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윤정식·박성희·심현주·윤영한·나봉숙·정명숙·김득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전문위원실은 각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요구자료를 취합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돌리세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할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집행부에 목록을 전달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문서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11월 29일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했던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회의를 속개함에 있어서 정회를 선포해놓고 산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귀가하는 도중 나봉숙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개인적 업무가 있어서 오지 못할 사연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산회가 선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여담으로 초선, 재선, 3선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우선 상임위원회의 최고의 리더이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이 리더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무척 유감의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회의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서 오늘 회의를 통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유야무야 산회와 정회라고 하는 뜻을 새기기도 전에 그냥 끝난 것도 회의가 끝난 것인지, 또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마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여기 배포가 되었나요?  다 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날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 감정 제어가 덜 된 상황에서 가볍게 행동을 해서 정회를 하고 산회되는 것처럼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추후 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산회하는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과 관련해서는 서두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하나하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목록을 작성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집행부는 정확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으면 미리 일찍, 우리가 11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위원님들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9시에 뵙자, 10시에 뵙자 해서 미리미리 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또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체될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그때도 가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미리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문체과는 그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위원님들, 특히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소통의 문제, 그런 것을 많이 지적했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저도 문체과장님이 문체과로 오셔서 상당히 업무 과중과 업무 파악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위원님들의 소통관계를 단단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틀 동안 계속 지적해왔고 경고 비슷하게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성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상시에 소통이라든가, 업무현황, 사업 관련된 내용을 미리 미리 의논을 해주시면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  이혜숙 위원님 들어오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윤영한  일단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나봉숙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라 하고…
○위원장 윤영한  아마 이틀 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나올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성희 위원  저도 우리가 이틀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하셨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도 많이 추궁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또 시간을 낭비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여태까지 논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자료를 지금 봤어요.  오자마자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자료가 이제 와서 위원님들이 다 못 보셨다고 하니, 저희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정회를 해놓고 10~20분간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 번 보시고 간담회식으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정회 신청이 있어서 11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문화회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공무직과 계약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 전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극히 반대하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꼭 필수불가결한 항목만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의 금액 자체조차도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금액만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출연금액 안 중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가 아니고 4개 항목에 대해서만 협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주십시오.  어떤 항목인지…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위원장님,  지금 딱 잡아놓으면 나중에 선택적복지를 꼭 해줘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 다섯 분, 대표이사 빼고 네 분에 관해서 선택적복지는 우리구에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이관되어 오는 분들은 공단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나중에 공단에서 이관되어 오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관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책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합의가 잘 되어서 중간에 이관을 해오면 추경에 예산을 하시든지, 예비비를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수평이동 오는 3개 도서관은 1월 1일자로 넘어오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것도 맞네요.  이동을 해오면 그분들은 내년 예산에 잡혀 있으니 그대로 받을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분들은 선택적복지를 받기 때문에 다섯 명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은 같은 직원으로 봐서 선택적복지를 해주시면…
이혜숙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과장님,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이관이 되어 오면 예비비를 쓰든지 쓰시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다섯 명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비는 편성해 주셔야죠.
박성희 위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를 들어서 8개 항목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4개만 한정을 해버리면 선택적복지비가 빠질 수도…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집행부만 알고 있는 어떤 관리라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문화재단 인건비 등 하나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된 1,000만원,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전산관리 및 유지보수 4,600만원 4개는 필수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임직원 복지비 등 이런 것들이 필수불가결한 항목인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번복하면 불편하니 어떻든 4개는 확실히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또는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해도 되고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도 사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 형평성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딱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위원장 윤영한  예산 심사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윤정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때 인건비 등도 적정한 지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상근임직원 다섯 분에 대한 이력서를 상임위 예산 심사 전에 갖다 주시면 그것을 보고 인건비가 적정한 지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말 장시간 동안 우리가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어떤 위원회보다도 심도 있게, 철저하게 공부해오시고 또 질의해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 준비하신다고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총무과장 이광석입니다.
  송파구와 화성시, 송파구와 순천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화성시, 송파구와 순천시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양 자치단체가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복지‧환경 등 각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조하고 교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8개 도에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지역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류지역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8월 화성시와 순천시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금년도 9월에 실무협의를 위한 각 자치단체에 실무추진단이 상호간 방문을 통해서 협력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며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시와 직거래장터 등의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혜택을 구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바다, 요트, 해양체험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송파구민에게 우리 구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생태수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순천시와 정책교류를 통해 우리 구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휴양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독보적인 관광자원인 롯데월드타워 및 롯데월드몰 등 잠실관광특구를 홍보하여 화성시민 및 순천시민의 방문을 통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자매결연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도시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제한된 자원과 환경을 극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경기도 화성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화성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경북 영덕군과 충북 단양군을 비롯한 9개 도시로, 경기도 화성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문화적, 경제적 상호교류가 가능하고 관광홍보 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2건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화성시와 순천시 자매결연, 전국에 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시와 순천시에 자매결연을 하게 된 사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서 여러 시를 다 검토해 본 결과 화성시나 순천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화성시나 순천시가 좋아 보여서 그냥 한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외부 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게 된 것인지, 또는 경기도 화성시나 순천시가 먼저 하자고 요청해 온 것인지, 그것을 왜 여기로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강서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이기는 한데 화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울에서는 네 번째가 됩니다.  서초, 성북, 성동…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서 네 번째로 자매결연이 되면 화성에서 무슨 일을 협업해서 할 때 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광도시이기는 하지만 관광 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좀 나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1순위로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관광을 제외하고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자매도시 현황에 보면 주요 교류사업 부분에서 약간씩 다르거든요.  시나 구의 사업들을 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거기에 우호협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아까 잠깐 이혜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광양시 같은 경우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특별히 실질적인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옛날 80년대라든가 90년대 광양제철소 그때의 산업시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광양시가 특별히 자매도시 맺을 정도의 가치랄까 그런 자원이 풍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1도1개 자매도시가 지금 경북은 안동과 영덕인데 전남 같은 경우도 광양시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자매도시 협약을 하고 있는데, 파기인가요?  그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절차가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복해서 전남의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일염이라든가 천사의 섬 등 굉장히 천혜의 자원들이 많이 널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윤정식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자매결연 동 의안을 검토할 때 혹시 송파구에 위원회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결연내용에 보면 지역자원 공유 및 행정‧문화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원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지역 특화산업 및 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화성시하고 순천시와 함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연 맺은 도시가 지금 한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어서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화성시는 씨랜드 참사 20주기를 맞아서 참사현장에 추모공간도 조성하실 것이라고 검토자료에 주셨어요.  그래서 송파구와 결연을 해서 사업방향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순천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면적도 더 넓고 교육적으로 많이 발전된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공통적인 면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교류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나중에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시간 좀 드릴까요?
○행정안전국장 이희병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많은 지역 중에서 화성‧순천시와 하게 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구의 자매도시 결연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와 레벨이 좀 맞지 않는 도시가 선정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와 수준도 비슷하고 실익도 좀 있는 선에서 자매결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도시 중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는지 좋아보여서 했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시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사실 한성백제문화제도 한 번 참여하지 않고요.  오직 직거래장터만 보내고 있는데 광양시하고 너무 안 돼서 전남지역에 또 괜찮은 도시 한 군데를 선정해 봤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장께서 구청장께 구두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화성시는 저희보다 도시규모도 워낙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익이 많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잠깐만요!
  순천을 하게 됐다는 것이 광양 때문이라는 얘기세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광양이라고 바로 인접도시가 있는데…
윤정식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광양하고 순천하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광양시와 워낙 안 돼서 전남지역에 자매결연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대안을 찾지 않더라도 워낙 생태도시로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가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방문하면 하다못해 입장료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한 50% 정도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광양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순천은 우리가 그냥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여러 후보 중에서 하나 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광석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윤정식 위원  굳이 전남을 하려고 보니까…
○총무과장 이광석  굳이는 아니고요.  거기에 광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은 어차피 우리와 사이즈가 안 맞아도 왕래도 자주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윤정식 위원  충남도 하나, 충북도 하나, 전남 하나, 전북 하나, 강원 하나, 경남도 하나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총무과장 이광석  경북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네, 경북만 2개고요.
  순천 시장님하고 박성수 구청장님하고 64년생이고, 같은 서울대예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된 게 아닌가?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이광석  사실 두 분이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오로지 전남에서 하나 찾자고 보니까 순천을 찾은 거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후보는 전혀 검토 안 해봤어요?
○총무과장 이광석  그 지역에서 찾다보니까…
윤정식 위원  전남에서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오로지 어쨌든 전남에 하나를 더 해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총무과장 이광석  더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광양시가 워낙 안 되다보니까…
윤정식 위원  광양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위원장 윤영한  현재 광양이 우리 자매도시잖아요.  자매도시인데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폐기처분하기도 그렇고 하니, 이번에는 순천만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자매도시도 폐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의회 동의를 또 구해야 결연이 해지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저쪽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쌍방이?
○총무과장 이광석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순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네.
윤정식 위원  왜냐하면 같은 64년생이고 서울대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의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건가 하나하고, 또 최근에 모 동에 자매 동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모 국장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혹시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이광석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윤정식 위원  오로지 우리가 전남 광양하고 안 되니까 그냥 전남하고만 해야 된다…
○총무과장 이광석  순천시는 우리 구민들도 워낙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실익이 있을 것 같아서 순천시와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8,000원씩인데 우리 구민들이 가면 한 4,000원 정도에 입장할 수 있고 거기는 최소한의 그런 혜택이라도 있다…  
윤정식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광양이 좀 그러니까 전남으로 하나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제안이 온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윤정식 위원  제안이 오면요?
○총무과장 이광석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안도 검토할 수도 있고, 여러 추천에 의해서…
윤정식 위원  순천을 하기 위해서 화성을 곁다리로 끼어놓은 게 아닌지 이 생각도 해봤고?
○총무과장 이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화성시는 제안이 있었다면서요?
○총무과장 이광석  화성시장이 우리 구청장한테 구두 제안이 있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화성시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석  우리하고 씨랜드라는 공동적으로 추모광장을 조성해야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화성과 하게 됐고…
윤정식 위원  주신 자료 자매결안 동의안에 전라남도 순천 자료 한 번 보세요.  경기도 화성과 순천 것 주셨는데 순천 것 9페이지 보시면 순천인데 송파하고 화성이 비교되어 있어요, 기관명이.  단순 오류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광석  예.
윤정식 위원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오류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의회 또는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상임위 때 약속을 한 것은 꼭 지켜 주시고요.  그게 구두약속이 됐던 서면약속이 됐던, 저희도 그것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신중히 해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이혜숙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외 자매도시 현황을 보니까 지금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4개, 몽골, 카자흐스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 바람은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동맹 아닙니까.  일본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고, 동남아 아까 말씀해 주셨고, 태국은 관광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관광도시 송파라고 하면서 태국도 하나 넣으면, 우리와 화성하고 맞다고 했는데 우리하고 콘텐츠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지자체의 현황 그런 것을 다 파악하시잖아요.  단체장의 비리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광석  예.
이혜숙 위원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지자체와 자매결연 맺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윤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에서는 그냥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시 의원이, 서울시에서, 내 고향이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자치단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매결연 맺는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니까 자매도시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중히 확인을 해서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가 서울에서 네 번째 도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별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우려 섞인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자매도시는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는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성시는 우리에게 제안해 왔고, 도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가 있고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그런 상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 도시는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매결연은 공식적으로 다방면으로 하게 되겠고요, 우호협력 도시는 의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보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대부분 외국하고는 우호협력도시를 먼저 맺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알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바로 가는데, 이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실 2016년도 1도1자매도시를 해왔던 것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단체장의 의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광양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있고요.  신안군하고 자매도시를 맺는 이런 사항들은 1도1자매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도 가능하고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매결연 검토 시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공유는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는데요.  화성시하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풍부한 바다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풍부한 농수산물이 있고 이런 자원들을 저희와 공유한다는 의미이고, 우리 구는 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교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화성시의 경우는 경기도 내 제조업 2위 도시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취업 같은 것도 우리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할 것 같고, 순천시 같은 경우도 청년창업공간이라든가 일자리가 상당히 앞서있는 도시이고, 생태 부분이 앞선 도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은 저희가 롯데월드가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면 할인 혜택도 주고 있어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저희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들었는데, 위원회까지 설치할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그래서 의회 사전동의로 위원회를 대신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화성시가 우리나라 제조업 2위인가요?
○총무과장 이광석  제조업은 최다보유입니다.  제조업이 가장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조업하는 업체가?
○총무과장 이광석  1만 2,000개 정도 되고요, 수출 규모가 경기도 2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1위입니다.  그런 여러 여건이 화성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석  화성시의 경우에는 결연이 되면 화성시는 요트가 상당히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화성시민한테만 무료로 40분 정도 탈 수 있는 것을 주는데 저희 구민들이 가도 무료로 4, 50분 탈 수 있게 해준다는 것들을 이미 받아냈습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참고로 언제 화성 요트장, 제가 제안을 하니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내년 6월말까지인데 그 전에 견학 내지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광석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9개 도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맺어서 추구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화성의 경우는 20주기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궁평항 종합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당초에 양 도시 간에 추모공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결연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 피해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시와 화성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거의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광석 총무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중지)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윤정식·박성희·심현주·윤영한·나봉숙·정명숙·김득연 의원 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예방과 대피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화재예방과 화재대피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69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화재 등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화재와 관련된 안전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화재예방과 대피에 관한 홍보와 실천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우리 구에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조례안 제3조(비치장소)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그러면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정을 할 것이고, 그 예산은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조(홍보)에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대피방법 등에 대해 홍보하고 실천 장려를 위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 추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보면 각종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서 각종 학교라면 아마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타 교육기관을 총칭하는 것 같은데요.
  송파구에 이런 유사한 교육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총망라해서 여기까지 범위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바로 가능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금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범위는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것은 뒤에서 준비하시고, 답변 주시면서 추가로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김장환 의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번 행감 요구자료에서도 받아 봤는데 공공기관에 비치된 현황은 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재난대응장비 구입예산 내에서 하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그 안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답변하셨는데 방연마스크 비치가 송파구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다고,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없다는 거죠?
김장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롯데타워라든지 이런 데는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지하철은요?  지하철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박성희 위원  우리구 예산은 아니겠죠.
이혜숙 위원  서울시 지하철…
심현주 위원  그러긴 해도 우리구 내에 있는 역이나 이런 데도 파악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이혜숙 위원  김장환 의원님,  여기 4조에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발의자께서 생각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위탁하는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분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우리구 시설현황에 보면 공공기관이 166개소가 있고, 의료기관이 1,000개소도 넘고, 보육시설도 400여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소방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도 6개소 정도가 있고, 어린이보육시설 2층 이상 소방시설 미설치된 시설도 12개소로 나와 있다고 들었고, 복지관 6개소, 그리고 경로시설 중에도 확인이 안 되었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외에 여유가 된다면 차츰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조례안에 비치장소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련 질의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연마스크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 텐데 개당 가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장환 의원  제가 확인했을 때 싼 것은 1만원 이하부터 비싼 것은 3만원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이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것을 해서, 집행부에서 선택할 것인데 평균치 정도로 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을 했고, 작년에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화재가 났다기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독면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방독면은 부피도 크고 가격도 10만원이 넘는 꽤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시가 아니라 연기에 대한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6조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캠페인과 계획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캠페인은 이런 방연마스크를 시설에 비치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계획사항은 만약에 이런 데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에 담당자가 있잖습니까?  정·부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계획사항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겠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는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발의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25개구 중에 이것을 시행하는 구가 있는지?  서울시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조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제정이 된 구는 11월말 현재 4개 지자체 광주 서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인천 서구에서 개별적으로 제·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처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강동구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안에 방연마스크 비치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마찬가지로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안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발의 중인 곳으로는 서울시의회도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천구, 대전 서구, 목포시, 수원시, 논산시, 남원시 이렇게 발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장 와서 보니까 재난예방에 대한 대응장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재난이라면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있는데 사실 자연재난 풍수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제설에 대한 것, 비에 대한 그런 장비는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 재난은 없지만 화재에 대한 재난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연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이게 된다면 집행부나 의회의 재난에 대한, 그만큼 주민을 위한 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조례안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의료시설을 다 포함해서 1,700여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 1,100여개소는 권장기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법령을 검토해봤더니 직영, 위탁, 경로당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해서 377개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1층은 피신하기가 좋습니다.  2층 이상이라든지, 특히 1층이라도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전체가 다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순간 최대 피하는 인원이 5만여명이 됩니다.
  거기에 다 할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검토대상을 좁혀봤더니 3만원 정도, 혹시 영화 ‘엑시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써가지고 골든타임 확보하는 그런 마스크인데 3만원 정도 해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예산을 비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독면 아시죠.  전쟁이 나서 화생방 같은 경우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울시가 보급률이 최대 30%입니다.  그게 바로 30%가 된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그때그때 보급률을 높여서 30%인데 이게 최대 시 30%를 보급한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10% 보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때에 따라서 20%, 30% 예산에 맞게끔 하면 최대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시설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국비가 아니고 의료시설은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차원에서 말씀하셔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의료시설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 리후렛을 만들어서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이라든지 구매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비로 이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곳이 있냐고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국비로 지원되는 곳은 자료로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비예산으로 하는 데는 없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예.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불이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이런 예산은 안 하네요.  정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화재라는  게 인위적인 것도 있고, 물론 인위적인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재난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큰 건물 같은 데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의원들 만나서 국·시비에 대한 부분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안전과장 하다 보니까 CCTV 잘 아시겠지만 구비로 예산을 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 사실 국비, 시비로 34억을 해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발 벗고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광범위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축소해서 377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10%, 30% 한다고 해도 해줘야 하는 데가 있다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예.  더군다나 베이스가 조례가 되어야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국·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노력할 부분이고요.  사실 구비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나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돈 많으면 2억, 10억씩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급률을 높여 가자는 거지.  많은 돈을, 몇 억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이게 참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주택 있잖아요.  주택가와 연계해서 공동주택에 이것을 홍보를 하세요.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 예산으로 다 못해주니까 각자의,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한 집에 두 개만 놔도 가족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로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든, 의료기관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법으로 재난기본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청장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홍보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방연마스크 비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박성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편성된 게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따로 편성된 것은 본예산이 매년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예산이 3,000여만원 항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보급률을 얼마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10% 해보자 하면 2,000만원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3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소요됩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를 이제 심의하는데 예산을 줄 수는 없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3,0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은 있으니까 물론 방연마스크에 다 쓸 수는 없지만 3,000만원은 원래 본예산에 매년 잡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추가적인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필요하다면 제가 추경에 대한 부분을 효과성을 설명 드리고 더 받는 부분도 있고요.
나봉숙 위원  추경까지 하지 말고 이번 예산에 조례가 통과되면 10%라도 달라고 해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예산이 민감한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이 보급률을 높이면 좋겠지만 의지를 표명하는 게 우선은 구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급 학교에 대해서 유사교육기관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학교라면 초중등교육법에서 이야기하는 초·중·고 다 합치면 138개, 140개소가 될 것 같고요.
나봉숙 위원  각종 학교의 범위를 어디에 둡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특수학교 같은 경우 포함되고 예술학교, 이게 교육법에 지칭하는 학교가 있고 평생교육법에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한림예술고등학교는 교육법이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나온 학교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안센터 같은 데서 학교밖 아이들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 ‘각종 학교’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를 들면 학교밖 아이들 컨트롤 하는 대안학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가 이 ‘각종 학교’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아마 초중등 교육법에 나오는 대안학교도 관련 법령이 조금씩은 상이할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초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각종 학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애매합니까, 과장님?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각종 학교’라 하면 제 단순 생각에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니까…
나봉숙 위원  지금 ‘각종 학교’를 찾아봤더니 그런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가서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래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는 학교범위를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내에, 그리고 한림예술고까지 들어간다면 평생교육법에 들어가는 정도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봉숙 위원  답변이 끝나고라도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주셨나요?
나봉숙 위원  답변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차피 홍보 관련해서 조례 상에 나와 있으니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그것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구청의 책무 차원에서 이런 이런 조례도 홍보하면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비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워낙 화재발생이 빈번하다보니까 경각심 측면에서도 한 번 공동주택과 협력해서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꼭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셨다시피 방역마스크 종류에는 1만 5,000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3만 원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지금 3만원 정도 기준에서 뽑아보니까 30% 보험료 일 때 한 5,000만원 정도 드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기능면을 검토해 보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그런 면을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기능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물론 화재가 안 나면 10년마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 생각에도 시행하시면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이왕이면 기능 있는 것으로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들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3,000만원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예방대응장비는 본예산에 매년 한 3,000여만원이 있고요.  지금 보험료를 최대 30%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30%를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심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특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그것도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비치장소 우선순위를 어디다 먼저 할 것이며, 만약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 한다고 하면 몇 개 정도가 1개 단체에 지급될 것 이며, 또한 지급이 다 됐을 경우에 재고관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모품으로 그냥 주고서 끝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고관리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대가 한 3만 원대 되고요.  비치에 대한 부분을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데 재고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장애인시설이 대상되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 뽑아본 바로는 6개소에 한 383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12개소 한 1,300여 명 되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6개소에 한 2,700여 명, 경로시설이 52개소에 한 2,000여 명 됩니다.  이렇게 해서 6,565명이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인데, 그것은 100% 보급했을 때 경우이고요.  한 10%, 20%, 30%에 따라 예산은 차이가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윤정식 위원  어린이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용은 따로 있지 않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제공)
  이게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보급할 때 충분히 사용설명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나 유치원, 유아원부터 선별적으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교육도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갖다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교육예산도 몇 %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학교 쪽은 교육청에서 권고하는 쪽으로 일단 해 보고요.
나봉숙 위원  현장에서 실습을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법도 교육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금 계속 심폐소생술 교육도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하면 예산은 별도 책정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따로 할 필요 없이 계속 안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현주 위원  저도 한 가지 제안해 봅니다.
  자료 주신 관계법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네.
심현주 위원  그분들을 활용하셔서 하시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 말씀도 맞고요.
  지금 일단 소방과 같이 협업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에 아주 숙련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크 교육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화재대피용 마스크 비치 이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나봉숙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선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해서 보급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필수는 아니고 권장이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는 비치를 시키고 어느 기관에는 비치를 안 시키고 이런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으니까 공공기관이면 보육시설까지 다 파악을 해서 엔 분의 일로 하든가 골고루 보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과.
  이왕 종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의 아파트나 가정주택보다는 단체로 많이 모여 사는 곳에도 비치를 하면 어떨까?  제가 김장환 의원께도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층 건물이라면 5층에서 불났다 그러면 5층 이하는 걸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5층 이상으로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절대 안 된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더 나아가서는 군에서 얘기하는 방독면, 여기는 방연마스크인데, 가격대비는 물론 해 봐야 되지만 권장사항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개인은 그런 것을 비치를 권장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고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대를 다 홍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홍보의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딜레마가 있지만 사실 공공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소식지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그게 장애인, 비장애인에 따라 대피하는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디테일 한 부분까지도 리후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의료기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예산으로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장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면 보험료는 더 높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권장으로 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 특히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일단 이런 쪽에서 범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이 워낙 다변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 주려고 하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이용인원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한 쪽에 다 주고 적게 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인원에 대한 비율을 맞춰 가야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발의하신 김장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  혹시 저희가 예방용으로 비치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랬을 때 물론 음식처럼 어떤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몇 년까지 놔둬도…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표시된 것을 보면 10년…
이혜숙 위원  3만 원짜리로 하면 비닐도 있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삭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안 쓰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안 쓰고 놔두면 10년까지는 본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개방을 했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발생하는데 개방 안하면 내구연한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가만있어도 신발 새 것을 가만히 놔두면 삭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네, 맞습니다.  그게 유효기간이 있겠죠.  
  지금 계속 회의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55분)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시작에 앞서 윤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제명 등에서 이미 송파구가 지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송파구 자율방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원의 임기를 행안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에서 ‘3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해임의 제1항에 방재단장에 대한 해임 안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소집 제1항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여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 재해보상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할 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어서 정영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춰 개선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 본문 중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용어를 모두 ‘자율방재단’으로 하며, 안 제4조 조직에 관한 조항에서 단장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했던 부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제8호의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과 안 제17조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및 지원금 사용내역의 제출 주기를 현 실정에 맞게 ‘월별’에서 ‘매분기’로 변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6조에 재해보상 지급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검토보고해 주신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5조 제6항 중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장, 부단장, 간사 등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을 한 번 연임해서 4년으로 하던 것을 3년을 한 번 더 연임해서 6년을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8조 제3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 하면,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 있잖습니까?  그 단장도 의미하는 건가요?  의미를 정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조 7항에 보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5명 이상 2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방재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저번에 롯데 훈련할 때 방재단원들이 왔었잖아요.  여기 연령대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연령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율방재단은 재해가 났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봤을 때 동별로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방재단의 회원이라면 위험에 처했을 때 조금 힘도 쓰고,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났을 때 물도 뿌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 조례에 연령대를 명시할 수 없지만 각 동에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할 때 연령대를 조율해서 모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웬만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날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각 동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회시간에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4조6항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정님께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단장권한이 굉장히 세다고 말씀 하셨지만 여기 죽 보니까 정말 단장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8조(임무)에 보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라고 하면서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 단위 조직에 보면 동네의 아주머니, 아저씨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조3항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4항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단장이라면 단장이 부재 시 단장대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장이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구성원들이 단장을 뽑듯이 부단장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간사는 물론 단장이 지정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방재단 이 분들이 활동할 때 활동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방재단 단장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전 회원에게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답변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장 임기가 2년 연임이 3년 1회 연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던 것을 1회로 변경했다는 것, 표준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전염병”에서 “감염병”은 법명 제명 자체가 “감염병”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나 법령에 “감염병”으로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이것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율방재단이 법령사무이면서 동 자율방재단이 각 27개 동에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대표 한 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들이 모아진 게 구 자율방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법령사무이고요.  거기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단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위촉이 아니고 임명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 조직 일원화를 위해서 간사나 부단장은 단장이 임명하는 것,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독립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행정적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잘 협업해서 조정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조직 말씀하셨는데 원래 구 자율방재단은 동 대표 플러스 전문 간호사라든지 방재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하긴 한데요, 그런 조직정비 자체도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분기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A·B·C 등급으로 나눠서 25만원에서 35만원 매분기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아까 윤영한 위원장께서 얘기했는데 “단장”에서 “단장이나 구청장”으로 수정했는데 각 지역에 단장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단장이라고 안 하고 동 대표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락본동의 예를 들면 가락본동의 15명이 방재단으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대표를 하나 뽑습니다.  그 대표가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과반 찬성으로 단장이 선출되면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동 단장이 있고, 또 구청장이…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단장이라는 것은 동에서 한 사람만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단장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아닙니다.  대표 중 한  분이 단장이 되고 그 단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해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대리 윤정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엄대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 조례의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표준안에 따라 보완하여 사회재난 발생시 규정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행안부 표준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회재난 피해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 중 피해지원 항목과 기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본문 중 “사회재난피해자”라는 용어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안 제4조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안 제6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에 따른 책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그 전에도 피해주민에게 장례비라든가 치료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혹시 구에 있지 않았나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난 피해에 대한 통상적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은 단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된 게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얼마 전 제천 사고에서 2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자체에서 통상적인 비용 의료비나 장례비를 지원하고, 그 지원에 따른 가해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지자체에서 청구 받아서 회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국가나 시나 이쪽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아마 재난으로 선포된 지역 예를 들어 예전의 삼풍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일반 단순 화재 사건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계신 취약계층에 따른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복지 부분에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 재난 쪽에서 지원되는 장례비용이나 복지비용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이 조례가 재난이니까 우리구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사실 장례비나 이런 것을 지급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에는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 주민에 대한 장례비용이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에 석촌동의 싱크홀, 그것도 재난이라고 봐지나요?  재난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인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의 기준 자체가 범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그런 큰 재난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급한 사례는 없고, 이것은 단지 발생할 재난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죠.  단순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받을 길이 막막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돈을 받는 거죠.
  그게 제천 사고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7쪽에 개정안 제4조4항 지원기준을 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까 말씀하신 비용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제공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면 어느 선까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다음에 기본법을 다루겠지만 구청장이 재해 대책본부장이고, 거기에 17개 재난책임부서가 있고 각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 비용은 장례비라든지 의료비, 다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다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통상적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고 더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요율에 맞게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순간 비용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야 비용 산출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행안부 표준요율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다리를 다칠 경우나 눈을 다치는 경우는 비용 자체가 워낙 상이하다보니 거기에 맞는 비율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비율이 행안부 지침에…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재난이 나서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보험을 들을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치료비라든지 장례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에 들어가서 건물에 대한 가액을 산출하는 보험료 같은 것은 제외하고 받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내 피해액이 1,000만원인데 보험이 1,000만원 같으면 더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분이 보험이 안 들어져 있다든지, 보험보다 더 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주고 원인제공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윤정식  자연재해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재난으로 선포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요율에 따라 비용부담이 있는데 사실 자연재난, 통상적으로 재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재난인 경우가 있고, 단순사고가 있습니다.
  링링 같은 경우도 창문이 깨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신고는 받았지만 기준점에 못 미쳐서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대설로 인한 큰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사회재난입니다.  화재나 여러 가지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주민이 원인제공자한테 받을 길이 없으니 일단 지자체가 먼저 장례비나 통상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원인제공자한테 돈을 받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게 주요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같은 경우 대부분 화재입니다.  사실 다른 재난이 발생된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지진이 난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겠죠.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4조2항에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한금액은 보험에서 지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죠.  조금 전에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치거나 장례비도 행안부 표준요율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A라는 피해주민한테 간다면 그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심현주 위원  원인제공자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구청장이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죠.  만약에 부당하고 우리가 잘못 받았다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심현주 위원  그러면 원인제공자는 보험에 기준해서 그런 쪽에 알아본 금액에 산정해서 준다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심현주 위원  보험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원인제공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관련 복지,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안 제7조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는데 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기관 이름이 변경되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법률적인 용어 통일이고 기관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동시에 변경해줘야 해서 바꾸어 놨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이것은 중앙행정기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항에 보면 피해사실 확인 후 간접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부 동의를 받아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44분)

○위원장대리 윤정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조례로 규정하여 우리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25조에서 32조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42조에서 47조에는 법 제4장부터 7장에 해당되는 재난 예방 대비 및 복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조치해야 할 제안 단계별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다수의 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 재난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상황별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안 제32조에서는 재난현장의 총괄적인 조정과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부터 안 제47조에서 재난 예방과 대비를 위한 훈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8조부터 안 제50조는 지역 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안전관리위원회, 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3장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뒤에 보시면 통합지원본부 이렇게 해서 위원회나 본부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나 본부에 대한 대략적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이혜숙 부의장님!
이혜숙 위원  김장환 위원님이 위원회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 저는 위원회를 보면 안전에 관한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장은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이 부재 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구의원은 없어요?  구의원도 주민을 대표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김장환 위원이 말한 위원회마다 다 뒤져보니까 없어요.
  위원회에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윤정식 위원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 28쪽으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지진이나 산불, 또 다중화시설 화재 등 대형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행안부 기본조례안을 매뉴얼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엄대섭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기본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면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 조례로 볼 때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옮겨 담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재난이 일어난다면 상황판단회의, 그 다음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경우이고,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안전관리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의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송파 경찰, 육군 210연대, 소방, KT, 가스안전, 전기 이렇게 해서 각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하는 기구이고요.
  실무조정위원회는 하위조직인데 각종행사라든지, 3,000명 이상 동시에 몰렸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책을 법적으로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하는 행사에도 의무적으로 3,000명 이상의 인원이 왔을 때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게 안전실무조정위원회입니다.  그 세 가지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라든지 통합지원본부, 화재라든지 테러가 발생되면 경찰이나 소방이 와서 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해가지고 구조나 활동을 합니다.  그게 다 끝나고 복원하기 위해서 그때 지자체에 책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그러면 지휘권을 이양 받은 부구청장은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면서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을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위원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안전관리위원회 조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이게 왜냐면 재난책임관리 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하다 보니 안전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과를 했고요.  그런 부분 지적해주셔서 내년에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의회승인을 받아서 두 분 정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로,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격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 상위의 안전관리위원회는 의장님이 요청하는 분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 두 군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민관협력위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는 아직 민관협력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관협력위라고 해가지고 재난예방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권고로 넣어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현주 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수정해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꼭 나중에 바꾸셔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어떤 말씀이세요?
심현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안전관리위원회요?
심현주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이것은 조례상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히 법령사항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위원 구성은 위원에 대해서 지금 18명인데 추가로 10명까지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관련 책임부서 기관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따로 전문가를 둔다기보다는 재난관리 책임부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할까, 랜드마크라고 할까?  롯데타워빌딩의 안전점검 간담회라고 할까, 작년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요.  송파구 안전책임자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다음에 송파구 소방서 1명, 우리 구의회 이렇게 한 번 제안해서 올해는 거의 다 갔고 내년에 안전점검으로 간담회를 한 번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엄대섭  지금 월 1회로 그런 간담회 형식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9일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총무과장이광석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의결사항
  ·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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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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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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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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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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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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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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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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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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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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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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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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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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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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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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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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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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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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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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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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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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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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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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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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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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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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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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