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서윤·박순옥·전정·손병화·유미현·이혜숙·이원우·박인섭·지정수·김성호·박지효·강정선·김언주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강무 의원 발의)(전정·최옥주·박순옥·박순례·박지효·김언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박지효·조용근·박순례·전정·김서윤·위정희·이혜숙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강혜진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손지훈 전문위원입니다.
운영·행정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진미숙 전문위원은 현재 질병휴직 중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명신 의정팀장입니다.
박세린 의회비서팀장입니다.
김희범 의사팀장입니다.
강정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연아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전문위원실과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46명입니다. 정원 외로 한시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 공무직 2명을 포함한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에서 6쪽, 2026년 송파구의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 총 9회 101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올해 해외 선진도시 및 자매도시 방문은 덴마크, 독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의원 세미나, 위원회별 세미나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별 세미나는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8쪽에서 9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올해 1월 신년인사회와 8월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의원 체육행사를 포함한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2026년 12월 중에 발간하고,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수첩 및 의원조직도를 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승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은 연1회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지급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과 인적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에서 12쪽,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및 방송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 본회의장 수어통역 시스템 구축 공사, 5층 시설 개선 공사, 방문기념품 제작·구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의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의원 연구단체는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 관련하여 2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었으며, 단체별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수시로 관내 유공구민과 초·중·고 모범졸업생을 선발하여 표창할 예정이며,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소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5층 회의실 내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도서 구입 및 대여·반납 등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의정홍보 기능 향상을 위해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제23호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7쪽에서 18쪽, 구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운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연중 실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 교체 작업을 실시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운영에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 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구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의회 홍보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의정활동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사 내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을 적시에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전에 일단 사무국장님한테 짧게 일문일답으로 질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일괄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저희 저번 운영위원회 때 본 위원이 의회의 법률 변호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때 2년 동안 10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별도 보고 들어온 게 없어서 이게 지금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따 정회할 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구의회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제23호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의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 발간부수 500부에 대한 배부처별 세부 배부계획과 또 의회 차원 종이 발간물 위주 배포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량 배부계획 말씀해 주시고, 의회 차원 배포방식의 이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16쪽 밑에 제10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우리 제작 수량이 USB 3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배포·활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요. 온라인 채널, 유튜브 등과의 연계 여부와 홍보 측정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46명이고, 거기에 한시적으로 쓰거나 시간선택제로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성이 있는 자리는 비어 있지 않은지, 또 필요한 인력이 충분한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잘 봤고요. 특히 현재까지의 집행액을 잘 써주셔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이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하게 해 줘서 우선 보고 받으면서 좀 흡족했고요.
다만 여쭐 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청사 청소관리 용역을 매해 갱신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11개월만 계약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시 11개월만 계약하고 이렇게 하시는지만 좀 궁금했고요. 그거는 그냥 단답형으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혹시 여기 청소 계약하실 때 우선구매, 혹은 우선협약대상의 어떤 기준들이 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16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효적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18페이지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1회 개최한 거고, 집행액이 41만 8,000원, 전체예산은 500이신데요. 이후에 지금 남은 게 3개월이신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잡히셨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저희 구의회 홍보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구의회 구의원들의 활동을 잘 알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 내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끼리 늘 보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만 질의를 드리면, 27개 동에 구의회 활동에 대한 현수막 게재를 어떤 유형으로, 혹시 하고 계신다면, 제가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으로 언제쯤, 어느 때, 어디다 게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관점, 구민들에게 구의원들의 활동을 잘 알리겠다고 하는 관점이라면 이 홍보계획 속에도 그런 관점 속에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홍보 이런 거는 뜨는데 송파구의회 홍보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좀 적극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 내에, 특히 아파트도 많은 송파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무슨 TF팀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없다면 고려할 사항이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상호교류를 원하는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희망 대상자 기준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교류 전후에 업무성과나 조직역량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인사교류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업무나 정책 사례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할까요?
오미자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님께서 송파의정 23호, 기존 스물여섯 분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여섯 분 5부씩 드렸고요. 각 구청의 40개 부서에 2부씩 배부했고, 보건소 5개 부서에 2부씩, 동주민센터 27개 동 2부씩, 송파책박물관 1부, 서울시 자치구의회 각 2부, 자매결연도시에 12개 의회가 있는데요. 1부씩 보냈고, 유관기관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공단 등 30개 기관에 1부씩 그리고 여유분이 100여 부가 되고, 또 의회를 방문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호는 캐리커처 식으로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기존 의원님들께서 반응이 좋았고, 사진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이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USB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다음 회의 때라든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정원 49명, 현원 46명, 보조인력으로 총 52명이 근무하지만 전문성 있는 자리가 비어 있지는 않은지, 인력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문성 있는 자리는 결원이 발생하면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걸립니다,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는. 그럴 경우 이외에는 지금 정책지원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7급으로 채용하면서 1명이 8급에서 7급으로 돼서 그 자리 공석인데요. 채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저희가 한시 임기제라든가 구청의 파견을 받아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추석 당일과 전후는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 안내드리고 그때는 저희가 근무를 안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애경사라든가, 가족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말로 다들 만들어지는데 그런 때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교체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 9시부터 6시까지는 잘 작동이 되는데 6시 넘어서 안 되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지하실에서 지문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할 때 재실등이 켜질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2명만 근무하는 관계로, 평소에는 2층, 3층, 5층 다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서나 직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재실등이 현행화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주말에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1층 잠깐 들러서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개선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진행을 겸해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변 얼마 안 남았죠, 국장님?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는 데 한 달이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11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입찰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개경쟁입찰로. 5,000만원까지는 저희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요. 5,000만원이 넘거든요, 8,200만원. 저희가 계약을 8,265만원 체결을 했고, 매월 청소 시행을 하면 현재 집행액이 4,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수막을 회기 관련해서 지정게시, 1개 동에 1개소까지는 게시를 못 하고 있고요, 9개 곳에 게시하고 현수막 홍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이미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많고, 공동주택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아파트하고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잔액 458만 2,000원 중에서 리플릿 제작 350만원, 현수막 제작 등 100만원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청소년 학생들이 방문을 하면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작하고 좀 남은 기념품이 있어서 그걸로 배부를 하다보니 지금 예산 집행액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실적은 작년에 가원초등학교, 잠일고등학교, 청소년단체 이렇게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가 회기 일정이라든가 선거 이런 것 등으로 가원초등학교에서 1개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저희가 단체라든가 학교에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전체일정, 회기, 학교의 학사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나 기관이 참여는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때 가원초등학교에서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왔을 때 저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실제 모의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갈 때 정말 의원 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민주시민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더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교류 기준은 저희가 같은 직급에 같은 직렬이 맞을 때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집이 너무 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방전출도 있었습니다. 일방전출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발 빠르게 채용 절차로 해서 채용을 해서 크게 문제 된 적은 없었고요.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있을 때, 또 저희 송파구의회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쟁력 있는 조직구성, 인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과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저는 초선인데 지원관님이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책정이 되셔가지고 계셨었는데 현재는 공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초선인데 저희들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직자분이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8월 31일 자로 그만두신다고 이미 통보는 하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대직을 이렇게 하시기보다 그분이 나가시는 시점에서 채용을 먼저 해주시고, 8월 31일 자인데 9월 1일 자로 출근을 시켜 주시면 안 되겠나 이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오미자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 중 13명인데요. 정○○ 정책지원관이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공개채용돼서 그 자리와, 8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요. 조○○ 정책지원관과 한○○ 정책지원관 2명이 다른 의회 7급으로 합격을 해서 가서 현재 총 3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결원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다음 절차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의정 보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추진, 공개채용해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재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8월 15일경에 합격을 해서 9월 1일 자로 다른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8월 15일 자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8월 31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개채용 절차를 밟는 거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급하고…
이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오미자 사무국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과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에 관련된, 아까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의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재실을 밑에서 하지 않고 방에 입실을 하게 됐었을 때 재실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하에서 1층에 올라와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들어왔었을 때 재실등 켜듯이 안에서 재실등 켜지면, 재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1층에 직원들이 있어서 같이 인사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가끔은 지하에서 올라올 때 재실등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스템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추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효 위원님.
제가 질의했던 송파의정 제23호 부분의 그 답변은 의회 차원의 배포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또 홍보영상물 제작 16페이지 이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 해주셔서 지금 그냥 일문일답으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수량이 USB 3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USB 30개의 구체적인 배포 대상 뭐 상임위, 유관기관, 동 주민센터 등 어딘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파일로 있어서 어디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는 파일로 해서 상영도 서로 하고,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시대에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라든가 다른 매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구의회 홈페이지에 당연히 온라인 채널에 게시해서 파급력을 확대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에도 적극 활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청소년 의회교실이나 기관 방문용은 좀 짧은 클립으로 별도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이강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하여튼 우리가 그거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회의 조직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아서 조금…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선정 대상자 직렬·직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인사교류 전후의 업무 성과나 조직 역량이 실제로 향상되었는지 그 부분도 여쭤봤거든요?
여기에 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특히 송파구의회는 여건도 좋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가고자 하는 직원은 보내고, 그래서 업무 성과는 아무래도 여기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 직원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채용되거나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아직은 정원 조례라든가 4급은 몇 명, 행정직 몇 명 이렇게 송파구와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탄력적 인력 운영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현수막 홍보는 9곳의 공식적 게첩대에 한한다.’라고 말씀하셨고, 27개 동에 어쨌건 9개에 지금 구의회 공식 활동은 홍보되고 있는데, 혹시 저는 이제 제안드립니다.
동사무소가 27개 동이니까 우리 구의회의 공식적 활동들이라도, 구의원 개인들이 아니라 공식적 활동을 더 많은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드리고, 아까 제가 드린 공동주택 홍보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언제 반영 가능한지 구체적 계획을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청소 관련한 걸 여쭌 이유가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는 역할도 있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활동을 사실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잘 관여를 못하니까 저희 의회사무국만이라도 ESG 평가에 관련된 지수들을 각각 활동에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실행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 좀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의회사무국 보고, 운영위에 보고되는 자료에는 이런 ESG 평가요소들을 했더니, 예를 들면 종이는 얼마나 줄일 수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회용 페트병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일회용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만큼 줄였다, 일회용 종이컵은 얼마나 줄였다.
또 하나는, 아까 청소용역 업체처럼 여기에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사업을 함께하는 대상자들에게 장애인 우선구매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는 나와줘야 저희 구의원님들이 활동하고 나서, 저희도 이제 물론 바뀌어야 되겠죠. 그 바뀌는 과정을 의원님 스스로들도 하시고 있겠지만 또 구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 ESG 평가지수를 좀 접목한 사업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영 지원이나, 보좌하는 업무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접목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구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데는 그런 지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정게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외벽 청사에 크게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를 하는데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뿐만 아니라 최대한, 27개 동 전체는 다 어렵다 하더라도 주요 지점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지점에 조금 더 늘려서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지수 관련해서도 접목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종이도 줄이고 장애인 우선구매 이런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작성도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정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우리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전문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과감하게 홍보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금년 말까지 근무하시면 퇴직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만 정회를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오미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정예산 81억 4,121만 3,000원에서 3,0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81억 7,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송파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제10대 송파구의회 의원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용 및 의회비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정예산 5,850만원에서 112만 5,000원 증액된 5,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기정예산 22억 625만 9,000원에서 2,956만 3,000원 증액된 22억 3,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사업에 총 3,0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개 사업 모두 의원정수 1명 증원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법령상 지급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관련 기준경비를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증액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쭉 취합해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이 잘됐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바로 의결을 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서윤·박순옥·전정·손병화·유미현·이혜숙·이원우·박인섭·지정수·김성호·박지효·강정선·김언주 의원 공동발의)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했던 ‘구청장 비서실’ 관련 사무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청장 비서실은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관련 사무가 총무과를 통해 우회적·간접적으로 점검되어 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비서실은 일반 행정부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국정·구정 보좌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접점에 있는 핵심 조직입니다.
아울러 5급 상당의 부서장이 관장하고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부서인 만큼 그 업무수행 역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의 정당한 점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이상 비서실의 업무수행과 역할이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의회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의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불필요하게 견제하거나 흔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행정사무를 명확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 앞에 책임 있게 밝히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의회가 건강한 집행부를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 바르게 작동할 때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금천구의회 등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기본조례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있는 보고와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비서실 소관을 조례상 명확히 정비하여 향후 관련 사안 발생 시 책임 있는 보고와 점검 체계를 확실히 갖추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닌 그동안 불명확했던 비서실 사무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바르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파구의회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한층 더 책임 있게 점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최상진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0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송파구청장 비설실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동일한 취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9대 의회에서 발의되어 2026년 5월 7일 제331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비서실 관련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서실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다목의 ‘행정안전국 소관의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도 이미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으로 비서실이 새롭게 감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의회에 새로운 견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기관 내부의 행정기구 편제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획정은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체적인 소관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비서실은 구청장에 대한 직접 보좌, 일정관리, 수행 등 일반 행정부서와 기능상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기존의 행정사무감사권이나 자료요구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닌 비서실 관련 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하고,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과정에서 비서실을 별도의 점검단위로 특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견제기능의 직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려는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 중에서 ‘지난 9대 의회에서 발의되어 2026년 5월 7일 제331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검토를 위해서, 보다 심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지, 또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문위원과 현재 전문위원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 동일한 법령과 동일한 조직체계를 놓고 의회의 공식적인 검토, 판단까지 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5월 이후에 관련 법령이나 송파구의회 조직체계 등 객관적인 여건에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었다면, 지난 검토에서는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번 검토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온 구체적인 법적이나 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견제 권한을 아주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여쭙고 싶은 건, 혹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같이 바뀌어야 할 조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조례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이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그리고 구의회는 금천구의회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다른 곳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곳이 사실 얼마나 또 있는지, 그리고 제정됐다면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최상진 의원님,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9대 의회 때 같은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올라왔는데 보류한 사유, 그리고 어떤 심사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9대 마지막 심의했던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9대 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사를 하거나 할 수 있었던 사항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사항이었고, 10대 의회 들어와서 10대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는 기타 일련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9대 의원님들이 취지에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나, 다만 9대에서 이거를 처리해서 10대로 넘겨줬을 경우에 9대 의원님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으로 여겨지셔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차기 의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중지로 모아져서 보류판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지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진 않고, 전문위원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위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통과 이후에 같이 바뀌어야 할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별도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관위원회 업무와 기타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권한이 강화되거나 부여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기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등에서 추가만 되는 사항이어서 별도 조례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는 추가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금천구에서 기타적으로 지금 제정이 됐는데요. 별도 제정된 곳이 또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 주셨다시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금천구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이번에 심의 올렸던 것처럼, 거기는 이제 행정재경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소관하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무보고나 기타 의정활동은 비슷하게 하되, 행정감사 쪽에서도 특별히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좀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광역의회에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예로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또 말씀은 안 주셨지만 충남도의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구에서 감사를 할 때 비서실을 우리 감사실에 불러서 직접 대상을 삼고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좀,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라든가 아니면 기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로 이게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행정감사나 이때에 직접 부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겪으실 수 있고, 그 불편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각각의 의원님들은 선출직으로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불편하시겠다’라는 점에서는 동일 선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자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국의 업무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이 조례가 실제로 실효적인 것을 조금 더 더한다고 하면 아예 행정안전국을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감사도 하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되듯이, 이 뭉뚱그려진 업무영역에 예를 들면 구청장 보좌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 실제로 드러내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행정안전국에 지금 1, 2, 3, 4, 5, 6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냥 되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구청사 관리, 보안, 조직, 직원교육, 대외교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이게 1항이거든요. 그 밑에는 동 행정, 자치회관 운영이나 이런 것이어서, 저는 이 1항에 아예 그 ‘보좌 업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질의보다는 사실 약간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질의는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진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별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효 위원님께서 날까롭고도 섬세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했다 하는 말씀,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혜진 전문위원님께서는 박지효 위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 분 한 분 더 설명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 안건과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비서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통한 공식적으로 설치된 독립 부서가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발언을 해주셨지만, 저희 지방자치법 12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 지방공무원을 둔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구 본청의 실·국·과·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 비서실은 현원이나 업무성격이나 조직 체계 이런 게 다 독립된 부서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별도로 여기 조례에서 비서실을 명시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설정을 하면 이거는 독립된 행정단위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조직 편성권이 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지금 위원회 조례고요.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이 2개의 규정이 서로 정합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정합성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자치법규 간의 체계가 충돌이 나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는 ‘비서실’이라고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별도로 명시를 하다 보면 이게 같이 가질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감사대상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무범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직, 그다음에 주민편의, 주로 주민편의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사항 등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비서실의 주요업무는 수행, 구청장 보좌, 아까도 말씀하신 일정관리 이러한 내용은 좀 내부행정 업무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 조례 개정내용이 감사대상을 좀 부적절하게 확장시키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위원회 조례에서 행정안전국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고, 행정안전국 내에 총무과가 있고, 그 안에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금 필요하신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든가 하면 충분히 저희가 답변이나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게 개정을 하면 자칫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이거를 다 명기를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이번 조례는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서너 개 광역시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타당성이 없다면 이게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죠?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데서 조례를 만들었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는 각자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저희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조직 편성권, 그다음에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2개가 같이 정합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칫하면 어떤 집행기관의 조직편성권을 좀 침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 개정하지 않으면서 기존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표시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송파구에 제정하면 송파구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최상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어느 정도 조금 같은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행정기구 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잖아요? 아까 집행기관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이 상위법령의 개념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아까 집행기관에서 말했던 ‘정합성’이라는 부분과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획정에 대한 권한’을 따져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권한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편제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요.
다만, 이 행정기구 편제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정합성이 안 맞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의회의 법적 권한을 정합성이라는 이유로는 침해받으면 아니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그리고 위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획정의 권한이 더 상위개념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물론 구청 총무과에서 충분히 조례를 검토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줄 아는데, 조례를 보는 각도에서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구청 비서관이 수행, 일정 관리, 보좌 간단하게만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범위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수행도 많다고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나중에 구청에서 재의하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단독 행정기구가 설치되려면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5급 하나와 6급 이렇게 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실은 알다시피 비서실장은 구청장의 일정 관리, 운전, 수행 해서 저희도 총 6명밖에 안 됩니다. 이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비서실이 단독의 어떤 행정기구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만약에 비서실의 업무를 단독으로 제출한다고 해도 저희가 수록할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민원 행정의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에도 별도로 저희가 제출할 내용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봐도 청장님의 일정 관리는 감사의 대상이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행하는 것, 그다음에 운전, 이게 다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셔가지고 조례안을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을 특정 조직의 명칭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독립된 기구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원회 조례에서 관련 사무의 소관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선행 개정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비서실 관련 사무가 총무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루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기존 의정활동의 범위를 새롭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조례상 명확하지 않았던 비서실 관련 사무의 소관과 책임 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은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등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원활한 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강무 의원 발의)(전정·최옥주·박순옥·박순례·박지효·김언주 의원 찬성)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산하 공공기관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장은 그 조직의 운영과 주요 정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기관장에게는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직위를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방식과 기간, 증인 등의 출석요구, 인사청문 경과보고 등 인사청문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7조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의 거부, 비밀 누설 금지 등 인사청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거나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든 누가 기관장 후보자가 되든 공공기관을 책임질 사람이라면 일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이강무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직위로서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방행정의 책임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22일부터 제47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위 중 송파구의 현행 기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문 기간 및 경과보고서 송부 등 핵심 절차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의회에서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1개 구의회에서는 기본 조례에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임명권자의 권한에만 의존해 왔던 산하기관장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가 먼저 주도하여 인사청문회를 강제하거나 단독으로 개최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가 시행되는 데에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청문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입안·발의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관련되어서 지금 1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아마 2023년부터 지금 양천구부터 해서 계속 조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조례를 만들고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인사청문이 구청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장까지 대상으로 하면 청문회가 좀 잦아지고 그다음에 행정력과 비용 낭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이강무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어요?
채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 타 구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신 거죠?
현재 13개 구가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1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공사 청문회를 했고요. 서울교통공사도 청문회를 했고, 현재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취임에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악구, 동대문구 기타 등등 해서 청문회를 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또 자료가 필요하시면 차후에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인사청문회가 구청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송파구의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절차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은 침해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 자체를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박순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면 청문회가 너무 잦아지고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송파구에는 산하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송파문화재단하고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고, 지방공단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그게 이사장 기준이 약 3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하나씩 한다 해도 1년에 1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력이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사 기간도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20일이고요. 인사청문회 하는 기간은 3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다 보고, 예상 비용도 1억원 미만이라 비용 추계도 생략했습니다.
이상 흡족하지는 않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를 하신 이강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도 구청장님이 인사청문회 요청 자체를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청장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구청장이 인사청문회를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를 안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장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치적인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의결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배석을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임원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총 7명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체장 2명, 공단 이사회 2명,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해서 총 7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또 자격 심사, 면접 후보자를 2배수 이상까지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마련된 인사청문 제도를 송파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공단 이사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그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의회가 구청장의 임명권을 대신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자질과 도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인사청문회가 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무 의원 발의)(박지효·조용근·박순례·전정·김서윤·위정희·이혜숙 의원 찬성)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을 비롯하여 인사채용 및 조직운영 관련 공단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의 일련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제출된 조치결과의 적정성 및 이행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과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6개월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6년 8월 28일 이강무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026년 8월 26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송파구의회 의원 2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해당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 및 조직운영 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공단 운영 전반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 현안 및 운영 실태를 의회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과 관련된 논란 및 인사·조직·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송파구청의 관리·감독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행정 견제 권한에 부합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단의 인사 및 행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출된 제도 개선 방안을 향후 공단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전에 음식물 처리 리클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집행기관에다 증인 그 관계자들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의하고 추궁해야 할 부분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설공단 행정사무조사도 이런 방향으로 또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들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강무 의원님, 어떻게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파구민이 바라보는, 공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약 300억 가까이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인사채용 문제라든가 조직운영 관련이라든가 여러 공단 내부에 야기된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도상 출석을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이강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이라서 리클린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출석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들, 크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박인섭 위정희 박성희 이강무
박순옥 박순례 유미현 채승우
박지효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오미자
○의결사항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