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제217회 정례회 2013년 11월 25일의 제1차 운영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채 의원 외 19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7시 54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 선임과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전체의원에게 사전에 공지한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1월 12일 이정미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도록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서울시 등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서울시 등 일부 구에서는 ‘해당의원의 의견을 들어…’, ‘각 의원의 의견을 참착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내용은 동의하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공지하고 의견 수렴하는 실례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나?  내용은 동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항을 다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의견을 수렴할 때 누구한테, 위원회에 들어갈 의원들한테 수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안성화  여기에 대해서 잠깐 타구 사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의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와 ‘전체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상 시 개원이 되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7대 의회 의원이 선임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의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소집권자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안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전격적 의장의 권한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현재 각 상임위원회를 결성할 때는 희망하는 의원님들의 희망서, 추천서를 받아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장이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견, 또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써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원안으로 본다면 ‘의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의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규로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전체의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각 의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 또는 개선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회 열리고 있죠.  의원님하고 특별히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우리끼리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순애 위원  수정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인섭 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정미 의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수렴’이라는 단어를 ‘의견을 참작하여…’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본인이 공지를 받은 후에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내가 의사가 있다, 없다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작이든, 수렴이든, 듣는다든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변동이 없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큰 틀에서 보면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정하신 안이 좋고요.  다만 ‘수렴하여야 한다.’로 해서 한정을 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가 있고, 개별 의원의 의사 자체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꼭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제적인 선택권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되 처음에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본 해당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  예.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의장이 한다니까…
  동의합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3항의 신설에 있어서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 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도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정미 의원  제가 이 조례개정을 제안 드린 이유는 본인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간 줄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본회의장에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락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전달을, 특위 참여여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물론 선임되고 안 되고는 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논의과정이야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잖습니까?  그래도 큰 문제없이 몇 회 오래 한 분은 빠지고 몇 번 안 한 분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왔어요.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하셨던 사전동의하고 의견수렴, 수렴이라는 단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이정미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신 이유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 선임 과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3항을 보시면 ‘1항 및 2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고, 그리고 또 2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의원님이 3항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보다도 특별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항에 넣을 때 제 생각에는 1항은 빼고 2항에 따라 위원 선임할 경우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안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항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3항을 집어넣는다고 보면 1항에서 의장의 전권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끝나 버리기 때문에 1항은 빼고, 1항이 빠지는 겁니다.  1항을 개선하는 거죠.  3항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항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그러면 의장의 전권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놔둔 상태에서 3항을 집어넣는다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항을 개선해서 1항으로 들어가되 전체의원에게, 각 상임위원회 선임은 전체의원에게 알리고 각 의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그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참작보다도 수렴이 낫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윤리특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단 쪽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조항으로 본다만 상임위원회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의장이 한다고 본다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3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넣으면 1항에서 이미 구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3항을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1항으로 집어넣고 3항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의원  1항하고 3항은 상충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3항에 선임할 경우는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수렴한 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안성화  예를 들어서 이미 1항에서 ‘각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로 끝났어요.
이정미 의원  선임할 경우입니다.  선임할 경우 해서 3항은 사실 1항에 있어서 선임은 하고 의장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용상에 그렇다는 겁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지금 1항과 2항에 이미 명시하고 있으니까 3항에 전체의원에게 사전공지 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바꾸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어법도 참작이나 의견수렴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전공지 후 선임하여야 한다.  어차피 알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정미 의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본인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특위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여기에 신설하는 것은 단서 조항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단,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김상채 위원  이정미 의원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데 이미 이것 하기 전에 특별위원회에 가고자 할 때는 그 의원님 승낙 하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들어간 것 아니잖습니까?  의무사항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조항을 의무로 안 해도 당연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정미 의원님이 이 3항을 굳이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본인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정미 의원은 상임 위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위원 선임을 할 때 우리 송파구는 26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6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가 열리는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26명이 다 알고,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 물론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무화 하자는 이겁니다.  그 취지로 3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이정미 의원  예
○위원장 안성화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하세요.
○전문위원 김태훈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의견을 듣는 경우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견을 듣고, 수렴이라는 뜻은 제가 검토보고서 뒤에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각각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표현으로써 수렴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서는 표현 자체를 바꾸려면 “수렴”이라는 표현을 “들어야 한다.” 라든가 아니면 “참작하여야 한다.” 정도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항을 아예 빼버리고 1항에 이 내용을 넣게 되면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전체 의원들한테 먼저 공지한 다음에 두 가지 다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항에서 상임위원회는 그런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의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놔둔다고 하신다면 1항이라는 것은 빼고, “2항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는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가도…, 상임위원회 할 때는 그 의원한테 공지하는 사항은 빠지는 거죠.  특별위원회만…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공지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이정미 의원  그렇게 하시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3항에 제1항은 빼고, 2항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다 이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안성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박인섭 위원  1항은 빼고 그러면 2항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전공지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정미 의원  괜찮습니다.  상임위 선임은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대부분 거친 후에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1항은 빼고 여기에 3항을 집어넣되 1항 및 2항에 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1항은 제외하고 2항에 따라, 그렇게 1항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박인섭 위원  1항은 의장님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정미 의원  그런데 1항도 지금 대부분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1항이 들어가는 것이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상임위 권한을 침해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5분간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사전공지 할 때 공지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에 앞서 사전공지 및 의견을 듣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공지 방법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사무국에 접수된 시점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또 구성결의안에 대해 인트라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듣는 절차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신청을 하면 상임위원회 선임 절차대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위원회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의원님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는 이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성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컴퓨터 쪽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인트라넷 쪽은 접근이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공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혜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본 조례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방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금 현재 신설하는 제3항을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공지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채 의원 외 19명 발의)
(18시 29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중, 공인의 종류에 의회의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공인의 인영을 당초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했던 것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재의 한글전서체는 한자에만 있는 서체를 한글에 도입하였던 것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상위 법령을 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7조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할 때에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폐기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전자문서의 사용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공인의 등록이나 폐기 등을 공고할 때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별표의 직인 규격 중 의장의 직인을 구청장의 직인 규격과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 별지 공인대장 및 전지이미지공인 대장을 개정서식으로 작성하고, 부칙에는 새로운 글자체로 변경 및 직인의 규격변경은 공인의 재등록 시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구에서도 작년 10월 조례를 개정하여 글자체 및 관련서식 등을 개정서식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체를 구청장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개정에서도 한글 중 어느 서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 제35조 및 별표1에서 직인의 규격을 30cm로 정하고 그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구청장의 직인 규격과 통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에 관한 상위 규정인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11월 15일 김상채 의원이 발의하고 2013년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안 제3조에서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재등록 요청을 하도록 하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공인의 규격에서는 의회 의장의 직인 규격을 2.4cm에서 2.7cm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규정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송파구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의장 직인규격이 2.4cm에서 2.7cm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원래 직인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안성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8시 38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52억 9,257만 6,000원으로 금년도 47억 3,186억 7,000만원 대비 약 1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사업비 30억 3,006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 6,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에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의원 세미나와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10회를 실시하고,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과 자매도시 초청 등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연찬회 개최에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가 초청강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여 선진의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원기념행사와 신년인사회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1억 4,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활동과 홍보부스 운영,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 3억 6,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D영상녹화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과 의원 연구실 영상모니터와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매비용 등 1억 7,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포함한 직원 등 사기진작에 1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5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의회청사 증축과 청사보수 및 구조변경 등 소요비용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억 8,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15억 7,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가 의장·부의장 구분 없이 1인당 200만원으로 통일되었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호봉 증가에 따라 3,067만원이 증액된 19억 7,14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를 절감하여 588만원이 감액된 2억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성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1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180억 9,230만 9,000원 대비 559억 165만 8,000원이 증가한 4,739억 9,3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 9,399만원 대비 61억 4,584만원이 감소한 190억 4,815만원으로 세출예산 총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432억 8,629만 9,000원 대비 497억 5,581만 8,000원이 증가한 4,930억 4,2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의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7억 3,186만 7,000원보다 5억 6,070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9,2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의정활동 연찬회 개최사업 1건으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등 4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38페이지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 시설보강 내용은 전년도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음을 알 수가 있는데, 시설 및 편성목록을 보면 의회청사 증축(후생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9,600만원인데 당해연도 예산이 5억 7,800만원으로 증액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의회청사 증축 용도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연찬회 예산이 신설되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3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개원기념식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또 세미나 등도 있는데 따로 연찬회를 하면서 같은 현안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의원들 토론회, 외부인 초청강사 예산도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2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도 이번의 경우에도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신문에 몇 부를 구독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앞의 시책추진비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의회운영 협의 및 지원활동이라든지 이 5개 안에 대한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서면질의한 답변서가 왔어요.  저는 분명히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미세한 부분도 빠지지 않게 현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온 게 정말 성의 없이 이것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질의 답변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이 내용하고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세부내역으로 사용된 부분의 사용일시, 연월일, 시간, 목적, 목적 외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금액은 얼마가 사용됐으며 인원은 어떤 인원이 어떻게 모였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업소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상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죽 보다보면 휴게시설 운영 물품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다 마지막에 보면 휴게시설 운영물품이라고 해서 또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인지 같은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의장 판공비, 부의장 판공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또 46쪽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앞의 내용과 똑같은 33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형태의 업무추진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4급, 5급, 6급, 7급 이하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은 어떤 업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5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 사업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92% 정도 증액된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의정활동 장비구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바로 뒤쪽에 보시면 의안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참석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사업에 6급 이하 30명에게 주는 대민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보강 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대비 약 699%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청사건물 긴급보수와 의원연구실 구조변경에 2,2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비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예.
○위원장 안성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청사 시설보강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사무국장으로 오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점심때 매일같이 식사를 하러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민회관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종전에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금 폐쇄가 되고 또 덧붙여서 의원님들께서도 휴게공간, 잠시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지난 10월에 청사의 안전진단을 한 번 했더니 40평 내외 정도로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서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한 40평 내외로 기본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의 중식문제도 내부에서 값싸게 해결하고 덧붙여서 의원님들께서도 여유 공간에 간단하게라도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서 후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6층을 한 40평 가량 증축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등등 운영실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증축관련 후생복지차원에서 식당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회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도 이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선호도, 이용도, 운영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민회관에 식당이 있었는데 폐쇄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이용률이 저조하고 내용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부 식당 용도로만 쓰기 위한 증축으로 과연 3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아예 다른 용도까지 쓸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 층을 올린다든지 이런 좋은 방안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잡았는지, 단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의 식사하는데 불편한 것 보다는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에 적용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본 위원으로서는 충족이 안 됩니다.  단,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용도가 단지 식당용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의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의장단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안전진단을 착수를 했고요.  단지, 증축하면서 안전에 유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남쪽으로 건물을 배치해서, 동사무소도 직원 10명, 15명이 있어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35명이 매일 점심을 나가서 먹는 식당 문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여유 공간에 의원님들께서 탁구라도 칠 수 있는 공간을 의장님께서도 할애해 봐라 해서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할 겁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안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중에 나가면 밥값이 6,000원, 7,000원, 8,000원으로 비쌉니다.  구내식당을 하게 되면 이따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우리 동 직원들이 4만원씩 정도를 호주머니에서 내고 한 달에 예산 110만원씩 지원해서 식당 운영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시 휴게공간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하니까 이것은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십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만 이용하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필요하다면 구민회관에 있는 총무과 소속 직원, 너무 구내식당 인원을 많이 늘리면 운영하는데 두세 사람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하고 너무 인원을 많이 불릴 수는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많은 인원 백 명이 넘어가면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인건비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구내용으로…
김상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려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무국장 이성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 직원들하고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안 갑니다.  나중에 이용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장은 아니고요.  일단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 10분 정도라도 정회를 해서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응답식으로 장황하게 가지 마시고, 일단 일괄질의·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성돌 국장님께서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연찬회를 존 행사에 덧붙여서 하지 따로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7대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좀 더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런 소요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더 내실 있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일부 금년도에 계획된 행사 중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따로 용도를 전용해서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1,226만원, 언론홍보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4,000만원인데 지역신문은 총 9종으로써 광역 5, 지역 4군데 해서 각 신문사 별로 주간·일간지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의원님들의 구독료도 자택에 신문 외 5종의 주간지가 배달이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서면자료 작성이 부실하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정확한 진의를 몰라서 자료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일반운영비에 휴게실 운영물품 1,600만원, 그 뒤에 1,700만원이 별개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서두에서 청사시설 보강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식당을 운영하면 소모성 물품 즉 숟가락, 수저부터 시작해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고 쉽게 소모되는 물품은 사무관리비에 계상했고, 냉장고라든가 비품, 단위당 가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 1년 이상인 것은 비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대형냉장고라든가 싱크대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앞에 있는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해서 이것은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뒤에 있는 330만원은 사무국장의 연간 기관운영판공비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26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특수업무수당은 직급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더 줍니다.  의회사무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직급별로 4급은 10만원, 5급은 8만원 해서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수당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나봉숙 위원  구청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전부 다…
○사무국장 이성돌  예.  특수업무수당은 별도이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체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물론 중복은 아닌데 수당의 명목이 다른 겁니다.  수당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대민활동비는 의무적경비로써 매달 정액으로…
나봉숙 위원  의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중복되는 분들이 있겠네요?
○사무국장 이성돌  예.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를 다 받고, 특수업무수당은 직급에 따라 차등을 줍니다.  아까 10만원, 8만원, 6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받죠.  그 대신 5급 이상은 대민활동비를 못 받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는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무국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청사시설보강, 긴급보수 등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우선 가장 큰 증액사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청사 증축관계로 많이 들었고, 지금 시설비에 긴급보수라든가 구조변경, 도장공사 이런 것은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도장은 보통 3년, 내부 구조변경 요인에 따라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요인들이 발생하면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생복지시설이고,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도장이나 내부 구조변경, 칸막이 정도의 풀성경비가 매년 이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확실하게 지금 의원연구실 구조변경에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것은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편성해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비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이 금년도보다 늘어난 게 있습니다.  1억 7,500만원 금액이 90%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6대를 마감하면서 의정백서, 또 7대에는 한글로 명패를 바꾸자 해서 의원님들의 명패교체,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공청회라든가, 의정자문조례가 구성이 되면서 자문위원회 운영,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영상시설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녹화가 잘 안 됩니다.  더빙이 안 되고 있고, 또 인터넷방송, 의원님들의 컴퓨터, 편하게 태블릿 PC라든가, 회의실 의자의 천을 갈고 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회의장도 고정용 PC보다는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녹화도 하고 인터넷방송도 가능하도록 해서 장비보완에 주안을 두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41쪽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있죠?  국민건강부담금이 전년도에는 2,518만 5,000만원인데 올해는 3,500만원으로 약 1,000만원이 올라갔네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국민건강부담금 요율이 내년도에 인상이 되었답니다.  이게 의무적 경비로 요율이 인상된 것인데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무리 올랐다고 해서 40%가 오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물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38쪽에 김상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원식당 증설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찬회 부분, 그것은 4년마다 새로운 의회가 성립이 될 때 신규 의원님들이 의회가 결성이 되면 그때 연찬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연찬회라든가 이런 비용하고 구분이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연찬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연찬회라는 뜻이 학문 같은 것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연찬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위원장 안성화  다르죠.  2010년도, 2006년도, 2002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 그러니까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구성인원,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예산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찬회는 현 의원들의 연찬회 비용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되어 있는 것을 절약해서, 물론 뜻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 2,000만원으로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위에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의정홍보관 운영, 유지보수 3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을 금년도에 민원실 하면서 지금 있는 경비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방을 민원실로 옮기면서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중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관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 36페이지로 가면 의원수첩이 8,000원씩 1,200권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960만원,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올라와서 1,200권 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1,000권 해서 800만원으로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의정활동이 계속되면 상관없지만 저희 입장에서 6월말에 끝나고 7월에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다 똑같은 의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원수첩이 상반기에 제작된 부분은 사실 6개월밖에 못 쓰는 부분이죠.  그러면 7월 1일 날 7대가 개원이 되면서 수첩을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두 번 발행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으로 한다면 1,200권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의원연구실 등 영상모니터 교체, 의원 업무용 컴퓨터, 의원 업무용 태블릿PC 구매, 전부 교체를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7대 의원 들어오면 전부 바꿔 주시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의회홍보 영상물 2,000만원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10분 내외 고화질 영상물을 전·후반기 1회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자산취득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작성 시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의원님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홍보관 운영이 민원실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두 개 다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좁고,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관을 안쪽으로 넣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 내용들은 논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아직 연말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으려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민원상담실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안에 같이 병합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홍보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난점이 있어서, 로비에도 제한된 벽면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솔직히 현재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실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들의 의견보다는 의장의 의지를 가지고 설치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민원실 설치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도 저희가 건의하기를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 민원실을 설치하고 지금 민원홍보실 만든 데에 홍보관을 만드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실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경비실은 경비실대로 쓰니까 이중으로 경비실을 쓰고 있는 폭이 되고요.
  그러면 민원실의 활용도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현재 설치 이후 11월까지 방문민원이 94건이 접수가 되어서 본인들한테 알려주고 나름대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치가 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현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장점을 살려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실무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부 민간인 전문가들한테 기획하는 데서 와서 실측도 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수첩은 1,200권, 금액은 960만원인데, 우선 배부처는 예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20권씩 드리고, 구청의 간부들, 과장, 동장, 팀장, 주민자치위원회, 유관기관인 경찰서, 선관위 간부들한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개월밖에 못쓰기 때문에 새로 피선 되선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차례만 할 게요.
김순애 위원  전반기에는 안 하신다고요?
○사무국장 이성돌  예.  그것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아껴 쓰도록 해서 7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방에 있는 영상모니터가 사실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하고 전체를 사는 것보다는 본체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30대, 또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모델이 오래되어서 사실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블릿PC는 본회의장에 휴대용으로 간편하고 아주 가벼운 신소재로 나온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의실 의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세심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한테 노트북 지급을 다 했었잖아요?  사실은 본회의장에 가지고 오라는 의미에서 다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들 가지고 나와서 보시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고 그 밑에 전기 꽂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휴대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블릿PC는 작은 것이니까 이것을 휴대용으로 하고 지금 있는 노트북은 개인들한테 다 나눠주긴 했지만 개인 소유가 아니고 다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본회의장에 본체를 장착시켜놓고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성돌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떤 분은 휴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단자를 연결해서 다운만 받으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업무추진비라든가 내지는 기본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행부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계속적으로 해오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 분들이 터무니없이 증액되고 의구심을 가질만한 그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크게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원식당 증축 문제에 대한 예산은 순수하게 3억밖에는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까지 하면 거의 약 5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보관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인섭 위원  그 전에는 구민회관 쪽방 가서 밥 먹었는데, 요즘은 거기 이용 안 해요?
○사무국장 이성돌  없어졌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나가서?  
○사무국장 이성돌  나가서 먹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효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상식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약 40여 평을 증축해서 옥상에 올릴 것 같은데 이 안전진단은 물론 해보셨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5층을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차량 지나다닐 때도 진동이 옵니다.  가운데쯤 특히 최윤순 의원하고 저하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진동이 완연히 느껴져요.  지진이 4나 5짜리가 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상에 그런 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런 진동은 더 증폭될 테니까 그런 최악의 조건도 한 번 같이 안전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에 대한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시죠.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의회청사 증축 후생복지시설 설치비 외 5억 7,860만 7,000원 중 3억 4,67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190만 7,000원으로, 3억 4,670만원을 삭감하는 건입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안성화    김순애    구자성    박인섭    이배철
  나봉숙    김상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성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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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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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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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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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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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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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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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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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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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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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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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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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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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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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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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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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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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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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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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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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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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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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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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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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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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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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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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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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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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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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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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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