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기획예산과 현안보고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기획예산과 현안보고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기획예산과 현안보고,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 등으로 수감준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과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 정회를…
○위원장 최상진 아, 잠깐만! 우리 소관 공무원들 오셔야 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 현안보고
○위원장 최상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과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 이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면질문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경영본부장 현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준철입니다.
○이혜숙 위원 경영본부장님, 잠깐, 죄송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공단에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님과 사업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위원장 최상진 예.
○이혜숙 위원 오늘 사업본부장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요. 이거 답변 좀 먼저 해 주실래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사업본부장님이 상 당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배석이 사업본부장님은…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상을 당하면 49재까지 출근 안 하십니까? 삼우 지나면 출근하시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아니에요. 5일이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5일 지났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아니 그거는 빨간 글씨 빼고 5일입니다. 빨간 글씨 빼고 순수한 출근날짜로 해서 5일이고요.
  그다음에 배석범위에 빠져있습니다. 배석범위에 사업본부장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원래 없었어요? 그래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사업본부장 사업이 제일 많은데 사업본부장이 빠지면 어떻게 하지? 감사 때 볼게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준철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상진 위원장님과 박순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구의회 서면질문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서면질문은 총 9건입니다.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공단 이사장 채용과 관련한 사항, 부서별 업무분장 및 운영위원회 현황,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신 목록표 2번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일부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표 8번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녹음파일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녹음파일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 시 개인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사유로 인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후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 주시면 검토 후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 사항 및 자료제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황준철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최상진 예.
○이혜숙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서면자료 요청을 할 때 총괄 사인을 하는 게 기획국장님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을 거쳐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제 역할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제가 쭉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1년 동안 구청에서 행정을 잘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할 때 항상, 항상, 뭐 이번뿐만 아니고 항상 미비하고 또 늦게 주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할 때마다 지적이 안 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 공단도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 말씀이 ‘개인정보’, 제가 여기 공식적인 속기가 들어가서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개인정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이 다시는, 제가 역대에 의원 생활하면서 기획국장이 도시건설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잘 각국에, 공단을 비롯해서 문화재단도 마찬가집니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 빠짐없이, 정말로 ‘정말 이건 안 됩니다.’ 할 때는 와서 개인적으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가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 보통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으면 미진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하셨을 때 제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작년에 기억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때도 항상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은 저희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이해 갑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도 잘 아셔야 돼요. 답변을 제출하고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료 제출을 많이 하시겠지만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좀 충분히 양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은 미리 또는 제출하고 나서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정수 위원님!
○지정수 위원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지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및 임용 과정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의 투명성 문제와 신임 이사장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장 채용 및 임용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3일 최상진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박인섭 운영위원장님, 이강무 의원님, 김서윤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주요 요청자료는 이사장 채용공고문과 지원자 접수내역, 서류 및 면접심사자료와 채점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공단 조직진단 및 용역 계획서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핵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류·면접 심사자료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임원추진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음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등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가 공단의 인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을 대신해 행정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인할 권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면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비식별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공개 가능한 범위와 비공개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대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장님은 이번 채용 및 임용 과정과 관련한 자료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 김대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대남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제가 이렇게 출석하게 돼서 일단 인사 한번 올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인  사)
  사실 저에 대한 채용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사장 취임 이후에 이 취임과 관련된 경영지원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저를 채용했던 어떤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업무 지시한 적도 없고 공정성에 훼손이 될까 봐 저는 일체의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했던 서면의 자료 역시 공단의 전례에 맞춰서 제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제출한 부분이 의회에서 생각하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이후에라도 가능한 범위가 최대한도로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저의 혹시 채용에 관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제가 숨김없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수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비식별처리나 부분공개 등 대안을 검토는 하셨는지요?
○이사장 김대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제출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지원부 고유 공단의 지금까지 전례대로 했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부임했다 해서 공단의 기존의 어떤 업무 시스템을 제 개인적 이익에 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고요.
  지금이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 황준철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기꺼이 어느 정도 제 신상에 문제만 없다고 하면 밝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용에 관해서는 저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단에 채용됐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향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령상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의회의 검증에 협조할 의향이 앞으로 있으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사장 김대성 예, 그렇습니다.
○지정수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향후 공단 운영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체육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 이사장은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사장 취임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단 운영의 안전성과 주민 신뢰에 대해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이사장께서는 제기된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본인의 선임과정과 그 이후의 대응을 돌아보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제기된 논란과 주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본인의 처신이나 대응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대한 성찰이나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김대성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저도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했던 것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어느 정도 그때 당시의 논란은 그 당시의 사법적 이런 고소·고발 등등에 제가 무혐의를 다 받고, 그것이 문제없다고 제가 ‘혐의없음’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유감적인 어떤 말씀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직무영역에서 공단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제기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송구한 말씀이고요.
  지금은 제가 오로지 공단의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제가 배워온 기술과 영역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개선책이나 추진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이사장 김대남 제가 공단에 근무한 지 한 2달 정도 해서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간기업하고 달리 공단은 어쨌든 구청의 수탁업무를 하다 보니 경영성과라는 게 따로 이사장의 어떤 개인적 능력을 발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건 분명하게 제가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인적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송파구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개개인 직원들의 능력을 이사장으로서 최대한 찾아내서 배가시키면 충분히 우리 송파구청의 발전과 송파구민들에 굉장한 서비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이사장으로서는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정수 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사장으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사장이라는 직책에는 권한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논란에 대한 해명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원칙과 행동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남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질의응답에 그치지 않고 공단의 책임경영과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김대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더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만이 아까 제 논란이라든지 혹은 저로 인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더 열심히 우리 공단을 위해서, 또 우리 송파구청을 위해서 구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런 각오를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사장님!
○이사장 김대남 예.
○위원장 최상진 저희 송파구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사장님께서 임명 과정에서 왜 피치 못할 논란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사장 김대남 과거에 제가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각자 갖고 계시는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또는 이념 정쟁의 도구로 비춰지면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사람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이사장으로 오는 게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예, 답변은 잘하셨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관련된 전공 분야나 해서 기본적인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보셨을 때 대표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는 우리 지정수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셨던 부분에서 앞으로 공단을 경영하면서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실 만큼 잘 경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논란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대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은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대남 구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희 위원 예,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장 김대남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의 산하기관으로서 당연히 구의회의 견제를 받고 또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혹시 구의회에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이사장 김대남 예,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혹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셨나요?
○이사장 김대남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문화회관 업무차 왔다가 의회를 방문해서 여러 의원님들,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성희 위원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회의 견제를 말씀하셨는데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 이사장님께서는 송파구의회를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약속하고 의원님들 와서 찾아뵙는 것도 예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명함 주고 간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볼 때는 그렇게 우리 송파구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기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제가 애당초 생각하기는 우리 이사장님 정도 되면 미리 약속을 잡고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나머지 의원님들 뵙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를 보고 이분이 과연 이사장으로서 우리 송파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장 김대남 제가 답변을…
○박성희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장 김대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임명되자마자 송파구에 현수막도 걸리고 제 논란이 부각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바깥으로 다니면서 저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또 우리 공단의 업무를 일단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의회나 대외 관계기관들하고 업무를 해나갈 거를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가 걸리고 무슨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더 찾아와서 해명도 하고 만나 뵙고 얼굴도 부딪치고. 나중에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제가 좀 유의해서 지켜볼 거니까요.
  의원님들 개개인, 솔직히 저는 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관계기관에서 의원님들 하시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위원 정동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기초적인 것만 몇 가지 여쭤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송파구청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모에서부터 이사장 선임까지 그 과정이 쭉 이뤄지잖아요. 관리·감독 주체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지방공기업법 상에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기관입니다.
  그런데 공단 이사장 채용에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추천 대상인 임원 추천을 추천하는 것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동배 위원 임원 추천까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총 7명인데 구청 추천 몫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만 추천하고 저희가 더 이상 관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동배 위원 혹시 거기가 구청장 추천 2명, 구의회 추천 3명, 공단이사회 추천 2명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맞습니다.
○정동배 위원 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들의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공기업법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 추천 외 모든 절차와 과정을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건데 아무나 추천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아니죠, 거기에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 자격조건을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제가 지금 정확히… 잠시만요.
○이혜숙 위원 3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도 적다 말았어.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3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각 구청장 2명, 구의회 3명, 이사회 추천해서 7명이 추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거를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동배 위원 그럼 누가 하나요, 그걸?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임원추천위원회하고 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정동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정동배 위원 7명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정동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자격이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지를 그걸 누가 따져보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정동배 위원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정동배 위원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자기들끼리 서로 따지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거를 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정동배 위원 공단에서 누가 하나요, 그걸?
○경영본부장 황준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배 위원 예.
○위원장 최상진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회의할 때 말씀하실 거면 발언권을 득하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준철 임원 추천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3명, 구청에서 2명, 공단 자체에서 2명입니다.
  그 추천이 오면 우리 이사회가 있습니다. 공단이사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추천을 적격을 심사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된, 임원추천회에 추천한 임원들 자격이라든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이사회에서 필터링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그 자료를, 자격심사를 했다는 근거나 자료들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할 때 같이 부탁드릴게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알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다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공모할 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그 절차를 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정동배 위원 아니요, 공모는 누가 해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정동배 위원 공모는 누가 해요, 공모.
○경영본부장 황준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상진 예.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거는 임원추천위원이 이사회에서 되면 7명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자격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 거기서 정합니다.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인 컨트롤을 1차 회의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오면 공고기간이나 면접·서류 심사기간 그런 전체적인 일정이 1차 회의에서 나오고요.
  보통 2차 회의에서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응모한 사람들에 대한 서류심사, 1차 때 공고된 내용에 맞는 사람이 들어왔는지, 적격한지 아닌지를 2차에서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뽑힌 서류 통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3차에 면접을 실시해서 거기서 두 분을 추천해서 구청장님께 두 분을 추천하면 거기서 청장님이 한 명을 지명하는 것,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일곱 분이서?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정동배 위원 혹시 심사하실 때 물론 채점표라든지 그런 건 다 추천위원들에게 지급이 됐겠지만 자격요건이라든지, 응모자격 검토자료라든지, 심사기준표 그런 것들이 다 추천위원들에게 지급되나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정동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이 현안보고 자료,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획예산과는 공무원들이 이따위 식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어 줍니까? 보다 보다가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사무조사자료 이렇게 만들어 옵니까? 페이지도 없고, 앞에 있으면 누가 뭔 제목도 없고, 이거 뭐예요? 의원들이 질문한 거를 답변을 해갖고 오면 여기다가 그 앞에, 노란 종이 앞에 ‘최상진 의원님 질문’ 이렇게 하고 페이지를 기록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성실하니까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 엿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이혜숙 위원 아니, 뭔 자료를 이렇게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미리 안 주고 오늘 아침에 주고, 의원들 엿 먹으라는 거지.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진작에 줬으면 의원들이 체크라도 할 거야. ‘아, 이 부분은 최상진 의원’ 띠지를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할 거야. 그런데 아침에 회의실에서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불성실하다고 얘기 나오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해갖고 오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임원위원회 자격요건,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구청장, 의장, 공단 이사장이…
○경영본부장 황준철 아니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있는데,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동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명부 좀 주시고, 거기 회의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회의록도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임원을 추천할 때 1차 자격조건을 이사회에서 규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자격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1차로 그렇게 해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야죠.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기업법은 기준으로 하고 우리 공단의 어떤 문제도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사회에서 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지금 공기업법에 분명히 자격요건이 있는데, 공기업법 60조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답변 좀 잘해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최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페이지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 힘들어요. 찾아보세요, 그분들도.
  여기서 지원자 서류 접수내역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1번, 2번, 3번 간단하게 왔어요, 자료. 그리고 서류심사 일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로 인해서 못 준다 했어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뭘 갖고 심사합니까? 뭘 갖고 감사를 해요? 기본적인 서류는 주셨어야죠,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서류를 줄 때 개인정보 같으면 지원자 서류처럼 김 뭐 뭐, 서 뭐 뭐, 이렇게 주셔야죠. 그리고 회의록 주셨어야죠. 그리고 심사 내용, 채점표 주셨어야죠. 김 뭐 뭐는 누구누구가 채점했는데 얼마 얼마 뭐가 몇 점이다, 경향이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채점기준이. 그거를 주셨어야죠. 뭐 그게 개인정보예요, 그게. 그래놓고 뭐 이거를 잘했다고 지금 갖고 왔어요?
  초선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뭐 헐겁게 봤어요? 자료 요청은 그분들이 하셨는지 몰라도 보는 건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같이 봐요. 이런 자료 요청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런 자료 요청 갖고 오늘 회의 못 합니다. 다시 서류 다 작성해서 오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의록 가지고 오시고 일체, 일체를 다 갖고 오세요. 서류심사 채점표, 면접심사 채점표 그리고 그 채점기간에 임원추천위원들이 누구는 누구를 뭐 뭐 추천, 뭐 뭐 뭐 뭐 한 거 다 가져오세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저희가 최대한 블라인드…
○이혜숙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말씀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ㅇㅇ’, ‘김ㅇㅇ’, ‘박ㅇㅇ’ 해갖고 오라고. 누가 뭐 ‘김대남’ 이렇게 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소지도 갖고 오세요, 주소지. 어디 사시는지. 송파구 사는지, 광진구 사는지 그런 것도 첨부해서 오세요. 아시겠어요? 자세히 모르시면 나한테 오세요,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최상진 위원장님, 이 자료를 갖고 물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을 이렇게 열이 나게 하셨는지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사장님!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우리 공단에 오신 거 후회한 적 없어요?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후회한 적 없냐고요, 공단에 이사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이사장 김대남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후회하신 적 없어요?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우리 이사장께서는 가장 높은 고위직으로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렇죠?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구청과 지금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 김대남 구청과 의회의 역할이요?
○박인섭 위원 예, 구청하고 의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이사장 김대남 주민을 위해서 서로 상호 간에 소통도 하면서 또 구청의 업무를 의회에서 감사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하는 상호 간에 존중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구청과 의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지금 의회하고 구청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가 좀 느낌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대남 제가 임명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섭 위원 그렇죠.
○이사장 김대남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런 특별감사도 구의회에서 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볼 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이사장 김대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말입니다. 서강석 구청장 캠프에 몸담고 계셨었습니까?
○이사장 김대남 아닙니다. 저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송파구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임명을 받아서.
○박인섭 위원 저도 우리 이사장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마이크도 잡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이사장 김대남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선거운동 할 때 와서 이렇게 한 적 없으세요?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사장 김대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식적으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에 송파구의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임명장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활동으로 송파구에서 같이 겸해서 서강석 청장님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 유세장에 저희 지인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지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선거 캠프에 들어오지는 않고 먼 곳에서 지지를 했다?
○이사장 김대남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이번 우리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쯤 하시게 됐어요?
○이사장 김대남 공모가 난 이후에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공모 보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인섭 위원 공모를 보고 순수하게 개인의 생각이었다?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틀림없죠?
○이사장 김대남 예,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책임질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김대남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번에 몇 년 임기를 보장받았습니까?
○이사장 김대남 임기는 3년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3년간?
○이사장 김대남 예. 우리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공모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아니, 본인 건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겁니까?
○이사장 김대남 아니, 3년으로 임기를 알고 제가 지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인섭 위원 3년?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3년 안에, 개인적인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3년 동안 계속 근무하실 겁니까?
○이사장 김대남 지금 질의하시는 어떠한 일이이라는 게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신 건지…
○박인섭 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사장 김대남 그거는 저도 개인적인 신상 입장에서 봤을 때 3년 임기라는 게…
○박인섭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1년만 근무하고 가겠다 하는 소문이 있어요. 순수한 소문입니다, 이거는.
○이사장 김대남 제가 1년만 근무하고 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가지는 않을 거다?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혹시 송파에서 정치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사장 김대남 정치요?
○박인섭 위원 예.
○이사장 김대남 제가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과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송파구에 대해서 송파주민들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섭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치에 대한 꿈은 없다?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확실하죠?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류 모든 것을 정말 투명하게 떳떳하게 우리 위원들이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100% 다 동의해서 서류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대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공단의 시스템상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단의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가 따를 것이고요.
  또 그 이상 나아가서, 이 정도는 내 개인 신상에 굳이 구의회라든지 또는 구청의 업무에서 제가 공개해도 괜찮다 싶을 때는 제 판단에서 그 부분은 더 협조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인섭 위원 본부장이 답변 안 해도 되겠는데, 이사장님께서 그와 관련한 본인의 모든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채점 결과라든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김대남 이사장이 우리 송파구 공단 이사장에 적합했었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고…
○이사장 김대남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박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한도 내에서, 그렇죠?
○이사장 김대남 제가 법 한도 내라는 뜻이 지방공기업법도 있고 사실 저 개인 김대남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제가 할 용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공단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제가 13대 이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들이 왔을 때도 다 어떤 절차나 공모를 통해서 채용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나 공모를 통해서 채용됐던 그런 과정들이나 점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외부로 또는 구의회에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단에서 제출해도 된다는 어떤 판단이 된다면 제출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게 공단에서 여태껏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고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하라, 마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이번에 제출된 서류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그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대남 제가 제출한 서류 말씀입니까?
○박인섭 위원 예,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대남 예.
○박인섭 위원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사장 김대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의 직원들이 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제출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제출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신해 드려라라고 했죠, 저는 그냥.
○박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듣자 하면,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닙니까?
○이사장 김대남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저와 관련된 것들이라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하고, 또 지금 업무 파악해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냥 김ㅇㅇ, 누구 ㅇㅇ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고 채점표까지 다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보내드리라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박인섭 위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출한 서류보다 더 보강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사장 김대남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단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출 당연히 해야죠. 제출 안 할 이유도 없죠, 제가 부정하게 채용된 것도 아닌데. 저도 제 점수표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처지거든요.
○박인섭 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세요, 그거를 투명하게.
○이사장 김대남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제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해서 그렇다 그러면 하지, 저도 여기 공단에 영원히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 직원이고, 이 공단은 지금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지 제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박인섭 위원 어쨌든 보강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사장 김대남 예, 상세하게…
○박인섭 위원 잘 볼 수 있도록.
○이사장 김대남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찾아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이따 다시 또 할게요.
○위원장 최상진 박순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례 위원 박순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 제출을 보면 미제출, 누락, 요약본 등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혹시 각각 구분하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전체 서면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례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대부분은 다, 제가 정확히 구분은 못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만약에 혹시나 미제출 사유가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미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이고, 그리고 미제출 결정은 혹시 누가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소관 부서별로 일단은 자료가 오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소관 담당 국장이 확인하고 저희 기획예산과로 서면질의 답변이 수합 됩니다.
○박순례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비한 그 자료들은 진심으로 다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제출 자료 목록하고 그다음에 미제출 사유, 그다음에 최종 결재자를 명시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전체 서면질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례 위원 예.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서면자료에…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이번 의회가 개원된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보내신 서면질의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개인정보법의 어떤 조항을 혹시 적용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제가 지금 정확히 조항을 기억을 못합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그걸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진 국장님이 모르시는 건 법률가가 아니니까 이해는 갑니다.
  공단에서 답변하시죠. 왜 제출, 어떤 부분 조항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럴 때 어떤 특정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정한 인사위원이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상진 아니, 지금 제가 그게 아니라 조항이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조항은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확인은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박순례 부위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부분으로 제출을 안 하셨으면 그 부분은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대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출할 당시에 제가 업무적인 파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의 뜻을 다시 한번 법적 지위가 어디인지, 만약에 다음번에 제출할 자료에서…
○위원장 최상진 저희도 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는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본인이 확인했다 해서 답변을 갈음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원들도 있지만 구민들도 보는 자리입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죠. 자꾸 확인했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이사장 김대남 예.
○위원장 최상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대남 질의를 하신 우리 박순례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했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법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표현을 우리 공단에서 이 제출 서류에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무슨 법 어떤 거에서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해서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대남 예.
○박순례 위원 계속 개인정보 제공을 말하면서 일정 서류를 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가리고 경력 사항, 심사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제가…
○박순례 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준철 경력 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일괄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 일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거기 채점표에 인사위원이라든지 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거를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보완해서 그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심사 내용이 조금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나 연락처를 가리고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점수 분포 등을 제출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그냥 일괄 전체를 제출하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덜한 것도 저희 귀책사유가 있는데, 소통을 해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일괄 제출이 정확하게 그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 필요는 없죠. 일괄 제출이라는 그 안에 지금 누락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출한 응시원서하고 경력증명서 경력사항이 의회에 제출된 주요경력 자료와 모두 일치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다시 한번…
○박순례 위원 이사장 임명자의 최초 제출한, 심사할 때 제출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박순례 위원 그 서류가 응시원서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력증명서 경력사항이 의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냐고 물었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동일합니다.
○박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경력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락된 경력,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경영본부장 황준철 누락된 것 없습니다, 경력은.
○박순례 위원 아니, 여기 누락됐다고 지금 경력에서 나왔잖습니까? 주요경력 여기.
○위원장 최상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저희가 8월 11일 날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하여서 ‘이사장 임명자가 제출한 양력 및 경력사항 일체’라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 받은 것이 성명 김대남, 성별 남, 생년월일 언제, 학력 언제 하고 주요경력 해서 경력을 2개만 하고 거기에는 누락이 됐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일체를 질의를 했는데 2개만 주요경력으로 했거든요? 그거 여쭤보시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저희는 이것을 간소하게 페이퍼워크 작업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사장님 주요경력만 했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력사항을 정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인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혹시 그 전체 서류를 확인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저희는 결재선이 있고요. 담당자는 인사담당자고요. 저까지 결재를 맡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까지.
○박순례 위원 그러면 공단의 원본하고 송부 자료와 기획예산과의 의회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박순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녹음파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서면자료하고 녹음자료는, 녹음자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또 서면자료에 기재하지 못한 부분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 녹음파일은 저희가…
○박순례 위원 아까 보조자료라고 해서…
○경영본부장 황준철 아니 그것은 담당자가, 그것도 녹음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그것을 떠나서, 담당자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자의 몫이고 우리가 보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자료를 빠트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녹음파일은 전혀 규정상 녹음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박순례 위원 그래도 저희에게는 명확성, 공정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없다고 하시니까 좀 유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의회 자료 제출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공공기관 임원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이 제한되었다면 그 제한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물었죠?
  또한 최종 임명자가 제출한 경력사항과 의회에 제출된 경력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아까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가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명자의 최초 경력자료와 의회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평가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원 채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의회가 법률상 권한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적법한 방식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인결과를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순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녹취록을 따로 보관하거나 지금 녹취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것은 담당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녹취를 우리가 보관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녹취록도 마찬가지이고. 녹취록이라는 것은 거의 속기록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상진 저희가 녹취록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질의까지 요청을 했었던 적이있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준철 녹취파일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최상진 예.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런데 녹취파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녹취파일은 없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녹취파일은 없다, 정확하시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채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승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승우 위원입니다.
  김대남 이사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임용이 언제 되셨죠?
○이사장 김대남 예?
○채승우 위원 임용일.
○이사장 김대남 임용일요?
○채승우 위원 예.
○이사장 김대남 8월 1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8월 1일이고, 업무 개시를 하신 게 인수인계 받고 업무보고 받으신 게 며칠이시죠?
○이사장 김대남 제가 업무는 8월 17일부터 출근을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8월 18일부터 20일간 업무보고 받으셨죠?
○이사장 김대남 예.
○채승우 위원 업무보고 받으셨고, 그때부터 됐습니다. 저희가 질의했었던 김서윤 의원님 8월 13일 그 질의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최상진 의원님이 8월 21일부터 질의했던 질의 내용부터 확인이 되셨나요? 그때부터 결재를 하셨나요?
○이사장 김대남 제가요?
○채승우 위원 예.
○이사장 김대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고 해서 파악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저와 관련된 일들이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면 담당 부장이나 부서장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말하라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아예.
○채승우 위원 일체 관여를 안 하셨던 부분이고요.
  개인정보법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정보법 17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김대남 이사장님이 동의만 하면 제3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김대남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서부터 저희가 질의하는 거라든가 서면질의하는 거에 관련해서 동의를 하셔서 제출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장 김대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개인신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저의 주관적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개되는 자료이다 보니, 제가 학교의 학력이든 뭐 어떤 주소라든지 나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가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채승우 위원 동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장 김대남 예.
○채승우 위원 예, 동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사장 김대남 전부 다를 동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채승우 위원 일부 동의를 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사장 김대남 예.
  그래서 거기 전제는 아까 공단 이사장으로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청문회장이거나 아니면 제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자리라면 그때 어떤 형태로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지극히 공단의 이사장이라는 공직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공단의 시스템에 맞는 한도 내에서 하되, 제가 개인적으로 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채승우 위원 예.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셔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사장 김대남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리고 공고문에 보면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부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련 분야인 건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 황준철 이사장님은 현진도시개발공사 등 조직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조직입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적합했다고 보고요.
  또 이사장님 분야가 토목·건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도 맞아떨어진다고 봐서요.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임추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승우 위원 임원추진위에서 현진도시개발본부장, 현진상무, 현진에버빌, 세아종합건설부장 등 종합건설이나 토목에 있어서의 그 분야를 했다는 거죠? 민간에 있는 그 경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채승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세부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을 공직에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다, 공단은 그렇게 하겠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거기서 임원급으로 조직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비슷한 임원급이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켜서 경력으로 저희가…
○채승우 위원 봤다는 거죠? 민간에서 한 경력과…
○경영본부장 황준철 민간에서 본부장도 하고…
○채승우 위원 공공의 경력이 없어도 민간의 경력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겠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거기에 매칭이 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추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것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 김대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원자로서 이 공고 났을 당시에 저를 위해서 이게 변경이 됐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혹여 저를 위해서 맞춤형 공고를 했다든지 이러면 제가 또 좀…
○채승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 김대남 저도 그렇게…
○채승우 위원 제가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 경력에 관련돼서?
○이사장 김대남 예.
○채승우 위원 그래서 경영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사장 김대남 예.
○채승우 위원 제가 뭐 김대남 이사장님 저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대남 이사장님, 공단의 미션하고 비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공단의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사장 김대남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사실 우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박2일을 할 것을 제가 당일로 변경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직원들 뜻이 당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서 했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경영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영목표로 한 것은 우리 공단이 가서 보니까 노노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노사갈등보다 오히려 노노갈등이 더 심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공단이 더 나은 송파구민의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인화적인 문제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이사장님, 공단 미션하고 비전 아직 안 바꾸셨죠?
○이사장 김대남 예.
○채승우 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지금 3개월 됐는데?
○이사장 김대남 제가 지금 미션을 바꿀 그럴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기획혁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새로 연말에 가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채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주 위원님, 따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언주 위원 김언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송파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기여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사장 김대남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디서 거주하느냐, 저를 가지고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저 사실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 개인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조그만 상가도 있는데 다 송파구에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모든 재산세는 지금 송파구에서만 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송파구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제 개인적 보유 재산을 위해서라도, 또 제가 보유했던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서 곧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송파구에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처지이고요. 마침 또 이사장 공모를 해서 이사장이 됐고 해서 앞으로는 송파구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또 송파구민으로서 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조사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절차와 공정성을 따지는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충분히 공단에서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형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경영본부장 황준철 회의록은 어떤 식이라기보다 그냥 컴퓨터에 보관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페이퍼 작업을 해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정동배 위원 그 회의내용 전체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요약해서?
○경영본부장 황준철 요약해서.
○정동배 위원 요약해서?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정동배 위원 그 회의진행 작성자가 요약을 하나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통상 그렇게 요약해가지고 중점사항, 핵심사항을 넣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보통 통상의 저희 회의록 작성 기준입니다.
○정동배 위원 이 녹음파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없습니다.
○정동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혹시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이사장 김대남 다 되어 있다면, 아직 제가 부족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어저께 워크샵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297명인데 제가 한 200명 가량의 직원들하고 만나고 또 200명 가량의 직원들 직급이라든지 이름까지는 외우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왔고요.
  부서별 업무는 어느 정도 적정한 인사배치를 해야 될 게 이제 곧 또 인사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업무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이사장님께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었나요?
○이사장 김대남 있었습니다.
○정동배 위원 있었었나요?
○이사장 김대남 예.
○정동배 위원 혹시 인사 관련해서 그 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보고 같은 것은 받으셨어요?
○이사장 김대남 전임 이사장님을 통해서 부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부임한 뒤에. 그런데 노노갈등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등등으로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제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몇몇 직원들은 재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원포인트처럼 그렇게만 했습니다.
○정동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부당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사장 김대남 제가 부당하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배치를 한 것이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부서를 가가지고 그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저거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우리 경영지원부하고 양쪽 본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본부장님 의견들 맞춰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동배 위원 아니, 이사장님 전에요.
○이사장 김대성 아, 제 전에요?
○정동배 위원 예.
○이사장 김대성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정동배 위원 노노갈등 말씀하셨는데 노조하고 혹시 면담은 하셨어요?
○이사장 김대성 예, 했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이사장 김대성 얘기가 나와서…
○정동배 위원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장 김대성 아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까 원포인트로 했다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했고요. 그 전에 말씀하시는 이사장님 어떤 전반적인 인사에 관해서 쭉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
○이사장 김대성 예.
○정동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할게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회의록 요약해서 보관하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회의록을, 예, 그 자체가…
○위원장 최상진 임원추천위원회랑 우리 공단 내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해요, 안 해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작성을 하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그 작성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일시,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또 결정사항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결서에 사인을 하고…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회의내용을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내용은 면접을 봤으면 ‘면접을 봐서 결정을 함’, 예를 들면요. 그런 간단하게 하지, 누가 A 심사위원이 어떤 내용을 발언하고 어떤 내용을 발언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보통 회의록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김대성 예.
○위원장 최상진 대통령실에 계셨죠?
○이사장 김대성 예.
○위원장 최상진 보통 회의록을 그렇게 관리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대성 저희는 회의록을 관리할 때는 있는 그대로…
○위원장 최상진 있는 그대로 다 하죠?
○이사장 김대성 다 적어서…
○위원장 최상진 누가 어떻게 발언을 했다라는 게 정확히 빠짐없이 토씨 하나 다 안 틀리고 나오죠?
○이사장 김대성 그래야 나중에 말한 자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속기록을 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글을 쓴다든지 이러면 그게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본부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회의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성 어떻게 하세요? 보관 어떻게 하시고?
○경영본부장 황준철 보관은 우리 파일에요, 페이퍼 회의록을 써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서 문서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회의록 작성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누구 구체적인 누가 어떤 발언했다 이런 건 없고 전체적인 핵심…
○위원장 최상진 공단 내에서는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확실하세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제가 그럴 줄 알고 9월 23일 날 또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국외연수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이때는 여기 회의록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래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건 담당자들의…
○위원장 최상진 아까는 다 회의록이 요약돼서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런데 인사 관련돼서는 아무튼…
○위원장 최상진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김대성 예.
○위원장 최상진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인이시죠?
○이사장 김대성 예.
○위원장 최상진 그럼 공인으로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 면접내용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추천 회의록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이거 바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장 김대성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부임하고 난 뒤에 제 서류를 제가 이미 그때 임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누가 나를 더 점수를 많이 줬는지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맞는지, 사실은 부적합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못 본 상태인데 이번 건은 최대한도로 녹음파일이 있든 아니면 무슨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지만, 이후에 만약에 다른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상진 공단은 회의록 원래 잘하고 계셨어요. 지금 보니까 국외연수대상자 선정위원회 7월 달 30일, 뭐 8월 달 다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발언을 했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원추천위원회만 이럽니까?
  이러니까 지금 임추위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임원추천위원회 누가 관리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임원추천위원회 전반적인 거는 경영본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경영본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이거 국외연수대상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경영본부에서…
○위원장 최상진 그럼 경영본부에서는 회의록을 이거는 요약해도 되고, 이거는 제대로 써도 되고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네요?
  이사장님!
○이사장 김대성 예.
○위원장 최상진 아무리 안 계셨을 때지만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이사장 김대성 다시 한번 저희 대외적인 추진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외부 초청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와서 회의를 할 경우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속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또 가능하면 양해를 해서 녹음까지 할 수 있는…
○위원장 최상진 규정을 아예 만드세요.
○이사장 김대성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그러면 지금 이 요약본 말고는 그 회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게 없어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그게 문제에요.
  이러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의내용이 다 날라간 겁니다. 회의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약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작성자에 대한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 중요한 게 다 다를 텐데, 그 회의록을 요약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 발언자에 대한 의도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회의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국장님, 이거 임원추천위원회 수당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수당…
○위원장 최상진 회의 참석수당.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상진 국외연수대상자 선정위원회,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건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상진 안 들어가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들어가는 거는 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네요?
  저희 11월 달 예산입니다, 예산.
  이사장님!
○이사장 김대성 예.
○위원장 최상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규정을 초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세요. 아시겠죠?
○이사장 김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답변기한을 왜 초과했습니까? 왜 도과해서 회신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그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왜 못 챙기셨어요?
○경영본부장 황준철 직원들이 이런저런 일이 바쁘고 또 휴가이다 보고 또 대직자가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좀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저희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한 엄연히 조례로써 10일 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제출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제 개인적으로는 예민한 부분을 일부러 늦춰서 우리 이사장님도 계셨을 땐데 그때는 이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이걸 요약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늦춰졌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제출한 게 아닌가라는 심한 의심이 듭니다.
  이사장님은 그런 의심이 안 들도록 앞으로는 의회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김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먼저,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박인섭 위원 다시 한번 이사장님한테 확인할게요.
○이사장 김대성 예.
○박인섭 위원 현시점에서 정치할 생각은 없다, 확실하죠?
○이사장 김대성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저를 정치 쪽으로 자꾸 유도를 두 번씩이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저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박인섭 위원 그런 이야기가 송파구에 흘러다녀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사장 김대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활동을 송파구에서 하신 어떤 거를 보신 게 있으신지요?
○박인섭 위원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사장 김대성 아,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박인섭 위원 예, 그렇죠.
○이사장 김대성 충분히 제가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원님 하다가 또 낙선하셔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총선에 나가서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로 출마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럴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인섭 위원 확인차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다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아까 하신 서류제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박인섭 위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시고요.
  비상임이사도 이번에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박인섭 위원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거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박인섭 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이사장님 임원추천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박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제출된 서류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출을 다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상진 예, 안 그래도 말씀 잘 주셨고요.
  우리 사무조사특위도 지금 공단 진행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특위 현안보고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준철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다음 주 19일 월요일까지는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 다시 제출하십시오.
  이사장님 아시겠죠?
○이사장 김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언주 위원 김언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받고 계시는 이유가 정치적인 색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셨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제가요.
  이사장님을 보면 강남구청장 1차 컷오프, ‘23년, ’24년이라든가 모든 기록들이 쭉 정치적인 색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데 적합할까? 이런 적합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선거이력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사장 김대성 조금 전에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이 유사한데요.
  제가 정치적 경력이 출마도 했었고 또 그런 영역에서 종사를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인터넷에 다 저의 행적이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한 가지 한 면만 보고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저거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충분히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한 2, 3개월 후에라도 우리 직원들의 평가 또 우리 구민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들의 지금 현재의 평가 말고, 그때도 한번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김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녹취파일 없는 거 정확하시죠?
○경영본부장 황준철 예.
○위원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11월 때 감사 있으니까 이 감사 전에 저희가 답변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미로 오늘 일단은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우리 기재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잘 신경 써주십시오. 써주실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석우 예.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현안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를 위해 애쓰신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질문 처리현황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면질문 처리기준에 대한 내부검토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기한을 명확히 관리하고 둘째, 질문사항별로 답변 누락 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셋째,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법적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넷째,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보완답변을 제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개속개의)

○위원장 최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상진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승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주택사업과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진 위원장님과 박순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PPT 자료에 따라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번 안건은 거여2지구와 마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의 변경된 정책과 수립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거여2지구와 마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추진에 따라 두 지구의 계획을 시 정책에 맞춰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용적률 체계 개편, 준주거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 완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정비입니다.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배경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여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였고, 2025년도 1월에는 비주거기준 의무 폐지 등 규제철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도 반영하여 기존의 규제적인 계획을 정비하고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대상인 두 지구의 위치를 보시는 도면에 표시하였습니다.
  거여2지구는 거여역 주변 거여동 37번지 일대이며, 마천지구는 마천역 주변 마천동 307-48번지 일대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정비 개선 방안입니다.
  용적률 체계 개편과 준주거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써 용도지역별 용적률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축소된 용적률을 적용해 왔으나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용적률은 조례와 일치시키고, 허용용적률은 1.1배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비주거용도 용적률 비율을 전체용적률의 10%로 정하고 있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폐지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여2지구와 마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2지구입니다.
  대상지는 거여동 37번지 일대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만 7,272㎡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거여2지구의 용적률 변경사항입니다.
  간선변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은 360% 이하에서 440% 이하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면부는 기존 기준용적률 250~300% 이하를 4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은 360% 이하를 44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한용적률은 기정과 변경안 모두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마천지구입니다.
  대상지는 마천동 307-48번지 일대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3,679.8㎡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도면에 표시된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천지구의 용적률 변경사항입니다.
  간선변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은 360% 이하에서 440% 이하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면부는 기준용적률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은 300% 이하에서 33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면부는 변경 기준용적률을 300%, 허용용적률은 330% 이하로 적용됩니다.
  상한용적률은 기정와 변경안 모두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두 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편 사항입니다.
  기존 10개 분야 38개 항목을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녹지생태도시, 지역 맞춤형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는 계획을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항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확대입니다.
  기존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항목 중심의 운영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항목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등의 제공에 관한 기준을 최신화하고, 지하철 출입구 등의 항목을 신설하며, 녹색건축·특별건축구역·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 등도 적용 가능한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은 거여2지구와 마천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올해 1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계획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9개 구에, 또 15개 지구단위계획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이봉승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함에 따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을 상향하고, 정책 및 공공성 중심으로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하며,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준주거지역의 건축계획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건설투자를 촉진하는 등 존치관리구역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견과 개선사항이 요구될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파구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승우입니다.
  관련돼서 향후 추진일정 이전에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이 있었죠?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예, 맞습니다.
○채승우 위원 주민공람이 실시됐을 때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서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채승우 위원 예, 물론 주민들이 공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공람이라는 거는 계획안과 도면을 확인하는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그렇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래서 아마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 11월에 주민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조금 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알겠습니다. 주민들 이해를 돕도록 저희 공청회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채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언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질의하십시오.
  김언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언주 위원 김언주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에서 의견청취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 제출된 의견청취안 자료를 살펴보니 변경 후의 거여2지구에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구역경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구역경계선 인근 주민분들이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지금 여기 거여·마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니까 존치관리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된 곳이 이 두 곳,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빠져있었고, 여기는 지금 보면 지구단위계획들이 통상 역 주변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었고, 이 2개소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서울시 용적률 개편 사항들이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김언주 위원 앞으로 민원도 많이 나올 건데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 주변 경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넣을 것 같은데요.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아마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별도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다 별도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기존에 좀 엄격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외에 있는 지역들은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언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도 주거환경이 나아질 수 있게 다른 방안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오늘 질의한 민원현황과 검토결과를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일문일답하신 거죠?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정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위원 지금 지적도 거여동 37번지입니까, 거기가?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예.
○정동배 위원 이걸 좀 확대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27번지잖아요, 지금 거기가.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37번지…
○정동배 위원 36번지가 바로 그 옆 블럭이잖아요. 거기를 확대…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옆에 번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제약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한다고 해가지고 이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런데 이게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잖아요, 용적률에 대해서.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아닙니다. 기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기준용적률이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면서 이 용적률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한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 된다고 해서 어떤 혜택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면 이거 기대되는 효과는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상향을 시켜주는 거죠, 300%에서 400%까지. 도시계획 조례가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였거든요.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300%까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 부분을 400%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7번지 일대는 다 건물이 지금 지어졌어요. 거여역 거기가 2번 출구 쪽인데 새 건물들이 다 지어져가지고 사실 앞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 건너편에 하나은행 쪽에 거기 자투리땅 몇 개 정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실효성이 미미할 것 같아요. 이게 형식적인 건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실효성이 너무 미미할 것 같아.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실제로 입안권은 구에 있지만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 보니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구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여건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37번지, 37번지 바로 옆 블럭이 36번지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빠진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아닙니다. 구역면적은 변동된 거 없습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구역계는 같고요.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구역계는 같습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이걸 제가 간단히 개념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뉴타운이라고 부르던 거가 법정용어로 하면 여기 쓰여 있듯이 재정비촉진지구이거든요, 옛날 말로. 그런데 이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아시다시피 거여1·2구역이 있고요. 마천1·2구역 이렇게 1·2·3·4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3·4구역이 안 정해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땅들을 존치구역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지만 존치하는 구역, 이렇게 따로 부르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거는 원래 법하고 지금 기준을 맞추는 거긴 하지만 그 존치구역 내에 개발행위 같은 게 잘 안되니까 이러저러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개발을 좀 촉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는 안 변했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적용되는 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변화된 것들을 법체계를 이번에 일치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승우 위원님은 질의를 던져놓으시고 답변 받으셨나요?
○채승우 위원 아까 답변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용어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 이번에 확대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기존에 있던 곳에 300%로 하니까 개발이 좀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높게 인센티브를 줘서 하자, 이런 내용이죠?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전체가 현재 그런 거잖아요, 오늘 안 전체 올라온 것이?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죠?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순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례 위원 박순례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구로 인하여 한 몇 세대 정도가 들어옵니까? 혹시 그거 안이 나왔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거여·마천 총 세대수 맞죠?
○박순례 위원 예.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저희가 이미 준공이 된 거여 2-1, 2-2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1만 7,000세대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준주거지역 그 비율 10% 폐지했죠? 그다음에 여기 안을 보니까 상업지역 비주거지역을 20%에서 10% 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주차장, 공원 그다음에 상가, 병원, 돌봄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개발이 되면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또 상가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충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순례 위원 그런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죠?
○주택사업과장 이봉승 예.
○박순례 위원 저는 혹시 주민들한테 생활편의시설이 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순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좀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락동 32번지 현대연립빌라라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고 하네요. 왜 무산이 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상진   박순례   박인섭   이혜숙
  박성희   지정수   정동배   채승우
  김언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석우
  도시현대화국장이승준
  주택사업과장이봉승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대남
  경영본부장황준철

○의결사항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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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현)제10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 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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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장지동, 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졸업(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제10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송파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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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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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행정전공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현)
  • 서울특별시청 · 송파구청 공무원 25년 근무(사무관)(전)
  •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 이사(전)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5,6,7,8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송파구충청향우회 부회장(전)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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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10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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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10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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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 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제9대 송파구의회의원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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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행정학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2026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 대상(의회의정공헌대상)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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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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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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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현, 호서대학교) 통신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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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순옥

박순옥

  • 이 름 박순옥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 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oney60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송파구의회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이사
  • (현)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감사
  • (전)국민의힘 송파갑 자문위원장
  • (전)송파구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전)제21기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 (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여성회장
  • (전)송파구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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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원우

이원우

  • 이 름 이원우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leecandle@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 석사과정 졸업(정치학석사)
<경력사항>
  • <경력>
  • (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송파구지회 회장
  • (전)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송파구지부 회장
  • (전)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비상임이사
  • (전)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 송파구립 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서일대학교 초빙교수
  • (전) 국제로타리 3640지구 새남서울클럽 회장
  • (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서울시협회장
  • (전) 국민의힘 송파을 잠실본동 운영위원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잠실본동 방위협의회 회원
  •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현) 법무법인 이안 사무장
  • 시인, 수필가
  • <병역>
  • 육군 보병 만기전역(단기 하사)
  • <수상>
  •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 3,019시간 15분 달성 금장 수상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 행정자치부 장관상
  • 통일부 장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 소방청장 표창
  • <저서>
  • 선거전술전략(공저)
  • 시집 : 여보게나 외
  •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 방화관리자 2급
  •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 안전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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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정수

지정수

  • 이 름 지정수
  • 선 거 구 아선거구 (장지동, 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ujung917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산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방신약(주) 전무이사
  • (현) 국민의힘(송파병)당협 수석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 송파구재향군인회회장
  • (전) 대한체육회 송파구족구협회 회장
  • (전) 송파구생활체육회 부회장
  • (전) 서울시족구연합회 부회장
  • (전) 송파구 충청향우회 감사
  • (전) 백제여성족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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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순례

박순례

  • 이 름 박순례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 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38ssoon@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현) 전반기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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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미현

유미현

  • 이 름 유미현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kurukuru8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덕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 민주평통 17기, 20기 송파구부회장, 21기 상임위원
  • (전)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통장협의회 회장
  • (전) 배명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 보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장(대통령)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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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위정희

위정희

  • 이 름 위정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candywee@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행정학과)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현)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책보좌관
  • (전)송파여성문화회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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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일

정성일

  • 이 름 정성일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sijk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자문위원
  • (전) EBS한국방송공사 주택관리사 강사
  • (주) 나라종합관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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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배

정동배

  • 이 름 정동배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ongbae38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선임비서관
  • (현)호원대학교 초빙교수
  • 사회복지사2급, 공인중개사
  • (전)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주거복지특별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을지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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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서윤

김서윤

  • 이 름 김서윤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ESG경영컨설트 심리상담사
  • 기업소통교육강사
  •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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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안나

김안나

  • 이 름 김안나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cucki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2학년 재학중)
<경력사항>
  • 정당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2학년 재학중)
  • (현)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배명중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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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희승

이희승

  • 이 름 이희승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meol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제10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전)송파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전)송파혁신교육지구 실무위원
  • (전)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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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승우

채승우

  • 이 름 채승우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csw213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기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가락2동 협의회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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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지선

박지선

  • 이 름 박지선
  • 선 거 구 아선거구 (장지동, 위례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0108truth@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영상학부 언론영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 지역위원장
  • (전)위례 포레샤인 23단지 동대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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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지효

박지효

  • 이 름 박지효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mihyo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구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 (전) 지방의회의원(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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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정선

강정선

  • 이 름 강정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jskang561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회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여성위원장
  • (현) 송파구 송파포럼 회원
  • (전) 송파구 체육회이사
  • (전)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송파구협의회 2지회장
  • (전) 송파구 자유총연맹 부회장
  • (전) 잠실3동 주민자치위원
  • (전) 잠실3동 새마을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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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언주

김언주

  • 이 름 김언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djswn101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송파갑 당협 여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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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희

이승희

  • 이 름 이승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705
  • 이 메 일 regii9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찰학 융합연계 전공)
<경력사항>
  • 공익활동가
  • (현) 제10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전)송파기후행동 집행위원장
  • (전)한살림동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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