  그래서 만약에 2만원씩 수당을 넣으면 구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구비가 지금 상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비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해준 것은 없어요.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경래  어쨌든 충분한 질의·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명숙 의원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여성보육과장김석종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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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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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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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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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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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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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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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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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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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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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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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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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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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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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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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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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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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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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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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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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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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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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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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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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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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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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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