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5일 금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월요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병화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025년 11월 10일 최상진 의원, 정주리 의원, 박종현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11월 19일 자로 발의자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유석 감사담당관 정유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세무행정과 소관이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감사담당관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는 문장의 통일성과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 “조치”를 “조치한다”로, 서술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제21조는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는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의 선정 대리인 신청인 요건인 소유 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1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5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운영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통합하여 제도 간의 연계 부족 문제 및 세무 관련 부서와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우리구에서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때 서울시에 요청하는 부분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즉답할 수 있으면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일단 그 대리인 선정 관련해서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시세는 서울시에서 하고 구세는 송파구에서 합니다.
  다만, 이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은 서울시에 20명의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명의 인력풀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이 있고요. 우리구에서 선정 대리인 신청을 하면 그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선정 대리인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해서 저희에 알려 주면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납세자보호관이랑 선정 대리인이랑 이렇게 다른 상태로 운영이 됐다가 지금 이 조례는 통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르게 됐을 때 문제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납세와 관련하여 어떤 고충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세무 부서에 있으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세무 부서 외에 담당할 수 있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서에 했는데요. 이전에 이제 선정 대리인은 세무 부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상위법, 이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부분이 상충된 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전에는 그러니까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해관계라든지, 연계가 잘 안돼서 좀 지연이 된다든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유석 사실 서울시 전체에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자체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근에 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는 없고요. 서울시 전체도 6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서 특별히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없었는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이거 조례를 통합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 그 일부개정조례의, 개정된 내용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 여부는 제가 봤을 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언제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의 내용과 또는 규칙이 언제 완료될 계획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시행규칙이 정비되기 전에 선정 대리인 신청이나 선정 업무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 방안은 있으신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유석 일단 저희가 조례와 규칙 모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미 거쳤고요.
김광철 위원 아, 거쳤고.
○감사담당관 정유석 예. 거쳤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건수가 몇 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예.
장종례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서 일은 세무사들한테 많이 맡기게 되고, 많이 찾게 되고, 가서 보면 거기 직원들이 무료 서비스 해 주는 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납세자보호관 이런 거 혜택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거의 다,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몰라서도 이용을 못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3건, 4건밖에 1년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무사들의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종례 위원 그런데, 잠깐만. 영세납세자가 막 이렇게 세금 많이 내고 그런 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요즘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나와 버리니까. 고지서로 나와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면 고지서로 나와 버리고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거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상자도 너무 적게 돼 있어서 그것도 이용률이 더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일단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대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재산 5억원 이하고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액 5억원, 그리고 매출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 자체적인 조례나 규칙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혹여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페이지가 많이 넘어갔네.
  그래요, 정유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중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임사항 규정, 안 제2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명시, 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9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은 송파문화재단과 송파구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해당 기관들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이제 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서 아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지금 대상이 두 군데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문화재단하고…
박종현 위원 문화재단하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인재육성 장학재단.
박종현 위원 인재육성 장학재단.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자결재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외부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서를 수·발신하나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문화재단도 문서는 저희가 보낼 수 있거든요, 찍어서.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온나라를 통해서 전송이 되나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전자결재는 안 쓰고 있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거기는 다른 별도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어떤 시스템 쓰고 있나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적용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망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새올은 더 이상 안 쓰게 될 거니까 곧, 그리고 이제 온나라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조례를 통해서 뭔가 실제로 행위를 하려면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되나 그게 궁금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그 법령을 보니까 법령상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서는 사실 다른 것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두 군데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얹어져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와 통합된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런데 문서 수·발신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그쪽에 보내드릴 수는 있거든요, 문서로.
박종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보면 해킹이라든가 외부망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것들, 전자기파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때 많이 쓰는 게 문서 안으로 침투를 해서, 시스템 안으로 침투를 해서 예를 들면 문서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없애 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청에 속해 있는 다른 데들은 그런 경우에 이쪽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같이 어려움이 생기는 게 맞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국가통합전산망 같은 경우도 복구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복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 문서를 태우고 수·발신만 하지 결재 기능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문서가 독립적으로 작성되고 올라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마 필요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문화재단은 전자문서부터 하고 이걸 해야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어떤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지.
  그런데 어떤 이런 사이버보안 업무를 저희가 구에도 마찬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문서 수·발신으로 가능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기서 또 보안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땅도 없고 소 살 돈도 없는데 움막 짓냐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위원님 말씀은 문화재단 같은 데는 온나라시스템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사이버 침해에 좀 취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온나라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사이버 침해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니까 현재는 문화재단이 온나라시스템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첨단도시과에서 문화재단의 어떤 사이버 침해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제가 계속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온나라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방화벽이랄까 그런 게 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 도입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왜 송파구 산하에 있는 재단에서 전자결재를 쓰지 않느냐는 걸 사실은 짚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투명하게 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지금 사이버보안이니 사이버안보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시스템 밖에 하나가 둥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 밖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통과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온나라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안으로 일단 앉히는 것부터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먼저 고려들을 하셔라. 여기는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별개처럼, 섬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같이 이게 온나라시스템 이런 걸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종례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거.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온나라시스템을 쓰게 될 때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장종례 위원 예?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온나라시스템을 쓰게 됐을 때…
장종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하려면. 그런 비용, 예산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일단 모든 시스템은 구축을 할 때 다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포함을 시켜서 하니까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 제가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지금 문화재단이나 이런 출연기관들이 온나라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는 다른 구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다 이렇게 시스템들을 쓰고 계세요.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김광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 질의 다 해서 할 게 없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장종례 위원 저번에 다 했었잖아요.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때 질의 다 했잖아요.
박성희 위원 말 꺼내면 질의해야 됩니다.
정주리 위원 제가 저번에 없었어가지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의 약간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김광철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송파구 치안 서비스 수준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해 송파구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더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342호, 임시회에서 제 조례안이 보류되었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제가 네 번째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현재 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스무 번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고령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일상 속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은 전기, 가스, 보일러 같은 기초설비 점검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도 전기, 가스, 소방 점검과 감지기, 소화기 보급 등 약 6,900만원 규모의 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매년 임의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대상자 선정과 사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과 노후시설 정비, 안전용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셋째 친족, 후견인, 통장의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필요시 구청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넷째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예방과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예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행정부담을 최소화한 기본 조례로 설계되어 송파구가 이미 시행 중인 안전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취약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장치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박종현 의원 외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을 정하고 있고,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 위원입니다.
  기본 조례의 보완 또는 개정이 아닌 개별 조례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는 재난 안전 전반의 방향성과 원칙을 규정하는 상위 조례로, 신설 조문을 넣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준의 원칙만 규정될 수 있고 대상, 신청, 결정 절차, 안전점검 항목, 위탁 구조, 예산 집행의 근거와 같은 구체적 내용은 담기 어렵습니다.
  기본 조례에 세부 조문을 과도하게 넣으면 기본 조례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 단위는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법제 실무상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기본 조례의 보완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개별 조례의 제정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럼 바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의 취지를 아마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조례에 취약계층 지원하는 조항이 있지만 세부 조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점검과 같은 구체적인 안전 지원 사업을 안전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 서비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계속 사업 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담이 이렇게 또 조례가 되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걸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현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 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좀 설명 부탁합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7,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구당 지원이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예산을 크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체계화되고 예산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조례가 있고 예산이 수립되는 것과 예산만 수립되어 있는 거는 임시적으로 수립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연차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재정이 갑자기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기본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병화 예.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 조례를 박종현 의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무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무례가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의원님께서 10월 1일에 이 조례를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 중에, 사실 처음에 조례안은 방대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도 많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타 구의 조례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대상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11월 4일 날이죠. 위원님들 세미나 과정 중에 제가 전화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13년도부터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시행했었고 ’15년도에 이제 구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난기금에서요.
  사실 현재 시 조례와 우리 재난기금 조례의 재정 지원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 11개 구들이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본 조례 내에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서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이거나 개정 쪽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사실은 시가 시비 지원을 일부 자치구에 떠넘겼듯이 중단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나 아니면 현재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우리 발의자님.
박종현 의원 아니, 뭐 재미있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시비가 중단된다, 송파구가 6,700만원, 6,900만원이 없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신청 방식과 관련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누구 답변 듣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박종현 의원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족이나 후견인, 통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리 신청 조례를 둔 거고, 또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괜찮습니까?
김광철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은 우리 발의하신 박종현 의원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의 답변이 약간 이견이 있어서 잠깐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해당 사업이 자치구 사무로 이관되어 구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는 서울시 사업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와 4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격은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의 안전보안관 임기는 2년으로 두고 실적에 따라 재위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대표와 부대표를 호선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두고 실적에 따라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 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 활동 범위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9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와 해촉,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6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계절이나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송파구는 68명의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하게 하고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현재 송파구에는 이미 자율방재단, 자율방범회 등 유사한 성격의 주민봉사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또 혹시 기존 단체들에게 직함만 하나 더 얹어주는 형식적인 운영이 될 우려는 없는지도,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행정감사 때 선발 횟수를 보니까 네 번, 세 번 그렇게 중복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건지, 근거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안전보안관 활동일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실적 집계하기 때문에 활동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올라왔습니다.
  실적 신고 집계랑 활동일지랑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활동일지를 실적식, 그러니까 일일이 누가, 어느 사람이, 얼마큼, 주부구정평가단도 동별로 또 그런 실적 같은 것도 뭘, 얼마큼 했는지 다들 보고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실적 집계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는 얼마큼 실적 집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잠깐만요.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즉답하고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안전 관련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은 이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단체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안전보안관은 이제 안전을 무시하는 7대 관행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건설 공사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 소지,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비상구 폐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무시 관행 7대 이거를 주로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사실 또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안전관리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안전 관련 사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제 이들은 한 달에 3만원 활동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3만원이 뭐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점검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신문고라는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불편이나 안전 관련, 관리 사항들 입력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를 해당 부서에서 이제 분리하여 조치하는 거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안전 관련 일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게 더 필요한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7대 안전 무시의 관행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정차라든지 보호구 착용, 과속 이런 거는 사실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거를 지적한다고 해서 말을 듣겠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니요. 그게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죠.
김영심 위원 아, 입력.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단속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김영심 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 경찰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게, 일단 저희는 안전신문고에 운영되면 해당되는 데로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건수요? 현재 올해 10월까지 해서 안전신문고에 올린 게 2,001건 정도 됩니다. 503명이요.
김영심 위원 그리고 그 선발 횟수가 여기 네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제한 자체가 있긴 합니까? 열 번도 할 수 있고 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 조례에도 그 횟수, 그러니까 연임이나 이런 제한 규정을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큰 위원회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김영심 위원 그런데 하고 싶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도 연임의 제한을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겸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겸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현재 저희가 뭐 겸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사실은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방재단도 그렇고 이 안전봉사단도 그렇고 사실 생활 속에 우리 주로 사회,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거를 확인하시다가 어떤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연임이 안 된다’ 아니면 ‘한 단체밖에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송파구 거주자만 되는 건데 송파구 거주 이런 건 확인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거주자만 되지 않다고 이번에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을 두면,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우려 요인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3대 그 우리 단체들하고 이 활동 영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중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드네요.
  그리고 제3조 위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재난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직원 등’ 해놓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받으면 그냥 이 위에 있는 용어들이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나 대학교수, 교직원 등’ 안전교육으로 끝내면 되는 걸 갖다가 무슨 교육이니 대학교수니 교직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 관련 교육은 대체 무엇으로,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이냐,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3조에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런 지역사회의 안전을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사실 이 안전보안관은 위원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살펴보는 보안관 개념이기 때문에, 또 월 활동비도 3만원 정도 내외고. 또 이렇게 대학교수, 전문가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2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안전교육을 어떤 거를 받냐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별로 이제 재난 안전 체험교육을 연 1회 진행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안전체험교육관이 있고요. 또 광나루하고 보라매도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현장 7개 소 중에서 선정한 이 장소에서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등 저희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1회 이수하신 분에게 자격을…
박성희 위원 1회 몇 시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회 이수한 분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1회 몇 시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회 시간, 3시간입니다.
박성희 위원 3시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정말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역이 구분돼 있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할 거를 갖다가 굳이 이 사람들 다시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 조례를 사실 실질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에 22개 구가 있는데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냥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내에 제정을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재난 관련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주고,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불 나머지 구들이 다 올해 제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기존에 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면 페널티 받겠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그 시에서 온 공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여기 보시면 4조에 재위촉하는 게 있는데 재위촉 제한이 없나요, 재위촉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다양한 분들이 안전보안관 들어오면 좋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별도로 재위촉하는 연임 규정은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정주리 위원 일단 공문 먼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계속 시행을 해서. 언제부터 송파구는 했는지.
  그리고 이게 건수가 아까 2,001건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477명, 많은 인원인 것 같아요. 이 인원들이 아까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겹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같이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지 그런 거 좀 평가해 보셨나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 안전보안관은 행안부에서 2018년 4월에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시행했었고요. 또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저희도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은 총 2,484만원인데 전액 시비고요. 총 2,001건이고 아까 참여자가 504명인데 실질적으로 68명이 반복해서 안전신문고에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겹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저희가 명단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가 그런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확인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거의 자율방범이나 방재단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분들 실질적으로 뭐 안전점검의 날은 매달 한 번 하거든요. 매달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데 그날 이제 활동을 대부분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안전신문고에 입력은 생활 불편을 보시다가 입력하시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장종례 위원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네요, 결국?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실질적인 모임은요.
장종례 위원 그럼 참석자만 3만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월 3만원입니다.
장종례 위원 참석자만, 아니면 회원들 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회원들 다 지급됩니다.
장종례 위원 다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왜냐하면 안전신문고에 입력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간담회도 간혹 하게 되고요.
장종례 위원 그런데 참석자는 주고 참석 안 한 사람은 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신문고 활동 때문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신발도 닳고 하니까, 다니면.
장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우리가 보상을 해야죠, 당연히. 요즘 3만원 가지고 신발 못 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 메모하셔가지고…
○위원장 손병화 아니, 즉답할 수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많으니까 몰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아, 몰아서 할까요? 그럼 적으세요.
김광철 위원 메모 좀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적 배경과 문제 인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송파구 내, 앞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관련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자율방재단 활동하고 거의 흡사하게 보여지고 또 여기에 자율방범대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비교했을 때 보안관 제도의 차별성과 추가적 도입 필요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가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은 본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 목표, 예를 들어서 사고 감소율, 주민 만족도 향상 이런 게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계획이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위반 사항의 경우에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단순 계도형이냐, 신고형이냐, 행정조치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및 사고의 책임 주체는 누구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신고제와 차이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선발에 있어서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구민 공모 방식인지, 단체 추천 방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횟수, 평가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총 얼마로 보시고, 산출 근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비 또는 수당 지급 기준 및 차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장비, 이를테면 조끼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구매 계획의 단가와 총 소요 예산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와 평가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평가 결과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다음 허위 신고, 개인 민원 악용,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찰, 소방, 교육기관 등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정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했는지, 실시를 했다면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신체 사고 및 민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 매뉴얼과 대응 체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광철 위원님 질의를 듣고서, 제가 이 조례를 저희가 제출할 때 단순히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조례 제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의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시에서 빨리 제출해라, 개정해라, 안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들 답변을 드리면서도 향후 저희 업무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행감 기간에 정주리 위원님께서도, 오늘 박종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도 기존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요청 들어오는 거를 계속 개·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개·보수가 몇 번 반복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 등 이 안전보안관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조례 제정의 정책적 배경과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구민의 안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 이유에 있듯이, 그것이 제정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와 유사한데 본 제도의 차별성과 추가적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 활동을 주로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을 주로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안전보안관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안전 신고 독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 목표는.
  사실 안전 신고량이 많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정량평가 대상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신고 건수가 적을수록 그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도 안 되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지역안전지수에 이 안전신문고 제도 자체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가 뭉쳐가지고, 우리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되고 그것이 지역안전지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안전보안관의 업무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본 조례안 6조에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이 규정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안전 무시 7대 관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을 최우선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안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을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단순 계도형일 것인지 신고할 것인지, 행정조치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안전 우려 사항에 대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행정조치 권한 부여는 없습니다. 단순히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 관련 법적 분쟁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민사상의 책임 주체는 개인끼리 해결할 것이며, 또 공적인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민간인 신문고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고 행위입니다. 민간인들이 만약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거나 또 일반 구민들이 각 구청별,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생활불편민원에 신고하는 거나 다 같은 제도입니다.
  또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자격 요건은 조례 3조에 나타나 있고요. 또 매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횟수, 평가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연 1회, 3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예산에 관한 연간 운영 예산을 얼마로 보고 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세부 자료 제출 요청.
  별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활동비 및 수당 지급 등 차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활동에 실제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매달 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장비 등 구매 계획의 단가와 총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사실은 시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조끼 등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는 무엇이고 평가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또 평가 결과 및 예산 집행 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안전보안관 활동 예산 집행 내역은 시 결산을 통해서 공개되고, 결과 보고를 통해 한 해의 활동내역 등을 집계 및 수합 예정입니다.
  허위 신고, 개인 악용,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안전신문고 시스템상 허위 신고 등은 소관 부서에서 필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소방, 교육기관,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신고 내용이 중대하고 만약에 범죄 관련 사항이면 경찰에 연계하게 되고, 소방 관련 사항이면 소방에 연계되는 연계 체계가 안전신문고 시스템상에 구축돼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결과 자료 제출 요청.
  저희가 사실 이 조례 제정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한 신체 사고 및 민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그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현재 별도의 안전보안관에 대한 보험은 없지만 기존에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적용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송파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 조례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임의 규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매뉴얼과 대응 체계는 무엇인지.
  단순 위해 안전 요소에 대한 신고 행위로서, 별도 매뉴얼과 대응 체계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좀 여쭤볼 건데요.
  첫째로 저희 아까 정회 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여쭤봤어요. 안전보안관 활동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야 뭐 4년 차인데 사실상 이제 40개월 이상은 의정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보안관 조끼를 입고 안전보안관 활동을 했다는 걸 보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긴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왜 저희들이 모를 정도로, 잠행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약간 조금 고민되는 지점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겹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날 같이 활동을 하고 수당을 추가로 받아가는 정도의 개념인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안전보안관 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차원보다는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려면 정말 제대로, 조례를 만들 정도면 제대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조로 현재 구성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 조는 현재 자율방재단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개 조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 연유를 좀 분석해 보니까 최초의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인력을 새로 어떻게 보면 구성해야 되는데, 월 3만원 활동비로 별도의 인력을 또 구성한다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돼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흘러온 것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이게 자율방재단에서 6번을 한 거네요, 그럼?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자율방재단이 27개 동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활동이 좀 활발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6개 파트가 편성돼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7개 파트 중에서 6개를 자율방재단에서 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성희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자율방재단에 우리가 따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편성돼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이중으로 지금 지급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참석하면 또 수당 3만원인가 또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3만원을 더 이쪽에서 받아 가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3만원을 받아 가는 내용은 사실 안전신문고에 새로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이걸 추가로 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성희 위원 하나를…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방재단 활동은 아니고요. 방재단 활동을 하는데 방재 활동과 별개로 안전 관련 활동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에 속해 있는 예산도 쓰고 여기에서 나오는 3만원의 수당도 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활동 내용은 사실 다른 거죠, 사람은 같지만.
박성희 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자율방재단 활동할 때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방재단은 사실 저희가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단체별로 지급을 하죠, 활동비를.
박성희 위원 단체별로 지급하는 거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건 개인에게 지급하고요.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나오면 3만원 받아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나온다기보다는 안전신문고에 지역 안전 관련 내용을 입력했을 때 그렇죠.
박성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업무를 한 것처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손병화 부지런히 사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고 간담회비도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간담회비는 1인당 9,000원씩 식대입니다.
정주리 위원 식대니까 그냥 같이 결제로, 그냥 영수증 처리로 해서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정주리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1월에서 4월은 이제 시비 교부 지원으로 5월에 다 일시적으로 지급됐는데, 그렇죠? 그냥 이제 간담회비도 아니구나, 간담회비는 그러면 계속 지급이 안 된 거구나.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안전 관련 단체와의 역할 중복성이 우려가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안전보안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일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 조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구도 벌써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위촉해 현장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여부가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원장인 제가 볼 때에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손병화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의 일 하면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손병화 그거 체크해 주세요. 그거 체크해 주세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다 그걸 첨부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 제도를 다른 데 업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개가 거기에 편성돼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재고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박성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손병화 예.
정주리 위원 어찌 됐든 권고를 했다고 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일부 동의하지만, 어찌 됐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실상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선발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위촉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더라도 그 명단을 좀 다시 재정비하시고, 이 금액이 어렵더라도 조금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사실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셔서 좀 재정비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저는 이 조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그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논리를 거기다 붙이시면 이 조례도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구조가. 시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일부 이것들이 잘 우리구에서 시행되려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고. 같은 논리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는 다 있으면 좋은 거고요. 저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모양으로 근거를 대시면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뭐 시비가 없어질까봐 안 되고, 이 조례는 그럼 조례 제정하면 시비가 없어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 저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전부 다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건 거부합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얘기에 조금 첨언 드리면, 요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부서에서 계속 딴지를 놓는다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위원님들도 필요해서,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딱 잡아놓으면, 끝에 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광철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조례에 있어서도 보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조례를 만드세요, 부서랑 협의해서.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 그걸 또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끝에 그래도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면 부서에서 와서도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 발의에 부서에서는 약간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지혜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로 만 여섯째 해를 맞아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급변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23억 6,589만 8,000원으로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화재단 본부 현원 16명의 보수와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등을 포함하여 13억 5,63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비품 취득비 등에 2억 1,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략기획실, 문화사업팀, 문화지원팀의 사업과 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7억 9,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 이후 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송파 조성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2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송파문화재단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4억 7,344만 8,000원이었으나, 본 동의안의 출연 금액은 23억 6,589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인건비 및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 꿈의 무용단 송파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민간 문화예술사업 지원, 기본경비는 작년 대비 감소하였고 외부 공모 사업 매칭, 송파 문화예술로 노닐다,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는 한편, 출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편성 사업 및 일몰사업 등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일몰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사업이 일몰 사유를 또 봤더니 ‘사업 효과 및 수요 미비’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사업 중에 서울 발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업 효과 및 수요 미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 호황이라 그러나요? 그걸 누렸고 주민들 호응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개막식 날 아시다시피 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까지 그 무용단원들을 응원하고 너무 아쉬워했던 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도 이번에는 또 많이 줄어서 3일 동안밖에 안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광을 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발레라는 것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워낙 고급 예술이기 때문에 발레를 처음 봤다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눈으로 발레를 봤다는 건 정말 처음이다, 젊었으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호응이 좋았는데,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로 이거를 일몰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즉답 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사업이 올해 2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둘 다 굉장히 성황 속에 운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사업 효과 및 수요 미비’라는 표현이 써졌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 예산을 좀 저희가 긴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십니까?
김영심 위원 결국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효과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사업을 일몰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을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그냥 일을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럼 비용 절감 엄청 되겠죠. 이 전체적인 일을 안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절감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술이나 우리 송파 문화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 절감이라는 표현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일몰을 할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 효과가 정말 미비한 거, 이렇게 비용 대비 별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몰이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그 서호 무대에서 공연을 한 것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거는 저도 처음 봤고 비가 오는 중에도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보고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출연 동의인데.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이 과정이 조금 제가 약간 의문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문화재단의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은 나와 있나요? 이게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그거 전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발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절감해서, 내년에는 일몰시키려고 하는 그 비용이 얼마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1억 2,000,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사업이,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사업 안에 두 개 사업이 들어있는데요.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럼 발레는 얼마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발레가 7,200만원.
박종현 위원 전체 사업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이 안에 두 개 사업이…
박종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발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나가는, 재단 예산이든 문화예술과든 우리 송파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지난번에 소요됐던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지금 일단 구비가 7,2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박종현 위원 그게 이제 재단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재단.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억 5,000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시비 1억 5,000이고, 또?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박종현 위원 그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대략 그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우리 15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검토보고서니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외부 공모사업 매칭비를 2,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이거 전체 비용은 얼마예요, 외부 공모사업 매칭비?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지금 문화재단 전체로 해서 ’25년도에 외부 재원 확보한 거는 16억이고요.
박종현 위원 아니, 그거는 외부 재원 확보 말씀하시는 거고. 외부 공모사업 매칭비라고 지금 돼 있고 매칭비를 2,000만원 감액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25년도 예산의 2,000만원이 외부 공모사업 매칭비 전액이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전액이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외부 공모사업 매칭비가 2,000만원에서 0원이 되면, 그러면 외부 공모사업에서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공모사업은 지원 못 하는 거네요?
  이 외부 공모사업 매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외부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구가, 재단에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재단이 이걸 받는데 전액을 받는 공모사업들이 있고 우리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매칭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박종현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지금 우리 송파구 문화재단에서 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매칭비를 들였을 때에 실제로 외부 재원, 다시 말해서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들인 공모사업에 했던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단 전체로 ’25년도에 16억 1,000만원이었는데…
박종현 위원 16억 1,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중에 이제 매칭사업이 없었습니다. 다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 2,000만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저희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사업이 공모가 진행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진행이 돼서 저희가 매칭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걸 생각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였는데, 올해의 예로 보면 이게 지금 지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단에서 이제 좀 감축을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삭감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단에서 항상 운영하다 보면 매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잉여금을 이번에 만약 ’26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23억 6,5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25년도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추경으로 또다시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공모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 같이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일몰로 정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우리구의 문화재단의 예산 구조상 인건비가 절대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들이 적은 편이고, 외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칭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이거 2,000만원 살려두고 그냥 외부 공모 없으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하고, 이 2,000만원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하는 거랑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석촌호수의 발레 보러 다 참석했거든요? 인사도 안 시켜주는 자리고, 저희가 드러나는 자리 아니지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솔직히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이거 기금도 받아서 운영하지 않나요? 이거 구·시비만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 가면 그만한 규모의 행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왜 빼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만큼의 비용을 줄이는 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얻는 편익보다 이거를 줄임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손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 문화재단에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체 사업 없이 계속 지금 예술인 지원, 뭐 돈 뿌려주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 증빙도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간소화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단순 지원이 너무 많아요. 단순 지원이 많고 우리구의 특성을 담고 있는 우리구만의 고유의 브랜드 사업이 없어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출연 동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저는 보니까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업에는 이제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9,5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 있고,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에는 이제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해서 1억 2,900만원 정도 사업이 있어요. 이거 혹시 내용이 크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공연 제공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장소가 바뀌어서 그냥 사업 목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내용은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맞고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는 저희가 운영했던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했던, 연간 4회 운영했던 그 사업인데 지금 내년은 이제 2회로 공연 횟수를 조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오픈을 하게 돼서 이제 내년도에 연간 6회 개최할 거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신규로 1억 2,900만원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 1억 2,900만원 이 예산이 저희 송파문화예술회관 6회, 롯데콘서트홀 2회 예산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러니까 이 송파구…
정주리 위원 그런데 왜 예산 항목이 왜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이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에 1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정주리 위원 아, 1억 7,000만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그게 롯데콘서트홀 공연에 대한 예산이고요.
정주리 위원 거기서 2회로 줄이면서…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게 그전…
정주리 위원 감액을 절반만 시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은 예술회관에서 6회.
정주리 위원 6회를 잡으면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이제…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형성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금 논의를 저희들끼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논의 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교육문화국장이선희
  감사담당관정유석
  도시안전과장김석우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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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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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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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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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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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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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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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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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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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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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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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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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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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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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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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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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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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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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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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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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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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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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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