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4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문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한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날로 증대되는 교통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민부서의 인력증원을 위해서 송파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978명에서 38명을 증원해서 1,01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업무량이 급증추세에 있는 시민생활분야 중에서 세무·교통·지적 및 치수분야 등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16명 증원하고 차량보유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동 공무원의 단속업무 지양시책 등 제반 불법주·정차 단속여건을 강화하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주차단속 인력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원, 전산업무 증대에 따른 전산인력, 기타 구민회관 청사 관리인력 등 기능직 공무원 정원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동차의 증가에따른 불법주·정차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주차단속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시민생활분야·치수분야 및 구민회관 관리인력 등 시설관리분야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 구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38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978명을 1,016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검토의견으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주차단속원 등 기능직 공무원과 세무·교통·지적·치수·공원녹지분야 등 일반직 공무원 3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세무·교통·지적·치수에 대한 16명 증원이라는 것은 대민업무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증원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주·정차 단속원 10명은 기존 인원이 얼마였는지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운전원인지 아니면 수거인력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인력은 청소원을 각 동으로 배치해서 수거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한 인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원하고 12인에 대한 보충지가 지역별로 어디이며 어떤 분들을 현재 추가로 채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정영본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인력은 20명이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주차단속을 주로 해왔는데, 지난번 정원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10명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30명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30명에서 50명을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서울시의 주차단속원 정원증원 준계획시달을 통해서 각 구별로 주차단속 소요인력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20명에서 50명으로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를 할려면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증원을 해야하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50명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20명을 더 늘려야 시 지시에 부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지시한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지시한 그런 인력에 미달되지마는 이 정도로 해서 주차단속을 확보를 해주는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고 이 청소운전원 관계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행업소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력이 그동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원조례 개정시에 싹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에 따른 소위 운반하는 운전기사가 모자란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냐면 이제는 수거차량은 대행업소에서 많이 분담을  하고 있으니까 재활용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재활용품을 원활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대 정도를 재활용품 운반용으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을, 소위 잠실본동을 비롯한 오금동이라든지 문정1동 등 많은 동 5개동에 동단위로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두 대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 동에 동단위에 1대씩 배정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운전원이 최소한 재활용 수거 현재 하고있는 운전원이 116명입니다마는, 전체 운전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명까지 늘리는…   그래서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소과에 재활용품 수거운전에 따르는 운전원을 4명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16명중에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인력으로 쓰고 나머지 4명정도 더 확보를 하면…
정영본 위원  아니, 38명중에 세무·교통…
○총무과장 조현재  그 조정내역을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것 같은데요.  지금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약 배부가 안되었으면 따로 유인물을 드리겠고 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을 16명, 그리고 기능직을 22명 해서 38명인데 일반직은 임업직 1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임업직은 공원녹지분야에, 전기는 하수과 펌프장, 기계직 1명도 하수, 말하자면 수방업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직 8급 4명, 이것은 세무부서에 증원하는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9급이 9명, 9명은 세무부서 4명하고 자동차등록업무 3명, 굴착과징업무 1명,  지적업무에 1명 그래서 9명입니다.   이래서 총 일반직은 16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22명입니다.   이중에서 주차단속원이 10명, 재활용 수거에 따른 청소차 운전원이 4명,   전산관계 인력이 5명,  위생업무·주차과징업무·세무부서에 5명,  그 다음에 전기직 2명,  이것은 구민회관에 1명, 그 다음에 토목과에  1명 해서 2명,  그 다음에 기계직 1명,  이것은 구민회관의 기관실 운영요원이 필요해서 1명하고 해서 총 22명을 해서 38명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되었으면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16명이 청소차량에 전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사실상 운전원도 청소조합원에 포함되어있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조현재  운전원이 구청 경우는 정규 공무원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정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청소차량을 끄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청소원들하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입이 되어있겠죠?    저희가 지금 청소업무에 만성적자로 지금 현재 돌출되어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원조치를 할수없는 부분이 현재 청소원들입니다.  그런데 자연감소만을 기대하고 적자를 그대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보충해서 더 받아들여준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단 청소원이 남아서 다른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데 배치를 해서 구민이라든가 편의도모를 해준다면 현 인원속에서 배치를 해야지.  뭣하러 다시 보충을 해야되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청소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청소차 운전원을 대폭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조금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운반하는 재활용 수거차 운전수이지.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정영본 위원  그리고 시 지시로는 여자들이죠.  단속원,   주정차 단속원을 50명으로 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30명중에 10명을, 우리는 줄여서 10명만 증원을 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의 업무가 단속업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때…   그런데 10명이 늘어나든 1명이 늘어나든 늘어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거리가 다 주정차단속이 지정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결국 50명이나 40명이 꼭 충원이 되어서 그런 단속업무에 치중을 해야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 운전자들입니다.  운전자들이 그동안 제일 괴로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통보다도 주정차 단속원들 입니다.   교통한테는 욕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치고…   그러면 지금 전체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을 하는 중인데 우리 구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중의 하나일수도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았을때 주정차 딱지를 떼어서 스티커 발부를 해도 돈이 입금이 안되어가지고 많은 돈이 사장되어서 수금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단속에만 치중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 지시만 가지고 꼭 우리 구에 적용을 해서 인원보충을 해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구는 그간에 주민들에게 불만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5분예고제를 시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단속건수는 적은 대신에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예고제 스티카를 먼저 발부하고 5분이상 기다렸다가 단속을 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소위 시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비해서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는 불만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마는 시차원에서는 우리구가 5분예고제 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인력에 비해서 건수는 적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단속은 22개 구청에서 꼴찌입니다.  단속실적이…   그래서 저희들은 5분예고제를 기왕에 하는김에  조금 인력을 많이 들여서라도 충실히 지키면서 단속을 하는것이 상당히 합당하지 않느냐.   다만 시에서는 50명을 해라 하는데 송파구의 전체 차량보유대수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지시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할수는 없고 시 지시를 완전히 무시할수는 없지만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인력을 증원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만이 없고 또 시 지시에도 어느정도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생각하는 우리 송파구를 보는 시각은 지시를 불이행해서 상당히 자치구 나름대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불만이 있을수 있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잘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주차단속원만 증원을 해서 딱지만 자꾸 끊어서 불만요인을 증폭시킬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우리 구에서 독특하게 시행하는 5분예고제를 성실히 지키면서 업무가 좀 과다하더라도 실적위주보다도 그런 불만요인을 없애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본 위원  할튼 시 지시나 시의 어느 규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어기는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거나 5분예고제를 철저히 지켜주기 위해서 10명을 충원하는 그것은 수긍이 갑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다 보니까 단속인력이 많이 추가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증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단속에만 치중하는 입장으로 증원이 자꾸 된다면 불안감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이 당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단속원을 증원하는 대신에 5분예고제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근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보니까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이 재원은요.   우리가 내무부령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책정한 정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보수,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제수당은 기준 인력에 의해서 항상 책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소위 보수문제, 수당문제는 불용되는게 각 기관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을 부실하게 한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황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무 근거없이 사람도 막 쓰고 봉급도 막 올려주고 그런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남는 예산은 그대로 다음해에 이월해서 쓰고 있으니까…
황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문한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치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정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제가 94년도 12월 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직후 바로 이 관련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미숙으로 이제사 제출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198호로 제정되어서 동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계』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4항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의 관수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의 관수자는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1994.11.1. 송파구 규칙 제198호)되어 동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를 새로 신설하게 되어 공인조례중 공인의 관수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의 관수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의 관수자는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조직규칙(송파구 규칙 제198호),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사무소 직제가 변경되어 동장의 공인 관수자를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문한규     황명근     이상목     박용모
  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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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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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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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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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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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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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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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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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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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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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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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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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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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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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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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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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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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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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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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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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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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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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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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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